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의장석의 선포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안이죠?

유지연의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 및 청원접수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보고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시설의 일부 고장으로 인해서 의원석의 마이크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선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TV수신료 분리고지와 관련한 군포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에 관한 청원이 상정되겠습니다. 청원심사절차는 먼저 청원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에 이어 청원인 등의 진술에 따른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청원의 채택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TV수신료 분리고지와 관련하여 군포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에 관한 청원서가 군포시 당동 79변지 10호의 김연영씨로부터 우리 의회에 체출되어 청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청원요지는 TV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하여 군포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동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일 의사결정 및 청원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TV수신료 분리고지와 관련하여 군포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에 관한 청원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원심사는 지방자치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청원서를 접수할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햐여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려면 먼저 지방자처법 제67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백남규 의원으로부터 청원추지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백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남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백남규 의원입니다. 군포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1992년 4월 28일 제7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V수신료가 통합공과금에 포함되어 부과되어 온 이후 그 동안 이에 대한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군포시는 난시청지역이 있어서 유선을 설치해야만 TV를 제대로 시청할 수 있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유선방송 및 TV수신료를 이중 부담하는 곤욕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었고 공양방송이라는 것이 TV상업방송까지 해 가면서 엄청난 광고수입을 얻고 있으면서도 난시청지역문제가 이직도 시원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합공과금에 TV수신료까지 포함시켜 징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민단체인 군포시민모임 주관으로 지난 5월 18일 TV수신료 분리고지 군포시민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시민을 상대로 통합공과급 제도에서 TV수신료를 분리고지 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시민 17,86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TV수신료 분리고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연영 씨가 우리 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청원소개를 부탁한 바 있어서 본 의원이 오늘 청원심사에 앞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게 배부된 청원요지서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원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통합공과금 제도에서 TV수신료만큼은 제외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이 청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뒷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첫째, 동 조레 제1조의 규정 중에서 텔레비젼 방송수신료를 삭제하고 둘째, 동 조례 제7조의 규정 중에서 한국방송공사를 역시 삭제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금 설명드린 청원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사를 하시면서 심도 있게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외에 다섯 의원님들께서 청원동의서에 서명날인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청원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록에 붙임)

유지연의장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운인 또는 이해관계인 및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 및 군포시 시민과장으로부터 동 청원과 관련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청원서를 제출하신 이대수 씨로부터 청원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사유 및 청원의 내용을 말씀해 주신 후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이대수 방금 백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개정 청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처럼 이런 자리에 서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이 많은 줄 압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군포시 개원 이래 첫 시민들의 낸 청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어질수 있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그 동안 청원을 내는 과정에서 시청 또 KBS측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두들 노력하고 있다는 점들을 이해하게 됐고 인정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에 청원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들의 고충도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청원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시의회와 주민들이 한층 가까워져 좋은 군포시의회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KBS의, TV의 영향을 늘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민들은 KBS가 보내는 방송을 일방적으로 수신료를 부담해 가면서 또 광고방송을 보아 가면서 시청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첫째로 난시청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KBS측과 만나는 과정에서도 KBS측은 UHF는 양청이지만 VHF는 일부만 양청이라는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UHF가 양청이라는 말에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난청문제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던 점이 순간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KBS측이 인정한 바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VHF로, 채널 12, 14 이런 VHFF로 TV를 수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해서 이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이 난청임을 재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지난 번에 시측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그 때 구두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33%가 난청이라고 체관하고 있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구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군포시에 있어서의 난청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된 과제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2년 시의회가 공과금조례를 제정할 때 여론조사를 했다는 시청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80%가 찬성을 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그건 좀 일방적인 "이것 좋은 일이니 도장 찍으시오" 그런 식의 여론조사였다는 뒷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도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과 합의가 되지 않는 시정, 그런 시정들이 이제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수도권 지역의 몇 개의 시에서는 통합공과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KBS측에 난청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들을 해서 관철한 사례들을 몇가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의왕시, 시흥시, 부천시 작은 중간 안테나지마는 이런 출력안테나를 설치해서 부분적으로 난청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 왔다고 KBS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과정이 별로 없던 채로 공과금이 통과되지 않았나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에서 해결하겠다는 방안으로 몇가지를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인공위성이 발사되면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때와 더불어 난청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을 여러 시민들에게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KBS측에 질의를 했습니다.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문제하고 난시청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별개다. 인공위성은 인공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접시형 커다란 파라블로안테나를 고가에 설치해야 되고 다른 나라의 예에는 인공위성방송 수신료는 그냥 일반방송 수신료보다 대단히, 몇 배의 고가의 수신료를 징수해 왔다. 그래서 사실 인공위성으로 인해서 난시청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이 KBS측의 해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시측에서 수리산에 송신소, 중계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난시청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런 요구를 내무부를 통해서 하겠다고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역시 KBS측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 역시 KBS측의 답변은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 경제성도 실효성도 없다." 물론 구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서면질의서를 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도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이 KBS측의 답변이었습니다. 적어도 시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정을 하지마는 노력의 결과들이 몇 년 동안 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동안 계속 불만을 누적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은 기간이었고 적은 인원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이 난시청문제와 더불어 KBS가 좋은 방송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TV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다면은 이제는 좋은 방송, 정말 일방정적으로 방송사에서 보내는 화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시청자 입장에서 "어떤어떤 방송을 공익방송답게 해 주시오"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렇게 청원을 드릴 수 있듯이. 그런 장치가 그간 불비했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KBS나 언론기관들은 무소불위로 그런 권한을 행사해 왔던 것이 아닌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시지만 이런 작은 시로부터 시청자가 주권을 갖는, 시청자가 주인의 하나인 그런 점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이런 분리고지운동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공과금 결정과정에서도 난시청문제를 해결하도록 일종의 조건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은 걸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저희가 시민들에게서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민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바로 이런 점들이 이제 "아직 KBS나 시가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이 직접 서명을 하고 청원을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밝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좋은 방송을 보고 또 좋은 방송을 갖는 그런 국민이 되는 것이 정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확신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공과금에서 분리해서 통합공과금 제도를 폐기하지는 것도 아니며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또한 수신료를 통합공과금 제도로 만드는 과정 자체에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 그리고 현재 군포시가 안고 있는 난청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좋은 방송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시민들의 요청,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분리고지 청원운동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분리고지 자체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다른 시의회의 경우에도 분리고지를 통해서 일차 의결을 통해서 또 이차 재심의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들과 또는 양보들을 얻어 내는 과정들을 저희는 이리라든지 목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청원이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하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나 또 시청 역시 마찬가지고 KBS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같이 정말 좋은 방송 그리고 좋은 화면을 보도록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참으로 저희 순수한 취지가 바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좋은 방송을 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 될 의무도 동시에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람되게 의원님들게 이런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가 드린 이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백남규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조례 조항들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또 청원서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실었기 때문에 다만 오늘 이런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 저희가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행정기관이 정보를 별로 공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을 하거나 그런 점도 참 많습니다. 하다 못해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좀 알기를 원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공개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시민의 주권이 너무 미약하구나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록 좀 부족하고 또는 거칠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이 군포시의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청과 시의회와 또 KBS 다 같이 지혜를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좋은 방송을 만들고 시의회를 우리가 갖추고 또 좋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군포시의 민주주의를 가름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청원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청원인으로부터 청원사유 및 청원내용에 관한 진술을 들으셨는데 청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의원 거수) 예,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그 동안 청원을 내기까지 시민의 모임관계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좋은 방송을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데 대해서 참 그 수고를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 분리고지를 할 경우 납부하고자 하는 시민들께서는 여러 번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통합고지서가 한 번에 은행에 납부하는 그런 일회적인 은행방문을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 터인데 분리고지를 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분리고지의 시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은행에 가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은 분리고지를 하지 말고 통합고지가 오히려 더 낫다는 그런 시민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원인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분리고지 신청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의 경직된 자세 및 절차상의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분리고지를 원하는 모든 시민 들에게는 분리고지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는 말들 들었습니다. 그 절차상에서, 그 과정상에서 어떤 문제들이, 어떤 담당공무원들이 어떠한 경직된 자세를 보여 주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노재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청원인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이대수 예,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분리고지를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해서 분리고지를 요청했을 때 오랫동안 관행이 그랬기 때문이라는건 이해가 가지만 분리고지 기한이 1년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직원은 "무슨 1년이냐. 3개월로 하자. 5개월로 하자. 6개월로 하자" 이런 식의,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은, 우리가 이제는 관존민비의식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직은 행정기관이 갖는 중압감, 시민들에게 주는 위압감을 저희는 늘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역시도 그런 점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일이지만 그런 위압감 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이게 뭐 이렇게 "영수증을 가져오라"든지 하여간 몇 가지 저희에게 접수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의 분리고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다 받아 주겠다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기를 드렸고 물론 전 개선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과정들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기 대단히 좀 망설여지는 그런 분위기를 시민들은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수신료를 분리하자는 것이 통합공과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공과금 제도에서 TV수신료에 따르는 부담이 빠질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결코 통합공과금 제도를 해체시켜서 모든 공과금들의 분리 고지만을 주장하는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KBS측에 한 2억여, 3분의 1정도의 공과금 운영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는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시측에서 보내 준 자료를 통해서 "아, 어려움이 있겠다."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통합공과금 제도에서 TV수신료를 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의 가능성은 또 시측과 또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면 그건 가능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보다 정확한 회계자료라든지 전문 자료들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적어도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세중의원
의장!

유지연의장
이세중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시민의 모임 회원 여러분 오늘이 오기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통합공과금제의 필요성은 간과하고서라도 국가시책 및 법에 규정된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주민의 권리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원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인께서는 이세중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이대수 저희가 KBS측과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수신료 불납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와 같은 시청료 불납운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현행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거의 반강제적, 시민들이 느끼는 거죠. 반강제적으로 낼 수 밖에 없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당시 중앙부처에서 공과금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통합공과금 제도로 인해서 덕을 보는건 KBS다"라는 걸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그럼 어느 쪽 인원이 많은 것인가, 저희가 불납운동을 한다면 내고 싶은 사람이 저희의 눈치를 봐서 못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불납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공과금에서 분리하면은 내고 싶은 사람은 내고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내지 않을 수 있는, 물론 그에 따른 책임은 시민들이 져야겠지만 그런 것을 전개하는 거죠. 결코 불납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 불만 때문에 "난 못내겠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적어도 그런 분들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모두가 획일적으로 다 따라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세금을 내거나 또는 성금을 내는 과정에서 세금들이 평화의 댐같이 악용되었거나 또 어떤 세금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리와 의혹이 생겼거나 착복하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점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는 그런 국민의 저항권까지 인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권의원
예.

유지연의원
예,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본 청원사항은 TV수신료분리고지 내용인데 집행기관측과 수용가가 분리고지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고 하면 이것으로써 청원내용이 충족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원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지연의장
이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
이대수 예, 물론 이의신청을 해서 시측에서 적극적으로 받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는 훨씬, 조금은 나아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현행수신료가 전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공과금이 다 발부되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게 또 시간에 쫓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의신청을 한번 하러 가고 또 그 관청에서 받는 분위기가 있고 이럴 때에 시민들의 다수가 정말 이의신청하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관이 갖는 권위, 좋은 의미에서는 권위겠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을 시민들이 계속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하나의 개선책이 되는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대안으로소는 미흡하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어떻게 이재권 의원님 그러한 정도로 다가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재권의원
예.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배연자의원
예.

유지연의장
예,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그 동안 우리 시민 전체의 복리증진과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시민의 모임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 오늘 대표 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난시청해소에 있어서 아까 시측에서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그 뒤에는 난시청이 해소가 된다" "이것도 실효성이 없다" 또 두 번째는 KBS측에서 수리산에 송신소를 설치함으로써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냐고 물어 보니까 "그것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떠 그러한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건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지연의장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
이대수 아까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려운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리산 송신소, 제가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KBS측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 본다면 KBS측은 "수리산이 산이 낮기 때문에 관악산에서 보내는 전파만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전파가 두 곳이 동시에 송출이 될 경우에 전파가 겹쳐져서 전파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물론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KBS측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신중계소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건가. 현실적으로 많은 주민들은 불가피하게 유선을 이용하거나 난청임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의견이 충분한 의견이 되리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다면은 첫째로 난청이면은 난청임을 인정하자. 이건 현재의 전파기술이나 방송기술상 불가피하다. 우선 그것부터 인정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현재 지역적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대안을 갖출 때까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신료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온다면은 그런데 KBS는 VHF는 난청이라는 얘기를 빼고 UHF는 양청이라는 얘기만 계속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UHF 양청안테나를 설치해서 TV를 보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TV안테나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과정과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문제, 그것들이 다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군포시같이 인구이동이 많은 여러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서는 이사할 때마다 안테나를 들었다 뗐다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유선방송은 가까이 있으니까 돈이 좀더 들더라도 시청할 수 밖에 없는, 유선방송의 부담과 또는 너무 하루 종일 TV를 방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점까지도 감수해 가면서 어쩔수 없이 TV를 유선방송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첫째로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 개선책에 대해서 "그러면 UHF안테나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정말 그것을 좀더 잘 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유선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손쉽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시나 KBS가 함께 모색을 해 보자" 물론 시민의 모임도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책임을 다 하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건 그 정도였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지연의장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제 청원인의 진술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측의 시민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반사항이 산적해 있는 이 시점에서 TV수신료 분리고지건에 대한 청원사항을 처리하게 된 데 대해서는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그 동안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그 외 기술적인 문제, 현지확인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와 같이 청원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 또한 금할 수 없습니다. 본 통합공과금 제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83년 2월 대통령께서 각종 공과금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배제하고 편의방향 쪽으로 개선 조치토록 지시한 데 따라서 그 동안 많은 연구와 시책의 경험에 의거 92년 7월부터 인구 10만 이상 시 47개시에서 실시하게 됨과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도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고 거의 정착단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추진과정에서 특히 TV시청료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시민들께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날자는 미상입니다만 지난 9월 말경 KBS 홍두표 사장께서 TV방송 간담을 통해서 지난 시대에는 다소 편파방송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지난 10월 12일 의원 간담회시 KBS 경영본부장께서 같은 사실을 또한 말한 바와 함께 이달 하순부터 새로운 자세로 국민의 방송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업광고방송 문제에 있어서도 세계 굴지의 방송사인 영국의 BBC, 일본의 NHK, 기타 독일 이태리 프랑스 스위스 등의 공영방송사에서도 상업광고수입으로 일부 운영비에 충당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3 대 7의 비율로 운영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피성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성방송을 이용하므로써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군포시가 난시청지역이라는 주장과 아울러 안테나설치 등 기술적인 검토와 그외의 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이 문제는 점차 해결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기술적인 내용은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써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분리고지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상 번거로움과 담당자의 불친절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일부동 담당자가 다소 불친절한 사례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동의 열심한 우리말단공무원으로서 이른 바 "전 달의 영수증을 갖고 오셨습니까?" 또는 "어느 동, 어느 반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등 기본적인 사항을 문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불친절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시민들께서 수고하는 우리 말단공무원들의 그 노력에 대해서 조그만한 격려말씀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마저 듭니다. 앞으로 각 동 담당자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에 대한 교육과 분리고지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 5 개월여에 걸쳐서 군포시민의 모임회 회원 여러분들과 수차에 걸쳐 상담과 간담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 협조를 당부해 왔습니다만 어느 하나도 이해를 해 주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미력하나마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적립해서 앞으로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모든 기술적인 문제 등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측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자의원
예.

유지연의장
예,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시민과장께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포나 여주 진주시 등 일부 시에서는 분리고지 신청시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난시청지역에 대한 송신탑 설치계획과 KBS에서 상업광고방송을 자제할 것을 제7회 임시회의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촉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몇 번이나건의를 했으며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자연적인 난시청지역에 대한 TV수신료 일부 감액을, 전액 감액 면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목포 여주 진주시 관계에 대해서는 분리고지 제도는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하는 전국 48개시 중에서 현재 66%인 31개시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난시청을 이유로 확대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 목포 이리 여수 여주 진주시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본 업무의 지침에 따라서 그 동안에 1년의 범위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난시청민원 수용가에 대해서는 희망해 올 경우에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KBS의 상업광고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또한 세 번째 말씀드린 사항은 자연적인 난시청지역에 대한 전액감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무제도 현지를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전액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자 의원님 다시 질의하실,

배연자의원
예, 첫 번째로 답변해 주신 그 "난시청으로 인해서 분리고지를 요청해 올 시는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예, 난시청으로 희망해 올 경우에는 해드리겠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난시청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분리고지를,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분리고지를 원하는 시민에게는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난시청이 확인 됐을 때 해 주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희망해 올 경우에 해 주겠습니다.

배연자의원
희망해 올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은 시한부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계속해서 희망해 올 경우에는 해 드리겠습니다.

배연자의원
희망해 올 적에는 영구적으로 그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겁니까, 기한을 정하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예, 기한을 안 정하겠습니다.

배연자의원
정하지 않고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예.

배연자의원
예.

유지연의장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끝나셨어요?

배연자의원
아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상업광고 그 수입을 지금 많이 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KBS에서 상업광고 그 수입은 수입대로 하고 또 시청료를 갖다가 부과를 시키니까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시민들은 불평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갖고 있는건데 그럼 우리가 제7회 임시회의 때 상업광고를 자제해 줄 것을 갖다가 촉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건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했으면 어떨는지요? 제 의견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런 정도로다 이해가 가셨어요?

배연자의원
예.

유지연의장
예, 배연자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의원
예.

유지연의장
예,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분리고지 신청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주민들에 의하면 분리고지 신청시 영수증을 수개월치를 가져 오라고 하는 번거로운 요청과 또 시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분리고지 신청요령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송윤석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분리고지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수용가의 분리납부신청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시 통합수용가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만 가지고 오시면 언제든지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어요. 그럼 이해가 가셨어요?

송윤석의원
보충질의····· 그러면 최종영수증이 필요한 거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예.

송윤석의원
물론 지금까지 뭐 수개월치를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굉장한 번거로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분리고지된 세대수를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동별로 그 현황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예. 현재 분리고지 신청실적은 지금 현재 1,066건으로 총 통합고지건수의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타시의 운영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전국 47개시 중에서 전체 따져 보니까 우리시의 통합고지,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0.9%가 나오고 우리 시에서는 2.3%인 1,066건을 지금 현재 통합고지 해 주고 있습니다.

송윤석의원
주민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거는 다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1,066건으로 된 겁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예, 앞으로 다 해 드리겠습니다.

송윤석의원
알았습니다. (노재영 의원 거수)

유지연의장
예,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통합공과금에서 TV수신료와 관련된 군포시 예산은 얼마이며 또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수 및 운용의 실태 그리고 통합공과금에서 TV수신료를 제외시킬 때 나타나게 되는 제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분리고지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불편을 덜기 위해서 꼭 동사무소에서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통반에 세분해서 분리고지신청서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민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노재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통합공과금 금년도 예산은 총 6억 5,025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KBS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2억 4,488만 6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6개의 통합공과금에 대한 전체 비율로 볼 때는 37.66%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섯 개 위탁기관 중에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과금관련 우리 종사 공무원은 현재 35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가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리고지는 꼭 동에서만 해야 되고 또 좀더 편리를 주기 위해서 통반까지 하면 안 되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분리고지 업무는 전산처리 되어서 입력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모든 업무가 동에 위임되어 있고 그래서 동에서만 처리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동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재영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장님들은 동사무소에 자주 가십니다. 그래서 분리고지신청서를 통장님께 제출하시면 거기 번호하고 뭐 수용가 번호들이 전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통하게 된다면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훨씬 반감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기왕에 분리고지해 준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리고지 한다는 그 이유로 동사무소까지 꼭 시민들이 가지 않아도 원하는 수용가에게는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예, 지금까지 이 문제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해 왔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 문제를 좀 저에게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나중에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 청원에 대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 청원이 채택될 경우에 이 채택된 청원을 의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집행기관에 이송시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처리케 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권의원
예.

유지연의장
예,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방금 청원인으로부터 청원내용을 들은 바에 의하면 본 청원은 통합공과금에서 TV수신료를 분리고지하여 달라는 내용이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의견은 청원인의 뜻을 존중하여 TV수신료를 통합공과금에서 분리고지해 주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였으므로 청원인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하여 현행 군포시 통합공과금 과장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구태여 개정하지 않더라도 분리고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국 시단위 이상에도 현행대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청원이 채택될 경우에는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분리고지를 철저하게 시행해 줄 것과 난시청지역에 대하여 KBS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토록 시민편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그리고 수용가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일방적인 아닌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민 스스로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키로 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권 의원님께서 청원이 채택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처리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재청 삼청이 있었으므로 이재권 의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다수)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청원이 만일 채택이 된다면은 청원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시켜 처리토록 하는 데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일 본 청원이 채택된다면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이송시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TV수신료 분리고지와 관련한 군포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그 채택여부를 역시 무기명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없다는 의원 다수) 사무과 직원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노재영 의원님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및 명패함을 확인한 후 이상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이상 없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투표함 및 명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은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춘
이승춘의사계장
투표방법 및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식은 무기명투표가 되겠습니다. 투표는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되 투표순서는 지역구 순에 의해서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가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가셔서 비치된 기표기구를 사용하시어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기표하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기전에 기표된 인주가 투표용지에 복사가 되지 않도록 살며시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표란 이외의 부분에 기표하시거나 비치된 기표기구를 사용치 아니 한 투표용지는 모두 무효처리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표를 하신 다음에 투표함에는 반드시 투표용지만 넣으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계장이 호명한 순서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정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이승춘의사계장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원채택을 원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의 채택란에 기표하시고 청원채택을 원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불채택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투표하시는 동안 부의장님께서는 의장님과 잠시 사회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노재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수와 투표용지 숫자를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명패수 및 투표용지 확인결과 각각 7개씩으로 이상 없습니다.

유지연의장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각각 확인한 결과 7개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표 제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채택 5표, 불채택 2표로 TV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른 군포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에 관한 청원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청원은 군포시에서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8조 1항 및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포시장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여 주실 의원님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이번 회의록에는 노재영 의원님과 송윤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