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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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211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2-09-18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일

송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상일

송상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송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 06135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범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장기ㆍ인체조직기증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표나게, 들어올 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스티커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걸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주소를 둔 장기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기증등록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장기기증등록자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감면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의이신데 우리 장기기증등록자 희망자는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하고 이것 하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라 해가지고 장기기증희망등록증이라는 것을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크기가 주민등록증 정도 크기가 있는데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제시를 하면 그대로 감면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출입할 때 차에 부착안하고 증을 제시를 해야…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차에 부착은 안하고…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그게 또 어떤 인권 이런 것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에 부착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증을…
두춘

박두춘위원

증으로서 확인을 해가지고 감면을 하네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강신창입니다. 평소 남구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상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06137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06136호 부산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강신창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적사업을 문현동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죠?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다 확산될 그럴 사업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부산 남구만 우선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박기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현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부산시 3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6개 지구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서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우리 남구가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전국적으로 전 국토를 측량을 다시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현지구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남구의 제일 끝자락이 용호동, 오륙도쪽이라고 봤을 때 그 쪽에서부터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이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에 따른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범사업을 너무 어려운 부분을 해 놓으면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측량이 그나마 잘 맞고 가각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오륙도나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에는 임야나 이런 토지들이 많아서 시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분쟁은 적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현동은 문현동이 아니라 대연동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주택지에서부터 시작을 만약 한다면 이웃간에 분쟁이 많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지적재조사특별법 취지 자체가 이웃간에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재조사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전 국토를 측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은 해야 하기 때문에 문현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분쟁이 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경계결정위원회 보면 위원장이 판사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부위원장은 또 지적소관 청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웃사람이 분쟁을,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재조사 할때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잘 해소를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들 이미 주민설명회를 두차례 가진바가 있고 일단 3분의 2 동의가 되어야 저희들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박기홍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날 우리 문현지구에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주민들간에 경계 때문에 좀 말썽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날도 반대하는 사람이 그런 문제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일 그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면적증감이 생기면 서로 청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경계를 조정해서 면적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지금 보니까 남의 땅에 자기건물이 이미 들어서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집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혼신을 다해서 그 지적재조사특별법 규정에 맞추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진호위원

본위원이 참석을 해서 보니까 거의 찬성쪽에 사람들이 많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금 과격한 그런 언사도 써가면서 반대를 하는 것을 봤는데 좀 그런 게 주민들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적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두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진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웃간에 이런 토지경계 문제등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의 분쟁을 중간역할을 해서 해소를 시켰습니까? 다른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박두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공식적으로 지적 불보합지가 없었습니다. 그 이웃간에 경계가 다소 침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소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측량이 안 맞아가지고 그 지역이 불보합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없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특별법은 1평이든 2평이든 이웃간에 자기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하고 실지 측량했을 때 공부상 면적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재조사특별법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까지 우리 남구는 불보합지역이 없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없었으니까 이런 위원회도 그런 부분이 없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 말씀이죠?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 다만 우리가 우리 기술적 요구인데 일률적으로 지적도 원점에서 측량을 했을 때 100% 경계점이 맞아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밀린다든지 그 다음에 도근성과하고 좌표성과하고 좀 차이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법 내용에 보면 실지로 조사측량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옛날에 종이도면에서 만들어 놓은 지적도입니다. 그것을 디지털화해서 전산화해서 완전한 공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필연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맞는데 내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서 우리가 GPS로 해가지고 측량하지 않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이전에는 그것이 무슨 방법이었죠?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도회측량이라고 측판측량을…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은 왜 그렇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측량하는 점이 틀려가지고 솔직히 한 10m이상으로 밀릴때도 있었어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그때 민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게 특별법을 다시 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내가 그전에 우리 위원회가 있었는가? 내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또 무엇이냐 하면 이 부분 시행이 2012년 3월17일 시행이 되었죠?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지금 9월달이죠?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시행이 되면 그 안에, 중간에 이런 부분의 일도 발생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었을 때 빨리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차후에 이런 부분이 이랬을 때 빨리 대응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원만하게 분쟁을 해소시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불보합지역이 없다고 그랬지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조사는 다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지역이 불보합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지점 바닥에 보면 우리 땅에 꼭지점들 다 지적을 해 놓았죠?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꼭지점들에 그 위치가 옛날에 우리 박두춘위원님 잠시 질의했지만 평면측량을 했기 때문에 꼭지점 위치가 정확하게 맞지 않은 지역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주민들간에 이렇게 되면 볼보합지역이 어떤 지역에 나타났다면 우리 주민과 구청의 측량 관계가 상당히 심각하게 작용을 하지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이게? 만약 불보합지역이 나타났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보합지역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 불보합지역으로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지금까지 종전에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생기기 전에는 불보합을 주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국적인 불보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상일

송상일위원장

혹시 우리 만들은 특별법이 위헌 소지는 없습니까? 개인의 재산을 관이 침범한다면 위헌 소지잖아요, 이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그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오랜기간이 이 법을 만드는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도있게,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불보합지역이 한개도 없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주민간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진호위원님 잠시 질의했습니다마는 문현동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한다면 상당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결국은 개인간의 일을 우리 관이 특별법이라는 이런 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이 나서서 정리를 하게 되면 관이 나중에 그런 주민들의 원망을 덮어써야 되는 묘한 상황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점 신중히 참조하셔가지고 진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두춘의원 대표발의) (박두춘ㆍ여승철ㆍ김광명ㆍ정혜숙ㆍ송상일ㆍ박기홍ㆍ이희철ㆍ이진호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두춘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두춘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의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두춘의원입니다. 2012년9월7일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두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발의하실 때 저도 좋은 취지로 또 발의를 같이 공동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전부개정을 조례안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도 11년도 12월달 또 금년초까지 전국적으로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조례에 대한 사례를 제가 몇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금연환경 조성에 같이 포함을 시켰어요. 이런 조례들이… 거의 대구에는 간접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조례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조례는 간접흡연이라는 것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보면 시민의 권리가 되어 있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또 흡연자라고 되어 있는 2항은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민에게" 이것은 구민이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2개 항목이 빠져 있어서 이것을 다시 추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흡연자가 흡연실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타인에게 다른 시민에게 간접으로 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흡연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간접흡연은 물론 금연을 하면 간접흡연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멀리서나마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개 조항을 현재 우리 남구의 흡연금지 조례안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저도 한 주민의 입장으로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도 아주 적절한 조치라 생각되어지고 다만 우리 관할 부서가 우리 보건소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금연환경 조성 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도 어떤 장소를 좀 정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홍보부분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과태료도 나오고 이 지역은 금연지역이니까 주의하라는 이런 홍보부분을 우리 남구청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도 좀 확실히 알려드리고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례

왕선례보건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진호의원 대표발의) (이진호ㆍ박기홍ㆍ여승철ㆍ김광명ㆍ정혜숙ㆍ송상일ㆍ이희철ㆍ박두춘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진호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이진호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의원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진호의원입니다. 2012년9월7일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이 좋은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이진호위원께서 작년부더 준비를 해 와가지고 금년초에 남구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귀중한 생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앞장서겠다고 조례를 먼저 발의하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법시행령을 만들고 있어서 늦어진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남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소장님!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지금 여기보면 이 조례에 대해가지고 보건소 의견을 여기 첨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뜻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조례안 제5조에 보면 6번에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정보관리…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의견은 삭제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김광명위원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안이 제5조…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당초에 이진호위원님께서 그 안을 만드셨을 때, 저희 보건소에서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문서를 보내셨을 때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저희 보건소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국가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랬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이진호의원

조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 안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남구 자체내에서는 이게 안 맞다 그래가지고 본의원한테 얘기해서 그때 삭제를 했습니다.

김광명위원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은 지금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이게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 안은 반영시켰다고…

이진호의원

제가 원래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는 이 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광명위원

내 말은 굳이 이걸 보면 우리 이진호의원님 최종안은 이 조례안에다가 이 6조항이 없는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안이라는 단어가 빠진 조례안이라는 말입니다. 굳이 나는 이렇게 안 올려도 되는 부분같은데 이렇게 첨부를 해 놓았길래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없어가지고…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상일

송상일출석위원

공명현 박두춘 박기홍 이진호 김광명
가위

청가위

원 김병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