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명규 의원 발언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일의원 대표발의)(송상일ㆍ손애휘ㆍ김광명ㆍ김병태ㆍ이희철ㆍ김동환ㆍ박영근ㆍ박기홍ㆍ이진호의원)
11시03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상일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위원장 임기를 2년 1회 연임인데 이걸 이제 2회로 연임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2회 연임에 대한 근거가 빈약합니다. 이것은 앞에 사전 설명할 때 일부 동에서 위원장 할 사람이 없어서 연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1회 연임이면 4년이고요. 2회 연임이면 6년인데 위원장 할 사람이 없어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고요. 위원장 할 사람이 없으면 없는 그 동에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서 그 동에 위원장이 새로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현명한 방식이지 한곳이 잘못됐다 해서 19개 동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 이런 판단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문에 대한 표결권 문제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기본 고문이라고 하는 자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오래 하시고 통상 그렇습니다. 오래 하시고 또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퇴직을 하시고 나면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고문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문이 표결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럼 이 사람은 고문이 아니라 다시 위원으로 돌아가는 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문이 표결권 갖는 문제는 고문의 본연의 어떤 의도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과장님 법률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법률적으로는 아까 정확하게 전문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법률상으로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자치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어느 규정을 계속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그래도 1회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그나마도 어느 통일 선을 기준을 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합리성을 두기 위해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여승철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봐집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먼저 여승철위원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승철위원님께서는 한 동, 몇 개동 때문에 법을 전체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도 제가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법이 너무 규제가 된다든지 너무 어떤 주민자치시대에 활동하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유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위원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하던 것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이래 개정을 하는 건데 이런 안이 나왔을 때 주무과에서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표를 하나 붙여줘 가지고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벌써 넘어 간지 오래됐는데 한번 조사해 봤어요?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이것은 의원님이 제안을 한 사항이 돼가지고 저희들은 법률상 검토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제출은 안 해도 저희들이 한번 타 구를 알아봤는데 거의 1회입니다. 거의 1회이고 아까 전에 김광명위원님 말씀에 제한규정을 늘리는 것 같으면 아예 자치위원회 없애버리는 것도 합리성이 봐지거든요. 그것도요. 그런데 1회 제한규정을 두는 이유는 아까 전에 1회하면 4년이 됩니다. 4년. 그럼 2회 했을 때 6년이라는 게 됐었을 적에는 요새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물론 2회 해놨다 해가지고 꼭 전부다 두 번 다 이래 2회 연임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래 큰 문제된다고는 그것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주무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이 나오면 타 구와 비교 대조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야무지게 좀 해줘야지요. 예를 들면 고문문제도 표결권을 갖지 않는데 이번에 또 새로 이제 고문도 표결권을 갖도록 한다, 당연직 제외한. 이래 되면 이런 것도 우리가 결정해도 되지만 일반적인 상식상 타 구하고 이래 비교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료를 좀 앞으로는 많이 제공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이명규위원입니다. 여러 분의 우리 위원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19개 동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주민자치위원회가 19개가 있는데 위원장을 계속 하겠다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번하고 그만 두겠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2회 연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상 2회 연임해 놔도 한번하고 그만두는 수도 있고 또 할 사람이 없으면 두 번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두고 21조 여기 보면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이것을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은 표결권을 갖는다. ” 당연직 고문이라 하면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 말인데 이거 당연직 고문이나 사실상 또 일반 고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발언이나 또 이런 좋은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표결권에 있어서는 고문이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1조 이 변경된 조례안 이것은 삭제를 하고 위원장이 2회 연임한다하는 이것은 그대로 둬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병태위원외 1인 발의)
정회시간 동안 김병태위원의 발의와 오은택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병태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21조제4항ꡒ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은 표결권을 갖는다.ꡓ를 현행규정인ꡒ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ꡓ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