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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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혜숙 의원 발언

206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2-04-19

정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두춘

박두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왕선례입니다. 지금부터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06120번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왕선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120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지역건강을 책임지고 그동안 업무에 힘써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일반기준 가, 나에 대해서 가는 우리 구민들이 읽어보면 이해가 쉽게 가는 부분인데 나 부분에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부분에서 조금 애매한데 이에 대해서 부과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금 1년간 위반행위로 부과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로 이제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다음에 다시 위반했을 때는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럼 처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부과처분한 날…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래 부과처분한 날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말하는데요?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그 기준이라는 것은 내나 18조 규정에 의해서 건강진단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했을 때 그게 적발이 되면 일단 그 경우에 부과처분한 날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동일한 행위가 적발됐으면 그때…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 내용 문구를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위반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장에서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만든 입장이니까 이해가 쉽게 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하는 부분 자체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조금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안 그러면 이 뒤에 부분을 빼고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차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로만 하든지, 뒤에 것 없애고. 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 부산시 구 전체 과태료 부분이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든 그런 지역구는 금액이 좀 많은데 옛날에 이 조례를 제정한 그 구에는 30, 50, 1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에 대한, 우리 지역에 건강에 대한 그런 행위를 하는 업체로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 과태료가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입장에서는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한 1차 위반 금액에 대해서 50, 2차 위반에 대해서 100, 3차 이상 위반이 됐을 때는 150을 하든지 200을 하든지, 그 마찬가지로 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본인들 입장에서 정말 진실하게 신고도 하고 의료행위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말씀 있습니까?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부산에 12개구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11개 구는 지금 우리 구와 똑같은 상황이고 연제구가 약간 차이가 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다른 11개구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적발된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적발한 사례가 없지만 그래도 지역보건법에 3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에서 내려온,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보통 보면 다른 구하고 같게 맞추고 시에서 원래 이 안을 처음에 공문으로 내려올 때 이 부분을 정해준 부분이고 12개 구청에서도 11개 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도 존중하지만 시에서 내려온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이때까지 적발된 사실이 없는 지역인 만큼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좀 엄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논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할 때 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다고 위원님 이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시 조례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2006년도에 왔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2006년도 왔어요, 시 조례 공문이요?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30만 남구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천동환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천동환 소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위반행위당사자가 우리 남구 구민이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남구 구민이 될 수도 있고 구민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료기관요.
희철

이희철위원

의료기관일 수도 있고 남구의 구민일 수도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구민일 수는 없고 이 의료행위를 우리 지역에 와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주로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리면 18조와 21조 위반사항을,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을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어떤 특정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출장을 나와서 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는 기관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밖에 없는데 그 외의 기관에서 그 명칭을 사용했을 때 벌칙을 주는 내용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갖고 장난하는 경우는 엄벌을 처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제껏 실예가 단속된 실예가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 시 계획안으로 넘어왔는데 왜 이제, 조례안으로 왜 이제 제정하려고 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 당시에 담당자와 담당주무관이 좀 그걸 갖다가 아마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존경하는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다루는 모든 일들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하면 2006년도 입안해야 할 사항을 이제껏 미뤘다면 이건 엄청난 실수이고 또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혜숙위원님께서 많은 수정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에 동의를 표하면서 저는 그렇게 6년이나 그냥 지나친 것을 오늘에야 급히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작년 12월경에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일을 하다가 이게 제정이 안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급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접수된 그게 없었지만 향후 이런 접수가 되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이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렇게 시급하게 제정을 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소 일들은 100번을 이야기해도 마찬가지고 또한 그 중요성을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갖고 의논하시는 일이 아주 소중한 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 하면 빨리 했어야 마땅하고 또 이렇게 미뤄졌다는 것은 이 너무 업무에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서 보면 이제 4개구가 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혜숙위원님의 말씀대로 몇 가지 좀 수정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차후 동료위원들과 함께 우리의 뜻을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천동환 보건소장님, 왕선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역보건법 제18조하고 21조 위반사항에 보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아까 우리 정혜숙위원 질의하신 내용 제가 조그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권고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까?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지킬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상일

송상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말고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죠, 그죠?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다른 시나 이런데서 과태료가 제정된 곳은 얼마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거의 부산시하고 같은 수준으로…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서울 강진구는 1회 위반 법 18조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위반 300만원, 똑같이 21조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와 있고 대구 남구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광진구도 100, 200, 300, 울산 울주구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위반행위를 했다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해서 주민들을 속였다는 자체가 상당히 중죄에 속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인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시가 꼭 과태료를 지켜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위원들 간에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고 지금 조례에 보면 4개로 나와 있죠, 조항이, 4조까지 나와 있죠?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에 보면 조례가 한 7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처분에 사전통보 그 다음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이의신청, 그 다음에 우리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위반행위 항의를 한번도 받지 않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의를 무시하는 것이 때문에 그런 처분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납과 관리 방법, 준용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산진구는 지금 7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보면 동래구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시에서 이렇게 네 가지만 규정하라고 만들었습니까?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좀 보고 만들은 게 너무 간단하게, 동래구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 동래구하고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나와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나와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 과정을…
상일

송상일위원

전체는 하지 말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질서위반규제법에 나와 있다 해서 우리가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과태료로 그냥 징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조항에 우리가 하면 세무… 세무회계법에 나와 있는 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징수하는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과태료를 일반적으로 계속 부과하면 안 내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에 속해 가지고 지방세 징수법에 의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적용시키는 게 위반한 사람이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걸 차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수정해 가지고 좀 정확하게, 조례가 좀 우리 구가 성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위원들 간에 의견을 맞춰서 조례를 많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그래서 나중에 보시고 다시 이 조례가 제정되는데, 나중에 추가하는 것보다 지금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게나 이런 생각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좀 성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보건소 행정업무가 소장님도 밑에 내려와서 업무도 보시고 하니까 상당히 업무에 많이 시달리시고 이런 조례까지 검토하시려면 상당히 힘이 드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좀 성의가 상당히 부족하고 하니까 위원들이 다시 손을 좀 보는 방법을 택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조에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러니까 신고를 아니하고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그래 됐을 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통상적으로 건강진단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는 범위의 건강진단을 한다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미리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난 뒤에 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만약에 주민들한테 엉터리로 건강진단을 내렸다 그러면 주민들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잘못하면?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두 번 다시, 한번은 족하더라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 우리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동감하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동감하고, 별표에 보면 아까 우리 정혜숙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1차 위반은 과태료 처분일이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죠? 그런데 과태료 처분할 때, 적발했을 때 과태료 처분까지는 혹시나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안 정해져 있죠? 그러면 2차 됐을 때 과태료 처분하고, 2차는 그러면 할 때는 적발이지 않습니까, 기준을 갖는 게, 각각 기준을 한다고 했으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그 부분 적발이 2차 때는 그때부터 3차도 먼저 적발일 때 그 기준을 삼겠죠, 그렇게 되면?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건소에 오셔서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2006년도부터 시에서 조례 이런 게 내려왔는데도 지금 한다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전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조금 소홀했지 않나 하는 그걸 갖다가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대한 이런 의료행윈데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과태료 말고는 다른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다, 기관에다 신고하는 그런 예는 없었고 과태료에서만 끝날 겁니까, 만약에 행위가 있었다고 봤을 때?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과태료…
기홍

박기홍위원

과태료 끝난다는…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과태료 한번 두 번하고도 계속 그런 행위를 한다하면 과태료만 한 300만원까지 징수를 하고 형사처벌이나 이런데다가 고발조치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럼?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이때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신고를 하고 지금 하는, 의료기관에서 거의 다 신고를 하고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지금까지, 아직까지 우리 남구에서 그런 건수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1차나 2차나 과태료부분이 좀 약하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다. 정혜숙위원 수정을 갖다가 요구한 것과 같이 그게 조금 수정이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든지 소장님이 답변을 하든지 답변을… 만일 이게 의사면허가 없이 치과 같으면 치과 무면허 의료행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진호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것 없으면 그러면 다 자기들이 정상적인 의사면허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떤 의료행위를 했을 때 이런 해당이 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건강검진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건강검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사 같으면 어느 지역이든지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의료행위나 이런 것은 의료기관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차량을 몰고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그런 행위를 지금 우리 보건소 외에 지역에 그런 걸 아직까지 한번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 했지만 만일 이런 것이 있다면 과태료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것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호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게 현실에 맞게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조에 보면, 방금 소장님 답변에 보면 건강진단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주로 건강진단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주로 건강진단이죠? 그러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말을 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무면허 의료업자들, 의사면허나 정식 의료기관 아닌…
두춘

박두춘위원장

아닌 사람들 전부 다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은 처벌을 따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면허 의료업자들은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다른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무면허…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무면허 의료업자들 의료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의료기관이 아닌 자라 해서 이것은 우리가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이런 부분에 하는 사람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 벌칙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했을 때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의료기관인데 보건소에 신고를 안 하고 했을 때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 이 부분 의료기관 아닌 자가 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의료기관 아닌 전부다 무면허를 갖고 있는 전부 다 포괄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이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규정이 해당되겠습니다, 무면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것은 무면허는 따로 한다는 그 말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정혜숙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정혜숙위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정혜숙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반갑습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일부 미비한 문구 조정 및 별표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 제1차 위반은 당초 30만원에서 100만원, 제2차 위반은 당초 50만원에서 200만원, 제3차 이상 위반은 당초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조정하고 지역보건법 제21조 규정 제1차 위반은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 제2차 위반은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 제3차 이상 위반은 당초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의원 대표발의)(김광명ㆍ손애휘ㆍ김병태ㆍ김동환ㆍ이희철ㆍ박영근ㆍ박기홍ㆍ정혜숙ㆍ이진호ㆍ송상일ㆍ오은택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광명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을 듣고 검토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121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인체조직기증과 장기기증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장기만 명시되어 있을 때는 실제로 신장이라든지 그런 심장이라든지 그런 하나의 장기만을 할 수 있었는데 인체조직이 포함이 되는 게 당연한 게 피부이식이라든지 그런 거일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인체조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기라기보다는,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 더 적합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아, 제가 알기로는 인체조직기증과 장기기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장기기증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에 의하면 사람의 내장이 손상되거나 정지된 부분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예를 들면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소장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인체조직기증은 인제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직을 일컫는데 이것은 뼈, 연골, 겉막, 피부, 양막, 인대, 근, 심장판막, 혈관, 힘줄, 힘근으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손상된 조직을 대체해서 주로 사용하게 된다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소장님 맞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리고 장기기증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신장이나 간장은 살아있어도 기증할 수 있지만 이 외의 장기들은 뇌사 시에만 기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맞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인체조직기증은 사망 후, 뇌사 후 장기를 기증한 후에도 생존 시에도 기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기증과 구분이 된다는데 소장님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장기기증신청자가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실제로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최종결정을 하고 등록을 하신 분은 1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장기기증신청자가 너무 미비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남구신문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 남구관내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장기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남구신문에도 낼 수 있고 하는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지금 범국가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남구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기증등록신청을 하려면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서 어디에서 받아주고 있습니까, 지금?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오셔도 되고 동주민센터 그 쪽에 가셔도 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만 지금 접수창고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19개소가 있으니까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신청자가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 그동안 아프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에, 내가 장기기증을 신청한 사람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장기기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럴 경우에 사망한 본인이 장기기증신청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시스템 자체가?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일단 저희 주민자체센터나 보건소에서는 저희들한테 등록이 오면 장기이식센터에 다가 저희들이 전달만 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는 없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아, 시스템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다른 선진국에 경우에는 마약에 인체기증신청자의 사망 사실을 관리기관으로 통보되도록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스페인 경우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제도의 법적인 틀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서도 우리 보건소장님의 경우에 이런 걸 좀 만들어가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만약에 외국의 경우에는 내가 신청을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내가 그에 대한 장기기증자에서, "기증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에 대해서 장기기증자가 되지 않는데 보편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인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기증자로 등록이 된다고 하데요, 선진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기증자 사망할 경우에, 그런 아무런 연고가 없을 경우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내가 기증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장님께서는 검토해서 우리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소장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외국사례와 우리나라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문화적인 차이도 상당히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체계에서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일단 접수증을 본인에게 일단 교부를 하고…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장기이식센터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접수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담당직원을 통해서 장기이식센터에 다가 외국처럼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안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사망자가 병원에서 사망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어떤 질병에 의해서 사망을 한다든지 일단은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이 왜 사망을 했는가 그 진단을 할 경우에, 그 진단했을 경우 이 사람이 장기기증자라는 그것을, 의뢰를 병원에서 기관에 다가 하는 가요, 그것을?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 기관에 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 본인이 이제 병원 측에다가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원 측에서 장기이식센터에 다가 문의를 하면 거기서도 답변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일단 병원에서 장기이식센터에 다가 일단 의뢰를 하네요, 이 사망자 본인이 정말 장기기증잔지 아닌지?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정혜숙의원 대표발의)(정혜숙ㆍ손애휘ㆍ이희철ㆍ김병태ㆍ박기홍ㆍ김광명ㆍ박영근ㆍ김동환ㆍ이진호ㆍ송상일ㆍ오은택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혜숙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혜숙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숙의원입니다. 2012년4월12일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122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너무나 포괄적이라서 노인들에 대한 그런 우대라든지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은 참, 우리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째보면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치하에서 태어났고 또 전쟁도 겪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유년기를, 청소년기를 갖다가 공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금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 산업화나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예우를 해서 돌보아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 청장년, 청년, 장년시절을 겪어오면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을 하고 65세 이상부터도 2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사회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통들이 있고 또 이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 조례로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은 건강검진, 치매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가지만 해도 많은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소장님 보시기에는 치매라든지 또 건강보호증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노력을 이 조례를 통해서 할 걸로 보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현재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서 모두 다 중점적인 사업으로 굉장히 열심히 다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비단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경남이라든지 모든 지역에 다 통 털어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학대까지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불화로 학대를 당한다든지 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조례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어떤 목적이나 기본이념,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광범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을 찾아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는지 저도 이것은 조례를 갖다가 발의자로서 참, 너무 포괄적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검토의견에서도 있습니다만 노인들에 대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또 반대로 보면 또 어린이들, 학생들에 대한 학교 폭력문제라든지 또 아동에 유아, 어린이집에서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계층이라든지 또 청소년, 여성 이런 분들도 전부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검토의견도 잘 내 놓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건강검진 등에 관한 조례를 조금 명칭을 바꿔서라도 노년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민들이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소 소장님도 건강검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 더 추가되어 가지고 뭐 어떤 지도라든지 계몽이나 운동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보건소 인력을 한명 늘리기도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처음에 내 놓으셨을 때 보건소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노인건강증진보다도 노인에 대한 예우라든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이런 또 노인의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지킴이단 같은 게 발족이 되어 가지고 노인보호라든지 또 그런 학대를 당한 노인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개설해 가지고 사실 대학생들이라든지, 노인을 보호하는 노인위한 이런 캠페인운동 이런 것을 하나 단적으로 또 만들어보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치매, 건강 이런데 포괄적으로 만들어 놔놓고 시행되지 못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낮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인문제만큼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학생들의 캠페인운동을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은 많이 해 보셨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노인에 대한 이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은 아직까지 해본 그런 사실이 없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범위하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들 중에 일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 홍보를 하고 있고 특정 대상을 한정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기 보다는 저희 지역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나 교육 이런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다른 위원들 의견도 제가 경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기홍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까 소장님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노인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조례가 되면 아까도 박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학대노인에 대해서, 건강증진의 문제가 아니고 학대 이런 것도 좀 포함해서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나중에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숙의원님!
혜숙

정혜숙의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노인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보건소에서 기본계획수립 내용 안에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너무 남구 구민, 전체 구민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노인,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구에도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어르신들이 정말 건강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생존해 계실 동안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유리하게 본인의, 자신에 대해서 질을 높이면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노인 건강증진이나 건강보호에 대해서 마련하려고, 하자고, 하려고 만들기 위해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든 취지입니다. 그렇게 아셔주시면 좋겠고 그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자배기를 잘 추려내서 조례안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3년마다 수립할 때 정말 알찬내용이 그 계획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검토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의원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혜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가위

청가위

원 김동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