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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하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79회 제6본회의200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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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0년도 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수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수 의원입니다.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83억8,600만원이 증액된 1,604억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7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1,485억4,500만원이며 특별회계 6억5,100만원이 증액되어 119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지방세 수입 증액과 종합운동장 포장 및 문화체육회관 조경, 토종 농·특산물 보존육성, 수해복구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법정 지방교부세의 추가영달과 점곡 보건지소 신축,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 사용료 수입, 잡수입 등 소폭 증액되었고 낙정휴양단지 매각부진으로 인하여 세외수입 일부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및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비롯한 공공근로사업,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최소한의 필수 경상경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분야 81건에 377억8,997만9,000원과 특별회계분야 3건 2억6,470만2,000원으로서 이월사유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는 등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는 2개 사업 4,2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도록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신준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기태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태 의원입니다.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사유중 관장이 공익상 필요할 때를 삭제하여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성군 전흥 청소년 수련의집을 의성군 전흥 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본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김기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병렬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병렬 의원입니다.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 조정, 자동차세의 신차, 헌차의 차등과세,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 담배소비세의 세율중 궐련에 대한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농지세를 농업 소득세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성군세감면조례가 2000년12월31일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1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현행 조례중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보완하며, 공동주택과 벤처 기업 육성촉진 지구에 대한 군세 감면 지원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있는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폐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전용면적을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축소 조정하며,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 사업소세 면제,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년간 면제,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등 군세 감면 지원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촉진코자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의 제한, 토석 채취료 등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위의 세 건의 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위원간 별다른 의견 없이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김병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한경균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균의원

총무위원회 한경균 의원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회관, 군립도서관, 항일독립기념탑, 종합운동장 외 부속 체육시설물을 전담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시설 관리 사업소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 중 집행기관의 인력을 15명 증원시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한경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원호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의원

총무위원회 신원호 의원입니다.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판매인의 임무, 장부비치 및 검사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량소지가 불분명한 규정과 사용자의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고 군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신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석조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석조 의원입니다.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양수기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 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의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으로 입주업체의 편의와 농공단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수기 대여에 따른 규제 사항을 완화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정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대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대 의원입니다.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개선·보완하여 군민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합의 가결하였으며, 의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의 폐지로 인한 전면조례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김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회기 중 산적한 의안 처리는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2월25일까지 입니다만 일요일과 성탄절이 연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탄절 연휴 동안은 의원님들의 각자 읍면에서 불우 이웃을 위로 격려하는 것으로 남은 회기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주민의 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시키는 등 지방자치시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기능과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온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부족한 면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농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 농산품 애용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 및 언론기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치능력 배양과 함께 보다 성숙한 자치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자부해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1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추진 중인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이 없나 다시한번 보살펴 군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신사년 새해에도 8만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