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택의원 대표발의)(오은택ㆍ손애휘ㆍ여승철ㆍ이명규ㆍ박영근ㆍ송상일ㆍ박기홍ㆍ김동환ㆍ이희철ㆍ박두춘의원)
14시01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은택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오은택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의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택의원입니다. 2011년12월13일 본의원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오은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처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소년소녀라 하면 주로 초등학생을 일컫고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표현하고 이러는데 명칭 상에 어떤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어감 상에. 담당과장님!
인평
박인평문화체육과장
일부 표현을 할 때는 이제 초등학생을 소년소녀라 하고 또 일부 표현을 하실 때는 말씀과 같이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이라 하는데 중학생을 명칭하는 것은 정확히 고등학생이랑 합칠 때는 중고 이러고 또 일부 밑으로 볼 때는 우리가 14세정도 이래 보면 청소년으로 보는데 그게 중학생도 일부는 소년소녀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중학생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달라지는데 명백하게 정확하게 중학생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을 합칠 때는 청소년이고 그 다음에 밑에 초등학생을 보통 의미해가지고 호칭을 할 때는 소년소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지금 어떻다고 표현을 하기는 저희들도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김광명부위원장
저도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뜻은 일반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소년소녀 이렇게 대회를 나간다든지 할 적에 중학생들이 느끼는 감은 또 다를 수 있지 않겠나 싶어 염려스러워서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 됐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태의원 대표발의)(김병태ㆍ정혜숙ㆍ이진호ㆍ송상일ㆍ박영근ㆍ이희철ㆍ공명현ㆍ이명규ㆍ박두춘ㆍ김광명ㆍ여승철의원)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병태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김병태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태의원입니다. 2011년12월13일 본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광명위원 대표발의)(김광명ㆍ이명규위원)
정회시간동안 김광명위원의 발의와 이명규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광명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 제17조제1항 “3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다만 시․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관할 동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시․구의원은 주소지 동에서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비례대표 포함)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고 별도로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제17조 7항 “시․구의원”을 “구의원”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가위
청가위
원 박영근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