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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24회 제1본회의1994-06-10

노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먼저 제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4회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처리하실 주요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과 조례안 3건 그리고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94년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회기 결정을 하신 다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을 상정시킨 다음 곧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마지막으로 군포시 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처리하신 다음 예산안 사전검토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한 휴회결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6월 8일 의원간담회 당시에 합의해 주신 대로 94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노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및 제안근거, 그리고 출석일시 및 출석대상공무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유 및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94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집행상의 부당성 및 부작위성을 배제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책임행정, 신뢰행정, 위민행정을 구현케 함과 동시에 민의를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깊숙히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일시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17일 10시까지 부시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민방위과장에 대하여 제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6월 20일 10시까지 개발국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에 대하여 제3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6월 23일 10시까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도서관장의 제4차 본회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없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8일 의원간담회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키로 합의하셨으므로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이상 3건의 추경예산을 특위로 넘겨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3건은 예결특위에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6월 8일 의원 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특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8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백남규 의원님, 그리고 간사는 김경환 의원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결특위를 이와 같이 구성함에 있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3건을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6월 17일 제2차 본회의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군포시 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우리 시의 이미지 통일과 동질성 형성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이며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개성이 살아 숨쉬는 군포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군포시의 시기,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군포시 시기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군포시기) 제1항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문장) 제1항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휘장) 제1항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시기설명"을 삭제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조례에 의한 문장을 인쇄하여 보유중인 문서는 이를 전부 사용 또는 갱신 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문장과 병용 할 수 있다." 다음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시기도안입니다. 도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시기제작법입니다. "1. 기폭은 가로 : 세로 120cm 80cm로 한다. 2. 제작방법은 게양기일 경우 합성섬유(T/C천)에 지정색인 청색을 나염 인쇄하며, 비치용일 경우 기폭의 길이를 비례 확대하여 지정색에 가장 가까운 우단에 금색자수를 한 후 금색수술을 단다. 3. 도형은 시마크 원고를 활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확대 방법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또는 확대제작 할 경우에는 제시된 비례규정(방안선에 의한 비례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를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시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 군포시의 고유색채인 청색은 쾌적하며 살기좋은 군포시를 상징하며 흰색선은 깨끗한 시민과 청렴결백한 공무원을 상징한다. 2. 전체도형중 외곽 상단의 형태는 군포를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수리산을 형상화하여 표현하며, 3. 외곽 하단의 선은 시화인 은행나무 잎을 바탕으로 두손을 벌리고 있는 형상으로서 애향심으로 화합하는 시민의 모습을 상징한다. 4. 가운데 5개의 뻗어 올라가는 직선은 신도시를 상징하며 무한한 발전과 상장가능성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이미지를 상징한다."로 돼 있습니다. 문장과 철인은 도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휘장 도안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안이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현행은 전체가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로 이 안에 대해서 미리 질의서를 제출하신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군포시 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보면 미래지향적이며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개성이 살아 숨쉬는 군포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개정 사실을 많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요 사항만 요약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이미지 부각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와 같은 경우에는 신생도시로서 산본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경향각지에서 많은 주민들이 저희 시에 유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의 이미지를 통일시킬 수 있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달에 이 당초계획안을 잡아가지고 93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본예산 심의당시 군포시의 CIP에 대한 당위성을 여러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93년도 2월 4일 CIP전문 용역업체인 AND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AND에서는 본 용역계약에 의해서 시민 4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본 시기가 제작이 되었는데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군포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총괄 집약된 것을 보면 시목인 은행나무 그리고 수려한 수리산, 그 다음에 뻗어 나가는 신도시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은행나무 형상과 수리산을 배경으로 작도를 해서 그간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쳤고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했고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 한국미술계의 권위자이신 홍익대학교 응용미술학과 박의선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을 시켜 오늘 시기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의원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시기는 시의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정해지게 되면 오래 사용해야 되고 또 바뀌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에 그 시기의 의미가운데 네 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 "가운데 다섯개 뻗어 올라가는 선은 신도시를 상징하며 무한한 발전과 성장 가능성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느끼고 생각한 바로는 우리 군포시가 마치 신도시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듯싶은 의미가 새겨져 있고 해서 그 조항 가운데 "신도시를 상징하며" 라는 그 문구가 삭제가 되어도 충분히 그 의미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다섯개 선의 상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문구에서 신도시라는 표현은 군포시가 신생도시라는 표현이지 산본신시만의 표현은 아닙니다. 그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군포시가 신생도시로서의 신도시를 표현했고 발전하는 도시를 형상화 시킨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재영의원

그렇다면 신도시라는 의미가 다른 어휘로 표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나 통념적으로 느끼는 신도시라는 것은 산본신도시에 대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 그런 문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시기 제작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어야 문제 제기가 없었을 내용으로 사료가 됩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고하면 어떨까요? 답변해 주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노재영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죠?

노재영의원

의장님! 그 문제가 그대로 개정안이 여기에서 의결되면 이대로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연의장

이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조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검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린 후에 하도록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노재영의원

그렇게 되면 의사진행 과정상 문제가 제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정해지게 되면 이것을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사결정은 미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지연의장

알겠습니다. 노재영의원님 말씀마따나 이 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후 이번 회기중에 재상정시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제 시위가 있어서 집엘 가지 못하고 복장을 정장을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사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제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 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법규는 내무부지공12100 - 149 ('94. 5. 10) 및 경기도 총무12100 - 1310 ('94. 5. 17)호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종조례안 표준화에 의거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8조의 연가일수에 의하면 최저 3일에서 최고 20일까지 공무원들이 연가를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수행과 당면사업 추진 등으로 법정 연가일수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한 재충전을 위해 근속기간별 연가 확대실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치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법정 연가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가실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여가활용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업무능률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공무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가를 수시 보장하고 특정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연중 분산 실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최저 3일부터 최고 20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 각자의 개인사정이라든가 업무형편상 법정 연가일수를 실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계절에 관계없이 개인 사정에 따라 법정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정 연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연말에 연가보상금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의무적으로 법정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휴가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금은 실비로 월 봉급액의 1/24을 연가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잔여기간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선사항이 지켜지도록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하위직 공무원이 눈치를 보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법정연가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치년의원

네.

유지연의장

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 검토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94년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본회의를 7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예산안 검토 및 특위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