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경환 의원 발언

2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0-18

김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위원님들의 등원을 감사드리오며 지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해서 먼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김경환 위원님, 간사에는 이세중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으로는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평성된 것이니 만큼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특위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심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두건의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끝낸 후 심사보고를 갖도록 한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의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도서관 장비구입비 등 필수 소요경비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필수불가결한 의무적 경비와 일부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최소한 계상하였고 해마다 결산시 지적되어오던 불용액 문제 해소를 위하여 기존 예산의 삭감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660억 7,100만원보다 7억 4,100만원이 증가된 총 668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04억 3백만원보다 6억 1천만원이 증가된 610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6억 6,800만원보다 1억 3,100만원이 증가된 57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주요 예산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재원중 세입증가분 6억 1천만원과 기존예산 중에서 8억 9,700만원을 절감하여 실제로 가용재원은 15억 7백만원입니다. 그중 경기발전연구원 설립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 도서관 장비구입비에 2억 3,800만원, 광정동사무소 개소 필수경비에 1억 1,500만원, 주민 전산시스템 개발비에 4,800만원, 중앙공원 잔디운동장 연단 설치비에 3,400만원, 의회동 증축설계비에 4,200만원, 청소년공부방 시설보수 및 집기구입비에 2,200만원, 동청사 지역난방 부담금에 1,200만원,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에 2억 9백만원, 환자진료약품 구입비에 1천만원 등 총 8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인 당정동 하수도박스 설치공사비에 3억 6,2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비에 1,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에 5백만원 등 총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이외로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법정 경비와 경상경비 등에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국도비 보조금 1억 3,500만원 전액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각종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의 조정으로 주차장 정비사업비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한의 법정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역구순에 따라 위원님들이 앉으신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께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답변은 집행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담당 실과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이세중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이세중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지방세 수입중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가 3억 9,6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1페이지,건축과 소관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200만원을 전액 삭감시킨 사유를 설명해 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산안 85페이지,건설과 소관에 당정천 복개공사에 따른 특수감정 평가 수수료가 9백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평가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네,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배연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6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에 청소년공부방 보수 및 비품구입비로 2,1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현황 및 운영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82페이지건설과 소관에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2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6,56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요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예산안 84페이지건설과 소관에 홍수조절지 전기요금으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계인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

김치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4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세외수입중 도세징수교부금이 12억 5백만원이 감액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안 20-4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에 세외수입중 폐기물수거수수료가 5천만원이나 감액된 요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98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사업은 시민총화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중에도 종합운동장의건립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건립비 1억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현재 유관기관단체에서 주최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종합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각급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예산 전액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장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8페이지 회계과 소관에 의회청사 증축 실시설계비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에서야 예산에 반영해서는 95년 7월 제2대 군포시의회 개원전까지 증축공사를 완료하기에 시기적으로 때늦은 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의회청사 증축공사 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는 실과소장께서는 한건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까지 끝낸 후 다음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최승관입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시민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시는 김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 집기구입 및 운영계획,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연락하여 공부방이 없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공부방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유재산인 산본동 80-8번지 대지 438.2㎡건평 307.96㎡의 장소 약 50평에 50석 내지 60석 정도의 독서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집기구입비를 말씀드리면 집기는 우선 튼튼하고 실용적인 목재책상 6인용 10개, 의자 60개, 책장 3개, 한문공부를 위한 평상 2개 등을 구입해서 그 지역의 시의원님, 동장님 그리고 학부모 등 주민대표와 협의해서건실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부방이 없는 학생들에게 공부방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부곡동에 공부방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공부방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 시에서 당초에 공부방을 산본동하고 부곡동을 했었는데 산본동은 11단지 노인회에서 운영을 해서 잘 되고 있었고 부곡동은 학생들의 참여가 적어서 여러번 도의 지적도 받고 해서 저희가 부곡동에 있는 공부방을 좀더 많은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고자 지금 산본동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배연자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게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장

네, 배연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의사항에 대해 사회진흥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부지조성비 1억 3천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포시 금정동 345-35번지 81,980㎡로 주택공사로부터 무상 양여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는 인수받기 이전에도 운동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시민의 휴식공간 활용 및 군포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사용하기 위해서 운동장 부지조성비 1억 3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수차례 주택공사에 운동장에 적재하고 있는 골재의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주공측 답변이 96년도 12월말까지는 골재이전에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의 생활체육에 부응하기 위하여 운동장 부지내에 있는 골재를 한쪽 귀퉁이로 이전해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공측과 협의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쭉 검토해보면 하지 못할 사업 그러니까 예상을 했지만 그 사업이 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어떤 혜안이 없는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체육공간인 종합운동장 부지조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가 있는 곳의 골재를 전부 치우기로 되어 있었고 금년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그 곳에서 치루기로 사전에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부서와 주공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도 중앙공원에서 한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앞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 체육활동을 위한 종합운동장 부지는 우리가 기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고, 과연 현재의 종합운동장 부지가 우리 군포시민들을 위한 종합운동장으로서 적합한지 이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 대책과 어떠한 방향으로 종합운동장 부지를 선택하고 또 종합운동장건설을 해나갈 것인지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지방체육관리지침에 보면 인구 15만이상의 시에서는 운동장 부지면적 72,371㎡, 그리고 체육관 부지면적 8,236㎡해서 합계 80,607㎡가 필요합니다만 저희 시에서 지금 주공으로 부터 인수를 받아야 할 조합운동장 부지는 81,980㎡이지만 법면적이 3분의 1로 돼 있기 때문에 운동장 부지가 지방체육관리지침에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운동장 부지선정 문제는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의 운동장 부지에다 종합운동장을건설해야 될는지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될는지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렇다면 현재 쌓여있는 골재를 치워서… 면적이 굉장히 넓죠? 넓은데 현재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주공과의 이런 골재문제라든가건축용 자재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있지 못한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루빨리 그 골재가 치워져서 시민체육공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러한 조치를 시에서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주공측 답변에 시에서 인수받을 경우에 골재를 별도로 협의하자는 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공으로부터 공공시설물을 인수받을 때 만약에 종합운동장 부지를 인수받게 되면 받은 즉시 주공과 협의해서 골재를 한쪽 구석으로라도 이전을 해서 운동장 부지를 많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 예측하기에 내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이 일선에 계시는 분들의 소홀함이나 관심부족으로 뒤로 미뤄진다고 하면 시민들은 행정부에 대해 어떤 비관적인 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에 조성돼 있는 운동장 부지입니다. 이것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사회진흥과장으로서 어떤 일면의 책임을 지시고 또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 무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책임을 통감하시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세무1계장

세무1계장 임명호입니다. 세무과장의 내무부주관 교육으로 인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안 20-1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지방세 수입중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3억 9,640만원이 감액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감액요인은 94년 9월말 현재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이 49억 2,700만원 즉 월평균 5억 4,800만원으로서 당초 계획한 월평균 목표액 5억 5,700만원에 미치지 못해 8,3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이것은 흡연인구의 감소로 담배소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94년 담배소비세 징수목표 66억 8,600만원은 93년 징수실적 51억 7백만원의 130.9%입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감액요인에서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현 주소지에 소재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전국의 토지소유를 내무부에서 일괄 전산취합해서 세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군포시만의 토지로 종합토지세의 추계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당초 3년 동안의 년평균 신장율을 감안해서 목표를 책정하였으나 신도시건설회사소유 토지분은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분양으로 인해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서 세율의 인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종합토지세 징수가 완료되면 재추계하여 12월말경에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임명호세무1계장

다음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안 20-4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세외수입중 도세징수교부금에 12억 5백만원 감액요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중 도세 즉, 취득세·등록세·면허세·공동시설세의 징수분중 도로부터 30%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도세징수교수금중 12억 5백만원의 감액요인은 94년 도세중 등록세에 대한 신도시 아파트사업자에 대한 등록세 추계시 등록세 과표를 소유권 보존으로 하는 1,000분의 8세율로 하여야 하나 소유권 이전세율인 1,000분의 30으로 계산한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세 판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년위원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겠는데요, 세액이 1,000분의 8했다가 30으로 된게…
명호

임명호세무1계장

신도시 아파트는 지을 때 사업자도 보존등기를 내기 위해서 등기를 냅니다. 맨처음에 보존등기 할 때에 세율을 과표의 1,000분의 8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해서 착오로 인해 잘못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치년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12억이 됐다고요?
명호

임명호세무1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장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청사 증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6월 17일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 의회규모가 지상 3층건물로서 총 446평으로 96년도 7월에 구성될 제2대 위원수가 18명으로 예상되는 바 현 의외건물로는 규모가 협소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규정에 의거 의원수 13인이상은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바 이로 인해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원사무실이 확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3개소, 상임위원장실 3개소, 사무국장실 등의 신설이 필요해서 이에 본 의회동 뒷편 공간에다 1층 114평, 2층 183평, 3층 170평으로 총 527평 규모로 증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형편상 금회 추경에는 설계비, 용역비만 계상했고건축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여 주시면 94년 11월초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95년 1월초에 납품받아서 제반공고 및 입찰과정을 거쳐서 95년 8월 초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본예산에건축비까지 계상해 주시면 늦어도 내년 8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윤석위원

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동 뒷편에 별도로 신축할 계획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뒷편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송윤석위원

여기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거기에 하나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위에다가 공사를 하면 공간이 좁고 해서 어렵기 때문에 뒷편에다 붙여서 3층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네, 지금 추경안을 다루는데 기본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본 의회동 청사가 지어진지 4년이 채 안되는데 앞으로 또 의회동 청사가 비좁아서 신축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불과 몇 년 앞을 못보는 행정의 결과가 초래되는데 부득이 증축은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아무래도 제2대의회 개원전까지는… 지금 계획을 8월까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8월까지도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하는데 그동안 2대 개원에 따른 여러가지 의회동 청사와 의회운영이 원만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2대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장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근수입니다.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4페이지 세외수입중 폐기물수거수수료 감액요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수료는 94년도 예산편성시 9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월 1,330만원을 기준하여 1억 5,96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량배출업소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책정토록 지시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세외수입으로 예산에 책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으니까 5천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김치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장

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먼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불용지보상금 추가계상 6,560만원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군포시 당동 509-2 도로로서 747㎡, 226평으로 이기상 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현황 및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공단지역으로 현재 당동~고천간 동국화학 정문뒷면 7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편입사유를 조사한 바 1950년 6·25사변 당시 보상절차 없이 군사도로로 개설되어 마을간 농로로 이용되는 상태에서 55년 9월 10일 소실지적공부 일제복구등록시 분할변경 복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중 70년대초 이 지역에 산업체가 난립하면서 전형적인 차량도로로 이용되면서 83년 시흥군 당시 주민요구에 따라 최초 확장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87년도와 90년도 2차에 걸쳐 확포장공사를 하면서도 예산사정상 전면보상을 못하고 신규필지로 일단 기존 용지에만 지에만 보상을 했을뿐 상당량의 미보상 상태에서 계속적인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어 90년과 93년 사이에 불가피하게 6필지 1,870㎡를 7억 3,496만 6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도 33필지 8,697㎡ 약 36억 7,350만원이 미보상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하여 수차례에 보상요구 한 사실이 관철의 여지가 없자… 전문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기선 변호사입니다. 이기선 변호사의 사실로 쟁송으로 비화될 경우 법원감정가액 증가에 소송비용 부담까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화해와 합의방법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현재 2억 8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부족액 6,56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체불용지비만 2억 8천만원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배연자위원

다른 소송비용까지는 없구요?
상관

박상관건설과장

소송을 안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변호사 협의의 위임받은 사항에 의해서 감정하다보니까 6,5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2억 8천만원에다 6,560만원 해가지고 3억 4,56만원에 보상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그 6,560만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당 감정하니까 45만 6,538원이 나왔는데 면적이 477㎡로 해가지고 계상된 사항인데 미확보를 빼니까 6,56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분들은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협의단계에 있고 이것은 기줄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된 사항입니다.

배연자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일반상식이 법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꼭 제기해서 시에서 패소해서 소송비까지 부담하고 또 신의를 잃어가면서 보상을 해야되는지,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해서 추가해서 지불하기로 결정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들은 지금 설명하신대로 1950년도부터 도로로 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하다하다 안되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면 소송하지 않고 그냥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변호사에게 의논해가지고 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배연자위원

이런 문제는 소송에까지 가지 말고 시민편리를 봐서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시에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수조절지 전기요금 60만원 추가계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수조절지 1지, 2지는 현재 인수인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4년 8월 5일 주택공사에서 군포시로 수용가 명의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8월달부터 12만원씩 5개월치 60만원이 계상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가 필요없네요? 명의변경이 되면 자동 인수인계가 되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인수인계는 9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안되는데 안되는 이유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벨브보호통 좀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게 있는데 그것만 되면 인수인계를 받겠습니다.

배연자위원

본위원이 홍수조절지에 대해서 기능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해서 몇 번 요청도 했습니다. 홍수조절지의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 의회를 통해서 홍수조절지의 기능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이 명의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언제 명의변경이 됐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94년 8월 5일자로 됐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건설과장께서는 이 홍수조절지의 기능을 다 알고 계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 안까지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조절지 1지, 2지가 운영이 안될 시에는 현재 주택공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보완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홍수조절지 1지, 2지라든가 산본1동의 홍수에 대한 보완이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디가 하자가 생기든간에 홍수가 좀 생겨가지고 주택공사가 존재하는 이 마당에서 보완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비가 안왔기 때문에 제 자신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홍수조절지를 인수인계하고 난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면 좋겠는데 비가 안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배연자위원

지금건설과장님께서도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주공 14단지건축중에 있는 아파트 말입니다. 거기에 애초에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산본동의 위치하고 높이를 같이 해야 하는데 산을 절반정도 깎아 서 있는 상태에서 15층, 20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배연자위원

그러면 산본동 하고 그 경사는 45 , 40 경사입니다. 그럼 거기 있는 물이 홍수조절지로 신도시에서는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났구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물이 홍수조절지 밑의 지하로 안들어갑니다. 비가 오면 거기서 바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현지답사 하셨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배연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홍수조절지의 명의 변경은 되었고, 그럼 비가 안온다고 해가지고 주공이 떠나간 연후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우리 군포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 때는 주공에다가 보완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겠죠. 현재로서는 거기에 확답드리기가건설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지금 14단지는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 즉 하수시설 같은 것을 완벽하게 준공전에 지상으로 흐르는 물도 밑에 지하로 해서 홍수조절지까지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기능을 설명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다음에 본예산 심의할 때든지 그 이전에든지 한번 거기 홍수조절지의 기능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럼 명의변경이 됐으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전기료만…

배연자위원

전기료만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감정평가 수수료 9백만원이 계상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천 복개공사에 소요되는 특수감정 평가 수수료 9백만원은 편입물권중 두산유리주식회사의 폐수처리시설과 삼양통상주식회사의 폐수처리시설로 내부적인 기계설비 등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특수용역평가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포함돼가지고 특수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네,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만 이게 9백만원이 계상되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이재권위원

계상된 것이 몇 필지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필지수로는… 이게 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두산유리하고 삼양통상의 폐수처리시설이 특수감정이 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니까 폐수처리를 하는데 이게 특수감정수수료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폐수에 대한 감정을 하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건 내부적인 기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나건물평가로서는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세부적인 게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평가기관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어떻게 두산유리하고 삼양통상만 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그 앞에까지 복개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차후 두산유리하고 삼양통상부터 복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수감정 구간이 복구가 되기 때문에 감정료 9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재권위원

무엇을 감정한다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폐수처리시설을 감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놓은 걸 감정한다는 얘기… 그러면 두 업체에서 폐수처리장을 시공해 놓은 걸 감정한다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기계설비가 다 돼 있는데 복개공사를 하게 되면 확장을 하기 때문에 양쪽에 삼양통상하고 두산유리 폐수처리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감정을 해야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특수처리가 당정천을 복개를 하면 잘라지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이재권위원

잘라지기 때문에 잘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상해주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이재권위원

감정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재권위원

이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산유리하고 삼양통상에 폐수처리장을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당정천의 복개를 하기 위해서 그 구조물이 걸리니까 그걸 철거하는 데 대한 감정평가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 당정천 폭이 좁기 때문에 폭을 확장하려고 하면 양쪽 회사의 폐수처리시설물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고자 특수감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두건에… 모르겠어요,건설과장님 9백만원이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94년 8월달에 삼양기업 페인트에 대한 특수감정을 하는데 이것도 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할 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9백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950만원이 나왔는데 9백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재권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사실 삼양통상 앞으로 복개가 되니까, 또 두산유리도 하천이 복개가 되니까 다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정도는 그 기업체에다 부담을 하라고 해가지고 복개는 우리 시비로 하지만 이런 감정료 정도는 두 회사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봐주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가지고 두 회사의 상무를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이 회사의 애로가 뭐냐면 폐수처리시설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5월 내지 6월 동안은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대해서 더이상 수수료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상무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재권위원

가급적이면, 시비는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어려우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복개는 우리 시비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감정료 문제, 또 거기가 철거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가 9백만원이라고 하면 9백만원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잘라지는 것 만큼은 우리가 보상비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세금을 좀 아껴 쓸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조치해 주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질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군포역앞 지하도 설치공사에 따른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라고 해서 8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군포역 지하보도 설치' 해가지고 4,500만원이 이렇게 얘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14m에서 7m로 주는 바람에 2억 5천만원이 1회 추경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면서…

이재권위원

잠깐만요, 10m에서 어떻게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4m에서 7m로 폭이 주는 바람에 1회 추경때 15억에서 2억 5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면서 용지보상비로 1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소유자가 김정배 씨라는 분인데 지금 군포1동 옆의 과일가게가 되겠습니다. 거기 지하도 출입구를 나팔관으로 만들라고 했었는데 그 소유자가 "이것은 안으로 조금 구부러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면적이 당초에 44㎡였던 것이 22㎡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중에서 보상비 5,500만원을 주고나서 4,500만원이 남는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도시가스하고 한전주이설비에 1,7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한전주 이설하는 데 4,500만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권위원

한전주를 이전한다고 했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 한전주 이전하기 전에 44㎡에서 22㎡로 줄었다고 하셨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러면 지하도 공사를 하면서 이만큼을 줄여도 관계가 없다는 얘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출입구를 나팔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우측으로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44㎡에서 22㎡로 줄은 데 대해서 출입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다면 당초에 이러한 근본적인 설계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듣다보니까 축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축소가 됐으면 당초에 설계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축소가 된 설계를 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는데요,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할 때는 양쪽에 나팔관으로 해야 우리로서는 좋은데 주민이 땅을 파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민의 애로를 감소하자는 뜻에서 당초 설계하고 22㎡가 차이가 있습니다. 1,200평 정도가 차이가 지는데요.

이재권위원

그리고 전주를 이전한다고 하셨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이재권위원

전주를 이전하는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상에 있는 전주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장물이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도로상의 공사구간에 편입된 한전주에 대해서는 일단 옮겨놓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 자리에 원상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어쨌거나 당동지하도는 상당히 말썽이 됐던 문제이고 또 군포 1,2동 주민들이 50대 50인, 숙원사업이 아니면서도 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당동지하도 공사를 하시면서 군포역 지하상가 문제까지 여기에 대한 설계를 가급적이면 한번 해 주셔서 그 지역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에 물의가 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 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인범입니다.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200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건축기준 등의 제약으로 주택개량마저 불가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주거밀집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게 돼 있어 우리 시에서는 당정 1, 2지구를 대상사업지구로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 선정의 타당성 관계를 검토하던 속에서 두 가지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개발방향에 의하면 2011년도 도시기본계획상 일반공업지역은 도시형 및 첨단 업종으로의 전환을 꾀하여 공업지역의 정비 및 개조, 기능을 강화하게끔 유도 개발되도록 돼 있어 도시계획 개발방향과 불부합되며 또한 일반공업지역 감소로 인한 재정자립도가 저하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사업대상지구를 애워싸고 있는 많은 군소 공장건물이 존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악취 등의 공해발생으로 주거지 기능에 부적합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은 사업단지와 부합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하여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환위원장

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제2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경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돗물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10만톤 규모의 정수장건설로 현재 시민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이상없이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만 군포시민의 자부심이며 상수도행정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 복지기반을 다지게 된 것은 유지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큰 노고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5억 1,100만원중 1억 8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90억 5,7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은 9,600만원이 증가한 53억 9,500만원이고 자본예산은 1,200만원이 증가한 36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비에 있어서는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관서일반운영비가 1백만원, 6급이하직원 대민활동비 6백만원, 약품비 4,600만원입니다. 둘째, 급수비는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1백만원과 수선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일반관리비에서는 요금계 신설로 인한 인건비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시설비 8백만원, 공기구 구입 및 자산취득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수도과장을 비롯한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전 직원은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약하여 수도시설 확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최대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위원님 순으로 수도과장께 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은 수도과장 또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연자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배연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6페이지 수도과 소관에 군포1동 지역의 상수도급수관 매설공사비로 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동절기 사업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산본동 지역에도 노후관 교체 등 급수관을 새로 매설해야 될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상수도시설물 관리 및 설치비로 1,0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수변, 이토변, 공기변 현황 및 관리실적과 향후 설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8페이지 상수도사업소소관에 정수장 약품 구입비 4,300여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는데 약품의 산출근거 및 제고현황 또 구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9페이지 수도과 소관으로 비상급수시설 4개소의 관리와 정비를 위해 1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는데 관리실적 및 정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6페이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재로 질의하신 군포1동 지역의 상수도관 공사에 대하여 군포1동 군포역에서 두산고가 쪽으로 기존 PVC관과 아연도강관 등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로서 동절기전 11월말까지 마무리 짓겠으며 공사추진에 따른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산본동 지역의 노후관 교체 및 급수관 매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본1동에 3,300만원의 공사금액으로 현재 공사발주중인 상태로 위치는 산본동 75-6번지부터 98-36번지가 되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인켈대리점부터 전경대까지입니다. 현재 발주만 돼 있고 아직 계약이 안돼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연자위원

언제부터 시공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다음주부터 하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는 우리 시 노후관 교체계획으로 4,4km에 대해 3억 3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산본1동의 문화교회 주변과 선한교회 주변에 대한 노후급수관에 대하여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상수도시설물 관리와 시설물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산본신도시를 제외한 우리 시 기존 지구에 대한 상수도시설물 제수변, 공기변, 이토변, 유량계, 강압변은 총 702개가 있으며 이중 정상적인 것이 493개이며 수리대상이 209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리대상을 세분화하면 제수변 170개소, 공기변 16개소, 소화전 15개소, 이토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리대상은 시설물이 묻혔거나 파손된 것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에 구역개량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여 상수도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94년도 제2회 추경에 1,04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시설물을 설치 및 보수코자 합니다. 이는 상수도의 단수나 누수 및 공사시에 극소수의 일부 지역에 대한 단수계획에 상수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바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수변, 이토변, 공기변의 신설은 얼마만큼 되고 보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신설은 상수도관을 새로 묻을 때 병행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연자위원

그럼 이게 신설비하고 보수비가 포함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신설은 지금 현재 할 계획이 없고 별도로 상수도관을 매설할 때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수비입니다.

배연자위원

그리고 두번째 답변하신 산본동에 다음주부터 시행한다는 그 시설은 언제 끝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1월말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배연자위원

지금 11월말 안으로 완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보면 대부분 한겨울에 얼음이 얼고 할 때 파헤쳐가지고 부실공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동토가 되기 전에 빨리 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공사를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정비에 따른 1천만원이 추가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비상급수시설은 시흥군 당시에 설치된 5개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서진작업을 실시하여 상수도의 급수과정에서의 단수시나 비상사태의 사전대비를 위해서 금번 제2회 추경에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정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

5개소입니까?… 4개소가 아니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5개소입니다.

송윤석위원

여기에는 4개소로 나왔는데요… 지금 중앙에서도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상시나 식수난에 5개 비상급수 시설로 충분히 대책이 될 걸로 보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5개소 돼 있는건 1일 1천톤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서는 저희가 광역5단계사업에 따른 용역을 발주중에 있는데 여기에 포함시켜가지고 비상급수원이나 앞으로 향후 비상저수지라든가 이런 걸 확보할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송윤석위원

관리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일반시설물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 전기시설은 전기안전협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1천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송윤석위원

올해같은 가뭄에 사용하신 일이 있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올해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비상급수한 적은 없고 다른 시설에 공급한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공에서 공사를 하는데 물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하수를 급수한 적은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장

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병성입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8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약품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품재고현황은 폴리염화할미늄 30.4톤, 액체염소 14.6톤, 이산화염소 1.4톤, 클로르칼키 2.9톤, 소속회 1톤이 지금 재고로 있습니다. 본 약품은 현재 전량 조달구입함으로써 구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2월분 소요약품까지 금년 12월달에 구입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입계획은 1일 평균소요량을 환산해서 폴리염화알미늄 2백톤, 액체염소 40톤, 이산화염소 2톤, 클로르칼키 18톤, 소속회 5톤의 구입소요액이 7,67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잔액이 3,459만 3천원이기 때문에 부족분 4,225만 3천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노재영위원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11만톤에 60,759톤은 뭘 표시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그건 평균 구입약품을 총체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노재영위원

11만톤은 우리가 생산한 물량이죠?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11만톤은 총 생산가능 물량이구요, 거기 11만톤 중에서 현재 1일평균 생산량은 6만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렇다면 11만톤 곱하기 11만분의 60,759톤 곱하기 92일 곱하기 7원 56전… 이렇게 복잡하게 약품구입 산출치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이러하게 만들어놨죠?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그건 톤당 가격을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혼돈이 생긴다구요. 왜냐하면 6만톤 생산하면 1일 생산하는데 쓰여지는 약품비가 1톤에 7원 56전이다, 곱하기 92일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산출근거가 불확실한 것 같애요.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1일 평균생산량을 6만톤으로 봐가지고 1일 톤당 7원 56전으로 계산했어야 되는데 표기가 복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재영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약품을 구입할 때 기정예산에서 1년치 약품구입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10개월치를 세웁니까?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1년치를 세웁니다.

노재영위원

1년치를 세우면 이게 작년 10월달이나 12월달에 세운 겁니까?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구요, 지금 약품소요량이 수질상태에 따라서 추가가 되구요, 또 이산화염소 같은 것은 금년도 약품구입비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상태가 나빴을 때 지난번에 긴급구입을 해서 사용했었구요. 봄·가을로 수질상태가 계속 변질이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산화염소가 추가 소요가 되구요, 또 일반염소라든가 PAC도 수질상태에 따라서 기준계산보다 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럼 7원 56전이란 것은 네 가지, 다섯가지 약품의 평균치를 낸 거죠? 톤당 들어가는 약품의 평균치가 7원 56전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노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장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회를 한 후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과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는 순서입니다만 방금 시장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제안설명이 끝나고 심의과정에서 현재 동에서 주민등록정리 관계로 야근이 잦은데 이 야근하는 직원들의 급식비를 배려할 수 없느냐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61억 1,354만 2천원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수정의 용의는 예비비 5억 6,083만 9천원에서 5백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각 동당 50만원씩 주민등록전산요원 특근비로 수정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순서에 따라 질의·토론을 하여야겠지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없이 심사보고서를 포함시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세중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이세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본의원이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출액 6억 9백여만원의 대부분이 기정예산의 절감액과 예비비를 활용하여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하천정리 사업과 당정천 하수박스 설치공사등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에 계상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정예산에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금번 추경에 삭감시킨 예산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등 55건에 4억 4천여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철저한 계획하에 편성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니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철저한 타당성 검토로 불요불급한 사업등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수입 4억 7,523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입 7억 6,460만원, 지방교부세 3억, 보조금 2천20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당초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회비 144만 2천원, 사회복지비 8,623만 5천원, 산업경제비 6,617만 4천원, 민방위비 306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예비비에서 6,256만 9천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일반행정비 1억 9,622만 6천원, 지역개발비 5억 3,268만 9천원, 문화 및 체육비 1억 1,012만 8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1억 3,577만원을 증액한 바 본 예산안은 각기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없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 영업비용은 9,608만 7천원,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가동설비자산비로 1,210만원 등 총 1억 818만 7천원을 증액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 그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두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위원장

예,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금전 이세중 위원님께서 보고하셨던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 모두가 심사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셨기에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이세중 위원님께서 보고하셨던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역시 이세중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미숙한 본 위원장에게 넓으신 아량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된 것에 대단히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시 12분 폐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