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여승철 의원 발언

박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총무·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안)
11시02분

박영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 기간중 각 위원회별로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광명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광명의원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구청과 보건소 및 도서관, 동 주민센터 그리고 의회사무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위원편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2012년도 자치구 소속 행정기관과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걸쳐 실시하며, 감사 실시 방법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 등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김광명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손애휘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총무위원장
살기좋은 남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애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재난안전과와 도시관리과는 통합하고 평생교육과와 공원녹지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사업무의 통·폐합과 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능별 사무 분장으로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손애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송상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 구정과 남구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상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송상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 관한 질문(여승철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승철의원 한 분입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여승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의원
존경하는 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승철입니다. 요즘 전봇대와 전깃줄은 한때 우리나라 도시화와 산업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컴퓨터 자료를 보면서) 보시다시피 우리 마을 곳곳에 저런 형태의 전신주는 현재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공간이 넓어지고 사회가 스마트하게 변하면서 전깃줄과 전봇대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한 보행에 불편을 주고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전신주가 도시발전의 장애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도시발전의 출발점으로 여기고 관과 주민이 한목소리로 사업을 시행하는 몇 안 되는 주민 화합형 사업이 도시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의 효과는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도시경관 개선효과가 있고 도로의 구조와 기능, 형태 등에 따른 직선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행환경의 개선을 통한 도로의 디자인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려고 하는 행정력의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봇대로 인한 각종 사고의 방지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구청의 행정을 보면 이 중요한 사업을 특정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거꾸로 가는 남구 행정을 하고 있어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청장님! 모두인사 하시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여승철의원
먼저 인사하십시오.
종철
이종철구청장
....

여승철의원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남구의 전선 지중화 비율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답변드리기 전에 잠시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행정의 동반자로서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여승철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승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 전선지중화 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현재, 부산시 한전 지중화 비율은 33.9%로 다른 시도와 비슷한 비율이나, 각 구의 구체적 비율은 공표된 바가 없고 우리 구 비율 또한 타 구와 마찬가지로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의원
남구의 전선 지중화비율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뜻이지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여승철의원
실지로 제가 알기로 전선지중화가 된 곳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선지중화가 된 곳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은 남구에.... 공사중인 곳은 있지만 완료된 곳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표현대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전국 비율이 13.2%입니다. 그중에서 서울지역은 52.4%이고 동해시는 1%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남구는 1%도 안되는 아주 미미한 전선지중화 비율입니다. 다음 사진은 얼마전에 의원연수를 갔다 왔던 경기도 가평군의 모습입니다. 가평군은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전신 지중화사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한쪽은 깨끗해진 가평군의 모습입니다. 가평군은 작년 2011년 12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2년 10월달에 공사를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주도는 얼마전에 전선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결과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비용대비 편익이 자그마치 제주도는 2,645억원의 편익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장님 이것은 우리 남구의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의 뜻을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우리 구의 구정목표는 잘 아시다시피,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 이며, 우리 남구를 하루라도 빨리 일류 행복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승철의원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구청 슬로건의 정확한 의미는 “새롭게 변하자” 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정체된 생각의 틀을 깨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여러분들이 구행정을 운영하는 원칙이 이 슬로건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도 비록 부족한 능력이지만 청장님이 발표하신 슬로건 내용처럼 정체된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롭게 구민과 구청이 하나 되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는 그 뜻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의원 역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대연 혁신지구 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구 행정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여 오늘 이 자리 구정질문 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중인 대연혁신지구 사업에 대하여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장님께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대연혁신지구사업은 2005년6월24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되어,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 및 가족을 위한 공동주거지 조성을 목적으로 2006년3월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연동 110-1번지 일원으로, 옛 군수기지사령부 부지이며, 사업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7층에서 41층, 약 2,304세대이고, 사업주체는 부산도시공사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 까지이며, 2010년 5월28자로 부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여승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청장님 말씀하셨던 대연혁신지구 사업계획 인가조건입니다. 올 2월1일 최초 인가조건이 발표가 되었고 보시면 30조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준공전까지 전선 지중화를 완료해 달라고 하는 인가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뒤에 인가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그 변경내용은 보시다시피 30항 전선지중화 사업을 삭제하는 것을 남구청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바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인가조건에서 빠지고 밑에 보면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장사항으로 남구의 전선지중화 사업을 옮겨 놓았습니다. 도대체 한달 조금 넘는 기간동안 우리 남구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달안에 전결쪽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본의원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대연혁신지구 전선 지중화에 대한 인가조건 변경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인가조건 변경을 보고받은 시기는 최근 2012년9월25경으로 기억이 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계획인가는 도시국장 전결사항입니다. 전결의 의미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해진 결재권자가 단독 책임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결처리된 사안은 보고받기 전에는 인지가 곤란하기도 합니다.

여승철의원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도시국장 전결사안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안은 엄청나게 크고 지역개발에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3월28일날 인가변경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6개월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행정체계에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져서는 안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 전결로 변경을 해 주셨던 당시 김병철도시국장님은 이 전결을 처리하고 나서 한달만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붕 떠 있는 사업이 된 것입니다. 청장님조차도 9월달에 보고를 받을 정도로 남구청의 행정지위 체계는 저는 문제가 있고 무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이 사항을 조사하다가 이 문제 핵심이 되는 두가지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산이전기관 공동주거지 추진위원회라는 발신자로서 수신자는 부산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이날 2012년 2월8일, 2장의 문서가 도시공사 사장 앞으로 도착합니다. 1장은 이 문서이고 이것이 또 다른 1장의 문서입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도시공사사장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공문을 보냅니다. 첫 번째 공문에 보시면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반강제적 이주에 대한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등등등 해서 대연혁신지구 비용에 대해서 귀공사가 도시공사가 부산시나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재정을 확보하라 다시 말해서 국가정책에 의한 반강제이주 정책의 피해자이니까 도시공사가 나서서 국가기관과 협의해서 돈을 직접 가져와라 돈을 만들어 오라 이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공문에 정확하게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 공문을 보시면 더 가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국가정책에 의해서 반강제이주를 했으니 경제적 이익보상을 하라는 의미의 첫 번째 공문이고 이 두 번째 공문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2월8일날 똑같이 도시공사에 보냈는데 4번항을 보시면 추후에 분양일정 연기, 분양일정이 연기될 때 이 책임을 공사나 남구청에 엄중 항의하고 묻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에서 아니 부산시에서 전국 어디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분양일정이 늦어졌다 해서 관공서에 책임을 묻고 항의하겠다는 공식문서를 받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주자 대표들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입주자대표들은 부산시이전기관 공동주거지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쉽게 말하면 입주자대표 정도의 성격을 가지는 단체입니다. 그들이 국토해양부나 부산시나 남구청이나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아무리 이 자료를 찾아봐도 우리가 이 인가조건을 철회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부산시 이전기관 공동 주거지 추진위원회를 이하 앞으로는 줄여서 편의상 이주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이주위 대표와의 회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 회의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이주위 대표 참석자를 보십시오. 이주위 대표가 있고 원가검증위원회가 있고 부산시가 있고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남구청에 관련된 직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결과중에 미타결사항입니다. 저날 회의해서 답을 찾지 못한 내용입니다. 찾지 못한 내용이 위에 보시면 부산시에서 226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못하겠다고 했고요. 또 이주위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전매제한을 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전선지중화 비용입니다. 전선지중화 비용에서 이주위측에서는 22억원을 원가에서 제외해 달라, 그리고 공사에서는 제외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전선지중화비용의 출발점은 우리 남구청과는 전혀 무관한 이주위 즉 입주자들과 시공사인 도시공사 사이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애초에 남구청과는 무관하고 지중화공사는 당연히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3자회의를 하고 나서 결렬사항들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만만하고 힘없는 남구청에게 이 모든 것을 덤탱이 씌우려고 공식적으로 작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민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가 남구청으로 보낸 2월23일자 공문입니다. 2월23일자 공문 밑에 보시면 뜬금없이 도시공사가 남구청에 분양원가 상승요인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인가조건 철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남구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의 공문내용처럼 인가조건을 취소하거나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남구청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다시 한번

여승철의원
그러면 이 문제는 현직 우리 기술직의 내용상 최고수반이신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시고 부구청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예. 부구청장입니다.

여승철의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말고도 물론 많은 공문이 있습니다마는 인가조건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전액을 남구가 부담해야 되는 근거나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근거라는 것은 법적이나 규정을 말씀하실텐데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이유나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인가조건 변경을 저희는 필요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의원
그러면 그 이유나 필요성이 분양가 상승도 인가조건 변경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이 건 대룡길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원래 이 길을 확장을 하게 되면 이 도로에 접해 있는 양쪽을 개발하는 부서에 전부다 원래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랬는데 인가조건이 처음에 내려올 때 이 쪽이 대연혁신지구가 지금 현재 개발을 먼저 하니까 그쪽에다가 지중화사업을 주었던 것인데 그것이 과도하게 잘못 준 거죠. 그래서 뒤에 다시 준공조건을 재개발조합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완화를 해서 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재개발조합하고 혁신지구 개발지구를 도시개발에서 모아가지고 서로 합의도 한 사항이고

여승철의원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와 어디가 합의를 했다고요?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혁신

여승철의원
이주위하고?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예. 그 쪽하고 재개발 대연

여승철의원
대연1구역하고?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예.

여승철의원
어떤 합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서로 공동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기로

여승철의원
공동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예.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길이 있으면 양쪽으로 서로 개발을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그 지역을 분담을 다 한다는 것이 원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고 애초에 변경인가 조건 나갈 때 사실은 저나 구청장님이 전결권이 없으니까 도리는 없었지만 챙겨서 그렇게 과도한 조건이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승철의원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지금 두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구청이 전선지중화사업의 인가조건 한 것을 애초에 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주위측과 대연1구역측이 이미 합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예.

여승철의원
이 두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재개발 대연1구역 총무님도 와 계십니다. 총무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의장님 답변을 잠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박영근의장
절차적으로

여승철의원
절차적으로 아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대연1구역 총무님 얘기는 들었고요. 재개발측과 이주위측과는 어떠한 합의나 만남이 있은 게 없습니다. 단지 도시공사와 재개발 대연1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총 885m거리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334m에 대한 공사만 하겠다, 지중화사업을... 그 돈을 주택조합에서 반을 내라 50대 50으로 하자, 이 정도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 850m의 길이의 도로에 300m정도를 지중화하는 문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뿐더러 사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도로에마저도 전선을 세우겠다고 도시공사에서는 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안수근입니다.

여승철의원
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간입주자들에게 분양가 상승을 이유로 인가조건을 변경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여승철의원
그러면 준공일자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인가조건을 변경해서 시행사의 편의를 봐준 사례는 있습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그런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의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도 역시 전결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승철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전선지중화 사업이 남구청에서 인가조건이 변경됨으로써 혜택을 보는 사람, 집단이 있을 것이고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을 것입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이 없어짐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집단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이주위 소위 말하는 입주자 대표들은 평당 분양가가 조금 낮아지겠죠. 지중화사업 비용만큼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노리고 계속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준공기일이 짧아집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공사에서 준공기일이 짧아진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여기에 적극 개입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앞에서 보았듯이 236억원의 지원권이나 전매제한의 지원권에 대해서 다 하지 못하겠다고 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은 약속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지 못하니 면피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면피용으로 남구청을 택했을 것이고 우리 남구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부산시는 자기 입장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부산시와 도시공사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하는 이주대책위가 공모하여 남구주민에게 모든 피해를 덧씌우고 자신들은 빠져 나가려는 꼼수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행정최고수반인 구청장은 6개월이 지나서 보고를 받고 전문직 최고 수반인 부구청장은 애초에 인가조건이 과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부서 국장들은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이후에 어떻게 하고 싶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참고로 여승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룡길은 대연1주택 재개발조합에서 2007년10월2일날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새인가시에 폭 17m 길이 334m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인가를 받았습니다. 2007년10월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2010년 5월에 대연혁신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폭 18에서 20m 길이 885m로 사업을 받은 사업으로서 양측의 중복구간은 폭 12m에 길이 334m 중복이 되겠습니다.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도시공사 상호 협의하여 사업시행토록 조건을 명시하여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승철의원
국장님 잠시만요.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여승철의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중복구간만 얘기하시는데 애초에 지중화사업 구간이 중복구간만 있었습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여승철의원
팔백팔십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아닙니다.

여승철의원
지중화사업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아닙니다. 지중화라고는 전혀 언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승철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다시 제가 이후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전선지중화사업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중복구간 334m에 대해서만

여승철의원
334m에 대해서만 지중화하기로 했다 그 말씀이죠?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승철의원
잠시 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월14일날 역시 남구청에 온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시공사에서 공문상에도 자기가 지중화공사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딱 한가지 있습니다. 경영평가등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 문제가 있어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전기관 종사자들 우리가 앞에 데리고 왔던 입주자대표들의 반발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중화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구청이 대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인가조건을 취소해 달라,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대연혁신지구의 전선지중화사업은 언젠가 우리 남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비전이 담겨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이 우리 남구민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인가조건의 변경에 어떠한 이유도 대지 못하는 일개 공기업의 경영평가 불이익 때문에 혹은 이미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입주자들의 호주머니 돈 몇푼을 더 챙겨주기 위해서 남구발전의 기반사업이 취소되어야 한다면 이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남구청에서 3월28일자 검토보고서입니다. 내용중에 보면 향후 도로미관 및 이용유지 관리 효율성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인가조건을 권장사항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남구청이 도시미관에 대하여 굉장히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보셨듯이 애초에 이 사업의 인가조건이 도시가로 환경 및 미관개선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나중에 부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은 이 사업이 과도한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과도하고 규정이 지나치다고 했는데 남구청에서 보낸 검토보고서에 보면 향후 도로미관 및 이용유지 관리효율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조치해야 된다고 했고 변경사항을 권장사항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가조건에도 도시가로환경 및 미관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과도한지 왜 부당하고 지나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중화사업의 목적은 도시가로환경 및 미관개선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과도하게 느끼는 사람은 따로 있겠죠. 바로 우리 남구주민이 과도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과도하게 느낄 것이고 이주민협회에서 과도하게 느낄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은 남구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와 이주대책협의회와 부산시 입장에서 과도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올바른 행정의 출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음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는 실시계획 인가조건 변경 검토자료입니다. 이게 보면 아까 제가 국장님 설명을 중지시킨 것은 추진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검토결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전에 국장이 전선지중화사업을 변경하면서 검토결과 요인으로 조건으로 내걸은 내용입니다. 4가지 내용이 죽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여승철의원
이것은 공문에 있는 검토결과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가조건을 취소한다고 서류에 검토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도 남구에서는 사업준공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면 건설인가 조건을 변경해 줍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이 지중화 때문에 몇 개월을 협의한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의원
그럼 일반 다른 민간기업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준공일정 차질에 의해서는 인가변경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아닙니다. 따로 별도의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승철의원
별도의 사유가 준공일정 차질이 사유가 되냐 이 말씀입니다. 준공일정 차질이 사유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우리 협의하고 한 나름대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유가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여승철의원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연혁신지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대연혁신지구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미 변경을 했고요. 남구에 있는 공동주택 단지가 지금 수십군데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후에도 만들어질 것이고 부산도 그렇고 전국에도 엄청난 곳이 만들어질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시행사 사업준공 일정에 따라서 인가조건이 변경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그것은 사유가 있으면 변경의 사유가 되면 특별한 아니면 변경인가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승철의원
분양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 역시도 인가조건 변경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 판단을 못했습니다.

여승철의원
맨 마지막항에 있는 것입니다. 본 공문에 의하면 남구청에서는 인가조건을 권장사항으로 변경해서 관리하겠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여승철의원
권장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인가조건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조건사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권장은 판단해가지고 필요시는 할 수도 있다는 그렇게 해석을 제 나름대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승철의원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특별하게 제재를 하여야 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승철의원
그러면 권장사항이라는 것은 애초에 허가조건 취소와 다른 점은 뭐가 있습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취소를 이것은 어차피 지중화로 가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조합에서도 그렇고 우리 혁신지구도 마찬가지고 지난 8월29일날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결과에 334m 구간에 대해서는 지중화가 필요하다는 나름대로 조합과 일부에 의해서 공동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서로 협약을 체결하자 그리고 그 이외 551m구간은 공사비용 부담을 추후에 별도로 협의하자는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회의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장사항을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표기를 했습니다.

여승철의원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2012년7월11일날 사업구간내 지중화사업 협조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7월30일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에서 8월30일날 회의개최를 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2012년2월1일날 인가가 나서 3월28일 인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지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안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않겠죠. 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지금 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0년7월달에 국장님과 남구청과 기타 해당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4달이 지나서 회의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그것은 그 이후에 조합측에서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수시로 와서 해당과에다가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조합하고 도시공사측하고 그렇게 저희들 앉아서 회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달이 지나고 한 사항은 그 사이 좀 잠재된 시한이 있었습니다마는 조합측에서도 지중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중재하게 되었습니다.

여승철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합측 뿐 아니라 남구민 누구라도 지중화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지중화사업이 변경될 때 이미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주민들과 상황을 공유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달이 지나서 부랴부랴 뒷수습하고 뒷북행정하듯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지난 6월에 대연1구역 장상호 총무의 정보공개청구신청이 있은 이후였습니다. 대연1구역에서 정보공개를 이 자료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그래도 구청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뒷북행정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에게 눈속임하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장님!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여승철의원
현재 부산도시공사의 최종 답변은 무엇입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지금 현재 최종답변은 어쨌든 조합측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가지고 지중화를 최대한 비용의 반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자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의원
최종 답변을 그래 받으셨습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여승철의원
본의원이 확인한 문서에는 지금 문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문서에는 도시공사의 최종답변은 지중화불가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지중화를 할 이유가 없지요. 도시공사에는 지중화불가가 최종답변이었고요. 그나마 대연혁신지구 공동부분에 있어서 경비문제로 형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내용은 부산광역시에서 우리 대연혁신지구에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계획서입니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교육청에서는 5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초등학교 부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학오는 학생에게는 30만원에서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 남구청에 있는 인프라를 부산시에 있는 인프라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또 보시면 이주과정을 위해서 정착비용을 세대당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배우자 학원수강비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농장도 무상분양하는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보다 가장 큰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조성원가 특별분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우선분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연혁신지구는 통상 많은 특별분양이라고 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특별분양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주는 우선분양이라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우선분양에 의해서 혁신지구에는 이주하는 분들이 평당 주변시세보다 20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이주를 합니다. 평당 주변시세보다 200만원 이상 이득을 보고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전매제한을 풀지 못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평당 200이면 30평 기준이면 어느 순간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벌게 되고 그러면 최소한 1년은 살아야 되는데 1년 전매제한 규정이 1년인데 그 1년도 살지 못하겠다고 그 규정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200만원이상 혜택을 보는 우선분양자입니다. 물론 전선지중화사업에 드는 비용이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22억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구간에 드는 비용이 22억이고 그것을 지중화를 하지 않고 전봇대를 세울 경우 비용이 10억에서 12억정도 든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는 그 10억의 비용을 아껴주기 위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포기한 게 됩니다. 대연혁신지구 2,500가구 정도 됩니다. 이들이 10억을 아끼면 현 가구당 평당 만원에서 1만5,000원입니다. 보셨다시피 평당 200만원 혜택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또 평당 만원을 더 아끼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우리 남구의 비전을 그 첫걸음부터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고 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당찮은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 각성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국가정책 사업에 의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나선 곳으로 이주해서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것은 뭐 상당히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혜택을 이미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녕 이분들이 남구민으로서 남구에 정착을 하고 우리 남구민으로서 공생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남구의 발전에 최소한 장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연혁신지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남구가 혁신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3월달에 이미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대연지구가 개발예정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2011년10월달에 시행자가 이미 지정이 되고 신청이 있었는데 2월1일 시행자 지정이 되고 계획인가가 발표가 나고 나서 한달만에 이 일은 2006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가조건을 내건지 한달만에 인가조건 변경에 대한 압력과 여러 가지 작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래서 그 결과 남구의 전선지중화 사업을 무산시킨 것은 이미 사전에 철저히 대책팀이 꾸려져 있었고 남구청 역시 그 주체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남구민을 우롱하는 한편의 연극을 벌인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남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혁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낡은 틀을 깨고 미래를 보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확인했던 남구청의 슬로건과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연혁신지구라는 것은 남구의 문화뿐 아니라 도시시설 및 생활전반이 남구를 이끌어 갈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혁신지구와 인접한 대연1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지난 9월 총회를 통해서 9억이 넘는 예산을 대룡길 정비와 전선 지중화사업에 사용하기로 의결했다고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디 혁신이라는 이름아래 낡고 썩은 구태를 숨겨놓는 어리석은 일을 더 이상 벌이지 말고 조속히 제자리를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남구의 전선 지중화사업은 남구 비전을 밝히고 남구 미래를 밝히는 그 출발사업으로서 반드시 전선지중화로 돌아가고 이런 국민들 주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긴시간 성실히 참여해 주신 이종철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근의장
여승철의원, 이종철구청장, 이규호 부구청장, 안수근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박영근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