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세중 의원 발언
승춘
이승춘의사계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군포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조금 전 제2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의결되어 백남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심과 동시에 의원님들의 감사활동 보조를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6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특위 제1차 회의 의사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업무보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이 각각 상정되어 처리되겠으며 끝으로 휴회의건이 제안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송윤석 위원님께서 먼저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장직무대행
송윤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9일 의원 간담회 때 감사특위 위원장에는 이세중 위원님을, 그리고 간사에는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는데 이와 같이 위원장 및 간사를 각각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세중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장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세중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업무보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 기획감사실 등 총 19개 실과소에 대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총 144건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은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국장, 소장, 실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류제출.업무보고.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간사이신 송윤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본 계획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 통제로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리고 대안제시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위상 확립 및 신뢰도 제고에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그리고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집행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미비점은 시정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이며 감사 세부일정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감사장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포시 및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으며, 그리고 감사 대상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를 제외한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특위구성은 8명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감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첨 일정에 따라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감사일정별로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필요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관계공무원 출석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오늘 의장님께 제출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회의 및 예결특위활동을 위하여 93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