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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190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09-12-03

엄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영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90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시설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 등 총 13건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농업산림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전념을 다 하시는 신태의의장님과 위원여러분! 그리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장영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총13건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개별사업과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실·과·단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13건은 모두가 농업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유통가공센터시설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매포읍 평동리 산65-9 임에 6619㎡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백산 일원사유임야 매입의 건은 단양읍 고수리 산13번지 외 8필지 55만9422㎡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성산산림욕장 확충에 따른 사유임야 매입의 건은 단양읍 별곡리 산3-1번지 외 4필지로 35만2337㎡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군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한 사유임야매입의 건은 단양읍 금곡리 산32번지 외 5필지로 55만8450㎡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13째까지는 광업용대부승인의 건으로 한일시멘트 외 8건 32필지 121만1129㎡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뒤쪽에 보시면서 7-2에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취득에 있어서는 토지매입 4건 21필지 147만6820㎡가 되고, 그 외에는 광업용으로 사업 및 대부허가 건으로 31필지 121만1129㎡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13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농업산림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단양군의회 의장 신태의) 공유재산승인을 보니까 먼저 번에 저희위원님들이 부결시켰던 내용이 다시 올라온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총괄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핵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백산 모노레일 구간에 있는 사유지 매입건과 또 농산물유통관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가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부지의 건, 그리고 군유임야집단확대에 따른 사유임야 매입의 건인데 저번 공유재산에서도 부결이 된 사항이 되겠지만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는 이런 사유임야를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면 군에 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또 공유재산집단화 사업에서도 상당히 유익하기 때문에 부결이 됐지만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장 신태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부결된 사안들이 지금 매포 가공센터 같은 경우, 선 집행 후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안들…, 이런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은 뭐가 되며, 한번 부결된 것을 계속 집착을 갖고 계시는 의미를 모르겠고 또, 모노레일도 충분한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고, 그런 사안들이 또 재차….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꼭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부득이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의장 신태의) 공유재산승인을 얻고자하면 절차에 의해 미리 승인을 얻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단양군의회 의장 신태의) 그래서 이전의 공유재산이 부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필요 없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전부다. 왜 이것을 사야 되는지. 그런데 사유대상에 설명 내용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 부결했던 사항이잖아요.
이번에 좀 보안을 해서 올렸으니까 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의장 신태의) 처음 설명하고 두 번째 설명하고 다른 것은 목적이 틀리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 설명을 들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의장 신태의)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위상이나 심의 하는 과정에 부결됐던 사항들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권위를 침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백산에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땅을 사서 준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땅을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유림을 매입해서 군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매각하는 거니까…. 샀다가 다시 파는 거니까….

장영갑위원장

파는 것,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예.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다음은 제출안건 소관인 농업산림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시설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박한규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일 첫 번째 안건은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시설확장에 따른 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농산물유통가공센터 부지를 매입해서 농산물의 유통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며, 안전한 농산물유통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입대상지 매포읍 평동리 산65-9번지 6619㎡, ㎡당 예상가액은 1만2000원, 예상금액은 7942만8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입 후에 향후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주변부지를 매입해서 고추첨단분쇄시설, 농산물공동선별장시설을 확충해서 원활한 우리군의 물류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매입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시설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시설확충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농산물 유통가공센터의 시설확충 계획과 관련하여 고춧가루 가공공장 뒤로 농산물 공동집하선별장을 설치함에 있어 부족한 건폐율을 충족시키고, 고압전기시설 설치 등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군에서 지원하여 보조금으로 건축한 건물을 사업목적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매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괄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안건에는 마늘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매입의 건을 제외시켜 제출함으로서 토지매입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매입 후 공동 집하선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임야를 절토하고,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지난번에 제출할 때에는 이 건에 대해서 단양마늘동호회건물을 포함해서 제안했었는데 이번에는 동호회 건물은 빼고, 농산물유통가공센터 부지만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매도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군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몇 달을 쫓아다니면 군중을 설득하고 해서 동의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매입을 안 하면 추후 공장부지가 앞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준공이 되면 지목이 공장부지로 전환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장부지로 전환되면 현재의 매입가보다 몇 배를 더 주고 향후에 사야 되는 군비추가부담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매입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과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것 지금 ㎡당 3만6천원입니다, 그렇지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엄재창위원

거기다가 이것이 경사지 임야란 말이지요. 그럼 절개를 하고, 옹벽을 치고 하려고 한다면 ㎡당 단가가 앞에 있는 일반농지를 구입하는 단가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데 지금 과장님 다른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지를 포함시킨 겁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면적은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뒤에 조서에 보시면 옹벽을 추가로 시공 하고…, 건축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 고추첨단분쇄시설의 일부분 최소 시설만 임야가 편입 되게 될 겁니다.

엄재창위원

어쨌든가 이게 다 임야 아니에요, 경사지이고.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엄재창위원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절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현재 부지가 협소해서 그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지를 편입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야를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재창위원

지금 이 부분에 공사 착공했지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임야가 포함되는 부분은 향후에 선별장 시설을 할 때 조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지금 거기 임목제거 안 했습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임목제거는 우리가 간벌사업해서 한 것이고, 이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엄재창위원

아직 안했다…, 굳이 건폐율을 맞추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같은 번지로 편입만 시켜서 건폐율을 맞추겠다는 것 아니에요, 활용은 안하시고…. 그럼 왜 굳이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산을 살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조금 편입되고 저희들이 향후에 농산물류센터를 단양군의 물류기지로 삼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 임야 내에 거기에 온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편익시설 공원시설을 갖추겠다는 것이 과의 의견입니다.

엄재창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어차피 공원시설 하려면 경사지기 때문에 절개를 하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앞쪽으로 있는 비싸더라도 농경지를 사서 활용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산림 내에 저희들이 편익시설을 하는 것은 등산로를 만들고, 벤치를 놓고, 이런 정도지 토목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재창위원

공장안에다가 무슨 등산로를 만들고….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그리고 그 앞에 농경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했으나 가격이 감정가에 비해서 본인이 요구하는 것이 2배나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협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뒤에 임야를 부지로 편입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임야가 보통 비싼 게 아닌데 말이에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임야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녹색지역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차이가 납니다.

엄재창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고추분쇄시설을 건축하기 직전에 건폐율 같은 것을 따졌어야지, 건물 다 지어 놓고 지금 와서 건폐율 모자라다, 땅 산다, 그러면 그것도 앞, 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고추첨단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하기 전에 그 건물이 들어갔을 때에 건폐율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미리 따지고 공장을 지으셨어야지, 공장지어 놓고 건폐율 모자라다고 옆에 땅 더 산다고 하니까…. 이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지난 해 예산이 성립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앞에 농경지부분을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감정가가 주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들하고는 감정가에 매도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감정이 되고 보니까 본인들이 희망하는 수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럼 그 앞에 마늘동호회에서 쓰는 건물은 시가로 얼마나해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감정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도에 승인을 먼저 받은 후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현재 도에 용도폐지 건의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엄재창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것을 보류하시고, 도에 승인 먼저 받으셔서…, 어차피 이것은 사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진 · 출입 문제라든가. 그것을 먼저 따져보시고 도에 승인이 가능한지 나중에 가서 그것을 안 살 거면 몰라도 언제 가는 우리가 사야 돼요. 또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된단 말이지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단양마늘동호회도 그렇고 그 앞에 농경지도 그렇고, 뒤에 임야 부분도 전체가 임야가 아니고 앞에 농경지로 쓰던 부분이 평탄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편입되어야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니까 앞에 농경지를 사야 되고, 옆에 있는 마늘동호회 지금 건물하고 부지를 사야 된다면, 굳이 비싼 돈을 줘가면서 임야까지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도시구역 내의 임야기 때문에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일반지역에도 임야를 매입하려면 1만원 정도가 일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어찌됐든 2필지를 꼭 사야 될 필지라면 굳이 뒤에 임야를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본인들이 가격을 얘기 하는 것으로 봐서는 향후 3년, 5년 내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가격에 도달하려면.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재창위원

그럼 지난번에 마늘동호회 건물 산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감정을 해서 가격이 맞았을 때 얘기입니다.

엄재창위원

그럼 그때 감정도 안 해보고 이 안건을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관리계획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미리 못 합니다.

엄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시 24분

다음은 양백산 일원 사유임야 매입의 건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양백산 일원 사유임야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통해서 산림자원의 증대 및 임도주변의 산림사업을 추진해서 산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또한 양백산 일원에 모노레일 설치사업 추진을 도모하여 신 교통관광시스템 구축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입니다. 매입대상지는 단양읍 고수리 산13번지 외 8필지 55만9422㎡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 계획은 양백산 일원의 부지를 매입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유림의 관리와 숲가꾸기사업 및 산림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군정업무추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내용은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당 예상가액은 2800원에서 1400원으로 예상됩니다만 정확한 가격은 감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양백산 일원 사유임야 매입의 건은 군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를 통해 산림자원의 증대를 도모하고 임도주변 산림사업을 통해 산림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산림자원의 가치증대와 산림개발 등 공익적 기능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사유가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 대부분이 급경사지로 토지의 활용도나 경제적 효율성이 미미하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미흡하여 부결되었음을 감안할 때 매입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매입 시기는 적당한지?,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노레일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단양 양백모노레일(주)) 매입해야 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군임야 확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집단화 계획이?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종합적인 계획은 세운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광업용 대부를 하면서 공유재산 대부료를 한 10억 정도 연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사유임야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규제가 많이 요구되는데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유림을 군전체임야의 최소 30% 정도는 매입을 해서 우리 관광 단양을 지키고 벌채로 규제를 하고, 산림을 잘 가꾸어서 수려한 경관을 지키면서 또 입목에 대한 수익도 올리고자 하는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훼손되는 것만큼 우리가 산림을 늘려나가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렇다면 군 전체 임야의 30%를 산다고 했을 때 금액으로 따진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텐데…, 이런 큰 계획을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되고, 자체계획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고 싶은데 사겠다, 그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지금도 약 한 12억…. 그럼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군 전체 임야에 30%를 산다고 하면 수백억이 들어갈 텐데 이런 것을 계획도 없이 그냥 사신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지금 모노레일 건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자리에 없음) 어디 가셨지요? 샀다가 다시 업자한테 넘긴다…, 이해는 하는데 보면 여기 석탄공사 같은 것은 개인한테 직접적인 불하가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사유림이 들어와 있단 말이지요. 사유림은 해당 업자가 직접 매입을 해야지, 왜 우리가 사유림까지 사서 업자한테 넘기냐는 얘기지요. 살수 없는 것, 민간업자가 직접적으로 살 수 없는 이 석탄공사 땅은 우리가 사서 재매각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 단말이에요. 그런데 기타 외 민간, 개인소유까지 사서 우리가 넘겨주느냐…. 이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건으로 다 올라왔네요.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시 29분

다음은 대성산 산림욕장 확충에 따른 사유임야 매입의 건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양백산 일원 사유임야 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대성산 산림욕장 확충에 따른 사유임 매입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군유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군 전체 임야면적의 6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대부료 정도만큼만 우리가 사 나가면 향후 10년 정도만 사면 충분히 30%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백산 일원은 현재 단양군 산림조합에서 하는 산지약용특화단지, 그 중간에 있는 것 전체가 군유림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도를 설치한 주변만 사면 양백산 전체가 우리 군유림에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양백산 전체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제대로 도시공원을 만들고 자하는 것이 저희과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재창위원

그 중간에 임선정씨 땅이 40000㎡ 정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땅이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사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쓸 땅은 그 분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쓸만 한 곳은. 나머지는 전부 급경사지고, 거의 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암반지대고 절벽인데, 잘 검토하세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금정사에서 가지고 있는 임야는 사찰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발할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찰림에서는 사찰림을 확대해서 보존하는 것이 사찰에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대성산 삼림욕장 확충에 따른 사유임야 매입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성산 삼림욕장 일원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삼림욕 및 산림 환경교육, 산림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대성산을 찾는 주민 및 탐방객의 증가로 공익적 기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성산 삼림욕장의 확충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대성산 일원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입대상지는 단양읍 별곡리 산 3-1번지 외 4필지 35만2337㎡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대성산 삼림욕장을 찾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삼림욕장내 숲가꾸기사업 및 기타 산림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산림부산물의 생산 확대 및 산림관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조서는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당 예산가액은 4900원에서부터 1300원까지입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감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대성산 삼림욕장 확충에 따른 사유임야 매입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산 삼림욕장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대성산 삼림욕장을 찾는 주민 및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탐방객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공익적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삼림욕장 일원의 사유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대성산의 계획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토지매입은 필요하며 특히, 사용허가만을 득하여 현재 삼림욕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유임야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입 후 공익적 기능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중 상진리 산53-1번지는 상진 군부대 도로 맞은편 매포읍 어의곡리와 인접한 임야로서 대성산 삼림욕장과는 무관한 토지로 확인된 바, 다른 사업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대성산 삼림욕장은 현재 순환등산로가 깎여진 부분만 삼림욕장이 아니고, 현재 도담삼봉 쪽을 바라보는 뾰족봉이라고 하는 그쪽하고, 단양 관광호텔 뒤편에 있는 등산로전체를 우리가 대성산 삼림욕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성산 삼림욕장을 2000년도에 조성할 당시에 군유림이 한 10%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제대로 도시공원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백산과 마찬가지로 대성산도 군 소유로 해야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도 골프장 부근에서 저쪽에 아파트 뒤로 올라가는 도로를 닦아달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유토지로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공원관리와 삼림욕장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군유림으로 한 70%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과 의견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상진리 53-1 왜 매입하느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네요. 군부대 건너서 어의곡 쪽에 있는 대성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은 건을 달리 하기가 어려워서 군유림 확대·집단화 차원에서 넣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상진리 화약고 있는 뒤편인데 거기에 현재 임산도 굉장히 좋고, 확대·집단화 차원에서 매입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럼 확대·집단화는 누가 선정합니까, 마음대로 가서 사고 싶은데 다 사는 겁니까, 아니면 청탁을 받고 매입 요구를 받고 사는 겁니까, 선정기준이 뭐예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대한석탄공사 소유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소유가 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부료 10억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건에 금액 올라 온 것만 25억7천만원이예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그래서 감정을 해서 시급한 것부터…, 감정을 해야 소유자들하고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니까 돈이 거의 25억이라는 돈을 지출하는 건데 연차적인 계획도 없고…. 이 예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 15억?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필지를 사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지 되는데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엄재창위원

매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계획성 없이 한다는 거예요. 돈이 25억씩 들어가는 건 인데 연차계획도 없고, 예산조달계획도 없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사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설명하시는 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단양군이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계획이 있어서 연차계획에 맞춰서 또 매입비용도 어떻게 확충하고, 확보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그럼 대부료가 10억 나오면 10억 어치만 산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25억7천만원 어치를 사면서 계획도 없고, 돈은 대부료로 하겠다.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하고.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예산 범위내에서 10억 정도를 가지고 필지를 선정해서 관리계획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면…. 감정을 해놓았을 경우에 50% 정도도 매입을 못하게 됩니다. 감정을 했을 때 본인들이 희망하는 가격에 안 되면 못 사기 때문에 부득불 2배 정도 추가로 면적 승인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오세요. 무슨 계획에 맞춰서 해야지 돈이 1억, 2억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수 십 억씩 가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저도 엄재창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한 사항인데요, 이것 지난 5월 28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 한 것을 보면요, 양백산 일원에 매입한 필지…. 이중에 5월 28일 날 군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제시한 내용보다는 4필지가 또 빠져있고요, 또 5월 28일 날 대성산 삼림욕장 확충사업으로 인해서 3필지 상진리 산20-1, 별곡리 산3-1, 도전리 산2번지, 3필지 만 매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1월 5일 날 군정조정위원회를 다시 하면서 산53-1하고, 산19-1을 포함 시켰어요. 조금 아까 과장님말씀하신 대로 석탄공사 건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이 개인필지도 추가로 했단 말이에요. 4~5개월 사이에 이렇게 계획이 변동된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양반산 일원에 산지야경식물 재배한 필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만약 소유자 하고 절충을 하게 되면 그 야경식물 식재한 것 까지 감정을 하게 되면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것은 제외하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성산 일원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일부 필지를 조정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산19-1도 그렇단 말인가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군유림 확대·집단화 계획 있잖아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승인을 해야지 되는지 아니면 군에서 필요할 때 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개인별로 승낙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인지.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군유림에 연접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군유림 속에 있거나, 대규모로 군유림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소유자를 파악해서 일률적으로 소비자와 협의 없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엄재창위원

지금 용진리 산78번지 윤수경…, 이것 윤위원님 소유 아니십니까?

윤수경위원

협의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재창위원

지금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윤위원님 제척대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안 그래도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윤수경위원

내가 접수한 것도 없고….

엄재창위원

임기 말에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윤수경위원

여기 보니까 매입절차로 매부신청서접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그곳을 15년 전에 매입할 때 옛날에 3가구 살았고, 군유림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군에서 사들인다면.

엄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지금 내일모레 선거인데 본인은 엄청나게 오해 받습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군유림 확대·집단화는 소유자들의….

윤수경위원

일방적으로 하니까.

장영갑위원장

군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엄재창위원

접수한 계획서 가지고와요.

장영갑위원장

그때 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고.

윤수경위원

보면 매입 절차해 놓고 1단계 매수대상자 확보해서 매수대상자 신청자가 접수해야 된다고, 나는 접수 안 했는데.

엄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 오해 받아요.

윤수경위원

글쎄 나도 그러니까, 신청접수도 안했는데…. 가격도 이것 아까 보니까 매포는 3만9천원, 이것은 3천원 가지고.

엄재창위원

거기는 도시계획 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영갑위원장

양백산에 대해서만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고요, 나머지 군유림 확대·집단화는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군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엄재창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안건이 두 개예요. 뒤에 보면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못 들었거든요. 노동리 하고 지금 말했던 용진.

장영갑위원장

그것은 다음 건이니까 양백산만 하시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군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신 윤수경위원님께서 관련 되어서 윤수경위원님께서는 이건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엄재창위원

정확히 의회사무과에서 결정을 못 내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의결할 때만 제척이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자문을 다시한번 받아보세요. 전체 이 위원회 불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척대상인지, 안건에 대한 제척대상인지, 법적인 판단을….

장영갑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명확하게 알아서 좀 알려주세요.

오영탁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상 공유재산 건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엄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 것이 들어왔을 경우에 의결특위 때는 다른 건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위원회에서의 제척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저쪽에서는 문구가 그게 아니다, 해서 아직 판단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 의사와 관계가 있든, 없든 본인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 또는 친·인척에 관한 사항은 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은 전체 다…, 그 사람 것만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 행정서기 이재길) 전체입니다.

엄재창위원

전체지, 한 건으로 가야지…. 맞아요. (의회사무과 행정서기 이재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한 건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이 건은 그러면 설명자체를 안 듣는…. (의회사무과 행정서기 이재길) 설명은 들으셔도 되는데 윤위원님이 공식 특위자체에 앞으로 회의를 계속 참석 안하시는 걸로.

11시 03분 윤수경위원 퇴실

그럼 과장님께서 군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군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단양군은 군임야를 확대·집단화하여 국토보존과 산림의 증대 및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며, 향후 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춘면 상리 재해위험지 사후관리 및 군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해서 사유임야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지입니다. 단양읍 금곡리 산32번지 외 5필지(554,45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 6억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군유림 확대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현재의 군유림과 연접한 임야를 연차적으로 취득해 일정한 규모의 큰 군유림으로 집단화 하려고 합니다. 또한 군유림 내 3M사업 및 기타 산림사업을 연계시켜 지역경제활성화 및 산림이 갖는 공익적 기능 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필지별 매입조서는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당 예산가액은 700원에서 영춘면 상리는 1만원까지 정확한 금액은 감정을 해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군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은 군유림 내에 위치하거나 인접되어 있는 사유림을 매입하여 일단의 규모가 큰 군유림으로 집단화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재산가치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토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토지매입은 오히려 관리에 따른 행정력과 소중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사전에 철저한 매입계획과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단계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긴 하였으나, 영춘면 상리 614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는 보조자료로 제출한 「군유임야 확대·집단화 계획에 따른 사유임야 매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요청이 있었다고는 하나 당초 매수계획에 포함된 토지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군유림 확대 5개년 계획 및 2009년도 사유임야 매수계획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세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즉시 연차별 매입계획을 세워서 향후 예산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를 소유자들이 군에다 매수요구를 해서 필지를 반영하면 군유림 확대 · 집단화의 취지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임야도를 가지고 대면적에 군유림이 있는 지역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임야를 매입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군유림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로부터 먼저 매입요구를 받아서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그럼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대상자 필지에서 빠졌던 것이 왜 들어와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빠질 수는 없습니다. 뒤에 제가….

엄재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군정조정위원회 서류를 보면 상리 614, 용진리 78 영춘지역에 두 필지만 들어가 있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 뒤에군유임야 확대 · 집단화 계획에 따른 사유임야 매수 계획이 별도로 세워져 있거든요. 이 계획에 대해서 한 필지에 대한 상리 614번지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매수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용진 것이 군정조정위원회에 목록에 안 들어갔단 말씀인가요?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뒤에 보면 사유임야 매수계획이 첨부된 것이 있거든요. 군정조정위원회 서류말고요, 5월달에 작성한 매수계획이거든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5월 달에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9~10월 정도 되어서….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그 서류가 지금 여기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거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한일시멘트를 비롯한 9건의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은 계속해서 9건의 광업용 대부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인 한일시멘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기업육성 및 군의 재정수입증대를 위해서 기존에 대부하여 채광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광업용으로 군유림을 계속해서 대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부내역은 대강면 장림리 산1-1번지 외 4건 대부면 기준 73만3412㎡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5억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광업용 대부지는 친환경적으로 채광 및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주관과에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년 31일까지 대부승인을 받아 광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임야 8건과 채광장 운반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신규로 신청한 1건에 대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광업용으로 대부하여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재정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업용에 대한 대부는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허가시기부터 임야의 위치, 조건, 생산계획, 주변에 미치는 영향, 채굴 및 복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에 제출된 신청건의 대부분은 기 허가된 임야에 대한 기간연장 사항이므로 당초 허가 시 약속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과 사업완료지에 대한 복구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중점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한일시멘트(주)에 대부한 대강면 장림리 산2-25번지는 기 복구한 부분이 2007년 7월 수해 시 붕괴되어 지난해 공유재산 특위 시 조속한 복구를 종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복구지연으로 인한 행정불신을 방지하고, 관광단양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회사와 관계공무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광업용 대부는 다른 용도의 대부와는 달리 해당 지역주민들로 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채석장의 토사유출, 비산먼지 발생 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사업장 특위에서 확인하였듯이 집수장의 물이 오염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주문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해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한일시멘트 광산복구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현황이 되겠습니다. 피해 일시는 2008년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수해가 나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대강면 장림리 산 2-25번지가 되겠습니다. 피해 면적은 약 6천㎡정도됩니다. 피해 내용입니다. 채광복구지 상단으로부터 현재 채광이 진행중인 하단까지 약 6천㎡정도 한 1814평 정도가 낙석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현황 및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조사일시는 2008년 10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의견은 피해지의 상단 부분은 채광완료 후에 산지관리법에 의해 적지복구 준공된 곳입니다. 하단부는 현재 채광이 진행중인 곳으로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의 연속 강우량이 169㎜로써 강우에 의한 영향으로 일정부분 인정되지만, 주원인은 진행중인 채광작업의 영향이 복구된 지반을 약화 시켜 일어난 피해 로 판단됨으로 대부자인 한일시멘트 공업이 채광사업 등의 허가 및 사후관리의 주최로써 조속히 자력복구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지난 해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그동안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회사에 촉구를 했습니다. 복구설비를 전문적인 업체에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계획해서 복구를 완료하도록 촉구를 했으나 아직 까지 착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업체를 더 지도를 해서 하루속히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이 부분은 작년도 연말에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거론을 했었고,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구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지역경기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금회에 한해서 의회 승인을 하되,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주십사하고 속기록을 보십시오, 주문했던 사항인데.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건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지 마셨어야지요, 해당 과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접수를 해서 던져놓고 나중에 안 되면 의회에서 덤터기 다 쓰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개인적인 의원입장에서는 집행부 때문에 안 먹어야 될 욕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한, 두 번이 아니고 매번…. 이 건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예산관계도 그렇고,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깎았다…. 그러면 과장님이 하실 조치는 안 해놓고, 안 해놨으면 그쪽에서 제동을 거셨어야지 안건을 이리로 넘겼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그래서 지난해는 이 부분이 대부면적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낙석된 6천㎡가 작년에 대부지역은 아닙니다, 대부한 지역은 아니고. 그래서 복구를 추진했는데 잘 안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대부면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복구가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엄재창위원

대부해 주는 근거가 있지요, 조례라든가 법적인 근거가 있지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대부하는 규정 말씀입니까?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그것은 산림법으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도 되고 있고. 광업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엄재창위원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작년에 제기를 했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누차에 거쳐서 복구를 촉구를 했는데도 아직도 이행이 안됐다, 1년이 넘도록. 그런데 왜 이 건을 접수를 했냐 이거예요. 그랬으면 거기에서 접수를 하지 말고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완결된 뒤에 의회로 이 건에 대해서 넘어와야지….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조금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상단부에서 하단부 채광하고 있는 지역까지 계속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부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단부를 채광을 한다던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위험성도 있고 해서 회사에서 시간을 조금 지연시킨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밑에 채광작업하고, 복구하고 잘 연계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도 와서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것이 즉시 복구가 안 되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든가. 그럼 지금까지 한일 측에 대해서 우리가 독촉공문이라든가 보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한번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확인 및 토론과 의견조정 =========

11시 11분

11시 12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