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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4본회의2012-06-27

김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현

공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외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O김병태의원 의석에서 …의장) 오늘 회의는 (O김병태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O김병태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O김병태의원 의석에서 이석하며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O김병태의원 손들고 나오면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O김병태의원 …의장)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김병태의원 …의장! )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O김병태의원 걸어나오면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손애휘 총무위원장 (O김병태의원 …의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김병태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발언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애휘의원 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임용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공고 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에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과 표준안에 위반되지 않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손애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구청장제출) 4.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O김병태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장제의로 일괄 상정합니다. (O김병태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것 마치고 합시다. (O김병태의원 의석에서 …아니 발언 있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O김병태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신 김병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 의원 여러분!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병태의원입니다. 본인이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주내용은 의회는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회의진행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의 기구가 의회라는 기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모종의 세력에 의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 추경을 승인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서 엄연히 제도상의 문이 열려 있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 편법적인 의회를 운영하라고 우리 주민이 우리를 선출해 준 것은 아닙니다. 편의적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진행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남구의회에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도상의 정해져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이후에 본 안건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는 원래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제1차적 사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건을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양심에도 반하는 일이며 우리 남구의회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려운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이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하거나 또 우리 의원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합의적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 안건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재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면서 우리 남구의회의 앞날을 다같이 걱정하는 의원여러분이 되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의사진행 발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O김동환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김동환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김병태의원의 말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는 3선하는 동안 의장단 선거가 있을 때만 되면 줄세우기 담합 향응제공 이런 일찍이 떨쳐버려야 할 구태의연한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방금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 이 충격스런 안도 의원 상호간에 반목과 갈등으로 의장단 선출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즉시 상임 의장단과 예결위 선출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김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한 후에 201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승철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여승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여승철의원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승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1년 7월7일 제199회 제1차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2012년 6월19일 제207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활동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구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활동기한을 익년도 제1차 정례회 직전 임시회까지 상설 운영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여승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두춘의원, 오은택의원, 박기홍의원, 송상일의원, 정혜숙의원, 김광명의원, 여승철의원 이상과 같이 7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현

공명현의장

상정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승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여승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승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제1항 및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12년 6월 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2년 6월 21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여승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승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여승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승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12년 6월 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2년 6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여승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박영근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