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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190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9-12-07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김영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90회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단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1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단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중 일부 조문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제1조 중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17”을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라고 하고 제2조 중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으로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로 “주민의”를 “19세 이상 주민의”로 한다고 하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단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5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단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의 배경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법조문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17”을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의”로 관련법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로 “주민의”를 “19세 이상 주민의”로 하는 것은 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법조문 관련 조항 정비 및 감사청구 연서 주민 자격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당초에 “주민의”라고 했는데 “주민을 19세 이상”으로 보는 것이죠? 명문화 한 것이죠?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87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중 인구유입시책 유도 부분은 같게 하였습니다. 제2조(기능)중에서 공공분야 사업 발주, 전입세대 건축지원,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지원대상)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단체주문을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업무의 위탁)에 업무지도 점검의 조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매 회계연도 30일전 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결산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안 제정에 필요성과 주요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제5항 단양군 전통학교 육성·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가옥의 기술전수로 건축문화의 계승발전과 친환경 경관주택보급을 통해 농촌의 자생력을 높이고 전통학교의 효율적 지원관리를 위하여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두 번째, 같은조례 제정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총 14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5쪽, 안 제1(목적)부터 안 제6조(운영 및 관리)는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7조-제14조(업무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손해배상, 재산의 귀속, 준용 등)도 역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제187회 임시회 조례특위심사에서 논의된 사항 중 변경사항은 별첨 비교표와 같이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제187회 임시회 조례특위심사결과 보고서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6-7쪽은 제187회 임시회 조례특위 심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 없이 변경비교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제1조에서 인구유입시책 전입세대 지원조항을 삭제했고 제2조는 1호-4호로 되어 있던 것을 2개호로 해서 전통가옥 지원사업과 한식 목공 기능인 양성 및 전통가옥 기술전수로 다가 한정했습니다. 제3조 책무에서는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주거정착 유도, 지역사회의 조기정착 제도여건 조성, 필요시책 수립시행 이러한 사항을 건축학교 육성 지원 필요시책 수립 시행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에서는 비영리단체 및 법인으로 했던 것을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대부”라는 조항을 “공유재산 무상사용 대여”로 용어를 변경했고요. 제7조 업무의 위탁사항에서는 “제4항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고 지원사항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 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지도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에서는 용어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하여야한다, 없다, 책임진다.”를 “할 것, 말 것, 책임질 것” 이러한 사항으로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변동사항이 없고 제10조에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사항으로 일부 정비를 해서 보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조례안 특위 때 논의되었던 사항은 정비가 다 되었나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윤수경위원

입법예고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이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서 의견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윤수경위원

없어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조례 중 변경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규정을 한다.”라고 바뀌고 제7조제1항 중 “영 제11조의 규정”을 “법 제113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으로 한다.”라고 바뀌고 “제10조제1항 중 법 제105조의 규정”을 “법 제114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을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으로 한다.”라고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제5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의 배경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 중 조문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7조, 제10조, 제13조에 적용된 법률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계속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변경된 일부 조문의 정비와 실과별 권한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실과별 명칭변경도 있지만 지금까지 미 정비된 『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하고,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 『재정경제과』를 『재무과』, 『환경복지과』를 『환경위생과』, 『농림과』를 『농업산림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실과별 위임사무 적용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의 민방위 의무위반자 과태료 징수 업무가 변경되면서 재난안전과로 바뀌고 환경복지과로 옛날에 있던 것이 생활복지여성과로 내용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는 제1조 중 법조문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중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5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의 배경은 「지방자치법」 개정(2009. 4. 1)에 따른 조례의 근거 법조항 정비와 실·과·단·소별 권한 위임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개정함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 권한 위임사무 조정 및 정비 사항으로써는 민방위 의무위반자 과태료 징수를 자치행정과에서재난안전과로 조정하고 수급권자 결정·의료보험증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대상자의 증명서 발급, 개장신고, 매·화장신고는 환경복지과에서 생활복지여성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액지방세 수납 50만 원 이하 등 일부 업무의 현실에 맞게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경제과』를 『재무과』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고 다음은 『민원과』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 『환경복지과』를 『환경위생과』, 『농림과』를 『농업산림과』로 하여 직제에 맞게 업무 소관을 정비하고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중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기존 19세로 하향 조정된 내용이 있고 제8조에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2조 중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대표 명칭이 의장에서 위원장으로 바뀌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제5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의 배경은 주민투표에 관한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중 부적합한 일부조문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중 제1조, 제4조, 제1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자구수정 및 일부 단어 추가 등 용어 개정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 제2조 제4항의 신설내용은 군의 책무 중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서 외국인들의 편의 제공을 확대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중 “20세 이상의”를 “19세 이상의”로 하는 것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내국인 19세 이상”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주민투표 청구인의 서명부 작성, 제출, 열람사항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하는 것은 외국인의 신분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제2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명칭변경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토록하고, 제5항 중 “위촉위원 임기를 2년에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 로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 개정사항도 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개정사항과 같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제12조제5항에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연임하면 1차에 한해서 할 수 있고, 2차에 한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연임 1차에 한해서 라든가 그런 것을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그 기간은 명시 안했습니다. 당초에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수자위원

2년으로 하되….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횟수를 몇 번 할 것인가?

양수자위원

예.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용에 삽입을 안했습니다.

양수자위원

내용에 있다고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표기를 안했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럼,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양수자위원

의장이라고 그랬나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의장을 위원장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양수자위원

의장을 위원장으로 바꾼 것이죠?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양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단양군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인등록의 절차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공고의무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보완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정의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고 제12조제2항에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단양군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앞에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제5항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의 배경은 상위법령인 「사무관리 규정」및 「지방재정법」일부 개정에 따라서 개정 법률 등에 부합하도록 공인등록 절차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공고 의무화에 관한 규정 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과 같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님!

양수자위원

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에 채권관리관이라고 했는데 채무관리관은 없어도 되나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신·구조문 대비표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양수자위원

예.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행 재정법에 보면 회계공무원은 채무관계현황은 없습니다. 채권관리관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사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사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사기전수관은 12월중에 준공을 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지금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우리 사기장 제10호를 전통도자기 기법의 보전과 전승활동을 지원할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건립됨에 따라 본 저수관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시관의 운영설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뒤편의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 단양군 사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지고 각 조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는 사기전수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제2조(위치)에는 단양군 사기 전수관은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350번지에 둔다. 이렇게 했고요. 제3조에서는 전수관, 사기장 또 전수교육 조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전수관의 기능을 전통도자기법 보존 및 계승 그다음에 제작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 전통 기술 재현과 조사활동, 전수관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기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사기장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 조교육의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기관과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위탁해서 받는 수탁자의 의무로서 수탁자는 사기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사기장, 수탁자의 의무조상을 나열해서 조례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위탁의 취소 사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제6조에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든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다음에 공익상 필요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 그 외에 사기장 또는 전수교육 조교가 인정이 해제된 자라든가 그 다음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로 위탁의 취소조항을 넣었고 그 다음에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의 영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사기장 이외의 자로 하여금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우리 군에서 전수관 운영에 관한 감독조항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시행규칙으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항은 사기전수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단양군 사기전수관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5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충청북도 지정 사기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조례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이 조례안은 총 9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1조(목적)부터 안 제4조(기능)까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위탁운영) 제6항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및 변경⋅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조문 후단을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고, 설치된 시설의 재산권은 군으로 귀속된다.”로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안 제6조(수탁자의 의무)제1항 중 “사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를 “사기의 제작기법 계승·발전을 위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위탁의 취소)부터 부칙까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중 전수관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운영경비 및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준용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신설안으로써는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단양군 보조금관리조례」⋅「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및 그 밖에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로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뒷면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단양군내에 도 지정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3분입니다.

윤수경위원

제가 봤을 때 3분도 가능하면 계속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이것이 도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도에서 이것은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앞으로 확대할 것 같으면 조례를 예측 가능해서 만들 수는 없는데 저는 한꺼번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5조의 6항 맨 하단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닌가요? 우리 조례에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것은 너무 범위가 넓고 확대해석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규제하면 문제가 있지만 너무 크게 해 놓으면 군수의 권한이 너무 커지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것은 너무 범위가 큰데 여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이나 지금 전국에 이런 전수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는데도 있고 또 조금 문제점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원래 이 전수관은 지원해 주면 수탁자가 다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전수관 운영에 불가피하게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세를 줘도 큰 대수선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물론 가급적 수탁자가 운영하도록 저희들도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불가피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전수관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다른 시·군에도 이 조례에 준칙을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조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검토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만약에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군의 재산권으로 기증이 되겠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은 혹시나 소규모 수탁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군의 재산권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상세히 명시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데 주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물에 특별하게 전수관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지 예측은 지금 저희들이….

윤수경위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때는 우리가 불가항력…. “군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서 제가 그 관계를 질문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양도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간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3개월 이내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군에다 넘긴다든가 그런….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부다 토지고 건물이고 전부다 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오영탁위원

아니요. 시설물 같은 경우에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별다른 개인 그것 밖에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제3자에게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자기 개인소유 시설물 그런 것은….

오영탁위원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귀속되는 겁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운영권만 취소가 되는 것이죠. 재산권은 이미 전부다 우리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도 다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오영탁위원

제7조 위탁의 취소에 보면 제2항에 여기도 보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가 보면 사기장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 조교 이 두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기장 보유자 및 전수교육 조교 이외의 자로 하여금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대개 보면 사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조교가 지정이 되면 그것이 인정이 되는데 대부분에 이것이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으면 다른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충주 같은데 택견 관계 그런 것이 문제점이 많은데 서로 갈등 생기고 이러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전수관이 중도에 이 분이 운영을 못할, 조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연속성을 위해서 어느 일정기간동안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조항이 있지 가급적 저희들은 사기장으로 지정된 분이나 전수조교한테 운영이 되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도예전문인에게도 당분간 우리 군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이런….

오영탁위원

저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하면요. 사기장 이외의 자로 하여금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운영에 보면 사기장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 조교에게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랬다는 말이에요. 전수교육 조교에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둘이 동시에….

오영탁위원

아닙니다. 사기장 보유자한데 위탁계약을 했는데 사기장 이외의 자로 하여금 위탁 운영할 수 있다면 전수교육 조교 거의가….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장 이외의 자는 전수조교도 될 수 있고 그 외에 일반 도예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원칙은 사기장한테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1차 사기장이고 그 다음에 전수조교한테도…. 만약에 사기장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전수조교로 인정받은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그것은 앞에 제5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 중에 저희들 실무부서의 의견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수탁자가 만약에…. 재산권 관계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치된 시설의 재산권을 군으로 귀속한다. 수정의견을 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중에 사기의 제작, 기법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는데 사기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기그릇을 만드는 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용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순하게 사기제작 기법뿐만이 아니라, 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후진 양성이라든가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든가, 홍보, 상품화, 어떤 교육 이런 것 까지 포괄적인 도자공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사기의 제작 기법 이렇게 한정되어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 보다는 사기라는 것이 사전에 사기그릇을 만드는 이를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으면 기법이외에 다른 사항도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굳이 이렇게 제작기법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 제10조에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용하는 준용규정을 검토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군 조례가 당연히 제반 상위법이라든가 우리가 이것으로 따지면 여기에 상위법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 보조금을 줄 경우에는 각종 상위법과 우리 군의 조례 이런 것을 준용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은 앞에 있는 것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조례 이런 것을 지칭 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우리 조례는 상위법과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대개 준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 조항을 이렇게 넣어야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이 재검토 하시고 또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안으로 심의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주택분 재산세 과표 구간을 세분화 하고 세율을 하향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 과표 구간을 종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하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이하,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해서 4개의 구간으로 세분화 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1에서 1000분의 4가지로 하향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표 구간과 세율은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세금 부담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반영되는 사항이 되고 관계 법령으로써는 지방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단양군 군세 조례」의 일부 내용을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같은 조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종합적 검토의견으로써는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적용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제1837호 2007년 3월7일부로 개정된 부칙 제2항 적용시한에 따른 일몰시한을 2009년 12월31일에서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감면폐지에 있어서는 감면대상 미존재 및 실효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주차전용 토지,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이관 및 중복인 경우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지방세법 감면 규정과 중복으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건의사항 반영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폐지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과 미 분양주택에 관한 감면중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의 상세,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서 자활용사촌 규정을 신설하여 감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조례상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명확화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규정을 이관하는 사항이 되고 군세감면 신청서 서식과 지방세법시행규칙의 서식이 일치함으로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이 도래한 규정 정비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은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그리고 충청북도 세정과 관련 2010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제5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군세감면조례」제1837호(2007.3.7)로 개정된 부칙 제2항 (적용시한)에 따라서 일몰시한이 “2009년 12월31일”을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면대상에서 폐지하는 조항과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 지방세법 이관 및 중복인 경우 자치단체 건의사항 반영,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조항, 일몰이 도래한 규정 정비,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조항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 정비 등을 하는 사항으로써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석유판매업에 대한 등록·신고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등록 신고업무의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며 국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지방세도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주요내용은 『별표1』의 서식에서는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표인데 제1호 사목 지방세에 관한 증명이고, 『별표1』에서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표 중에서는 제2호 가목 일반 행정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제가 되고 『별표1』에서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상공 동력자원 관계에서는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어서 석유판매업에 대해서 주유소 판매 등록비는 30000원, 석유판매업 부생 연료류 판매소 등록은 20000원이 되는 사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사항이 관계 법령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5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의 배경은 각종 지방세 납세 관련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국세납세 증명발급과 같이 무료로 발급하고,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가 중복 된 사항을 정비하고 석유판매업 등록·신고사무가 도지사에서 군수로 이관됨에 따라 등록·신고 업무의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1호사목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에서 지방세관련사항 1-4호까지를 삭제해서 국세납세 증명 무료 발급과 균형을 맞추고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2호가목 일반행정 관계)중에서 행정정보공개 사항이 중복이 됨으로 삭제정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에서 상공, 동력자원 관계 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석유판매업(주유소, 일반판매소)등록은 30000원, 석유판매업(부생 연료류 판매소)등록 20000원 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 명칭 조정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하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대부료의 요율을 25/1000적용 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세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고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해서 공유재산대부료에 대하여 공공기관은 군 지역 이전 시 최대 80%까지 대부료를 감면하고, 생산·연구시설을 30%이내에서 감면하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공유재산대부료와 전년도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대부료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일원화 하는데 있습니다. 영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전년도 대비 상승한 임대료 감액율이 100분의 70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부 목적별로 감액율을 구분할 실익이 없으며, 일원화된 요율의 적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 쪽,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준공인가를 필한 1981년 4월30일 이전 건물에서, 1989년 1월24일 이전 건축물 무허가 건물로 완화를 시켰고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요건 신설 중에서는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 중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 시 토지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접한 경우 생산시설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 매각 가능한 것과 최대 폭이 5m 이하의 좁고 긴 모양으로 군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의 경우 수의계약 매각 요건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된 것은 영 제84조제2항의 개정에 의거 은닉재산 등 신고보상금 총한도액 3000만원으로 증액되어 개별사안에 대하여도 3배로 증액하고 필지별 보상금도 300-600만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현행에서 개정안에 따른 용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 정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거의 용어 정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39조 조성원가 매각에 보시면 1항에서 2호, 4호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를 하고 2항부터 나머지는 전부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재량행위를 했던 것을 지금 1항에서 4호에 대한 것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유인물은 없어서 제가 39조1항 4항 존치되는 사항만 말씀드리면 제1호에 산업위치법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사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그 다음에 산업지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제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호는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련한 외국인 투자구역내의 재산, 그리고 4호는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해서 1호-4호까지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것은 전부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5항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개정안의 검토의견으로써는 안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사항은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적용 법조문 등을 정비해서 같은 조의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안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유사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도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간에 같은 항 제4호 중 “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를 “군과 군 이외 의 자가”로, “지방자치단체가”를 “군이”로,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을 “1000제곱미터 이하의”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수의매각 조항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5호는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제6조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 (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써 군 소유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럴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개발단장 이상균입니다.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관광에 관련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양군관광진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양군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을 안 제2조에서 3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안 제9조에서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붙임 2009년도 3월26일날 내려 온 것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10월달에 있었던 제187회 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이 있습니다만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보완한 사항이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한번 봐 주시면, 우선 조례의 제명에서 지난번에 관광특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전문위원님과 위원님들이 부적절하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구는 일정지역에 제한되기 때문에, 조례제목 자체를 단양군관광진흥협의체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협의체 기능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틀린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을 보시면 3호중에서 전에는 지자체 관련단체 민간사업 등에 대한 경영지원 및 자문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협의체 사항은 조금 문제가 있는 소지가 되어서 우리군 조직과 배치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정리가 필요해서…. 나머지 사항은 거의 다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구성에 관한 것은 전에는 협의체는 지역내 관광관련 업종사업자 지역주민, 단체, 전문가 등 협의체의 장과 각 1명을 포함해서 100명 이내의 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사항을 좀더 세부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하면서 협의체는 인원도 전에는 총 인원을 100명으로 했던 것을 갖다가 이번에는 150명 이내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의 장을 갖다가 회장이라고 하고 부협의체의 장울 부회장으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변동된 사항은 부칙사항입니다. 부칙을 봐 주시면 전에는 부칙을 일반적으로 부칙에 관한 것은 특별한 예가 없는 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기간 여유를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되면서 협의체 구성 준비단에 관한 사항을 2항을 부칙 2조를 추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해서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넣어 가지고 이 경우에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며 또 이 조례가 아산시하고 일부 몇 개 자치단체에서 두 군데 정도가 시행되고 있고 또 국회도 관련 수석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5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관광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군민이 참여하는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같은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이 조례안은 총 17개조에 2개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1조(목적)과 제2조(설치), 제3조(기능)까지는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4조(구성)제4항 중 “협의체 안에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여 운영위원회 설치근거를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나 자문위원회 설치근거는 규정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필요 없는 위원회라면 자문위원회 규정은 삭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재정)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하여 국·도·군비 보조금, 회비 및 이자, 그 밖의 수익금으로 규정하였으나 협의체 회원들의 자발적 운영목적 보다는 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협의체로 비쳐짐으로 회비 및 이자를 우선으로 하고 국·도·군비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는 수정의견이며, 부칙 제2조(협의체 구성 준비단)중 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경비 지출 인정규정을 하였으나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을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으로 수정의견이며, 또한, 본 단서 규정은 보조금 등의 정산 등에 문제점이 우려되는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삭제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제187회 임시회 특위 심사결과보고서로 첨부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그 뒤에 되어 있는 운영조례안의 변경 비교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제3조 기능에 제일 먼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 가면 그 밖에 관광발전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제3조제1항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건전한 발전, 그 밑에 보면 2-4 거의 다 발전에 관한 것인데 이 위에도 발전할 사항이 있는 것인지?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광협의회 기능을 감안해 가지고 타 지역하고 자문을 받아서 다섯 가지를 했는데 이 외에 예기치 않은 우리군 관광발전에 지연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참고하기 위해서 위에 다섯 가지를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두었다는 의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거의 다 다섯 가지에 포함될 것인데 그래도 혹시나 이외에….

윤수경위원

맨 앞에 관광 사업에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이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 밑에도 관광발전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삭제하면 집행부에서 하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밑에 제4조 구성에 가서 그때 200명이었는데 150명이면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150명씩 우리 단양군에서 모여서 하는 협의회가 새마을 단체 외에는 없지 않아요?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전에 지금있는 진흥협의회가 9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관광협의체가 확대되어서 구성이 되게 되면 나중에 전체 관광협의회 하고 상의해서 하는데 아마 통합되어서 그 인원이 거의 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중에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빠지는 사람도 있고 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 전체적인 것은 1년에 한번정도 하더라도 뒤에 운영위원회가 20명 이내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 한도액을 아산시하고 타 시·군을 봐가지고,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어 가지고…. 아산시는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군 지역으로써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전에 관광진흥협의회 보다는 조금 인원을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위해서 확대했습니다.

윤수경위원

최하 150명이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참여폭을 많이 넓이기 위해서 많은 관심도 받아들이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대신 효율적인 기능을 통해서는 전에 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은 한 20명…. 먼저 거기서 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총회는 다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위원님 그 밖에 관광발전에 관한 사항은 사업추진 자문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혹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심의할 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계속해서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산림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법률을 적용하고 그동안 소선암 자연휴양림 시설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해서 시설물 관리에 향후 적정을 기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산림법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 제1조와 제2조제6항 및 제7조를 했고 그 다음에 신규시설물 사용료를 신설했습니다. 별표2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숲속의 집 53㎡ 11만 원 하고 숲속의 집도 69㎡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변경하고 조정했습니다. 별표1 전후 대비를 했습니다. 봐 주시고요. 산림복합휴양관에 대한 금액을 일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숙박시설 외 시설사용료를 변경 조정했습니다. 일부는 폐지하고 일부는 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침구 추가사용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고, 야영장 사용료를 소형 9인 이하를 갖다가 2000원에서 5000원, 그 다음에 10인 이상은 5000원에서 10000원, 사용료 폐지하는 것이 캠프화이어장하고 오토캠프장하고 정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캠프화이어장은 현재 소선암 휴양림에 별도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 놓았는데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은 그전에 소선암 오토캠핑장에 별도로 단양군관광지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11000원 2박3일은 22000원 하루 추가할 때마다 110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정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소선암 휴양림에서 산 중턱에 올라가다보면 등산로 있는데 있어요. 거기는 아마 이용할 수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를 별도로 지정을 해도 받을 수도 없고 또 자연스럽게 이것은 모든 우리 관광지에 오는, 소선암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올라가는 정상에 한 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 감면규정 변경으로써 비수기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인데 군민 50% 감면과 그 외에는 30% 감면 변경은 비수기 숙박시설 감면이 있는데 군민 1인 1일 5실 이상 사용하는 것 이용객 1실 이상…. 20인 이상 단체 이용객은 50% 감면하고 그 외의 이용자는 3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정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요금을 조정할 때 지금 휴양림에 있는 사용요금이 일반인들은 평당 10000원씩 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25평 같으면 25만 원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 요금의 일반인들보다, 민간인들보다 비싸게 할 수 없고 60-70% 해가지고 평당 6000-6500원, 6000-7000원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동이나 이런데 야영장 사용료가 지금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현실에 맞도록 캠프장에 관한 것은 인상하도록 해서 관광지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또 수익도 늘려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은 생략하고 5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산림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법률을 적용하고 그동안 소선암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설물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안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적용법률 사항을 정비하고 비수기 숙박시설 감면규정 변경,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사항, 적용 법률 용어 등을 명확히 하고 “숲 사랑 지도원” 과“푸른 숲 선도원”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에서는 신규시설물 사용료 신설, 기존시설물 사용료 변경, 숙박 시설 외 시설물 사용료 변경과 현실에 맞게 사용료 인상하는 것으로써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새로 시설하는 것도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새로 시설한 거요?

장영갑위원

임대를 준다든가 하려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매점 하신다고 건물을 지은 것 있지 않아요?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매점 같은 거요?

장영갑위원

예.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매점 같은 것은 기존 법률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로 임대에 관한 사항은….

장영갑위원

식당?

오영탁위원

매점이 아니라 식당 있지 않아요? 무대 뒤에 크게 지어 놓은 것 있지 않아요?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임대를 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된 것은 임대에 관한 것은 여기는 사용료만 내고 했고 그 대신 임대료를 재산가액을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액에 따라서 1년에 얼마해서….

장영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 징수한 것 보시면 52.8㎡가 12평짜리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8동을 했는데 8동 중에서 2동은 68.5㎡가 거의 20평입니다. 그리고 52.8㎡가 16평인데 그것 110000원 그 다음에 20평짜리가 14만원 그래가지고 내용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인근지역의 사용료를 봤습니다. 소선암 휴양림을 비롯해서 옆에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박달재, 황정산, 소선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것도 너무 많이 올리면 수수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서는 65-70%정도 이렇게 해서 조세 조항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수료조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영탁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동이나 이런 것 비현실적인 것 너무 낮은 것은 현재 수수료나 사용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5년씩 한꺼번에 미뤘다가 올리면 또 이렇게 40-60% 올라가는, 심지어는 100%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3년 만에 한번정도는 16-20% 정도라도 점진적으로 올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대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단양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부적합한 용어의 정의 등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서 간이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되는 조문 정비로서 수도법 제32조가 수도법 제47조로, 수도법 제38조의2항이 수도법 제55조로, 수도법 제19조가 수도법 제29조로 변경되었으며 용어의 정의 변경사항으로는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이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되었고 마을상수도시설 폐지의 경우 현행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폐지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군수가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29조·제47조 및 제55조가 되겠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용어의 정의가 변경되는 사항 외에는 특별한 개정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세부 조례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단양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제5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부적합한 용어의 정의 등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간이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 중 “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이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령조문정비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사료가 되고 안 제11조 시설의 폐지에서 마을상수도시설 폐지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폐지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군수가 폐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7분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전원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단양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2009. 4. 1.)됨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사항, 신고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는 사항, 의장은 겸직신고사항의 확인 등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으로써는「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단양군 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무국외여행 실시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여행의 심사 강화 사항으로써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을 확대하는 사항이고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한 후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