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윤석 의원 발언

송윤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4일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계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계수조정에 임한 바, 지난 12월 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94년도 살림살이를 할 일반회계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지방 양여금과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었고 일부 법정경비 및 필수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불가피하게 94년도 예산을 수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수정하여 제안하는 일반회계는 지난 18일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면에서 양여금이 25억 4100만원으로 당초보다 15억 450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이 58억 8300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48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520억 7400만원보다 16억 9400만원이 늘어난 537억 6800만원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늘어난 양여금 15억 4100만원을 지정사업인 47호선 확포장 사업비에 15억원, 관내 하수도 누후관사업비에 3천만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사업비에 1500만원을 시비와 함께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1억 6200만원은 국가사무인 병사비로 보조내시되어 전액 병사관리비에 계상하고 일부 보조금의 변경조정에 따라 자체예산도 보조금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당초예산 계상에서 누락된 필수사업비로 약수터 관리비에 7백만원, 산본1동 사무소 임차비에 2500만원, 여성회관 감리비에 1억 6천만원, 소형관정 보수비에 1100만원, 두산고가 보수비에 6천만원, 삼림욕장 추가개설비에 5800만원과 단체정액보조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예산이 불합리하게 계상되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여성회관 건축비외 6개 사업에서 총 3억 1200만원을 삭감하여 어린이공원사업 외 9개 사업에 총 2억 3500만원을 계상하고 잔여 7700만원을 예비비로 수정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정예산이 불가피한 사업에 의거 조정되었고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예산을 삭감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비교적 투자효율이 높은 사업과 시민복지 측면에 계상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시행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이신 배연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배연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위원이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한 결과 세입은 규모의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만 조정되어 그 중에서 시정뉴스 영상홍보물 제작비 5200만원, 노천형 자전거보관소 설치비 3500만원, 시민회관 기본설계비 5850십만원, 여성회관 증축비 1억5천만원, 당동 고천간 도로확장공사비 4500만원, 택시승차대 설치비 1400만원 등 총 3억 54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지난 12월 1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당초안과 수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총 세입규모는 588억 8842만 6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537억 6810만 1천원, 특별회계 세입은 51억 2032만 5천원이며 그리고 총 세출규모는 588억 8842만 6천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세출은 537억 6810만 1천원이고 이 중에서 의회비는 4억 3545만 6천원, 일반행정비는 208억 9005만 3천원, 사회복지비는 65억 3171만 1천원, 산업경제비는 12억 8226만 4천원, 지역개발비는 170억 1188만 5천원, 문화비 체육비는 65억 5155만 4천원, 민방위비는 1억 6342만 3천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 175만 5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51억 2032만 5천원인데 그 중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억 1969만 3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 56만원,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441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4493만 7천원, 주차장사업운영 특별회계는 25억 8807만 2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1억 9928만 7천원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6336만 6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총 6억 6065만 6천원으로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5억 5375만 5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1억 690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34억 2843만원, 명시 이월비는 5억 52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보고해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석위원장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방금 배연자 위원님께서 보고하셨던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 모두가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수조정에 참여하셨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난상토론을 하신다음 조정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토론없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방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지난 12월 14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때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만 예결특위 제3차 회의때 중요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던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의 건설 가계정으로 1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지금까지 의회에 사전보고 한 번 없이 동 사업을 추진해온 데 대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집행부 측을 강력히 성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동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난상토론을 거친 결과 우리 시가 공급받을 물량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비라든지 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고 동 사업이 우리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근의 안양시 및 의왕시와 관련된 광역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토록 예산을 책정해 주자는 데 다수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페이지 누수수선공사비에서 5천만원, 예산서 57페이지 광역 5단계 업무추진비에서 3백만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여 총 5300만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로 전환시키고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책정토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토록 하겠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50페이지 누수수선공사비에서 5천만원, 예산서 57페이지 광역5단계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각각 감액한 총 5300만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로 전환시키는 이외에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