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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19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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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90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에 수고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1년간 추진할 각종 예산사업에 대하여 효율성과 타당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10일간의 일정을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시고,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난 극복 등에 군민의 혈세가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 분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 직제순에 의한 소관별 해당 실·과·단·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민의를 대변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는 엄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국내·외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 한파로 군민 여러분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경기한파를 이겨내고 실물경제의 회복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연초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확신과 긍정의 힘이 하나로 모아져 이러한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순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민의의 대변자로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신태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지방제정을 전망해 보면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금년에 비해 교부세 감소와 지방세를 비롯한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경제의 어려움이 더해지는 가운데 충청북도의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 부담률 인하로 인하여 군비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등 우리군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자체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줄이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서민 생활안정 등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한편, 민선 4기 공약사업과 그동안 추진해온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2359억5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41억41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0억1900만원 기타 특별회계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27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19억8700만원, 세외수입은 230억5400만원, 지방교부세 980억5800만원, 재정보전금 15억원, 보조금 695억4200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2012억2700만원 대비 1.45%인 29억1400만원이 증액된 2041억4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로 총액 인건비 344억8천만원 (특별회계 9억6천만원 포함), 기본경비 143억5500만원, 지방채 상환 7억500만원 예비비 20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1억4700만원(5.95%),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4억7400만원(3.17%), 교육 분야 13억6400만원(0.67%), 문화 및 관광 분야 160억5800만원(7.87%), 환경보호 분야 101억500만원(4.95%), 사회복지 분야 319억4400만원(15.65%), 보건 분야 35억8100만원(1.75%), 농림 해양수산 분야 377억3100만원(18.48%),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9억4200만원(1.44%),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97억1400만원(14.5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1억5500만원(7.42%), 예비비 20억6400만원(1.01%), 기타 분야에 348억6100만원(17.08%)으로 총 204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 분야에 301억7400만원(14.78%), 물건비 분야에 161억1400만원(7.89%), 일반 보상금 및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분야에 646억1600만원(31.65%),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에 884억1700만원(43.31%),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 분야에 4억3800만원(0.21%),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에 23억1500만원(1.13%), 예비비 기타 분야에 20억6600만원(1.01%)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로 277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은 178억54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2억6400만원, 잉여금 9억원, 전입금 20억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46억55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환경기초시설 관리 28억1200만원, 하수도 시설확충사업 108억2600만원, 친환경 농법지원 12억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20억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억8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1억8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지원으로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억1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500만원 잉여금 1억4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00만원 이며, 세출예산은 영세민 생활지원에 1억1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2억2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200만원, 잉여금 1억5천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6천만원 이며, 세출예산에 민간단체 육성 지원금으로 2억2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1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난년도 수입 1천만원 이며, 세출예산은 서민주거안정 주택관리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84억63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사업수입 41억원, 이자수입 1억5900만원, 잉여금 33억원, 국·도비 보조금 9억400만원 이며, 세출 내역에 농공단지 조성 10억300만원,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 40억원, 제2단계 산업단지 조성에 4억원, 보전지출 30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5억6천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이자수입 1100만원, 잉여금 5억4900만원이며, 세출 내역에 농업기반조성으로 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은 4천만원으로 세입 내역에 잉여금수입 4천만원을 편성하고, 세출 내역에 기반시설 부담금 관리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3억51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사업수입 3억5천만원, 잡수입 100만원을 편성하고, 세출 내역에 주차장관리로 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군 예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분야별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한편, 민선 4기 공약사업과 그동안 추진해온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계획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4.67%인 105억3278만2천원이 증가한 2359억5557만2천원이며, 일반회계는 2041억4115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5%인 29억1434만7천원을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77억9577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27%인 78억3702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40억1864만2천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5.16%인 2억1858만9천원이 감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규모는 2041억4115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1434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3.06%가 감소한 119억8708만7천원으로 보통세 수입은 0.58% 감소한 118억4308만7천원이고, 지난년도 수입은 6.67% 증가한 1억4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1.38% 감소한 230억5414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은 증가하였고, 재산매각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잡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0.29%가 증가한 980억5799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38% 증가한 695억4193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시·도비 보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예산 증감사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0.13%인 20억3572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9.73% 감소, 교육 분야 31.56% 감소, 문화 및 관광 분야 16.79% 증가, 환경보호 분야는 40.87%가 증가했고, 사회복지 분야 18.52% 증가, 보건분야는 27.68% 증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74%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5.16%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 1.51%가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56%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80.41% 감소하였으며, 기타는 4.8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특별회계의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액기준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9.27%인 78억3,702만4천원이 증가한 277억9,57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총액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9.26% 증액된 178억5441만5천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4.42% 증액된 1억855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3.48% 증액된 1억968만6천원,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6.33% 감액된 2억22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69.66% 감액된 1000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는 0.75% 증액된 84억원 6290만원,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273.32%가 증액된 5억5997만3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04% 증액된 3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26%인 2억1858만9천원이 감소한 40억1864만2천원으로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총괄 중 사업예산은 수입이 38억3759만원, 지출이 34억7264만2천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3억6494만8천원이 많게 편성되었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1억8105만2천원, 지출이 5억4600만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3억6494만8천원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이 각각 40억1864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2009년도 말 기금총액은 24억2458만7천원입니다. 2010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이 4억4255만2천원이고, 지출액이 2억1890만3천원으로 2억2364만9천원이 증가하여 2010년 말에는 26억4823만6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중점 검토사항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여부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세수추계는 지역경제 상황 등 제반여건을 반영하여 세수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예산지출의 우선순위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우선하였는지? 보조사업은 성과가 저조함에도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규모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각종 군정보고 및 사업계획과 부합되고 있는지? 각종 사업은 효과성·시급성·타당성이 적절하고, 선심성 사치성 예산은 아닌지? 그리고 사업량 및 편성단가는 적정한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29억1434만7천원이 증가한 2041억4115만6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3.06% 감소한 119억8708만7천원이고, 세외수입은 11.38% 감소한 230억5414만원, 지방교부세는 0.29% 증가한 980억5799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5억원, 보조금은 9.38%가 증가한 695억419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의 감소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이고, 주민세의 감소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고, 자동차세 감소는 주행세 수입이 유동성이 있어 안정적 금액만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한 사유는 2009년 당초예산에는 올산지구 토지매각수입금 50억원이 세입 계상되어 늘어났던 사항으로 2010년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증가는 시·도비 보조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비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의 주요 세입내역으로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1억9400만원,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45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 1400만원, 전통마을 조사 1500만원, 남한강 고운골생태공원 조성사업 3억원,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건립 지원 12억5천만원,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 4300만원, 농산촌 휴양명소화 사업 3200만원, 농어촌 뉴타운조성 시범사업 2억7600만원, 대가리천환경조성사업 4억원, 남한강 물길과 함께하는 수상관광 체험 3천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1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1434만7천원이 증가한 2041억411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 예산구성 비율은 인건비가 14.78%를 차지하고, 물건비가 7.89%, 경상이전이 31.65%, 자본지출이 43.31%, 보전재원이 0.21%, 내부거래가 1.13%, 예비비 및 기타가 20억6578만8천원으로 1.01%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질별·과목별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인건비 중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26.54% 증가한 반면, 기타직 보수는 28.10% 감소하였고, 업무추진비 중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13% 증가한 반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30.37%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에는 민간경상보조가 14.63%, 민간행사보조가 29.69%, 민간위탁금이 192.21% 각각 증가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28.77%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기타부담금은 833.45% 증가하였으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9.46%, 교육기관등에 대한 보조금은 42.91%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 중에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47.20% 증가하였고, 민간자본이전 중에는 민간자본보조가 14.07% 증가한 반면 민간대행사업비는 64.51%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69.14% 증가하였으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는 54.40% 감소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70.8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9.27%인 78억3702만4천원이 증가한 277억957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69.26%인 73억562만1천원 증가하였고, 문화마을특별회계가 273.32%인 4억997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증가는 순세계잉여금 7억8천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1억2천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54억원이 증가에 따른 것이며, 문화마을특별회계의 증가는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단양군 수도사업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에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한 「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5.16%인 2억1858만9천원이 감소한 40억1864만2천원으로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6억6035만9천원 증가한 38억3759만원이고, 자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8억7894만8천원이 감소한 1억810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5억5153만4천원과 타회계 전입금 12억8505만6천원입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2억1174만1천원 증가한 34억7264만2천원이고, 자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4억3033만원 감소한 5억4600만원입니다. 주된 세출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420만원과 상수도위탁운영 대가금 24억9486만원, 상수도운영 지원금 5억원, 상수도급수공사비 2억원, 유수율제고사업 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사항입니다.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용역 과제심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 취득 승인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승인을 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관리계획 승인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수렴 내용과 예산반영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타자료로 지방채 현황,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계속비 사업조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190p)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220p)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237p) 된장마을 육성사업, (304p) 온달관광지 세트장 시설매입, (318p) 정구장 확장 및 돔 시설공사, (347p)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 조사, (412p) 농특산물 홍보비, (503p) 단양관광관리공단 전출금 등 아래 기재된 목록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과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해당 실·과에 대한 사항은 실·과·단·소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감소한 주원인이 뭔가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지방세 관계는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세 부분에서 감소가 되고, 세외수입관계는 올산목장 금년도 세입 잡았던 부분을 이번에는 잡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나게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리고 입장료 수입 있잖아요? 약 3억 정도 된다는데 관광객은 늘고…, 입장수익이 감소되는 요인이 있나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을 주로 보니까 민간위탁행사보조가 약 26% 하고, 민간위탁금이 많이 늘었는데 그 주요인을 무엇으로 보면 될까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위탁행사와 관련된 비용은 행정실적에 따라서 반영을 했던 부분이 감 되어서 감소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거의 한 30%…, 민간위탁은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0%가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민간위탁행사보조금이 주로 무슨 행사인가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338억, 뒤에서 성질별로 보면 301억인데 그 중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26% 정도 증가하고, 기타보수직은 28% 감소했다는데 이것은 성질별로 구분하면 무기계약직하고 기타보수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그와 관련 되어서는 관광관리공단이 빠져 나간 부분이 되겠고, 기타 무기계약직 건 관계는 미화요원 건 관계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출해줘야 될 부분을 안 줬기 때문에 지난 번에 소송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반영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소송 건은 보상 다 해줬습니까?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지금 다 하진 못했어요.

윤수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에 해당하는 실·과·단·소장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도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자료요구부분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또 해당되는 실·과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실·과 제안설명하기 전에 설명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요구사항과 관련된 용역관련사업 관계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고요, 또 자산취득과 관련한 부분, 정수물품취득 및 승인자료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승인 된 사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주요 투자사업 관련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도 시행관련해서 본 사항은 지난번에 가곡에서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하천 내에 체육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이어서 우선 1차적으로 법적인 검토가 끝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일단은 본인한테 금년 11월 6일날 관련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해서 지역주민들 55명을 상대로 해서 예산주민설명서 설문한 결과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예산심의 관련자료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수당해서 350만원을 계상하고, 또 군정 주요업무계획 또 군정성과 등 각종 보고서 유인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민선4기 마무리에 따른 민선4기 군정백서 발간에 따라서 2천만원과 민선5기 시작에 즈음한 군정홍보용 파워 포인트 제작관련 되어서 7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 외에 지역현안 등 군정정책홍보비에 550만원, 그리고 기존에 상표로만 등록되어던 읍마크·캐릭터 등을 업무포장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관련된 등록출연료 240만원과 도서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쌍방향소통행정 등 기획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고, 도정배심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워크숍 참석비용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만원과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가등급 실적을 거둔 부서를 시상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비용 1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한 1억48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아울러 의회 및 행정협력회운영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수당과 심의여론조사비 등에 소요되는 118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하고, 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참석경비 200만원과 다음페이지 147쪽 내년 3월에 저희 군에서 개최되는 기획정책협의회 관련 경비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중앙 및 도출향인사 정책간담회 소요되는 경비 5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군정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단양군업무평가위원회수당을 비롯한 보고서작성 등에 629만원을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고, 이와 관련한 여비 200만원과 민간인 워크숍참석실비지원 200만원을 계상하면서 군정자체평가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군정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지방일간지 또는 주간지 등 신문구독료에 4764만원, 군정시책광고료에 1억원, 또 행복한 단양소식지 제작하기 위해서 5400만원을 비롯해서 신문스크랩파일 구입비 또는 군보제작, 군기구입, 군정홍보자료의 유인을 위해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비 8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단양소식지 투고료, 원고료 보상비로 240만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을 하고 군정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군정홍보용사진대, 보존용 바인더, 사진액자, 카메라 소모품, CD, 단양사진자료구입 등에 3850만원을 편성하고 이와 관련 여비 180만원도 함께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 원활한 방송지원을 위해서 군, 의정홍보영상 제작에 3600만원을 비롯해서 군, 의정 홍보 및 자막 송출료 1980만원을 비롯해서 기타 DVD, CD, 비디오테이프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700만원과 다음페이지 150쪽 디지털시범사업추진 홍보물제작비로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여비 100만원과 야외용 무선마이크세트 구입에 150만원, 그리고 군, 의정기록영상편집용 장비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법규집 및 업무추진 지침규율을 비롯해서 행정장비유지 비등으로 9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이에 따른 여비 480만원과 상시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감사장에 필요한 칸막이 시설비 200만원과 함께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1쪽 되겠습니다. 공직윤리 확립과 관련해서 재산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재산등록심사책자 제작, 공직자윤리 위원회 수당에 사무관리비로 355만원을 계상하면서 이와 관련한 여비 240만원과 함께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으로 재정분석관리 및 재원확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월간자치(발전, 의정)구독에 33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에 300만원, 그리고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 등 총 846만원을 계상하고, 중앙·도 등 예산편성결과에 따른 재정분석합동작업에 300만원, 지방교부세·분권교부세 합동작업에 400만원, 또 국·도비사업 합동작업에230만원, 재정분석 및 지침교육 워크숍 참석여비 375만원 등 1395만원 대비 계상을 하고, 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유인 및 프린터 유지관리를 위해서 5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고, 예산운영 당면업무추진, 자료수집, 중앙부처 지역 현안사업추진을 위해서 2750만원의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 및 재정확보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1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는 한편 예산절감하고 있는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한 예산 성과금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POOL) 보조사업비로 433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직내부에서 운영되는 지방재정시스템유지관리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1540만원을 반영하고, 기관공통경비로써 급양비 1천만원과 사무관리비에15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국내여비 4천만원, 국제여비 5천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통계관리를 위해서 사무용품구입, 현수막제작, 보고서 및 통계연보발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25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은 154페이지 이와 관련한 여비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통계조사원에 대한 급양비 100만원과 단양군의 금년도 이어서 내년도에도 단양군 마늘농업 실태조사에 관련한 3천만원하고, 사회조사 관련한 5천만원 총 8천만원을 위탁대행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소송지원 및 법률상담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에 360만원과 소송공탁금 및 수수료에 3800만원을 편성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수행여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판결과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액배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구축하기 위해서 관보구독료, 법령추록구입비를 비롯한 책자구입하고, 교육강사료 사무관리비로해서 2454만7천원을 편성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원 인부임과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충북 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원 인부임과 산재 및 고용보험료 도비 194만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 공통경비로 행정운영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75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비 등의 기본경비 3355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20억6402만2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예산 및 재정확보 업무추진하고, 151페이지에 보면 재원확보. 재정확보하고 재정확보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김동진기획감사실장

다 똑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중앙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보면 부기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154페이지 단양군 마늘농업 실태조사 위탁해서 2009년에도 했잖아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 군에 맞는 통계조사를 한번 해야겠다 해서 의회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결과는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내년 한번만 더 해 보서 분석을 하다보면 어느 것이 통계조사 하는 과정에서 좋다, 나쁘다 나올 것에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한번 더….
영주

김영주위원

위탁하신 분들이 다 다릅니까, 올해 한 사람과 작년에 한 사람과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것을 통계청에 위탁을 줘서 조사원들이 같이….
영주

김영주위원

매번 그 사람들이 하면 그렇게 통계가 나올 것이고….

김동진기획감사실장

다만, 통계조사하는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계조사항목에 빠진 것이 라던가 처음 해 보기 때문에 누락된 사항을 다시 내용을 정리해 넣어서 찾아내는 것이 되겠지요.
영주

김영주위원

조사하는 사람이 매번 그 사람이고, 위탁을 받는 사람이 항시 그 사람인데 내용이 다르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내용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저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군정기록사진 CD 제작(스캔)이 있는데 올해부터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군정기록사진, CD스캔하고, 올해 했던 것 실적하고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152페이지 예산성과금 포상금 있지요?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도 있고, 저희가 한해를 하다보면 예산을 감소시킨, 절감된 부분이 실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려차원으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윤수경위원

올해 실적 좀 내주시고, 밑에 사회단체보조금(POOL) 있지요? 그것도 올해 지급된 것 좀 내주시고요. 다음에 154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님이 질문하신 마늘농업 실태조사 위탁한 것 있잖아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3가지 다 나오면 별도로 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 밑에 소액배상금 있지요? 올해 우리가 배상한 것, 소송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152페이지에 있는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1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 전체 규모에 따라서 몇 %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00만원 차이가 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예산 전체 규모에 사회단체보조금(POOL)은 얼마로 하라는 지침에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따라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1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여성과 내년도 예산 397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사업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수급자 자녀 행복나들이 체험사업과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과 관련해서 수혜금 5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도 위기가정 물품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지원으로 7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주거급여(현물)지원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생계급여 지원으로 4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사업입니다. 해산장제급여지원사업비로 3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사업으로서 1억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사업으로서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해서 26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써 1억14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627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사업으로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지원으로써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운영사업으로 운영비로 21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8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2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자활근로자사업(지역자활센터사업)으로 7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과 관련 1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691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360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2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내부거래지출기금 전출금으로써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5천만원과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후생활보장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운영일반운영비 3315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적 수혜금으로는 독거노인결연사업지원, 장수수당지급, 재가 중증질환노인 위생용품지원 사업비 관련해서 2억7775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노인시설종사자 교육여비로 28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와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 행려사망자 장의비 560만원 계상하였고, 민상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 사업운영지원, 게이트볼대회활성화지원, 여성게이트볼대회활성화지원 사업비로 42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써 노인의 날 행사지원, 노인솜씨자랑개최,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 사업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홍싸리 노인농장조성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지원 사업으로서 노인복지관운영비 2억6천만원 계상하였고,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사업비 5천만원과 군소유경로당 개·보수비(14개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경로당보수사업비 1억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사업으로서 66억5700만원 사회적 수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생활관리 파견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써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1억438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보수 및 부대경비) 3억39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수행기관전담인력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써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1억668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청각장애 노인보청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500만원 수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노인봉사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1억7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자율봉사대활동지원(이양)과 관련해서 600만원 계상하였고, 결식우려 노인무료급식사업(이양)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양)과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양)관련해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지원으로 5402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요양시설 등급내자지원해서 12억510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사업(이양)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건강진단사업(이양) 18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전담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사업비 219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225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 등급외자 지원사업으로 1억169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재가노인서비스 등급내자 지원사업으로 4억874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써 노인일자리 소득창출사업으로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서비스관리 전산산시스템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복지지원사업입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996만원과 여비9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연구개발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구개발비는 주민복지요구조사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 저소득층 주민명절위문, 저소득 국가유공자 명절위문해서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서 재해 생필품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과 푸드뱅크사업으로 55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에 따른 비용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청년사업단지원사업으로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과 관련해서 혁신사업으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70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복지의식 교육과 관련해서 초등학생 민간경상보조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403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를 750만원 계상했고, 보상금으로써 모범장애인종사자 중앙 및 지방연수보상으로 180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직업재활(공예기술)사업과 장애인직업재활(천연염색기술)사업, 그리고 시각장애인재활사업, 청각장애인재활사업으로 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행사지원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3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보조금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사업비 500만원과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사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11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09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과 관련해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4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료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3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수당지급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억896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사업과 관련해서 진단비 18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바우처)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363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4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이양)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5억708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이양)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62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운영(이양)과 관련해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2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그룹홈운영(이양)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45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간보호시설운영(이양)과 관련해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9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운영(이양)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949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과 관련해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 1억3372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최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12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이양)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3억8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수정예산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는 사업에서 군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저희들이 직접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지급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34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언어발달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구입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적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3억59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가족, 양성평등 사회조성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10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여성문화제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부모가족자녀 고교생수업료지원과 한부모가족 자녀입학금 지원해서 239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로 322만4천원과 일반운영비 185만원 여비 450만원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한부모가정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비로 200만원 계상과,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부가급여 지급 312만원, 한부모가정 특기적성 개발비지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다문화가족관련행사참가상 보상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폭력예방 등 여성권익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996만원 계상하였고,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행사 참가보상금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위기여성 긴급보호사업 3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가족상담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779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긴급일시돌봄서비스와 0세아 정기돌봄서비스사업 관련해서 214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 및 민간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30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1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사랑의 반찬나누기사업, 어머니 관광봉사회활동 지원, 여성단체지역 교류활동 지원, 여성정책 및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지도자 관리능력 배양활동 지원, 양성평등 의식문화조성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과 관련해서 여성발전센터운영을 위해서,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466만9천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6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경상보조로 매포여성발전센터 식당운영과 관련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써 매포여성발전센터 별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5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매포여성발전센터 별관 물품구입비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 및 농촌여성교육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729만3천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과 여성취창업 지원사업으로 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인턴제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250만원 계상하였고, 시·군 여성회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직업교육 매니저 운영사업에 1500만원, 취업한 마당 행사지원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이 행복한 푸른보육행정구현과 관련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아동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과 관련해서 경상보조 35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형태보호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387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337만원과,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미아급식비, 조손가정수당지원, 요보호아동 생일찾아주기 사업으로 3982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복지서비스 급식지원사업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어린이 놀이터 도색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날 행사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33만원과 어린이 날 기념행사 보조금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양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확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8706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민간경상보조로 855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우수농산물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2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지원과 관련해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37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 장비보조입니다. 다음은 보육돌보미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보조로써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지원, 영아 전담시설 지원, 방과후시설 보육교사 지원, 시간연장형시설 보육교사 지원,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22억59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재교구비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차량운행비 지원사업로써 203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등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7억466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억325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90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사업과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865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1514만원 계상하였고, 이중에서 행사운영비로 보육아동 뮤지컬 공연비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포상금으로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수혜금으로서 3자녀 보육양육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0세는 35만원, 1세는 30만8천원, 2세는 25만4천원, 3세이상은15만8천 양육교육비 지원해서 7억3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써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오지지역 운영시설 차량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연수 보상, 보육시설 입소아동 특별활동비 보조, 아동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과 관련해서 2억8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써 우리어린이집 개·보수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군립어린 집 생활개선물품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교사 처후개선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7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초과근무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경상보조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시설 참여수수료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시설환경개선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0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444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건전한 미래청소년육성 및 보호사업으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해서 청소년아카데미운영지원 1억4085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2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 원사업과 관련해서 경상보조 75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지원 및 문화의 집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로 1637만5천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억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75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심신수련활동 및 선진지 견학보상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매포 공부방 운영지원사업, 청소소년수련거리 활동보조, 청소년창작 놀이마당 운영, 청소년 녹색 체험프로그램 운영 (3개소), 청소년문화교실 프로그램운영,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청소년지도사 보험료, 그리고 청소년 한마음축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억1206만8천원 계상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매포청소년공부방 유리창 설치공사 1500만원과 단양청소년문화의 집 옥상 비상계단설치 및 방수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단양청소년문화의 집 승합차구입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단양청소년문화의 집 물품구입비 1128만원과 매포청소년문화의 집 물품구입비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사업체험사업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보조로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3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23페이지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로 9885만7천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억6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수영장과 청소년수련관이 다 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법정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과 관련해 7417만1천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는 청소년수련관 보컬실 방음장치설치, 수영장 시설장비 개·보수, 수영장 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비, 보일러 연관 교체공사 등 해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 수영장물품 구입비로 500만원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통합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추진사업과 관련해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콜센터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42만원 계상하였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66만4천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7272만6천원 계상하였고,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청년인턴십운영 지원 사업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4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로 2억4599만6천원 계상하였고,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8만원, 사무관리비로 328만원, 여비로 287만원, 재료비로 1억578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50만원,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단체관리 및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훈행사지원과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국가 유공자명예수당지원과 참전국가유공자 장제보조비로 1억2780만원 지원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보훈유공자시상 관련해서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현충일 행사 지원과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비지원, 전적지 순례행사 및 안보현장 교육관련해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과 관련해서 보훈단체 운영물품 지원과 고엽제 치료수송차량 구입비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기반구축사업(자원봉사운영체계구축)과 관련해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상비로 해서 자봉사센터운영비 지원으로 7천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원봉사센터 계단 및 차양 설치공사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원봉사자보험료 관련해서 71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3047만2천원 계상하였고,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이동목욕, 래, 가옥수리, 케어봉사단)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생활복지여성과)로 일반 인력운영비로 420만원계상하였고,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3270만5천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970만5천원과 여비 12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해서 인건비로 328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600만원, 그리고 여비로 7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의료급여비로 1억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지원(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민간융자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96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생활복지여성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생활복지여성과에 대한 질의는 내일로 미루고자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11시 49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