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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혜숙 의원 발언

205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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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 개정에 알맞게 목적을 변경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통산업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내용을 개정안에 맞게 수정하고 제11조 제1항 후단에 “인접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남구 관할 지역까지 포함될 경우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의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록에 실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