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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26회 제1본회의199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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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6회 군포시의회 소집 및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의원님들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먼저 제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지방자치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9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6회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군포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 등 조례안 다섯 건과 '9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이 합의하여 주신 대로 '94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남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백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제안근거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될 분의 소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9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피선자격과 추천권자 및 위원정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은 시의원 및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야 합니다마는 위원중 한 사람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정수는 3인입니다. 선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시의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위촉장 교부는 의장께서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제안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될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집행기관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합의하여 김치년 의원과 송윤석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2일 시장께서 국정일 공인회계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국정일 씨는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경력10년의 공인회계사로서 92년도부터 우리 군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소개말씀 드린 바와 같이 김치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송윤석 의원님 그리고 국정일 공인회계사 이렇게 세 분을 만장일치로 '9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군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지난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동년 7월 6일자로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의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는 제3조에 보상금 지급의 경우를 직무로 인한 상해, 장애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사망의 경우 도의원의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으로 하고 장애의 경우는 1년분 상당액으로 하며 상해의 경우는 1년분 상당액 범위 안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며 제5조 및 제6조에 장애 및 상해의 정의와 보상금의 청구자 및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의 심의를 위하여 군포시의회의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의원 중에서 1인, 관련실·국장 중 1인, 의무직공무원에서 1인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인 총 5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는 지난 9월 6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보면 도의회의원의 일비와 회기를 적용하여 상해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회의원과는 일비가 1만원, 회기는 40일이나 차이가 있음에도 상해등 보상금 지급기준에 도의회의원 일비와 회기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 지급기준에 도의회의원 일비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보면 도의회의원의 일비를 적용토록 법제로 명문화 시켰고 지난 7월 9일자 도의회에서 준칙안을 시달한 내용에도 도의회의원의 일비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의원의 일비가 연 4백만원, 도의회의원의 일비가 연 720만원으로 그 차액이 크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도의회의원의 일비를 적용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기초의회 의원에게 많은 배려를 한 것으로 대통령령 제15조 2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역의회 의원의 일비에 준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 기초의회 의원으로서는 아전인수격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각 시군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일괄해서 도에다 질의를 내기도 했었는데 중앙이나 도에서는 같은 의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그 대통령령을 적용해 가지고 도의회의원의 일비에 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현재 타 시·군·구의회에서 이와 같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마 네번째나 다섯번째 정도가 됩니다. 3개 시군 정도는 기 됐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