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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28회 제2본회의199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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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본인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다음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건과건축허가시 지목변경에 따른 피해보상요구에 관한 추진상황 설명의건이 각각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윤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과 7월에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기간을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연장하였고 둘째, 감사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의 회직자 선출기준과 직무대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범위에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및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였고 넷째,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에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일 등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일곱째,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시 의장이 당사자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였고 여덟째,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도록 하며 선서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였고 아홉째,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안에서 하도록 하고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열번째,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에게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열한번째, 서류제출이나 증언, 진술 등을 위하여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열두번째,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이유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의장은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고발은 의장명의로 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빛 37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를 근거로 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지금까지 본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 안에 대해 질의·토론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예산안은 지난 10월 18일 예결특위에서 심사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두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경환 의원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어려모로 부족한 본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출액의 대부분이 기존 예산안의 절감액과 예비비를 활용하여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하천정비사업과 당정천 하수박스 설치공사 등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에 계상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정예산안에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삭감시킨 예산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55건에 4억 4천여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철저한 계획하에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집행되어야 하니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 사업의 철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 4억 7,523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수입 7억 6,460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 2.20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비비 144만 4천원, 사회복지비 8,623만 5천원, 산업경제비 6,617만 4천원, 민방위비 306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에서 6,256만 9천원을 각각 감하였고 일반 행정비 1억 1,012만 8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6억 9,506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안을 각각 406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1억 3,577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각기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없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기존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수익적 지출에 있어 영업비용으로 9,608만 7천원,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가동설비 자산비로 1,210만원 등 총 1억 818만 7천원을 증액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 그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두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충분히 검토, 의결을 하셨으리라 사료되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건축허가시 지목변경에 따른 피해보상요구에 관한 추진상황 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부의장님! 동의요청이 있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앉으신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오늘건축허가시 지목변경에 따른 피해보상요구에 관한 집행기관의 추진상황을 듣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부득이 몇 분 의원님이 참석치 못하였을 분 아니라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회의때 이른 시간에 전의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설명을 듣고자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재권부의장

방금 배연자 의원님 동의 요청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오늘은 등원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해서 이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다음 기회에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건축허가시 지목변경에 따른 피해보상요구에 관한 추진상황 설명은 차기 회의때 다루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하셨던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폐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