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남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난 23일 제1차 본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네 건의 의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질의 중 업무협의와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여 의안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없어 자동적으로 산회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부득이 오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본위원회 시 조례 등 자료준비를 위한 정회를 하였고 그 후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자동 산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네 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지난 4일간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례 중 일반의안을 처리하고 난 후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23일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으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 할 내용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의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정비법이 1994년12월22일 법률 제4823호로 제정되면서 부칙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4항과 관련하여 삭제되는 농촌근대화촉진법 관련조문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뒷면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고 개정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7조가 제9조로 바뀌었습니다. 농지개량사업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사업의 범위는 농지개량사업이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1에서 4항까지는 생략했는데 1항은 구획정리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이고 2항은 환지처분업무, 3항은 농지 교환분납, 4항은 기타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농지개량사업시행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몽리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설치입니다. 농지개량사업이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바뀌었고 몽리자가 수혜자로 바뀌고 농지개량사업이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제4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기본구성 인원수는 30인으로 하되 몽리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 20인마다 1인을 추가로 구성한다. 몽리자가 수혜자로 바뀌었습니다. 2항의 생략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겠습니다. 위원은 각 사업지구 내에 법 제5조의 자격자 및 농지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남동화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그래서 뒷면으로 제3항에 법 제5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재직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몽리자 회의에서 선출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는 법 제5조가 제11조로 바뀌고 몽리자가 수혜자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현행과 같습니다.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25조가 법 제51조로 바뀌었습니다. 4항에 몽리자가 수혜자로 바뀌고 제5항의 2로 위원회는 몽리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로 몽리자가 수혜자로 바뀌었습니다. 제11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뒷면 12조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가격평정입니다. 현행과 같습니다. 3항에 제132조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는 법 제132조가 제53조이고 몽리자가 수혜자로 바뀌었습니다. 제13조로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농지개량사업은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바뀌고 농지개량은 농업기반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하는 현행과 같습니다. 뒷면 3항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이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바뀌고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4조는 그대로이고 몽리자가 수혜자로 바뀌었습니다. 제19조는 법 제5조의 자격자는 환지 계획인가 이전에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 및 지적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법 제5조가 11조로 바뀌고 농지개량사업이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뒷면 법 제5조의 각호에 게기한 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에는 법 11조로 바뀌었습니다. 2에서 6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남동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의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7조제4항과 관련하여 삭제되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관련 조문과 불합리한 행정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위원
과장님, 2조의 1에서 4는 현행과 같다고 하는데 내가 다 못 적어서 그런데 경지정리, 구획정리, 세 번째는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1번이 구획정리로 경지정리이고 2번이 환지 처분업무이고 3번은 농지의 교환분납, 4번은 기타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성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면서 농지개량사업이 기반정비사업으로 되고 몽리자가 수혜자로 되고 하는데 별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과장님, 이번에 명칭 바뀌는 것만 수정되었네요. 옛날에 몽리자가 조합장을 선출했는데 지금은 법명이 개정되어서 중앙의 농수산부장관이 임명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삭제되었네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그 부분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없고…….

박병태위원
명칭이 바뀌면서 몽리자가 수혜자로 바뀌었는데 그 안은 안되었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이것은 군 조례입니다.

박병태위원
군 조례인데 바뀌는 것이 우리한테 넘어 오지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상위법은 개정이 되면, 아직 하달이 안되었습니다.

박병태위원
농업기반에서는 시행하고 있지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업무보고서에 페이지 수는 왜 안넣지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다음에는 페이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할 내용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의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서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와 중복되어 의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고 입법예고는 2001년2월14일부터 3월5일까지인데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남동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의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원금액이 적어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으며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주민소득 지원자금 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연일 현지확인 등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성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15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주민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은 오로리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된 사항으로 군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선케이블 설치로 난시청 지역 해소, 폭 넓은 지식정보 제공과 간이상수도 집수탱크 청소로 맑은 물 공급, 주민보건 증진에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지난해 2회 추경예산의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세웠고 금년도 1회 추경에 500만원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쓰레기 수거수수료 수입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지출은 첫째, 유선케이블시설 설치인데 위치는 의성읍 오로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0가구이고 전원 동의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20만원으로 이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난시청 지역해소로 보다 폭 넓은 지식·정보 제공 및 청취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집수탱크 청소입니다. 위치는 역시 오로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규모로는 가로가 1.5m, 세로가 2.5m, 높이가 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18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간이상수도 집수탱크의 위생적 관리로 맑은 물 공급 및 주민 보건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동화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의성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안에 대해서 산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계획한 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어제도 의성 오로리에 쓰레기매립장 현장답사를 했는데 거기서 봤지만 냄새가 많이 납디다. 각 읍면마다 전부 민원이 많고 의성에 이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봉양면은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봉양면에도 특별히 관심을 쓰셔서 예산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쓰레기매립장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들어오지요?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요구는 국고를 지원 받아서 하는 의성 쓰레기매립장, 다인쓰레기매립장 두 군데가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쓰레기매립장이 거의 완료가 되어 종료가 되면 폐쇄를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폐쇄된 쓰레기매립장은 국고지원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자해서 쓰레기매립장을 보수를 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엄청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의성 쓰레기매립장은 36억이 소요되고 있는데 일단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1차로 정화를 시켜서 의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성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고 조그마한 민원은 저희들이 막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앞으로 의성, 다인을 제외한 현재 기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폐쇄시키면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군비와 도비로 지원이 됩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지원법에 보면 폐쇄시킬 경우에 처리비용은 국가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완벽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원이 덜 들어오지 지금 폐쇄시킨다고 해서 안 갖다가 버린다고 안일한 생각을 하면 계속 악취가 나고 민원이 어떻게 유발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해주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지역 주민의 불만이 자꾸 유발이 됩니다. 이것을 폐쇄할 때도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폐쇄시키는 것은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청의 공통 공사 후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폐쇄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하자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혀 매립장에 반입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각을 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량은 앞으로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례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민간한테 쓰레기가 위탁되어서 지역주민의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3일, 4일만에 한 번씩 나오고 크다고 가지고 가지 않고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앞으로 쓰레기 회사와 잘 협조해서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의성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탁하기 전보다는 더 깨끗하게 잘 치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안계나 금성, 봉양 같은 곳은…….

박병태위원
의성은 군청이 바로 가깝고 과장님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안계 같은 곳은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전화를 하면 알았다고 하고는 함흥차사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든 민간위탁이 처음이고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지 늦게 잡으면 힘이 듭니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 가지이고 두 가지는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고 세 번째는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위원으로부터 현지확인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원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24일부터 4월27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현지확인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및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 중 민원이 우려되는 22개 사업장과 제76회 임시회 현장확인 시 지적사항 9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지적사항은 완벽하게 보완되었으며 22개 사업장도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부실시공 및 시공업체의 관리미흡 또한 공사감독 소홀 등 부실한 공사가 우려되기도 하였으므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 12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남동화위원장
이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양쪽 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통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현지확인 등 본위원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