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전이만 의원 발언
경표
홍경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폐회중임에도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의사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 30일에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사일정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표
홍경표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104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기를 200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째날인 11월 25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성남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1월 26일은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으며 11월 27일 09시 30분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당일 오전 11시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청, 사업소, 각 구청, 각 구별 4개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월 4일과 12월 5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12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당일 11시부터 12월 11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2일과 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 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으며, 12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당일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17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2월 18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한 후 오전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은 대통령 선거로 휴회를 하고 12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21일은 오전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 및 의결을 한 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채택을 한 후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 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화영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우리 초선의원들이 상당히 이번에 21명이나 되는 초선의원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정질문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4일, 5일 이틀간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기로 안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루 더 해서 3일간으로 하고 다른 일정은 순차적으로 하루씩 더 연기되는 것으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경표
홍경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남은 회기가 며칠이에요?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남은 회기가 없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하루 정도 더 안 됩니까? 전혀 없습니까?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80일이 다 찼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조정하더라도 하루를 더 했으면 합니다.
경표
홍경표위원장
조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언제든지 한 이틀 하는데 시정질문 할 분이 몇 분 있느냐에 따라서 날짜를 정해야지 덮어놓고 3일 해놓고 시정질문 할 분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전부터 보면 시정질문을 이틀만 해도 충분합디다.
화영
최화영위원
제가 각 위원님들을 만나뵈니까 이번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선의원들님한테 기회를 좀 많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특히 궁금한 점이 초선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시정질문할 것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날짜를 겹치더라도, 상임위원회 운영 날짜를 하루 겹치더라도 시정질문 및 답변 기간을 하루를 더 추가를 하자는 안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조정할 것 같으면 3회 추경예비심사에서 조금 날짜를 줄여서 늦게까지 하는 방안이 있는데,
경표
홍경표위원장
제 생각 같아서는 시정질문은 오후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틀을 계속 해버리면 몇십명이 되어도 다 해요. 그것을 구태여 사무국에서 적당히 다 잘 잡았는데 어떤 것을 하나 줄여서 날짜를 늘이느니 우리가 대개 12시 되면 시정질문이 다 끝나는데 최화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초선 의원님들이 많아서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도 하루 종일 하면 한 20건 해요. 그러면 이틀이면 40건이 전체 다 되는데.
화영
최화영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하루종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하루에 너무 많이 해버리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소홀히 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일간을 주장하는 이유는 조금씩 하더라도 정말 알차게 내용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3일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날짜 변경이야 못 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경표
홍경표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섭
최진섭위원
저도 최화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추경예산 심사를 하루 정도 줄이고 시정질문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짜임새 있는 것도 좋지만 예년에 그렇게 했다고 자꾸 주장하지 말고,
최진섭 위원님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시정질문 및 답변시간을 하루를 더 만들자고요.
경표
홍경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보세요.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의사일정을 늘리려면 12월 14일 토요일날 것을 16, 17일 쪽에 밀어부쳐야 되겠구만요. 의회운영위원회가 12월 14일이니까,
경표
홍경표위원장
이대로 하느냐 하루를 더 하느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화영
최화영위원
그래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선 위원님들이 시정질문도 알차게 하지 아까 의사계장이 얘기하잖아요. 오전에 여섯 분 시정질문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다고 예년에 보면 그렇게 하셨다잖아요. 그러면 여섯 분 여섯 분 열두 분밖에 더 합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그동안에 평균적으로 시정질문 신청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거지요.
화영
최화영위원
여섯 분씩 잡아도 3일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부족합니다. 그러나 3일 가지고 하자 이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초선 의원님들이 다 하신다고요? 지난번에도 굉장히 많을 것 같더니만,
진섭
최진섭위원
그때는 많이들 참았지요.
경표
홍경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시정질문 하루를 더 늘리려면 3회 추경에서 3일을 하는 것을 이틀로 줄여야 하는 거예요? 3회 추경을 3일을 잡았는데 그것을 이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느냐고요.
그러면 저녁 늦게까지라도 3회 추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틀로 줄이는 것으로 3회 추경을 하루 줄이고 하자고요. 동의를 하려면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지장이 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위원장
위원님들은 전체가 다 시정질문을 하루 더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표진형위원
필요로 한다면 늘리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시정질문을 하루 더 늘리자는 분이 두 분이고 그냥 해온 대로 통과하자는 분이 계시니까 거수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거수보다도 저도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10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12월 6일 10시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6일 일정을 하루씩 연장하고 12월 18일 10시에 실시하려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채택'으로 하고 12월 20일 10시에 실시하려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최진섭위원
위원장님,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12월 17일, 18일날은 선거 전날인데 아무래도 소홀할 것 같습니다. 17일 18일을 정식으로 휴회를 하고 3일간 휴회를 하고, 아무래도 선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소홀하기는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소홀하더라도 일정상 상임위원회라 해야 되요.
진섭
최진섭위원
선거날까지 사흘을 휴회하자 이거지요.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회기중의 휴회는 회기일수에 들어갑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회기일수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경표
홍경표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시정질문을 하루 더 하자는 얘기인데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
11시 55분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의장께서 취합 정리하여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2
민자
김민자위원
이것은 각 위원회에서 다 토의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하지요.
화영
최화영위원
동사무소 감사대상기관에 이것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선배 위원님들이 좀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은데,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정하지 말아야지 순서를 정해놓으면 혹여라도 "이번에는 우리동 아니야" 열중 쉬어 할 것이란 말이에요.

표진형위원
그게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동장들이 다 와 있으니까.
각 구마다 4개 동씩 아닙니까? 그러면 12개 동사무소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통장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98년 연말엔가 99년엔가 대대적으로 임기를 제한을 했다고요. 의회에서 그래서 농촌동은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조례에 단서를 달아준 적도 있어요. 통장 할 사람이 모자라다고 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각 동장들이 그렇게 신문 방송에 난리 났는데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동장들이 통장 임기를 몰라서 각 동장들이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자료를 그 동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에는 각 국과 각 구청의 자기 소관 과의 건을 했잖아요. 동사무소랑. 그렇지만 거기에 참석한 분들에게도 집중적으로는 물을 수 없지만 어느 동의 동장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쪽으로 하나씩 체크하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왜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이번에 몰랐다고, 동장들이 이번에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의가 다 바뀌었는데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표진형위원
요 근자에는 각 동장님들이 시의원들이 가면 소파에 앉아서 접견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약간의 말썽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원래 각 동의 의원님들이 그 동을 가게 되면 동장님하고 연배 의원일지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맞이하는 것이고 또 가실 때에는 동사무소 밖에 정도까지는 배웅을 해드리는 것이 의원에 대한 예의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이 많이 흐트러져서 그러한 것을 잘못한다는 것은 같은 41명 의원에 대한 낙후된 예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각자 나름대로 체크해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경표
홍경표위원장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상의해서 한 마디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경표
홍경표출석위원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