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위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접 구청장이니 인접 구니 또 거기서 500m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걸 제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지금 조례거든요? 조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재래시장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든지 시설이 부족한 이런 관계는 정말 많아요.
많고 그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따라가지 못하는 것 보면 참, 재래시장을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것도 어떤 데는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담당주무관도 나오셔서 보셨지만 그 방송시설 하는데도 그 좋은 시설을 돈 들여서 하는데도 상인들이 나와 가지고 나보고 "선거 때 쓰려고 하느냐?" 하고, "뭐하려고 하느냐?" 하고 내 가계로 와 가지고 시비를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으나 그러나 참, "뒤에 또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일도 하고 합니다만 재래시장을 나쁘게만 “질이 안 좋다.” 나쁘게만 이래 생각하시면 정말 참, 살아남을 길이 없죠. 없기 때문에 차츰 좋아질 걸로 보고 그 사람들도 교육을 통하고 해서 또 개선이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인접에 어떤 큰 마트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그것은 확실히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 하더라도 하는데 지금 영업시간 제한만큼은 김동환의원께서 발의한 그 원안을 갖다가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셔가지고 원안대로 가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