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연말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등원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인 군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과 군포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신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인 군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 그리고 건설과 소관인 군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최승관입니다. 군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는 특별회계 통폐합에 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 관리조례 등을 이제 통폐합 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명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정조례하는 명칭은 군포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이고 폐지하는 조례의 명칭은 군포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 관리조례입니다. 개정근거는 내무부에서 특별회계 통폐합하라는 취지가 있었고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유사한 특별회계는 통폐합하라는 운영방침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에서는 융자대상 사업이 생산소득사업, 그리고 생산기반사업,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융자는 마을단위 1천만원, 가구별로 200만원 한도로 융자를 해 주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면받을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장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는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명칭 및 위원 수를 조정하고 또 불합리한 조문체제를 정비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군포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를 군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로 개정을 하고 위원수도 종전에는 "15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위원 임기를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3년으로 규정하고,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전문위원을 신설해서 전문위원은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바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또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7조의 전문위원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서를 제출하신 의원 순으로 지금부터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년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 개청 이후 새마을소득사업자금 대부 및 융자금 상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이라고 우리들은 곧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미래의 주인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대접은 소홀하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기성층의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의 의견은 뒷전에 밀려나 있으며 그 의견을 받아들일 기회마저 상실되어 있습니다. 분명 그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세대로서 그들이 차지해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에 얽매여서 인간이 진정 갖춰야 할 필요한 것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대로는 정말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청소년들이 운신해야 할 각박한 현실의 틈바구니에서 그래도 가정과 학교와 이 사회가 그들에게 무엇인가의 돌파구를 열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소년 육성방안에 대한 조례안이 개정된다는 것에 반가움을 표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이 구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상적이면서 현실에 접근해 갈 수 있는 단기적인 내용, 또 장기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예,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사업자금 대부 및 융자금 상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대부는 91년 6월에 부곡동 655-2 정철훈 씨와 부곡동 587-2 이석범 씨에게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200만원씩, 합계 4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융자목적은 화훼단지농가 운영자금으로 융자를 해 줬고 융자금 상환은 기 융자해 준 정철훈 씨와 이석범 씨 2명에게 금년 12월 20일 원금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하고 이자 6만원씩 12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또 융자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94년 말까지는 원금 200만원과 이자를 회수할 계획입니다.

김치년의원
지금 여기에 대한 자금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현재 저희 특별회계 자금은 400만원입니다.

김치년의원
400만원이 전부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김치년의원
그걸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계획은 좀 특별회계 자금을 증액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치년의원
잘 알았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슬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청소년 개개인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장기적이고도 또 종합적인 청소년 건전육성방안이 수립되어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먼저 장기적 방안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여가 및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부담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방 및 청소년복지센터 등을 건립하고 또 청소년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포 시립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체위 및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94년부터 95년까지 금정동 산 11번지 5,200평에 20억원을 투자해서 레포츠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정동 345-35에 94년부터 98년까지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기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체력향상과 협동정신을 고양시키고 과다한 학과공부로 인해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방과 후나 방학시간을 이용하여 각 국민학교에서는 어린이 체능교실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 체능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놀이문화가 미약한 청소년들에게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키고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어울마당을 레크레이션 전문교육원에 위탁, 연 1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지리적, 경제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부곡동 마을회관과 산본동 주공 1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립 지원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상업적 매스미디어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2천년대의 국가발전을 주도할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고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연중 수시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불량 비행청소년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말연시에는 경찰서, 교육청, 또 저희 시 합동으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의회를 통해서도 많이 느끼고 보아 온 내용이고 또 현실적으로 느끼는 얘기지만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 보훈회관 등을 지어 달라는 소리는 각계각층을 통해서 아주 큰 소리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이면서도 그 사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중간에서 단절되거나 어떤 창구를 통해서 체계를 이룰 수 없는 현재의 실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나 창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과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건전한 청소년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노재영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방안을 위해서 다각적이고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자문을 받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내년 상반기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재영의원
예, 좋습니다. 5조나 7조에 보게 되면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이런 것까지 정해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조례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현 조례에 근거하여 그런 모든 포괄적인 내용들을 미래 청소년들을 위하여, 우리 군포시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내용들이 발췌가 되고 입안되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상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입니다. 지금부터 군포시 주차장설치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 군포시 조례는 89년 6월 24일 개정된 이래 주차장관리 관계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9년 6월 24일 이후 주차장법 4회, 시행령 4회, 시행규칙 4회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침에 의거 주차장 이용 차량의 회전률을 높이고 특정인의 장시간 주차를 방지하고자 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면제자 및 감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주차요금체계를 개정코자 합니다. 날로 심각한 전 도로의 주차장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많은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역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급지별 요금에 의한 징수가 2급지에서 4급지로 세분화 되며 또한 공무수행 차량, 관내 주민의 5분 내 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면제규정을 확대했으며 장애자에 대하여는 50%, 국가유공자 20%, 차량 10부제 이행 20%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의 가산 및 중과로 2시간 이상 주차시는 50% 할증, 시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수요 밀집 시간대를 50%를 할증, 이건 시장이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거부 및 도주차량 4배가산금 부과, 노상 유료주차장 5통 이상 주차시 소형차의 2배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운영시간은 하절기 4월~ 10월까지는 08:00~20:30까지고 동절기 11월 익년 3월까지는 09:00~ 19:30까지를 주간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민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융자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점증되고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한 융자를 지원하여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은 자가토지를 확보하고 50대 이상 규모의 입체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융자대상 선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융자금 상환방법은 1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이자는 연리 5%, 연체시는 연 14%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의원님 순으로 지금부터 일괄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송윤석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민영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융자조항을 신설했는데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배연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먼저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시간 측정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는데 수탁관리자가 관리할 경우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주차권(월정)을 발행한 후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는 요금을 환불하며 일정시간대에 주차수요가 급증할 경우 시장은 주차 요금의 50%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는 5톤 이상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없으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시간을 30분 이내로 하고 주차요금은 소형차량의 2배로 징수합니다. 다음 주차장의 설치 허가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설치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후 시장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동법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바닥은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야 하며 다만 시장이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받아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만일 자연녹지에서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나 잡종지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특별회계로 민영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융자조항 신설 및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입주로 인한 급격한 차량증가에 비하여 주차장시설이 미흡한 실정으로서 민영주차장을 확보하여 도심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융자 대상자는 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50대 이상의 입체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융자신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며 예산범위 내 총사업비 50% 이내에서 융자토록 하며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1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이자율은 연리 5%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연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급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융자를 알선해 줘서 그 주차장설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고 그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회계로서 그 많은 융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란 것은 주차장사업을 많이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많은 주차장을 신설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만약에 민영주차장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결심을 받아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연자의원
지금은 확보된 예산이라든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비비로 해서 대충 1억 600만원 정도로 예비비가 서 있습니다.

배연자의원
그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것 같으면 50대 이상을 확보할 때 융자금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 주차장시설비로서는 엄청난 예산이, 자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거기 50% 정도를 갖다가 융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건 그 때 예산의 여유를 봐서, 예산의 확보상황을 봐서 융자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지원관계,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배연자의원
잘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의원
예.

송윤석의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송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윤석의원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간 넘어서 보면 페이지가 명시 안돼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그 다음에 별표 1-1 하단에 비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야간주차시는 1일간의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 1항에는 하절기, 동절기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2항은 무슨 내용이 명시된 겁니까?

유지연의장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4급지에 한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은 여기 아까도 요 관계를 말씀하셨죠. 별표 1-1은 4급지에 한해서 운영될 사항입니다. 4급지에 한해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유지연의장
이해가 가셨어요?

송윤석의원
예.

유지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상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군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개정과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도로의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의 점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인접 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토지가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접 토지가격으로 하여 점용면적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또 도로점용허가 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 때에는 점용료를 반환토록 하였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전기 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 등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 산정금액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보다 10% 이상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한 조정규정을 신설하여 인상율이 최고 30%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이재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부과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를 밝혀 주시고 점용료는 얼마나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이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개정은 도로법 개정 및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금번 조례개정에 따라서 새롭게 부과대상이 되는 도로점용물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공사가 도로에 설치한 공작물로서 그 종류는 전주, 통신주, 철탑, 지하매설물, 전화박스 등이 포함됩니다. 저희 시에서 개략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가 약 2천개, 통신주가 약 9백개, 전화박스가 52개가 있으며 지하매설물은 구경별 총합 10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상점용료는 2200만원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의원
2200만원이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예.

이재권의원
현재 가스관공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시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가스관매설공사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지마는,

이재권의원
그러니까 가스관공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시죠?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산본동에 가스관공사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추위가 오기 전에 3일간 공사를 하고 중단을 했어요. 중단을 했다가 다시 어제부터 또 공사를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만 지금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장께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시겠죠? 도시가스공사를 하도록.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예.

이재권의원
그랬는데, 그렇다면 도로가 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커트를 하고 커트한 후에 관로를 매설하죠? 매설하고 잔토처리를 하죠.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예.

이재권의원
하고, 마감공사는 가스공사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지하공사는 저희가 바로 복구공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부분 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삼천리 가스공사로 하여금 복구토로 하고 저희는 예치금만 받았습니다.

이재권의원
왜 그러냐면 현재 가스공사를 매설하고 나머지 도로가 지면과도 20㎝? 골조를 부어가지고 아스콘이건 레미콘으로 포장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권의원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건설과장님께서 산본동에 직원을 내보내셔가지고 그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 점검을 해서 미리 피해가 없도록, 오고가는 사람마다 한 마디씩 욕을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유지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금년도 정기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이번 회의록에는 이세중 의원님과 이재권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의안이 의결된 후 상호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이를 의장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의 3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연말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각종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에서부터 심사, 의결에 이르기까지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 주신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계유년의 한 해도 저물고 갑술년의 새로운 태양이 솟아 오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사항을 다시 한 번 새겨 보면서 새해에는 보다 알차고 더욱 성숙한 의정 활동을 전개할 것을 기약하면서 폐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