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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공명현 의원 5분자유발언

202회 제3본회의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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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

공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명현

공명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지난 12월7일부터 12월8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송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상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2011년 11월 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손애휘 위원 외 1인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된 부분을 삭감 또는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 구정연설문외 5건 8,78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친환경급식지원사업외 7건 8,78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송상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주태철) 4. 2010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사항 보고(기획감사실장 주태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0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사항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공명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호의원 대표발의) (이진호·여승철·박영근·김동환·김광명·정혜숙·이희철의원)

11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오은택 운영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 구정과 남구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은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0일 이진호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7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남구의회 의원 2012년도 의정비 등 지급 기준액이 결정·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월정수당을 연간 2,180만원에서 연간 2,282만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오은택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손애휘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애휘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조례 개정 사항중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등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연동 245-170번지외 2필지, 1,110㎡에 지상3층 연면적 1,998㎡ 규모의 문화복지 복합시설인 대동골 문화센터를 총 42억 3,200만원을 들여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1월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손애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혜숙의원 대표발의) (정혜숙·김동환·이명규·공명현·박기홍·이희철·여승철·김광명·이진호·송상일·박두춘의원) 11.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혜숙의원 대표발의) (정혜숙·김동환·이명규·공명현·박기홍·이희철·여승철·김광명·이진호·송상일·박두춘의원) 12.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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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주민복지도시위원장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두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혜숙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적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업무효율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업무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혜숙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여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 결과 송상일 위원 발의와 박기홍 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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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2월14일부터 12월1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박영근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