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25회 제4본회의1994-07-15

김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계속되는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7월 15일 실시하였던 방재취약지 등 시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다음 군포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1항 현지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7월 15일 불볕 같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방재취약지 등 시정 주요현안사업지구에 대한 현지답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현지답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채취약지 등에 대한 답사결과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지역은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대부분 야산과 농경지로서 집중호우시 피해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도로가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올해는 더 한층 수해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산본신도시 지역의 수해예방대책이 소홀함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현안사업지구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복합화물터미널 부지조성사업은 주택 및 농경지 보상과 이주대책 그리고 인근도로 폐쇄 등으로 편입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필연적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시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별다른 조치 없이 관망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국도 47호선 확장사업은 현재 편입지구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상 필요만 내세워 기공승낙서를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선급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진척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당동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편입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가격이 현실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물론 표준지가 보다 휠씬 낮게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면서까지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취락구조개선마을로 관통하게 확정한 것을 비롯하여 편입지역의 토지보상 가격이 인근 표준지 가격 이하로 평가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주택공사측에는 토지형질변경만 내주어 주민의 감정을 악화시키고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현지답사결과에 대한 각 사업부문별 지적사항은 본 보고서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방금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휴회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셨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토록 할까하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이 보고서에서 누락됐다든지 삭제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채택한 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정조치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노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금부터 본 의원이 군포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포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6조 일비지급기준을 현행 30,000원보다 20,000원을 인상시킨 50,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과 동시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94년 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군포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1과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끝으로 동조례의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 역시 질의·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토록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30도를 상회하는 무더운 날씨 속에 8일간에 걸쳐 시정 주요현안사항들을 논의함과 동시에 현지답사까지 해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2분 폐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