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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경표 의원 발언

102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2-10-15

홍경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가을의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을 뵈옵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의사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 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10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면 2002년 10월 22일 화요일부터 10월 30일 수요일까지 9일간이며, 첫째날은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12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10월 24일 목요일부터는 10월 26일 토요일과 10월 27일 일요일을 제외한 10월 28일 월요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게 되겠으며, 10월 29일 화요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10월 30일 수요일은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현유원지우선협상대상자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결과보고는 여기에는 1차 본회의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불가피해서 30일날 마지막날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 내역 끝에 실음-참조2

부의안건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민자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이 공무원들 휴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항상 얘기했듯이 이 주일은 피해서 의회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주 5일 근무가 맨 마지막주만 그렇거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월말은 바쁘니까 그때는 피해주셨으면 한다 했는데 계속 이렇게 되니까,

홍경표위원장

예, 사무국에서는 지금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도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먼저 얘기도 했는데요, 월말에는 지역적으로 개인적으로 중복되는 날이 많으니까 이 회의를 월초로 바꾸는 것으로 하면 주 5일제도 안 걸리고 은행에도 왔다갔다 뛰어다닐 필요도 없고 다음에는 회기를 월초로 바꿉시다.
민자

김민자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월말경에는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서 토요일은 쉬잖아요. 계속 그런 관계가 되니까 또 누가 볼 때나 조금 그런 점도 있고 또 의원들이 불편한 점도 있고 하니까,

홍경표위원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철식위원

날짜를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을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로 하루 당기지요.
진섭

최진섭위원

월요일날 시작하면 공무원도 바쁘고 휴일 다음날은 통상적으로 행사 같은 것은 거의 안 해요.
준기

홍준기위원

다음부터는 월초에 하는 것이 낫겠어요.
기명

김기명위원

내년에 그렇게 해주세요.

홍경표위원장

그래요. 이번 회의까지는 원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리고 '의회에 바란다'에 글이 잘 올라오고 있지요? 보니까 간단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의회에 바란다'에서 무성의하게 답변한다는 글이 있고, 의회에 대한 그것이 답변을 하는 데서 의원들이 불성실하게 답변한다고 말이 나오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해요. 지난번에 언젠가 의원들 이메일 주소를 올려달라고 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메일 주소가 얼마가 지나도 여지껏 안 올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되어 있는 분들이라도 올려주고,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의회에 바란다'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의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있고 또 순수하게 의회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의회사무국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한 분한테 우리가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역할이 사실상 크게 역할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아까 김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메일 이런 것은 바로 저희들이 거기다 게재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으면 내일 중에 제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이 물론 전문 담당이 없으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은 바로바로 하고, 아까도 누가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것은 의회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고 성실한 답변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메일 같은 것은 있으신 분들 것이라도 올려주셨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답변은 바로 해드리겠다고 해놓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의원 각자에 대한 이메일을 알려달라는 것은 알려줘야 되나요? 개인한테 도장 받아야 되지요. 나는 허락을 못 해요. 홍준기 것은 올리지 마세요.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이메일 주소를 전부 다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의원님들 개인별 의사를 확인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것만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그것은 의사일정 끝내고 토론할 때 상의합시다.
민자

김민자위원

홈페이지 공개되신 분들 것은 괜찮아요.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 의사를 확인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것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메일을 공개 못 할게 뭐 있어요?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메일은 의원 수첩에 다 공개되었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103회 성남시의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2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성남시의회포럼개최에대한설명(윤춘모의원)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윤춘모 의원님이 신청한 성남시의회 포럼 개최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춘모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존경하는 홍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춘모 의원입니다.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가칭 성남시의회 포럼 개최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함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이란 뜻은 고대 로마시대에 열린집회의 광장이라는 용어에서 나온 얘기고 현대적 의미로서는 열린 토론회의 장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몇 번 회기에 참석을 해보니까 시의원 상호간에 만남의 기회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상임위원회 활동이 위주가 되고 우리 전체 41명의 의원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때에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토론의 장이 부족하다, 그리고 시의원 상호간에 정보 교류의 기회가 적다라는데 제안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임의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1안으로서는 매월 1회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제2안은 분기 1회, 제3안은 필요시 수시로 가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제안은 필요시 수시로 개최됨이 타당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전문강사, 자문교수단, 그리고 훌륭하신 선배 의원님들 중에서 강사로 선정해서 강연회를 실시할 수가 있고 지역 현안을 포함한 주요 시책에 대한 정책 토론회로 그 포럼을 개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기탄없는 의견 개진도 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의결과 심의절차는 아닐 것입니다. 세번째로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구 의원의 3분발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포럼 개최 전 3분발언을 신청하고 개최시 순서에 의거해서 발언 기회를 부여하자는 뜻입니다. 이 제안은 상임위별로 각자 활동을 하다보면 지역의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몇 가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결과 토론 사항은 아니고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만 알리는 광고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3분발언을 두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협조사항으로서는 현재 우리 성남시의회가 장소가 비좁음으로 해서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시청 대회의실이나 여성문화회관 등을 활용해서 장소를 제공해서 했으면 하고요, 이것은 강사료 식대비 기타 비용 등을 정식으로 예산 편성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포럼은 전체 41명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의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최근 의회 포럼 제안으로서는 제가 10월말 11월초 두 가지로 방안을 했지만 이것을 하루로 잡아서 이 두 가지 안을 동시에 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월말에는 효과적인 행정감사 또는 조사 요령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연회를 들었으면 좋겠고, 11월초에는 예산편성 과정 및 심의 요령에 대해서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제4대 시의회가 공부하는 시의회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포럼개최에 대한 제안 끝에 실음-참조4

화영

최화영위원

잘 하셨어요.

홍경표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포럼 개최에 대하여 협의하여 토론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중에 2항에 제안자의 말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됨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이 '필요시'라면 어떤 때로 봐서 개개인으로 봐서 피곤할 때도 있을텐데 아주 월 1회로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월 1회는 너무 많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필요시도 그렇고 월 1회도 그렇고 분기는 너무 길고. ([필요시는 6개월 있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1년 있다가 할 수도 있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원래의 취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졌었는데 일부 의원님들하고 의장님 부의장님과 몇 분들하고 상의를 드려보니까 너무 정형화되고 딱딱하게 정해지면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횟수를 필요시 수시로 하되 그것은 약간의 반응도를 봐서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을 할 수도 있고 분기에 한 번을 할 수도 있고 약간 유동성 있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정기적인 세미나는 우리가 분기별로 갖고 있잖아요. 예산편성이나 감사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토론의 장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담없이 서로 아무 격의없이 토론식으로 진행해 가는 방안이 좋을 것 같아요. 강연회니 이런 것은 좀,

윤춘모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경표위원장

윤춘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가 좀더 성숙되게 4대에 들어와서 교수님들을 많이 초청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아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니까 토론들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데 해놓고 참석률이 좋아야 하는데,

김철홍위원

참석률은 듣고 싶은 사람만 오는 거지요. 다 올 수는 없지요.
길만

문길만위원

교수뿐이 아니고 오래 2선 3선 하신 분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토론식으로 하자는 거지요.

홍경표위원장

먼저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조금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자문교수님이 오십니다만 더 유능한 교수님을 강사비를 주더라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통과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하든 본 위원회실에서 하든 이렇게 해서 4개 상임위원회를 전부 통과해서 오고 싶은 분은 와서 듣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춘모 의원님이 그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아주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오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다음 의원연수 분기별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과 성격이 같아서는 안 되지요.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해야지요.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배움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홍준기 의원은 한 달에 한 번 목적적으로 시일을 두면 시일에 변동은 있어도 1년 예산이라는 것이 많고 적고 간에 일률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준비하는 과정에 다음달 몇일에는 우리가 대화의 장이 있구나 하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수시로 한다면 약간 나태하다거나 게으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 내용에 기타 하나를 더 넣어요. 윤춘모 의원님, 제안하신 분, 어떠세요? '기타, 의회의 발전에 관한 기타 다른 모든 내용',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야지 위에 것만 딱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3번에 강연회 정책토론회 이것만 하지 말고 기타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한 모든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윤춘모의원

예, 김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저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것입니다. 41명 시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모임의 장을 마련하자는 의미지 딱딱한 토론회 강연회 이런 의미보다는,
민자

김민자위원

토론회는 괜찮아요. 강연회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이미지가 있어서 토론의 장 같은 것은 토론식으로 가는 것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화영

최화영위원

윤춘모 의원님,

윤춘모의원

예.
화영

최화영위원

강연회란 말은 빼고 초청 토론회라고 하세요.

윤춘모의원

예, 초청토론회요.
준기

홍준기위원

강연회를 뺄 것 없이 최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기타'만 들어가면 강연 아니고, 강연할 수 있을 때 강연도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뺄 것 없고 최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기타' 하나를 더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은 협의안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해서 오늘은 종결하고 다음 안건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진섭

최진섭위원

5번은 넣지 말지요? 수시로 하는 거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그래요. 넣지 말아요.

윤춘모의원

그리고 홍준기 위원님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자는 의견이신데, 위원장님이 주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필요시 수시로 합시다.
준기

홍준기위원

'필요시'로 하면 피곤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해야지요.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이번 임시회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다음 운영회의 때 와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월 정례적으로 할 것인지,

홍경표위원장

다음에 윤춘모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해서 다시 토론을 해야지요.

윤춘모의원

본회의장에서 말입니까?

홍경표위원장

예.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주면 다음에 윤춘모 의원이 의원발의로 3분발언을 해서,
길만

문길만위원

대다수 초선 의원들은 윤춘모 의원이 얘기하는 이런 포럼 같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3분발언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준기

홍준기위원

필요시라면 객관적으로 봐서 "야, 그까짓 거 뭘 하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모여서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정보 교환할 수도 있고 토론의 장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몇일이다 하는 것은 빼고 집행부에서 그달 그달에 가서 필요했을 경우에는 한 번씩은 꼭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길만

문길만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좋은데 계속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못 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가다가 바꾸지요. 그때 가서는 수시로로 바꾸든지.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시로로 하지요.
준기

홍준기위원

예측을 할 수 있게 월 1회로 못을 박자는 얘기지요. 수시로라면 관심 없어져요. 무슨 안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연구할 것인지 토론할 것인지 짐작도 안 되고.

홍경표위원장

그럼 여러분들 말씀이 하시겠다는 의견은 다 통일이 되었는데, 1안 2안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제안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윤춘모의원

제안자 입장에서는 최초에 월 1회로 했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최화영 위원님이나 문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기적인 상태에서는 필요시 수시로 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참여도도 높고 그러면 정례화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수시라는 것은 한 달에 세 번도 할 수 있고 네 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홍경표위원장

필요시에 하는 거니까요.

윤춘모의원

가능한 한 한 달에 두 번은 너무 무리고,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막연한 것보다는 딱 월 1회 하자는 게 좋은 건데요.
화영

최화영위원

홍준기 위원님, 필요시에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의원들 대다수의 의견이 필요시로 가니까 홍준기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지요.
준기

홍준기위원

필요시라는 것은 각 41명 의원 개인의 의사를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누구의 제안으로 나가는 건가요?
화영

최화영위원

포럼이 정식 제안이 되어서 결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 포럼에 대한 대표를 어느 의원님이 하시든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든,

홍경표위원장

채택이 되면 차후 의원발의를 해서 토론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윤춘모의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성남시의회 포럼 개최에 대한 취지나 동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한다 안 한다를 좀 의결을 해주십시오.

홍경표위원장

이것이 가닥이 나야지요. 1안이 좋으냐 2안이 좋으냐, 홍준기 위원님은 월 1회로 하자고 하시는데 다른 분 모두는 수시로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1안으로 하자는 제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시면 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그럼 홍준기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럼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윤춘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포럼 개최에 대하여,

윤춘모의원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문길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의회 포럼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좋다고 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최를 의회사무국 주최로 할 것인지 의회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김철홍위원

그것은 나중에 결정해야지요.

홍경표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3분발언을 한 후에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우리가 한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지요.

윤춘모의원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지금 윤춘모 위원님 말씀대로 포럼은 전 위원회에서 일치단결해서 합의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윤춘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시의회 포럼 개최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부시장이나 이런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의회는 독립된 의회사무국인데 거기에 참석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거기에 참석합니까?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서로 정보 교환이랄까 또 의회가 집행부의 협조를 구할 것은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에 협조를 구할 거라든가 또 집행부의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회사무국에서 참여를 안 하면 사실상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적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이 다른 시의회도 그렇고, 의회의 위상이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간부회의에 참석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가서 참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참석할 필요는 없고 부시장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 협조사항을 구해서 사무국장이 오셔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회의 때마다 사무국장이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예요. 의회 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히 생각해서 참석해야지, 그 양반들이 간부회의를 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참석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사무국장하고 부시장을 오시라고 서로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의회의 위상 차원에서도 간부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의회사무국이라는 것이 독립기구인데 사실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거기에 참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협조를 구하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형대

김형대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유철식 간사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힘이 있는 것인데 내내 집행부 하는데 꼭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가 없으시면 협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포럼 개최에 대한 협의내용은 차후 의원발의하여 토론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홍경표출석위원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