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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윤석 의원 발언

2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09

송윤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윤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우리 예결특위가 다루어야 할 가장 비중 있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이 우리 군포시민이 세금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장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신중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제2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대 이정남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9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를 위한 질의는 지역구 순으로 일괄하여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군포시 직제 순으로 하되 사업별로 소관부서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조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충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서를 미리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니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여기 의사과 결원된 전문위원을 틀림없이 기용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또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보자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된 셈인지 거기에 대해 총무과장, 답변좀 해 주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장

백남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문위원 결원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백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 결원보충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직제가 지금 도에서 관장이 5급대상이 되겠습니다. 5급대상이 지금 인사권이 도지사 인사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하고 부시장님께서도 계속해서 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보충하는 거로 구두협약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문지시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지 내주 초에는 공문지시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 같이 해서 보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희들에게는 전문위원이 같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협력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중간에라도 사실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정도의 얘기는 해 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예산심의 전에 결정을 해 주겠다고 의사기록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건데,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래서 그 동안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를 한 끝에 구두협약은 받았습니다. 공문지시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주 초까지는 공문이 시달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청내에서 보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속히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백남규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서 79p, 시정뉴스 시정홍보물에 한마음 군포소식지, VTR 제작비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홍보효과를 분석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제작내용이 시의성을 잃고 시행사 위주로 제작되어 시청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시간도 모르는 시민이 대다수인데 편집방법의 개선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328p, 군포아가씨 선발대회 개최계획과 제1회 대회의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0P, 전산운영 총예산이 6억 8104만 8천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1%를 계상하였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산실의 전산기기 확보현황과 운영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전산기기의 추가확보 이유와 전산실 운영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7P, 금정4호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비 중 안양시 전입금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P, 금정4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감정수수료 산출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장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예산 편성을 보면 43조 2500억원으로 13.7%가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31%로 과잉예산이 편성되었는데 93년도에는 몇 %가 집행되었고 93년도 1차·2차 추경예산액은 본예산의 몇 %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비는 몇 %가 본예산에 책정되었는지, 재원확보 중 지방세는 몇 %가 징수되었으며 94년도 징수계획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과잉예산이 편성되면 낭비성 투자사업은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신도시 버스승차대 설치계획과 자전거보관대 설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버스승차대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익사업으로 신도시 시민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의 버스승차대 시공업체가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포시에서 계상해 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어려운 서민 격려실적과 보상금 1200만원의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93년도 예산액은 얼마며 94년도에 예산요구는 얼마나 했는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68P, 영세민 생활안정 부조금 지원대책 대상자현황과 지급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94년도 예산액과 몇 %나 증액됐고 94년도는 얼마를 요구했는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77P,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집행계획과 작년도의 운영과 금년도의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하고건설과 소관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장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이세중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12p, 차폐식수 보호책 설치계획과 자전거보관소 설치 5개소의 위치와 관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78p,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금 자치단체 부담금 2억 5천만원의 계상근거와 부담금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280p, 중소기업 진흥육성 자치단체 부담금 2억 9천만원의 부담근거와 93년도 부담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48p, 쥐잡기사업 약재구입비가 448만원이 계상됐는데 쥐잡기사업 실시 대상지역은 어디이며 산본신도시도 포함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04p, 채불용지 보상금 3억원의 집행계획과 시설비 중 고가도로 신축이음 보수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309p, 당정천 복개공사 보상금으로 토지매입비 6억원의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장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이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25p, 시민회관 설계비로 기본 조사설계비 5850만원과 실시설계비로 1억 497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 설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의 설계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민회관 감리비로 3299만원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설계자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만 감리비를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4P, 보훈회관 증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 12월 2일 행정감사특위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4층과 5층을 증축하려고 하였는지 또한 증축의 필요성과 증축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9P, 노인정건립비, 그리고 예산서 187p, 어린이놀이터 모래 부설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155p, 여성회관건립계획과 관련하여건축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1p, 도유폐천부지 매각 감정수수료 산출근거와 매각이유, 그리고 매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7p, 당동∼고천간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200만원의 산출근거와 도로개설 계획, 두산고가도로 보수공사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310p, 하천시설물 보수계획과 감리비 2천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감리자산 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배연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367p,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금으로 이자 7800만원과 원리금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차입금 상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예산서 331p, 조선백자도요지 경계철조망 설치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미관상 좋지 않을뿐만 아니라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데 철조망을 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44p, 종합운동장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설계추진계획과 기본목표 및 방침을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 1억 3천만원의 공사내역과 레포츠공원 조성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347p, 약수터 및 체육공원 개발계획과 정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56p, 민방위장비 시설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장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

김치년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11p, 자연부락 상징물 모형과 설치장소를 설명해 주시고 신도시 현수막게첨대 설치장소 및 신도시 현수막게첨대 설치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46p, 주말 농어민시장 운영계획에 7천만원이 세워졌는데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05p, 노상주차장 설치계획과 예산액 2억 300만원의 산출근거,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306p, 설해대책으로 적사함 60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설치장소를 밝혀 주시고 모래구입비 1500만원은 과다계상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71p, 공원 내 시설물 보수대상과 보수내역 등 보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272p, 도시녹화사업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장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입니다. 예산서 54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풀보조 2억 2천만원의 보조대상과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정액지원단체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p, 상황판 제작비로 60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상황판의 설치장소와 제작내용, 그리고 제작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예산서 329p,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종목은 무엇이며 출연을 위한 준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08p, 쥐똥나무 및 화훼류 병충해방제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쥐똥나무는 도로변 조경수로 적합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종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p, 벽보 지류 부착방지 약품구입비 및 도포재료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용계획과 소형광고물 부착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장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측이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부터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도별 예산증가율 관계하고 93년도 예산액 대 집행액의 비율, 93년도 세입예산액 대 지방세징수 비율, 그리고 사회복지비 증가율하고 과잉예산편성으로 해서 너무 증액됐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료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말씀 구합니다. 연도별 증가율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도 시 승격 당시 우리 시의 초예산은 169억 8400만원입니다. 이를 100으로 봤을 적에 90년도에는 342억 2천만원으로 201%, 91년도에는 575억 400만원으로 338%, 92년도에는 560억 9500만원으로 330%, 91년도 대비해서 92년도는 8%가 줄었습니다. 93년도에는 600억 2400만원으로 353%, 내년도에는 659억 7400만원으로 388%고 93년도와 94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답변드리면 94년도 659억 7400만원인데 93년도 당초예산이 503억 3200만원으로 당초대비 31%가 증가했으며 최종이 600억 2400만원으로 최종대비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94년도 예산계상액이 520억 7400만원인데 93년도 당초예산이 408억 5800만원으로 당초대비 27.4%로 증가했고 최종예산이 479억 3200만원으로 8.6%가 증가했습니다. 또 질의하신 사회복지비 대해서 내년도 총예산 계상액이 64억 8100만원으로 작년도대비 당초 47억 8900만원보다 약 35%가 증가했고 최종대비 51억 8500만원 비례해서 25%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93년도 예산액 대 집행액 비율과 93년도 세입예산액 대 지방세징수 비율은 아직 세입과 세출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도가 폐쇄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과잉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출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 되는게 아니고 세입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내년도 세입이 증가되는 이유는 신본신도시의 각종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일부 증가해가지고 당초대비 해서는 31%, 최종대비 해서는 10%가 늘어나는 거로 세입대비를 했고 각 실과에서 요구된 예산액은 총 980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삭감을 하고 520억만 계상했던 거고 저희 자체 심의과정에서도 낭비성 요인을 줄이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별도 자료를 연말에 주신다 그랬으니까 꼭 좀 참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비가 64억으로 35%가 증가됐다는데 그러면 시민회관이나 여성복지 이런 쪽을 제외한 순수복지비서는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순수복지비 증가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윤석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복지비는, 몇 %를 말씀드린 것은 순수복지비를 말씀드린건데 전체적으로 볼 때 64억이면 그것도 좀, 월요일 날로 돼 있죠? 월요일날까지 해 주시고, 재원확보에 지방세 그것도 좀 제가 설명을 듣고자 했었는데, 그리고 94년도의 징수예상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과다성 낭비를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물론 신도시의 취득세니 여러 가지로 재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31%가 증액이 됐지마는 좀 내실 있는 복지지원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계수조정시 같이 상의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복지, 순수복지에 같이 협력해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년소녀가장 여러 등등으로 훈훈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액이 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차입금 상환금으로 이자 7800만원하고 원금 2억 7천만원을 계획했는데 이 상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시의 총부채 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서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합니다. 기타경비에 계상된 국내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총 상환해야 할 73억 9900만원 중의 일부입니다. 기타경비에 계상된 국내 차입금은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청사 및 동청사건립을 위하여 연리 3%로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31억 4600만원 중에 금년에 1억 4300만원을 상환하고 내년도에는 원금 2억 7천만원과 이자 7800만원 등 총 3억 4800만원을 기타경비 상환금에 계상한 겁니다. 청사신축을 위해서 차입했던 지방재정공제회에는 2002년까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행정감사시 94년도에 상환할 부담금이라든지 요런 거는 설명을 안 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지금 청사차입금 일부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기타경비,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금은 청사신축비 등을 위해서 차입했던 금액만 거기다 계상을 하고 나머지 토지매입비라든가 그건 소관별로 계상이 됐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런데 94년도에 우리 부담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우리가 상환해야 될 금액은 총 73억 9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청사신축을 위해서 차입했던 금액이 3억 4800만원, 그 다음에 주택융자금 관계가 2억 4300만원,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 등의건립을 위해서 차입했던 부담금액 내년도 상환금액이 18억 3300만원, 다음에 시청사, 동청사, 시민회관 부지 연부상환금이 48억 7600만원, 다음에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이 5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 73억과 그 외 이렇게 부담하는데 "우리 예산상에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연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 풀보조 2억 2천만원의 보조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액 결정기준하고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활동 실적이 많은 단체에 지원금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상황판 제작비 600만원 계상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 풀보조 2억 2천만원의 계상기준은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시 및 특별시·직할시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2억 2천만원을 계상토록 기준액이 설정이 됐습니다. 풀보조대상자의 설정 및 금액결정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군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가 사업계획서와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보조금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하고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보조금을 결정하게 돼서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중 활동실적이 많은 단체의 지원금 상향조정 용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액보조단체의 정액보조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액보조단체에서 통상 시행하는 사업이외에 다른 사업을 즉,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가능하면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황판 제작의 필요성 및 설치장소와 제작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황판은 매년 여건변동에 의해서 수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단, 내년도 좀 과다하게 계상한 이유는 지난 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저희 CIP가 확정되게 되면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상황판 제작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또 신도시의 가로망, 공공기관 등이 다 입주하게 되면 상황판 여건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설치장소는 저희 상황실에 9개하고 시장실에 하나, 부시장실에 하나, 그래서 총 13개를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예, 경상보조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규정된 내용이 이제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어떤 임의보조식으로 해가지고 더 보조를 해 주겠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 국가사업이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정액보조 이외에 해당 단체에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지원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 실과소에서 적정여부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올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리고 각 사회단체, 경상보조단체 말고 각 사회단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기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여럿 있는데 그 보조금은 어디에서 지급이 되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풀보조에서 나가는 겁니다. 정액보조 이외에는 전부 풀보조에서 나가는 겁니다.

노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남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절대로 사업계획서나 진지한 심의 내지는 검토를 해서 적정여부를 분명히 가린 뒤에 지급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그와 같이 만 해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평소에 느껴 본 바에 의하면 마치 관계자들은 그러한 돈을 자기가 생색피는 듯이 누구 이리저리 하니 급하니 좀 풀보조로 요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내 돈 주듯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급하는 사항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히 사업계획과 지급해야 하는 적정여부를 분명히 가린 뒤에 지급할 수 있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송윤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역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뉴스 영상홍보물에 대한 홍보효과, 그리고 제작내용의 시의성 유실 문제, 그 다음 제작내용에 대한 시청행사 위주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거와 또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상홍보물 홍보효과 분석, 재검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는 현재 유선방송 가입세대수가 전체가구수의 한 28%밖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구시가지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실제 영상홍보물에 대한 홍보성과가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 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해서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타결책으로 지난 12월 2일 행정감사시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의 단독필지,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유선방송이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유선방송사와 이미 협의를 완료했고 거기에 대한 단계적인 유선확보 방안을 저희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하면 신시가지 또는 구시가지 전 지역에 대한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제작내용이 시의성을 잃고 시청행사 위주로 제작됐던 점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미흡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현재까지 2주 1편 제작했던 것을 1부 1편을 제작해서 1주일간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이 도입해서 시의성 확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94년도에는 시청행사 위주의 제작내용에서 탈피해서 한 차원 높은 시의 포괄적인 차원에서 군포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의정이라든지 교육부문이라든지 치안부문이라든지 소방분야 등 주민 미담사례, 또 시민정신 계도 등의 현장감 있고 시의성 있는 소식을 제작하도록 저희 제작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각종 사회단체 활동도 수시로 방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한마음 군포소식 방영시간이 정규방송이 종료된 이후인 오전 10시 이후에 방영되기 때문에 하루의 모든 일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시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방영시간대를 모르는 시민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방송시간 편집을 유선방송사로 하여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시청할 수 있는 11시부터 13시 사이의 시간대로 조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총괄적이고 다양한 소식, 또 군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를 총동원해서 홍보효과에 극대화를 기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백남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포아가씨 선발대회 개최계획과 제1회 대회 성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아가씨 선발대회 개최계획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1회 대회 때는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였으나 그 다음 해의 미스 경기 선발대회 시기와는 많은 기간의 경과가 있어서 당선자의 관리절차가 상당히 지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주최측으로부터 보완돼서 내년도에는 4월경에 선발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은 94년도 3월에 응모자격을 결정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94년 4월에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회 대회 성과에 대해서는 당선자중에 93년도 미스경기 선발대회 출전한 것 이외에는 군포시 자치단체를 위해서 시정홍보나 특별한 활동이 없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솔직히 시인을 드리고 이에 대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군포아가씨 선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발된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저희 자치단체를 위해서 활용하느냐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명년도 94년부터는 군포아가씨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의 문화재-방짜유기고나 군포 당정옥로주 이러한 것도 군포아가씨로 하여금 영상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것이며 특히 내년도에 군포시의 CIP계획이 확정되면 군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영상제작을 위해서 선발된 아가씨를 적극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백남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백남규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도 항시 이런 말씀을 많이 주장한 바를 아마 기억하시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답변하는 내용인즉은 정말 상세하고도 철저하게 잘 하겠다고 하는 답변 요지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공공석에서는 틀림없는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상 행동으로 시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에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시정이 안 되고 막상 또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겠다고 요지를 주니까 또 이와 같이 각본에 의한 답변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불신의 요인을 없애 주기 위해서는 제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관으로부터 보여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나 신성한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의 모습이 상영으로 보일 적에 시장의 연설내용이나 끝까지 들렸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소리는 한 마디도 말도 듣기지 않고 그저 얼굴만 왔다갔다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적에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의원 모두는 거기에 기분을 좋게 생각한 바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시민을 대변하는 얘기들을 사실대로 반영이 되어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이러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잘 해줄 수 있기를 겸하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포아가씨 문제는 1회 개최 당시에도 분명히 우리 군포시 실정으로써는 군포아가씨 선발대회 문제는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그래서 그 때 1회 때에도 간략한 행사로 그치고 말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2회 대회는 안 했고, 또 다시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포시는 산본신도시에 대거 인구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96년도 가면은 적어도 30만 시민이 정작할 거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꼭 해야 된다면 18만 인구 중에서 선발되는 미스하고 30만 인구중에서 선발되는 미스하고 어느 상품이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직은 우리 군포시 실정으로써는 군포시 생산적인 사업도 아직 예산관계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과정에 30만 인구가 정착됐을 적에 좀더 빛나게, 좀더 우리 시민 전체가 뜻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두를 잘 시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과 똑같이만 해 주신다면 누군들 불만할 리 없을 것이고, 누군들 말할 사람 없을 것이고, 수입예산만 충분하면 어떻게든지 우리 군포시 발전에 예산절감이라는 얘기는 누구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자리에만 예산을 꼭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백남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언행이 일치되는 집행부의 자세를 보일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리고, 다음에는,

김경환위원

유선방송에 대해서 행정감사시에 의왕시 유선이 당정동 벌말이라는 곳에 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포시 유선방송 사장이 일단 저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다음에 의왕시의 공보계장과 그 문제를 협의하도록, 일정기한 금년 말까지 협의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줬습니다. 만일에 그 문제가 금년 말까지 해결이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김경환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제 현재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 관내의 유선방송사는 시정홍보를 일정시간 할애하도록 약관이, 허가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 있으면서 홍보가 의왕시의 홍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유선방송 허가 나갔을 때의 그 약관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 차원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양사가 좋은 의미에서 협의해서 해결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고 행정적인 힘을 빌리지 않더라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저희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김경환위원

예, 답도 시원하고 또 군포 유선방송이 전 지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시의 문화재인 조선백자도요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94년도 예산에 철조망 설치하는 것을 계상했는데 미관상 좋기 않을뿐더러 또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오도하고 흐리게 할 염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금 그 지역에 산본주공사업단에서 공사를 하기 위한 임시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대형 화물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러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철조망 설치라든지 다음에 나무를 심어서 가리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문제는 구조적으로 문화재답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명년도 하반기면 그 지역의 사업이 종료될 거로 봐서 운행차량이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년, 65년도에 벽돌로 한 다음에 기와를 올려서 문화재의 가치다운 그러한 담장을 칠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우선 내년도에는 인접한 오손이나 훼손이 나지 않기 위해서 철조망을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기와를 올려서 담장을 쳐서 보존을 잘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화재는 많은 우리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관리고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철조망을 쳐서… 정서면에서 삭막함을 주지 않나하는 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명심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민속예술경영대회 출연종목은 무엇이고 출연을 위한 준비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경기도 민속예술경영대회에 출연한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수리산 산신제가 전통 민속놀이로 명맥을 유지해 시흥군 당시 1986년과 1989년 2회에 걸쳐서 출전을 했습니다만 수리산 산신제는 토속신앙적인 그런 민속놀이로서 구조와 소재가 단조롭고 관중의 호응도가 낮아서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했어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거에 대한 소재를 더더욱 발굴해서 문화재의 가치, 또 민속예술경영대회에 내 놓을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현재 구상중에 있고 이러한 계획은 94년도에 전통 민속예술을 3월부터 2개월 도안 5월 말까지 기초조사를 해서 기초조사가 발굴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 종목을 선정한 다음 94년도 9월중으로 예정된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현재 출연종목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수리산 산신제에 대한 그런 시각에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밝혀 둡니다. 이상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재영위원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91년도 의회 개원 당시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군포시는 문화의 불모지다. 이래서 새로운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하는 얘기를 드린 바 있고 "만약 문화가 없다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군포의 문화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 때 문화공보실장께 새로운 전통문화를 발굴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수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작업을 이루지 못하고 수원으로 가시고 말았습니다만 도대체 되지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의 마음은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기도 민속예술대회에 참가를 한다, 출연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속예술이라면 우리 군포시민은 적어도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민이 일부 참여해서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4년부터 발굴해서 조사하고 만들어서 9월달에 출연을 시키겠다"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포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의 어떤 의지는 대단히 좋습니다만 "저희들도 알지 못하고 토착화되지 않은, 그리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전통예술이 도 대회에 나간다" 이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일단은 발굴하시고 작업을 하신 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선을 보여 주시고 "야, 이것이 군포 전통 문화예술로 되겠구나" 어떤 확증을 얻은 다음에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이젠 됐다"했을 적에 출전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를 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들을 발굴해서 삽입을 하고 진실로 우리 군포시의 전통 문화예술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주시는 그 작업이 우선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문제는 깊게 심사숙고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포시의 수리산 산신제는 기히 과거서부터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민속예술경영대회에 출품시킬 수 있는 작품화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다만, 기초조사를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작품화 할 수 있고 대중성 있는 그런 거로 승화 발전시키냐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일차적인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꼭 출연한다는 것보다는 우선 조사에 역점을 둬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출연할 당시에 협의해서 출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수리산 산신제가 군포의 어떤 전통문화의 근간이라는 그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저희는 두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화재 유적에 대한 발굴이라고 하는 난제하고 또 내년도에 눈 앞에 다가온 민속예술경영대회에 참가하는 두 가지의 난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난제가 결코 근간이 민속예술 유적에 대한 기초조사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기초조사를 어떠한 종목을 미리 선정을 해 놓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기초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전종목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뒤 그것이 대중성과 작품성이 있다라고 인정했을 적에 출전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환 위원 거수)

송윤석위원장

예,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경환위원

이조백자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선 철조망을 한다 그러는데 요번에 요구 할 때는 벽돌로 해서 지붕을 해가지고 문화재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요구 안 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산본주공사업단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를 하느라고 그 뒤에 임시차량이 다니는 길을 개설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주공측으로 하여금 도로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주공이 철조망을 기히 50% 지금 쳐져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한 것은 나머지 50%에 대한 철조망을 친 후에 명년에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 도로가 폐쇄될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적에 본격적으로 적별돌로 해서 문화재다운 그러한 면모로 영구화시키겠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환위원

이게 벽돌과 기와의 어떤 계획, 설계계획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처음 하나 발굴된 이조백자인데 이거를 내년 몇 월달에 임시도로가 완공이 될는지도 몰라도 지금 이런 거를 미룬다는 것은 심히 안타깝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린건데 요런 것은 도로가. 아직 임시도로기 때문에 어떤 계획은 없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벽돌로 해서 기와로 지붕을 지어서 문화재 관리한다 이랬을 적에는 지금쯤이면 설계도, 아니면 예상되는 금액도 좀 알으시고 그래서 올 본예산에 넣었다고 안 되면 이월시켜가지고, 아니면 내년 추경에 넣을 수 있는, 이런 문화재를 하나라도 빨리 관리,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제 상식으로 조그맣게 알고 있는 거는 작은 일이지만 군포시로서는 문화재 관리는 엄청나게 큰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금년 본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다음에 월요일날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김경환위원

그리고 민속예술경영대회에 군포시에서 뭐 출품한 게 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시 당시에는 없고, 시흥군 당시에 수리산 산신제를 가지고 두 번을 출전했었는데 작품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연대회라고 하는 것은 작품성도 요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해진 시간 내에 일목요연하게 표출할 것은 표출하고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적인 그런 것도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선 기초자료가 있으니까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문화재 유적에 대한 조사를 해 가면서 아울러 그 분야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김치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리산 산신제, 광정부락에서 지금까지도 산신제를 지내고 있고 사실 경연대회 할 때 저도 거기 출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술경연대회에 정말 어떠한 새로운 뭐를 가미해 가지고 더 이상의 어떠한 것을 하는 것보다 그 산신제 지내는 그대로 가서 경연을 했는데 이것은 거기에, 뭐 값어치라고 그러는 거는 말씀이 안 되겠지만 여하간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볼 때 정말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예산서 329p,에 보면 '전통예술 발굴 고증비'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한 번 봐 주세요. 329p, 요 고증비는 지금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새로운 전통문화를 발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발굴된 문화재를 학문적으로 고증을 거쳐서 논증을 하는 그런 과정에 쓰실 돈인지,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요거는 저희가 현재 군포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웬만한 정도의 기초자료는 저희가 자료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체계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고증을 거칠 만한 그러한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기초조사를 할 적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시흥군 당시의 시흥군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세속적으로 들은 그런 얘기도 지금 원로되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한데 모아서 분류작업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것이 우선 급하고 그 다음 거기서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러한 정도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어느 한 문화재, 발굴된 문화재에다가 고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원점에서 다시 하는 거로 해서 기초조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배연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윤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역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기기 확보현황하고 운영실적과 전산기기 추가구입 사유 및 전산실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그리겠습니다. 우선 전산기기는 대형컴퓨터와 소형컴퓨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형컴퓨터는 문서작성이라든가 보고서작성 등이 가능하며 대형컴퓨터는 주전산기능 현재 세무업무, 예산업무, 급여업무, 국공유재산 관리 등 분산도어 있는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향후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93년도 11월 말 현재 소형컴퓨터 보유현황은 총 147대가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용으로 39대가 있고 주민업무용으로 51대, 자동차 관리업무가 2대, 지적전산 2대, 세무용 16대, 교육용 30대, 양정업무용 2대, 상황관리용 5대 해서 총 1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형컴퓨터 운영실적으로는 전산망구축을 위한 16대로 세무전산화와 예산작성 전산화 및 급여처리 전산화, 공장관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 종합토지세 등을 처리하고 통계성 보고업무를 전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등록관리 전산화, 등초본 등 발급이 전산화 됨은 물론 전출입 등 전반적인 업무가 전산처리 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업무의 전산처리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용 컴퓨터의 확대보급 및 전산교육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전산기기 추가구입 사유로서는 내무부지시로 주전산기능 시군구 전산실 설치계획 및 94년도 지방행정 전산화사업 예산확보 기준 시달에 의거해서 94년도에는 계당(70계가 되겠습니다만) 1대까지 소형컴퓨터 보급률을 높일 계획으로 있으나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 거로 했고 위원님께서도 전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로 전산교육은 자체 전산교육장을 활용해가지고 93년도에 공무원 170명에 대한 전산 기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포시민에게도 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33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전산 교육 계획인원은 93년도와 같이 500명으로 하고 관내 학원에 위탁교육 및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현재 기초과정에서 응용과정 내지는 프로그램과정 등 한 단계 높은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형컴퓨터인 주전산기 도입의 필요성 및 보유효과와 전산실 운영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 국가의 중심이 되는 각급 공공기관들을 전산망으로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8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의 주요 소요예산을 살펴 보면 내무부 계획에 의하면 총 606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주요기기 예산은 5억 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전산기 구입이 1억 9천만원, 단말기구입이 2억 100만원, 항원항습기가 1500만원, 전산망구축용 장비가 6250만원, 전산실 설치 및 교육장 이전비가 7720만원, 전산망 운영에 따른 수용비가 2억 300만원, 전산망 유지비가 1530만원, 그래서 주요한 것이 5억 8400여만원이 되고 부수적으로 사용료라든가 전산요원 전문교육 해서 2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운영계획으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하여 실과 및 동사무소간 협조체체 구축은 물론 도에서 전산처리중인 각종 지방세, 체납세 등 10여개 업무를 이관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자체 전산처리가 가능해지고 시범 개발중인 주택이라든가 전산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등 6개 업무의 전산화가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주전산기가 도입되면 전산계가 신설되어 활발한 전산업무 운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산망이라는 것은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한 개의 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서로가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로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은행은 각종 업무의 전산화를 이룩하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예금인출 및 입금시 이용자 대기시간을 상당히 단축했고 각 지점간의 전산망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것을 보더라도 행정업무의 전산망 구축을 이룩하면 업무추진에 있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전산망, 연구전산망, 또 행정 종합전산망 등 타 전산망과 연계하면 다양한 행정자료 및 대단위의 정보수집이 가능해지고 선진국 수준의 행정업무 전산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향후 문서 전자결재라든가 시스템까지 구축하면 행정업무의 실질적인 전산화가 구축되어 신속정확한 업무추진을 통한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행정의 과학화와 선진화로 2천년의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기관행정 구현으로 선진국 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백남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백남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하간 설명을 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당혹스럽게 생각된 것은 92년도에 우리 군포시가 이리 이전할 당시에 상당한 전산을 확보해서 거의 다 하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우리 군포시 예산 전체의 1.1%라고 하는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전산기기를 구입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상당히 당혹스럽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던건데, 물론 답변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전산화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편익, 또 시민에게 알려줌, 또는 기억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좋을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해 왔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가뜩이나 예산부족으로 우리 시민의 생산적인 사업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차제에 30만 인구로 정착할 당시에 이것을 구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저희 시 예산형편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됐습니다. 근데 내무부서부터 전국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고 또 내년서부터는 도에서 전산처리중에 있는 각종 지방세라든가 체납세, 한 10여개 업무가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관을 받지 못하고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만은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남규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심의가 끝난 연후에 다시 논의를 할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윤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예산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한 다음 식사를 마친 후에 오후 2시부터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최승관입니다. 먼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 버스승차대 설치계획과 버스승차대를 신도시건설시공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설치하지 않고 왜 우리 시에서 설치하느냐 하는 그 이유와 자전거 보관소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지역내의 버스승차대를 주공이 아닌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이유는 당초에 신도시건설계획상 주공에서의 버스승차대 시설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사업시행자인 주공으로 하여금 신도시내에 약 35개소에 대하여 전량 설치하도록 수차 요구하고 또 협의한 결과 주공측에서는 예산형편상 신도시내의 7개소에만 7천만원의 사업비로 내년 5월까지 설치키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 35개소중에서 93년도에는 3개소를 설치했고 94년도에는 27개소를 주공에서 7개소, 우리 시에서 20개소 그리고 신도시 입주가 끝나는 95년도에는 나머지 5개소를 마저 설치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계획에 없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 아니고 공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갖고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아까 질의한 내용도 마찬가지이지만 버스라면 대중교통으로서 최고 아닙니까? 크게 얘기하면 비행기고 낮게 얘기하면 배인데 그거 말고… 버스가 없으면 우리가 생활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계획이 어찌 안 들어갔나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국민이 세금으로 낸 것 적자다, 흑자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공기업인 주택공사에서 할 마음만 가지고 군포시가 촉구만 하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말이예요. 지금이라도 버스승차대는 꼭 주택공사가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버스승차대는 절대 우리 군포시 예산으로 할 수 없고 대한주택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타시의 경우를…….

김경환위원

타시가 아니라요, 군포시가 전례가 되더라도 대한주택공사에서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촉구는 수차 했습니다만 7개소에 7천만원의 예산만 설치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경환위원

전체 35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요구를 강력히 하니까…….

김치년위원

계획에 없는 걸 7개소를 해준다는 것은 다른 것도 다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의 중동신도시에도 부천시에서 전액 부담을 했고…….

백남규위원

지금 타시의 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타시의 경우…….

백남규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발생지, 원인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본신도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공에서 발생한 도시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당연히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군포시예산이 거기에 소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싶고 어떻게든지 주공에서 할 수 있도록 주장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제 생각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주공측하고 수차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7개소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 주공에서는 주공의 재정 형편상 모든 여건으로 봐서 7개소 이상은 저희가 확답을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해야 될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공기업을 운영하고 또 국민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 입장이고 더욱이 신도시로서 최말단 대중교통의 편익을 위한 버스승차대를 주공에서 안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사회진흥과장께서 혼자 힘이 벅차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 까지도 생각을 하고… 심의때까지도 토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한주택공사가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자전거 보관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50조를 설치를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까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포역장에 5조, 시청에 4조, 그리고 근린공원에 41조해서 총 50조를 설치해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환위원

질의한 내용은 지금 생활공간도 좁은데다가 자전거 놓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관대의 운영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노상에 특히 근린시설에다 시설을 한다는 것은 도둑을 키우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새 자전거 한 대를 갖기 위해서 자전거를 몇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계획까지 세워서 하다가 파출소에 붙잡혀 가는 등… 제가 선도차원에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애원을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날로 못된 공상만 갖고 있는데 근린시설에다 보관대를 설치 한다면 이것은 정말 도둑을 기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아니, 관리가 아니라 보관대 설치는 우리 국민의 어떤 의식개혁이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는 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성됩니다. 약 16Km 도로가 완성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지고 또 자전거가 레포츠 용도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많이 보급이 돼야되고 또 보급된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전거 임시 보관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관대에서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순찰코스를 보강한다든지 또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받아서 도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학생들이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것하고 도난방지 열쇠를 채워놓은 걸 가져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자전거가 없어서 나름대로 갖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새로 한 대를 살 수 있도록 여러 대를 해서 팔아서 그걸가지고 한 대를 살 이런 엄청난 계획이 너무 걱정스럽고 또 아까 근린시설에다 41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아무리 순찰을 해도 제가 볼때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걸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쪽과 관련해서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의 쥐똥나무 차폐식 수보호책 설치공사비, 지붕형 자전거 보관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86년부터 88년까지 쥐똥나무 차폐식수 보호책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총 연장 길이는 4천미터로서 그 중에서 86년도 또 87년도에 설치한 보호책 590미터가 부식이 되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호책 설치공사는 철파이프로 직경 약 30mm, 두께는 1.2mm, 높이 1미터의 규격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군포국민학교에서부터 금정I.C에서부터 산본동∼안양시계까지 180미터, 주공2단지에서부터 농협시지부 앞까지 140미터로 총 590미터에 대해서 보호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세중위원

지금 쥐똥나무같은 경우는 타시에 보면 없애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실 지금 쥐똥나무보다도 다른 나무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것 설치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좀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그 내용이 중복이 되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과연 그 쥐똥나무가 도시를 얼마만큼 푸르게 하는지 또 우리 시민들의건강을 증진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뒤똥나무를 보식하거나 관리·유지하는데도 계속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도시미관쪽에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공원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푸르게 만들어야 할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야 할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리 주변에 쥐똥나무를 심는 그런 문제는 이제는 근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을 보식한다든가 관리·유지비에 어떤 비용을 투자를 한다는 그런 예산이 책정된다면 결코 저는 그 문제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세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타 시군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폐식수인 쥐똥나무 보호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보호대만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게 더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노재영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차폐식수에 대한 것을 별도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붕형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확대를 위해서 학교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서 학생들의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자 산본중학교, 도장중학교, 흥진고등학교, 군포고등학교 그리고 흥진고등학교 등 5개 학교에 각 1개소씩 1개소에 60대분을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세중위원

설치를 하게 된 것은 학교에서 요청이 된 거예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학교에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이세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산서 344쪽과 관련해서 배연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설치계획과 운동장 부지조성 정지사업비 1억3천만원의 내역 그리고 레포츠공원 조성계획 그리고 약수터 및 체육공원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진흥법 제12조 및 93년도 문화체육뷰 체육관리지침에 의하면 인구 15만이상의 시에서는 종합운동장의 기준면적이 76,311평방미터 이상이 되고 경기장 면적은 20,640평방미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5,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장과 부지면적 8,136평방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체육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예상되는 종합운동장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2백억원으로 그중에 운동장 설치에 1백50억원, 체육관 설립에 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본설계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운동장건립을 위해서 조감도나 설계작품을 공모를 해서 채택된 작품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의 자문을 받은 후에 실지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동장 시설비 1억3천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상반기중에 종합운동장 부지를 정지작업을 해서 많은 시민이 체력증진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계획과 또 94년도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운동장 부지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수시설, 또 운동장 조성비에 약 1억1천만원 그리고 조립식 연단을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내년도에 1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운동장 부지조성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포즈공원 조성계획을 보고드리면 금정동 산11번지 제4호 근린공원에 94년부터 95년까지 2년간 연차적 계속 사업으로서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시설로 야영장이라든가 간이식탁, 음수대, 운동자, 배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기구, 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족구장, 탁구장 등 기타시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편의시설로서 상·하수도, 화장실,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동장 정지사업이나 또 종합운동장 모든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군포시에서는 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군포중학교나 아니면 군포국민학교 교정을 빌려서 그 동안 이용을 하면서 시민들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군포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종합운동장이 비로소 94년부터 정지사업으로 시작해서 모든 설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참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25,000평의 운동장 부지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배연자위원

그 중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4천여평이 절개지로 남아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94년도는 우선 정지사업만 하신다는 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배연자위원

그렇게 해서 94년부터는 '시민의 날' 행사도 거기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하루속히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확보를 해 주시고 또 추진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서 전 시민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개지 문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절개지가 운동장을 잠식하는 면적은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 절개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답을 못드립니다마는 주공에 그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 운동장 부지가 한 평이라도 축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는 아직 안 들어간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기본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노재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3천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그 기본설계가 나오게 되면 1억3천만원이 내후년에 본 운동장이 설치될 시에 적은 돈이 아닌데 무용지물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기본설계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노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지조성 설계를 할 때 운동장 기본설계 계획과 연계해서 부지조성한 시설이 공설운동장 본 공사를 하는 데 대해서 연계가 되도록 해서 최대한 활용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1억3천만원이면 대단히 많은 돈입니다. 그 돈은 국민의 세금이고, 저희도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취지에서 부지공사가 본 공사와 연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 진입로 문제라든가 주변의 옹벽 문제라든가 그 절개지 문제는 아마 이 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하수도… 이런 것들이 대책이 세워진다면 1억3천이라는 돈이 다음으로 연결시켜서 연결되는 사업으로 지속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다음번에 기본계획이 실시되거나 본 공사가 시행이 될 때 그 1억3천이라는 돈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범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쪽과 관련해서…….

백남규위원

절개지 문제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절개지 문제는 애시당초에 주공으로부터 운동장 부지로 책정될 당시에 이미 그것을 감안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공간지를 전부 우리 시민이 다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절개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엄청난 사업으로 공사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이 날 걸로 봅니다. 완전 절개를 해가지고 그 절개지 뒷부분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공설운동장이지 만약에 그 절개지를 통행을 못하게 만든다면 그건 공설운동장의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주공과 의미진지하게 어떤 타진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일이 있는지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 공설운동장 부지 절개지는 뒤에 감투봉약수터가 접해있는 산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절개지 공사를 해서 시민들이 절개지 주위로 차량이나 이런 걸 활용하기는 좀 불가능하고 그 뒤에 산책로라든가 도로를 개설해서 시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가능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주공과 저희 설계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절개지가 40%라고 그러셨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40%가 아니구요, 그 정확한 면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종합운동장 부지 기준확보가 절개지 빼고도 되는가 이걸 좀 묻고 싶어서…….

백남규위원

미달되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 절개지가 운동장 부지를 잠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측에 단호하게 의견제시를 해서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기준확보가 안 되면 도 예산이나 어떤 보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스럽고, 기준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규위원

기준확보야 자연히 되겠지만 절개지 뒷부분으로 우리 시민이 내왕을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공설운동장의 구실을 하는건데 절개지면 그쪽으로는 우리 시민이 내왕을 못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현재 그 뒤는 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번도라든가 필요가 덜할 것 같고 해서 주민이 도보로는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백남규위원

아니죠, 그 운동장 내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전체를 순회를 하게 되고 왔다갔다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느 공설운동장을 가 보더라도 절개지를 이용해가지고 뒷부분이 왕래하지 못하는 공설운동장이 있는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아마 법상으로도 위배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할 사항이니까 주공과 타진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쪽과 관련해서 약수터 및 체육공원 개발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그 동안 약수터를 정비하고 체육시설물을 설치한 결과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시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공, 광천, 구괴골 3개소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약수터 및 체육공원을 개발하겠습니다. 또 연화사, 노랑바위, 둔박골 3개소에는 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으며 기존 약수터인 옥천, 감투봉, 수리, 담동, 밤바위약수터에 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보완하겠습니다. 이상 배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네,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을 완비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배연자위원

그리고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신설로 완벽하게 보완하신다는 얘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리고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질검사를 하시거나 하면 반드시 약수터에 표시를 해 주셨으면…….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는…….

배연자위원

지금 기록이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연자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1년에 여섯 번 합니다. 보건소에서 네 번하고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두 번 합니다. 그래서 1년에 6회에 걸쳐서 합니다.

배연자위원

그 검사한 결과를 반드시 표시판에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개발되는 약수터나 또는 개수를 요하는 약수터의 시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물론 시행하시는 실과에서 하시는 일이지만 사전에 각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런 문제들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은 생략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휴식공간으로서의 충분한 여건을 갖추기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개설을 해 주시고 또 독단적인 시행은 하시지 말고 협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의 그런 창구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약수터를 새로 개발하거나 보완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시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수리약수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참 잘 해놨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주민들이 무척 많은데 일전에도 가보니까 그 물꼭지가 셋인데, 그걸 고정적으로 하나만 낫게 나오게하고 두 개는 작게 나오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고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큰통을 가지고 오면 조금씩 나오니까 확틀어 버리고 또 병을 가져온 사람들은 그게 많이 나오면 받기가 나쁘니까 줄여버리고 그러는데 그걸 자물통을 채워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거 잘 해놓은 것 며칠 못 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건데, 오늘 제가 식전에도 가서 오늘도 그런 현상을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치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특히 동파를 예방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수터 수도꼭지를 고정을 해서 두 개는 물을 조금 나오게 하고 한 개는 더 나오게 해서 고정을 하는 시정장치를 해서 겨울동안에는 일반인이 수도꼭지를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정장치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부락 상징물 모형 및 설치장소와 신도시내의 개첨대 설치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연경관과 부락형태가 종래의 모습대로 잘 보존돼 있는 17개의 자연부락중에서 내년도에는 10개 부락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자연부락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연부락 상징물을 설치할 때에는 부락주민이나 통장, 동장님과 상의한 다음에 시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모형을 공모 또는 부락주민의 승낙을 받은 후에 부락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치년위원

10개 부락이 어디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군포2동의 용호마을, 신기마을, 삼성마을, 황동부락, 장터골부락, 편시촌, 고랑치기마을, 반만마을, 또 다음에 당정동의 넘말, 큰말 이렇게 10개 부락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첨대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공6단지 앞에 1개소, 극동아파트 앞에 1개소, 또 주공2단지 화성국민학교 앞에 1개소 등 3개소 개첨대를 설치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과 단체에서 이용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벽보부착방지용 약품 사용계획과 불법벽보부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보를 지정장소 이외에 부착하는 장소가 저희 관내에 16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부착방지약품을 연4회 도포를 해서 벽보가 부착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벽보 등을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견즉시 전화라든가 주소, 소재지 등을 추적해서 1차는 계고하고 시민게시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또 재차 발견될 시에는 관련법규인 경기도 광고물 등 관리조례 20조에 의거 고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이것은 예산에 책정된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근본적인 우리들의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는 의식과 자기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과 질서 그 규제가 분명히 있어야 만이 정상적인 어느 궤도를 갈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벽보라든가 아니면 현수막이라든가 기타 광고물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일이고 또 우리 전체 시민들이 보는 어떤 안목에 있어서도 "이것은 지저분하다, 너절하다" 하는 의식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본질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스티커라든가 작은 벽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첨할 때에도 시에서는 어떤 통제와 규제를 통해서 일정한 요금을 매겨달라는 얘기죠. 그런 조례가 과연 제정이 될 수 있는건지, 그래서 우리 시가지가 깨끗해진다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요, 현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건데 그것이 가능한 얘깁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불법 벽보, 광고물을 부착할 때에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 또 수수료나 사용료는 징수하지 못합니다. 사용료, 수수료 징수는 지정 벽보판에 부착할 때에 한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노재영위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만 어떤 벌칙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시 조례로는 정할 수 없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시 조례로는 아직 정해진게 없습니다.

노재영의원

정해진 바가 없는게 아니고 정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정해질 수 없습니다.

노재영위원

정해질 수 없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 조례의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라도… 거리 질서확립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청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통 캠페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집 주변에 보면 스티커라든가 어떤 광고물이 안 붙어있는 집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걸 떼내느라고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수고로움을 우리들이 하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붙여서는 안 되는 거다. 정상적인 상업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권익을 찾거나 영업활동을 해야지, 피해를 주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어떤 주권의 침해입니다. 개인주권의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계상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불법 벽보부착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도 조례로 돼 있다면서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도 조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로 돼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니죠,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이 돼서 시장 군수가…….

노재영위원

그러면 권한위임이 되면 시장 군수가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노재영위원

그러면 시장 군수가 시행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하면 되는 겁니다.

노재영위원

그럼 아직까지 안 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할 실적은 없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니까 광고물이라든가 불법부착물에 보게되면 전화번호, 영업상호, 주소전부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혹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영세업자들에게는 가혹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도시정비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명심해서 앞으로 불법벽보가 부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 조례라든가 군포시의 어떤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수 있는 자료와 어떤 세부지침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윤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에 시민회관 설계비로 기본조사설계비 5천5백50만원, 실지설계비로 1억4천9백76만원을 계상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기본설계와 실지설계로 구분 설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제7조에 의거해서건축물의 설계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또는 실지설계 그리고 공사감리로 구분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간단한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계획설계를 기본설계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의 주 용도는 1,600석의 대공연장과 400석의 소공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연극, 무용, 뮤지컬, 실내악 등의 관람과 공연을 위한 무대장치와 조명, 음향 등 복잡하고 방대한 설계로 실지설계 착오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와 실지설계로 구분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시민회관 하나를 우리가 짓는데 말입니다. 설계비가 총 얼마 들어가죠? 2억5천55만5천원이 들어가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이재권위원

기본조사설계는 설계비가 5천8백50만원이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회관을 짓는 모형은 거의가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근 시의 시민회관을 지은 걸 가보면 거의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군포시의 백년대계를 목표로 해서 시민회관을 짓겠다고 하면 약 35만 인구나 아니면 40만 인구에 맞도록 시민회관을 지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런데 이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에서는 배치도하고 평면도, 그 다음에 입면도, 일반 단면도, 설계명세서 공사비 계산서 등을 작성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이재권위원

그것이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설계비가 1억4천9백76만원이 또 있는데… 그러면 시위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인근 시를 한 번 돌고 와서 "그 시의 시민회관 좋더라" 그러면 이것은 본 설계의 배치도와 단면도와 입면도와 상세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를 우리가 계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기본조사설계비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3천2백39만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이재권위원

감리는 설계를 한 회사에서 자체감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94년도부터는 모든 공사가 감리가 따로 없이 자체감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리비를 줘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시청 영선계에 영선계장이 계시죠? 또 우리 감독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를 한 용역회사에서 설계만 해주고 자기네들이 감리를 안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본조사설계비 및 감리비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그것도 문제가 된다면 본 설계비에서 금액을 조금 더 계상을 해주고 기본조사설계비 및 감리비는 삭제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설계는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건축사에게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사에게 의뢰를 할 때는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제7조에 의해서 의뢰를 하는거지 임의로 우리가 의뢰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재권위원

그러면건축사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답사를 안하고 설계를 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비는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런데 규정상 우리나라의 모든 공사에…….

이재권위원

과장님! 이런걸 우리가 문민정부에 맞게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우리 시 예산낭비를 막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2억3천4백만원, 2억4천6백만원이란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몇 평을건축하는데 이렇게 설계감리비가 많이 나갑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연건평 3,900여평 정도를건축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권위원

3,900평…4천평 잡읍시다. 4천평을 한다면 설계 및 감리비가 평당 약 6만원꼴입니다.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과장님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시고 이런 문제는 추후에 검토를 하셔서 이 예산이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인 만큼 내 돈같이 생각을 하시고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인근 시인 과천시에서도 이걸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가서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은 절감을 시켜야 됩니다.

노재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기본설계는 저희가 용역회사에다 과업지시서를 제시하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기본설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근 시의 경우 과천같은 데는 한 6개월 줬는데, 몇 개월간의 기간을 주고 설계를 해오도록 이렇게 용역계획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도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서 심의위의 승인이 되면 다음에 승인된 설계를 가지고 다시 실지설계 용역체결을 하죠. 과천시의 경우는 실지설계를 7개월을 줬습니다. 충분히 검토후에 실지설계를 한 다음에 다시 도에 실지설계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는 완전설계를 검토를 하게 돼 있죠.

노재영위원

기본설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기본설계는 이미 기본계획설계에 합격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용역업체 설계사무소에서…….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노재영위원

그러면 일정한 실지설계와 기본설계비를 포함을 시키게 되면 지금 0.5/100해서 5천8백5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실지설계 1억4천9백76만원 이것이랑 포함을 시켜서 이미 용역을 맡은 설계회사가 우리 시에서 찾아가는 돈이 있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렇죠.

노재영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으로는 절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그 다음에 본 실지 설계용역비를 별도로 해서 여기에 계상된 전체 금액을 다 찾아가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살림이라면 좀 깎을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충분히 협의를 한건지, 정부에서 고시하는 어떤 요율대로 그대로만 적용을 해서 한건지…….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현재 예산요구 사항은 정부에서건축사법에 의해서건설부장관이 공고한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거한 규정대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해당 용역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가능한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저 백남규인데요,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재권 위원이나 노재영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한 상태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느껴본 바를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공문화 해서 산출근거는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느 설계사무소나 어느 일을 하더라도 이러한 요식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설계사무소에서 하나의건물을 설계용역을 맡게 되면 이런 자잘한 일들을 전부 삭감해줘 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명분상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들을 알고 넘어가는 것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실인데 이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보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 의원들은건축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험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것만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지적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살림이라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시의 재산을 바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좋은 말씀이신데…….

이재권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죠? 시민회관을 4천평을 짓는데 사실 우리시 숙원사업을 이루어줬는데 그걸 용역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전문대 교수, 의원 뭐 이렇게 해서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확정을 해놓고 여태까지 우리 시의회에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시의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무슨 2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조사설계를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한 번 따져볼랍니까? 기본조사설계를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용역회사와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만약의 경우 감리비가 여기에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설계비를 조금 더 계상을 하더라도…이건 기본설계비 해가지고 5천6백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돈을 우리가 시민의 세금속에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건설부에서 저희쪽으로 공공청사건물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돈을 말씀대로 저희가…….

이재권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없다고 해서건물이 쓰러집니까? 공사비는 아무리 우리가 삭감한다해도 철근하고 레미콘은 공사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겁니다. 이걸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질의 중에서 감리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감리비가 내년도부터는 50억 이상의건설공사는 정부에서 공공청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신감리제도를 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건설추진관리법이 금년도 6월 7일자로 재정·공포되었는데 여기에 의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우리 공사가 지금 110억이 넘기 때문에…….

이재권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기본조사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약9천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런데 본 설계비에서 계승을 해서 돈을 받는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꼭 5천8백50만원과 3천2백39만3천원을 줘야 한다는 그 목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50억이상 공사는…….

이재권위원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이 돈을 그렇게 안해도 본 용역업자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이걸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리하고 해주라 말이야"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서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이유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50억이상 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내년부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관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항력적으로 저희가 부탁드리는데 이 감리비에서…

이재권위원

왜 서울시에서 74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삭감한지 아십니까? 흘러가는 그런 관행들로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삭감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해 주세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권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신 사항인데 앞으로는 업무를 회계과에서 추진하도록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건축과 관련해서 평당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건축에 따른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도가 지난 11월말중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검토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시를 하고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밀하게 설계를 검토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 문제는 다시 내역서와 시방서에 의해서 다시 그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별다른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신중히 고려를 해서 "이것은 내 집이고 내 돈이다"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도록 해 주세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절약하는 마음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려운 시민격려 실적과 집행계획 그리고 94년도 요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민격려 보상금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민중에서 질병이라든가 사고,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어려움을 겪는 본인이 직접 찾아오거나 위민봉사위원이나 각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기타 반상회를 통해서 또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간에 관계없이 오면 저희들이 지급기준에 의한 사실여부와 생활상태, 소득 등을 조사를 해서 1급에서 4급까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1급은 50만원, 2급은 40만원, 3급은 30만원, 4급은 10만원 해서 차등을 두고 지급을 합니다. 93년도에는 1천2백만원의 예산중에서 15명에게 33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8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지시를 하였습니다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을 널리 조사 보고토록 해서 연말까지 어려운 시민돕기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도 수준과 똑같이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집행을 다 못하셨네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김경환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에도 군포시에 저소득층이 많이 오시는 관계로 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1천2백만원을 세워가지고 그것밖에 일시적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계속해서 각 동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그런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경환위원

이게 92년도 예산에는 얼마 안 됐었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김경환위원

올해 1천2백만원의 집행내역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지금 93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94년도에도 1천2백만원을 당초예산에…….

김경환위원

당초예산에 이거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만약에 부족하다면 앞으로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백남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인즉 예를 들어서 60살을 넘어야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령을 제한받는 사람들의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40살도 못먹은 사람인데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해당되는 분들보다도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직접 현지답사를 하셔서라도 그런 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저, 과장님 말입니다. 인구는 계속 더 늘어가는데 이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본 주공안에 영세민 영구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거기 보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윤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 보조금 지급대상자 현황과 지급기준 그리고 93년도 예산은 얼마이고 94년도는 얼마를 요구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지급기준과 지급대상자 그리고 93년도 예산과 94년도 예산요구액 등 세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급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예산의 계상취지가 불시에 발생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즉시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지가 담겨져서 위원님들께서 발상하신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93년도 본 예산서에 예산과목이 저소득주민보호 보상금으로 해서 부기상에 생활보조금으로 2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동 부조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해서는 안 되겠기에 93년도 생활부조금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및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생보자 및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지원,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모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중 대학진학자의 입학금 일부, 기타사유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로서 가구당 재산이 1천만원 미만이고 1인당 월 소득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 30만원이 지급되고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고 1천2백만원 미만이며 1인당 월소득이 15만원 이상 17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역시 재산이 1천2백만원 이상이고 1천4백만원 미만이며 1인당 월소득이 17만원이상 19만원미만인 경우 20만원이 지급되는 등 한도액을 3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급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대상자는 됐어요, 대상자는 됐고…….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그러면 93년도 예산은 얼마이고 94년도에 얼마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2천만원으로서 12월 8일 현재 97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1천30만원이 잔액이 있는데 그 이유는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수해등 재난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역시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요구가 돼 있는데 불우한 시민을 보호한다는 측면, 특히 수리동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 완료되어 동 부조금의 수요가 증가될 것이 확실시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설명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70만원만 지급을 했고 이월되는게 많이 남아있는데 올해도 2천만원이면 충분하겠네요?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증축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지적하신 바 있는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증축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4층과 5층을 증축하려고 하는지 증축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증축의 필요성 및 이유 그리고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증축하려는 의도 이렇게 두가지로 요약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증축의 필요성 및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건립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 자활능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복지증진책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하고 사회적으로는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할 숭고한 희생정신을 우리세대는 물론 후손들에게 본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92년도에 보훈회관건립건축비로 도비 5억을 보조하면서 시비 5억의 부담지시가 있어 총건축공사비로 10억을 확보하게 되는데 시 재정형편상 92년도 예산에 시비 5억을 계상하지 못하고 93년도 역시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해 당초 3층까지건립키로 설계된 부분만큼의건축을 위해 시비 1억8,900만원 합계 6억8,900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3층까지 시공을 하게 된 거이고 금년도까지 총 공사비 5억7,387만9천원이 소요되므로 필연적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 4억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서 역시 예산편성을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증축을 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의 부담지시에 의거 94년도 본 예산에 필연적으로 4억이 편성된 것이고 이 부의장님께서 지난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시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없이건축한 것에 대하여 많은 질책을 하신 사항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증축건에 대하여는건축법상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드리고 반면에 보훈단체에서는 증축을 바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의 입장, 보훈단체의 입장을 잘 조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사오니 내년도 본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훈회관을 4층, 5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약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죠?
사실 배연자 위원님이나, 저는 지역주민의 여론에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신 이후에 꼭 그 지역 의원님과 증축계획을 의논하셔서 해야 할 일이며 또한 우리가 지금 매년 시흥시에 있는 현충사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왕시도 현충탑을건립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시도 면모를 갖출건 다 갖추면서 현충탑이 없이 또 내년에도 시흥시에 가서 더부살이하는 그런 추모제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예산을 현충탑을건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네, 명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이건 좀 고려를 해 주세요.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이상입니다.

백남규위원

저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증축을 해야할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당초에 도에서 도비 5억을 주면서"너희 군포시도 5억을건축비로 부담을 해서 세워라"이렇게 부담지시가 내린 겁니다. 현재건축비가 약6억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4억은 우리가 일단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일조권 관계로 민원이 있고 또 보훈단체측에서는 더 증축하는 걸 갈망하고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잘 조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남규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사업은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의 가치가 어느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수치가 나와야지 투자가 되는 것이고 단순히 증축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4억이라 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너무 무의미한 것 같고 그리고 분명코 행정감사 당시에 저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3층 설계로 이미 일조권이나건축법상에 맞도록 지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 분명코 일조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소지가 큰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제고되어야 하고 법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설령 반납을 하더라도 쓸데없는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누히 한 말입니다마는 그 외의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분명히 잘 알아가지고 해야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심심한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약 10분동안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건립계획 및 어린이놀이터 모래 부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9p에 계상된 노인정건립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노인정건립계획은 군포2동의 마을회관에서 운영중인 삼성노인정 증개축과 1통에는 노인정이 없이 100여명의 노인들이 군포우체국 앞 당리노인정을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통을 책임지고 있는 김소환 통장님께서 110평을 마을에 희사하셨기 때문에 2개소 노인정 신축으로 노인들에게 쾌적한 휴식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재권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노인정 두군데를 역시 다녀 봤습니다만 잘 지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누구나가 다 세월이 가면 나이를 먹게 마련이고 나이를 먹으면 다 노인이 되고 참, 우리 국민이 선진국에 도달한다 그러는데 노인복지사업은 사실 너무나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지를 현찰로 돈을 주고 구입해서 노인정을 짓는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노인정을건립할 곳은 지금 어린이놀이터 부지 아니면 공원부지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두 곳을 신설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노인정 하나건립하는데 약 1억원, 그렇다면 우리 군포시에 있는 공원부지나 어린이놀이터부지에는 계속해서 노인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당부드겠습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예, 해당되는 공원이 1500㎡가 넘어야지만 100분의 5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다음에는 어린이놀이터 모래 부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7개소의… 시설 놀이터에 7,368㎡ 면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래부설이 되어 있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놀이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면적이 넓고 아이들의 활용이 많은 군포1동 놀이터, 산본1동 4통 놀이터, 산본1동 17통 놀이터, 금정놀이터 4개소에 대하여 놀이기구 주변에 우선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94년 4월중에 해빙기가 끝나는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모래부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부설이 적게 되니까 애들이 놀다가 다치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더라도 모래를 충분히 깔아 줘야 애들이 마음을 놓고 뛰어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예산을 가지고 얼마의 높이로 부설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어린이놀이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는 누가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현재 조성된 놀이터 수가 군포관내에 몇 개라 그랬죠?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7개소입니다.

노재영위원

7개소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포시 관내에 전체적인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한20여개 내지 30여개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독자적인 관리를 해 나갈겁니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 기구만 저희가 관리하고 보수를 합니다.

노재영위원

기구만 관리하고, 그러면 전담요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은 없어요?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서부터는 한 어린이놀이터에 한 분씩 지정을 해서 10만원씩 관리비를 주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청소라든가,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예, 청소라든가 주변 놀이기구가 파손이 됐다든가 하면 저희한테 즉시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수토록, 그래서 관리노인을 한 분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예.

노재영위원

앞으로도 전체적인 관리가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총괄을 해야 되겠지만 각 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춘배입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장비 시설계획에 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앰프자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즉, 민방위용 경보싸이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엠프자장치 설치계획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서 93년도부터 9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의하면 설치장소는 우선 관리가 용이한 동사무소 옥상이나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건물 옥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자장치 설치계획은 모두가 16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1대, 94년도에 9대, 95년도에 6대로 되어 있으나 이 계획 중 94년도 물량이 9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도시지역의 특성을 보면 인구수는 많으나 지역은 좁고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우선 5대를 설치해 보고 그 음향의 파고나 파장이나 출력을 감안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5대로 설치를 끝내고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로는 산본2동과, 오금동, 수리동, 광정동, 그 다음에 엘림복지타운 옥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앰프나……. 민방위날 쓰여지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민방위과장

예.

송윤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과장께서 지금 UR대책 교육중에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이 끝나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먼저 이세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불용지 보상금 집행 및 고가도로 신축이음 보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편입용지 중 체불용지는 약 5만 5천㎡이며 소요예산은 45억 이상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나 예산형편상 3억을 94년도 예산에 계상, 시급을 요하는 고천∼당동간 시도 미불용지 및 소송제기 등 민원이 예상되는 토지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보상코자 하며 우리 시의 고가는 3개소로 산본고가, 금정고가, 두산고가이나 두산고가는 별도 94 두산고가도로 보수공사에 의거 집행할 예정이며 산본고가의 현황은 82년도에건설한 고가로서 연장589m, 폭 8m이며 신축이음장치는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 금정고가의 현황은 85년도에건설한 고가로서 연장 292m, 폭 7m이며 신축이음장치는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본고가와 금정고가의 신축이음장치 총 238m 중 신축이음장치의 일부 마모된 부분과 마모 예상지점 포함해서 총 60m를 보수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축이음장치의 설치비 산출근거는 1m당 3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재료비가 28원, 설치비가 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고가교의 파손요인은 신축이음장치의 불량으로 충격에 의한 슬라브마모 및 패임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에 과장님께서 당정 두산유리고가를 위험측정을 해 보셨죠?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예. 93년도 10월달에 저희가 발주를 해갖고 12월 18일 완료할 예정입니다만 두산고가에 대해서 중간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세중위원

판정이 어떻게 나왔어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현재 받은 상태로서는 차량 통제제한이나 이런 것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신축이음장치 보수 또 밑창 슬라브 불난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 이렇게 해갖고, 이따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보고를 드리면 불난 지역 콘크리트 마모된 데 대한 보강작업비 1억여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수비로…….

이세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축이음장치에 대해서 후렉시불, 그런데 저는 파이프 계통의 일을 하기 때문에 후렉시불이라든가 이런건 아는데 철로라든가 도로의 신축이음장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정도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신축이음장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마모가 쉽게 되는건지, 마모가 쉽게 안 되는 그런 장치는 없는건지 그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라도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당정천복개공사 보상금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정천복개공사는 기존하천을 확장, 복개함으로써 인근 산업체의 생산품 수송 원활 및 주민 통해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2억으로 연장은 320m, 폭 19.2m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93년도 사업물량은 11억 7300만원으로서 이 중에는 도비 10억과 시비 1억 7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억 7300만원으로 공사비 6억 9800만원, 보상비 4억 7500만원으로 총연장 320m중 150m를 시공하고 있으며 93년도 보상비 집행계획은 두산유리 편입토지 외 4필지 1261㎡와 지장물은 주식회사 동국화공의 창고 및 사무실 외 18건으로 보상 지급중에 있으며 현재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보상비 6억원은 잔여구간의 미보상토지 2687㎡와 지장물, 지장물은 주로 두산유리 공기집전기 및 삼양통사의 폐수처리시설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그 지장물 보상금이나 총보상비 16억원 중 93년 4억 7500만원과 94년 6억원이면 공사완공 연도인 95년도에 보상비 5250만원이 더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다음, 이재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도유폐천부지 매각계획 및 감정수수료 산출근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매각 및 감정수수료 산출근거와 그 사유, 그리고 매각계획은 도유폐천부지는건설부로부터 양여받은 경기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 매각수입을 하천관리사업에 투자코자 도 폐천부지 관리지침에 의거 매각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저희 시에서 관리중인 도유폐천부지는 총 18필지 6168㎡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일부 재산을 제외하고는 94년도에 매각 가능한 재산 3천㎡에 대하여 도의 승인을 득하여 매각할 예정입니다. 94년도에 매각할 3천㎡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0억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 요율 1000분의 8을 곱한 여비 등을 보함하여 감정평가수수료 등 1607만원을 산정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국도 폐천부지에는 거의가 다 영세민이 블록으로 스레트로 하꼬방으로 살고 있죠? 그렇죠?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권위원

가급적이면 이 분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감정가격이나 또 공시가격이나 이걸, 그 분은 또 우리 군포시민이니까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 봐가지고 그래도 607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조그만한 돈을 가지고 대지를 마련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계획 및 실시설계비 산출근거, 또 두산고가도로 보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계획의 위치는 군포국교 옆에서부터 당정동 시경계지점(의왕시 경계지점을 말하겠습니다)으로서 총연장은 1703m, 폭은 25m∼ 35m로 확장 개설할 계획이며 총 토지보상은 4만 3천㎡이며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정 총사업비는 19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산출근거는 고가교에 저희가 30억을 예정해고 도로 확 포장공사에서 10억을 예정해서 총공사비는 40억원을 예정해 갖고 요중에서 40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는 과학기술처 공고 1993-31호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제7조 규정 및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공사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요율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요것은 실시설계비고 기본설계비는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다음, 두산고가도로 보수계획은 두산고가교 안전진단실시 용역을 93년 10월 20일부터 93년 12월 18일까지건화엔지니어링에서 시행중 중간결과로 경관 중 일부 경관에서 균열발생과 폐임현상으로 차량통행시 충격에 대한 부수를 위한 덧씌우기 시행과 배수시설이 노후되어 교각의 상단면에 물이 고여 콘크리트부재 손상우려가 되어 배수시설 교체 등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각 상단면의 콘크리트 단면의 부족으로 균열에 대한 철판압축공법에 의한 보강작업이 필요하고 또 상부스라브 하단면에 철근 콘크리트가 패여 있어 철근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에 철판압축보강을 실시코자 예산을, 저희가 총예산이 1억45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5천만원만 일단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추가가 돼갖고 계수조정시 1억 400만원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 진단은 단국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래요? 두산고가도로 보수공사에 대해서 참, 요즘 교통이 계속 체증이 되고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데 고가도로 보수공사는 전문면허를 가진 업자를 선정해서, 고가도로 보수공사는 타공사와 타툽니다. 그러니까 전문업체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시고 또한 특히 여기에 대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고가도로에 대해서.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94년도 예산의 약 5분의 1, 약 한 100억 예상되는 돈을 사실건설과에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 전념을 다 해서 '이것은 내 돈을 가지고 내 길을 닦는 거다. 내 길을 내는 거다' 이러한 마음으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줬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너무 방심하시고, 그래도 5분의 1의 예산을건설과에서 쓰시는데 하나하나를 다 잘 점검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상 그렇습니다.건설과에서 물론 예산을 1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이렇게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아무리 공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시에 있는 관계관,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재 및 감독 관리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함으로써 우리 예산만 낭비하고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됩니다. 요 문제를 과장님께서 예산이 많은 만큼 일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힘드시겠습니다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보수계획과 감리비 계상근거 및 감리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게 감리자인데 감리자가 실은 아니고 대수선비로서 시설비인데 저희가 착오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요 사업은 하천시설물 부수계획으로서 하천난간 도색, 보수 또 제방 또는 보완 브럭 보수 또 하상정비 및 하천시설물의 일부 파손, 유실, 망실된 거에 대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제거작업 등이 되겠으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감리비가 아니고 시설비를 착오기재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권위원

그러시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하천시설물 보수비에서 감리비가 나오면 안 되죠. 감리비가 아니고 이 돈은 시설비에 필요로 해야 할 돈인데 물론 인쇄가 잘못 됐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돈을 감리비에 기재를 해서는 안 되고 시설비에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예, 계수조정시 수정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상주차장 설치계획 및 예산 2억 300만원 산출근거와 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계획의 위치는 안산전철고가인데 요걸 다시 말씀드리면 신한아파트 사거리를 지나서 금정인터체인지 입구 채 못가서 4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서부터 당정동사무소 쪽 가는 16m 도로로 해서 산본천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김치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군포시청에서 금정IC 쪽으로 가시다 보면 금정IC 채 못가서 사거리 신호가 나옵니다. 거기서 좌측으로 금정국민학교 쪽으로 16m도로 입니다. 그 도로 쭉 가면서 사거리서부터 산본 2번 진입도로 개설한 데 거기까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군포1동사무소뒤에, 지금 말씀드린 좌측 말고 우측으로 또 소방소 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옛날 소방서 지나고 구시청 뒷길 지금 현재 군포1동사무소 뒷길 지서삼거리까지 나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전 구간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저희가 부분부분 계산을 해갖고 저희가 전구간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주차난들이 심각해갖고 그 보도블럭을 이용해서 쉽게 해서 개구리주차장, 지금 현재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한 데가 많진 않습니다만 거기는 도저히, 어차피 차는 도로에 주차를 하고 보도는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보도를 이용해서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년위원

그러면 저기 6m 이상 되는 데도 개구리주차장을 인도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만 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두 군데를…

김치년위원

두 군데만, 저 먼저 번에도 보도블럭에다 차 대 놓은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건데… 얼마 안 돼가지고 차들이 짐차가 왔다갔다 해가지고 지금 보면 많아요. 군포1동, 40도 국도선 주변으로 많다고요. 근데 개구리식 주차장이 두 군데만 되어 있는데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우선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치년위원

규제라든가 어떤 주차위반 이런 거는, 개구리식 주차장 두 군데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아니다는 얘기죠?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나머지도 저희가 이제 금성전선, 국제전선 그 쪽으로 해서 구군포사거리, 안양천 쪽으로 가는 데에도 저쪽에도 차들이 보도 및 노상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앞으로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치년위원

그러니까 개구리식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인도에다 차 대는 것도 규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아, 다른 구간에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다른 인도에 불법으로 주차시키는 것이오?

김경환위원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차 대 놓으면 인도도 마찬가지고 단속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한 데는 놔 두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단속을 해야 되겠죠. 다음,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전거도로 정비는 5개년 사업계획에 의거 기존시가지에 사업비를 2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총 9.9㎞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는 군포국민학교에서 당동 지하도 사이에 연장 1㎞와 폭 2∼3m로 경계석 및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자전거전용도로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기한은 94년 4월에 착공하여 94년 7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액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보도블럭 교체 및 정비가 총 2220만원이 소요되겠고 차선도색에 2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포설 등에 17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근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돼갖고 참 주변에 활용하면 우리 군포시같은 데야 원체 좁은 면적이니까 참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신시가지도 그렇고 구시가지도 그렇고 너무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주셔야지 되겠어요. 군포국민학교에서부터 당정 지하도까지만… 메고 다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를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갖고 해 주셔야지, 신시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 놨지만 제대로 해 놓은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주공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연결이 계속 안 되고 또 횡단보도 신호등 사거리 등에 연결이 안 되고 그러는데 경계석을 낮추기도 하고 또 보도에다가 도색도 해갖고 자전거전용도로표지를 해주고 그래서 연결이 되도록 저희가 주공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용 적사함 설치 및 모래구입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3년도 설해대책 적사함 설치는 저희가 총 7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동별 내역은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93년도에 신설 제작한 것이 36개소고 92년도 이전에 제작된 적사함이 40개인데 40개를 보수하고 36개소를 신규로 제작해갖고 총 7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제작 설치비는 총 1908만원이 소요되었고 신설제작 설치비로 388만원과 보수 설치비로 72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94년도에는 총 96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금년도에 설치한 76개소 외에 산본신도시 산본중학교 주변, 산본신도시 우성아파트 주변, 또 정수장 주변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또 상태가 양호한 적사함을 재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태가 나쁜 것을 저희가 한 10개정도 보수를 해갖고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한 50만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부가세 등을 포함하고 93년에 설치한 설치비를 감안해 갖고 94년도에는 개소당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모래구입은 93년도에는 500입방을 구입하였으나, 94년도에는 산본신도시 등 제설작업구역이 증가되고 차량증가로 제설작업 필요성이 증가되므로 저희가 94년도에는 1천입방을 구입할 예정이며 그 단가는 저희가 한강 상차도가이게 9천원으로 물가시세표에 잡고 그 다음에 운반비 및 부가세, 이윤 등 포함해갖고 입방당 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실지 여기서 구입할 때는 1만 6천원까지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요것은 내년도 3월까지 제설작업 할 것은 93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하반기서부터 후년도 초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모래 구입단가는 약간 변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만 5천원은 해사를 샀을 때에 적용한 단가입니다. 일반사는 조금 더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기 적사함 설치가 규격은 어떻게 돼 있고 재료는 뭐로 합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재료는 배니다합판 제일 두꺼운 거로 해갖고 보드앙카로 서로 조여서, 그냥 못같은 걸 박는 게 아니고, 이게 웬만하면 빠개지고 벌어지기 때문에 볼트넛트로 서로 조입니다. 보기에는 적사함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모래 넣은 압력에 의해서 웬만한 합판이나 웬만한 보드로 조이지 않으면 터집니다.

이재권위원

규격은?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규격은 90㎝ 60㎝ 60㎝가 되겠습니다. 긴 데가 90㎝, 좁은 측면이 60㎝, 높이가 60㎝,

이재권위원

전년도에 사용했던 것은 없습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사용한 것이 36개소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40개소를 전년도에 사용했던 것을 올해에 보수해서 쓰고 올해에 36개소를 신규로 제작을 했던 겁니다.

이재권위원

요것 좀 말입니다, 규격하고 재료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예.

송윤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진혁입니다. 먼저, 김경환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집행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70만원으로서 전액이 도빕니다. 월동기 종합대책에 의거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탄 사용가구에 대하여 운반비를 지원하며 연탄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94년 7월중 지원대상 가구를 각 동으로부터 유형별로 조사하여 94년 10월부터 95년 6월까지 5개월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85가구에 862만원 중에서 93년 10월, 11월, 12월분 517만 2천원이 도로부터 배정되어 각동 군포1동, 군포2동, 당정동, 산본1동, 금정동, 재궁동에 유형별로 배정하였으며 94년 1월, 2월분 344만 8천원은 추가 배정되는 대로 각 동으로 재배정 하겠습니다. 가구당 유형별 지원금액을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 가구는 10만 480원,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조자는 6만 770명, 막노동자(그러니까 월동기에 수입이 없는 사람입니다) 15만 5560원, 신체질환 또는 부상에 따른 실업자는 20만원, 기타 생활이 어려워 연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가구는 8만749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저소득층에 대한 동절기 연탄의 안정적 수급으로 주민의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반비를 지원하는건데, 결과적으로 운반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연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경환위원

연탄운반비 지급,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연탄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김경환위원

작년에도 보조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얼마…….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9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경환위원

없었어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아까 설명한 것을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소득층의 어떤 어려움 쪽으로 구분을 해서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해 가지고,

김경환위원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연탄운반이라 그래서 한 번 세부적으로 좀 알아 보려고 그랬는데 보조금이니까 그 만한 설명으로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금 자치단체 부담금 2억 5천만원의 계상근거와 부담금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천만원 전액이 시빕니다.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도시가스자금 융자조례에 의거 부담하고 있으며 우리 시 부담금액은 93년도, 94년도 2년 동안 총 5억원 중 매년 2억 5천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 93년도에 2억 5천만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2억 5천만원은 94년도에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상근거는 도비 60억원, 시·군비 65억원 총 125억원을 조성함에 있어 5억원씩은 군포시 외 12개 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야, 부천, 광명, 안산, 고양, 과천, 구리, 시흥, 의왕 공히 부담되고 있으며 동 자금의 융자대상자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계획 배관지역 내의 단독주택 또는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주택의 수용가입니다. 융자절차는 경기도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신청받아 공급 가능지역 여부를 심사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 및 삼천리와 적극 협조하여 도시가스 보급 및 융자지원을 적극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세중위원

도시가스 위원님들이 계시죠? 도시가스를 관리하는 위원회인가…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세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치년위원

융자를 해 준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개인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단독주택이면 가능합니다.

김치년위원

가능합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김치년위원

그럼 1가구에 얼마정도,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도시가스 배관지역 내에라야 됩니다.

김치년위원

글쎄, 1가구에 뭐 1가구당…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1가구당 1백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한 가지 더,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일부 공기업체들의 횡포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기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번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과 어떤 협의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계제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네들과 협의할 수 있는 시기와 그 다음에 그네들이 준비해야 할 견적서, 내역서 다음에 계약서, 시에서 지원 내요, 그 다음에 공사업체, 그 다음에 그네들이 돈을 받아 간 청구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도시가스 거리하고 모든 걸 실측을 해 볼 예정이니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한번 보고 과연 그네들이 횡포가 앞으로 도시가스를 놔야 되는 시민들에게 더 가해진다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써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한 번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갖고 출두를 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회의를 소집해 놨는데 그 때 위원님을 한 번 모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저, 과장님, 지금 출자금으로해서 5억을 갖다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설명해 주셨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배연자위원

출자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5억 부담속에서 92년도 2억 5천, 93년도 2억 5천입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93년도에 2억 5천, 내년도에 2억 5천,

배연자위원

2억 5천 해서 부담금을 내시는데 그러면 단독주택에 한해서 100만원씩 융자가 된다고 그랬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자하고요. 주식회사 삼천리.

배연자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거는 어떻게 회수합니까? 그냥 출자로 내놓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부담을 해서 도에서 도비 60억, 시 군비 65억원 이래서 총 125억원을 조성해서 각 시 군에다가 이걸 지원을 해 주죠.

배연자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 부담금이 어떤 행정적인 협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이?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건 도시가스 융자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냥 부담금으로 이건 회수 안 하는 돈입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회수가 각 주민들한테로, 이건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될 때까지 이걸 이제,

배연자위원

몇 년 상환입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이게 상환이 3년입니다.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배연자위원

균등 3년으로 해 주고,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영구히 부담액으로 남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게 또 우리 주민들한테 회수가 되죠.

배연자위원

회수가 되면서 자치단체로 도로 돌아 오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남규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단독주택에서 가스공사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거로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도로를 파손하는 문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 번 들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파고 나서 그 이튿날 또 파고 또 파고, 지금 그런 현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막연하고, 지금 당동 749번지 일대 널려 놓은 걸 보면 엄청납니다. 또 구시청 앞에 시장가 거기도 헤쳐 놓고 이랬는데 또 들어오면 그것 또 헤쳐 놓고 또 할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설령 10개정도가 신청이 돼서 한 공사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수 없이 주택이 밀집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것이 발생할텐데 그 도로를 파손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건 지금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계획을 한 번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근데 이게 도로굴착 허가는, 주민들이 가스관계를 신청하더라도 지연되는 사례가 굴착을 2년만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급이 지연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남규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팠다가 한 4∼5일 만에 다시 파서 또 하더라 이 말이예요. 그걸 내가 사실로 목격을 했어요. 파고서 메꿨다가 다시 또 파서 또 하고 이런 현상을 목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것이 발생할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러한 계획을 뭔가 세워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굴착 허가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뜩이나 이면도로는, 지금 47도선이나 이런 데는 차량을 위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면도로에 거의 차를 위치시킨다 이 말이예요. 이 파낸 옆에다가 또 차를 위치하니까 더더욱이 차도 못들어가고 저녁마다 차 때문에 싸움질하는 데까지도 여러 번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지속되는 공사 신청자들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건설과에서도 그런 부탁을 드렸지만 도로굴착 문제는 도로관망도에 통신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수도, 이런 모든 총체적인 관망도가 작성이 돼야 될거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부 시에서는 그게 아주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아직까지도 시늉도 못내고 있는 입장인데 도시가스회사인 삼천리에는 아마 적어도 그런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확보해서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에 비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도로굴착에 대한 계획과 현재 있는 관로의 상태, 이런 것들이 유지 보수되고 관리될 수 있는 체계적인 도로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치단체 부담금 2억 9천만원의 부담근거와 93년도 부담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9천만원 전액이 시빕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의거 부담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현재까지 부담한 총액은 89년부터 93년까지 4억 8천만원으로서 지원된 기업체는 101개업체에 60억 5천만원입니다. 94년 부담근거는 2억 9천만원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2억 100만원은 도 전체 등록업체수 1만 4966업체와 우리 시 등록업체수 540업체에 비례한 금액이며 30%에 해당하는 8900백만원은 그 동안 시 군 총불입액 129억 4천만원과 우리 시 불입금액 4억 8천만원을 비례, 산출한 금액과 합산된 금액입니다. 94년도에는 도비 80억, 시 군비 80억 총 160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94년도 우리 시의 부담금액은 2억 9천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업체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93년 부담내역은 2억 1천만원을 부담하여 20업체에 업체당 1억원씩 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상환기간은 2년으로 연리는 6.5∼7%이며 용도는 운전자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은 관내에 등록된 중소기업체로서 공장 새마을 우수업체, 주민소득 증대 및 고용효과 등 유망 중소기업체를 종합 심사하여 선정 후 도에서 일괄 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

중소기업 선정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이세중위원

신청으로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융자해 주는 업체를 신청을 받습니다. 몇 개 조항을 둬가지고 그 때 말씀드린 대로 공장 새마을 우수업체라든지 주민소득 중대라든지 고용효과 등 유망 중소기업체 선정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서열을 따져서 만약에 도에서 20업체를 올리라면 20업체를 끊고 또 다음에 예비업체를 5업체를 올리라면 5업체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송윤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중위원

위원장! 예산서 319P, 택시승차대 설치를 다섯 군데를 하신다 그랬는데요, 택시정류장 이전설치하고 승차대설치하고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 설치된 택시승차대는 총 9대로서 그 중 기존도시에 4개소, 그러니까 군포1동사무소 앞 2개소, 금정역 앞 1개소, 구 산본주공 앞에 1개소, 신도시에 5개소, 그러니까 시청 앞에 1개소, 산본역 앞에 2개소, 주공3·4단지 앞에 각 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94년도 설치할 택시승차대는 경찰서 앞에 1개소, 엘림복지원 앞에 1개소, 제2홍수조절기 앞에 1개소, 산본 주공9단지 앞에 1개소, 산본 주공 11단지 앞에 1개소로 총 5개소입니다. 따라서 산본신도시 CIP모형에 의거 설치할 계획입니다. 택시승차대 이전설치 계획은 기존도시에 설치된 택시승차대 중 시민활용도가 낮은 군포1동사무소 맞은 편 승차대를 군포역 앞으로, 구 산본 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택시승차대는 주공2단지 앞으로 이전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세중위원

근데 지금 신도시 쪽에 택시승차대를 다섯 군데를 하신다 그러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상조 같고요, 지금 택시가 산본신도시 내에는 그렇게, 물론 많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요즘에 택시들이 횡포가 심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탈 적에도 어떤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질서를 지키지 않고 우선적으로 튀어나가서 잡는 놈이 우선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택시승차대 설치하는 것은 시기상조 같습니다. 잘 검토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신도시가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 승차대를 미리 좀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할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중위원

택시승차대가 지금 금정역이나 군포역에 있는 택시는 뭐합니다만 금저역에 있는 택시를 보면, 저같은 경우에 10부제가 걸려서 어떤 때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 보통 금정역에서 저희 집 가려면 3천원을 달라 그러거든요. 미터요금으로는 뭐 1천원에서 1200원 왔다갔다 하는데 왕복도 더 달라는 입장인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건지, 물론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역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287P, 금정4호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하고 사업비 중 안양시에서 전입한 금액이 얼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정4호, 근린공원 조성계획의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120억 2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까지로 4개년 연차사업으로 94년에 12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보상과 레포츠시설 일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배치계획은 레포츠시설과 현충탑, 관리동, 주차장, 산책로, 테니스장, 족구장 등을 종합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총 19개소에서 16억 34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로 3개년 연차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은 조경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설치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부지 조성사업비는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2억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았고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전입받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안양시에 촉구를 해서 사업을 94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88p, 금정4호 조성사업 감정수수료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식에 의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1억원 산정기준이 1억원 초과해서 50억원까지의 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감정금액의 1만분의 8에 실비가 포함되어 산출됩니다. 여기서 실비는 여비, 물권조사비, 공고발급비, 기타 실비가 되겠습니다. 금정4호 근린공원 사업의 감정평가수수료는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잘못 된 거는 당초에 이 공원 조성계획에 32억 17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금년도에 7억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는 산출을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514만 848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정정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307만 1980원이 계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514만 8480원을 그대로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공원 문제나 어린이놀이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도 있고 답변을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많은 것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더 파악하고자 질의했던 바, 역시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제가 하나 의혹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여기에 질의를 냈던 것은 아닙니다만 묻고자 하는 것이 4번 진입로에, 지금 현재 상업은행 맞은 편 옆면으로, 맞은 편 그 쪽 부근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4번 진입로에 점유되어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주공으로부터 토지보상도 받았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놀이터 위치를 다시 대터를 받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 알고자 묻습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업은행 옆에 어린이공원이 전부도로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그 위로 어린이공원을 별도로 지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단독필지 있는 데로다 옮겨졌습니다. 거기 어린이놀이터를 그리 옮긴 겁니다.

백남규위원

저 윗부분입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그거는 그래서 먼저도 그 도로로 들어가는 부지기 때문에 그 사항은 꼭 어린이놀이터를 다른 데에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관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아직까지 안양시에서 저희한테로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안양시에서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아, 그러면 그 보상비는 또 안양에서 받아가는 군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아직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요. 확실한건 다시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예,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내 시설물 보수대상과 보수내용 등 보수계획과 도시녹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p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시설 보수대상과 보수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린공원은 10개소에 설치돼 있는 공원등 즉,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파고라, 원두막, 벤취, 휴지통, 통나무 계단, 잔디보호책, 공원안내판 등의 25개종이 되겠습니다. 이들 시설물이 인위적으로 파손될 시는 즉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72p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년위원

물론 보수는 하셔야 되겠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 공원이 정말 시민들이 저녁이나 저기할 때 피로한 몸을 쉬기 위해서 찾고 그래야 되는 곳이 돼야 하는데 지금 공원이 저녁이면 젊은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가는 그러한 것을 종종 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안등 시설을 다시 한다고 이런 게 되어 있는데 특히 보안등같은 거는 그냥 고장이 나면 바로 보수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지금 일예로, 공원인데 저녁에 12시쯤 되면 학생들이 그 뭐 환각상태에서 부탄가스 이런 걸 마시고 거시서 막 남녀학생 청년들이 심지어 벌거벗고 날뛰고 그러는 것을 신고해 가지고 지서에서 잡아가는 이러한 현상도 목격을 하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그 때 이 보안등이 고장이 나 있었어요. 정말 이런 걸 철저히 보수하시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근심이 되는데요, 산본신도시가 준공이 돼서 저희가 인수를 하면 공원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문제도 도출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인을 두어야 됩니다. 그 사항도 저희 인수단에서 전부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계획해서 추진해 나 갈 계획입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신도시 공원은 우리 군포시에서 관리를 안 한 거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현재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홍수조절지 1조절지하고 2조절지는 저희가 야간에 당숙직자가 전부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럼 94년도에는 관리대상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하는 관리비로 인건비는 넣었습니다만 관리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배연자위원

93년도 예산에도 인건비가 예산편성이 됐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93년도에 저희가 인수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인수를 안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부 2회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계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신도시 인수가 94년도 4월이나 5월이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3월부터 인수할 계획을 지금 전부 구성을 해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럼 3월 이후에는 관리하는 거로 예산편성이 된 거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인건비라든가 이런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다음에 도시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절개지 등에 관목류인 개나리, 자산홍, 영산홍, 명자나무, 진달래 등 5종에 대해서 9600본의 화목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교목류인 대추나무하고 감나무, 꽃나무, 모과나무 등 6종의 유실수에 꽃나무 200본을 근린공원과 경관녹지에 보완식재 하여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계획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꼭 계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윤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산업과장 진석진입니다. 본의 아니게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중 위원님께서 쥐잡기사업 약재 구입비가 448만원 계상됐는데 쥐잡기사업 실시 대상지역은 어디이며 산본 신도시도 포함되는지 설명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쥐잡기사업의 실시 대상지역은 산본신도시를 포함한 시 전역이 대상입니다. 올해는 쥐약 2만 3천포를 구입해가지고 쥐약 배부기준을 정해서 2회에 걸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설명 다 하신 거예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예.

이세중위원

저, 한 10년 전만 해도 쥐잡기를 하면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했는데 요 근래에는 사실 쥐잡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한 10여년 전만 해도 쥐잡기날 이후에 죽은 쥐를 모아다 놓고 몇 마리나 잡혔나 분석까지 하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1년에 두 번씩 아주 정기적인 행사로다 4월 27일과 11월 27일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로 쥐를…….

이세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46p, 주말 농어민시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산물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생산농민에게는 수치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92년에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 군포1동사무소에다가 판매대 12개를 설치, 운영했으며 장소가 협소해서 93년 6월 5일 군포1동사무소 광장에다가 판매대 12개를 이전하고 216만원을 지원해서 판매시설로 돔형 판매장을 설치, 혹한기나 안 쓸 때에는 혹한기를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 개장해서 해 왔으며 휴일이나 이런 때는 민원인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며 현재 35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94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군포1동사무소 광장에 운영하고 있는 주말 농어민시장은 민원관계로 주 1회 개장되므로 우리 시의 농가 생산 농산물의 소비 한계로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산본신도시에 장소를 선정해서 추가설치, 주 3회정도 개장토록 하여 우리 시의 생산 농산물을 전량 직거래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도 농 자매결연에 의한 농산물 직거래장소로 제공, 우리 농산물 애용과 도 농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치년위원

그럼 이것 신도시에 새로 시설할 겁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예, 내년도에는 그럴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좀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치년위원

근데 7천만원 가지고,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700만원입니다.

김치년위원

700만원을 갖고 신도시 어디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이러한 게 무모한 계획 아닙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신도시에는 이제 농협지부가 역전 앞에 신축을 하게 되고 또 저쪽에 전화국 앞에는 농협조합이, 군포조합이 또 신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다가 좀 투자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치년위원

아니, 먼저 행정감사시 여기 시청에도 지금 2평을 할애해가지고 농산물 판매한다 그러셨잖아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그거는 농축산물 아주 상설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년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발상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 하려면 좀 대대적으로 해야지, 사실 이 시청 관계하는 분들만 여기에서 판매를 해주고 잡숫고 그러면 아마 굉장한 저기가 될텐데 멀리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한 구탱이 시청 내 어디다가 상설매점을 만들어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지금 700만원을 가지고 신도시 어디에 가서 땅을 얻어서 할 겁니까,건물을 얻어서 할 겁니까? 계획이 아주 무계획 한 것 같은데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최선을 다 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여기 '우수작목반 직거래 수송차량'했는데 차종이 뭡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그거는 2.5톤차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인데요. 2대를 요청했더니 도에서 1대만 해 줘가지고…….

배연자위원

위치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배연자위원

당시에는 홍수조절지 내를 갖다가 유통센터로 활용을 한다고 그 당시에 계획은 그렇게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그런 계획은 금시초문인데요.

이재권위원

그걸 말입니다. 과장님, 세부계획서를 김치년 위원님 앞으로 서면으로 빨리 내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서면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서 얼마의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아니면 "더 필요한데 이것밖에 안 했다"든지 그렇게 그 계획을 서면으로 김치년 위원 앞으로 제출해 주세요.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지금 다 돼 있는데 계획서 제출을 뭐 하시는 것보다, 이게 장소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두 군데, 금정역 앞에 하나하고 전화국 옆에 두 군데에 농협직판장을, 농협에다가 운용비를 700만원 계상해 놓으신 거죠?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아닙니다.

김경환위원

장소를 한 겁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장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협…….

김경환위원

아니, 두 군데를 지금 예상하고 계신거죠?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두 군데 중에 이제 한 군데를 할 겁니다.

김경환위원

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그럼 그 돈 700만원은 뭡니까?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비가림을 할 수 있는,

김경환위원

진열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경비를…….
석진

진석진산업과장

예,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윤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각 특별회계를 제외한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그리고 지원 및 기타 부문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하여 94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예결특위 위원 전원으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은 관례대로 예결특위 위원장이 맡도록 하겠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3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 동안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