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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지연 의원 발언

21회 제4본회의199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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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연말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등원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신 다음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3건과 군포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폐지조례안 2건 그리고 제정조례인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포함하여 모두 7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으며 끝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존경하는 유지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우리 시의 정기 의회가 개원되고 1개월 동안 꽉 짜여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참뜻을 시정에 반영토록 개진하여 주시고 94년도 예산안도 진지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사 속에서 낭비성 요인을 억제하고 투자의 효율성과 시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둔 가운데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법정 기일 내에 심사.의결하여 주시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우리 시의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우리 시의 최종예산 규모는 총 600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 503억 3600만원보다 19.1%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79억 1600만원으로 총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20억 92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안설명을 드리는 마무리 추경안은 지난 20일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국도비의 변경내시와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의 부족분만 계상하였고 매 결산시마다 지적되어 온 불용액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기존예산 2억 4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입면에서 보조금이 148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당초 479억 32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삭감된 479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 법정 경비 부족액 800만원과 청사 난방비 등 관서운영 필수경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이외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영세민의 월동 대책비 등 사회복지 예산 6200만원과 아동 교구 교제비 등 보육시설과 모자가정 지원예산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350만원의 도비보조금을 받아 전액 환자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은 되었으나 동절기 공사시행의 어려움과 공기부족 등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군포역 앞 지하보도 설치비 7억 5980만원과 47호 국도 확장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금 6억 6500만원 등 양여금과 도비보조금 총 14억 2500만원을 94년도로 명시이월시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금번 제출한 마무리 추경예산안은 법정 경비의 일부 부족액과 사회보장적 복지사업비의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어요.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발언신청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먼저 일괄질의를 해 주신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중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16p, 물품구입비 95만원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관련 순간영상인화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예,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7p, 시설부대비 산본1동, 산본2동, 수리동 등 동청사신축 공고비 247만 5천원과 18p, 시설비에 도시녹화사업으로 교목류 식재비 3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먼저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간영상기의 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간영상기는 VTR 녹화필름에서 필요한 장면을 인화지에 사진처럼 옮겨 담을 수 있는 장비로서 각종 불법행위시 녹화 필름에 의한 사진 인화로 확고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매연배출 등의 공해 단속과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의 환경오염 지도단속업무에 활용코자 예산은 회계과에 계상이 되었으나 실제 장비활동은 환경보호과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장비로 불법행위 단속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계상에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다음 두 번째,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청사신축 공고비 247만 5천원의 내역과 시설비 중 도시녹화사업비 350만원의 계상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82조 규정에 의하면 3억 이상의 공사는 신문에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당초 예산에 4개 동을 신축할 목적으로 동청사신축비 22억을 계상하여 놓고 동 부대비로는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회 추경시 660만원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11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550만원을 가지고 동청사를 짓는 현장감독비 또 현장안내 또 설계부대비 이런 것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문공고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료 지급은 정부의 광고대행업체인 한국프레스센터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한 입장에서 지급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것도 금년 안에 꼭 갚아야 될 일종의 채무 중의 하나이므로 배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실장님, 그럼 산본2동과 수리동은 준공, 입주를 하고 있는 거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산본1동은 지금 건립중에 있고요.

배연자의원

근데 공고를 언제 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건립 전에 공고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시설부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공고를 해 놓고 그 공고료 정산은 신문에 공고됐다 하더라도 연말에 종합적으로 광고대행업체인 프레스센터에다 정산을 해 주는 건데 공고를 해 놓고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부대비로 불가피하게… 이런 데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연자의원

공고는 이미 했는데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배연자의원

그래서 3회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은 도시녹화사업비 350만원의 계상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비로 당초예산에 총 817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697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05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지난 번 2회 추경시 집행부의 잘못으로 즉, 도시과, 회계과, 예산부서 다 공통적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착오로 1200만원을 삭감해야 하는데 1525만원을 계상, 착오를 일으킨 행정착오입니다. 이 점은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 저희 착오에 의해 잘못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계상한 거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어요.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일은 원안대로,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군포역 지하보도 설치 외 1건을 포함하여 총 14억 2503만 9천원으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게 될 조례안은 군포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 회계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포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일반행정 수행사업 중 국고 및 지방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한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국가의 양여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본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회출범 이전인 1991년 제정 공포된 것으로서 그 동안 관장부서의 변동이 생겼고 내무부의 조례준칙안으로… 조례의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사용용어 및 조문 체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로서는 업무 관장부서를 조정하여 현실성을 구현하고 경영수익 발굴단을 경영진단기획단으로 이용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원화 된 체계를 통합 운영하며 조문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신 구문 대비표 등은 기히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물론 각급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고문변호사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지급액이 결정되고 있는 바 매년 지급액이 변동됨을 감안하여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액을 결정토록 하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하고 있는 수임료가 현 조례상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명확한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며 또한 소원법이 행정심판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그 사용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신 구 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3건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지금부터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중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제3조에 의하면 투자기금을 조성 적립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된 적립기금은 얼마나 되며, 제8조 투자기금의 운영계획에 의하면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경영진단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경영수익사업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94년도 사업계획과 투자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사업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운영됨에 따라 일반 회계로 편입 운영되고 있는데 93년도의 지방양여금 수입 집행내역과 그리고 잉여금 처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이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의뢰한 사건이 몇 건이나 되며 93년도 고문변호사 수당지급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획감사 실장께서는 순서대로 성의껏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먼저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내역과 94년도 경영수익사업 투자계획 및 투자재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조성된 투자기금은 지난 92년도에 일반 회계에서 최초로 1억원을 전수시켜 동 1억원의 이자수입금 2300만원 등 총 1억 2300만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으로 전출토록 예산이 편성돼 있어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을 하면 총기금은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투자기금 조성이 미약한 실정에 시 세입을 증가시키는 안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정기적립으로 이자수입을 증식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추후 적절한 사업시행이 가능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 경영진단기획단의 심의와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세중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이재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양여금 수익금과 그 집행내역 및 잔액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운영방침에 따라 내년도 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에 편입 운영되게 됩니다. 93년도 즉, 금년도에 우리 시가 받은 지방양여금은 총 16억 400만원으로 사업이 모두 지정되어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47호 국도 확 포장공사 보상비로 7억 2천만원를 받았고 시도 4호선 확장 공사 보상비 2억 8200만원을 받았으며 당동 지하차도 확장공사 보상비로 5억 4600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관 정비사업비로 26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비로 3천만원 등 총 16억 400만원을 받아 현재 지출된 금액은 1억 5100만원이고 연말까지 지출할 금액이 7억 8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6억 6500만원입니다. 방금 제3회 마무리추경에 의결된 내용과 같이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권의원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명시이월된 내용이 시도같은 거는 금년에 소비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양여금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지속이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사항이 몇 건이나 되며 93년도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비용과 수당지급 부담액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김선봉 변호사에게 개별공시지가 조정을 요청한 행정심판 사건 등 총 7건의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으며 7건 중 5건의 소송사건을 위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김달식 변호사에게는 건축물대장 등록 전환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 등 3건에 대한 자문과 3건의 행정소송 사건을 위임하여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과 수당지급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은 총 8건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총 1248만 5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임료 지급기준은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3 5%에 해당하는 요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수당은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일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금년도에는 11월까지 2명의 변호사에게 총 2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상 3건의 조례안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박연순입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도서관건물이 준공되고 열람석 집기가 구입이 됐습니다. 또 자재구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개관에 앞서가지고 도서관 운영을 위한 운영조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립 공공도서관 설치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문화창달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는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 골자는 첫째,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안정된 분위기를 위하여 질서파괴자 또는 우려자에 대한 입장 제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직무에 대한 것-제8조1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 사용료, 이것은 자료복사에 대한 것만 15조에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료의 손.망실 책임에 대한 변상책임, 이 네 가지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도서관진흥법 제24조 2항 및 시행령 제24조, 도서관진흥법 제29조 및 시행령 30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조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시설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장서 확보현황과 향후 장서 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8조에 보면 위원회에 "이용자 중에서"라고 했는데 "이용자"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도서관 이용방법과 이용시간, 그리고 입관료 등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서관 개관에 따른 주민홍보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이상 2건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시립도서관장

먼저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중 도서관 시설현황과 장서 확보현황 및 향후 장서 확보계획, 그리고 조례 제8조 "이용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본도서관은 산본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열람석수는 105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서의 서고 능력은 6만권을 비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시설로 지하층은 식당과 매점 그리고 기계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1층에는 시청각실, 주부 이동열람석, 준비실, 방풍실 등이 있고 남자열람실이 220석이 있습니다. 2층은 향토문화실과 정기간행물실, 준비실, 여자열람실 390석, 남자열람실 130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포도서관은 당동 752번지 10호에 있으며 부지면적은 313.7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연면적은 529.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람석은 650석, 장서능력은 3만권이고 그 주요 시설로는 지하층에 매점과 휴게실, 기계실, 1층은 사무실과 주부.아동.장애자열람실이 있습니다. 2층은 여자열람실 210석이 있고 3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정기간행물실이 있습니다. 4층은 남자열람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장서로는 기증도서 1만 1천권이 있습니다. 그 밖에 도서 상품권 1013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증받은 도서는 접수대장과… 작성이 끝나는 대로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상품권 1013매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금년 예산으로 도서구입비 4천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끝나는 즉시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도서 목록을 작성해서 1013매에 대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 내년도 예산에 7천만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중에 추가로 필요한 목록을 작성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별로 예산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아 장서를 추가적으로 구입함은 물론 [도서기증운동]을 계속 전개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도서가 많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중 제8조에 나오는 "이용자"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선정하는 거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용자"의 기준이 "이용하시는 분"을 위촉하신다 이 말씀이죠? 기준은 없고요?
연순

박연순시립도서관장

예.

김경환의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연순

박연순시립도서관장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이용방법과 이용시간 그리고 입관료에 대해서,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열람시간은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하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료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입관료는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30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도서관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입장료는 사립도서관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입관료만 받으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조례 3조에 입관을 제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도서관 시설에 대해서 이용하는데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고 그런 분들만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어는 시민이든지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계획은 개관일자가 결정되는 즉시 반상회보와 지방신문, 유선방송,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보시는 군포소식지, 벼룩시장이라든가 교차로 등 여러 가지 유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홍보자료를 배포하겠고 각종 행사와 별도의 안내팜플렛을 제작해가지고 전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치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환의원

관장님, "이용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역의 인사에게 하지 마시고 진짜 도서관에 많이 참여도 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이용자"를 질의한 겁니다. 지역의 특별하신 분들로 위촉하지 마시고 사실상 이용하시는 분들로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순

박연순시립도서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무위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군포시 사무위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폐지사유, 주요 골자, 관련 법규, 폐지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는 법률 제4050호에 의거 89년 5월 1일자로 시흥군 군포읍에서 군포시로 승격하여 사회과 보건계로 직제승인이 되어 보건소 미설치로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각종 진료업무 등을 병원에 위탁코자 군포시 사무위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90년 3월 13일자 군포시 보건소 설치 조례 제176호에 의해서 군포시 보건소개소로 군포시 사무위탁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동 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균는 지방자치법 제95조가 되겠고 폐지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사무위탁조례폐지조례안 군포시 사무위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 사무위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일괄해서 중요사항만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군포시 물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중요 물품의 범위와 불용품 처분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는 범위를 물가상승과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현실화 하는 데 있으며, 주요 골자는 중요 물품의 범위를 50만원 이상에서 정수물품으로 한정하고 불용품 처분시 감정가를 참작하는 범위를 확대하며 취득가격 300만원 이상을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나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는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자치단체 특별회계통폐합 조치에 따라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해 조례체계상 혼란이 없도록 하고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며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요율체계를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임야의 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조례 23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1항을 준용토록 하고 따라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을 상정했습니다. 관계법규 또는 개정조례안, 신.구 대비표는 이미 의원간담회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사용허가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우선 심의건수는 11건 1987㎡이며 이 중에서 신규건물이 1건으로서 광정동 733㎡에 신축하고자 하며, 무상사용허가 10건 1214㎡를 의결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기히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광정동사무소부지를 지난 번 의원간담회시 저희가 소재지를 잘못 말씀드린 바가 있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소재지가 군포시 산본동 421번지 3호, 773㎡, 가액은 6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광정동사무소부지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무상대부 10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러면 이상 3건의 안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 답변 역시 일괄해서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먼저 김치년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군포시 물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에 의한 각 실과소, 동의 관서 당경비로 구입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제27조에 물품출납사무의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백남규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소유 공유임야현황과 대부 또는 사용허가가 몇 건이 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예,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먼저 김치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한 각 실과소 및 동의 관서당경비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군포시 물품 관리조례 별표 1 규정에 의거해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동법 제20조에 의한 물품출납사무 검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출납사무 검사는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와 정기재물조사를 하지 않는 해에 실시하는 수지재물조사로써 실시하고 있으며 재물조사는 조달청장이 정한 재물조사지침과 서식에 의거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후 정기재물조사는 내년도 1월부터 2월 말까지 한 달 동안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저한 재물조사 실시와 물품 관리를 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치년의원

검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저희 회계부서에서 각 실과를 검사하는 겁니다. 다음은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유임야는 총 8필지로서 1만 203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임야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공유임야를 필지별로 말씀드리면 당동 393에 임야가 33㎡있고 당동 산 44-3에 임야 101㎡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동 358에 임야 816㎡, 당정동 358-2에 임야 691㎡, 다음에 부곡동 57-1에 임야 6645㎡, 산본동 484에 임야 10㎡, 금정동 216-2에 임야 23㎡, 금정동 산 30-3에 임야 3719㎡, 이상 8필지가 있습니다.

백남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허가를 내 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런 얘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백남규의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시 소유인 임야에 대해서 설명들은 대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 의원 거수) 예,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11조 2항에 보면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또 17조에 보면 "30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군포시 물품 관리조례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질문사항을 정확하게 못들었습니다.

김경환의원

11조 2항에 보면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이렇게 했잖아요. 17조에 보면 "300만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얼마얼마로 되어 있는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11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 물품으로 한다"를 구체적인 금액을 삭제시키고,

김경환의원

그러니까 50만원, 정수물품을 했잖습니까? 조례에 얼마 이상의 물품을,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이게 조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이 "물품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를 "물품당 단가 50만원"을 삭제해 버리고 "정수물품"을,

김경환의원

개정하기 전에는 얼마로 했었냐 이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전에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바꾸는 겁니다. 정수로만 바꾸는 겁니다. "단가 300만원 이상의 물품"이라는 내용을 "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개정하는 겁니다.

김경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어요.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 물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