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학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25호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학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주태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손애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6126호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태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여승철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보면 임용 공고 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임용공고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뽑는 건데 이걸 생략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건 오히려 이면적으로 어떻게 임용공고를 한다는 뜻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지금 현행에서 2종에서 4종으로 지금 임용공고 생략범위를 확대하는데 전에는 비서관 비서 외국인을 임용할 적에는 생략이 됐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동일 직무분야에 별정직을 재임용할 때나 그 다음에 직제 정원조정으로 재임용할 때 실제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공고를 생략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이게 지금 금방 지금 말씀한 게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 있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법률안에 이걸 2종에서 4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조례에서 어떻게 다툴 여지는 없는 거네요? 그지요?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 별정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통계분야에 허영대주무관님 한분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결핵 관리하는 이규주무관 한분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수행비서 장청운주무관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세분 계시네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중요하게 자꾸 생각하는 게 법률에 이게 위임이 된 사항이면 이야기하기가 재미는 없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수행하고 있는 장비서나 보건소나 여기 계신 분들이 내부적으로 그냥 승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장비서 같으면 통상적으로 구청장 임기가 끝나면 사람이 바뀌면 통상 이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직을 유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보장해 주자는 거죠?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보장하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종전에 보면 일반직은 그냥 이래 임용되면 그대로 계속적으로 그 경력을 가지고 가는데 별정직은 동일직으로 임용할 적에도 다시 재임용하면 신규처럼 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별정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누구 한 사람을 특정인을 다른 사람 바꾸고 하는데 이래 하는데는 관계되는 그거하고는 좀 틀린...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장비서 얘기는 하나의 예인 거고요. 별정직이라는 성격이 장기적으로 일반직처럼 죽 뽑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 쉽게 말해서 좀 임시직처럼 전문분야에 임시로 지금 뽑는 거잖아요?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래서 이게 노동적으로 보면 지위가 이런 것들이 향상되는 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성격적으로 제가 좀 이해 안되는 게 이때까지 그래 안하다가 갑자기 별정직에 대해서 내부 이렇게 직무유지를 하게 하는 게 나온 게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법에 이번에 위임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무원 범위에 들어가는 별정직이 일반직에 대해가지고 그런 분야에 손해를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직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맞춰주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법령 개정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지금 문제되는 게 일반 공무원들은 다 시험을 쳐서 들어오잖아요?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외 속에 몇 분은 시험을 치지 않고 어쨌든 들어오시는 분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이제 대우를 계속 받아가면서 직무를 유지하게 된다면 그럼 직제상에 오히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하는 문제가 우려점이 있는 겁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시험의 종류가 우리가 필기시험도 있고 그냥 면접으로 해가지고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때까지는 조금 전에 여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앞으로는 그 권한을 인사위원회에다가 넘겨가지고 정식시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투명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비서관이나 비서 등을 임용할 때는 공개입찰이 아니라 그냥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서 한다는 뜻인가요?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공고를 거쳐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비서관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예외규정에 되어 있는데요?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그러니까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외에 채용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인사위원회를 전에는 안 거치고 그냥 그쪽에 관련된 기관장에 의해가지고 채용됐는데 지금은 인사위원회라는 기능을 거쳐가지고 채용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투명화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아! 투명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존에 예를 들어 공고가 아니라 장비서처럼 이렇게 비서관으로 채용된 사람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두는 관례나 이런 것들은 없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그 내용입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그만두고 안 두고는 그때 가가지고 다시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채용을 하느냐 안하느냐하는 것은 인사위원회 이제 권한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개정안에 보면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고 건강한 면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비서관 비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부분 같은데 위원장님 조금 우리 정회를 해서 생각을 한번 모아 보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을 바탕으로 해서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5조의3항에 보면 비서관 외국인 정원관리기관내의 별정직에 대해서는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하는데 이 3항은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도 임용할 수 있다는 이 문제가 상당히 논의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이 안을 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더 깊은 논의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
가위
청가위
원 이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