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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하영호 의원 발언

79회 제5본회의2000-12-20

하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예산결산 틀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 례안,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석조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석조 의원입니다. 1999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14억9,707만8,000원 중에서 12억2,167만8,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4억9,631만7,000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6억1,595만9,000원,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보상금 1,200만원, 태풍으로 인한 응급복구사업에 9,740만2,000원으로 합계 12억2,167만8,000원으로 사용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정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수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수 의원입니다. 의성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의성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통합한 총예산 규모를 보면 총 1,477억4,1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 1,128억9,300만원에 비해 30.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1,017억1,000만원에 대비하여 33.52% 증가한 1,358억1,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외 5개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예산 111억8,300만원에 대비 6.67% 증가한 119억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예산 규모가 증가된 것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대비해 지방세 2억2,500만원, 세외수입 22억9,822만원, 지방교부세 70억500만원, 지방양여금 94억4,478만원, 국도비 보조금 138억5,999만원이 증가되었고 금년부터 새로 생긴 재정 보전금이 20억1,500만원이 신설되어 전체 규모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48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성질별 예산편성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부문이 30.59%, 사업예산 부문이 62.92%, 채무 1.73%, 예비비 4.75%로 구성되어 전년도에 비해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 부분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5.71%, 세외수입 8.82%, 지방교부세 39.98%, 지방양여금 14.37%, 국·도비보조금 29.63% 등이 대폭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1.48%가 새로이 신설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1.67%로 소폭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이 62.75%로 대폭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4.54%, 채무상환이 1.0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33.5%인 34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79%, 국·도비 보조금이 2.83%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94%, 사업예산은 0.39%로 소폭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677.87%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이 9.38%나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119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67% 증가한 7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을 지난 12월16일부터 4일간 본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고 위원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수조정 등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문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세출부문은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된 24건에 6억412만2,000원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5개 분야에 6억385만2,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6만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외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신준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심사 결과 가운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영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정해걸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해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한경균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균의원

총무위원회 한경균 의원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한 농업경영인회 사무실의 대지 및 건물을 부산지방 기상청에 매각하고 그 재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 예정지인 봉양면 문흥리에 소재한 폐교된 문흥초등학교의 건물 및 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및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이 과다하여 군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청사 신축보다 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부문에 투자하여 농촌을 살리는데 바람직하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로 위원간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한경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원호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의원

총무위원회 신원호 의원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으로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84조 및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한 봉양면 시장 부지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매각하려는 토지 16필과 일단의 토지 면적이 7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2필을 매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신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위원 만장일치로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회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의원

총무위원회 김명회 의원입니다.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조성, 사업의 범위, 기금의 관리 운용, 지원대상,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 등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기금 설치를 위한 내용으로 위원간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용택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의원

총무위원회 신용택 의원입니다.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원장 유고시 위원장 권한 대행자를 지정하고 당연직 위원을 실과소장 전원으로 하며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일부를 삭제하고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기태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태 의원입니다. 의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장의 업무 중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업무를 추가하며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를 지급 가능토록 하여 반장의 처우개선 및 업무의욕을 고취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리장의업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리장의 업무 중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업무를 추가하며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를 지급 가능토록 하여 리장의 처우개선 및 업무의욕을 고취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특히 불량한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토록한 조항을 삭제코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김기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동화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동화 의원입니다.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범위와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안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불요불급한 서류의 제출을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의 준수 사항의 개선 완화,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제도의 폐지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사항의 폐지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와 정화조 등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전면 개정조례안으로 법률 용어의 변경,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재질 변경,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 가격을 조정하려는 안으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남동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5항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숙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하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우리 지역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만 올해도 예외 없이 하천, 도로, 농경지, 수리시설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하여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의성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를 위하여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 추경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