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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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212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2-10-18

송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일

송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안건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상일

송상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이원표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원표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39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원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과장님! 지진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가 어떤 어떤 현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지진이 일어나면 땅의 어떤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 이런 부분이 이상이 와 집니다. 그래 피해가 나고…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우리 남구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해안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일본 저쪽에서부터 지진이 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남구가 지금 접해 있는 게 해안 쪽에 접해 있는데 건물 붕괴만 아니고 어떤 부분이 예측이 또 가능합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건물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 지진이 해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해일, 해일피해가 또 같이 와 지게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죠? 제일 위험한 게 지금 우리 남구가 해일, 그죠? 너울파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접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대단위 주거지역 있는 부분이 SK자이나 제일 대단지 아파트인 LG매트리시티나 그 앞에 주상복합을 짓고 있는 지금 아이에스동서 그 주택단지, 지금 또 용호어촌계가 거기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상 비만 오면 침수되는 부분이 용호동 지역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젠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진피해 재해로서 일어나는 부분이 전부다 건물붕괴 부분에만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죠? 그런 부분은 혹시 다른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위험도 평가단 그 안에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우리가 표준시안이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해야 될 그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표준시안에 대해서 지금 그걸 했는데 어떤 여기에, 일단 여기에 조례에 지금 내용을 보면 법도 21조도 그렇습니다. 지진을 예상하고 어떤 예방조치 어떤 사항이 지금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지진이 일어나서 붕괴가 됐을 때 피해가 더 확산 안 되는, 그 때 안전조치를 취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건물 그 쪽에 지금 주안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게 지금 2차적인,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처음 언제 올지 모르니 일어난 후에 사후처리잖아요, 그죠? 아까 건물붕괴 됐지만, 그런 부분에 지진 같은 해일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도 그런 부분에 문제도 될 수 있잖아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거단지가 저쪽에, 이것은 이 부분하고 약간 좀 벗어납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 재난안전과에 협의 요청이라 할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구는 해안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진피해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건축과나 이런 부분에, 건물을 지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걸 뭐라 하죠, 협력?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협조…
두춘

박두춘위원

협조공문을 올리죠? 그런 부분은 오는 것 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현재 지금 지진을 보면 모든 어떤 건축 시설물에 지금 대상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3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1,000㎡ 이상 어떤 그런 시설물, 이게 일단 어떤 내진시설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 건물을 할 때 그 부분이 되어야 그 또 건축 어떤 관계가, 사전에 지금 그런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내진 그것만 이렇게 협조공문이 오네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부분에 아까 우리가 건물붕괴 이런 부분이 아니고 뒤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해일이 났을 때 침수가 났을 때 그 때도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 남구는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게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 그것도 지진 재해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잖아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말씀을 아까도 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어떤 한정을 지워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두춘

박두춘위원

상위법에서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남구도 해안을 박위원님 말씀 같이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지진, 어떤 해일위험지구지요, 그지요? 그래가지고 용호동 그 쪽에 섶자리 지구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지대가. 또 그리고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데는 공장 이런 게 대체로 그건데, 그래서 금년 봄에도 그걸 했습니다. 봄이 되면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것을 5월 경 되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어떤 지난해 일본 원전사고관계로 해 가지고, 해일이죠. 해 가지고 우리도 실제 대피훈련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용호동 섶자리에서 실제 어떤 학생들이나 실제 어떤 살고 있는 주민들 해 가지고 대피훈련을 실시한 그런 것은 실제로 훈련을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서 그래 돼서 그런 부분은 이 조례에 넣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지진피해, 지진재해 일어난 부분도 해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그것은 따로 어떤 부분에 조례를 하나 하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위에 상위부서하고 의견을 개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어떤 부분에, 지역에 해안 끼고 있는 부분은 지진재해보다 그게 더 클 수가 있으니까 꼭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두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해일, 일본 같으면 쓰나미 현상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진 피해면 그러면 육지에서 남구관내 육지에서 일어나는 지진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래서 현재 지진재해대책법에 보면 제21입니다. 피해시설 위험도 평가해 가지고 피해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지진의 해일관계로 해 가지고 어떤 큰 그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들은 어떤 해안지역으로 해 가지고 실제 대피훈련을,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5월달에. 대피훈련을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법에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단장님은, 남구 도시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단원은 몇 명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한정은 지금 어떤 정확한 한정은 없고요.
기홍

박기홍위원

예.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권유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건물 1,000동 당에 평가단을 한사람 정도씩 한번, 그러니까 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평가단 구성을 몇 명 이내로 하려고…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우리가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어떤 인원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25명에서 30명?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시면 뒤에 10조에 보면요.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안에 보면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했는데 25명에서 30명 정도면 이 분들이 평가단원으로 구성되었을 때부터 30명이면 30명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보험에 가입을 할 겁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진을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항상 대비를 한다는 뜻에서 평가단을 일단, 자문단 형식이 되죠. 인력 전부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진이 실제 일어나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서 바로 평가단의 실시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상시는 저희는 예산을 확보할 그것은 안 되고 그 사항이 일어나게 되면 예비비 어떤 그런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평가단원이 지진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조사를 나가는 그날로부터 보험 가입을 시켜준다는 말입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잠깐 중복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우리 박두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조례는 지금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 시설물이 추가붕괴되는 2차 피해를 막자는 조례고 그죠?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다음에 해일로 인해 해안가에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2차로 건물로 붕괴될 수 있는 여진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럼 그에 대한 기존 관련 법률이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에 대한 법률이 없는 것과 같이 들릴 수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재난안전 관련해서 무슨 법규라든지 안 그러면 지진재해대책법라 이래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규정이 전혀 없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무슨 관련…

김광명위원

자, 해일로 인해 가지고 해안가 주택이 부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도 2차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가 지금 전혀 없는 겁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에서 그 부분은…

김광명위원

지금 조례는… 잠깐만, 과장님! 여기 있는 조례는 지진에 의한, 해안가가 아닌 지진에 의한 2차 붕괴피해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아까 쓰나미, 해일 이런 게 왔을 경우에 해안가에서는 아까 물을 적에 관련 법규가 잘 없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해일, 쓰나미 같은 지진이 와 가지고 그 부분이 피해가 나게 되면 그 어떤 상황이, 평가단이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해일이 와서, 지진이 와 가지고 건물이, 해안가의 건물이 어떤 사고가 났거나, 어떤 육지 안에 건물이 사고가 났거나 나는 경우에는 다 평가단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안에 이 내용 자체가요.

김광명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박두춘위원 질의하실 적에는 그런 관련 법규가 없는 것 같이 해 가지고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투로 이야기 하시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조례가 들어가면 우리 박두춘위원님 이야기하신 해안가에 있는 이런 2차 피해 여기도 모두 투입된다 이 말씀이죠, 이 분들이?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피해가 났을 때는 됩니다. 되는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을 하신 부분은 해일 부분도 어떤 지진과 같이 와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은 해일자라는 것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제가 어떤 문자라든가 관계를 확인을 해 보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피해가 나면 전부 조사를, 평가가 다 실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진 났을 때…

김광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과장님! 남구에 지진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현재는 평가단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이 평가단 구성은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일단 조례가 성립이 되면요. 저희는 내년부터 해 가지고 평가단을 운영을 할 겁니다.

이진호위원

지진이, 만일에 남구 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일 취약지구가 부산에서 남구라고 생각됩니다. 그 대형아파트 같은 데는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지만 지금 3층 이상 되는 소형아파트를 보면 지금 현재 지진이 안 나도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건물은 그래도 대충 계획이 대부분 된 부분도 있고 또 안 된 것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일단 또 사유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도 큰 것은 그게 또 되는데 하여튼 3층에 작은 이것, 또 안 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이제 이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 시설을 내진 보강을 하는 거죠. 그래 그 하는 부분이 지금 있는데 이 지금 지방특례제한법 어떤 법이요. 지금 현재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되면 어떤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어떤 기존에 된 건물 어떤 건물이라도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시행이 될 그런 지금 사항입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 문현동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좀 취약지구가 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문현3동 삼풍아파트 같은 데는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이미 금이 가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것은 지진이 안 나도 붕괴될 그런 위험이 있는데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대책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현재 특별히 다른 어떤 보완대책은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없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러면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제가 보니까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그런 위험 속에서 거주하면서도, 그래 지나가다보면 금방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도가 있는데도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좀 파악을 해서 계몽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붕괴되는 것보다도 그 지진 이전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좀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 방법을 세울 수 없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세특례제한법해서 지진 내진 보강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도 필요 대상시설이라든가 이래서 따로 움직일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민간이 바로 고치라고 해서 고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그걸 해 가지고 이야기가 또 되고,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도 사고나기 이전에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9조에 봐 보시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9조에…

김광명위원

내용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말 어감에서 9조 1항에 보면 “우리 남구 지역본부장은” 쭉 해서 그 밑에 줄에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요청할 수 있다.” 그랬고, 맞습니까, 그죠?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 다음 2항에는 부산 남구 지역본부장하고 다른 시군구 지역본부장한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것 말 어감에서 강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뭐 “지원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어감 차이가 있는데 너무 우리가 이게 좀 뭡니까 좀 남구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따라야 되는 강제성이 굉장히 규정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특별한 다른 그것은 없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강압적인 어떤 우리가 다른 시군구에서 요청을 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바꾸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를 수 있다든지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순화해서 바꾸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저는 이 문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서 지원이 필요하게 되면 당연히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을 때는 상당히 그, 어려운 사람이 요청이 왔기 때문에 상당이 우리는 의무를 가지고 도와줘야 될 어떤 그런 그걸 가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을, 어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크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김광명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어감을 순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꼭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 이 말이 뭐냐하면 위에서 명이 내려왔으면 이유불문하고 특별한 사유라는 게 또 말이 애매하거든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들 오라하면 무조건 따라 가야한다는 이런 말로 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내용은 큰 변함이 없지만?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도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재난안전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우리 재난안전법에 보면 해일, 자연재해 각종 법들이 규정되어 있죠?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조례도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아까 우리 박두춘위원 질의하셨을 때 저도 들었을 때 마치 없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연재해법에 보면 해일, 지진 각종 태풍 이런 것에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전문위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가 작성되었고 조금 전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상일

송상일출석위원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박기홍 이진호 김광명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