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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204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2-02-22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두춘

박두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원표입니다. 존경하는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남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번호 06117호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원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117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재난안전과장님!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이진호위원

본 조례상 보도의 정의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교통법이 2010년7월23일 개정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이후에, 사후에 지금 알았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 알기로는 교통법상 용어의 정의가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으로 의자차를 포함한다."라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도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저희들 개정안을 내고나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하는데 미처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고나서 그 부분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고자 하는 신체장애자용하는 그 부분이 이미 도로교통법에서 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개정안을 도로교통법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맞겠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진호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호위원 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진호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진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알맞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를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애휘의원 대표발의)(손애휘ㆍ이명규ㆍ박두춘ㆍ김광명ㆍ이희철ㆍ송상일ㆍ여승철ㆍ박기홍ㆍ박영근ㆍ오은택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애휘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을 듣고 검토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115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참전유공자 분 현재 1년에 우리 구에서 돌아가시는 사항들 이런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산지방보훈청에 확인한 결과 구별로 인원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예, 부산시 2011년도 전체적으로는 참전유공자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1,302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산술적으로 구별평균 한 82명 정도 되는데 남구에 돌아가신 분은 파악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강 80분 정도, 평균적으로 잡아서 80분하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의원님 조례에 보면 30만원 지급이면 2,400만원 정도 지급이 가능하다, 그죠? 30만원 지급했을 때 80분 같으면…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청에서 들어와 있는 5,000만원이라는 것은 많이 조정을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80세를 거의 육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돌아가시는 분 계산하시면 이정도 인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금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언뜻 듣기로는 김동환의원은 월 한 다섯 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5, 60분 정도 돌아가시는 걸로 대체로 나왔는데 좀 많이 상회, 5, 6,000만원 미만에서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심도 있게 그때… 아! 이것 우리 손애휘의원 했지요? 손애휘의원 그때 이야기했을 때 사람이 상당히 그렇게 많이 안 돌아가시는 걸로 이야기하시던데 설명하고 좀 틀리네요, 그죠, 이 사항이?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섯 분이라는 건, 저도 착각을 한 게 다섯 분은 월남참전전우들, 그 분들 아직 젊은 세대니까 그 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로 됐는데 이제 고령이신 6ㆍ25참전용사들하고 합하면 평균적으로 아까 82명 정도 됐다고 하지만 남구가 전체적으로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82분보다도 남구에서 돌아가신 분이 더 많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보훈처에서 돌아가시면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립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보훈처에서 혜택 받는 것은 장제수당이 일부 나가는 걸로 있고요. 그 다음에 유공자나 하신 분들은 또 국립묘지나 이런 쪽에 안장하시는 분이 있고 그에 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금액산정하고 이런 걸 구가 좀 낮추어서 지금 보면 5,000만원이상 든다고 이래 나와 있는데 그걸 좀 낮추어서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구에서 제출한 것은 거의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해 놓은 사항인데, 그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먼저 참전유공자하고 우리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저로서는,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발의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는데 이제 예산상 문제가 되다보니까 처음에는 50만원까지도 나왔다가 많이 조정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가 발의를 하면서 먼저 선행되어간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기장하고 진구하고 수영구가 있습니다만 그 3개 구에서 장제비를 20만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그 수준에는 저희들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연간 한, 장기적으로는 많이 나오겠지만 5,000만원 가까이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월남 참전하신 분 연세가 85세 정도 지금 적게 된 사람이 63세 정도…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상 되어야 월남 참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저는 월남은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나이에서 50년생 정도까지 보통 월남을 많이 갔다 왔는데 여기서 우리 63세 정도 낮추면 예를 들어 전체인원이 약 1,000명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잡으면. 그 이하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1,0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으면 전체인원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게 나이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 잡게 된다면 지금 현재 650분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꺼번에 다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사시니까 이걸 좀 심도 있게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구에서 참전유공자가 2,262명이라는 것은 그 보훈청에 의해서 나온 통계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보훈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저도 몇 번 우리 구에서 유공자들의 파악을 요청을 하고 했는데, 보훈청 자료를 주시고 했는데, 이 지금 80세 이상은 거의가 6ㆍ25 참전용사들일 겁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또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거의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정말 80세 이상이든 뭐, 또 6ㆍ25 참전을 하신 분이나 해외 참전을 하신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몸을 바친 분들이고 또 80세 이상된 6ㆍ25 참전용사들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유공자협의회에 몇 번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만 거의가 일생을 상이로 계시는 분들이 더 많고 이래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6ㆍ25 참전도 그렇지만 특히 월남전에 참전한 그런 용사 분들도 아까 말씀대로 나이가 제일 적으신 분이 63세 이상이고 근 70세, 65세 이상 70세, 70, 2, 3세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분들도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또 세계평화를 위해서 파병이 되어 가지고, 차출이 되어 가지고 목숨을 던진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전우들한테는 우리가 외국에, 선진국이라 하면서 외국에 예를 봐서라도 우선으로 예우를 해 드려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658명이 30% 있다. 가상치 예산이 20만원 했을 때 5,000만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상 남구에 계시는 분들이 저는 2,500명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남수영구월남참전용사회 지부장을 제가 한 2년을 했고 또 사무국장을 제가 한 4, 5년 했습니다. 하면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알아보고 하는데도 파악은 제대로는 안 됩디다마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보훈청 자료를 내놓으니까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까 장애수당이, 장제수당이 국가에서 10만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전부터 참전용사들이 돌아가셨을 때 보훈청에 신고하면 10만원 나왔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10만원하고 관을 덮을 수 있는 태극기 1장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왔고 또 유공자로 등록이 된 사람들은 본인 의지에 따라가지고 국립묘지로 갈 것이냐, 또 개인 선산이 있다면 개인 선산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모셔 그래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이 20만원 정도의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고 저도 봅니다. 타당하다고 보고 예산상 더는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여기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지원사업 있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참전유공자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한 사업, 또 참전유공자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지원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고령이신데 이 분들이 어떤 사업을 갖다가 하는지 또 지원사업을 갖다가 했을 때 지원을 더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기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첫째는 목적자체가 예우차원이라고 적용을 했고요. 이 부분들은 상이군경회나 이런데도 뭔가 예를 들면 자동판매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어떻게 그분들한테 어떤 일을 시킨다는 차원보다도 어떤 쪽으로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정된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에 예산을 요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검토를 해야 되고 현재 이 예산은 보훈단체별로 1,000만원에서 적게는 아주 작은단체는 1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여기 목적이 수용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쪽에서 수용될 걸로 보고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훈단체에 나가고 또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는 없겠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있을 수도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의논이 됐으면 싶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별로 유공자들한테 나가는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있는데 또 별도로 지원사업을 정해 놔 놓고 이중으로 아마 좀…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박기홍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감지를 하고 있는데요.
기홍

박기홍위원

예.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충분한 검토나 의논을 하면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쭉 보면 6ㆍ25때 UN묘지 참석하고 격전지 탐방이라해 가지고 관광차 2대, 3대 해 가지서 각 동별로 가는 분들이 선발되어 가지고 갔다오는 이 사업이거든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사업 외에는 또 다른 사업을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할 수가 없고 또 국가에서나 보훈단체나 이런데서 필요하다면 인원동원을 갖다가 1년에 한 두 번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정도 일겁니다. 별다른 사업은 시킬 수가 없지요. 청소라든지 이런 문제 그렇고…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들이 받는 그런 하나의 수당이나 지원되는 걸 가지고도 1년에 충분할 겁니다. 사무실비라든지 자기네들이 어디 탐방을 갔다오더라도 되는데 또 이중으로 지원될 이것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부분, 4조 부분은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삭제를 해도 안 괜찮겠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분명히 지원을 요청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시에도 이런 조례가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걸 그대로 살려놓더라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놔 두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과장님이 이중지원이 될 수, 안 되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놔 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분들에게 작으나마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망 시 20만원 지급하는 경우와 지금 살아생전에 계실 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경우에 금액이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정도 차이가 나겠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지금 시에서 작년에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올해 1월1일부터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월 2만원씩 생존해 계실 때, 그런데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사망 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예전에 고엽제전우회에서나 무공수훈자단체에서 살아생전에 있을 때 예우차원에서 도움을 받고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사망했을 때 20만원을 지원 받는 것 보다 생존해 계실 때 2만원씩이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 받은 게 이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혹시 계산해 본적은 계시는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답변 드릴까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이 부분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비로소 시에서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 그 부분은 돌아가셨을 때보다 현재 살아계실 때 다문 얼마라도 실질적인 도움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인 것 같은데 예산 적으로 당장 나올 겁니다. 인원수 곱하기 월 얼마 나와질 건데 그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나. 돌아가셨을 때 20만원만 부담하더라도 아까 우리 김창희 전문위원님이 판단하기로 6억까지 나오고 이래 됐는데 매월 나가면 연간부담액이 한 2억, 몇 천 이래 나가질 겁니다. 그 부담이 우리 구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사망했을 경우에는 질병에 대한 급수별로 병원비가 지원이 되고 장례비용도 전액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 보훈청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독립유공자라든지 유족이 있지만 참전유공자는 장제보조비가 국가보훈처에서 15만원이 나갑니다. 15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의료지원 등 10여종에 이용료 등 감면 그런 혜택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장제비는 국가보훈처에서 1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아니 그 15만원뿐만이 아니고 일체 장제비 비용 전액뿐 아니라 병원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비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건 등급에 따라 틀립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등급에 따라 틀리더라도 일단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비용이 다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여기는 이제 참전유공자거든요?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장제비도 나가고 월 생활비도 많게는 300만원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참전유공자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따로 수당이 나가는 것은 시에서 주는 2만원하고 그 외는 별도로 없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가 특별히 틀리는 점을…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틀립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설명해 보세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보훈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17개 단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국가단체는 이제 멀리는 광복회도 있을 거고 여러 종류들이 있을 건데 여기서 하는 것은 6ㆍ25참전하고 베트남참전 용사만 예우를 그런 차원이거든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옆에 계시는 분이 이런 경우에 혜택을 본 경우를 제가 들은바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잘 몰랐을 경우에 그렇고 그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제 신청을 하니까 참전유공자에 한해서 그게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를 제가 들은 경우거든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래서 생활비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병원비도 지원을 받은 경우고 일단 사망 시 그 모든 장례비까지 지원을 받았다 그렇게 사망 핸 분 배우자가 지금 지원을 받고 계시거든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장제비까지 전액 지원된다는 것은 그건, 그러면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든지 그런 부분일 겁니다. 모든 참전용사라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고엽제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했다는 그 증거 자체를 가지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렇죠, 계속 치료도 해 주고…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원을… 예.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 그 보훈병원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급료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상이군경회, 고엽제, 무공수훈자회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300명 정도, 별도의 돈을 월별로 금액은 이제 고저가 있지만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지급이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매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전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것은 보훈처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3조 말씀을 하셔서 덧붙여서 구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3조에 보면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이건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구 재정이나 여러 여건상 그 다음 타구와 형평상 아쉬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 300만원이상 받는 이런 분들은 장제비를 제외해 줬으면 싶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이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고 판정이 되면 이런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제외를 시켜야…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얼마나 받고 있는데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몇 명에 얼마나 받으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 분들이 우리 남구에는 540분 정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그게 540명이 이 판정에 의해서, 그것도 등급이 있데네요. 등급에 따라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분들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1,300명하고 540명을 제외하면 우리 지금 장제 사망 시 지급하는 지원금액이 얼마나 많이 줄어듭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아까 2,262분이 6ㆍ25나 베트남 참전용사로 저희들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 상이군경회, 고엽제, 무공수훈자회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1,432분 정도 현재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20만원을 지급을 하면 연간 한 3,200만원 정도, 평균수명을 80세로 잡았을 때 한 3,200만원 정도가 지속적으로 소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재정상태도 그렇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전체적인 재정이나 또 타구와의 형평이나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일단 급여를 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1명당, 540명이?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후유의증수당이 고도장애라는 판단이 있답니다? 고도장애인 경우에는 716,000원, 월. 그 다음 중도장애인이 52만9,000원, 경도장애가 347,000원 정도, 매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 금액도 합하면 무시 못 하겠다, 그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 안을 추가를 시켜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더 부칙에 보면요.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걸 2012년7월1일부터로 발효시기를 못을 박아주시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좀 넣었으면, 왜냐하면 이 예산자체가 아마 추경에 통상적으로 상반기안에 이루어지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시행이 되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금 조례 이 부칙에 보면 2012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게?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그건 시조례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시조례…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시조례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아! 시조례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그런 것 결정하면 되겠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여쭤봅시다. 앞서 말씀부분을 장제비가 나오는데 보훈급여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걸 같이, 대상을 같이 장제비를 받으니까 빼주며 좋겠다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보훈급여를 받는 분이 장제비는 얼마 받습니까, 그 쪽에서 받을 때, 보훈처에서,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15만원, 아까 말씀드린 15만원…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것도 15만원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고엽제후유의증도 15만원입니까, 장제비 받는 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것도 15만원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20만원 책정하면 5만원이 작잖아요, 그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정혜숙위원께서도 질의한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저는 고혈압이나 당뇨 모든 것이 다 정상이라서 아직까지 보훈처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월남을 67년도에 가서 2년 동안 제가 전투를 하고 왔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엽제후유의증의 환자들은요. 지금 환자들 등급을 받는 분들의 병세나 이걸로 보면 정말 국가에서 식구들까지 먹여살려줘야 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후손, 자식들까지 유전이 다 됩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다 되고 그 질병도 여러 가지라서 피부병이나 이런 게 있는 환자는요. 자기 자녀들 처녀, 아들, 딸들도 시집도 잘 못가요. 공중목욕탕에도 못갑니다. 그렇게 후유증을 안고 온 가족이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요. 그런 사람들도 보훈처에서 면밀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도저히 이런 사람은 먹고 살수가 없어 활동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 택시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다가 급작스럽게 발병이 되면 꼼짝달삭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70만원 뭐, 이렇게 52만원, 30만원, 이렇게 경도, 중도, 고도로 정해서 환자등급을 매겨서 수당을 받고 있는데, 전투수당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월 수당 같이, 월급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안 되고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국가에서 이 사람들은 가족들까지 책임을 져줘야 될 그런 사항이고 뭐 많다고 저도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훈처에서 나오는 장제수당은 15만원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마 파악을 해 보면 시골에 더 열악한 구군에서도 장제수당이나 이 수당을 더 주는 구군이 더 많을 겁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더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갖다가 지금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확보다 된 다음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또 이런 고도, 중도에 걸려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월 수당이 나가니까 또 이 분들에게는 제외를 시키자든지 이런 논의는 정말 선진국가라든지 참전, 누가 이렇다면 국가를 위해서 제 몸 던지고 내 자식을 갖다가 해외에 보내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다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서 그야말로 그 분들의 명예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의 정말 가족들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토의가 된다면 더 나은 쪽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까지도 삭제나 삭감이나 확보된 다음부터 나가자든지 좀 이런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수준에 봐서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김동환의원 대표발의)(김동환ㆍ박두춘ㆍ이희철ㆍ여승철ㆍ박기홍ㆍ이진호ㆍ송상일ㆍ박영근ㆍ오은택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동환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동환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환 의원입니다. 2012년2월14일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118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ㆍ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김동환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또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요. 저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국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 사전검사는 무엇을 뜻합니까? 설계 시부터 사전검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설계 때부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사전검사는 건축허가 나가기 전에, 나가기 전에 장애인이나 노인ㆍ임산부에 대한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그게 임산부들에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장애인ㆍ노인들에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 시설물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설계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부터.
기홍

박기홍위원

설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설계는 안 해 놓고 완공하러 가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적하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 설계도서부터요.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렇죠? 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를 철저하게 하시면 이상이 없을 걸로 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군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가 또 설계변경을 하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날짜가 지연이 되고 예산이 더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는 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사전 심도 있게 감리를 잘 하시고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조례안 의견서를 보냈는데 "조례안 제5조 검사원 구성과 관련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적법여부는 담당부서인 주민복지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건축공무원이 그에 대한 시설을 별도 확인할 필요가 없을 걸로 사료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모든 부분의 편의시설 시설부분에 그렇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을 표현한 것은 먼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건축법 11조에 의한 건축허가나 또 건축법 22조에 의한 사용검사를 승인함에 있어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그러한 의무대상 건축물일 경우에 건축법 12조에 의하면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허가나 건축사용승인을 거치게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이고 주민복지과에서 자체로 어떤 확인방식으로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희 건축과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하면 복지과에서 편의시설부분에 확인할 필요는 있고 편의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에서도 설치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 부분에 당연하게 건축과에서는 확인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과에 협의로서 가름하고 저희 건축과에서 건물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 이 부분이 사전검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이라할까 노인이라할까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솔직히 건축할 때 건축과에 전부다, 아까도 감리하고 다 있으니까 시설면에 전부다 넣잖아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거도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서 이 분들이 편리하게, 이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설치를 함에 올바로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검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과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 건축과가, 건축과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취지로서…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한 취지예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러한 취지로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또 이렇게 건축으로서 실시부분에 편의시설 되는 것은 건축과에서 확인을 하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다른 부분들은 우리 건축과에서 간접방식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건 감리자를 둬가지고.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단독주택에도 전부다 적용이 됩니까? 일반단독주택에도 가정주택 그것도 대상이 다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단독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진호위원

안 됩니까? 여기 단독주택이라고 뒤에 허가건수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나온 게 있는데… 이건 아니라요. 그런 단독주택에는 이 해당사항이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