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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지연 의원 발언

21회 제2본회의199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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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의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의원님들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제2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9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이 처리되겠으며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시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94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된 후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2회 추경예산안 등 두 건의 추경예산안이 일괄 상정된 다음 휴회의건이 제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송윤석 의원님으로부터 결산안 심사결과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예결특위 제1차 회의때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가 배연자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 및 질의 검토 없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정남 부시장께서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부시장

존경하는 유지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재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91년 역사적인 시의회 개원 이후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오시면서 시정이 반석 위에 기틀을 튼튼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아낌 없는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에서는 한 해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 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가지 의안심의 등 활기찬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가 이와 같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면서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승격 6주년을 맞는 94년은 그 어느해보다도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망찬 21세기를 대비하여 시의 미래상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하면, 다양하고 다원화된 사회구조와 주민의식에서 연유되는 행정수요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응태세를 마련해야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탈냉전 이후 새롭게 전개될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이해서 경제발전과 국력신장에도 쉬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도 성숙된 지방자치와 함께 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또한 다양화 될 것이며 질적으로도 고도화되어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절약재정]에 두면서 지역 균형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재정 운영방향과 연계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해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정확한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한 재원은 모두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액 추계가 부정확하고 가변성 있는 세입원은 과거 징수율을 감안하여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아직도 영세한 우리 재정 능력을 감안해서 경상적 경비는 93년 예산수준을 최대한 유지하였고, 고정적 지출비중이 가장 높은 인건비는 시세확장에 따른 기구, 인력의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한 반면, 봉급은 정부의 인상방침에 따라 3% 선에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와 의원님의 건의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중기 재정계획에 연계시켜 반영하는 한편,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의 시비부담 지시액은 최대한 계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방침에 입각하여 편성한 94년도 예산 총규모는 571억 9천4백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규모모다 25%가 증가된 수준이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93년보다 102억원이 증가한 520억 7천4백만원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51억 2천만원으로 93년도 대비해서 13억 1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개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87%로 453억 4천3백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39억 8천9백만원이로 93년 당초보다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본 신도시 입주민의 대거 유입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입이 늘어날 전망이고, 세외수입은 179억 6천4백만원으로 93년보다 6%가 증가되었으며, 당동 고천간 도로 개설과 산본천 복개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는 3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 57억 3천5백만원, 지방양여금 9억 9천6백만원 등 모두 67억 3천1백만원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87%로 타 시에 비해 다소 높은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의 특수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고 예산편성 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520억 7천4백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총 87억 9천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규모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운영 필수경비는 74억 5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호비, 보상금 성격의 이전경비는 37억 5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7%를 자본형성적 성격의 투자비는 314억 7천9백만원으로 전체규모의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등 지원제비로는 일반회계 규모의 1.1.%인 5억 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성비율에 따라서 일반회계의 편성내용을 기능별 구분에 따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에 있어서는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경비 8천8백만원과 의회운영비 3억 3천2백만원으로 총 4억 2천만원을 의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209억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65억 4천7백만원, 필수 관서운영비가 47억 8천1백만원, 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비가 12억 5천5백만원, 행정전산화 사업비 4억 8천만원, 청소차량 구입비가 2억 4천만원, 시청사 부지매입 및 상환금이 30억원, 여성회관 건립비가 19억 9천만원, 기타 경상비에 26억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총 65억 2천5백만원으로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사업비가 5억원을 계상하였고, 거택보호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안정유지비가 7억 3천4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8천만원, 보훈회관 증축비가 4억원, 노인정 건립비가 1억 8천만원, 쓰레기 매립지 운영부담금등을 계상해서 4억 6천만원, 위생처리장 및 정화처리장 사용료가 2억 2천만원, 청소대행사업비가 1억원, 가로청소원 및 청소관리 운영비가 12억 2천1백만원, 보건소 운영사업비가 11억 7천2백만원, 기타 복지 환경 노정관리 경상비로 14억 5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에 12억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개발 및 농산물 경쟁력제고 사업비가 2억 2천6백만원, 임산자원관리 사업비가 1억 4천7백만원, 중소기업진흥 육성자금이 2억 9천만원, 도시가스 사업자금 지원부담금이 2억 5천만원, 기타 광공업육성등 지역경제관련 사업비가 3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총 153억 1천9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1억원, 교통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비가 7억 2천5백만원, 국도 47호선 확장공사 보상비가 14억 4천만원, 당동 고천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32억 9천6백만원, 시도 4호선 확장공사 보상비가 5억 4천9백만원, 당정천 복개 공사비가 13억원, 초평천 등 4개 하천 정비사업 등 하천관리 사업비 8억 9백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7억 6천2백만원, 교통관련 사업비 6억 7천만원, 기타 공원조성, 국토가꾸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비 등에 36억 6천8백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분야의 예산은 65억 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민회관 건립비가 44억 3천 6백만원, 도서관 장서구입비 및 내부 시설비가 1억 7천2백만원, 도서관관리 경상비가 5억 3백만원, 종합운동장 건립비가 2억 3천1백만원, 레포츠공원 조성비가 5억원, 기타 체육시설비 등 체육관련 사업비 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총 1억 6천2백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에 1억 2백만원, 병사관리비로 3천4백만원, 비상대책경비에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원제비는 9억 4천4백만원으로 하고 시 및 동청사 신축비 차입에 따른 원리금상환금 3억 4천8백만원과 예비비에 5억 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1억 2천만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7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34.6%가 증가되었는 바, 그 사유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증가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로 작년보다 13억여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6억 1천9백만원으로 하수도준설 및 보수 공사, 노후관교체 등에 5억 6천만원과 당정도 하수도 설치공사에 1억 5천만원을 투입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등 6억 6천7백만원을 대행사업비로 계상하고 기타 장비유지관리비, 준설원 인건비등 일반관리비로 2억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2억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1억 9천8백만원과 융자금수입 2백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전액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4백만원으로서 화훼농가의 입식자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억 4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융자금 등 회수수입 4천5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전액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5억 8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6천2백만원과 부담금 등 수입 2억 2천6백만원, 도비보조금 6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산본천 복개 주차장 공사비가 21억 8백만원, 신도시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3억 6천9백만원, 기타 예비비 및 주차장관리비로 1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억 9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1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1억원과 새해 지원자금 1억 5천만원 및 이자수입 4천만원을 포함한 총 2억 9천만원에 달하는 본 회계의 자금운용은 전액을 기금증식으로 이용하여 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등의 회수를 재원으로 하여 3억 6천3백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은 회계의 목적에 입각하여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전액을 은행차입금 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17만 시민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시어 이번 제21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7백여 공직자를 위시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 맹세드리면서 오늘 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이정남 부시장님 장시간에 걸쳐 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대로 새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는 본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 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통합 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각각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특벽회계 예산안 역시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의결한 후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 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어제 감사특위 제1차 회의 때 송윤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한 우리 의원님 여덟분 모두가 감사 특위 위원이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상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지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금년도를 마무리 짓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의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3일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요인은 국도비의 변경내시와 도서관 개관에 따른 필수경비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의 편성은 원칙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의무 부담금과 일부 주민숙원 사업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고, 해마다 결산심사시에 지적되어 오던 불용액문제 해소를 위하여 기존 예산의 삭감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28억 7천2백만원이 증가된 593억 7천4백만원으로 금액면에서는 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억 6천2백만원이 증가된 479억 3천1백만원으로 5.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8개 특별회계 중 의료기금운영 특별회계에 국비 5천4백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주택이자 상환금 8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4천2백만원이 증가된 69억 2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증가는 24억 6천2백만원이나 기존 예산의 삭감조정액이 16억 7천3백만원으로 실재 예산편성이 가능한 재원은 40억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민회관 부지매입 연부 상환금에 1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정동 도로개설 용지보상금에 7억 5천5백만원, 두 개 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6천만원,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한 장비확보에 1억 7천6백만원, 시청 버스 및 오금동 봉고차 구입비에 6천 3백만원, 중소기업육성 진흥기금 부담액 5천만원과, 두 개 약수터의 보완 시설 공사비에 1천9백만원 등 총 22억 8천3백만원을 게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당동 지하보도 설치비에 5억원과,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2천5백만원, 영세민 연탄운반비 지원 외 5개 사업에 1천4백만원 등 총 5억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로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거택구호비 3천만원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법정경비와 경상사업비에 3억 3천5백만원 등 총 31억 8천7백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잔여 8억 4천6백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94년도 예산에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국비 보조금 5천 4백만원 전액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부담에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수입 8천6백만원이 감소되어 주택융자금 이자 상환을 불가피하게 94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64억 8천6백만원보다 4억 4천2백만원이 증가된 69억 2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가정급수 수탁공사비가 3억 4천2백만원으로 전액 수탁가정의 급수시설 공사비에 쓰여지며, 잔여 1억원 중 예비비에 6천2백만원과 정수장의 발암물질 처리기구 구입비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천3백만원은 수도 사업 경상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한의 법정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얼마 남지 않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미리 질의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편의상 질의의 제출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기존 예산 15억 7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당초 예산을 계획 없이 편성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삭감 이유와 삭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삭감조정액 중에서 8억 4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94년도로 이월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예비비의 집행내역과 94년도로 이월될 예비비 총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회 추경에 삭감 편성한 15억 7300만원의 삭감 이유 및 내역과 삭감액 중에서 8억 4600만원의 예비비 계상 사유와 금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의 예산요구에 의거 계상되었던 기존 예산이 일부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하여 예산실무 책임자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 이후 예산절약운영 방침에 따라 예전에는 집행이 가능했던 급식비라든지 수용비, 여비 등 일부 소모성 경비를 금년에는 크게 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 예산 15억 7300만원의 삭감내역은 쓰레기적환장 부지매입비 2억 1천만원과 산본택지개발지구 내 감정평가 수수료 1억원 등 투자사업비 20여 건에서 총 8억 1100만원이 절감되었고 금년도 인건비동결에 따라 인건비 절약예산이 1억 6천만원, 수용비, 수수료 절감예산이 2억 2200만원, 기타 소모성 경비 절감액이 3억 8천만원 등 경상적 경비에서 7억 6200만원을 절감하여 총 15억 7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8억 4600만원을 계상하여 94년도로 이월시키게 된 사유와 금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개 기관을 운영하려면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소요되기 마련이고 우리 시의 경우 기관운영 법정경비가 월평균 15억원이 소요되는데 연초에는 세입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지 않으면 내년 초 1, 2월에 인건비 등 법정경비 지출에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이 없는 연초를 대비하여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비비에 계상, 이월시키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회계년도 중반에 신설되었던 오금동과 수리동 개소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경비 2억 5600만원을 지출했고, 당정동 편입용지 손해 배상청구 사건 소송에 따라 저희 시가 패소하여 배상금 3억 8천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또한 제14대 대통령취임 경축행사비로 130만원 등 총 예비비에서 6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예비비 잔액은 1억 5100만원 뿐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어요. 그럼 배연자 의원님 그러한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의원

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산을 갖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러면 다음 송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성립 전 집행조서에 의하면 제2회 추경예산안이 성립도 되기 전에 6건에 총 5억 6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의회 의결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집행이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와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송윤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성립도 되지 않은 예산의 집행가능성 여부와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시 군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도에서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저희 시 군에 교부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예산의 성립 이전에 집행된 예산은 반드시 동일 회계년도 내의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도 금회 추경 성립 전 집행내역은 벼이삭도열병 긴급방재 등 6건으로 국비가 5430만 9천원, 도비가 5억 1707만 4천원으로 총 5억 2538만 3천원을 지난 8월서부터 10월까지 각 실과소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저희 예산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금회 추경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어요. 그럼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다.

송윤석의원

예.

유지연의장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에 의하면 토지매입비 중 시민회관부지 매입비 상환금 11억 1600만원과 괴곡동부지 매입계약금으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공공청사부지 매입현황 및 상환계획과 앞으로 부지매입계획이 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괴곡동은 오금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괴곡동부지 매입이 왜 필요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지연의장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김치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부지 매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청사, 시민회관, 동청사부지 등 총 13필지에 면적이 6만 2560㎡로서 총 부지매입비는 247억 5826만 8천원입니다. 92년도까지 상환액이 75억 6638만 9천원이고 93년도 상환액은 52억 7799만 7천원인데 기상환액이 33억 8316만 1천원입니다. 예산 확보돼 있어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된 것이 5억원으로서 부족액은 13억 9483만 6천원으로 판단되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97년까지 상환액이 119억 13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청사는 면적이 4만㎡로서 부지매입비는 140억 1019만원이고 92년까지 상환액이 47억 9650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93년도 확보 기 상환액이 33억 8316만 1천원으로서 향후 95년까지 상환액은 58억 30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회관은 면적이 1만 7천㎡로서 부지매입비가 76억 2507만 4천원입니다. 기 92년도까지 상환액은 5억원이고 금년도 93년도 상환액이 16억 1663만 4천원인데 기 예산확보액이 5억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상환할 예정액이 11억 1663만 4천원으로서 향후 97년까지 상환액은 55억 844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청사는 총면적 5560㎡로서 부지매입비는 총 31억 2300만 4천원이고 92년까지 상환액은 22억 6988만 4천원입니다. 93년도 상환액은 2억 7820만 2천원으로서 기상환액이 2억 5043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부지매입비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2777만원인데 향후 94년까지 상환액은 5억 749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동청사부지 금년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2777만원은 괴곡동 사무소부지 매입계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공청사부지 매입계획으로는 군포2동사무소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괴곡동사무소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곡동부지는 당초 신도시 택지개발계획시 오금동과 괴곡동부지를 별개로 지정 요구하였으며 현재에는 분동계획이 없으나 입주완료시 향후 분동에 대비,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정된 부지를 미확보하고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는 부지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본 부지를 확보 후 입주완료시에도 분동이 없을 시에는 타 용도로도 전환 또는 다른 수요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김치년의원

그러면 괴곡동이 현재 아주 없어진 게 아니고 오금동으로 그냥 명칭만 바뀐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괴곡동, 오금동 분리돼서 될 거로 생각하고 부지를 주공에 요청을 해 놓았는데 괴곡동은 동 신설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혹시 신도시에 인구가 늘고 해서, 현재는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동이 신설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선 예정을 해서 미리 매입을 할 계획을 하고 만약의 경우 동이 신설이 안된다 하더라도 타 용도 공공청사부지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요번에 계약만 우선 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김치년의원

예,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회계과장 들어가시죠.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라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에 의하면 중소기업 육성진흥자금으로 당초 예산에 2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예산에 또 5천만원이나 다시 계상한 그 이유와 동 진흥자금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근거와 우리 시가 부담한 금액이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승격 이후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과 그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예,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입니다. 방금 노재영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당초예산에 2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또 5천만원이나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우리 시는 1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5천만원만 확보하여 불입하였으므로 나머지 5천만원인데 추경시에도 재원이 부족하여 확보하지 못하였었습니다. 따라서 미불입금 5천만원은 93년 예산으로 대체 불입하였으므로 93년도 부담액이 2억 1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이 부족하여 2회 추경시 예산에 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 진흥자금을 자치 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근거와 우리시가 부담한 금액이 우리 관내 기업체에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한 금액은 89년부터 93년까지 총 4억 8천만원으로서 지원된 기업체는 101개 업체에 60억 5천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시승격 이후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과 그 사용처에 대하여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9년부터 93년까지 5년차에 걸쳐서 총 101개 업체에 60억 5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근데 저희들 부담금은 4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이걸 연도별로 말씀드린다면 89년도엔 2천만원을 부담해서 8개 업체에 4억이 지원됐고 90년도에는 5천만원을 부담해서 13업체에 6억 5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91년도에는 1억을 부담해서 39개 업체에 19억 5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92년도에는 1억을 부담해서 21개 업체에 10억 5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93년도에는 2억 1천만원을 부담해서 20개 업체에 2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사용처는 기업체의 운전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운전자금이란 것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이 있는데 시설자금이란 것은 생산시설,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데 사용하는 것이고 운전자금은 회사 노임이라든지 물품대금이라든지 회사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유지연의장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노재영 의원님 그러한 정도로 이해가 가셨어요?

노재영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담금 내역과 지원을 받는 지원금이 이제 지원금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비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건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도에서 부담금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같으면 2억 9천만원을 부담을 하면 도에 자기들 부담금하고 각 시 군에서 올라간 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출자한 금액하고 그걸 총 모아서, 그 다음에 각 시 군별로 저희들이 "몇 개 업체를 올려라"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30개 업체를 올렸다, 이러면 예비까지 올려서 거기서 25개 업체가 내려온다든지 그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노재영의원

보통 1개 업체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은 대충 어는 정도나 되겠습니까? 1개 업체에서.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 지원금액은 89년부터 92년까지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만에 갚게 되어 있습니다. 연리는 6.5%에서 7%까집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1억 융자를 해주고 2년에 걸쳐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재영의원

그럼 제조업체에 지원이 되는 거죠? 제조업체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 중에서 식품업계라든지 이런데 또 안되는게 있습니다. 제조업체만이 되고 있습니다.

노재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시죠.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추경은 추경대로 따로, 앞으로는 추경을 임시회에 상정해 주시도록 하고요, 예산서도 이틀 전에 갖다 준 예산서고 또 이것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상수도.

유지연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김경환의원

명년부터는 추경은 추경대로 임시회에 상정해 주시고 본회의에는 본회의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예, 김경환 의원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가급적이면 추가경정예산은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고 임시회의에서 다루게 하게끔, 금년만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지마는 내년부터는 필히 그런 방향으로다가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김경환의원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를 보면 당동 지하보도 설치예산이 당초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일정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총사업비 15억 중 8억원이 금년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재원내역과 잔여 7억원을 어떻게 확보해 주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김경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동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당초 도비 보조 시설비 3억원만 확보되었고 저희 시에서 확보해야 할 지시부담 3억원을 확보치를 못하여 사업집행을 보류중 93년 10월 8일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예산성립 전 집행으로 10월 3일 동 공사의 설계용역을 착공, 동년 12월 24일 준공하겠으며 동 공사는 12월 말 착공, 94년 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94년도 예산은 총 7억중 도비 보조 3억 5천과 의원님이 허락하시면 시비 3억 5천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어요. 김경환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경환의원

예, 지금 15억 중 7억원이 남은 데는 도비를 3억 5천을 지원받고,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럼 15억 중 15억, 8억에는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3억이 도비고 5억도 국가에서 도를 준거고 도에서 다시 시를 준 거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되는데 엄격히 따지면 특별교부세 내무부에서 준 겁니다. 5억.

김경환의원

아, 그럼 특별교부세가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도비보조가 3억.

김경환의원

3억. 그러니까 교부세가 5억, 3억은 도비.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예, 순수한 도빕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7억 중에 3억 5천은 도비, 3억 5천은 시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예.

김경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죠. 다음은 이세중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금 중에 당정동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금 7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총 보상해야 할 사업량과 금액은 얼마이며, 또한 회계년도 마감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보상금 7억 5500만원이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예,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이세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동 도시계획도로는 당정동 공업지역 일원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1회 추경시 사업비만 2억 700만원을 확보하여 93년 11월 8일 착공, 12월 20일 완공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공사이며 사업량은 총길이 386m, 폭은 10~15m이며 편입되는 토지는 4297㎡이며 거기에 지장물 2건 합한 총보상비는 36억 2천만원이 소요되나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 추진이 지난한 바 금번 2회 추경에 그 일부인 7억 5500만원을 확보, 일부분만이라도 보상코자 하며 보상비 집행가능 여부는 기히 토지분할측량 완료 및 토지 보상금 감정의뢰중에 있으므로 토지소유주가 토지소유권이전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신청시 보상집행이 가능하며 보상협의가 지연될 시는 94년도 사고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중 의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세중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지금까지 질의서를 미리 제출하셨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한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 동안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