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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27회 제2본회의1994-09-28

노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안양권 7개시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본인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바쁘신 중에도 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 문제점 및 대책설명의건과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 설명의건이 상정되고 마지막으로 당동 지하보도 설치공사 설명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 문제점 및 대책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지금부터 군포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위치는 군포시 당동 45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이 당초에 88,000평에서 81,000평으로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입니다. 수용계획은 당초에 20,076명에서 13,60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중 단독이 52세대, 아파트가 3,520세대입니다. 시행기간은 92년 12월 24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중 주택용지는 54.7%이고 공공시설용지는 45.3%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16.2%, 공원이 3.1%, 주차장이 0.6%, 기타 25.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사무소와 경찰서 및 소방파출소 부지, 또 우체국, 국민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재결결과 보상금 저렴으로 민원의 야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재결신청등 설득을 하겠습니다. 일부 무허가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전입규제로 이주대책 제외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일 이전의 사실거주자에 대한 확인검토로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도시기반시설인 공공시설 추가미확보로 사업시행이 지난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규정 허용범위내에서 시행자와 경기도에건의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송윤석 의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편입지역의 토지보상가격이 현 시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표준지가보다도 훨씬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내 주민들은 물론 의회에서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수차례의 간담회와 임시회를 통해 촉구한 바 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특별한 대책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만 기다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지구내 주민들은 억울함을 이의신청으로 대신 할 수 밖에 없어 토지보상 118건, 지장물보상 75건, 영업보상 21건등 무려 214건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사업지구내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부의장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윤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총 대상은 토지가 374필지중 협의매수가 250필지, 재결신청이 118필지이나 재결전 협의가 40필지가 완료되고 재결이 78필지가 되었으며 1.56%가 증액되었습니다. 상승은 35필지이며 동일한 것은 43필지이고 지장물은 총 101건중 협의매수가 26건, 재결신청이 75건이나 재결전 협의가 18건, 그리고 75건이 재결되었으며, 3.4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이 42건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13건은 동일하고 2건은 하락되었습니다. 영업보상은 총 24건중 협의건 3건, 재결신청이 21건중 재결된 토지가 6건으로 15건이 재결되어 43.7%가 증액되었으며 8건이 상승, 5건이 동일, 2건이 하락되었습니다. 보상금에 관한 대책으로 각 개인이 이의 재결신청을 하여 재평가 시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의 재결후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행정소송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송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의원

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송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가 언제쯤 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벌써 개개인들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송윤석의원

그게 1.56% 인상됐다고 하셨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게 다 틀린데요, 토지가 1.56%가 증액되었고 지장물은 3.4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보상은 43.7%가 증액되었습니다.

송윤석의원

그 내용을 제가 아직 다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실지 표준지가 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시나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전답은 기준지가에 많이 못 미칩니다.

송윤석의원

기 보상결정 이의신청이 아닌 분들은 기준지가 이상으로 그 선에 된 것 아닙니까? 미달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한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윤석의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재산상의 피해를 이유로 민원이 야기되므로 개발의 지연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 측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도 재 감정할 때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랄까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또 이의신청을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재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저희가 평가사들하고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석의원

2차로 재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윤석의원

그럼 아까 행정소송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재이의신청을 한 후에 소송을 제기해야죠.

이재권부의장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송윤석의원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게 여러 번 민원이 야기가 됐기 때문에 2차로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 주민들이 불안한 상태에 있고, 당초에 주공 측에서 보상에 관한 걸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권부의장

도시과장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송 의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주민 편에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보상문제인데 말입니다. 거기 택지개발지구내에 나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안된 것부터 수십 년이 된 나무들, 그런 나무 값을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전비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치년의원

그럼 이 나무 값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데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앞으로 이 나무 값도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땅을 사서 이걸 심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땅히 나무 값을 보상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전비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도로같이 일부에 편입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분들이 땅이 있으니까 이식이 가능하겠지만 마을 전체가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식할 땅이 없으니까 이것은 이식비만이 아니고 나무 값도 줘야 된다고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현행법상 나무는 이식비만 계상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규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나무의 주인이 다른 대토가 없을 적에는 어디다 이식하라는 얘깁니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또 근린 정책적 차원에서도 수목은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전비만 준다고 할 때 토지가 없는 분들은 어디다가 이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시에서 오히려 강력하게 촉구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또 근린정책상 그 나무가 영원히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촉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감정사하고도 따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도 그 내용을 그대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옮겨 심고 싶어도 심을 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들이 나무 값을 지불하고 이식을 해라" 그랬는데 이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백남규의원

그러니까 반영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절대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근린정책상으로도 영원히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란 얘기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도 잘못된 것을 알고 계속 저희가 나무 값까지 보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아니면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나무를 죽이지 않고 이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일 처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저, 과장님 지금 대부분이 180평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의 나무인데 60평꼴로 대토를 주면 거기다 그 나무를 다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존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먼저 번에 본 의원한테 "나무 값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경환의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식하는 쪽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짚고 넘어간 것이고 계속 채근을 하고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치년의원

산본리에 말입니다. 이때까지 걸어온 길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하나라도 고쳐가야 되는데 이건 똑같은 답습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민원이 얼마나 야기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실행이 안됐어요. 그러면 새로 되는 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똑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도 산본 신도시의 문제점을…

김치년의원

잘못된 것은 그 잘못된 걸 고쳐야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내용을 보면 도시기반시설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구밀도는 수도권 5개 신도시중 제일 높은 산본 신도시보다도 핵타당 108명이 많은 509명으로 돼있고 앞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며 문화예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 시의 유일무이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10호로 지정된 유기방짜 생산시설인 국일공업사가 폐쇄되기에 이르렀고, 그러나 영리목적의 주유소는 200평만 해도 충분히 대지 위에서 할 수 있는데 402평을 확보해 주는 등 토지이용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시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그 불편을 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당초 계획됐던 공업용수관이 변경 실시됨으로 인해서 약 7천평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송도해상에 5백만 평을 매립을 해서 좁은 국토를 넓히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1조 7천억 원을 투입 해가지고 그런 작은 땅을 발전시키고 지향적으로 해 나가는데 우리 군포시는 땅을 썩혀야 됩니까? 과장님이 해결 못하실 문제라 시장님을 출석 요구시키고 대한주택공사사장을 출석시킬 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출석요구를 안했습니다. 서로 배려해서 폭을 좁혀가지고 토지이용계획만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오늘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가 겹친 데도 불구하고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기본계획도 시와 협의를 안하고 지금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의견조회만 군포시에서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5공, 4공 다 지났어요. 민주적이고 개방화 된 시대예요. 군포시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조화한 것 미반영된 문제들이… 100년 후를 봤을 때 이 좁은 땅덩어리에 40만 인구를 누가 다 수용할 겁니까? 그러므로 연혁하고 근거법령, 기본계획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의견조회 상황을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을 하시기 전에 지금 부탁드린 연혁하고 지정절차 근거법령, 기본계획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의견조회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걸 제가 미리 연락을 못받아가지고 준비를 못했는데 그건 서면으로 드리면…

김경환의원

서면으로 해서는 안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 일정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다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도 없고, 오늘 서류를 다 받아서 검토한 후 우리 의회의 의장님이하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의결할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잠시 시간이 걸리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경환의원

연혁은 다 나와 있는 것 복사하면 되고 승인한 것도 복사하면 되는데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복사할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김경환의원

전문위원이 가서 복사해 올 수 있도록 하시고 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이데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김경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 택지개발지구의 인구밀도가 산본 신도시 및 타도시보다 과밀한 것은 사실이며 저희 시에서도 동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와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등에 수차 문제점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에서 일부만 반영된 사항으로 그 후에도 저밀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택지개발승인 가부 등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일공업사는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저희 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추진하여야 바람직하나 지구내 공장경영자에 대하여는 생활대책으로 판매시설용지를 8평 공급하였으므로 별도 이주대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유소 부지는 저희 시에서도 경기도 등에 그 면적축소를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요구가 관철이 되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거 하나하나 합시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노재영의원

저기,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국일공업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기업이나 경영정신으로 지방정부를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국일공업사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지가 경영하는 방짜유기업소입니다. 이를 지방기업으로 육성하여 군포시의 명품으로 개발시켜 나간다면 시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군포시의 이미지도 쇄신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업소가 폐쇄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구제방법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은 어떤 방법이 없다손 치더라도 기업의 대표하고 시 측하고 우리 지방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별도대책은 저희가 구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당 관련 부서와 국일공업사 또 저희가 같이 좋은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재영의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특수한 제품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과는 좀 방향이 틀리는 사업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군포시 사업으로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수를 증대하고 또 재원을 늘리는 방법들을 시에서는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방기업으로 육성시킨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우리 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당동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이 국일공업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김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의원

아니, 답변을 안하셨잖아요. 답변 안 하신 게 있잖아요.

이재권부의장

도시과장, 김경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질의하신 것을 제가 알기에는 인구밀도가 과밀한 것에 대한 대책 또 국일공업사에 대한 대책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 부지 면적에 대한 질의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한 걸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렸습니다.

김경환의원

추가로 공업용수관을 당초계획대로 안하고 배체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업용수관은 저희가 경기도에다 공업용수관도 포함을 시켜야 토지이용계획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제척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군포시에서 그것을 꼭 반영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대한주택공사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하자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상급기관인건설부에서 제척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환

의원건설부도 중요하지만 군포시의 토지이용은 군포시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해 줍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김경환의원

보세요. 누가 해줘요? 군포시가 해야죠. 위에서 아무리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학적인 근거로… 제안설명시에 기술적인 면으로 타당성이 없다… 그러나 당초 계획에는 기술적인 것이 감안이 됐기 때문에… 신설되는 도로를 따라서 국도 선으로 나가면 7천평이라는 땅은… 아까도 말했지만 송도에는 1조 7천억 원을 들여서 바다를 매꿔서 땅을 넓히는 입장인데 우리 군포시는 7천평이란 땅을 그냥 버려요? 거기는 뭐 할게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인허가도 안되죠? 그러면 그걸 우리 군포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보고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버리는 땅으로 만드는 걸 보고도 우리 시에서나 우리 의원님들은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요구했고 실시계획 의견 조회한 것, 승인난 것도 보고 또 세상이 아무리 행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군포시에 기본계획도 협의를 안하고 계획변경에 대해서만 조회를 합니까? 이것은 법에 가서 할 얘기고 지금 우리 국토는 좁고 더 더욱이 군포시는 제일 작은 시 아닙니까? 인구는 지금 40만으로 책정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에 그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그 작은 시에서 7천평을 그냥 버려요?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먼저 번에 공식적이 아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관로가 단지 내에 포함이 돼야지 토지의 이용계획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제 생각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저 혼자 속에만 두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서류 상으로 해서 의견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일단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변경승인시 의견서만 제출을 요구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니구요, 일단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계획인가 승인신청을 경기도에다 제출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한테 의견을 내도록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견을 저희가 취합해서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계속 취합하는 과정에 그것이 반려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 신청했던 것이 반려가 돼 가지고 다시 재신청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들어와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크게 잘못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중간에서 신청했다가 반려가 된 사항이기 때문이요, 실시계획승인이 나고 변경이 된 사항이 아니구요.

김경환의원

그러니까 연혁에 보면 반려된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의회에 보고했어요? 몇 회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먼저 번에 계속 문제가 돼 가지고 며칠 안에 바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질의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거는 변경에 대한 실시인가 그거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처음에 얘기드릴 때는 변경하기 전 당초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왔을 때 의견수렴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시일이 지체되면서 그 사이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경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의견을 협의한 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실시계획이요.

김경환의원

근데 언제 의회에 와서 보고했어요? 몇 회에? 속기록 한번 찾아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처음에 얘기가 될 때는…

김경환의원

이게 자꾸 흥분할게 아닌데, 절대 의회에 와서 보고 안 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먼저 번에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김경환의원

한번 찾아봐요, 몇 회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우리는 시일이 없으니까 빨리 의견을 주십사 했었고…

김경환의원

그것은 개발계획변경 실시인가에 따른 의견조회 때에 의회에 협의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결국 최대 협의로 완전협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협의하고 한 것은 25회에 한 것이고 그 전에는 전혀 의회에 와서 한 게 없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때가 그거라구요.

김경환의원

좌우지간 의사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92년도에 됐고 그랬는데요, 실시계획인가는 바로 이 전 회기때 실시계획인가가 처음에 들어왔다가 의견 수렴하는 도중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반려를 시켰고…

김경환의원

협의를 어디서 어떻게 했냐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먼저 번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하고 저희 의견하고 도에다 올린 내용도 사전에 한번 자료를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경환의원

그 자료를 줄 때 간담회 석상에서 하셨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경환의원

그 인구밀도 내가 글씨 썼어요. 인구밀도가 고밀도이고 도로는 맨 처음에 12%였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경환의원

여기 의회에서 안 했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본회의는 아니구요, 법상에 의원님들… 원님들…

김경환의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협의를 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도로율이 15%가 안 된다, 고밀도다, 1헥타당 508명은 너무 많다고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를 간담회 석상에서 했지 의회에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경환의원

그 중요한 협의를 의회에서 안 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본회의가 아니고 간담회시 보고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15%로 올라갔고 인구밀도 조금 낮는데… 과장님 물론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오셔서 어려우신 일이 많겠지만 이런 엄청난 것을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연혁을 보자고 하고 승인난 것을 보자고 한 이유가 분명히 의회에서 안 했어요, 의회에서 안 했는데 그대로 올렸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의원님들 의견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런데 왜 빨리 안 가져와요?

배연자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권부의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지금 인구밀도가 핵타당 509명이면 어느 여타 신도시에도 볼 수 없는 그런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자기 이익에만 급급하고 지금 말은 살기 좋은 도시 전원도시라고 해놓고 모든 공원부지라든지 또 도로 율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 실시할 것은 생각지 않고 이의신청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용이 안됐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산본신도시도 다른 신도시보다 인구밀도가 과밀하게 지금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그보다 더한 인구밀도현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것만은 재검토 할 수 있게끔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도로율이 12.2%가 됐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입안한 사항도 아니겠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를 심의 완료한 사항으로서 도로의 구조 및 도로망 구성과 발생교통량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쾌적한 도시가건설될 수 있도록 주차장면적 또 도로율이 상향조정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그 후에도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 시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509명에서 350명으로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절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미반영이 됐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이해가 안가고요.

김치년의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이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시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하나라도 고쳐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반적인 법상에 맞는 것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김치년의원

이것 보세요. 먼저 번에도 본회의때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우성아파트 앞에 개인택지를 아파트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아파트 짓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치년의원

그때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 "주택공사에서건설부에다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한다. 우리 시에서는 아무 저기를 못했다. 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그렇게 해서 못했다고 하고, 이건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밀도가 높다고 하면 시작할 때 의견제시를 하면 지금 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충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입씨름만 하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들간에 입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견 낸 것중에 하나라도 된 것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군포시하고 같이 협동해서 한다든가, 거기서 저기하는 걸 하면 "니들 다 해버려라" 하고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든가, 괜히 떠들기만 하고 하나 결과가 없으면 뭐해요? 여기 산본신도시처럼 똑같이 답습하는 것 같은데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주택사업을 하고,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군포시로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저희는 시의견만 제출하고 주민의견과 또 의회의견, 저희 실무의 의견만 제출했다 뿐이지 그것을 인정하고 반영하는 것은 저희 시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는 하지만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년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지역을 아는… 군포시 땅을 군포시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과 인명을 보호 해야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직접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반영이 되겠지만…

김치년의원

그러니까 반영하고 안하고를 따지기 전에 기본계획부터 잘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땅을 시에서 관리해야지 누가 관리해요.? 그럼 군포시에 맞게 해야죠. 다른 시는 전부다 인구밀도가 26% 이런데 우리는 산본 신도시만 해도 핵타당 509명, 말도 안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런데 현행법상은 그것을 시에서 조정할 힘이 없습니다.

김치년의원

먼저 번에 아파트건축하는 것 감독권 말이에요, 군포시에는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이 한다고 했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한양아파트 터지니까 감독권이 군포시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나, 이것부터 알고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구태여 떠들고 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파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김치년의원

아니, 지나간 것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과연 그 사람들하고 얼마만큼 타협이 되나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타협해도 소용이 없다면 떠들게 하나도 없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파트 관계는 민영아파트 하고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주공아파트는 군포시에서 감독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영아파트는 여기에 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아파트는 민영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감독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승인권자로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마는 시장으로서는 의견을 낼 수가 있지만 그 의견을 반영하고 안하고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이고 경기도의 책임이지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한다는 그런건 없습니다.

김치년의원

그러면 당신들이 못하면 말이에요, "의원들이라도 도지사 만나러 한번 가자, 내 힘으로 안 된다" 이런 것이라도 한번 해봤어요? 할 방법을 생각이나 해봤냐구요? 그러면 떠들 거 하나도 없죠, 다 관둬 버려야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 의원들이 도지사를 방문하고 그러시는건 의원님들의 의향이나 계획이 계시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보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건 어려운 걸로 있습니다.

김치년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최대한 노력하겠다, 의논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 때까지 그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만 이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암만 저기를 해도 안되니까 의원님들이 한번 해보시오" 하고 맡겨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해보겠다, 관철해보겠다"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백남규의원

바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획일적인 행정을 탈피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좀더 능동적이고 좀더 시민을 위한다는 자발적 의식이 있다면 오히려 행정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이와 같이 협조를 한번 해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같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도지사나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이라도 만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오히려 과장께서 유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고 하는 얘기는 정말로 한심한 얘깁니다.

배연자의원

과장님, 지금 김치년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성아파트를 주공에서 기본설계에 전부 단독 필지로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공동주택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짓고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배연자의원

거기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평수는 알지 못합니다.

배연자의원

단독 필지를 공동주택으로 전용을 해서 지금 주공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고 있는 줄 압니까? 그 봉당국민학교 정문 앞의 도로를 한번 보셨어요? 지금 전주가 가운데 서있고 차 두 대가 비껴갈 수도 없는 도로를 만들어놓고 지금 거기는 단독 필지를 공동주택으로 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진작부터 막지 못했다,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는 감독권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 해봐야 되지 않는다" 과장님은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아주 소상히 다시 기본계획을 세운다든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군포시에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백남규의원

그리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동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8만8천평 경계지역 공업용수관을 경계로 한… 아까 8만8천평에서 7천평이 감소 됐다고 했습니다. 그 골프장 쪽으로 인접된 자투리땅을 주택공사와 골프장이 협의해서 매수 매각했다는 후문이 지금 자자합니다. 그리고 인구밀도가 과밀하다는 것도 바로 7천평이라고 하는 대지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다시 충당하려니까 과밀이 계획되지 않냐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이 이렇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러한 말씀은 도대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제가 알기에 광역 상수도관로 바깥의 부지를 주택공사에서 보상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 다시 누구한테 매각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규의원

이게 사실입증이 되면 어떻게 할랍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제가 현재까지 아는 바로는 매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규의원

시민들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매수해 가지고 골프장에 다시 매각했다는 소문들이 보통 자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주택공사보고 "당신들이 그 땅이 필요 없을 때는 먼저 매수한 분들한테 다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서류상, 공문 상으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두 상으로는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백남규의원

그러니까 암암리에 협약해서 "골프장에서 매수를 하려면 틀림없이 고가의 금액에 매수가 되니까 수용된 금액으로 매수를 해서 우리에게 주면 어느 정도의 마진이 있도록 주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 절대 아직 골프장에 매각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경환의원

과장님 말이죠. 절대라는 말은 빼시고 아직 정보상 모른다고 하시는 게 정답이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약 매각이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남규의원

지금 현지에 계신 김 의원도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1동 의원이지만 2동도 제가 시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다 알고 있는데 바로 예속돼 있는 의원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줄 압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니까 백남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행정에서는 "모르고 있다"라고 답을 하셔야죠! 또 당초 계획대로 안된 땅에 자연녹지와 그린벨트가 있는데 그걸 임의대로 분할을 해놨어요. 분할하고 이제는 수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제척됐으니까.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원상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김경환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공업용수관까지 배제가 되고 나면 더 더욱이 자투리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골프장하고 공업용수관 가운데 있는 땅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요, 저희가 공업용수관이 배제가 된 다음에 그 사이의 땅을 어떻게 해야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도 없고…

김경환의원

왜 그런가 하면 공업용수관을 경계로 해서 골프장 사이에는 작고 큰 땅들이 조금씩 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그 땅을 사업계획에서 배제했으면 공업용수관은 그대로 위치가 되고… 그 사이의 땅은 어디야 써야 되요? 어디다 쓸데가 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지금으로서는 현재 이용상태로 그냥 계속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공업용수관 위로는 자동차 못 다니게 돼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업용수관 위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한다고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럼 왜 공업용수관 위에 인허가를 안 해줍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공업용수관에 혹시 지장이 있을까 아니면 손괴가 될까 우려를 해서 점령허가를 안 해주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공업용수관 위는 절대로 도로로 개설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업용수관에 손괴가 안될 정도로 보완조치가 되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항에 된다, 안 된다 명시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자연녹지가 법적으로 구획정리나 택지개발로 돼 있죠? 그 자투리땅 남은 데다가 시에서건축허가 내줄 수 있어요?
분명히 답하셔야 됩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는요,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김경환

의원건축법을 따지기 전에 도시과장께서 거기까지는 아셔야죠. 질의서를 냈는데 그러면 그것까지 답을 갖고 계셔야죠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된다고 하셔야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거는 각 허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암만 도시과장을 하지만 된다, 안 된다 딱 말씀을 못 드립니다.

김경환의원

아니죠. 과장님께서는 그것까지 아셔야 된다는 예기예요. 자투리땅을 여직껏 한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자투리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건축법에 적합하고 도시계획법이나 형질변경허가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김경환의원

그 적합은 어떤 것이 적합이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제가건축법이나 형질변경, 또 허가… 이게 다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이세중의원

부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이세중 의원님 의견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전에 김경환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매설관로 토지의 제척으로 인하여 잔여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사업예정지구에 포함, 녹지 등으로의 조성이 요망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건의하였으나 저희 능력부족으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 가지고 별도로 도에건의하는 등 저희 뜻이 관철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말씀하신…

김경환의원

자료는 받았는데 부족한 점이 몇 개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아까 본 의원이 강하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업용수관만은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이재권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다시피 해서 자동차의 증가댓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주차시설과 도로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형편으로 현재도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월 1000대 이상의 차량이 새로 등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차면적 3%이상 확보와 도로율 23.5%이상 확보는 필수적이고 당동택지개발 조성면적의 0.6%에 해당되는 주차면적과 16.2%의 도로율로는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부의장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노재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현재 0.6%이고 도로고 16.2%로 토지이용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결과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한 사항으로서 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도에다건의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랄까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 관계도 의원님들이 같이 저희 뜻이 반영이 되게끔 도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권부의장

노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의원

네.

이재권부의장

네, 송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조금 전에 자료 주신 내용이 각 실과소의 의견을 첨부해서 말미에 시장님의 종합의견을 해서… 이게 도로건의한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도지사한테 올라간 겁니다.

송윤석의원

그런데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중에는 된 게 일부가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반영이 안됐고 공원배치 관계만 반영됐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들 난제들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 실과소의 소소한 의견들은 다 반영이 됐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저희 능력부족으로 반영이 안된 걸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이해가 가십니까?

송윤석의원

네.

이재권부의장

다음은 백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네, 백남규 의원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형평성이 참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본신도시 개발과 함께 각종 공공시설이 대부분 신도시에 유치되면서 기존 시가지는 졸지에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도시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24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화합 차원에서도 현재까지 청사가 확보되지 않은 세무서나 등기소, 농수산물유통센타 부지를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확보하도록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으나 사업계획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부의장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백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이 산본신도시에 편중되어 저희 시에서도 세무서, 등기소부지 등을 군포택지개발지구에 확보토록 경기도 및 해당 세무서, 등기소 등에 별도로건의하였습니다는 기 산본신도시에 해당부지가 확보되었다는 사유로 저희 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센타 설치는 반영은 안됐습니다마는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판매시설부지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백남규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24회 임시회에 세무서나 등기소, 새로 신설되는 공공시설이나마 구시가지쪽으로 안배가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된 사실은 오히려 당국의 성의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공감한다면 좀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가 보여졌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찌 이렇게 반영이 전혀 안될 수가 있겠느냐, 이건 어디다 내놓고 얘기해도 분명히 이치에 맞다는 논리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그냥 서류로만 보내고 앉아서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이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 능력부족, 성의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군포택지개발예정지구가 원체 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신도시에 기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은 안됐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반영이 되도록 협력을 했으면 합니다.

백남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도의 답변은 설득력이 없는 얘깁니다. 택지가 좁아서 그랬다고 했는데 7천평씩이나 계획서에 들어있는 것도 매수해서 딴 데로 매각했다는 후문이 일단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 택지가 좁아서 못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설득력 있는 얘기가 안됩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 8만8천평에서 8만1천평으로 면적이 축소된 것은 공업용수관로가 제척이 되면서 잔여토지도 제척이 되가지고 면적이 줄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국도47호가 당동택지개발지구 당초 면적에서 제외가 돼서 거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백남규의원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도시를 형성하기 전에 영향평가에서 이미 거기는 제외하고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기본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한 달도 못 가서 제척이 되가지고 그런 현실이 빚어졌다 이 말입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앞으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남규의원

평소에도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시민들의 성향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을 했고 얼마나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느냐,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게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전부 감지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어떤 권위주의시대에서 밀어붙이면 된다는 이런 양상은 빨리 해소하시고 정말 시민의 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서 우리 시 발전에, 또 우리 군포시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언제라도 후회하지 않는, 심판되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이룩될 수 있도록 슬기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이재권부의장

백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의원

네.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타에 대해서 판매시설내에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게 노력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니까 주택공사로부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협의를 해가지고…

김경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안을 제시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경환의원

판매시설이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판매시설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가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업용수관과 47호 국도선이 당초 계획에서 배제됐다, 그래서 줄어들었다고 했죠?
줄어들어서 판매시설내에다 유통센타를…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유통센타부지를 확보해달라고 도에다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니까…

김경환의원

그러니까 판매시설내에다 유치한다는 얘기는 본 의원이 안 했고 농수산물유통센타는 사업장내에다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째서 판매시설내에다 해달라고 했을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니오, 해달라고 한 게 아니구요…

김경환의원

안을 제시하셨다면서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도에다가 제시한 게 아니구요, 도에다가 농수산물유통센타를 당동택지개발지구내에 토지이용계획상 확보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판매시설부지가 있으니까 그 땅에라도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농수산물유통센타를 확보를 했으면 하는 저 도시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디다가건의했다는 사항이 아니고…

김경환의원

그건 개인적인 도시과장의 의견이시고 본 의원이 의견 낸 것은 그 쪽에는 농협이 인접돼 있는 이런 지역이고 특히 균형적 발전에 많은 저해가 오는, 또 소외감을 갖고 있는 이런 구시가지에 유통센타라도 하나 하면 다소나마 상권이 형성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또 작은 땅이라 유통센타가 안될 것 같으니까 판매시설내에다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는 의견을 제시하지 마시고 사업장내에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이렇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앞으로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김경환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경환의원

네.

이재권부의장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 군포국민학교 앞에서 고천간 도로개설구간을 몇 차례에 변경한다고 회의까지 했는데 노선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대로 취락구조개선마을 중간을 관통하도록 결정하여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주민에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이주대책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가구 2주택 또 무허가건물 또 소유토지건물의 절반편입주민 및 세입자와 세대주변경으로 인하여 이주대책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향후 생활이 막연한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부의장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배연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기준일이 택지개발승인일인 92년 12월 30일로 현재 1가구 1주택 세입자는 3개월 거주자, 무허가 소유자는 기준일 현재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편입된 가옥소유자 1가구 1주택과 세입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이 수립되도록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와 협의 중에 있고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편입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시행자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 같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로에 걸쳐 가지고 일부 가옥이 편입된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은 긍정적으로 저희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배연자의원

지금 절반편입주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배연자의원

그러면 무허가건물 같은 것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무허가 소유자는 기준일 현재 거주한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주민등록은 안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한 분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분들도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등록상에는 등재가 안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한 분들에 한해서 동장책임하에 당시의 인구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공부상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거주한 근거만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해주라는 공문을 군포2동에 보내서 구제될 수 있는 조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몇 분이나 혜택이 돌아갈지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등재는 안되어 있지만 실지로 기준일 당시에 거주한 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확인을 해 가지고 이주대책이 되도록 동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의원

네,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이재권부의장

배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의원

네.

이재권부의장

노재영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의원

네.

이재권부의장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오늘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편입지역의 보상과 개발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간담회 및 임시회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여러 차례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오늘 또 임시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아 집행기관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의회차원에서 사업시행자를 방문, 그 안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최대한 시정토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일정을 잡아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또 나아가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인 도지사까지라도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문제를 제안합니다.

이재권부의장

방금 노재영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자 조만간 의원일동이 대한주택공사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일동이 대한주택공사를 방문하기로 하고 군포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 문제점 및 대책설명의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의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5필지, 18,941㎡가 자연녹지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자연녹지는 일반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하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주가 변경사실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지와 변경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김경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것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 공람하도록 변경사항을 신문에 게재했고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곳은 금정4호 근린공원 주변과 금정I·C부근으로 산본동 산86번지를 제외하고는 기 토지를 매수 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없습니다. 단, 한 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본동 산86번지만 민원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지만 민원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지만 그곳은 도저히 주거지역으로는 존치할 수 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녹지지역으로 변경 안을 내놓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환의원

먼저 번에 간담회시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는 개인의 것도 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었다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이 말씀드린 산86번지구요.…

김경환의원

그것 공원화 하시고자 해서 하신 것은 알고 있고 그 나머지 1건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기 기본계획에서 빠진 사항을 거기에 맞춰서 정리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산86번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김경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행정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행정해결이 됩니다.

이재권부의장

김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의하면 미관지구로 상업지역에 제2종 미관지구로 대로 1-1호선을 비롯한 3개노선을 지정하고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제5종 미관지구로 대로 1-1호선을 비롯한 5개노선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관지구로 지정될 경우 군포시건축조례 제37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건축물의건축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뒤따르게 되는데 상기규정에 의해 저촉되는건물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보며 현재 영업중인 미관지구내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득관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철거 또는 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내에서건축조례에 저촉되는건축물은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건재상, 철물상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이 저희 미관지구내에 10여 군데가 있습니다. 건축조례 부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한건축허가를 받은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건축허가가 제한된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에 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중인 기존건축물은 업종변경시나 재건축시까지는 기득권이 인정됩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송윤석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의원

네, 이해는 갑니다마는 업종변경시나 재건축은 기한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기한이 없습니다.

송윤석의원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다음은 백남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네, 백남규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도로계획 변경계획에 보면 대로 1-6호선, 국도 47호선 상업은행앞에서 경수산업도로 나자로마을로 연결되는 것과 대로 3-31호선, 대로1-4호선 제일금형앞에서 의왕시계까지 25m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도로개설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대로 1-4호선에 대로1-6호선으로 이어지는 중로2-17호선은 노선이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백남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의 지적고시가 완료되면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거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당동∼고천간 도로개설이 완료된 이후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대로 1-6호선의 도로계획이 당초 15m에서 35m로 변경되므로 도로 폭이 확장되는 것만큼 도로길이가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그것이 15m, 10m도로에서 35m로 확장이 되니까 그 확장된 만큼 연결도로가 줄어드는 겁니다. 5내지 7m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백남규의원

그러면 혹 어떤 병목현상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사항이 아니구요, 당초 15m도로에서 10m로 갈 때 10m도로가 100m라면 10m도로가 35m로 되면 그만큼 넓어지니까 거기서 분기돼 가지고 가는 도로의 길이가 넓어진 만큼 그 도로는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지금 도로는 줄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넓힌 사항입니다.

백남규의원

네, 이해가 가겠구요, 그러면 언제부터 도로 공사가 착수될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고시가 안료 되면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백남규의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지금 예정시기는 당동∼고천간 도로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당동∼고천간 도로가 96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보고 97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백남규의원

97년도부터 착수가 될 것 같다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백남규의원

알았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백남규의원

네.

이재권부의장

백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안양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을 보면 용도지역변경, 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주차장, 수도시설지정등 많은 사항이 새롭게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안이 결정되기까지의 추진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변경 공람기간중에 민원이 제기될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배연자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변경안이 결정되기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비용역을 93년 10월 13일 착공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의회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갖고 94년 10월중에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94년 11월경에 경기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까지 재정비 변경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계획이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95년도 초까지도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94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모든 재정비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람공고중에 이의를 낸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동 742-7번지 이숙규 씨라는 분이 내신 사항인데 이것은 군포시 금정동 312-2번지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이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찰서앞 전철고가 밑의 양쪽 집들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집들은 전철이 다니면서 시끄러우니까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신 것입니다. 저희도 이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의견을 내신 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 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남구 대치동 511번지의 한보미도맨션에 사시는 이기운 외 2인이 내신 사항인데 이 내용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군포시 금정동 741번지는 금정∼안산간 전철고가교가 있고 금정도로변엔 복잡한 교통난 등 많은 소음공해로 인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사업지역이나 준 주거로 재 지정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때 상업지역은 타당하지 않고 준 주거까지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타당한 의견이 아닌가 해서 이것도 의견을 올릴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본동 238-1번지 송인문 외 100인이 내신 사항인데 금정동 삼성아파트 뒤편은 완전주택가로 3m도로에 접한 택지로 상업지역으로의 당동지하도까지 사업지역 변경도 불합리하다. 또 산본동 207번지 맞은 편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 지역도 마땅히 상업지역으로 변경함이 마땅하다. 또 산본동 216, 224, 236, 238번지 일원으로 당초대로 방치하면 도시형성이 엉망이므로 변경시켜줘야 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하면 안 된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금정동 삼성아파트 뒤편 지역이나 군포역부터 당동지하도까지 상업지역 변경은 기본계획에 그렇게 됐고건설부 승인이 난 사항이고 또 삼성아파트뒤편의 그것만 일부를 제외시키게 되면 땅 가운데로 선이 지나가 가지고… 저희가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면 준주거지역을 구획대로 이번에 재정비를 하는건데 이것을 구획대로 안하고 그냥 조금 덜 개발된 지역이라 해 가지고 제척시키게 되면 땅의 가운데로 선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고 산본동 207번지, 이것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망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상업지역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기히 변경된 사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을 모르고 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 사항인데 그 변경한 사항을 모르고 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본동 224-10번지는 전춘배외 64명이 낸 것인데 산본동 207번지는 상업용지로 분양 받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이 60% 상가 40%건축으로 대로변이라 소음공해가 많으므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기히 변경을 시킬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람을 제대로 안하고 내신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정동 769-8번지 한은석 외 8인이 내신건데 이것도 금정∼안산간 전철주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요망한 사항이고 준공업지역을 주주거지역으로 요망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정∼안산간 전철주변의 일반주거지역은 전철통과로 인한 소음공해가 심하므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준공업지역과 시청사 뒤는 일반 근린생활시설이건축되어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정동 604-5 학교법인 순복음학원 이사장 명의로 낸 사항인데 학교부지를 소유자 및 학교에서 매수한 토지를 포함해 가지고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산 대로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해주면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산대로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선을 유지해 가지고 일부분만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수용이 되고 나머지는… 100%수용은 안돼는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는 저희대로 의견을 다 내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도시계획위원들이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의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도시계획입안 추진할 때 공람기간이 있었습니까? 공청회가 있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기본계획 때도 공람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다 했습니다.

배연자의원

기본계획 때는 안양에서 공청회를 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배연자의원

그 다음에 재정비는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안양시에서 신문에 공고를 냈는데 군포지역은 저희 도시과에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배연자의원

언제 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4년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휴일 빼고 14일간 했습니다.

배연자의원

이번에 한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배연자의원

그리고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된 주민들이 준주거지역으로 된 줄 모르고 이의신청을 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교통량이 많고 인구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응당 책정돼야 될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했다고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책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이의신청 같은데, 2번진입도로 주변에… 그 이의신청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부의장

도시과장, 지금 서류가 안됐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니오, 저희가 확인을 몇 번 했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하는 사항이냐, 아니면 사업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하는 사항이냐를 몇 분에게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그 분들은 용도지역 자체가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연자의원

과장님, 금정역 주변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번에 변경된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배연자의원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2번진입도로,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책정된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금정역의 1일 통행인구가 몇 명인줄 아십니까? 10만에서 15만으로 이렇게 환산이 돼 있습니다. 모든 교통량이라든가 통행량이라든가 또 상권형성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준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 분들이 이의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설사 상업용지로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 준주거지역으로만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이번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중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한테 상업용지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도에까지 올리겠습니다.

배연자의원

네.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이재권부의장

배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배연자의원

네.

이재권부의장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 설명의건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동 지하보도 설치공사 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건에 대해서 정확한 골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당동 지하보도 설치공사 설명의건에 대하여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남원건설에서 개략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셨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경환의원

언제까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어제 제출이 돼가지고 시장님께 일단 보고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경환의원

그 설명부터 해 주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군포지하상가 조성계획을 4개 안으로 검토 계획 설계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안은 지하상가를 상업은행부터 47번 국도로 해 가지고 구시청앞 정류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1m가 되는데 점포 수는 89개가 되겠습니다. 평수는 평균8평에서 8.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대략 220억 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가는 2,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안으로서는 군포1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보도에서 군포지역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길이가 228m이고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상가 수는 41개이고 상가당 8.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비는 대략 110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안은 상업은행부터 아까 말씀드린 버스정류장가지 그리고 우리가 지하보도를 하는 데부터 군포역까지 그것이 444m가 되겠습니다. 폭은 8m이고 평균 8.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50억 4,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안은 금성전선부터 정류장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하보도부터 군포역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33m로서 폭은 18m 상가 수는 72개로 형성되겠습니다. 그 평수는 8.5평, 사업비는 202억 9,900만원 정도로 개략설계가 어제 제출되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개략설계를 보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군포역 생활권이나 이용실태와 실지 상권형성 그리고 군포시의 재정형편상 현시점에서 지하상가를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96∼7년도까지 추진할 사업이 당동∼고천간 도로가 280억원 되고 대양제지에서 후덕물산까지 보상비 18억을 아직 지급을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대양제지에서 국도1호선까지가 43억원, 당동복개공사가 3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업으로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시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상가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하상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환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재정비에 보면 역사권 준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을 상업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축부지는 1%밖에 안됩니다. 이 무용지물인 상업지역에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가 완공되면 10만이 넘는 인구로서 유일한 우리 군포역이 되고 군포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좌우로 연결하는 지하상가를 유치하면 상권이 형성되므로 무용지물의 상업용지가 활성화되고 상권을 타 시에 의존해야 하는 주민의 불편도 해소되고 지역경제의 저해요소를 해결하고 환경보호와 민생치안에도 큰 힘이 된답니다. 특히 행정타운이란 목적으로 불균형적이고 낙후된 구도시민의 상처가 다소라도 해소되고 군포시에 맞는 균형적인 발전과 시의 화합과 신뢰받는 행정이 곧 생산성 있는건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미 지불된 게 얼마라고 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총계는 내지 않았는데요, 공사명만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환의원

아까 공사명에 몇 억, 몇 억 하셨잖아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당동∼고천간이 96년도 278억 정도 되고 대양제지에서 후덕물산까지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를 지급 못한 것이 현재 18억이 있고 국도47호선이 지금 현재 20억 정도가 모자라고 또 대양제지에서 국도1호선까지가 43억이 필요하고 당정동 복개공사에 3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나 양여금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반영될 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경환의원

지금 역까지 내려가는 제2안이 얼마 든다고 하셨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18억이 들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미 지불된 내역이 2백억이 안 되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당동∼고천간만 해도 278억이 됩니다.

김경환의원

시흥시는 기채가 1,300억이예요. 생산성 있는건설은 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미 지불된 것 때문에 못한다고 만 말씀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못한다는 게 아니라…

김경환의원

왜 자꾸 재정부족이라고만 하세요? 그러지 마시라구요. 민생치안에도 좋고 교통량 영향평가에도 다 좋답니다. 이거 백남규 의원님이 의원숙원사업으로 안을 제시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군포시에서도 구시가지에 어느 정도 상권도 형성시켜서 같이 균형적인 발전을 시켜 나가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채다 또 미지불 됐다" 이건 말씀하지 마시고건설적이고 생산성 있는 것이라면 연구 검토해서 지하상가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정비가 되가지고 역전에 양쪽으로 갈라지는 길에 1%밖에 신축할 수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다 이거예요. 역사권이라도 살려서 상가를 만들어서 균형적인 발전과… 또 내년 후년에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도로굴착 사항에 보면 2개이상 공고를 가져야만 그것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타당성 여부가 되가지고 공사해야 되는데 올해하고 내후년에 또 파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생산성 있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건데 "돈이 모자라느니…" 이거 이러시면 안돼요. 구시가지는 지금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백남규 의원이나 저나 시민회관 좀 그쪽으로 가자고 그렇게 했어도 안되고, 지금 당동 택지개발에 세무서, 등기소 그것도 안 된다면 거기다 지하상가라도 하난 유치해서… 상권을 뺏기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데 지하상가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하보도를 하면 47호 국도선부터 그 밑까지는 너무 위험해서 사람이 다닐 수 가 없어요. 교통영향평가에도 좋고 상권형성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굳이 재정난 때문에 그렇다는… 시흥시는 기채가 1,300억이에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가지고 역전부터 최고로 조금 드는 쪽으로 지하상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어제 시장님께 보고 드린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군포동사무소부터 지하도를 파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안으로서 118억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지하도를 파고 난 다음에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완료해 가지고 이것을 4, 5년내에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서의 대안은 제2안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어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도로굴착의 목적이 뭐예요. 도로 굴착하는 데 법을 해왔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있죠? 누구누구예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부시장님부터 국장, 과장, 각 과의 과장이 돼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게 아니구요. 교통영향평가를 읽는 경찰서…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되가지고 반공을 위주로 하는 군이 어떠한 정보에 있어서… 군인이 참석해서 그 도로공사기간에 아무 하자가 없어야 공사를 하는 거예요. 군까지도 도로굴착심의위원이 돼야 해요. 47호 국도선 한다고 막아놓고 이면도로에 또 공사해요 이면도로 우회한다고 해놓고 거기 또 공사해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정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내년 후년은 뭐예요? 도로굴착 2개이상 공고가 있어야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하는 겁니다. 지금 지하보도 하는데 병행해서 상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년, 후년이 아니라 금년에 해서 당동 택지개발 되고 또 구획정리사업, 자연녹지 목적으로 또 할거고 그때 작은 시만한 시가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산본신시가지는 금정역이 있고 산본역이 있어요. 군포는 그거 하나로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타당성과 생산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년 후년 하면 뭐해요? 지금 해야할 거면 지금 할 수 있는 거지… 시민이 상권을 형성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하도를 형성해 가지고 한다면 현재 사업비가 118억이 드는데 이것을 파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지타산이 맞는다면 추진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하도를 형성해 가지고 상가형성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작은 구간이기 때문에…

김경환의원

그게 몇 m라고 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228m입니다.

김경환의원

120m라고 했는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도면설명)

김경환의원

주민들은 상가지역을 많이 요구했고 나는 "최소한 역사권을 살려야 양쪽 상업지역이 산다" 그래야 상권을 안양으로 안 뺏기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설계 2안을 요했던 것은 지하보도부터 역전까지 120m라고 그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도면설명)

김경환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몇 회때인가 역전까지 상가를 요했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근 주변의 땅값이 4천만원이상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걸 추진을 못하다가 다시 제가 시장님 면담때 반은 지하도, 반은 상가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가로 해서 내주셔야지, 상가를 많이 만든다면 단가가 싸지는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시에서도 힘들고 하니 어차피 지하보도를 할거면 상업지역을 병행해서 지하상가를 해달라는 얘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이 여기까지는 이미 지하상가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먼저도 말했지만 상가가 형성이 되어도 지가가 고가가 되어야만이 이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결론입니다. 고가라는 것은 이 상가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 상가를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어느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도로를 굴착해서 상가를 형성한다 해도 여기에 얼마만큼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론을 자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상가가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에 타당성이 있어야 형성할텐데…

김경환의원

그러면 여직껏 주민들이 근 1년이상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지하보도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지하상가를 병행해달라는 조건을 많이 내세우셨던 것이고 본 의원도 그랬고, 그러면 제일 조금 드는 쪽으로 가설계를 하나 해서 해 주셨으면 딴 말씀 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설계를 이렇게 해놓고 또 얼마를 기다려야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지금이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곧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게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리고 민자유치도 좋지만 인명보호차원에서 지하보도를 하는 거죠?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지금 거기는 전부 다 주차장이 양쪽으로 들어있거든요건널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도 사고 날 위험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도 지하보도를 해야죠. 거기는 왜 안해요?

이재권부의장

김경환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건설과장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동지하도 문제는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 역사권의 상가를 가설계나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우리가 어느 용억업체를 이용해서 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권부의장

아니면 민영에게 100m, 150m 구간이라도 지하상가를 할 수 있도록 업체에 알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김경환의원

그것은 우리가 안양시에다 의견을 의뢰를 해봤습니다. 안양시에서 지하보도를 안양역 앞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인근의 지가가 4천내지 5천이 들어와야 수지타산이 맞다는 것을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안양역 앞의 지하상가를 참고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권부의장

이 지하상가 유치문제는 민자나 민영에 한번 더 알아봐가지고, 이거 김경환 의원님의 요구사항이고 얘기가 되고 있는 민원이 찬반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검토를 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권부의장

김경환 의원님, 가급적이면 10월 3일날까지 공사를 착공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만 공사착공을 며칠 더 늦추더라도 민자상가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공사기간을 조금 늦추고 반대하시는 시민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9월 7일날 시장실에서의 간담회시 저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협의된 사항에 의하면 추석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상가는 별도로 검토하자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10월 3일날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부의장!

이재권부의장

네.

김경환의원

본 의원이 민원 주민과 함께 시장면담시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하보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하상가를 병행해달라는 내용의 회의가 있었거든요, 따로따로 라는 얘기는 분명히 안 했고 빠른 시일 내에 1안과 2안을 개략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는 걸로 했지, 절대 따로 공사 먼저 시작하고 지하사가를 늦게 한다는건 전혀 없었어요. 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그래도 민의를 잘 수렴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지하상가의 검토를 촉구하는 쪽으로만 했지 공사를 하고 추후에 상가를 형성한다 이런건 전혀 없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전하고 47호 국도선까지의 거리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경환의원

거리만 나오면 되니까, 지금 28일이니까 내일이건 모레건… 물론 감사에 감사가 겹쳐서 바쁘신 줄 알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화의 장을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3일 안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이재권부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동 지하보도 설치공사 설명의건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우리 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6분 폐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