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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190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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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사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윤수경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5조(위탁운영) 제6항 중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고, 설치된 시설의 재산권은 군으로 귀속된다.”로 수정하고,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단양군 보조금관리조례」·「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를 신설하고, “제9조(시행규칙)”을 “제10조(시행규칙)”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엄재창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3조(기능) 제6호를 삭제하고, 제4조(구성)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가진 사람 중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를 “가진 사람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한다. 제7조(회원의 해촉) 중 “회장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를 “회장이”로 수정하고, 제9조(운영위원회) 제2항 중 “운송, 음식, 여관, 여인숙, 호텔, 콘도미니엄, 민박, 팬션, 레저스포츠, 여행관련업, 문화예술, 동굴, 시장, 농·축산, 상업, 봉사단체 및 여성단체 등 각 분야별로”를 “음식업, 숙박업, 레저스포츠, 여행관련업, 문화예술 등 관광관련 직능단체 각 분야별 대표로”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구성하며, 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를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의 “위원회의”를 “협의체의”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협의체 구성 준비단) 중 “이 경우,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체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는 것 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1일에 개의되는 제19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