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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세중 의원 발언

21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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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개발국장 이찬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 개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오며 그 동안 저희들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오나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 나갈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명심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개발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9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9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일반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3 주요 업무 실적입니다. 3p, 쌀 안정생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적기 모내기 및 벼베기, 병충해와 기상재해에 신속히 대처하여 125ha의 재배면적에 3740석을 생산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벼 병충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위주로 방재를 실시하였고 대대적인 일손돕기운동을 추진, 모내기 4.5ha, 벼베기 4.1ha를 지원하여 쌀의 안정적 생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는 냉해 피해 농가는 없었고 평년작의 101%로서 수확량에 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p, 농기계 반값공급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농기계 반값공급사업으로 1698만원을 지원해서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등 18대를 대상 농가에 공급완료했습니다. 6p, 농산물경쟁력 제고대책입니다.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농산물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화훼사업 등 3개 부문 12개 사업에 총 4700만원을 투자해서 경쟁력 있는 고품질 우량 농작물 생산으로써 경쟁력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2p, 중소기업육성 지원책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기업체는 580개 업체로서 종업원수는 2만 6214명으로 대기업이 14개 업체에 1만 600명, 중소기업이 566개 업체에 1만 5614명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0개 업체에 20억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은 55개 업체에 260억 3600만원, 우수공예품 개발비로는 1개 업체에 19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장이 10여개소의 중소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22건의 애로사항을 접수 해결하고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p,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 확립을 위해서 금지구역이 11개 노선 10.4km로서 단속인원 7명, 견인차 등 순찰장비 4종에 14점을 확보, 단속에 임하였고 주차시설로는 노상주차장 3개소 및 노외주차장 10개소, 해서 13개소에 887면의 공영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으로는 7429건을 단속해서 5420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09건은 차적조회중으로 조회가 완료되는 대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입니다.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법적 질서확립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자 기동반 3개반을 연중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심지역 6개소에 단속원을 고정배치하고 주 1회이상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점상들의 자율적인 정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1498필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하천, 도로, 구거에 대한 점 사용료 총 244건에 9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공유재산 대부료 8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618㎡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1억 2900만원의 세입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9p, 도로 관련시설 공사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국도 47호선 확 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시도 4호선인 신환아파트에서 경찰서간 도로 확장공사,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공사 금정IC 보도육교 설치 공사, 안양천변 도로확장공사 등 대형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두산고가교 안전진단 실시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하였고 군포1동사무소 앞에 지하보도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p,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4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준용하천 및 소하천을 개 보수 또는 정비함으로써 수해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코자 안양천 개수 120m, 당정천 복개 150m, 산본천 복개 40m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소하천 6개소 933m를 개수 또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p,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2011년까지 장기 기본계획으로 금정역 군포역 주변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당동 당정동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 기본계획을 지난 11월 3일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도시 기본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 변경결정 등 재정비를 위해서 지난 11월 착공해서 내년도 7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29p,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정동 471번지 일원에 연장 509m, 폭 10m로 총사업비 36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92년도 10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부지 조성사업은 당동, 금정동, 산본동 7개소에 대해서 안양시로부터 2억7천만원을 전도받아서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31p,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필지는 9874필지로 개별 특수성을 조사하여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서 지난 5월 22일 공시지가를 결정하였고 이의신청은 378필지가 제출돼서 지가를 재결정하여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36p, 수리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본동 수리산 일원에 지난 9월 16일부터 금년 12월 24일까지 삼림욕로 10.8km, 종합안내판 9종 72점, 편의시설물 및 체육시설물 13종 334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12월 12일 시민등산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시민건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p, '93 산본신도시 아파트건립 추진입니다. 산본신도시 아파트건립은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과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동성 외에 10개사에서 민영아파트 105동 6250세대가 사용검사 되어서 지난 11월 30일 현재 86%인 5467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신도시 내의 아파트 총입주계획 4만 1411세대에 대하여는 43.8%인 1만 8132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입주 50일 전에 시 및 입주자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여 입주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2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산본동 산 49-1 10필지에 91년 11월 30일부터 지난 10월 25일까지 344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1회 생산량 11만 4천톤의 정수장 및 가압장을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군포시 전역에 대해서 지난 5월 20일부터 풍부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만성적인 급수난을 탈피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쌀 생산은 재배면적 125ha에 금년 수준인 3819석을 생산목표로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토양배양사업을 위한 토양개량제 23톤을 공급하고 병충해 적기 방재를 위해서 농약 1150kg을 확보, 예방위주의 철저한 병충해 방재를 실시하겠으며 총 700만원의 사업비을 투자해서 식량 안정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p, 휴경농지 일소대책입니다. 부재지주 및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식량 안정생산과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탁영농을 알선하고 각종 단체, 개인의 유휴지 경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2100만원을 투자해서 휴경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52p,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입니다.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농작물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채소, 화훼 재배시설을 현대화하는 계획으로 관내 농촌지역에 자동개폐시설 스프링클러 등 총 3870만원을 투자해서 고품질 우량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p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수요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공영 주차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산본신도시 2번진입로 입구 산본천 복개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513㎡에 13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서 총사업비는 약 50억 중 94년도에는 도비지원 6억원과 시비부담금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50억원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시 재정형편상 연차적 사업으로 95년까지 완공해서 역세권 환승주차장으로써 주민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p가 되겠습니다. 도로 관련시설 공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포1동사무소 앞에 지하보도 설치공사를 내년중으로 마무리하겠으며 노상주차장 설치사업 2개소, 자전거도로사업 1km, 당동 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 포장사업이 1.7km, 국도47호선 확 포장 사업과 시도4호선 확장공사 420m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p, 하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을 개 보수함으로써 수해예방과 도시환경 개선 및 도시 기본시설 확충으로 시민편익을 제공하고 하천개수로 인한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42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안양천 개수 140m, 당정천 복개 150m, 산본천 복개 12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0p,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총사업비 1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후 지적고시를 94년 12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71p,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동 270번지 일원 5만 7천평에 대한 주거지역을 계획적인 택지조성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아서 내년도 10월경 착공해서 9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p,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8지구 어린이공원 19개소 중 6개소에 4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 어린이들의 놀이터로써 체력증진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1p,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정비와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당정동 1 2지구에 도로개설 및 상 하수도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94년도에는 시비 5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총사업비 33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4개년에 걸쳐 추진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생활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p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산본신도시 아파트건립 추진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한양 외에 5개 사에서 건립하는 민영아파트 86개 동에 4820세대가 입주계획으로 있으며 아파트 품질향상을 위해서 분기마다 품질관리 점검 및 이주전에 시와 입주자가 사전 점검제를 실시해서 입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까지 입주계획 아파트는 2만 4848세대에 입주가 완료되면 전체계획의 60%가 되고 군포시 인구는 25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85p, 상수도 송 배수관 매설공사입니다. 당정동 케피코 앞 2개소에 송 배수관 3200m를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급수지역과 관말지역에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해서 주민보건위생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7p,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산본동 산 49-1 현 정수장 내에 처리용량 1일 1485톤의 배수시설을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0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11월 말 현재 공정은 12%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8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수자원 보호는 물론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p, 광역5단계 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와 당동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추세에 비추어 94년도부터는 건설부 계획에 의거 1일 7만톤 중 2만 8천톤은 원수로 공급받아 현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하고 나머지 4만 2천톤은 의왕시 내손동 백운저수지 상류에 안양, 의왕시와 통합정수장을 97년까지 완성을 해서 우리 시가 과거와 같은 급수난을 겪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를 매입하는 데 도비 1억 7300만원, 시비 9억 7700만원, 합계 1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p, 수질관리 강화계획입니다.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수질관리 운영으로 양질의 수도물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수질향상을 위한 전문지식과 분석기기의 확보로 수질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실천하여 여러 위원님과 주민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신 이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감사를 받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감사를 받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자석에 앉아 계신 기자 여러분, 시민의 모임에서 오신분, 시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격려를 올립니다. 산업과 업무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해마다 유휴지가 늘어나고 있어 농촌출신인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유휴농지 현황을 보면 경작가능 휴경지 중 답 1.6ha는 새마을부녀회 단체를 이렇게 유도해서 실시한 데 대해서 우선 산업과장님과 산업과직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이 새마을지회에서는 천수답인, 엄청나게 힘든 이런 유휴지로서 엄청나게 경비가 많이 드는 이런 곳이라 버려진 땅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봄에 물이 무릎까지 차고 겨울에도 무릎까지 차는 그 어려움을 더더욱이 부녀회에서 농사를 졌다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 위원 외에 여러 위원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경작 불가능한 휴경지에 대해서도 경작이 가능토록 제반 대책을 아파트단지나 부녀회와 학교, 이런 곳을 통하여 시범교육장 또는 주말농장식으로 운영하여 휴경지가 없도록 휴경지 일소대책을 강구하여야 올해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우리 농산물 애용창구를 시청 민원실에 설치하였는데 당초 설치목적은 좋았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시청직원은 물론 대다수 시민들의 이용실적이 부진한데 현재 판매하고 있는 품목과 가격 그리고 창구확장 및 품목확대 등 창구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과장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산업과장 진석진입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지 경작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위원님의 치하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6.1h의 휴경지를 대리 경작해 주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등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휴경지, 휴경농지를 일소하기 위해서 2월부터 3월 초까지 약 1개월 동안을 부재지주, 취약농가, 일제 조사기간으로 정해져 정밀조사한 후 부재지주 및 휴경농지 소유자 약 200여 가구에 대해서 시장님……성실경작 지시서를 발송하는 등 휴경농지를 줄이고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탁영농 알선 및 대리 경작자 지정을 위해서 산업과 및 동사무소 등 10개소에 창구를 설치, 일반농가 및 동농가, 기관, 단체 등 대리 경작자 신청을 접수받아 경작희망 농가 및 사회단체에 알선할 계획이며 특히 수리동 도장골의 경작불가능 농지를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 합배미객토와 경운 정지를 실시해서 경작이 가능토록 한 후에 희망하는 노인회, 자치회, 새마을회 등 단체와 개인에게 경작지를 임대, 주말농장으로 시범 운영하고자 휴경지 경운 10ha와 합배미 객토 4ha 그리고 예비못자리 0.3ha 등 182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며 사업이 성공하였을 시는 시민들의 여가선용은 물론 하나의 휴식공간과 학생들의 농업관련 학습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김경환 위원님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마는 아까 200여 가구가 타지역, 군포시가 아니고 타지역 소유라고 말씀하셨죠? 200여 가구요. 근데 평소에도 우리 산업과장님하고 모내기 할 때 가면 모내기에 만나고 벼베러 가면 찬물에 들어가서 벼도 베시고 참 보이는, 농민하고 같이, 부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손돕기에도 앞장서시는데 대해서 더욱 감사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휴경지가 하나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바라진 않습니다만 휴경지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주말 농장식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본 위원과 상의해서 아파트단지를 휴경지에다가 주말농장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일을 같이 한 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우리 애도 작년에 휴경지는 얼마 없었습니다마는 아무리 외국의 농산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이 휴경지가 축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수리동 도장골 휴경농지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모든 농기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거기다 농기계창고라도 가건물을 좀 짓게 해 달라고 아마 여러 번 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라는 이러한 저기로 허가를 안 해 줘가지고 농기계를 어디다 둘 데가 없어가지고 농사를 못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선 신도시 공사로 인해서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는 도로여건이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로가 완전히 되고 하면 그린벨트 완화 정책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거로 완화가 되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김치년위원

먼저는 그런 저기가 안 돼서 못한 겁니까? 그 도로가 나빠서가 아니고 농기계를 갖다가 있던 것을 다 버릴 정도가 됐단 말이예요. 이것을 거기다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두었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여러 번 타협을 하러 왔었는데 그것이 그린벨트라는 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포기를 해버렸어요. 다 바려버리고.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그 관계는 저희 산업과 소관이,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치년위원

내년이라도 그런 것을 좀, 아마 농민들이 또 찾아올 겁니다. 그것이 완화돼서 해 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좀 해 주셔야, 사실 거기 농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가 보면 그냥…….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예, 그러고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신청농가가 거의 없었던 거로 아는데 앞으로 신청을,

김치년위원

아니예요. 없었던 게 아니예요. 몇 사람 제가 아는 사람도 그랬는데요. 와서 여러 번 문의를 하고서 해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시에서 먼저는 안 해 줬어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예, 그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청농가 있으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예,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석위원

지금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휴경지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우리 관내의 휴경지에 대한 그 대책을 좀 더 주무과인 산업과에서 앞으로 우리 신도시민들과, 신도시 뿐만 아니고 군포시는 주로 일부 그저 국한돼 있는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농촌사랑과 애향심 고취면에서도 그렇고 여가선용, 아까 개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휴경지를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러한 일을 통해서 농촌을, 또 옛 고향을 생각하는, 경작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어줄 수 있는 그런 세부계획을 앞으로 수립하셔서 우리 군포시 주변에는 노는 땅이 없고 또 노동의 신성함을 시민들이 실지로 체험하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농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휴경지 이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우리 각급 초 중 고등학교, 국민학교라든지 학교지정 휴경지 운용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우셔서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범국민적인 이러한 활동이 우리 군포시로부터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실 수 있는지?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우리 농산물 애용창구를 시청 민원실에 설치하였는데 당초 설치목적은 좋았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시청직원은 물론 대다수 시민들의 이용실적이 부진한 데 대해 현재 판매하고 있는 품목과 가격 그리고 창구확장 및 품목확대 등 창구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비용절감 및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93년 9월 14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시청 민원실에다가 두 평 규모로다가 개설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농협 중앙회 군포시 지부에서 증지판매대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전국 으뜸농산물과 가공품 등 44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5만원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가격은 이천에서 생산되는 지대미 20kg에 3만 1천원, 참깨 600g에 9300원, 백태 흰콩은 600g에 1600원 등 시중보다 약 2 5%정도 싼 값으로 생각되며 특히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므로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 농산물을 마음놓고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애용창구 활성화를 위해서 신문보도 3회, 농협에서 리후렛 5천매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으며 유선방송에 의뢰하고 시청 청내방송 등 홍보수단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확보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품목이 확대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운용상에서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농협 또는 관련부서와 협조 후 시설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비교 전시판을 수시로 보완해서 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제일 어려운 사무를 관장하시며 또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이러한 사무를 맡으셔서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홍보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충실한데 실지로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심지어 우리 근래에 잘 아시는 대로 배추 농사같은 경우에 농민은 생산비도 안 나와가지고 울상을 하는데 실지로 주민들이 배추 한 포기를 사려고 볼 때에는 생산지가격의 몇 배, 아주 고가의 값을 주어야 산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것을 중간유통 마진을 많이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농촌과 도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군포시 관내의 농협이나 시를 통해서 김장철을 맞이해서 김장시장을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주도하는 있는 곳이 다섯군데 있습니다. 농협에 세 군데, 대형수퍼에서 두 군데를 저희가 유도하고 다음에 음성 대소농협과 자매결연을 한 오금동 부녀회와, 또는 문막농협과 재궁동 부녀회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직접 거기 산지에서 수송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산지에서 수매를 해 놓은 밭때기를 지금 산본동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아주 중간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직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혹시 생산지가격과 지금 도시민들에게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에 대한 그 가격을 아십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지금 어제로 봐가지고 450 6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아, 여기서 판매하는 가격이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예, 품질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 어제도 저희 산업과에서 650포기를 산지에서 직접 실어다가 농협에다 주고 수수료만 제외한 나머지는 생산자한테 직접 돌아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앞으로 이러한 도 농가의 관계가 잘 개선이 돼서 우리 농촌도 살고 도시민들에게도 좋은 신선한 모든 농산물이 수급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김치년 위원님이 보충질의로 농기계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셨는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송윤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최대한 세워서 고향을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이재권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이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주무 실과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감사자료 192p, 우리 관내에 차고지를 둔 과천 택시회사의 차고지 이전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와 임시의회에 수차에 걸쳐 이전토록 우리 의원 모두가 한결같이 촉구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3년도에도 겨우 3회에 걸쳐 이전촉구를 한 것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와 성의가 전혀 없고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라고 생각되며 과천시에는 차고지 설치가능지역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잘 알다시피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적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의 택시회사 차고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희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지역 택시회사 차고지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전 불응시의 조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194p, 관내 제조업체 지원현황을 보면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도 공장설립 및 등록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불친절 등으로 민원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관장 기업체방문 처리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 애로 직소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등록업체수 580개소에 비해 애로사항에 대한 접수는 건수가 22건밖에 되지 않는데 기업 운영자금과 기능인력 확보 등 실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소기업의 애로 직소 창구를 찾아가서 애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봉사자세가 요구되는데 창구운영의 활성화방안과 접수된 기타 83건의 내역 그리고 미처리 3건의 내역과 미처리 사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예,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신도시의 입주와 더불어서 차량이 급증함과 동시에 기존 시가지에도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주차공간의 확보도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상에는 유료 무료 주차장의 개설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요소요소에 지하주차장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실태와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견인 차량의 운영실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는 산업의 발전과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유류파동 이후 에너지이용에 관한 효율 증대를 위해서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산업체별 에너지 다소비업체에는 특별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에너지가 무기화되고 이를 확보키 위한 국가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상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기업체별 에너지 절약실태와 관리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를 위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도시가스 사용 주민이 급증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실적을 보면 주택용 1만 9329세대를 비롯해서 군포시 총가구의 37%밖에 공급이 되지 않았는데 도시가스의 공급절차가 삼천리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단독공급으로 업자의 횡포로 말미암아 이미 계약하였는데도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많은데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공급회사에 대한 법적인 지도감독 범위와 책임 한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급의 원활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를 본 위원의 발의로 1993년 3월 26일 제정한 바 있으나 감사자료 제출 현황을 보면 93년도에 9개를 설치하였고 설치금지실적은 자진철거 1대밖에 안 되는데 설치금지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93년도 설치분 중 설치제한장소에 설치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군포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노선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게 운행되고 있어 신도시와 기존 도시가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아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특히 신도시 위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시내버스노선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재조정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 순환버스도 삼영운수와 부강교통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운행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군포시 행정력의 부재와 무력함을 스스로 노출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서 이를 해결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진혁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순에 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회사 차고지이전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과천시 택시회사 4개업체의 차고지가 소재하고 있어 3회에 걸쳐서 과천시 관련 운수업체에 차고지 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과천시 택시회사의 차고지가 우리 관내에 설치된 것은 시흥군 당시 과천구역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 당시 택시업무를 과장하던 경기도에서 과천시에는 차고지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 녹지지역이 없어가지고 인접한 군포시나 의왕읍에 설치를 허용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택시차고지는 시 보유면적과 상관없이 적절한 용도지역이 있어야 이전이 가능한 사항으로 과천시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시의 고충을 이해하고 건설부에 그린벨트내 차고지설치 허용과 용도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지난 10월 관련 운수회사의 의견을 상세히 수렴하여 11월 25일 경기도에 관활관청의 재조정을 건의하였고 과천시에는 공동차고지설치 및 이전을 촉구하였으며 관련 운수회사에도 공동차고지 설치문제를 과천시와 협의토록 종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과천시 그리고 관련 운수회사와 차고지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과천시 택시차고지 때문에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과천시에 차고지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알고 물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천시에 차고지가 있든 없든 우리가 그걸 알 바가 없고 사실 우리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행정감사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4개 회사에 129개의 차고지를 약 2,680입방을 우리 군포 좁은 땅에다가 그 택시회사를 주고서 공해나 오염이나 폐수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당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천에 그린벨트가 있든 주거지가 있든 차고지가 있든 우리는 거기하고 얘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 택시회사를 과천으로 보내면 그만입니다. 우리 의회의원님들께서 여러번 차고지를 옮겨달라고 촉구한 바가 있는데 1년에 세 번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더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이 문제는 과천시에서 군포시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과천시 차가 과천시에다 세금내고 장사해 먹을려면 과천시에다 차고지를 두고 해야지 우리 군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다 차고지를 두고 운영하게 합니까? 앞으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과장님께서는 몸으로 부딪치든지 과천에 가서 거기서 농성을 피우든지 해서 어쨌거나 군포시에 있는 차고지를 과천으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면 영업정지를 하든지 그렇게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내 제조업체 지원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각종 규제와 행정의 관여사항을 과감히 개선 지원중심의 기업행정으로 대전환하여 기업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기업활동 분위기를 정착시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코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지원사항은 민원1회방문처리가 정착되어 민원처리가 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 처리되며 불요불급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고 청내 공부확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체의 방문억제, 각종 부담금징수금지, 근로자 민방위교육 유예 등 기업생산활동에 시간과 부대 경비 절감 등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불친절 해소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5분 상호교육과 수시교육을 통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처리과정 및 작성요령과 서식을 비치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친절한 관청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89년부터 93년까지 4억8천만원을 부담하여 현재까지 총 102개 업체에 60억5천만원이 지원되였으며 금년에는 20개 업체에 20억원이 지원되어 기업체 운전자금으로 활용되었으며 또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이 55개 업체에 260억3천6백만원이 선정되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애로사항을 수렴 타개해 주기 위하여 월1회이상 기업체를 방문한 결과 총 2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건축분야가 4건, 도로분야가 7건, 환경위생분야가 5건, 교통분야가 3건, 기타 3건이 접수 처리되었으며 특히 기업체의 생산제품 운송에 지장을 주는 당정동 도로변의 지장물인 전주 2개를 이설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등 기업인들의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580개소라고 그랬죠? 그리고 22개소가 그거 됐고 3건이 미분양 됐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네.

이재권위원

거기에 대한 것이 제가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서면으로 다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네, 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애로 직소창구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애로 직소창구운영은 기관장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처리토록 함으로써 기업민원을 적극 해결해주기 위하여 시장실에 직소창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중점 처리민원은 기업민원 접수 기피사례, 법상 가능함에도 불허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 금품요구 및 수수하는 사례 등이나 현재 접수 처리된 사항은 1건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대부분 자금부족, 인력난으로 자금은 담보제공 및 신용보증서를 갖춰야 되는 어려움과 자금지원의 한계가 있으며, 3D현상으로 서비스업 종사자는 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부족하여 실업율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저희 관내 외국인 고용업체는 10개업체 63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나 금번 정부방침에 따라 6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인력확보를 위하여 병역특례업체를 지정(저희 관내는 43개업체 194명이 해당됩니다)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과에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 활성화하는 한편 반상회에 구직광고를 게재하는 등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은 102건이 접수되어 그중 처리된 99건중 기타 83건은 공장설립 등록절차상담 80건, 전주이설 2건, 전기정전이 1건이며 미처리된 3건은 안양천 복개공사 요구가 2건, 금정역 뒤편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담장설치 요구가 1건으로 이는 행정구역이 3개시로 돼 있고 많은 재정이 소요되므로 우리시 자체 재정으로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고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94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도로부터 배정받아 많은 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83건하고 2건 이것은 즉시 서면보완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주차장 확보현황 및 관리 운영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차장 확보현황은 차량 18, 663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노상 주차장 3개소 296면과 노외주차장 10개소에 591면, 건축물부설주차장 17,776면의 주차장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며, 노상주차장 2개소 79면은 관리대행업체를 선정 92년 12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용료는 당동주차장이 월92만4천70원, 산본주차장이 월 1백63만1천2백50원입니다. 노외주차장중 금정지하주차장은 92년 8월 30일 준공하여 동년 12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위탁관리 운영하였으나 적자운영으로 위탁관리단체인 재향경우회 군포시지회에서 운영을 포기하여 93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관리직원 1명을 상주배치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상주차장은 산본신도시 건설이 완료되어 도로시설 인수인계가 끝나면 차량운행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노상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0일 현재 불법주정차 차량 7,429건을 단속하여 이중 5,42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미부과된 2,009건은 단속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동안 유예된 150건과 타시도 등록차량에 대한 차적조회절차중인 1,859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경과 및 차적조회가 완료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하여는 5,420건 부과에 금액은 1억6천2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0건 6천9백30만원은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하여는 위반차량이 타시군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지속적인 납부종용과 자동차 등록업무 등에 대한 압류조치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차량 현황 및 운영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견인차량은 4.5톤 1대, 2.5톤 1대로써 견인능력은 4.5톤차량이 5톤이하 차량을, 2.5톤차량이 3톤이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행단속구간은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10.4km이며 1회 순회시 약 2시간이 소요되며 운행시간은 하절기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특별 야간단속시는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운행하며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 12월 20일 현재 총 견인건수는 266건이며 견인료는 3백36만원으로 현재 견인보관 차량은 1건도 없습니다. 또한 견인료는 1대당 2만원이고 견인보관료는 30분당 5백원입니다.

노재영위원

주차장 확보 및 관리 운영실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이용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단속이나 어떤 벌과금을 주는 것이 행정의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모두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적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러한 행정들이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곳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고를 하시고 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본신도시 건설이 완료되고 도로가 인수인계가 되면 이면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 전역에 걸쳐서 나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나대지 주민들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면밀히 검토해서 노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로서도 이용가능한 산본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산본신도시 쪽에는 아파트단지내에 주차장이 충분히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구도시쪽에는 건축법상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건축법이 그 전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47번국도선상에 주차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도 김경환 위원님이나 백남규 위원님께서 아주 특별히 강조를 하신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돼 있지 않고 그 협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든 무료주차장이든 이제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7번 국도상에 유료주차장을 하든 무료주차장을 하든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노재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 회의에서 잠시 말로 끝나는게 아니고 가서 저희 계장이나 직원들하고 수의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단속이 위주가 아닙니다. 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받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걸 해결해 주는 것이 유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면적에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조처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다른 위원님들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금정 지하주차장 약 400평 규모에다 47면을 주차할 수 있는 총 공사비가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5천4백만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보고말씀 하신 대로 92년 8월 30일 준공을 해서 93년 1월 1일부터 위탁관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댓수가 하루에 몇 대나 됩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30 40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안 나온다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걸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달에 3백20만원정도의 세를 가지고 경우회에서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홍보가 될 때까지 무료주차장으로 하고 앞으로 그 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이면도로를 자꾸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하면 시민들의 원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물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기본계획하고 지금 이용하는 이용도하고는 완전히 어긋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3억5천… 한편으로 생각하면 별돈이 아니지만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시급하다고 해서 그 많은 시예산을 투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향평가라든지 사전에 검토도 안 해 보고 충분한 검토없이 무계획적으로 주차장을 시설했다고 지금으로서는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전임자가 했든 제가 했든 모든 책임은 현재있는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게 거의 준공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많은 시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걸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유료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해보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용율이 낮고 이래가지고 임대를 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서도 많이 발전하면 또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면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다시 해서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연자위원

한 1년이나 2년후에 그런 시설을 해도 충분히 될 것을 계획없이 해서 시예산안이 많이 낭비됐다는 걸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어떤 시설이든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영향평가 이런 것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두 번째 주차질서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있는데…….

이세중위원장

네.

김경환위원

주차장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먼저번에 관리대행업소 지정할 때 그 기준과 신청한 단체를 좀 보여 주시고요, 그 임기가 1년이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김경환위원

사실상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우리 아홉 분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새마을지회를 조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는 시의 어떠한 어려운 일 설거지 하는 일, 캠페인 하는 일 등을 전부 합니다. 그리고 부녀회하고 새마을지회 최길락 지회장을 위시해서 정재현 부녀회장, 이현희 총무, 사무국 각동 부녀회장, 지도자 여러분께서 이번에도 콩을 네 가마를 메주를 만들어서 바자회에 갖다 팔아가지고 그걸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쌀 30가마를 해서 그 쌀도 떡을 해가지고 양로원이나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인데 이런데를 내버려두고 어쩌자고……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유료주차장 대행을 준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유료주차장은 군포역전하고…….

김경환위원

어디에 있든 두 군데 아닙니까? 앞으로 또 유료주차장이 생길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할 겁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그래도 군포에서 제일 차가 많이 드나들고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산본천에서부터 연화사입구까지 또 역전 여기를 저희들이 당동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했고, 주차장법에 보면 시재산을 관리 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법인단체라든지 이런 데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경우회,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새마을지회 이렇게 해서 그때 자기들이 입찰 들어오신 분들은 경우회하고 재향군인회였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셨어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관내에 소재한 단체, 기타 수탁관리 희망자, 제1항 각호의 주차장 관리수탁 희망법인단체 및 개인이 다수일 때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주차장 확보로 유료주차장을 만든 것이고 또 주차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의 영리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그 이익금이 다시 봉사에 환원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이나 이런쪽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단체를 주는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예요. 그저 어떤 단체는 누가 뭐하니까 줘야되고 어떤 단체는 누가……공휴일도 없이 유료주차장 하는 데는 군포시밖에 없어요. 타시는 다 일요일 날은 무료입니다. 주민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해하는 것은 시정상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고 질서를 정립해야 되는 이러한 뜻에서 한 것을 조금 이해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정차도 못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걸로 해서 생계가 위협을 받고 그걸 이해를 했는데……그 이익금을 군포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쪽을 선정하지 않고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실라고 하지만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어떤 욕을 먹고 제가 어떤 입장이 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니까……기준을 거기다 두지 마시고 그 돈이 다시 군포시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돈이 조금이라도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소년소녀가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견을 업무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인도위에 차를 세우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불법입니다.

김경환위원

그거 단속은 안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에 운반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자가용을 인도위에다 세워놓고 있는데 이건 단속을 안합니다. 이런 단속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저도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물어야 할 사람들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들입니다. 그런 차량에게 과태료를 물려야지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차들에게 과태료를 물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면도로상에 보면 2열주차, 3열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 2열주차만 하더라도 차가 지나다니기 어려운 도로들이 우리 군포시의 도로 실정입니다. 과연 누가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인지 큰 도로의 한쪽 귀퉁이에 있는 차가 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면도로상에 2열, 3열로 해서 차량소통을 방해하는 차량이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인지, 이게 다시 한번 과태료 부과대상에 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차가 못 갑니다. 차량소통을 위한 일정한 도로를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그 확보를 해 주지 않고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의 양심이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 규범을 시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본시장에서 연화사로 가는 주차장 말입니다. 거기가 전에는 좀 한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주차를 양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걸 좀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 대신에 이쪽 강남아파트쪽으로는 좀 한가하니까 그쪽을 유료주차장으로 하더라도 한쪽은 그러니까 시장쪽에서 연화사까지 말입니다 그건 없애 주셨으면 하는 걸 건의하고 싶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게 양쪽에 25미터, 25미터 해가지고 총 50미터거든요, 그런데 한쪽면만 했을때는…….

김치년위원

그러니까 그 대신에 강남아파트쪽을 더 해주고 거길 없애줘야지 그 쪽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지장이 많거든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전에도 한 번 들은 바가 있고 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다시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교통질서를 위반해도 됩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안 됩니다. 견인차량도 더 철저히 해서 지켜야 됩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그 차량들이 자기 바쁘다고 아침 출근시간에 경광등하고 싸이렌소리를 울리면서 남들이 가는 건너편 차선에서 이쪽 차선으로 질러 갑니다. 이런 걸 저는 수차 목격을 했는데 과연 저들이 무슨 자격으로 저렇게 하는가, 견인차량이 무슨 구속력을 가진 차량들도 아니죠? 다만 군포시에서 정한 주차금지구역내에 있는 차량만 견인해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네.

노재영위원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노재영위원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저희들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봤을 때 사실 콧방귀를 뀌고 다닙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거듭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주의를 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제가 한 말씀…….

이세중위원장

네, 백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남규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견문을 많이 넓힌바도 없습니다. 고작 작년에 일번에 한 번 갔다왔고 금년에 한 번 갔다온 사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차량운행방법은 아까 노재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속보다는 얼마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거의 단속하는 바가 없습니다. 가장 무질서하면서도 능동적으로 서로 양보하는 미덕은 우리 국가에서도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차가 질주하는데 옆에서 차가 나올려고 신호만 내주면 '이 차가 이리 들어올려고 하는구나' 상대가 알고 차를 멈춰줍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해 줍니다. 또 이런 것도 봤습니다. 도저히 U턴을 할 자리가 아닌데 U턴을 하고자 신호를 내주니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멈춰줘가지고 U턴을 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을 볼 적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같이 무질서한 것 같으면서도 능동적, 자율운영방안은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주무과장께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도덕적인 차원을 계속 선전 내지는 홍보를 해서 지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금정동 지하주차장이 목적대로 활용이 잘 안되고 있죠? 물론 시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래를 보고 한 것입니다마는 현재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방치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한 활용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그걸 말씀드리구요, 또 지금 경찰서 민원실 담면에 주차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어서 차량이 무질서하게 있는데 아마 출퇴근시에 많이 보실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서를 찾고 한 대라도 더 세울 수 있도록 주차선을 표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 포장이 노면이 고르지 않아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많이 튀는 상태인데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도로포장관계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그건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해 주시고 차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산업체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등에 관해서는 정회 후 식사를 마치고 1시30분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노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산업체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체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다소비업체는 총 38개 업체로서 기준은 연료 및 열의 경우에는 연간 250TOE이고 전기의 경우는 100만KWH이상, 사용한 총 사용실적은 연료 9만198TOE이고 전기는 34만 9108MWH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639업소(기업체 570,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 29, 공공기관 단체 40)에 기관장 서한문을 발송하여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시켰으며 산업체 에너지 추진실적은 에너지 다소비업체 38개 업체에 매년 말 사용량실적만 제출토록 되어 있어 사용량에 따라 에너지 관리대상자 지정 및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 제한업소는 전기사용법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자원부 고시에 의거 옥외광고 선전용 투광기의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네온싸인은 24시부터 익일 일몰시까지 옥외 전기사용은 금지되어 있어 5회의 지도단속을 통하여 시정 및 계고조치 한 바 있습니다. 범시민적 에너지절약 확산운동 전개를 위해 행정기관, 유관기관, 단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에너지절약 캠페인 월 1회 실시와 자가용 함께타기 및 10부제 운행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냉 난방 기준 온도를 하절기에 26 28 , 동절기는 18 20 까지 유지토록 하고 전기사용 제한시설업소에 대하여는 월 1회 지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은 12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매년 11월은 에너지절약의 달로 지정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언론 및 홍보매체를 활용, 캠페인 등을 통하여 범시민에게 절약분위기 확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과소비를 추방시켜 절약하는 습관을 정착시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노재영위원

우리 군포시의 가정용 에너지 사용량과 산업체별, 생산업체별 에너지 사용량이 대별이 될 수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업체별은 그게 금년 12월 말까지 돼야지 그게 나오거든요. 내년 2월 말쯤 돼야 대비가 됩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사용량은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앞에 말씀드린 연간 250톤이 있고 전기의 경우 연간 100만KWH 이상 사용한 에너지 측량을 따지는 겁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니까 전기에너지 일반연료로서 벙커씨유도 되겠고 가스도 되겠고 경유도 되겠고 전부 포함이 되는 건데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전체와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전체가 파악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정용은 한전에서 전기사용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로 되어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렇다면 가정용 에너지 사용량 대비 산업체별 에너지 사용량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에너지 사용하는 총사용량이 산업체가 더 많겠죠.

노재영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근본 저의는 에너지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서 에너지가 무기화 되고 있는 실정에 동력자원부가 있다가 없어졌죠? 상공자원부로 바뀌었죠? 거기 귀속시키면서 그 업무를 대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에너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얼마큼 큰 것이겠느냐하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각 회사와 각 산업체에서 보게 되면 원단을 관리하고 있죠. 제품생산과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해서 1톤을 생산하는 데 작년에는 벙커씨유를 몇 ㎘를 썼다. 금년에는 몇 ㎘를 썼다, 하는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문제까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행정지도의 어떤 역할이 뭡니까? 제품생산에 최대한의 많은 에너지가 사용이 돼야 됩니다. 다만, 1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만큼 줄었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따져지고 있느냐 하는 걸 물어 본 겁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산업체에서 들어오면 전체 에너지 총량은 취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생산량도 취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취합이 안 되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노재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물론 이것은 각 산업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량도 줄여야 되겠고 각종의 경비를 줄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관리는 하고 있겠지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지도도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도나 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행정지원이나 어떤 자금지원이나 사업에 필요한 투자지원같은 건 어떻게 해 주고 있냐 이거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별다른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면 분명히 지원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단위 행정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법령에 근거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라든가 어떤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려운 경제시국에 업체별로 지원을 받게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 에너지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허리를 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보다 세심한 부분까지도 처리하셔가지고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 삼천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사업을 경기도에서 허가받은 업체로 본사는 서울입니다. 군포에 지사를 두고 있는 삼천리의 공급지역은 군포를 비롯 수원, 안양, 부천, 광명, 송탄, 안산, 오산, 화성, 평택, 용인 지역 등으로 되어 있으며 공급할 수 있는 가스의 능력은 월 1만 4750루베입니다. 공급지연에 대하여는 가스 시공업자와 수요자가 임의로 계약한 후 삼천리와 공급 협의해 연간 공급계획과 상이하거나 가스압력 저하로 정압기를 설치해야 할 경우 매설장소가 마땅치 않아 부득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며 공급 가능지역이라도 잦은 굴착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관련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및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적 지도감독 범위는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도지사가 정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도시 가스사업법 제5조 400만원,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 하고 가스를 사용한 때-법 제15조 500만원, 공급규정 위반시-법 제21조 500만원, 가스 공급시설의 유지관리 위반시-법 제27조 5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도에 전달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책임한계는 주택의 경우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하여 외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으며 따라서 내부시설은 가스취급 부주의시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93년도에 38%, 94년도에 60%, 95년도에 75% 수준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의 93년 10월 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상태는 의왕시가 23%, 시흥시가 20%, 수원시가 21%, 안양시가 4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공사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송윤석위원

먼저 도시가스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소상히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지금 몇 개 시 군을 시설하고 있나요? 조금 전에 관장하고 있는 시 군을 명시하셨는데 그걸 한 번 더, 몇 개 시 군만 하시면 됩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10개 지역입니다. 군포까지 포함해서 11개 지역입니다.

송윤석위원

예, 글쎄 법적인 허가를 득해가지고 하는 기관이겠습니다마는 10개 시 군을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또 다른 업체는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특히 이게 삼천리 가스에서, 도에서 허가내는데 삼천리 가스에서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밑에다가 지점을 설치합니다. 군포시에서 등록돼 있는 것은 태영설비, 세기에너지, 제일공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아, 대행업체…….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근데 이제 삼천리 대행업체가 어디로 되어 있는가 하면 태영설비하고 덕일건업, 안양 제9지역 관리소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영설비는 군포에 소재하지만 덕일산업이나 안양 제9지역 관리소는 안양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그렇지만 삼천리에서 자기들이 맡은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 지점에 일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여기 지금 97p, 감사자료에 보면 20평 기준에서 112만 2천원이 되죠? 시설비 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석위원

주민부담에 20평 기준에 이렇게 된다면 뭐 지금 보통 다가구 이런 시설을 주인이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보면,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30평 기준이 129만 7천원입니다.

송윤석위원

예, 30평 기준이, 주민부담이 많은 것 같고요. 금정동 까치빌라에서 도시가스계약을 했는데 지금 업자가 행방불명이라는 얘깁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관계부서에서 접하신 일이 있으신지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먼저 번 재궁동인가 단독필지에 당초에 129만 7천원으로 30평 기준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분쟁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러서 물어 보고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129만 7천원이라는 것은 표준공사의 내역입니다. 품셈에 의해 나온 돈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 이것을 보니까 가스란 것은 공사를 완전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라든지 노임단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용접공이, 표준공사 내역으로는 용접공이 4만 3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내용은 9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18만원을 더 요구를 했어요. 해가지고 서로 업자와 주민들 사이에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그 후에 업자들이 주민들을 불러 놓고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래서 18만원이 더 필요하다"해서 이해가 돼가지고 129만 7천원에서 18만원이 증가된 총 147만 7천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요런 걸 저희들이 듣고 또 이해를 시키고 업자를 불러서도 원만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송윤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약금을 반환 못 받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좀 더 알아서 그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 이주민 단독필지 여기 자료에 보면 수리동하고 재궁동 일부 지금 시설을 하고 있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송윤석위원

그 문제가 여기 본관, 여기 시설을 보면 848m를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신도시 이주민은 지금 신도시 아파트입주민 못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기본 공관 가스매설같은 것은 사실은 단독필지 조성한 데까지는 매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요게 848m는 오히려 신도시 이주민들이 가외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먼 거리까지 매설을 본관화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시공자가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시공자가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송윤석위원

지금 이주민, 재궁동, 수리동 여기 두군데는 되는데 다른 데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설이 도시가스시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지금 보일러설치를 다 하고 겨울을 나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기백만원 보일러시설비를 부담하고 다시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현상이, 손실이 오는 형편인데 이것도 미리미리 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업자들을 불러서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 놓겠습니다.

노재영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시설 요금은 어떻게 산정이 된다 그랬죠? 품셈에 의해서 산정이 된다 그랬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영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 정도의 금액을 줘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한 번 시에서 따져 보신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품셈에 의해서 재료비, 인건비, 기타 관리비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 보신적 있어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품셈에 의해서 예, 품셈에 의해서 그걸 한 번 해 봤습니다.

노재영위원

근데 과장님 그게 맞던지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공사를 직접 못해 봐가지고 그게 적정선인지, 근데 실지로 그 주민들은 "비싸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업자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은, 다 믿을 순 없습니다만 업자들은 또 업자들 나름대로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이 또 맞아요. 그래서 가스같은 걸 설치한다는 것은 생명에도 관계되는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무슨 날림으로 한다든지 또 좀 싸게 해 준다고 해서 나쁜 재료를 쓴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업자들 말씀으로는 "우리가 품질 좋은 이런 장비들을 쓰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더군요.

노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가스 본관을 시설하는 사람들을 보일러 한 요정도 떨어지게까지 가스 본관을 시설합니다. 그리고 보일러하고 메인관하고의 연결이 1m도 안 되는 그런 걸 연결하는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업체가 또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단돈 만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돈입니다. 인건비하고 잠깐 와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불과 걸리는 시간이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따져보게 되면 만원정도면 충분할 수 있는건데 얼토당토 않게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가스시설 요금을 산정할 때에 협의나 어떤 지도감독이나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전국적인 공시가격입니까, 이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지도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요금을 좀 더 받는다고 해서 벌칙을 가한다든지 이런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노재영위원

벌칙조항은 없더라도 시민들이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게 "야, 이거는 실정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이정도 가격이면 충분하겠다"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기술자들이나, 아까 품셈을 하신다 그랬는데, 품셈에 의한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타이트하게 한 번 따져 봐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근데 이게 기술자가 와서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좀 죄송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따지고 들 때 과연 적절하게 솔직한 말씀으로 설득을 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 돼요.

노재영위원

아니 그거는요, 주변에 충분히 조언해주고 자문을 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고 우리 행정은 일개 업자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네들이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부담지워 준다면 그건 당연히 요금을 밑으로 산정을 해 줘야죠. 그런 건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가스 업자들하고 기타 용역을 맡은 계약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네들에게 경종을 울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횡포가 보통 막심한 게 아니고 일정한 날짜에 와서 약속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사비 이상의 돈을 우리들이 지불해야 하는 건지 전 그것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자문을 구할 그런 분이 없다고 치면은 저라도 대신 거기 자문에 응해 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송 위원님이 말씀한 데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택공사에 가서 가스문제를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시에서 할 것이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빨리 하도록 지시를 하겠다"하면서 거기 관계관을 불러서 그 날 아주 직접 "단독필지에 빨리 가스공급이 되도록 해줘라. 일을 해라." 이런 말을 직접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단독필지에 이제 지금 시작은 하는 거로 아는데 거기에 벌써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일러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몇 백만원씩 들고 겨울을 나려고 설치를 했습니다. 공연한 낭비입니다. 앞으로 또 내년 봄에 집을 많이 지을텐데 집을 짓기 전에 거기까지 관 만들어 놓았다가 원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둘러 주셔야지 될 것 같애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삼천리 가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보다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벌써 늦은 감이 있습니다. 먼저 다 해 놓았어야 집을 지으면서 바로 설치해서 할텐데 괜히 이중부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를 의원발의로 93년 3월 26일 제정한 바 설치금지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93년도에 설치제한장소에 설치된 곳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담배 자동판매기는 모두 4대로서 93년 7월 26일 담배소매인 지정 적합여부조사 의뢰결과 부적합 판정된 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시 한국담배인삼공사 안양지점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담배 자동판매기는 조속 철거토록 지시한 바 3대가 철거되어 현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1대만 남았습니다.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에 1대만 철거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그 후 2대를 마저 철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 담배 자동판매기는 총 20대가 되겠습니다. 철거된 위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상대정화구역 200m 이내인 금정동 731번지 혜진화원과 군포고등학교 정화구역인 주공1단지 상가 내 광성수퍼 및 홍진고등학교 주변인 주공3단지 상가 내 우정수퍼입니다. 미철거된 1대는 군포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주식회사 군포교통에 설치돼 있으나 한국담배인삼공사 인양지점직원과 현지확인 한 결과, 동 구역은 군포교통 구내로서 담장이 설치돼 있는 등 외부시민들이 사용하기는 곤란하며 동 회사 운전기사들이 사용하고 있어 철거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설치분 중 제한장소에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 담배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위치를 말씀드리면 삼성중공업, 두산유리, 공장 2개소와 역 3개소-산본역에 2개소하고 금정역에 1개소입니다. 약국 1개소-군포역 주변 윤당약국입니다. 금정역 주변인 금정미니수퍼 1개소, 군포시청 2개소입니다. 앞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 안양지점과 긴밀한 협조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절대 금지토록 하여 청소년 육성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시내순환버스 운행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운행중인 시내버스는 총 6개 업체에서 26개 노선을 288대가 운행중이며 기존도시를 운행중인 노선은 8개 노선 87대, 신도시를 운행중인 노선은 18개 노선 201대입니다. 기존도시는 군포1 2동과 당정동을, 신도시는 산본1 2동과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을 포함하여 구분하였기 때문에 신도시에 편증된 현상이 나타난 것이며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대책의 일환으로 신도시에 시내버스 노선을 집중 투입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도장터널과 4번 진입도로의 개통에 따른 교통여건의 변화와 지적하신 대로 신도시와 기존도시와의 노선불균형, 시민 건의사항 등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자체 노선조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부터 신도시 시내버스 종합 대책이 시달되는 금년 말부터 94년 1월까지 시내버스 노선은 전면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노선조정시에는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각 동의 의견 등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순환버스 운행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내순환버스는 우리 시가 지난 8월 중순 시내순환버스 운행 의사를 안양시 및 부강교통 주식회사와 삼영운수 주식회사에 제시하였고 부강교통과 삼영운수에서 각 4대씩 운행하겠다고 인가관청인 안양시에 계획을 제출하여 안양시에서 우리 시로 행정기관간의 협의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 12일 공청회를 거쳐 3개 노선에 8대를 운행하여 줄 것을 안양시에 협의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수업체간의 협의과정에서 삼영운수가 우리 시 노선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부강교통의 참여를 부동의하여 우리 시 순환버스 운행계획이 안양시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간의 부동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초 삼영운수 대표이사인 신관선 도의원님을 만나 우리 시의 순환버스 필요성과 부강교통과의 공동참여를 협의하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11월 말까지 부강교통과 합의하여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그 후 12월 초에 삼영운수를 재방문해서 확인결과, 양 회사간에 다른 문제로 쟁송사항이 있어 절대 부동의를 철회하지 못하겠다는, 즉 반대를 한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재삼 설득하였으나 현재까지 우리 시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안양시와 삼영운수에 대하여 계속 촉구하고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철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부득이 시내순환버스 운행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신도시 시내버스 종합대책이 시달되면 순환버스 문제도 다 함께 추진하여 시민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려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시에서는 관할 시내버스회사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순환버스운행과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조건이 있다는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입장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뒤에서 적극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이 문제는 우리 전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질의를 드린 건데요, 지금 이 사항으로 봐서는 문제해결이 가능하지 않고 계속 이 체제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군포시청을 비롯해서 관공서가 여기 집중돼 있고 기존도시 시민들이 엄청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기존도시에서, 신환아파트 4거리에 8-2라든지 타고 여기를 시청까지 걸어 다녀야 되는 형편이고 이런데 지금 안양이나 이렇게 보면 마을버스라든지 기존노선이 아닌,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교통체제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시청이 이리로 오면서부터 시민들이나 의원들께서 많이 건의를 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책을 좀더, 저희도 시민들에게, 각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자꾸 이런 사항을 시민들이 건의하시고 그러는데 확고한 답변을 드려야지 지금 이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인데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사실 순환버스만 해결되면 모든 노선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날 공청회시에도 김경환 위원님께서도 나오셨고 다 마친 다음에 잠깐 들리셨습니다만 의원님 두 분께서도 오셨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러하니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안양시에다가 협조공문을 내고 승인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계장을 데리고 신관선 도의원님을 만나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뭐 하루이틀 만에 해 주지는 못할망정……이거는 우리가 도와 드려야 될 문제다. 그리니까 11월 말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11월 말까지. 근데 이 부강교통은 지금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부강교통은 순환 4대를 투입해서 해 주겠다는 건데 업체간에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삼영이 "옛날부터 우리가 여기 산골일때부터 어려울 때부터 여기서 우리가 길을 터 놨는데, 우리가 기득권이 있는데 부강한테 그것 못해 준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영운수에 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부강하고 삼영 싸움에 왜 우리 군포시민이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되느냐, 이건 틀림없이 해 주셔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했더니만, 며칠 전에 우리 교통계장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자기들끼리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못한다는 통보를 해 왔어요. 그래서 "우린 어디까지나 관철을 시키겠다" 그래서 사실은 안양시같은 데서는 이것을 벌써 우리한테 "불가"라고 해서 통보를 보내야 되는데 같은 시간의 입장에서 볼 때 저희 입장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에서는 보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뭐 도의원님이시지만 가서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려서 관철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십분 이해를 하시고 적극 좀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삼영운수에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그러시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삼영운수가 여기 좁은 길, 큰 길 만들 때까지라는 얘기보다는 삼영운수는 군포시가 옛날 남면 군포읍, 군포시로 해서 그 재정이 늘어간 겁니다. 그러한 군포시를 이제 와서는 기득권을 행사해서 17만 시민한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업간의 어떤 대립으로 기득권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군포시가 이렇게 시민 전체가 필요로 하는……작년에 학군입법이 예고돼가지고 우리 군포시가 제일 문제점이 있는게 군포시가 이리와야 되고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 등교시간이라든가 등하교시간 제일 안타까운 거거든요. 물론 그까짓 것 참아왔던 것 참을 수는 있는데 자기들이 길 깔아 놨다고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돈을 벌었습니다. 증차도 많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더욱이 도의원이신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삼영운수 사장님께서 도의원이 어떻게 되셨나"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그래도 17만 시에 순환버스를 하고자 했을 때에 여기 보면 부강교통은 같이 협의해서 운행한다 하는데 삼영운수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행정조치가 안 되거나 그러면 어떤 힘을 함께 모아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양보의 미덕이 있어야 도의원이 되는 거죠.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영리목적만을 갖고 이런 불편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떤 강구대책을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같이 어떤 일을 한 번 추진해 보고자 한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계속 촉구를 하고, 사실 이게 저희가 관할 관청이라면 명령을 해서라도 하겠는데 오히려 이건 사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회사가 안양 관할이니까 안양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서 오히려, 소위 일개 회사에 가서 과장이나 계장이 행정명령같은 걸 말하지 못하고 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도 하고 찾아가서 어려운 점이 있어도, 사정을 하는 일이 있더라고 한 번 관철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의원님께 전화라도 한 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도록…….

김경환위원

전화가 아니라요, 감사가 끝나면 의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과장님 모시고 한번 대동할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요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늦게 하거나 안 된거라고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삼영운수 쪽에서 너무 무리하고 너무 기득권 행사를 하는 게 이 '법적' 이런 게 없으니까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을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면 그 방법에 따라서 의회에서 함께 방문하는 거로 해서라도 빨리 순환버스는 운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다 몇 번씩 다녀 오신 것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빨리 운행은 해야 되겠고 방법은 업으니 우리도 같이 한 번 힘을 합쳐 보는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노재영위원

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예.

노재영위원

마을버스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마을버스는 당정동에서 군포역까지 한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군포역까지죠. 그것도 순환버스의 개념으로 본다면 군포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정동 마을사람들이 스스로 자발해서 운행하고 있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어느 업자분이 맡아서 하는 거죠. 마을주민이 맡아서 하시는 거죠.

노재영위원

업자분이 맡아서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군포시에서 순환버스를 지금 삼영운수하고 잘 협의가 안 된다면 그런 전례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것,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군포시 자체에서라도 정말 안락하고 친절한 그런 순환버스를 운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 되면 시에서 버스 세 대면 될텐데 세 대 가지고 저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시비라도 들여서 우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이라면 해야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저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예.

백남규위원

우리 과장께서 지금까지 교통체중이나 교통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들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하는 것은 가위 짐작이 됩니다. 저도 민원에 의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얘깁니다마는 8-2가 말입니다. 여기 경찰서 못미쳐 와가지고 산본진입로로 돌아가는 것이 있죠? 산본진입로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백남규위원

그것을 "시청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달라"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신시청이오?

백남규위원

예, 신시청 앞으로. 그리고 혹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곡한 건의가 드려졌고, 제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군포교통을 안양에서 현재 주차하고 있는 자리로 옮길 당시에도 제가 적어도 8개월을 쏘다니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우리 성현들 말씀 중에도 "정신일도하면 하사불성이라"고 했습니다. '꾸준히 집착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 분들에게 당부가 된다면 아마 관철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노력하시는 김에 좀더 적극적으로 진실로 우리 시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겸하여 당부드립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704번이 좌석버스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송윤석위원

이게 기존노선 운행하던 기존코스는 2 3 4단지 경유해서 5단지가 종점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노선이 어느 날 갑자기 변경돼서 운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존에 이용하시던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요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04번.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차를 못타 봐가지고 교통계장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답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당시에 인가가 산본동으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돌아가라"이런 그건 안 되거든요.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안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요번에 12월 말에 검토할 때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고견을 듣고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기존의 다니던 코스가 완전히 변경됐다는 그런, 엘림복지타운 그 앞으로 안양에서 그렇게 들어오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뭐 간단히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그걸 좀 후에 이렇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타지역 택지 문제하고 서면으로 요구한 건 6일 월요일 10시까지 해 주시고요, 또 47번 국도상의 주차장 문제 관계도 경찰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것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업자선정 관계도 신경좀 써 주시고 이열주차 관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세중위원장

그리고 노재영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가스공사 문제도 엄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김경환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셨던 노선 관계도 더불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미리 제출하신 이재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노점상 지원사업비 확보 및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산본천 노점상 철거 뒷 자리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고 일부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는 철거 이전보다도 더 무질서하게 노점상이 증가해서 주택가 차량통행의 지장은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노점상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금정동 영광교회 앞 노점상도 이전대책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일부 노점상은 불법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투기를 조장하고 있고 소유권 다툼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는 관계부서에서 묵인, 방조 내지는 형식적인 단속으로 소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발생 즉시 단속조치 하고 관리노점상에 대하여는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서 이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7p, 도로굴착 허가시에는 사전예고는 물론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하게 도로굴착을 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구성현황과 개최시기, 개최실적을 밝혀 주시고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도로를 굴착한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정동 전화국에서 전화선 매설공사를 한 후 도로 원상복구를 안 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표지판 설치와 차선도색은 도로여건과 통행 차량의 실태 등 교통량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차선도색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일부 장소에서 의원 건의사항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내의 주요도로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설치현황과 차선도색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배연자 위원입니다. 산본천 복개공사는 신도시 2번 진입도로서 당초 계획한 준공일자가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 완공이 연말까지 가능한지 여부와 도로에 편입된 이주민 등 소송 계류중인 24세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몇 번이나 주민과 협의하고 설득을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24세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산본천 복개공사와 연계되는 보차도 경계석 및 보도블럭 공사로 시민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

김치년 위원입니다. 무허가 불법영업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범죄유발의 온상이랄 수 있는 포장마차와 저녁이면 도로변에 차를 세워 놓고 하는 상행위에 대한 단속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93년도 도로 유지보수 실적과 관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금정 1 2통 보도육교 설치 추진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장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산본신도시 버스승차권 판매소가 4개소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상가에서 판매하므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타지역에서 찾아오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기존도시처럼 버스승차권 가두판매점을 설치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이므로 민주화로 가고 있는 현재의 문민시대에는 당연히 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주민편익 차원에서 우선 조건부 허가로 버스 승차권 가로판매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본신도시 단독필지 내 보안등 설치내역과 추가설치 계획을 위치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신도시 자전거 전용도로 미설치구간에 대한 미설치사유와 설치완료시기는 언제이며 기 설치된 구간이 자전거전용도로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설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정동 신환아파트 사거리와 경찰서간의 도로확장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의 감정평가는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사업비 확보현황, 그리고 사업추진상의 제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에 대한 미수납사유와 미수자의 유형을 분석,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수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과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감사시 배연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안양천 개수공사 추진형황 및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순서는 배연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산본천 복개공사 추진사항부터 해 주시고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로굴착 허가내역 등은 제일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그럼 먼저 어제 배연자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신 92년도 안양천 개수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는 87년부터 수해상습지 해소대책으로 국도비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92년도 사업비는 시설비가 아닌 보상비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미필과 가옥주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요구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총 도비보조액 5억원중 3억5백59만원만 집행하고 미집행액 1억9천4백41만원을 93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3백9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3백90만원도 연내에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비 5억원중에서 92년도에 얼마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구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3억5백5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럼 그 보상금관계로 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것입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그건 공사 시설비가 아니고 보상비입니다. 당초 5억이 다…….

배연자위원

그러니까요, 보상비만 그렇게 이월시킨 겁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5억이 전체가 보상비였구요, 보상을 2년동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3억을 주고 나머지를 93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주고 현재 3백만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연말까지 다 집행할 것입니다.

배연자위원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본천복개공사 추진현황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이주대책관계는 있다가 도시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본신도시 2번진입도로인 산본천복개공사는 대한주택공사 시행으로 현재 복개는 100% 완료되었으나 좌측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이 소송계류중으로 미완공되어 조속히 완공토록 촉구중에 있으며 2번 진입도로 기존도로 구간의 보 차도 경계석을 인조화강석으로 교체 및 기준 보도블럭 재포설공사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으로 12월 5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산본신도시 2번진입도로의 공사개요는 총연장 1,040미터이며 91년 7월 13일 공사착공하여 93년 12월 28일 준공할 예정으로 시행중이나 금정역앞 산본동 103-36번지 이한일 외 9명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준공기한내에 완료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

그럼 93년 12월말까지 준공예정이었는데 지금 이주대책 관계로 해서 준공이 못 된다는 얘깁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이주대책때문이 아니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현재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배연자위원

당초에 복개공사는 언제까지 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당초에 12월 30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배연자위원

93년 12월이예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그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그 준공이 늦어진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하천복개공사는 별 지장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구요,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고 그것이 언제 끝난다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니까 그 소송이 끝나야겠네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허가 불법영업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아니, 그리고 과장님, 경계석과 보도블럭교체 그건 답변 안 하셨죠.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조금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번진입도로 기존도로구간의 보 차도 경계석을 인조화강석으로 교체 및 기존 보도블럭 재포설공사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12월 5일까지 완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배연자위원

12월 5일까지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내일 모레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원래 공사완공이 언제입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그것은 공사구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기 싫고 하기 때문에 주공하고 협조를 해갖고 다시 좀 해달라고 해서 협의가 돼서 경계석을 바꾸고 보도블럭도 다시 깔았는데요, 공사가 지연된 것은 소송 때문에 지연된게 아니고 동양 보수에서 다시 하청을 주었는데 그 하청을 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 공사를 전부 파헤쳐놓고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저기 건설과장님, 금호예식장에서 산본주공 사거리까지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미 보도블럭을 새로 교체한 지역이죠?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벌써 된거구요, 재작년에 한 것 은 사거리에서부터 연화사입구 그 노선을 저희가 보도블럭을 교체했죠. 지금 주공에서 경계석을 대교체하고 보도블럭을 다시 까는 공사는 그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 이전에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노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허가 불법영업 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및 노점상 단속을 위하여 저희 건설과 전직원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주간에는 노점상 청경 6명을 도심지역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관내를 순시 순찰 단속에 임하고 있고 야간단속을 최소 주 1회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리야카식 포장마차는 많이 감소되었으나 신도시입주민이 증가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이용시 특별한 벌칙규정이 없어 구두계도에 그치고 있어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특별단속 횟수를 늘려 포장마차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년위원

지금 영업마감시간이 몇시입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12시입니다.

김치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하면서도 새벽까지 해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한 단속근거가 있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면 움직이고 가버려가지고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치년위원

도로를 점유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예를 들면 산본1동 신탁은행 주변이라든가 또 중간에 다리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면 거기 그 도로는 차 하나만 오면 사람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저녁이면 복잡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단속하는 것을 별로 못봤는데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저희가 1주일전에는 20일동안 내리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그저께하고 어저께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릴게 청경은 10시가 지나면 근무시간은 끝난겁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야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치년위원

물론 애로사항도 있고 인원도 적은데 애쓰시는 건 사실인데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든 신탁은행앞이나 저쪽 다리건너 도로변은 저녁이면 너무해요. 뭐, 한 두 개 놓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늘어 섰어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산본역뒤에도 차량 12대가 영업을 해 갖고 저희가 단속도 계속…….

김치년위원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 많은 걸로 아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파는 것 같아요, 하루저녁에 한 차씩 팔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포장마차에서 술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술먹고 뒤에 하는 행태라든가 그런데 아주 말할 수 없거든요. 이런걸 어떻게……시에서 안 되면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라도 근절을 시켜야되지 않겠습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그래서 경찰하고도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마는 매일같이 경찰의 협조를 받기가 힘들고 해갖고요, 저희만 단속하다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도 하고…….

김치년위원

그 사람들이 군포에 사는 사람들도 물론 좀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단속을 하셔가지고……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오는게 아니고 아주 고정적인 뭐, 자기 자리같이 저녁이면 와서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못하게 해 주셔야 될겁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유지보수실적 및 관내 보도블럭 교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국시도 소파보수 및 국시도 덧씌우기 공사는 총 5건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9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보도블럭 교체공사 23.63a, 보차도경계석교체 1,280m와 국시도소파보수 31a, 덧씌우기 776a를 시행하였으며 이면도로 덧씌우기를 182a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별로 말씀드리면 보차도경계석 교체공사의 추진내역은 관내 국시도의 보차도경계석중 노후경계석을 연장 1,280m 교체에 따른 사업비는 2천7백28만원이고 93년 5월 17일 착공하여 93년 6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또 국도 및 시도 소파보수공사의 추진사항은 군포중학교 입구에서 산본고가사이의 노면불량지구에 소파보수 22.4a와 덧씌우기 10.1a 시행에 따른 사업비는 3천8백86만원이며 93년 6월 22일 착공하여 93년 8월 1일 준공하였습니다. 또 서진산업앞 소파보수공사의 추진사항은 서진산업앞 시도에 8.6a 소파보수를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1천6백34만원을 투자하였고 93년 11월 6일 착공하여 93년 11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또 국도 및 시도 덧씌우기공사의 추진사항은 군포초등학교 앞에서 금정역까지 국도 47호선과 시도를 총길이 2.9km, 면적은 766a를 덧씌우기를 시행하였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3억4천5백10만4천원이 소요되었으며 93년 9월 27일 착공하여 93년 11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내 시도 덧씌우기공사는 11월 29일 착공하여 12월 18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군포1, 2동, 금정동 일원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중 노면이 불량한 지구에 총길이 2.7km를 덧씌우기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금정IC옆과 국도47호선 군포파출소에서부터 당정동 두산고가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포장면적 23.63a를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7천4백2만2천원을 투자하였고 93년 4월 28일 착공하여 93년 6월 16일 완공하였습니다. 보도블럭 교체시는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럭 4,400장을 통신굴착복구에 재활용하였습니다. 재활용된 보도블럭 가격은 1백76만원이며 내년도 보도블럭 정비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정1, 2통 보도육교설치…….

노재영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구요. 우리 관내의 도로망요도를 보유하고 계시죠?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노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도로를 관리 유지 보수하는 데는 도로망이 있어서 도로굴착과 아울러서 여기는 도로굴착이 끝났으니까 완벽한 포장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거죠. 그런 근거없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재포장을 자주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도로굴착과 아울러서 부실공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완벽한 공사가 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도 쉽게 되는거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라든가 수도, 통신……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네들은 분명히 그 전과 같은 수준으로 도로포장을 해놓아야 되는데 그 전보다 훨씬 못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포장을 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네들의 공사비 내역에는 도로포장공사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어찌해서 그네들이 포장하는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그 공사후에 점검과 최종적인 허가와 도로포장확인은 누가 해주는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저희가 91년도까지는 굴착복구를 한 시공업체인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복구예치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럼 현재 복구를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먼저 포장했던 것하고 어떻게 상태가 틀리나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9미터 미만은 저희가 복구예치금을 받을 때 전면 덧씌우기 사업비까지 받아가지고 덧씌우기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데, 있다가 이재권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에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8미터 이상은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굴착한 부분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는 암만 노력을 해도 다짐이 잘 받지 않기 때문에 원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하자가 좀 빨리 나오고, 전도로폭을 하는 것하고 1미터면 1미터, 2미터면 2미터만 굴착 복구할 때는 문제점이 저희 기술로는 그 문제점을 다 해소하지 못해가지고 일찍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만 그 도로망에 관한 요도를 분명히 크게 작성을 하셔서 도로 사이에 들어갈 통신공사라든가 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료된 지역에는 앞으로 계속 전체적인 포장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전체적인 계획과 그 다음에 도로망에 관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몇 년도까지 어찌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좀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권 위원이 질의한 속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당동 749번지옆의 도로 8미터 부분에 무슨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2개월전에 파헤쳐놓고 지금까지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보니까 포크레인이 또 콘그리트를 깨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재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굴착이 왜 더 생기느냐, 아마 관청에서 마지막 단계에는 그 검사를 거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도로면과 면이 같도록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불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도로굴착이 생겨지고 저도 도로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도로굴착 때문에……조그만 소형차가 갈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큰 차가 갈 때는 집이 흔들흔들해서 어깨축이 왔다갔다할 정도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관청에서는 철저히 도로굴착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 파헤쳐진 것을 무엇 때문에 두 달이 넘었는데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이 차체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복구하는 상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복구가 지금 467까지, 시청까지 복구는 바로바로 쫓아가면서 완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지금 역전부근도 말이죠, 한 10cm정도는 아직 원상복구를 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역전앞에는 안양시청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다 완료하지 못했고 일부분을 안양시에서 직접 공사를 한 구간이 있어가지고 아마 저희가 .

백남규위원

그건 지금 안양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안양시에서 하수도사업을 다 연결 못한게 있어가지고…….

백남규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어저께 그저께 눈으로 분명히 목격한 사실입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하여튼 굴착관계 때문에 저도 민원도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한테 지적도 받아서 제가 관내는 몇 번 순찰을 돌로 바로 바로 복구가 이루어지고 또 어느정도 복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굴착하는 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아니, 만약에 내 집안에 그런 굴착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상태로 가만히 놓고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내꺼는 아니니까 시간만 가면 그만이지 하는 어떤 안일주의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공연한 민원이 발생되고 저희들도 공연히 이놈의 시의원 때문에 걸핏 뭐가 잘못되면 우리들한테 질타가 오고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느냐고 이럽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다음은 금정1, 2통 보도육교설치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시청앞 보도육교를 지하보도로 변경하고 기 제작된 강재를 인수하여 금정IC 보도육교에 활용할 예정으로 동 사업을 추진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93년 10월 18일 도저히 지하도를 못 하겠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도육교를 당초대로 다시 여기 시청앞 보도육교 강재를 쓰지 않는 걸로 다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금정IC 보도육교설치공사가 지연이 됐고 또 두 번째 사유는 93년 5월 12일 신청한 철도청부지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 10월 25일 긴급 발주공사를 의뢰해서 93년 11월 9일 공사를 입찰해가지고 93년 11월 18일 공사가 착공 되었습니다. 그 개요는 길이가 총 58미터가 되고 폭은 3미터가 되겠으며 상판은 스틸박스가다가 되겠습니다. 하부도 스틸구조로 시공할 예정이며 절대공사기일이 120일간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하였고 12월까지는 하부구조를 현재 완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상관은 94년 2월까지 제작하여서 94년 3월 18일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위원

네, 좋습니다. 시청앞에 지하차도하고 금정1, 2통을 잇는 보도육교는 분명히 별개사업이죠?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별개사업입니다.

노재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인지한 바로는 이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별개의 사업을 하나로 연계시켜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불편한 금정1, 2통에서 넘나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특히 그 지역은 지하에 굴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지역으로 학생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우범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이건 벌써 시정이 됐어야 했고 이미 완성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청앞 지하차도하고 연결을 시켜서 여기꺼가 안 되면 저쪽에 갖다쓰겠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노재영위원

당연히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저희는 이것을 벌써 제작은 해놨는데 지하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2억이란 돈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재활용을 하는 뜻에서 기다리면서 설계까지 한 것을 다시 변동하는…….

노재영위원

그런데 결론은 현실에 와서는 그게 그렇게 안 됐죠?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노재영위원

다시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판단미수죠. 판단착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들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과감하고도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시행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까지 늦어지고 내년 3월달에나 가서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실 때에도 좀 확실한 주관과 실무자로서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상부의 인사나 상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린다치러라도 이런 문제들은 시급하게 결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도시 버스표 판매소 설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로 버스노선이 증설되고 이용시민이 증가하였으나 버스승차권 판매소가 4개소밖에 없어 버스표 판매소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신도시에 버스표 가두판매소를 설치할 경우 신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운영권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가 예상됩니다. 또한 여건변화로 철거요인 발생시 철거가 지난할 것으로 판단되며 버스표 판매율이 저조하여 판매수입만으로는 운영이 불가한 바 신문, 음료수, 담배 등을 판매할 경우 인근 상가와의 마찰과 이로인한 노점상 및 구두박스설치 등 불법점용이 다발하는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어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산본신도시 시설물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표 판매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 저희가 내줄 수는 없지만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일단 주택공사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나중에 다시 재허가를 해주는 방안 등 그런 것은 저희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버스표 판매소를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산본신도시 외 안양 평촌동 등 타신도시에도 버스표 판매소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한 예가 없으며 시에서는 버스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아파트단지내 상가에서 버스표판매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

앞으로 그러면 버스표매표소는 설치를 안 할 계획입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구요. 저희가 도로상에다 버스표판매소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계획은 없습니다.

송윤석위원

이게 벌써 입주하면서부터 주민들이 불편사항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면 또 시민이 원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방향으로 시정되어야 될 이러한 문제인데 유독 신도시에만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는 것은……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후에 자꾸 미루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단지내 상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은 알지만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용이 상당히 불합리한데 이것은 시정이 빨리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주공과 시에서 단안을 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신도시 단독필지 보안등 설치현황 및 신도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내 단독필지 보안등 설치건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 1차로 93년 9월 20일자로 단독필지 1단계지역에 26개소하고 2단계지역에 21개소, 또 3단계지역에 28개소 총 75개소를 보안등 설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로부터 설치불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차 93년 12월 19일자로 주택공사에 설치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4개 신도시가 단독필지에 보안등을 설치한 사례가 현재는 없습니다.

송윤석위원

기존 도시에는 보안등, 가로등의 미설치 지역이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유독 신도시는 주민들이 밤에 어두워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설치가 제한이 된다면 이건 안되지 않겠어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택공사에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여러 각도로 추진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저희 시가 추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설치는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설치한다고는 답변할 수 없고 일단 주택공사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전용도로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본시도시내 자전거전용도로는 총 계획연장 15.98km로 현재까지 실적이 14.38km가 완료되었으나 93년 8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상태를 저희 건설과에서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통보하는데 기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의 미비점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도와 자전거전용도로의 구별을 위한 차선도색, 또 횡단보도내 자전거전용 횡단표시, 경계석 낮추기 등을 보완시공토록 협의중에 있으며 보완사항에 대한 설계 및 대한주택공사 본사의 승인관계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기 설치된 지역의 보완시공과 미설치 도로 1.6km 또 공원내 0.5km에 대하여는 94년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정비 5개년사업계획에 의거 기존 시가지에도 사업비 2억2천8백만원을 투자 총 9.9km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4년에는 군포국민학교에서부터 당동지하도까지 총 1km를 폭 2미터정도로 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를 하고 자전거전용도로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자전차전용도로로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94년 4월부터 착공하여 94년 7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

네, 계획이 참 좋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을 지금 범국민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신도시부터……경계석 낮추기가 당초부터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고 많이 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포국민학교에서 당동지하도까집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송윤석위원

그러면 보도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보도가 줄이는게 아니고 보도를 이용해가지고 가운데 차선을 더 집어넣고 보도가 불량해가지고 자전거 타기가 힘든데는 보도를 정비를 하고 또 경계석을 낮출 필요가 있는 데는 경계석을 낮추고 또 토스콘으로 포장할 데는 토스콘으로 재포장을 해갖고 자전차 전용도로이지만 필요할 때는 보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1km를 다 토스콘으로 재포장할 수는 없고 또 보도를 완전히 교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걸 위치에 따라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정동 신환아파트 사거리부터 경찰서간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정동 신환아파트사거리부터 경찰서간 도로확장계획은 연장 420미터이며 당초 5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17필지에 면적은 225평으로 지장물 건물 12동이 도로확장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1억으로 토지보상비 및 지장물보상비 20억원과 시설비 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93년 11월 27일 한국감정원과 아세아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확보된 토지보상액 2억4천5백52만원의 국비지원금은 94년말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는 용지보상비 5억5천만원을 예산을 요구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고 95년도에 용지보상액 11억7천4백만원과 시설비 1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동 사업을 95년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당초에 저희가 50억을 저희 나름대로 추정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감정을 실시했는데 감정평가액이 많이 낮춰져가지고 이렇게 줄은 것입니다.

송윤석위원

여기 감사자료 221페이지에 50억9천2백만원이 총공사비로…….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감사자료 내드릴 때만 해도 저희가 당초부터 50억을 예정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감정평가한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많이 낮춰져갖고 예상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송윤석위원

총공사비가 그럼 21억입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송윤석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영업보상하고 토지보상을 저희가 당초에는 평당 800을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송윤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는 대로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출퇴근 시간이 이 지역이 굉장히 정체가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우리 신도시 관문의 정체라든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빨리 추진을 하는 것이 보람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저희 시 혼자서만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내무부에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과징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하수도사용료는 올해 1월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여 10월말 현재 총 6억3천2백71만원이 고지되어서 6억2천만원이 수납되고 1천2백65만9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율은 2%가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일반용의 경우 전출, 이사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65%, 공동 사용건물 체납액이 30% 가량 그리고 기타가 5%가량 됩니다. 또 산업용은 기업체의 부도, 이전이나 영세사업자로 자금 부족에 의한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의 유형별로는 일반용이 901건에 4백72만3천원이 되겠으며 총 미수납액의 37%가 일반용이고 산업용은 94건에 7백89만3천원으로 6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용이 2건에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계획은 체납수용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징수독려와 아울러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도사용료 체납수용가에 대한 운영은 하수도사용료 담당공무원이 직접 각 수용가를 방문하여 독촉장 교부와 함께 독려를 하고 있으나 관외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과소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우편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의 과소에 따른 관외출장도 출장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 하수도사용료를 대략 따져보면 1세대당 8백95만원정도가 되고 1인당 따져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2백7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

지금 신도시는 정화조가 없는 걸로 아는데 기존도시는 정화조가 있구요, 이것이 지금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공동으로 3개시가 부담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송윤석위원

그거와 우리 하수도료 징수하는 것과는 부담관계가 없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부담관계가 됩니다.

송윤석위원

그렇다면 신도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과 기존도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차이는 공평하게 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그렇게 종말처리를 하는 부분을 더 부담시키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구요,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송윤석위원

그 외에는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시설비만큼은 신도시관계는 대한주택공사에 전액 부담을 해서 지원을 받고 사용료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의서는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미징수액이 6억2천인데 하수료는 환경차원이나 하수구 보수 이런 쪽에 쓰실라고 하셨다고 먼저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수구를 재정비한다든지…….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노후관 교체하고 확대하는…….

김경환위원

그럼 지난해에는 얼마만큼 하수구에 투입이 됐습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하수구시설정비 이런 시설비로 12억정도…….

김경환위원

그럼 내년에는 징수액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저희가 한 24.2%를 인상하면 10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럼 내년에도 신도시는 잘 돼있으니까 구도시만 보수하시면…….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도시에 한 12억을 들여서 관을 확대하고 또 아직도 하수관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당동지역 거기에…….

김경환위원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징수액하고 투자액하고 같겠네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아니죠, 총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할까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돈이 시설비가 12억이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담금이 또 6억정도가 됩니다. 거기가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시행한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6억정도 되고 또 일반경상비도 손요가 되고 해서 저희가 총 22억정도를 내년도에 세출을 잡고 있는데 세입은 24.2%를 인상하더라도 10억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고 또 가급적이며 도에서도 도비보조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수구가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투자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하수구공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징수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김경환위원

시민의 어떤 환경차원에서 하수구 보수나 이런 걸 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번도로 터널이 있잖아요, 그런데 터널을 막았어요. 아직 공사가 안 끝난 것 같은데…….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김경환위원

어떤 책임추궁을 하는게 아니라 마지막에 몰타일까지 봐 주셔가지고 타일은 못붙여도 도색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도색을 하면 아마 금방 매연이 가라앉을 겁니다.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김경환위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질의서에 설해대책에 대해서 조금 했는데 그건 지난주에도 눈이 조금 왔지 않습니까? 각 동에는 잘 됐는데 타시계 그러니까 화성군으로 넘어가는 비탈에는 안 했더라구요. 올라가는 데는 덜한데 내려가는 길에는 교통체증이 있는데…….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화성군 때문에 저희까지 체증이 되고 저희 관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의왕시도 군포보다 늦습디다. 아침마다 제가 의왕시를 다니는데 거기서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설해대책으로 제일 중요한게 시계이기 때문에 타시와 협조해서 같이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이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네, 그럼 이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노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도블럭 서면답변을 6일날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좀 제출해 주시구요, 백남규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도로굴착은 섬세하게 최대한 감시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미리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백남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8지구 토지구획정리상업 준공에 따른 미처리된 공사로 인한 향후 투자금이 당초 사업비가 35억으로 책정되었으나 과도대금 과다책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20억을 삭감하여 15억을 향후 투자금으로 하향하여 어린이놀이터 22개소중 19개소, 그리고 도로공사 1개소, 옹벽공사 1개소, 대지조성 공사비로 사용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투자금 인수내역이 분명치 않은 것 같아서 그 인수내역과 추진사업내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부곡 복합화물터미널 위치변경에 대하여 93년 10월 18일 교통부에 부지선정 검토안 협의에 대한 회신을 2개안으로 군포시의 의견을 교통부에 회신했는데 그 후의 추진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구요, 조금전에 건설과장한테 질의한 4번도로 터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배연자 위원입니다. 안양도시계획정비사업은 건설부의 도시계획 기본계획승인 지연으로 재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도시계획 기본 계획변경 추진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착공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건설과 질의때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배연자 위원님의 질의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

김치년 위원입니다. 산본신도시 가로수식재 및 생육현황과 고사목에 대한 보식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본2동 우성아파트뒤 단독필지용지를 아파트단지로 용도변경하여 준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정동 471번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 1공구 244미터는 완공되었으나 2공구 346미터는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남양진흥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있어 연말까지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단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당동택지개발사업은 89년 6월 1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군포시와 주택공사간에 사업시행주체를 결정짓지 못해 5년여에 걸쳐 허송세월을 보낸 결과로 편입지구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원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의원간담회와 임시회는 물론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사업의 조기착공을 촉구하였고 지난 8월 24일 주공본사를 방문하여 주공 시장에게도 조기착공을 촉구하여 조기착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예,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네, 노재영 위원입니다. 8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군포시의 고조지형이 많이 변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제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보다 질 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게 뚫려진 도로와 숨막히도록 짜여진 도시구획선, 군데군데 어린이놀이터 공원부지라고 명명해놓은 공터가 흉물처럼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더욱이 이 지역이 고향이라고 자부하여 살던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구멍뚫린 시민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치유해줄 것인지 무책임한 도시행정에 통석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 모두는 그나마의 치유 방법으로 공원부지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의회개원 초기부터 다각적으로 촉구하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무엇이 우선하는 사업이겠습니까? 수리산 산림욕장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현재까지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안양시와 재정적인 이류로 미루어오던 사업이 94년도에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수리산 공원화 계획과 산림욕장 추진실적과 아울러서 수리산 조림 및 수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산본신도시 1번진입로 개설공사에 있어 진입구간인 태흥산업앞 고가도로가 군포시 구간은 완료되었으나 안양시 구간이 미완공되어 개통이 되지 못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안양시에 촉구한 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본역 계단이 너무 높아서 노약자나 장애자는 물론 많은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감사자료 제출사항을 보면 현재 이용객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향후 이용객 증가시 여객 이용공간 확장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산본신도시 입주민이 계속 증가상태에 있는데 지금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노약자 또는 지체불구자의 이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토지등급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현황중 재조사 청구 378건 중 미반영 97건의 내용과 미반영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서는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묵입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241P, 제8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준공 및 인수현황과 투자금 인수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인수는 미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인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미비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26개소로서 이중 11개소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미시행분은 도로 미개설 2개소, 하수도 미설치 3개소, 택지 미조성이 4개소, 공원부지 미조성이 6개소로서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물 인수는 동 미비사업이 완료되고 환지청산이 마무리되면 바로 인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작성된 자료에서 군포시 전출금이 4억 1천만원으로 작성되었고 저희 시에서 작성된 자료는 4억원으로 작성이 되어서 1천만원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관계 증빙서를 참고하고 안양시에 확인한 결과, 우리 시에서 작성된 자료 '군포시 전출금 4억원'이 맞습니다. 우리 시가 안양시로부터 인수받은 4억원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미아파트 뒤 절개지 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전도받아서 994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4만원을 정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에, 군포아파트 옆 계단 구배조정 공사비로 3천만원을 전도받아서 907만 5천원을 집행하고 2092만 5천원은 미집행되어서 잔액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부지조성하고 택지조성비로 2억 7천만원을 전도받아서 현재 공사중으로 현공정이 30%입니다. 그 공사내역은 어린이공원부지 조성이 6개소하고 택지조성 1개소가 금년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미비사항을 안양시의 협의를 거쳐서 안양시에서 내년도에 잔여공사비에 의해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공사비를 협의해서 저희가 전도받아서 내년도에는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인즉은 제가 과도대금 내지 향후 투자금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질의도 한 바가 있고 또 내용을 파악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아까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포시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애시당초 22개소 중 3개소만 되어 있고 19개소는 향후투자금으로 조속히 조성을 한다고 분명히 오래적부터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안양시로부터 얼마를 인수 받았느냐"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안양시에 자료를 요청해서 사실은 감사 전에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의문이 더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내용을 들어 본즉 안양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조차를 군포시로 지출한 거로 여기에 내역이 뽑아져 있기 때문에 금액에 다소의 차이가 났던 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차액금은 엄청나게도 우리 감사자료에서 4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안양시에서 제가 받은 자료의 내용을 살펴 보면은 8억 4400만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제가 어제 도시과장님을 바로 만나서 이 내용을 살폈던 것입니다. 그래도 1천만원의 차이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4억1천만원인데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까지 향후투자금으로 공사를 완료해야 할 이런 사항들을 왜 이제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소상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백 위원님께서 안양시로부터 받은 향후투자비 지출내역을 보면 당초사업비 15억, 그 다음에 93년도 현재 지출내역이 8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투자잔액이 6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양시에 저희가 직접 전화로 문의한 결과, 이 중 4억1천만원으로 된 거는 자기네가 기재를 잘못 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온 증빙자료, 그 뒤에 보시면 전도자금이 전부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이게 잘못 기재됐다는걸 확인받았고 다음에 이제 그 4억, 그 이외에 8억 4400만원에서 4억 44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저희 관내의 도로, 하수도공사,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군포역 앞에 안양시에서 공사하는 사항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까지는 전부 넣어서 왔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93년도 지출내역을 총금액으로 잡아서 아마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시에 전도된 것은 4억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 뒤에 증빙자료를 전부 첨부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 안양시에서 더 전도를 받든지 해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남규위원

뭐 다소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내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시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신력을 나타내는 문서상의 금액을 이와 같이 오기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책임을 면치 못할 일이 아니겠느냐"하고 통분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는 제가 안양시에 개인적으로 한 번 따져 볼 생각입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재투자비로, 향후투자비지만 재투자비로 91년도에는 355억이 있었는데 과부족 과도 때문에 30억으로 그 때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 후에 얼마나 안양시에서 갖다 투자를 하셨는지, 지금 당초사업비 15억에서, 또 현재 지출내역에 보면 8억3천, 투자잔액이 6억6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김경환위원

91년도에는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갖다 재투자 안 했으면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 당시에 330억이 잉여금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이 전체가 25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그 금액이 잉여금 전체가 과도대금으로 66%로 전부 환산을 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보니까 이 금액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한테 사업비를 전도를 못받고 앞으로 매각하는 체비지 매각분에서 잔액이 남으면 그거에 의해서 전도를 해 주겠다고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조금씩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의회에서 저희가 전도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 받은 금액이, 그 이후에 받은 것이 4억입니다. 4억. 앞으로 잔여공사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서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과도, 과부족에 대해서 많은 '늦게 보상하는 바람에 피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 2천여 세대 때문에, 2천여 보상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재투자를 못하고 안양시 잘못으로 인해서 과도, 과부족으로 넘어가는 것만도 안타까운데 25억을 준댔으면 25억을 전도해 줘야 공원도 조성하고 재투자 할 데가 많은데 이것 더 어떻게, 아무리 60%를 보상해 준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더 이상은?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 이상은 뭐 안양시에서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의한 금액밖에 없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데 자기네들도 최대한으로 하여튼 전도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짓는거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배연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8지구 2공구, 3공구가 체비지매각대금이 그 당시에 기 처분한 것이 250억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 봐 주세요. 총 700억에서 과도대금이 400억이고 체비지매각대금이 250억이고, 다음에 미매각된 체비지가 그 당시에 5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이런 것 다 제하고 나면 총지출 370억이라 했는데 미매각된 체비지를 그 당시에는 공공용지는 8만원, 그 다음에 일반체비지는 12만원에 매각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래서 250억이 됐는데 그 당시에 평당가격으로도 2만원, 8만원 해서 50억이 남았다면 지금 현재 그럼 그 체비지값이 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50억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지금 미처분 된 체비지 말입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미처분 된 사항은 아직도 다 처분이 안 됐고,

배연자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처분할 것 아닙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거를 계산했을 적에 대략 얼마다 해 가지고 계산해서 정산한 겁니다.

배연자위원

그게……당시에요. 과장님, 그 당시에 50억으로 계산했던 겁니다. 그러면 체비지는 일반과도대금은 시민에게 부과하는 거는 100만원, 200만원 부과하고 체비지는 12만원, 이미 처분한 것은 12만원, 8만원에 처분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남은 체비지는 지금 부과시키는 과도대금은 100만원, 200만원 하는데 그거는 뭐 12만원, 13만원 밖에 안 합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평당 120만원으로 계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평당이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그 당시에 정산하고 그랬을 적에도 미매각분에 대한 것은 그때 전부 오른 값이없었죠. 평균쳐서 잉여금이 330억이 남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과도대금으로 정산하고 보니까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체비지를 다 팔았으면 모르는데 그것까지 전부 합산한 금액이, 잉여금 금액이 330억이다 그런 얘깁니다.

배연자위원

지금 위치에 따라서 과도대금 부과된 것이 100만원짜리 있고 200만원짜리 있습니다. 그럼 체비지는 좋은 위치는 더 받아야 될 것이고 안 좋은 데는 평균잡아서 120만원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12만원, 8만원 계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세하게 한 번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그래서 체비지매각대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저희가 미비된 사업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안양시에다 계속 그걸 따지고 전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체비지매각대금이 250억만큼 팔았을 때는 그 당시에 12만원씩밖에 안 받고 팔았다 말입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거는 당시에 안양시에서 그때 그 가격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증가된 금액만큼은 저희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4억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양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예, 잘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위원

기왕에 과도대금 문제가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지난 92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분명히 과도대금 문제를 제가 거론했던 바입니다. 330억이 잉여금이 남았다고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그 때도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66%를 하향 조정하는데 330억을 그거로 주어버리니까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아니 남의 물건을 자기 멋대로 사실은 30원짜린데 100원이라고 올려 놓고 "내가 70원을 깎아줬다"하는 격밖에는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애시당초 산출할 적에 뺄 것을 아예 생각지 말고 30원으로 계산을 했어야 맞는 얘기지 뭐 하려고 남은 놈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하향 조정했다"하는 얘기는 그건 절대 이론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연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 때의 시세가 설령 과장님 말씀대로 20만원이라고 해도 지금 1헤베에 20만원씩 다 살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특별회계라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도 과도대금 문제로 내가 안양시에 확인한 결과로는 거의 한 50%정도가 입금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0%정도는 안 내고 있는 실정인데 50%가 낸 분들의 내용은 대략 이런 분들입니다. 100만원 미만짜리, 그리고 돈을 급히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하기 위해서 낸 사람,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 낸 사람, 그리고 팔아먹은 사람이 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1천만원 이상, 2천만, 3천만원, 최고가 제가 알기로는 9천만원까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낼 계제도 되지 못하려니와 집을 팔지 않고서는 도저히 낼 수가 없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엊그제까지도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며칠전에 잠정 합의한 사항인데 행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심의가 끝난 후 안양시와 정식으로 절충해서 우리 의원들 전체가 시장하고 같이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자고 잠정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마만큼 우리 시민의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통분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오히려 더 서둘러가지고, 크게 따져 보면 우리 군포시 전체의 재산권 측면에서도 관에서 서둘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촉구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도록까지 그런 문제들이 조금도 움직임이 없고, 아무튼 우리와 같이 동반해서 이 문제를 기필코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열심히 도와 주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확인한 결과, 징수가 41%, 그러니까 돈 받아 갈 사람 교부가 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곡 복합화물터미날 위치변경에 대하여는 93년 10월 18일 교통부의 부지선정 검토안 협의에 대한 회신에서 2개안으로 군포시 의견을 교통부에 회신하였는데 그 후의 추진상황과 그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의견은 최선책으로 의왕시 소재인 남부화물기지 주변을 확장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차선책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변씨촌을 포함해서 경부선 철도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치선정은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사회간접투자기획단에서 최종 결정해서 통보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아직 통보된 사실이 없고 아마 계속 협의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확정되어 오면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신이 오면은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여지껏 국토를 잘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국가가 하는 사업을 막는다고 하는 마음은 저 본인도 없습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철로변부터 시작하는 걸 과장님도 함께, 또 저희가 필요하면 과장님과 같이, 1안은 정부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2안이라도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건설과에서 답변하실 적에 4번 진입도로 터널에 대해서 김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조물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단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세밀히 점검해서 점검사항에 의해서 인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터널 위에 아까 말씀대로 위에 타일을 붙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타일을 천정에다 붙이면 만약에 타일이 잘못 붙어가지고 떨어질 경우 차가 가다가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천정에는 붙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양측벽면에만 붙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마감처리가 잘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이음새 부분으로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그 물 새는 것을 방지하면서 아직 마감처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인수 계획에 이해서 차질이 없이 점검해서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 저도 타일이라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느꼈지만 근본적인 질의 요지는, 한 10년 된 것 같은 이런 마감이 됐습니다. 몰타르를 그냥 해가지고 파손된 것 다시 땜한 이런, 주민이 다니시면서 전부 지적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인수인계 당시 잘 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건설부의 도시계획 기본계획 승인 지연으로 재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 추진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 재정비 용역 착공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93년 2월 28일 안양시에서 경기도로 신청하여 93년 4월 30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3년 6월 18일 경기도에서 건설부에 승인신청하여 93년 10월 11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었고 93년 10월 1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되어 93년 11월 3일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은 당정동 일원의 일부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보존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소년원 앞의 자연녹지 지역을 일부 공업지역으로 했습니다만 그 지역을 자연녹지로 존치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은 금년 10월 14일 용역을 착공해서 현재 세부사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비사항은 완료가 되면 바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심의에 올려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 기존도시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시 과감히 검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11월 3일날 조건부로 승인이 난 겁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났습니다. 이에 의해서 재정비계획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용역을 줬다고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다음, 산본신도시 2번 진입도로에 따른 이주대책과 주민과의 대화는 몇 번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주대책 대상이 총 45세대입니다. 이 중 33세대는 이주대책이 완료 됐습니다. 나머지 12세대는 소송계류중인 관계로 현재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총 1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그 외에도 개인별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대화를 한 바가 누차에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계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한일 외 9인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 취소청구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92년 11월 22일자로 서울 고법에 접수되어서 현재 11차에 걸쳐서 변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과 최종 판결 기일이 93년 12월 21일자로 최종판결을 하겠다고 일정이 확정은 됐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모든 사항은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연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세대 중에서 33세대는 완료가 되고 12세대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24세대로 나와 있거든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게 전체 합해서 아닙니까?

배연자위원

임대…까지 그런 건가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배연자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주민과 몇 차례,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12번이나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수시로 저희가 변론기일이라든가 이 때도 같이 가면서 협의를 했고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배연자위원

저, 사실 산본동 103번지는, 주공에서 당초계획은 103번지를 수용하는 거로 안 했죠? 원래 하천복개하고 16m 기존도로를 이렇게 설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배연자위원

그렇게 해서 도에다가 시설변경 요청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승인을 받은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당초에 16m에서 그걸 30m로 시설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위에서 40m로 복구를 하면서 내려오니까 금정역 앞에는 30m를 줄이니까 사실 병목현상이 됩니다. 또 저쪽으로는 하천이 내려와가지고 중간에 섬처럼 많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상당히 보기 싫고 그래서 40m로 변경결정을 한 사항이죠.

배연자위원

예, 역세권 저기, 금정역 광장 또 우리 군포시의 백년대계를 봐가지고는 지금 계획을 할 때, 시설을 할 때 전체를 다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승인이 났던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개하는 일부는 우리 시에서 시 부담으로 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주공하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40m 이외에는 복개를 해서 거기 주차장으로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배연자위원

예,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복개를 하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안 들어왔던 그 103번지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공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시에서 최대한으로 그 분들한테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소송에까지 가지 않게끔, 공공시설을 하면서 소송에까지 가니까 시민들이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관을 얼마나 등지면서 대립관계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시에서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면서 협조를 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텐데, 내용적으로 12명 속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억지로 딸려간 분도 있어요. 사실 지금이라도 소 취하를 하고 그냥 합의를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모른척 하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은 주민대로 골탕먹고 또 공공시설 2번 진입도로인데 그게 빨리 완공이 안 되니까 앞으로 교통체증이 또 더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모든 공공시설을 할 때는 그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소송에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을 해 놓고 소송을 하는데 복개공사는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3번지만 준공이 안 떨어지지 지금 하천을 복개한 것은 기존시설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복개한 거요?

배연자위원

예, 복개된 거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복개한 거는 지금 경계석하고 아직 전부 덜 됐기 때문에,

배연자위원

아니죠. 저쪽으로 저기 복개된 것 말입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어느 쪽으로 복개된 걸 얘기 .

배연자위원

지금 103번지를 중심해서, 만약에 103번지 뒤에 전체가 소송이 끝나야만 나머지를 합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소송이 끝나야 하는데 30m도로는 하기고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m도로는 공사를 하고 거기 16m에 대한 사항은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2월 21일날 판결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배연자위원

12월 언제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21일날.

배연자위원

21일날이오. 그 최종판결에서 만약에 또 항소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건 뭐 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야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 그 주민들한테도 수시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협의를 해서, 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 보상관계가 대두가 돼가지고서는 그런 소송이 이루어 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몇 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거기 가담 안 했으니까 빨리 보상을 타도록끔 해 달라"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런 사람들도 있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라도 접촉을 해 보시고, 안 그러면 그 분들한테 시에서 대화를 충분히 해 줬으면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는다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글쎄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도 계속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양반들도 이제 와서는 그런 보상을 많이 타도록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보상은 저희 임의대로 줄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평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많이 달랜다고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이미 법적 사항으로 번져 있기 때문에 12월 21일의 최종판결에 의해서 저희는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배연자위원

물론 판결 나는 대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을 생각해서 큰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여기 소송관계는 103번지하고 시행 관계관청이 어디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경기도하고 군포시입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우리 103번지에 살고 있는 주민하고 지금 소송자가 군포시 및 경기도청입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지금 배연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군포시민 아닙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이재권위원

12월 21일 최종판결문에 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자기가 임의대로 끌려갔다 해서 같이 계류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보상을 받고 포기를 하겠다"그러면 시에서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별도로 해서 고소취하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고소취하를 할 게 아니고요, 현재 1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혼자 취하는 못낼 겁니다. 그 10명이면 10명이 협의해서 취하를 내야지 개인으로는 아마 못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관계부서에서 우리 시민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 이제 보상이 크든 적든지 받아가지고 이주 대책을 하면 그만인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도하고, 이 법은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이재권위원

만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내가 본의 아닌 남의 손에 끌려가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판결문에 가기 이전까지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취하를 하겠다"그러면 보호자가 군포시와 경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경기도에 가서 "이러하니 여기 요 부분은 삭제를 좀 하고 요 부분 한 건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10명으로 내가지고 전체적인 게 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은 딱합니다만 어떤 일개인을 거기서 뺀다는 얘기는 어려운 얘깁니다.

배연자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했더라면 강력하게 나가는 분들도 다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지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서 적극성을 안 띠었다 하는 게 좀 단면으로 보이는 것 같애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다,

이재권위원

어쨌거나 최종판결이 나기 이전이라도 경기도청하고 숙의를 해서 아직도 한 보름 남았으니까 오늘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시민을 한 번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저것 되는 사람은 경기도에 얘기해 가지고 삭제해서 보상을 받고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너무 각박한 것 아닙니까? 냉정하지 않아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본신도시 가로수식재 및 생육현황과 고사목에 대한 보식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본신도시 가로수식재 및 생육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식재한 총 가로수 수가 6251본이며 수종별로는 은행나무 589본, 느티나무가 2143본, 버즘나무가 2595본, 아카시아가 20본, 혜화나무가 336본, 삼각단풍이 568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생육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9월중 일제 조사한 결과, 총 식재본수 6251본 중에 활착본수가 5742본 92%가 생육이 됐고 고사본수가 8% 509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고사목에 대한 보식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고사목 509본 중 은행나무가 190본, 느티나무가 209본, 버즘나무가 94본, 혜화나무가 15본, 삼각단풍나무가 1본이며 이 고사목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392본을 1차 보식했습니다. 나머지 118본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구간에 위치해 있는 인위적인 훼손지역으로 앞으로 발생되는 고사목과 같이 94년 3월서부터 4월중에 주공측과 협의해서 보식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치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곡난동 송천중학교부지로부터 당성사 순환도로 밑까지 느티나무가 32그루가 아주 그냥 한 나무도 안 살고 처음부터 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방치된 게 1년이 넘었어요. 지난 8월달에 몇 번 전화를 하니까 여름이라 보식이 안 된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걸 뽑아버리기라도 해야지 그렇게 그냥 놔 두냐"하니까 지금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식이 그저 안 됐어요. 그 단독필지 거기는 어떻게 모든 것이 그렇게 늦어집니까? 왜 그렇게 제일 늦게 해 주고 그래요? 그리고 한두 나무 군데군데 죽는 건 모르겠지만 32그루가 그냥 한 나무도 안 살고 다 죽었는데 그런 데 보식을 안 하고 어떤 데 보식을 한 겁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전체 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식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3월서부터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식을 해 놓으면 집짓는 단독필지 같은 데는 훼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치년위원

아니 거기 도로가 훼손될 데가 어디 있어요? 송천중학교에서부터 그 옆에 아파트를 짓는 그 가운데로 쭉 심었는데,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글쎄요,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심어 놓고 살아날까 하고서는 그냥 놓아 두었었던 건데 전부 고사된 것을 제거하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그건 주공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가로수식재 수종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수종별로 은행나무 589본, 느티나무가 2143본, 버즘나무가 2595본, 아카시아가 20본, 혜화나무가 336본, 삼각단풍이 568본입니다.

노재영위원

아카시아나무는 어디다 심었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5단지 옆입니다. 5단지 옆에 어디냐 하면 제1홍수조절지 있지 않습니까? 홍수조절지 경계에다 심었습니다.

노재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카시아나무도 나무겠지만 "가로수나 어떤 관상수로서의 가치가 있느냐"이걸 좀 묻고 싶어요. 아카시아나무같은 경우는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죠. 웬만한 투박한 땅이라도 잘 살아남는 나무인데 이 아카시아나무에 대한 저희들이 인식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이게 관상수로 또 가로수로 쓰여진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아주 못마땅하고 이게 과연 쓰여져야 되는 건지 한 번 묻고 싶네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요 사항은 절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재영위원

이게 절개지부분에 심은 겁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요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산본신도시의 가로수는 지역별로다 계획을 해가지고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은 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식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런데요, 아카시아나무는 말이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싫어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개지라고 해서, 다른 나무도 할 수가 있는데 왜 없애야 된다고 하는 나무를 그런 데다가 심었는지 그 자체가 의문스럽고 그건 당장이라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검토해서 그 사항은 다시 내년 봄에 보식할 적에 해서, 이 사항은 왜 그러냐하면

백남규위원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가 바로 그겁니다. 일부러 죽이려고 별 야단을 다 하고도 안 죽는 것이 그 아카시아나무입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근데 이 나무를 다루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항은 저도 느낍니다만 "아카시아나무는 꽃이 피어가지고 향기가 좋으니까 이러한 것도 좀 심어야 된다" 해가지고 한 20본정도 심은 건데, 요 사항은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가지고 수종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연자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시미관과 또 맑은 공기를 주고 또 공해도 방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시가지에다, 언젠가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존시가지에 산벚꽃나무 이걸 갖다가 많이 했다가 보식기간이 2년이라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고사된 나무들을 갖다가 다 보식을 하마" 했는데 지금 보면 기존시가지에 가로수가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식이 되었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보식을 했습니다.

배연자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한 번 살펴 보셨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저희가 보식을 했는데 일부 구간이 또 죽어가지고서 사항이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47번 국도가 아니고 구시청에서 뒤로 오는 도로의 일부 구간에 가로수를 못심은 구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은 가로수를 심으려고 보니까 밑에 하수구가 전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구간이 한 300m정도는 못심은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벚꽃나무가 보식을 했습니다만 아마 일부 구간 또 죽은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봄에 다시 보식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근데 산벚꽃나무는 그게 잘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됐는데 다른 수종으로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도 "잘못 심었다"하는 거를 과장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기존시가지를 한 번 더 살펴 보시고 가로수 없는 데는 꼭 내년 봄에는 보식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남규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카시아나무는 절대로 교체되도록 분명히….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치년 위원님께서 한 가지 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동 471번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1공구 244m는 완공되었으나 2공구 346m는 금년 말 완공 예정으로 남양진흥공업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있어 연말가지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단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93년 10월 5일 착공해서 준공할 예정으로 현공정 60%입니다. 공사중단은 우기와 이중굴착을 방지코자 지하매설물인 상수도공사 또는 통신관로 매설공사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에서 관로매설이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통신공사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가 독촉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다른 데 있는 사업비를 댕겨서 묻는 관계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로 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관로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금년 말까지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아니, 그러면 471번지에 대해서 지금 346m가 완공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미완공 됐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1공구는 완료됐습니다.

이재권위원

통신공사 관로관계로 인해서 지금 미완공이 돼 있는 부분이 있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이재권위원

그것도 연말까지 완공이 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이재권위원

그건 통신공사 사정이지 우리 시의 사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러나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관로매설을 안 하고 하면 또 굴착을 해야 되는 이중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재권위원

그럼 과장님 임의대로 연기해 주는 겁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건 연기를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공기 내에는 마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노력을 하는 겁니까, 준공을 아주 마감을 짓는 겁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준공을 할 겁니다.

이재권위원

지금 날로 교통체증이 이렇게 급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신공사의 사정이야 어쨌는지 간에 우리 시에서는 12월 말까지 중공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우리가 공사감독을 해서 철저히 집행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리고 당정동 도시계획사업을 몇 년도에 계획을 세웠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75년도에 재정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75년에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도시 계획도로가 개설이 됐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도로 미개설 된 것은 많습니다.

이재권위원

도로가 미개설이 되었다면, 75년도에 해 놓고 지금 93년도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피해는 누가 입는 겁니까? 그 피해는 군포시에서 입는 겁니까, 아니면 그 땅 주인이 입는 겁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소유자가 입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럼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약 17 18년씩 방치되고 있다면 소유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를 하나 개설함에 따라 드는 사업비가 막대합니다. 저희 시 재정사항으로는 도로 뚫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만, 공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일부 지역에 도로를 하나 뚫으라면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90%입니다. 90%고 실지사업비는 10%밖에 안 됩니다.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몇 년도에 도시계획 시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건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법 제14조에 의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고시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전국에서도 이런 사항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번 재정비시에는 불합리한 사항을 과감히 검토해서 재정비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없는 도시계획 고시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왜 도시계획은 세워 놓고 지주한테 그런 피해를 주는 겁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건 위원님 생각하고 저의 의견하고는 다른데요, 도시계획을 아니해 놓고서는 방치해 놓는다면 그 위치에다, 도로가 날 위치에다가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떠한 구조물이 섰다고 봤을 적에는 추후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게 더 들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재권위원

그렇다고 20년씩 방치합니까? 20년씩 방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방치한 건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저희가 하기 싫어서…….

이재권위원

과장님은 본 위원이 신중을 기해서 질의를 하는데 왜 웃고 계십니까? 우롱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우리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시의회에서 정당히 질의를 해서 다만 주민의 피해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십니까?

이세중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시계획고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겠다 그러면 10년이면 10년 시한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이 돼야 되지 20년씩 방치한다면 그 땅 임자의 피해를 시에서 보상해 주겠습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러한 도시계획은 20년씩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군포시 인구가 40만" 그러면 40만에 대해서 "도로계획이 어디는 몇 미터, 어디는 몇 미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착안이 선다면 그래도 10년정도 안에는 고시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0년씩 방치를 했을 때, 앞으로도 시행할 계획이 끝난 다음에 또 한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또 몇 년을 더 방치할 겁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희 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재권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에게 그래도 그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어떻게 하든 그 민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화를 해서 그 민원의 소지가 들어왔을 때 이걸 좀 다른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매듭을 지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백남규위원

그러면 20년이나 흐르도록 거기가,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20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해 놓고 기본계획에선 저희가 어차피 도시계획선을 안 그을 순 없죠.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떠한 도로계획선 없이 도시계획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해 놓고 5년마다 이에 따른 재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러니까 꼭 도시계획상 앞으로 그 도로가 만들어져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재검토를 했어도 다시다시 이렇게 연장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백남규위원

그럼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당동 택지개발지구를 조기에 착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착공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동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사업 시행을 조기착공토록 수차에 걸쳐 촉구한 바 있으나 대한 주택공사에 의하면, 신도시개발 등에 따른 자금난으로 착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94년도에는 동사업을 착수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 낸 바 있습니다. 93년 10월 15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요청이 저희 시에 접수되어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4년 6월경에는 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아울러 동사업이 조속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재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위원

과장님, 여기는 몇 년도에 택지개발 고시를 했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89년 6월 10일날 건설부고시 제 306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럼 요것도 군포시가 시 승격되고 난 이후에 고시가 됐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이재권위원

지금이 93년도 12월달이죠. 벌써 한 4년이 또 가고 방치가 돼 있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권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 시청하고는 관계가 된 건 아닙니다만 타기관에서 협조가 돼 야만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이재권위원

이것 정말 그 쪽에서 지금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금년에 하루속히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토지보상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관계부서가 주택공사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이재권위원

공사하고 협조를 좀 해 보셨습니까? 토지에 대한 보상이라도.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저희가, 아시고 계실 거로 믿습니다만 공문상으로도 수차에 의해서 요구를 했고 또 만날 적마다 조기착공 하도록 하면서 일찍이 매수라도 해 달라고 촉구한 바가 수차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과장님, 그러시다면 이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어렵지만 주택공사 본사에 좀 가셔서 금년도에 토지보상이라도 될 수 있도록, 공사가 사업은 내년 4월에 하든 6월에 하든 토지보상이라도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치년 위원께서 한 가지 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내 단독필지를 아파트단지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동 우성아파트 뒤는 당초 단독주택용지에서 주택용지로 변경한 사유는 산본인터체인지 선형변경에 따른 가로망 계획변경과 이주대상 세대수 감소조정에 따라서 단독필지부지를 공동주택부지로 91년도에 변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년위원

그 변경은 군포시에서 해 준 겁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변경협의 왔을 시는 저희 시에서는 "전체 단독필지로 분양을 해라" 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승인은 건설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건설부 승인사항입니다.

김치년위원

틀림 없이 건설부 승인사항입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김치년위원

저는 군포시에서 해 준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면적은 전국에서 제일 좁고 인구밀도는 제일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나라도 정말 인구를 줄이는 이러한 쪽으로 행정을 해야지 되는데 단독 필지를 갖다가 아파트로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건설부에서 한 승인사항이라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게 없네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의 왔을 시에 "단독필지로 두고 그거를 분양을 하도록끔 해라"하는 조건도 저희가 달은 사항입니다. 건설부에서 아파트로 전부 변경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김치년위원

몇 년도에 변경한 거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91년도에 했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지구에 대해서 공원부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를 제외한 공원은 총 24개소로서 어린이공원이 23개소, 근린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기 조성된 어린이공원 4개소가 있고 미 조성된 어린이공원이 19개소로서 부지가 미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1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7개소는 안양시에서 금년도에 2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전도받아서 조성중으로 현공정 30%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6개소는 안양시에서 시행토록 하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이 6개소에 대한 조성비를 전도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등 공원조성은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는 군포1동 2개소, 금정동에 2개소, 산본동에 2개소, 총 6개소에 대해서 4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어린이공원에 놀이기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사업비에 꼭 계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공원을 저희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정지작업을 하고 하면 그 위에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모래라도 깔아서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다 하신 거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노재영위원

아까 서두 질문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9명 의원들이 의회개원 초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차에 접어들어서 겨우 6개소가 작업이 시작되는데 사실 우리 군포시에 있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6개소 뿐만 아니라 나머지 13개소까지도 완료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저는 이 분야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될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지구에 대한 피해의식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깊어져 있는 이 때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 우선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해결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얘기죠. "안양시에서 전도금 나오는 거로 해결하겠다" 뭐 "공사 사업비의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미루어져 온 실정입니다. 끝내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 입장에 도달하고 말았지만 이것들이 시급하고도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사업비확보 문제에서 4억 3천이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6개소가 완전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건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노재영위원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그것도 마저 하도록, 하여튼 내년도에 하는 사항으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아니, 저 투자잔액이 지금 현재 6억 6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안양시에서 인수해 올 돈이, 그 중에서 우리 어린이놀이터 조성비로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아마 내년도에 조성, 정지사업으로 한 3억 2천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하고 .

백남규위원

이 중, 그러면 6억 6600만원 중에 3억 2천만원이,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4억 3천만원이라는 것은 놀이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작업이 아니고 정지작업 위에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썰매타기라든가 뜀틀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는 겁니다.

백남규위원

아무튼 우리가 인수할 금액도 있으니까 그건 하나라도 빨리 조성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수리산 산림현황(조림 및 수종)과 수리산 공원화계획과 산림욕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산 산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우리 시의 임야면적을 말씀드리면 총 978ha로서 이 중 국유림이 20ha, 공유림이 1ha, 사유림이 957ha입니다. 수리산 산림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리산 면적이 약 482ha로서 전체면적의 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유림이 14.1ha, 사유림이 467.9ha이며 임상별로는 침엽수가 48ha, 활엽수가 313ha, 혼효림이 120ha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림실적은 잣나무를 4ha에 1만 2천본을 식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리산은 암석이 많고 경사가 급하며 활엽수가 중 대경목으로 크게 자리하고 있어 조림적지는 별로 없으며 80% 이상이 서울 등 관외 산주가 소유하고 있어 산림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 수리산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수리산 공원화계획이 없습니다. 수리산 전체가 그린벨트 구역으로 공원화계획시 많은 면적의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므로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산 산림욕장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위치는 산본동 수리산 일원으로 산본동 산 18-3의 30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으로 구역면적이 159.4ha, 산림욕로가 10.86km, 휴식공간이 12개소이고 사업비는 2억 51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 16일에 착공해서 12월 24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림욕로 신설 및 정비가 10.86km, 원목계단이 약 1.12km가 되겠습니다. 경사진 데는 원목으로 계단을 설치합니다. 휴식공간으로 피크닉장, 임간교실, 만남의 광장, 명상의 숲, 힘 기르는 숲, 쉼터, 사교의 광장 등 12개소이고 안내판 설치공사로 종합안내간판 등 9종에 72점, 편의시설물 설치공사로 평의자 등 5종에 300점, 체육시설물 설치공사로 철봉 등 8종 34점, 기타 부대시설로서 수목식재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산림욕로 신설 및 정비공사 10.86km를 완료하고 현재 계단설치 및 뒷정리중에 있습니다. 휴식공간에 편의시설물 설치공사로 평의자 등 5종 200점, 체육시설물 설치 공사로 철봉 등 3종 10점 등을 설치하여 현재 총공정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조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위원

예, 한 가지 아까 산림 수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되도록 유실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리산 주변에 많이 식재가 돼야 좋을 줄로 믿습니다. 산 지주들이 서울근교라 뭐 이 근처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수리산에서 산림욕을 즐기면서 또 잘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하고 현재의 마구 자란 나무들을 보고 느끼는 감정하고는 전혀 판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리산 산림현황 조림 및 수종의 개종이나 개선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수리산은 지금 현재 수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실수를 되도록이면 많이 심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유실수를 심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아마 계상이 안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매년 저희가 유실수를 심고 있습니다만 수리산 산기슭에 유실수를 많이 심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재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남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유실수보다는 오히려 산업용 식수를 앞으로 대대적으로 심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외국같은 데를 보면 오히려 조림을 해 가지고, 엄청난 산야에도 전부 조림을 해가지고,그런 수목을 엄청나게 많이 심어 놓은 사실을 보고 온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잔목이 너무 많고 그래서 공해의 심각성을 얼마나 띠고 있습니까? 그런 공해를 감소하는 데도 소나무나 이런 종류가 저희 인간에게 좋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식수로 심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수리산은 사실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험악합니다. 지질에 따라가지고 수종이 심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연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할 때 조림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곡동, 산본동에다가 조림사업을 하겠다고 잣나무하고 느티나무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금년도 조림사업에 예산한 거는 전부 집행을 다 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산본동에다가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산본동은 전무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산본동 어디다 심었는지…….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산본동 어디냐면 금년도에 조림한 지역이 4단지 뒤에가 금년도에 조림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 때는 전체가 산본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산본동에 들어간 겁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잣나무하고 느티나무를 심었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저희가 장기수하고 속성수하고,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그 다음에 무궁화나무를 6천본을 구입해가지고 이건 특수조림으로 해서 무궁화하고 감나무는 학교에다 대부분 심었고 감나무는 단지 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각 동에다 분배를 해가지고 단지 내에다 심었습니다. 유실수…….

배연자위원

그리고 국유림이 14ha인데 요거는 어느 쪽에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24ha요?

배연자위원

14ha라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아, 국유림 14.1ha요?

배연자위원

예.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소각장부지입니다.

배연자위원

소각장부지예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배연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물론 이제 우리 군포시민이 푸른 숲을 보고 공해방지다, 맑은 공기를 마시는데 대부분이 그린벨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겠지마는 우리 군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조림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실수, 그렇지 않으면 장기수 이런 걸 갖다가 식재를 한다고 보면, 다음에 언제 우리가 소각장같은 경우에 뭐를 쓴다 그러면 그 때는 우리가 수목까지도 전부 다 보상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 물론 이제 "주인하고 산주하고 타협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리산에는 식재하기 힘들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산림욕장 하는데 보니까 산주가 몇 명입니까? 20 몇 명하고 타협을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성의만 있으시다면 그런 산주하고도 얼마든지 타협이 되니까요, 그럴 때는 사전에 우리가 산에다 어떤어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한 번 이런 나무를 심어 보시오" 해가지고 안 심는다면 대집행을 해서 우리 군포시에서 심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배연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한 번 밟아 보시고 근거를 남겨 놓고 좋은 나무를 식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 진입도로 개설공사구간인 안양시 시행구간에 대하여 조속 시행토록 촉구한 실적과 공사를 조기 시행토록 촉구한 실적과 공사를 조기 완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진입도로를 조기 개설토록 안양시에 93년 2월 19일 협조요청 하였으며 동공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주공과 안양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본고가교 연결도로는 93년 4월 25일 주공에서 완공을 했습니다. 안양시 시행구간은 9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 30%입니다. 이건 평촌지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평촌지구에서부터 공사를 시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접속도로가 연결되질 않았는데 연결이 되도록 내년 6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부담한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 금액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비산대교 재가설공사로 인해서 모든 차량이 안양경찰서 앞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까닭에 군포시에서 안양으로 진입하는 중앙병원 앞 도로가 매우 혼잡합니다. 다 인지하시는 사실인데 여기 주공에서 1번 진입도로 공사를 91년 7월 12일부터 93년 4월 25일까지 완공을 했는데 안양시에서 책임져야 할 공사가 전연, 제가 보기로는 지금 국도면에 연결만 시켜 주면 우선 안양중앙병원, 경찰서 쪽으로 안 가고도 지금 산본고가로 인해서 1번 진입도로 그리로만 차량이 많이 빠져도 교통이 상당히 원활히 통과가 될텐데 어째 제가 보기에는 전연 흔적이 없거든요. 지금 안양시에서 뭔가 일이 전연 추진이 안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은 그 지역의 교통체증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급한 방법이라도, 국도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은 불과 몇십미터 이렇게 작업을 해서 우선 통행을 시키면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6월 30일까지라고 보면 지금 상태로는 가능한지, 그 때까지 이 체증을 이대로 방치해야 되는지, 그게 좀 우리 군포시에서 촉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쪽 접속도로로부터 하는 거를 한 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산본역 계단이 너무 높아서 노약자나 장애자는 물론 많은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장래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위한 봉사행정을 하도록끔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역사 및 기타 모든 부대시설은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는 장애자 및 노약자용 통행시설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2층과 3층에 판매시설 등의 건축시 여객이용공간 확장과 장애자, 노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그것만을 설치하도록 한 계획이 없고 2층, 3층을 상가로 설치할 적에 건축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시설로다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설치시기는 결정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 시설에 대한 건축협의시에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이 문제는 이미 신도시주민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상회라든지를 통해 많이 건의한 건데 전연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알아 보니까 철도청에서 에스카레이터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신도시민이 내년 말, 이제 94년 말이면 거의 입주가 많이 되는데 이 사항은 공정기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 지금부터 해도 95년 말에 가셔야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건 그냥 방치하고 미루어 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세어 보지를 않았는데 그 계단이 105 계단이라 그래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송윤석위원

그래서 노인들은 중간에 올라가다 쉬고 뭐 이런 현상인데 우리 노약자나 장애자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이런 데부터 잘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는 좀 속히 추진하시는 방향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을 답변드리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토지등급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현황 중 재조사청구 378건 중 미반영 97건의 내용과 미반영의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관련 개별공시지가 재조사청구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재조사청구 378건 중 74.3%인 281건의 토지지가를 재결정하여 주었고 97건은 현 지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기각된 97건의 토지 중에는 보상과 관련하여서 인상을 요구하는 토지가 10건, 3년간의 지가상승률이 44.53% 이하의 토지가 30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토초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30건을 기각을 시켰고 표준토지지가가 7건이 있습니다. 표준지를 설정했기 때문에 표준지는 임의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건하고 그 다음에 기타 적정가격 결정한 토지가 50건입니다. 이 표준지가는 절대 고치질 못했기 때문에 7건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고 나머지는 전부 적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매년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주민이 신뢰하는 적정지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성실한 조사와 동 지가심의회 및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강화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환위원

예. 232p의 삼성리하고 부곡의 그린벨트 완화조치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먼저 번에도 우리 과장님 자연녹지를 잘 보존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남은 자연녹지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린벨트는 저희가 45%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사한 것은 그것보다 조금 많습니다. 10㎢가 됩니다. 9.45㎢였었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제일 많은 게 군포2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지상에서, 또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94년도에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완화한다는 사항이 홍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입법예고 한 사항을 전부 프린트를 해서 반상회 때 전부 돌아가도록끔 배부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9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GB현황 중 삼성하고 부곡마을 현황은 위원님 보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건설부 계획에 의거 그린벨트 내의 인구 및 가구현황 외에 5가지 사항을 전수조사 한 결과 정부에서 그린벨트 완화조치 기본계획으로는 첫째,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은 확고히 유지한다는 차원입니다. 둘째로, 기존의 총 사용대지면적 범위 내에서 원주민을 우선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고 셋째로, 종래 규제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을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넷째로, 정부와 공공기관도 주민생활과 무관한 공공시설의 설치는 자제하는 등으로 돼 있으며 이미 지난 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입법예고 후 확정되어 9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복합터미널에 잠깐 네 번째가 "정부와 공공기관도 주민생활과 무관한 공공시설은 설치를 자제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복합터미널도 될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씨촌 쪽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남은 자연녹지 보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좀 써 주십시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보상관계라든가 아니면 가로수 내지는 산림욕장 거기도 마찬가집니다만 가급적이면 가로수를 심어 줄 수 있게끔 노력좀 해 주시고요, 이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20여년 동안 무방비상태로 세워져 있다는 도시계획 설계를 도와 협의해서 주민에게 가급적이면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소관업무는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인범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사전에 질의서를 미리 제출하신 김경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두산아파트가 준공된지 근 1년이 다 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하자가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이고 주민의 화합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본위원이 촉구하고 조치를 요구했던 바 아무런 조치가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두산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답을 해 주시고 두산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가 정화조위에 설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되 사실대로……전직 과장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과장님의 책임보다도 전직 직원들이 하신 내용 그대로를 설명해 주시면 저도 많은 질타를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보다 미달할 때는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이거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1항 2호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면적은 10세대당 200평방미터이고 100세대가 넘을 경우에는 세대당 0.7평방미터를 가산해서 계산하게 되고 두산아파트는 398세대이고 100세대를 넘는 경우를 따져보니까 408㎡ 약 124평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 확보면적은 얼마이고 놀이터 시설이 도시계획도로위에 저촉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지축소가 되는데 대해서 그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고 정화조 위의 놀이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네, 배연자 위원입니다. 산본신도시 건설된 영구 및 임대아파트 입주자 890세대중에서 관내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입주한 세대가 몇 세대인지 그리고 미입주자에 대한 입주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전에 질의서는 안 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46페이지 민영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본신도시 개발지구내 부실공사를 했던 한양아파트는 시에서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리면서 아파트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양아파트 외에 부실공사가 또 발견되었거나 아니면 신고된 경우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 부실공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을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

김치년 위원입니다. 산본신도시 단독필지중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단독필지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94년도에는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많은 불이익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어떻게 개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질의사항을 순서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우선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산아파트 하자 내지는 어린이놀이터 아래에 정화조 설치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두산아파트 하자에 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주체자를 저희가 일단 부르고 또 아파트 대표자를 전부 불러서 회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자에 대한 내용을 분석파악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잠깐만요. 사업주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사업주체는 두산건설이 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아파트 대표를 불러서 뭘 하실라고 아파트 대표를 부르십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아파트 대표자를 불러서 하자내용을 서로가 중집을 해가지고 내용을 분석을 해서 하자의 내용에 대한 결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물론 아파트 대표도 필요하지만 첫째 필요한 분들은 하자를 알고 있는 주민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화합이 안 됩니다. 이 조합을 구성한 분들하고 주민이 잘못된 하자를 하지고 얘기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오히려 하자를 안하는게 더 나을 정도까지 지금 극단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주체도 중요하지만 주민대표와의 대화를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주체측하고 해서 하자보수를 해주는 걸로 해 주시고 놀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놀이터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산아파트는 91년 4월 23일 사업승인됐으며 23평형 54세대, 27평형 96세대, 32평형 284세대로서 총 39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26일날 사용승인처리 돼 가지고 입주가 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1항 2호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에 의하면 총 398세대에 대한 어린이놀이터 면적은 50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가 된 것은 두 군데가 설치가 됐는데 874.4평방미터로서 평수로 따지면 약 111평이 초과가 돼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874면 508헤베보다 오히려 놀이터가 크다는 말씀이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김경환위원

그럼 정화조 위에 있는게 몇 평입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거는 별도로 뺀게 없는데 정화조 위에 있는 것은 면적을 다시 산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도로위에 있는 것도 모르니까 정화조꺼도 안 나오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도로에 저촉이 된 것은 도시계획…….

김경환위원

알아요, 91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시 들어온 건데, 도로에 올라앉은건 아는데 지금 정화조 위에 있는 걸 모르면 그것도 모르겠네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지금 도로에 저촉된 사항을 면적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거 몇 평이예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23평입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874면 몇 평인가……정화조 평수를 따져볼라고 그래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거는 별도로 면적을 산정을 시키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화조 위에꺼 아닌 것이 23평이면 정화조 위에 것이 몇 평인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딴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이 두산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면서……264평인데 23평을 빼면 정화조에 있는게 241평……. 이거 처음부터 모르신단 말씀을 하고 다 따질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돼가지고 내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그러니까 23평에…….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김경환위원

아니, 그 하자에 대한 것은 알아서 최대한으로 해 주시면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398세대가 23평에서 남은게 얼맙니까? 23평에서 도로로 들어가고 남는게 뭡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23평이 도로에 걸린거지…….

김경환위원

그러니까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도면을 보여드린다는 얘깁니다.

김경환위원

도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만 해 주세요. 몇 명의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입장 때문에 40분의 시청직원이 사시는데 어린이놀이터 하나 제대로 유도를 안 해 주고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악용하는 것은 잘못 된거죠. 말하는 저보고 심하다고 그러지 마시구요, 두산아파트 한 번 가보세요. 주민과 화합이 안 됩니다. 하자보수 얘기하면 그냥 엉뚱하게 몰고…….

이세중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요, 지금 저희 회의만 가지고 오늘로서 끝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군포시가 모든 면에 발전이 될 수 있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끔 김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깊숙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서 김경환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어떻게 김경환 위원님 그럼 되겠습니까?

김경환위원

아니, 그 92평인가 몇 명 남은거 그것 구입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 하면 안 됩니까?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건 지금 현재 제가 분석을 해봤을때는 토지이용도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여긴 조합아파트로서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땅을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다 임의로 내서 집을 지은건데 지금 사실상 .

이세중위원장

건축과장님, 그걸 지금 김경환 위원님이 몰라서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지금 건축과장님께서는 자꾸 딴 길로 가실라고 그러는데 김경환 위원님이 여쭤보신 취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알았습니다.

김경환위원

내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오신 398세대말고 40대 계신 분들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이 구성돼서 낸돈가지고 땅을 최대한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자꾸 질의하고 그럴테니까 그거 답변해 주실래요? 그 얘긴 안 하셔야죠. 우리 공무원되시는 분들이나 398세대다 조합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다시 저희가 정밀조사해서 보고서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근데 자꾸만 조합이 구성이 돼가지고 낸돈으로 했다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이 땅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판 것을 다 아는 사람인데……구태여 왜 그 답을 하십니까? 땅을 활용하더라도 정화조 따로 있고 어린이놀이터를 제대로 만들었어야지 어린이놀이터를 정화조위에다 해놓고도 내가 낸 돈으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다,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세중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축과장께서는 김경환 위원님이 듣고자하는 그 취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정화조 위의 콘크리트는 몇 년까지 괜찮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콘크리트가 몇 년이 간다기 보다는 하여간…….

김경환위원

그럼 정화조 콘크리트는 몇 자를 쳤습니까? 보통 몇 자를 칩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30cm 콘크리 두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럼 정화조 뚜껑은 몇 개 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거기 지금 현재 한 개로 돼 있습니다. 옆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찌꺼기를 끌어낼 수 있는 뚜껑이 하나가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럼 30전은 가스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유독가스로 인해가지고 몇 년 정도까지 그게 안전합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김경환위원

정화조 구조상 세군데가 설치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합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정화조도 여러 가지 정화조 나름대로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옆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정화조는 원칙적으로 1소, 2소 여과조가 있어가지고 칸마다 구멍이 뚫려야 됩니다.

김경환위원

거기 30전이 맞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재봐도 되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하여간 그거는 저희들이 내일 나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위의 놀이터 시설이 안전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예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글쎄, 그걸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당장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백남규위원

설계상으로 슬라브가 30전으로 돼 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이세중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그 정화조 위가 30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시지 않습니까? 김경환 위원님이 여쭤볼때는 모르신다고 하고 백남규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김경환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만 그렇게 해서 해 주셔야지 지금 그걸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신다면…….

김경환위원

제가 간단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지 않고 국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정화조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정화조 위에 한 것과 또 도로에 접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개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개발국장 이찬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9월달에 새로 와가지고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파악하고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모든 사항을 계획을 짜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환위원

국장님, 언제까지 이 대책회의를 하실거며 또 악용하고 못된 것은 지나간 겁니다. 다만, 지금 흥분하게 돼 있는 것은 주민과 주민들이 또 조합구성의 편에서 주민과 주민이 금이가고 화합하지 못한 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도 검찰에 가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돼 있다구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화를 냈는데 물론 새로 오셔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398세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원을 위해서 하셨다면 저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드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2년간을 그것 때문에……한번 시에 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그 분들한테 딴 얘기 한 것도 없어요. 조합주택이라는 것은 여러 분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잘 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 이외에 해본 적도 없고……그런데 결국은 주민들이 이렇게 격이 되고 이러니 하자는 하자요, 부실공사는 부실공사요, 더더욱이 어린이놀이터는 정화조 위에 있어요. 지금 92평이라고 들어오는 땅은 비싸서 안 샀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악용하는, 법에 저촉 안 된다고 최대한으로 영리만 찾는 이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더욱 가슴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에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890세대중 관내 거주자는 254세대가 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영구나 임대아파트 입주한 사람이…….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아니, 영구임대아파트만 저희가 적용했는데요, 답변을 위해서 먼저번에 자료를 그렇게 드린 겁니다. 900세대…….

배연자위원

900세대가 영구…….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900세대중에서 890세대가 그 당시에 자료 제출할 때 입주된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군포시민은 254세대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후에 또 4세대가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입주자는 6세대가 되겠습니다, 6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주체인 주공에 통보해가지고 빨리 입주시키게끔 촉구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럼 미입주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6세대요.

배연자위원

그럼 우리 군포시에서 258세대가…….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254세대입니다. 군포시민이

배연자위원

아니, 우리 시에 거주하는 영세민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양할 임대아파트나 영구아파트가 없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앞으로는 분양아파트로 전부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아파트 이외에 아파트 부실공사에 따라서 어떤 신고가 있었느냐는 말씀은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특별히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다든가 정보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삼익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이 침하가된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석 직전에 그걸 알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안전진단검사를 해서 지금 전부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주민들하고 저희 시하고 삼익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안전진단검사에 의해가지고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하고 삼익주택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상의 방안으로 보수중에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다른 민영아파트에서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다른 민영아파트에서는 그런 뭐…….

배연자위원

그럼 우리가 전화접수 받는 것은 그 대장에 안 올라갑니까? 서면으로 접수해야만 대장에 올라가는 겁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는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직접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배연자위원

지금 민영아파트가 6,250세대중에서 5,712세대가 입주됐다고 감사자료에 나왔는데요, 민영아파트는 우리 군포시에서 준공을 내는 거죠? 그렇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연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포시에서 준공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주공처럼 그냥 거기서 준공을 한다면 모르는데 민영아파트는 군포시에서 준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 뒤에 하자같은게 생길 때는 우리 군포시에서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준공을 내줄 때는 모든 것을 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준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배연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집장만을 해서 꿈에 부풀어서 오시는 분들의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않게, 실망을 주지 않게끔 준공을 해줄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해서 한치의 하자도 없이 해서 준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요, 앞으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군포시에서 직접 나가서 공사에 대한 독려도 하고, 아파트 단지는 본래가 공공감리단이 지금 우리 군포시에도 형성돼 있어가지고 감리자가 철저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지만 입주 5, 60일 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마무리공사단계에 가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해야 될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주체에서 확인을 받아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든가 좀 하자에 의문이 된다고 했을때는 도장을 안 찍어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하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발굴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우리 군포시의 신도시에서 한양아파트 같은 그런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리는 그런 불상사를 봐았는데 우리 군포시에서는 준공이 날 때 그때만 관심을 두지 말고 시공할때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부실 공사가 안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본신도시 단독필지중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단독필지현황과 94년도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에 대한 사전 홍보대책을 질의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단독 필지는 총 579필지로서 현재 건축허가는 235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는 지금 344필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상으로 봐서는 94년도 건축법개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희가 먼저번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할 때는 분명히 도시설계지침변경에 따른 이 관계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현재 신도시내 단독필지에 건축을 하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도시설계지침에는 주차제한을 할 수 있는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니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 신도시에는 도시 설계지침이 91년도에 만들어서 적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건축법이나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행 법을 가지고 적용하다보니까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구요, 주택공사에서는 이번에 도시기반 시설의 부화용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또 타 신도시는 현재 도시계획지침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은 1대이상 또 점포주택은 무조건 2대 이렇게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가구수는 현행법상으로는 단독주택의 개념으로 봐서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법상으로는 200평이하의 다가구로서 19세대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19세대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그런데 이걸 4가구를 줄이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은 무조건 주차대수 1대이상을 설치해야 되고 점포주택은 2대이상, 이것은 지금 다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치년위원

말씀 도중에 말입니다. 제가 알아볼라고 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주차장도 물론이거니와 지금은 세대수를 6세대, 8세대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4세대만 허가가 나지 그 이상은 안 된다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래서 그 4세대이하로 건축을 하되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주택만 지을때는 1대를 꼭 설치하게 되고 또 점포주택을 점용으로 해서 지을 때는 2대이상을 설치하라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건축허가가 기 나간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는 시장님한테 일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하나의 설명회라 그럴까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간담회가 좋지 않겠느냐…….

김치년위원

아니오, 그건 뭐 방법인데 말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세대나 8세대를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다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 4세대만 된다는데 꼭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걸 좀 알고 싶구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돈 있는 사람들만 건축을 우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8세대, 6세대 해갖고 세를 빼가지고 거진 반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4세대만 있게 된다고 하면 정말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볼 때 만일 그러허게 된다면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특혜를 받은 겁니다. 돈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이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안한걸 구태여 내년부터 이렇게 해야되는 것인가 이걸 좀 일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래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도시설계 지침을 주택공사에서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담회를 하자고 하는데 거기는 참석범위나 이런 걸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명을 받아가지고, 물론 저희 시에서 관계공무원들도 당연히 참여가 되겠지만 시의회에서 의원님 몇 분, 또 저희 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위원들도 몇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김치년위원

아니, 글쎄 그런 걸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할려면, 입안을 따지고 할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이렇게 한다고 보면 어려운 사람들만 더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절대 그것은 안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물론 도시설계지침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이것이…….

김치년위원

아니, 안해도 되는건데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건데…….

이세중위원장

잠깐만요, 건축과장님 김치년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만 답변을 하시고 그 이상의 다른 구구절절한 것은 하지 마세요. 그건 차후에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 회의에서 그 구구절절한 얘기를 해서 시간을 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권위원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현재 단독필지가 한 500필지가 되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런데 약 250가구가 건축허가가 나갔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이재권위원

지금 남은 나대지가 약 300필지가 되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먼저 시공한 사람들은 특혜는 아닙니다마는 법에 묶이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내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나대지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또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지금 주택공사에서 군포시청에다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런데 군포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피해가 크니까 종전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김치년 위원님께서는 이걸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께서는 대학교 교수를 초빙하고 뭐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그것을 우리는 알 바가 없습니다마는 군포시장한테 보고를 드려서 여기는 이러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종전대로 다가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달라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여기 남은 나대지에도 종전과 같이 신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바라는 겁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런데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도시설계지침에 대한 변경이나 친권자가 건설부장관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재권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는 건축과장이 해주는거 아니잖아요, 군포시장이 해주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군포시장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상광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사전에 질의서를 미리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위원

감사합니다. 백남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0페이지에서 293페이지를 살펴보면 9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액은 64억8천5백64만2천원인데 잔액은 23억8천1백64만3천원으로 33%를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얼마나 될 것이며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참으로 칭찬할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된 것으로 생각이 될때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집행잔액에 대해 연말까지는 얼마쯤 집행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3백44억6천만원을 들여서 정수장을 시설하고 통수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일명 저수조 관리대상 건물의 기준과 건물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며 저소득 청소업체 현황과 저소득 청소미실시 건물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광역4단계 상수도확장사업으로 건설된 정수장 공사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사업추진이 지연되는데 이는 당초 설계가 부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업주관부서의 무계획성과 무능함을 확실하게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설계용역 현황과 설계변경사유를 밝혀 주시고 조경공사 내역과 조경수 생육실태 그리고 현재 미완공된 공사 추진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수장 확장공사로 수돗물 사정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수압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고지대 지역에서는 수도관 파손으로 누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노후관 교체공사가 광역4단계 상수도확장사업과 연계하여 대대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의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 실적을 보면 1,000미터밖에 안 되는데 89년도 이후 총 5,238미터를 교체하였다는데 노후관 교체대상 물량은 얼마인지,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노후관 교체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 급수공사비 절감을 위한 가정용 급수공사비 기본거리현황 20미터를 축소조정할 경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기본거리 20미터 규정을 개정해서 기본거리를 축소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

위원장!

이세중위원장

네,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사전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전달이 안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6페이지 군포시에서 정수장 시설비에 따른 분담금 부담액이 16억이나 되는데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근거가 행정협약을 맺어서 부담하였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280페이지 93년도에는 노후관을 2km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교체하였는데 93년도 누수율은 감소가 되었는지 92년도와 대비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월별 누수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수도과장께서는 질의사항에 간단명료하게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집행잔액 23억8천1백64만3천원의 집행계획 및 연말까지의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은 23억8천1백64만3천원으로서 이중 금년말까지는 9억2천2백1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연말 최종집행계획은 14억5천9백63만3천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출수처리시설 공사비 8억8천6백61만8천원은 준공일이 94년 10월 13일이므로 명년도까지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수집행잔액은 예비비 3억2천9백15만2천원을 포함하여 5억7천3백1만5천원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인 정수비의 집행잔액 7억8천4백26만7천원중 2개월의 인건비 7천8백90만원과 경상비, 약품비, 원정수비, 복리후생비, 정수비, 시설비, 연료비, 전력료 등 필요경비 5억6천56만1천원을 집행하고 1억4천4백86천원정도가 잔액이 예상되며 급수비집행잔액 6천7백1만5천원중 전력료, 겨울철 고장기 누수수선 및 제수변 보수비 6천85만6천원이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상급수차량 임차료 및 노후관 교체 공사비 집행잔액 6백15만9천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의 집행잔액 1억3천2백52만6천원의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천5백41만6천원과 복리후생비, 연금 및 의연보험금, 의료보험부담금 등의 경상사업비 4천2백22만8천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인건비 3천4백88만2천원과 경상사업비에서 1천5백만원은 잔액으로서 인건비 잔액은 수도과의 직원 2명이 결원이 되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정수 및 수요관리비 예산 1억3천7백61만4천원으로서 공과금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4천2백4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영업외비용이 지급이자 3천7백5만2천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에 구축물시설비 7천1백73만6천원은 현재 추진중인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수도관 매설공사 및 당정동 도로 개설에 따른 배수관 매설공사가 완공되면 집행잔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의 집행잔액 8억8천6백61만8천원은 현재 추진중인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비로 금년에 완공이 어려우므로 명년도에 이월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량 및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잔액 2천9백23만2천원은 누수수선용 양수기 구입과 발암물질 처리기기, 무전기 구입등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상수도사업에 차량구입비 9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으나 8백2만8천8백50원으로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97만1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3억9천15만2천원과 다행히 지금은 공사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남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이러한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 그러한 내용까지를 첨부해서 넣었더라면 조금은 의혹이 덜 갔을텐데 그런 내용이 없는가 하면 더더욱 수도사업으로 인한 기채를 많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수도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23억이나 남게 예산편성을 했을까하고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묻게 된 것인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보니 내가 다소의 의문점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설명들은 대로는 제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나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관리대상 건물의 기준과 현황 그리고 저수조 청소업체현황 및 저수조청소 미실시 건물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수조 관리대상 건물의 기준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대상 건물의 기준으로는 연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규정이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는 11개소하고 7개소에 29개가 있고 공중위생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용 건축물은 군포시에서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복합건물 건축물을 2개소에 4개가 설치돼 있고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인 학원 및 예식장은 군포에 해당이 없습니다. 1,000석이상 공연장과 1,000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이것도 군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 주택건설촉진법…….

김경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지금 11개소에 29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딥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많은데요…….

김경환위원

간단하게요, 그럼 아파트는 저수조 관리를 안 합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 33조……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서는 50개소에 514개의 물탱크를 갖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럼 대행업소는 몇 군데 입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대행업소는 사회과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93년 9월 8일자에 통성개발용역과 9월 18일 혁진환경용역, 9월 20일 청하청소용역 3개소가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검사기준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연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업체가 예를 들어서 50개소에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질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죠. 물탱크 안에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수질검사는 청소업체가 하지 않고……청소대행업체는 청소만 관리하기 때문에…….

김경환위원

그러니까요, 뭘 말씀드리냐면 1년에 몇 회 하는가도 알고 싶었지만……거기 물탱크를 보면 사실상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는 그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가 되는게 많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런 자료도 다 필요없고 물탱크 청소는 확실하게 해서 깨끗한 물을 보존해서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데까지 깨끗하게 보존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질의한 겁니다. 물탱크 청소를 연 몇 회나 하는지…….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년2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년2회면 사실상 업체에서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관리를 해 주시고 점검을 제대로 해서 물탱크가 깨끗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경환위원

네, 됐습니다.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4단계 상수도 확장사업 설계용역 현황과 설계변경 사유, 조경공사 내역 및 생육실태 그리고 현재 미완공된 공사추진을내용의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용역 추진과정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12일 주식회사 한국기술개발공사와 설계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를 하면서 설계상에 대하여 건설부 중앙건설위원회에 91년 4월 4일 심의요청을 한 바 보완지시가 있어 설계변경조치하고 91년 9월 27일 실시설계용역을 납품받아 같은 해 11월 2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 11일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행위를 득하여 동년 12월 12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에 의거 장차 계속사업으로 사업시행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하지장물 등으로 인한 현장 여건 변동과 동 사업과 관련되는 철도청, 한국전력공사,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한국통신공사 등의 협의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요인 사항이 반영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정수장조경공사내역과 조경수 생육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한 조경공사내역은 소나무 외 관목수 39,880본, 녹생토 5,130평방미터, 잔디 41,330평방미터, 파고라 공원 1개소와 채수장 2만호를 포함하여 92년 4월 15일 우성종합건설과 계약하여 93년 10월 20일 완공하였으며 조경실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일부 소수의 고사목에 대해서는 현 시점이 동절기로 이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내년 3월경에 일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수도과장님 말이오, 광역4단계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1회, 2회, 3회가 되었다고 그랬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랬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된 원인은 무계획성과 무능함을 거기 나타내는 겁니다. 완벽한 설계를 했다면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재권위원

어쨌든간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 시의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시의회에서 받질 않고 도 심의위원회에서…….

이재권위원

글쎄, 받았냐고만 물어봤잖아요. 예? 안 받았잖아요?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럼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지 무슨 딴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설계가 완전무결한 것은 아닌데 설계변경을 해서 시 예산을 축내지 않았으면 다행인데 설계변경을 할때마다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됐죠? 그렇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러면 예산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면 시의회에서 한 번 정도는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구 말 듣고 돈 준겁니까? 시 재산이 수도과장껍니까? 아니잖소. 그렇다면 시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다 해놓고 이제와서 지금 보고만 하면 그 돈 변제하시겠습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시고 조경공사생육실태를 사실은 오늘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할려고 특위 위원장에게 동의를 요청할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밤중이라 가봐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고 94년도 임시회에 저희들이 현장답사안을 동의요청을 하겠습니다.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광역4단계와 관련하여 미완공된 공사추진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4단계와 관련하여 시공중에 있는 공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같은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위생적으로 처리코자 추진한 배출수 처리공사가 93년 10월 13일 대원건설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18%의 계획공정으로 돼 있으나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본 배출수 처리공사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1일 최대용량 1,485톤을 위생적으로 처리코자 조경시설 2지, 농축시설 2지 총 소요사업비 38억 8천을 투입하여 94년 10월 18일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광역4단계 공사와 관련한 소수의 고사목 등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각본에 의해서 답변은 참 잘 하십니다마는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1,000미터 시공하셨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이재권위원

앞으로 노후관 공사가 대략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17,600미터를 2001년까지…….

이재권위원

17,600미터를 노후관교체공사를 한다고 그러셨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이재권위원

1994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계획에 보면 2,000미터로 돼 있습니다. 오전에 개발국장님께서 하신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에 의하면 노후관 교체공사가 2km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노후관 교체를 하는게 10,000미터라고 하셨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건 2001년까지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재권위원

저희 의회에서 항상 상수도만은 노후관 교체공사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줄테니까 누수율을 방지하고 고지대……이제 정수장 사업이 다 됐으니까 얘깁니다마는 우리가 물고통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94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2천년까지 갈 것을 95년, 96년도로 땡기라 그런 얘깁니다.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왜 보고를 형식적으로 하십니까? 보고하는 내용이 진실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20미터 축소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93년 현재까지 1억9천9백15만9천원을 해가지고 5,230미터를 했고 세목상 과목은 다르나 상수도관 확장공사로 해서 1억9천을 투입해가지고 3,300미터를 또 상수도관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300미터를 관확장공사를 했습니다. 명색이 노후관 교체는 1km를 했고 상수도공사는…….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확장공사나 노후관 교체공사나 관로를 교체하는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한 3,000미터 했다고 그러시지, 노후관 교체로 해서 1,000미터라고 그러십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이것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이재권위원

과목이 다르나 안 다르나, 배고픈 놈이 밥 먹을면 배부른 것 아닙니까? 술먹어도 배부르고……교체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구분합니까?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군포상수도에 배수지가 있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배수지가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시청에서 신도종합건설하고 공사계약을 했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했습니다.

이재권위원

91년 11월 30일자에 준공한 사실이 있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이재권위원

유입관로가 파손된 일이 있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유입관로가 700mm가 파손된 일이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상수도 관로가 파손되어 수만 톤의 물이 유실되어서 우리 시민은 그 배수지에서 나오는 물이 약수물인줄 알고 우리 시민은 먹었다 그 얘깁니다. 이게 1993년 9월 11일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이재권위원

언제되었습니까? 그리고 93년도 군포배수지에서 네 차례나 상수도물이 오바해서 인근 교육청이 물바다가 돼서 겨울에 빙판이 된 일이 있고 물량이 오바돼서 토사가 밀린 사실이 있었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이건 우리 시의원의 책임입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입관로에서 700mm관이 5cm가 부러진 것을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하자보수를 한 시공업체에 수도사용료 1백51만6천원을 청구해가지고 어제 불입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재권위원

교육청 바닥에 밀린 토사를 군포시 직원을 동원해서 야간에 이걸 치운 사실이 있었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이재권위원

이것은 수도과장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또한 유입관로가 700mm가 파손되었으면 수백톤의 물이 나갔어요, 그렇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그거는 수백톤이 나가는게 아니라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500톤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7월초에 발견했기 때문에…….

이재권위원

가정용 13mm가 한 시간에 나가는 물량이 얼마입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0.783입니다.

이재권위원

가정용 13mm가 한 시간당 유실되는 물이 얼마라구요?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시간당…….

이재권위원

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답변하란 말이예요. 수도과장 한 번 하는 거요? 한 시간에 1.5톤이 유실되고 있는 거예요. 20mm관은 4톤이 유실되고 있고……그래도 과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오. 그러고 시민이 뭘 좀 잘못해서 13mm관을 끊어놓으면 수백만원씩 징수하고 말이야. 이따위 탁상공론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유실되는 물은 군포시민이 내는 세금이고 우리 혈세란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본에 의한 그런 보고는 앞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앞으로 수도과장님 말입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수도과장 혼자 하시는 건 아닙니다마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집에 한 시간 늦게 가고 한 시간 일찍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시에 지급한 정수장 시설비 연도별 부담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흥군 당사 80년부터 90년까지 5회에 걸쳐서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16억1백44만원을 포일지구의 제2정수장 설치 및 관로공사에 안양정수장 사업부담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기 지급된 부담금회계 최초계획을 말씀드리면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3개시가 공동으로 자산을 평가하여 군포시가 투자한 비율에 따라 회수할 계획이며 94년도 예산에 자산평가할 연구개발비 5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자산평가방법, 시기, 부담금회수방안 등 3개시가 협의하여 확정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협약에 의해서 지급을 했느냐는 내용은 82년 12월 안양시장 안경진 시장과 시흥군수 김기영 군수가 있을 때 협의하여 계약체결된 사항입니다.

배연자위원

그 부담금은 연차적으로 찾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찾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3개시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5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안양시하고 의왕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산평가를 한 후에 그때 방법, 시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럼 16억을 다음에 찾는 것은 사실이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부담별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배연자위원

그럼 94년도면 언제 그게 다 회수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5백만원 자산평가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의왕시도 자산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하고 우리하고 같이 자산평가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나서 안양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연자위원

현재 협약이 돼서 16억을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회수한다 이거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배연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백남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겠는데요.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그런 것들을 되도록 이면 빨리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지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그것은 금년 5월 20일날 통수를 했기 때문에 물 먹을때는 자산평가를 할 수 없는 처지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20일날 통수해서 안양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산평가를 해가지고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나서 회수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저도 사실은 그 문제가 의혹이 있어서 같이 질의를 할려다가 우리 배위원님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안 했습니다.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이상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빨리빨리 회수하십시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자위원

아니오, 하나 더 남았어요.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별누수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참고자료에 의하면…….

배연자위원

잠깐만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복사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92년도 상수도 누수율중 7월달에 43.2%가 되었는데 그것은 군포시 수도과에서 7월 1일 전까지는 검침을 실시하였는데 7월 1일자 공과금계가 설치됨으로써 동사무소에 이관되어 수도사용료검침을 동사무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으며 그 문제는 먼저 많이 먹은 것으로 했다는데 그 추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93년 5월 20일 정수장 통수에 따라서 상수도 누수율이 증가됐던 사항으로 앞으로 누수율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3년도 누수율을 보면 7월이후에는 프로테지가 좀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청소관계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누수율이 적게 들어가는 현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럼 과장님, 요금이 톤당 얼마입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톤당 202원입니다.

배연자위원

지금 현재 월별로 9월달까지 제출해 주셨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배연자위원

그럼 10월달꺼는 모릅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아직 전월꺼는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넘어 오질 않았습니다.

배연자위원

아니, 그러면 92년도와 93년도 누수현상이 더 증가했단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92년도는 17%로 감소 되었다고 보고를 받은 걸로 아는데…….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92년도에는 15%였습니다. 10월달까지가 15%였고 12월달까지는 92년도가 13.7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현재 22.2%가 되는데 5월 20일 통수를 기해서 22.42km의 관을 청소하느라고 물량을 많이 썼기 때문에 누수율이 많게 돼 있습니다. 7월부터는 누수율이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럼 과장님, 아까 배수관이 파손되는 바람에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는데 그건 여기 누수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이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배연자위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92년도 누수는 얼마입니까? 13%였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배연자위원

그 다음에 93년도 누수는 얼맙니까? 22%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배연자위원

그러면 공급량이 얼맙니까? 92년도 공급량은 100만톤이죠? 사용량은 990만톤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이것이 9월까지 나왔습니다. 9월까지 나온 공급량이 얼맙니까? 110만톤이죠? 사용량은 88만톤입니다. 그러면 92년도에는 누수가 10만톤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월까지 된 누수가 25만톤입니다. 아까 톤당 얼마라고 하셨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202원이요. 그건 정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연자위원

아니, 우리 가정에서 수도요금을 부과시킬 때 얼맙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202원이요.

배연자위원

25만톤 곱하기 2백원하면 얼맙니까? 25만톤……지금 9월까지입니다. 그럼 10월, 11월도……약 30만톤…….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5천만원입니다.

배연자위원

5천만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92년도보다 금년이 15만톤정도가 더 누수가 된거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배연자위원

그럼 15만톤정도면 얼맙니까? 약 3천만원이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대충 그렇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10만톤정도밖에 안될 걸 배수지의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 누수가 된 겁니다.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대충…….

배연자위원

아니, 조금전에 이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시간당 몇 톤이 나간다고 했습니까? 그거 계산해보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톤당은 제가 지금 이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아까 13mm는 시간당 0.078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숫자적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금년의 누수율이 나왔는데 과장님 다른 해명하셔도 안 됩니다. 금년말까지를 가정해서 약 20톤이 초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약 3천만원 돈이 우리 주민들한테 부과가 된 겁니다. 어느 건설업체에서 이걸 했습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신덕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배연자위원

거기에서 아까 그 보수하는 금액을 1백5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아니오, 수도사용료를 받았습니다. 1백51만6천원이요.

배연자위원

어떻게 1백51만6천원입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압장에서 통수할 때는 원수로 해서 원수관로를 청소하고 나가는 신설관에 대해서는 그 정수된 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배연자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교육청에 산사태가 나서 토사가 밀릴 정도로 누수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 관을 청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을 씁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아니오, 그 배수지에 월수된 것은 우리가 7월초에 알았었는데 신문상에는 17개월이 흘렀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한테도 보고한 사항이 있는데 7월초에 발견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우리가 추정한 것이 5백톤 해 가지고 1백51만6천원을 징수한 사항인데요.

배연자위원

그러면 우리 1천만원 정도를 썼다고 합시다…….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아니, 지금 그거를 배연자 위원님께서는 배수지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갈려면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수로 관을 청소해가지고 그 물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을 깨끗이 먹을 수가 있지, 관을 닦지 않고 먹을 때는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배연자위원

그럼 과장님은 정수로 관을 깨끗이 닦는데 수도요금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이 됩니까? 1천만원이상 들어갑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22.4km를 청소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배연자위원

많이 들어가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대략 3천만원을…….

배연자위원

누수율이 나와있고 하면……언제부터 터졌는지도 모르고 방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서 수도요금을 받으셔야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이런 숫자는 지금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한 물까지 누수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니까요, 청소에 1천만원 공제하고도 3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백50만원을 받아냅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그것은 정수장에서 월수된 게 그만큼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지출한 사항이지…….

배연자위원

그래도 해마다 우리는 5천5백만원씩 들이면서 2km씩 노후관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기를 샀죠? 얼마주고 샀습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전부 다 7천6백정도 될 겁니다.

배연자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키면서 수도누수만은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탐사기도 사면서 우리가 1년에 2km 내지 2.2km씩 노후관을 교체해왔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배연자위원

그런데 92년도……물론 정수장을 해서 관을 청소하기 위해서 얼마 들어갔다 하지만 과장님은 그냥 어림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요, 수치적으로 나타난다면 배수관의 방류가 없었다면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 청소하는데 다 들어갔다해도 우리는 믿어야죠. 그런데 수도요금을 하자보수를 한 업체에다가 1백50만원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받아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는 3천만원이란 돈을 수돗물도 먹지 않으면서 그걸 부과를 시키면서 왜 그런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다는 부과를 못시킵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그 10만톤이란 것은 군포배수지가…….

배연자위원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누수탐사기로 해서 노후관을 방류되고 누수되는 걸 찾아가면서 교체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누수율을 많이 줄였죠?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배연자위원

그러면 92년도에 13%라고 하면 금년에는 몇 %가 되어야 됩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22.2%로 돼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걸 정확한 수치를 계산을 하셔가지고……부실공사한 것만도 억울한데 1백50만원을 받아내면서 3천만원이란 돈을 시민에게 부과시켜서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구요, 다시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미리 제출하신 김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교실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원인중 약 8.7%가 치아의식쪽에 충치이고 약 8%가 잇몸병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구강보건협의회의 72년도 조사에서는 1인당 0.6개였으나 90년도에는 3.1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국민구강건강을 위하여 도시관급수 불소화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렇게 구강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구강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희입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한 치아를 위한 불소화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 또한 만약 실시를 하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소화 사업 추진실태를 보면 경남 진해시와 충북 청주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82년부터 보건사회부의 국비지원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측정을 88년 3월 서울대 치과대학에서 예방의학 연구결과보고에 의하면 충치예방률 50 60% 치아형성의 어린이 즉 6세 9세정도 되겠습니다. 어린이의 충치발생의 억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사부에서는 82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전국 6대도시인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대전지역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불소화 사업의 경제성 및 충치예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이후 불소화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미국 등 40여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적극 권장사항이 아닌 조건부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정 6대도시의 계획을 연기하고 보사부에서 불소화 사업계획으로 3개시 과천, 온양, 남원시를 재선정 경제기획원에 타당성 여부를 의뢰중이나 아직 결과는 없는 상태에서 이웃 과천시에서는 불소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이에 소요된 금액 1억8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는 2개 지역과 앞으로 시행예정인 3개시 실시결과와 추진성과를 면밀하고도 확실히 파악하여 진정한 효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실시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국비지원 없이 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하면 투자사업비에 비하여 경제성 및 기대효과가 그리 크지 않음은 물론 상수도특별회계 재정난의 가중으로 예산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만약 실시한다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냐고 말씀하셨는데 인근 과천시의 경우 정수용량이 3만톤 규모에서 시설설치비 및 기술지원액 1억원, 기계장치 7천만원, 불소측정기기 및 자동제어장치 등 1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어 우리 시의 경우 과천시보다도 용량이 4배인 11만4천톤이므로 과천시에 비교하여 4배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8억원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김경환위원

네,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순신 서울대 치과 예방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분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투입기가 약 1억 조금 넘고 그렇게 하다보면 점차적으로 오히려 치아의 치료도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비가 낮아지지……. 지금 우리가 물 11만톤 씁니까? 안쓰죠.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용량이 17만 인구에 하루 평균 생산량이 55,000 50,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지금 이걸 고집하거나 이걸 꼭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사실 우리 오복의 하나가 치아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구강진료비가 가면 갈수록……. 구강진료비보다 불소화 사업을 하면 더 저렴해진다는 생각도 되고 데이터에도 그렇게 나왔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 좀 하셔가지고 치아로 고통받지 않도록 그런 구강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시해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파악을 해서 진정한 효과가 있다면 실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위원장!

이세중위원장

네, 백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한 바도 없고 질의서를 드린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개통식하는 날 가본 바에 의해서 다소나마 노파심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건의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장 북쪽방향에는 절개지로 되어서 경계지역을 철조망으로 장치를 해놓았습니다마는 절개지 위는 아주 높기 때문에 위험이 따른다고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소심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세계는 냉전체제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행여라도 불순분자들이 약품을 투척한다면 능히 정수장 안에 투척이 된다고 볼 때 철조망 높이를 좀더 실질적 시험을 통해서 높일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할 용의는 없는지, 꼭 시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소장

네, 백남규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철조망을 더 높이는 문제는 주도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정수장 접면지와 철조망까지의 거리는 가장 짧은데가 40미터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 철조망은 이중으로 Y자형으로 해서 높이는 2미터 30으로 쳐져 있습니다. 또한 중앙운영실에서도 CCTV라고 하는 감시카메라가 항시 작동하고 있고 저희 청경이 24시간 감시초소에서 감시와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렇지만 어느 틈을 타서라도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방제가 더 중요하지 거기서 지키는 것만으로는 과히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여하간 물이라는 것은 우리 전인류가 다 먹어야 될 뿐 아니라 안 먹어서는 안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간곡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철조망을 높이는 문제는 내년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잠깐만요, 정수장 하자기간은 얼맙니까?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은 예산회계법상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 안에 보면 딴 정수장 같지가 않고 알미늄도 최하로 해가지고 녹이 나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보는 그게 안 좋은데 속 내용은 얼마나……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의 기간동안에 물론 잘못된 부분은 다시 되겠지만 정수장에 들어갈 사람도 없지만 들어가 보는 사람이면 사실 정수장……팔당이나 이런데 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미리 미리……하자부분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소장

명심해서 철저히 유지가 되도록….

김경환위원

전문내용은 없으니까 모르지만 먼저번에 기공식하는 날 갔었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를 끝으로 해서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3일동안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시정 전반에 걸친 현안사항들을 감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질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고 집행기관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본인은 감사기간중 고생하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우리 시의 현안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또한 곤란한 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조를 통해 중지를 모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시 43분 감사 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