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34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상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여기 보면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이미지 수입증지로 날인한다” 이래 이제 제안이유서에 보면 있는데 인증기 날인하고 전자이미지 수입증지 날인 이 차이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인증기 날인은 이제 증명서를 발급해가지고 인증기에 떼 가지고 다시 수입증지를 날인해가지고 민원한테 발급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전자이미지의 경우에는 이제 바로 종이 이래 출력할 당시에 바로 좌측 여백에 이미지가 인증돼가지고 바로 출력이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변동사항이 그런 것이고, 주요내용에 보면 첫째가 “전자이미지 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이다” 이래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인증기 날인을 하다가 전자이미지 수입증지로 날인하니까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전자이미지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관리 규정 보완”이라는데 수입금 관리 규정을 어떻게 보완한다는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수입금 관리는 지금 이제 전자이미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계산이 돼가지고 일일결산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 인증기의 경우에는 인증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사람이 수동적으로 일일결산을 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제 훨씬 간편하게 되어 있네, 그지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죽 볼 때는 그러면 조례상 안에 내용 변경은 별로 없고 방금 설명한 두 가지하고 이 법령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자구 수정하는 이런 내용이네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예, 과장님!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 보면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무인발급기...
혜숙
정혜숙위원
예, 지문이 잘 확실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발급이 수월한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그 지문인식이 잘 안 되다보니까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겪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지문인식을 통해서 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무인발급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을 세운 게 있는지?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손쉽게 자기가 원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때 정말 여러 번 해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또 여러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또 그런 부분도 많이 들은바 있고 한데 그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도리어 민원실로 바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그런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래 그 부분은 지금 지문인식이 주민등록증 발급시의 지문등록사항을 가지고 지금 기계에 이제 입력해가지고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그때 찍을 당시 지문하고 지금 지문하고 그게 일치가 돼야 만이 그 기계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런데 그것은 기계적인 사항이라서 앞으로 저희들도 많이 이제 행자부나 이래 건의해가지고 그게 좀 빨리 인식될 수 있도록 기계를 보완토록 그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지문인식이 또 우리 여성분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일을 많이 하다보면 이게 처음에 인식할 때 보다는 이게 조금 지워질 때가 있거든요. 항상 똑같다고 볼 수도 없고 우리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지문이 항상 그때 내가 발급할 때 찍은 인식하고 지금하고 똑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보완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보완토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우리 남구 수입증지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제5조의3에 보면 밑에 “필요한 사항은 구보나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이게 특별하게 틀린 적은 없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위의 내용을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3항에 보면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제5조의3의3항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구보나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게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5조3항인데 3항에만 그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제5조3항에 되어 있고 제5조의3의3항에도 공고에 대한 게 고시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게 제5조의3항의 내용하고 제5조3의3항의 내용하고 똑같아야 되지 않나? 공고부분이나 고시부분에. 그게 왜 틀려 있는지 그게 일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것은 같이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구 공보 또는 그 위에 있는 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에서 이제 하는 내용하고, 다음에 무인발급기 5조의3에는 이제 구보나 구 홈페이지 공고...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게시판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그러면.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게시판이라 하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 입구에 들어오는데 게시판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혜숙
정혜숙위원
예.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알림판처럼 하는 그걸 게시판이라 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그 게시판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사항 자체를 잘 내용을 알지를 못할 텐데 이왕이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수정을 내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괜찮겠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동의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리고 제21조에 보면요. “판매한 증지대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판매한 증지대금 납입 이거 말씀 말입니까?
혜숙
정혜숙위원
제21조에 계기 및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사용수익금의 정산에서 제1항에요. 제5조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그것을 판매한 증지대금 이 “판매”라는 말이 조금 부드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서류를 뗌으로 해서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일단 어떠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판매라는 말 말고 수납, 증지 수납한 증지대금이라고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이 문장 내용에서 어떻게 적절한 표현이 어떤 게 맞는지 저 생각에는 판매보다 수납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래 그 부분은 지금 이게 전국적인 애초에, 당초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제정을, 준용해가지고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사항인데 수납을 써도... 수납은 우리가 수납을 직접 하는 것이고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판매를 안 하거든요. 구금고를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 수입증지 그걸. 그러면 이제 구금고에서 5% 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판매라고 그렇게 기재한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판매나 수납이나 이렇게 수정을 해도 그 내용 자체에서는 별 부담이 없겠죠? 그게 그 내용이 판이하게 틀려지나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수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 어떤 공공기관에서 직접 이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판매는 이제 제3기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조금 부드럽지가 않다, 판매가 괜찮겠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그렇지요.
혜숙
정혜숙위원
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조의3항에 이 “게시판”을 “홈페이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숙위원님 질의한 내용중 무인발급기 관계는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담당 과장님께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정혜숙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리고 수정안 발의 관계는 위원님들과 토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이미지 수입증지로 날인한다 했는데 무인발급기 지금 그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전산상의 이미지를 이제 같이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지방세는 바로 출력이 돼가지고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 통과만 되면 바로 할 수 있지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견본을 하나 해가지고 이것은 전자고 이것은 지금 현재 할 거다. 이런 것을 견본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한번 돌려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안 그렇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정혜숙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정혜숙위원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정혜숙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반갑습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중 일부 맞지 않는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5조제3항의 내용중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를 “구보 및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로 하고 제5조의3제3항중 “구보나 구 홈페이지에”를 “구보 및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동환 이희철 이명규 정혜숙 여승철
가위
청가위
원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