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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208회 제1총무위원회2012-06-21

손애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2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복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복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진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학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김광명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에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를 보면 당초에 예산액이 308억 한 8,000여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 징수결정액을 보면 351억원으로 수정이 됐고 그리고 또 실제 징수액은 330억정도로 초과달성하였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처음 예산액, 약 308억 예산액보다 22억정도가 초과징수가 됐는데 약 22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과는 또 43억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징수예산액을 너무 낮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징수액을 낮게 잡음으로써 혹시나 징수부담을 피해 보자는 그런 제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은 이 실제징수액 22억정도 차이가 사실은 옳게 편성이 되었으면 이 22억정도는 세출 부분에 또 반영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복지사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편성을 너무 낮게 잡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그래 이제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재산세 과표하고 이제 개별주택공시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4월, 5월정도 돼야 이래 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잦은 지방세 개편사항도 있고 이래서 지방세 부분은 예측이 사실상은 불가하고 실질적으로 납기가 도래해야 만이 그 징수예상액이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세외수입은 저희들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은 확정이 되지만 보조잔액하고 재산매각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등은 회계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딱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부동산 경기도 좋아져가지고 세외수입이 좀 많아진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세입편성 운영계획으로 이제 실제 수입액 차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래해 주시고 보통 저희들이 보면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100% 초과달성을 다 합니다, 처음 예산편성 때보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경각심을 또 드릴 겸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다음 할 때부터는 물론 아까 전에 예측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래도 예측 불가능한 또 그런 세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세수 징수결정액이 보면 약 200억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수납총액이 11억8,000정도가 되고 그 다음 과오납반환액이 약 200여만원 되는데 이거 빼고 나면 실제수납액이 11억7,000여만원입니다. 맞지요? 그지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미수납액이 188억이고 또 결손시킨 금액이 49억9,000 약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8억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수실적이 해마다 계속 이렇습니다. 좀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저희들 징수실적은 지금 계속 저희들 세무 1ㆍ2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도가 난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부도가 지금 이제 무송이라든지 스포츠랜드라든지 아니면 대형 부도된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저희들이 수납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고 있고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처분도 못하고 그래서 결손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결손은 어차피 저희들이 결손이 돼도 저희들은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 말고는 계속 압류할 물건이 있거나 이러면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결손취소를 하고 다시 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일단 결손은 처분해도 다음에 사후에 살려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다음에 왜 결손을 시켰느냐하면 행정력, 지금 체납이 계속 관리를 하다보게 되면 행정력 손실도 있고 우리 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액 산정시 또 이래 구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결손처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결손처분액이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우리 부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것도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적을 하려 해서 그런 게 아닌데 이것도 우리가 좀 이래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론 주민복지를 위해서 또 많은 힘을 쓰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또 징수하는데도 좀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세무2과장님!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하는 와중에 세외수입은 어쨌든 좀 확정적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 중에 보면 경상적인 것은 조금은 확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죠? 임시적 세외수입이 확정적으로 들어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아닙니다.

여승철위원

아니죠? 임시적 세외수입의 항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잠시만요.

여승철위원

제가 그 항목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과장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의 항목이라는 게 재산매각이나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 등해서 이 항목이 좀 이렇게 몇 개 정해져 있고 불규칙한데 예산상에 보면 지금 우리 앞에 김광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방세수입은 너무 좀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잖아요? 그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런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의 항목을 보면 실제수납액하고 미수납액 차이가 오히려 미수납액이 반... 배 이상 많습니다. 그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잘못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부과를 해도 납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승철위원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그렇지요. 이제 과태료... 교통행정과 지금은 특별회계로 바뀌었지만 2011년도 초까지는 전부 과태료도 그렇고 거의 이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실제로 부과를 해도 납부하기가 여력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태료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경상적 세외수입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실제로 차이가 배 이상 나면 애초에 예산도 잘못 세웠을 뿐더러 과태료라는 것은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는 돈이잖아요? 과태료 딱지를 부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명확하게 예산집행이나 예산 애초 계획 세울 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예산액보다는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 징수결정액 보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야 된다는 의견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지금 저희들 이월금도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대부분이 저희들 전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월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지금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물론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최대한 예측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렇지요.

여승철위원

최대한 예측을 해보자는 것도 특히나 세외수입이라는 게 그나마 구 재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세외수입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외수입 재정이 이렇게 몇 백억 단위가 뻥뻥 펑크가 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측이 어렵지만 예측을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고 우리가 이게 하루 이틀 지금 한 것도 아니고 다 몇 십년씩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단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세외수입액 산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세외수입에 관련돼서는 좀더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다 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무슨 사유에 의해서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지금 결산서에 보면 한 94억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은 할 수 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앞으로 차이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대답... 총무과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별건 아니고요. 불용액이 보면 제법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총무과의 불용액이 지방행정역량강화에 3,200만원 불용액이 있는데요. 이게 불용액으로 잡힐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저번 예산 잡을 때 내 기억에 지방행정역량강화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좀 많이 요구도 하셨고 많이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셨던 걸로 아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우리 총무과 자치행정역량강화 중에 불용예산이 나온 것은 우리 이번에 올해 공무원들 전자공무원증으로 바꾸면서 IC칩을 새로 수정했는데 그걸 계약하면서 이제 돈이 거기서 좀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교육은 자녀보육료 이걸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자녀보육료를 보육원에 안 보내도 다 줍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육원에 보낸 직원들에 한해서만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기념패, 또 직원 교육훈련 이런데서 좀 퇴직공무원을 우리가 예측할 때는 예를 들면 한 15명정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좀 몇 명이 적었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도 요즘은 이제 교육을 전에는 주로 이제 우리 인력개발이나 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을 집합교육을 직원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걸 이제 교육 인정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이제 e러닝 통해가지고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자기 교육을 60시간만 이수하면 교육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자기 직원들이 전부다 현안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실제로 집합교육을 안가고 자기 여가시간을 통해서 교육 이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IC칩 전에 교환한다 할 때 예산이 제법 됐었는데 그걸 예산을 줄인 거다 그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하고 남은 그 잔액이 189만원 발생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거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계약금 원래 우리 예상했던 계약이 그게 결산서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못 찾았는데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여기 50페이지에 보시면 50페이지 중간쯤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2,040만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계약은 1,851만원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89만원 남았습니다.

여승철위원

이제 전부 IC칩 그 교환 비용이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런데 이거 저번에 예산 잡으실 때 이거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해가지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2,040만원인가? 그런데 이게 줄어든 것은 우리가 섭외를 잘해서 줄어든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아닙니다. 계약하면 보통 계약을 약 87%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럼 더불어 하나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재무과장님께 같이 질의드리... 금방 말씀하셨듯이 예산액에다가 보통 계약할 때 재무과에서 좀 DC를 하잖아요? 몇%를.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여승철위원

그런데 그 DC를 왜 하는 거예요? 애초에 예산을 줄여 잡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DC해야 되는 행자부의 근거나 이런 게 방침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재무과장을 역임 안 해서 잘 장황하게 내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막상 계약할 때는 그걸 이제 약 87%나 거의 90%정도 수준에서 계약을 하다 보면 항상 그 계약 잔액이 발생합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행자부의 특별한 방침이나 이런 게 없다면, 없다면 예산을 애초에 잡을 때 계약도 정확하게 그 금액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뭔가 의구심이 드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애초에 100만원짜리 계약을 예산을 120을 잡아놓고 80 얼마 낙찰률 맞추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니면 애초에 80만원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80만원 해버리면 되는데 예산을 꼭 100을 올려놓고 하는 그런 관행들이 이게 관행인건지 정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하게 알아야 예산집행이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 관계는 재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정확하게 집행액과 맞추면 가장 좋겠지만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원가계산이라든지 시장물가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조달청에 입찰시에 대한 전자입찰 규정에 따라가지고 나라장터라든지 이런데 계획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예산액과 집행액은 100% 맞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차가 조금씩 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는 되지만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했듯이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약을 할 때 몇%를 기본 까는 게 있잖아요? 재무과에 계약을 할 때 84.5%를 통상 계약을 한다 했으면 몇%를 까잖아요? 업자하고 2,000만원짜리 계약이면 거기서 몇%를 까가지고 1,000 얼마 이렇게 하는 게 통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왜 하냐는 거죠.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 물가와 차이에 의해서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 문제는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통상 제가 알기로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할 때 100%에서 낙찰률을 항상 만들어 놓고 하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항상 만들어 놓고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것은 입찰시에는 조달청에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87% 유지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고 일반 수의계약 할 때 아까 여승철위원님께서 좀 까신다는 말씀이 계신데 그것은 원가계산에 의해가지고 자기들이 봤을 때 원가가 노임이라든지 만원을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9,900원이라든지 이것은 오차범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다운이 되는 그런 거지 일부러 까기 위해서 까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관례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18일 제207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오은택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