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공명현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명현
공명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이후 의원간담회시 긴급 제안된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근의원 대표발의) (박영근·박두춘·이희철·여승철·박기홍의원) 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광명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총무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광명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근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통장 위·해촉시 통장 연령을 조정하여 동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통장 상한 연령 확대 추세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른 사회복지직 순증 등 증원된 정원을 총정원에 반영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 기능직 공무원과 상반기 기능직 자연감소분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의 개정사항과 상급기관 지침 등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수요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김광명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애휘의원 대표발의) (손애휘·이명규·박두춘·김광명·이희철·송상일·여승철·박기홍·박영근·오은택의원) 5.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김동환의원 대표발의) (김동환·박두춘·이희철·여승철·박기홍·이진호·송상일·박영근·오은택의원) 6.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주민복지도시위원장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규호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두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비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 결과 이진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구청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4월18일 제19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하였으나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6일 재의요구해 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규호부구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공명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057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1월25일 이후 약 한달간 구정공백을 보이고 있는 이종철구청장님의 근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5일 급성폐렴으로 부산대학교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 가료중에 계십니다. 폐렴 바이러스가 간으로 전이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조금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주부터 호전되셔서 빠르면 금주말이나 다음주에는 퇴원해서 행정으로 복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구청장의 부재로 생길 수 있는 행정공백은 부구청장과 구청 국장 과장들 간부들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주민들의 불편이나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의요구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제19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1년4월20일자로 이송되어 온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조례안 제6조 제2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하는 조항과 조례안 제6조 제3항 ‘위원은 구소속 5급이상 공무원 3명과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 및 구보발행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조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편집위원회에 남구의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조례안과 구위원은 물론 외부인사까지 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6조 제2항과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범위를 침해하므로 재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이규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처리 절차에 대해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제19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한 안대로 재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없습니다. 기권 4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0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의원 : 공명현·김병태·박두춘·이진호·송상일·정혜숙·김광명·여승철의원
11시49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박영근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
가의
청가의
원 오은택
가서
청가서
제출 (2012년2월24일 오은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