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경환 의원 발언

30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김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연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개발국소관의 지역경제과건축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막중한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하신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에 임함에 있어 진지한 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업무보고를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진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합동단속추진은 9회에 1,384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적합한 업소 조치를 316개 업소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개선명령 54개업소 현지시정 166개업소 위생검사 76개업소 세무조사 의뢰 18개업소 영업정지 2개 업소였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취약지 안전관리 추진에 있어서는 대상 총34개업소입니다. 재래시장 가스등 위험물 취급업소 및 대형교통 수단 등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시, 소방서, 가스안정공사, 전기안전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치는 위반사항을 추적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입니다. 지원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자금의 지원과 운전자금의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중소기업체입니다. 구조조정자금의 지원은 도내 등록된 중소기업체로서 5개 분야입니다. 기술개발 정보화, 사업전환, 대기업사의 중소기업 이양, 창업지원사업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업체당 7억원 이내의 지원을 했고 총 지원금액이 총 51억 4,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부담금은 2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운전자금지원은 대상은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체로서 업체당 1억원 이내의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30억원을 했습니다. 우리 시 부담금은 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정계량기 및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는 불법전기 단속은 2회 11개업소를 했는데 불법전기사용업소는 없었습니다. 일반계량기 단속에 있어서는 단속대상은 판수동저울 등이었습니다. 단속실적은 2회 143개업소 160대를 했습니다. 그중에 위반업소는 8개업소 과태료부과는 7개업소 시정조치를 1개업소를 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정착은 추진기간은 연중하고 있고 관공서, 기업체, 시민해서 22,696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본신도시 대중교통 대책 추진을 위해서 시내버스노선 신설을 1개노선 6대를 투입해서 2개 노선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직행 좌석버스신설은 1개노선 10대를 지금 여기서 영등포까지 좌석버스로 해서 지금 교통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불합리노선 조정은 3개노선 25대를 했고 버스승강장설치를 4,950만원을 들여서 1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택시승강장설치를 2개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신도시 외곽지역 1개노선 8대를 하겠으며 시영시내버스를 운행예정으로 있고 마을버스 한정 면허를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은 주, 정차금지구역은 총 20개 노선 22.2km로 단속반은 2개반 30명으로 편성을 해서 앞으로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노사 및 직업안정 사업 추진은건전노조 육성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 2회 노사대표 해외연수 6명 등 그것은 별 중요한 사항이 못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물가 측면에 있어서는 경기상승세에 따른 수요증가 4대지방자치선거 실시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급증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물가관리 체계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참여단체에 대해서 수시로 정보 제공을 하고 불법부당요금 홍보·계도요원 1,679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개 주요 생필품의 동향파악 및 물가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주요시장 및 가격동향 정보제공을 유선방송이나 관내 정보지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취약지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서는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해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구조 진단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지 안전점검은 14개소 시장 주유소 가스등 위험물 취급업소입니다. 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합동으로 해서 추적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은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구조조정자금 지원은 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도지부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자금은 도비가 400억원 시, 군비 100억원 그래서 총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중소기업체입니다. 지원분야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7억원이내인데 1개업체당 그렇습니다. 융자시기는 '95년 상반기가 되겠고 우리 시 부담금은 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금 지원은 지원기관은 도가 되겠습니다. 지원자금은 도비가 100 억 시, 군비가 100억 그래서 200억원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관내 등록된 유망중소기업입니다. 지원한도액은 1억원씩입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보급 및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신규공급 확대는 사업량이 '95년도에 총 7,276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9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공급 계약자 250 가구에 대해서 100만원씩 융자를 해서 가스안전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많은 혜택을 입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단속 그중에서 특히 불법주유기단속 일반계량기단속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4년 10월부터, 시작해서 '95년 5월말까지 8개월간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3,155만원이 되겠으며 용역기관은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영버스운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질문사항에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행시기는 '95년 3월 1일부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 대수는 4대 운행노선은 아직 미정입니다. 특별조례제정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행수지 적자예상은 일반회계의 보조를 받아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용역은 사업비 9,800만원을 들여서 '94년 12월부터 '95년 9월까지 10개월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차질서확립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불법 주·정차금지 구역 22.2km 인원 33명 장비 4종을 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내 주차장 유료화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4개소 274면의 주차장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치는 산본신도시중심상업지역내에 지상 주차장 3개소 108면 지하주차장이 1개소 166면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료화 추진시기는 중심상업지역이 정리정돈이 되고 또 신도시가 다 입주가 되면 '95년 6월 이후에 유료화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인차관리사무소 부지확보 및 이전입니다. 추진배경은 금정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견인차관리사무소 위치가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사업 지역은 검토대상 부지는 산본동 410의 1번지일원 거기 지금 저희들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데 116면짜리 주차장 5단지 앞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동 795번지일원 군포국민학교 뒷편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4년 11월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8개월간 추진하고 사업비는 총 1억 9,7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관리사무소 이전비가 '94년 예산을 명시이월했습니다. 4,11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관리사무소 매입비가 '95년도 예산에 1억 5,710만 7,000원을 계상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대상부지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매입 불가능시에는 임대계약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송질서 확립 지도단속입니다. 총 점검대상 운송업체 현황은 저희 관내에 1,00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택시가 149명 149대 법인택시가 1개업체 71대 화물차량이 7개업체 496대 노선버스는 28개노선에 288대입니다. 추진계획은 단속반 편성은 1개반 13명으로 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건전한 노사관계 육성 및 고용기회 증진입니다.건전노조 육성을 위해서 노·사·정간담회 개최 4회 노·사간부 해외연수 4명 노조대표자 선진지 견학 1회 36명 노·사·정 체육대회 1회 경기도 및 전국기능 경기대회 참가 근로자 격려 20명 노총육성지원 1,80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 1∼15명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994주요업무 추진실적 지역경제과 1995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배연자위원장

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위원

예, 백남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로 반월면 법정4개리가 편입되면 지역주민들이 시청주변의 공공기관 이용 및 산본, 군포시장등에 연계수송 수단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편입지역에서 대야미역, 버스정류장까지의 연계수송 수단이 전무하며 학군 조정시 학생들의 교통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편입지역의 교통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자료 87페이지 주차장 확보 및 관리운영 현황을 보면 '94년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총 차량수는 35,882대가 등록 되어 있으나 주차장은 18,561면으로 17,321대가 주차를 할수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차량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주차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자료 90페이지 중소기업 지원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81억5,000만원이 지원 되었으나 636개 기업체중에서 고작 49개업체만이 지원을 받은 것은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중소기업 지원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예, 김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79페이지의 택시운송사업 인가 현황에 의하면 당정동 소재 통일교통 합자회사 1개사로 매년 차량이 증가하여 현재 보유중인 71대의 증차근거와 향후 증차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자료 80페이지 타지역 택시회사의 관내 차고지 보유현황을 보면 과천시에 차고지설치 가능지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적은 우리시 관내에 4개업체가 차고지를 두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으로 반드시 이전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예,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

김치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2페이지의 관내 순환버스 운행현황과 마을버스, 시영버스 운영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자료 8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 적발건수는 13,336건인데 비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8,578건 밖에 되지 않은 사유와 이의신청 270건에 대해 유형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예,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네, 노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실태를 보면 우리시의 64,232 가구중에서 32,361가구만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어서 지금까지 약 3만가구가 편리한 도시가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천리도시가스의 독점으로 도시가스 공급시 높은 공급단가 및 일정 수용가구 확보 등으로 공급을 받고 싶어도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실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먼저 백남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월면 편입지역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반월면 편입지역은 화성군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지역특성상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으로써 '94년 4월경까지 안양시 소재 삼영운수주식회사에서 시내버스가 1∼3회 운행하였으나 도로협소와 운행수입적자로 인하여 현재는 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월편입지역의 교통체계로는 첫째 편입지역에서 산본신도시까지 직접 시영버스를 운행하는 방법과 둘째 편입지역에서 대야미리전철역까지 수송후 2단계로 일반시내버스노선 연장등을 검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편입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편입지역에서 산본신도시까지 시영버스를 운행하고 점차적으로 도로여건개선등을 통하여 교통환경이 좋아지면 노선버스의 연장운행을 검토하여 편입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까지 답사를 하고 온 사실로 봐서도 물론 교통수단에 여러 가지의 도로면이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역시 이것이 갑자기 반월면이 우리 군포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졸지에 그러한 일들을 전개하기는 어려운 걸로 우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에 낙후되고 있었던 그 지역에 첫째는 교통편익을 위한 시정을 하루속히 전개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그리고 또 "군포시로 편입이 되니까 바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참 좋더라" 하는 인식을 우리 지역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주기 위해서라도 어느곳보다도 반월면쪽에 편입된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인 문제나 그런 교통수단에 전력을 다 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배연자위원장

예, 백남규 위원님 그정도면 되시겠습니까?

백남규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배연자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확보 및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은 '94년 12월말 현재 노외주차장 16개소 959면 노상주차장 이면도로 포함입니다. 71개소 2,390면건축물부설주차장 375개소 15,000면으로 총 462개소에 18,561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93년도 9,036면에 비해 9,498면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신도시내 공용주차장 409면과 임시 나대지 7개소 390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1개소 31면 아파트단지등 부설주차장 8,528면과 노상주차장 1개소 140면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94년 10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35,882대에 비해 주차장확보율은 52%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증가에 비해 주차장은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도시의 주차면적은 한정 되어 있고 차량 한 대당 3.5평의 주차면적이 소요 되고 있어 도심지내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면 ㎡당 150만원 내지 250만원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되어 제반여건상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 등의 주차 가능설치 대상지를 일제 조사하여 현대 정밀타당성 검토가 진행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교통소통량이 적은 지역을 우선으로 편도 일렬주차를 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약 1,200면을 설치하고 활용가능한 공한지 450면 및 공원부지내 지하공간 14호 어린이 공원 117면입니다. 또한 하천변을 이용한 하상주차장 약 520면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사업비 9,800만원을 투입하여 전문기관의 주차장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하여 중장기 및 단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계획 이면도로정비 개선계획을 별도로 수립 효율적인 주차장정비 및 확충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계획은 잘 세우셔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의적 마다 교통문제와 주차장문제가 나올적 마다건의도 했거니와 촉구한 바가 있으나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의 차량이 증가되는 추세로 봐서 지금 현재 17,000여대가 지금 댈대가 없어가지고 공간지라는 말입니다. 공백이라 이말이야. 이걸 해소하는데 물론 그 계획이 서있으나 그것으로도 나는 부족하다고 본다 이말이죠. 그래서 47도선을 앞으로 인도와 같이 반반으로 해서 우리 군포시계내에는 개구리주차장을 해 달라고 수차의건의도 했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뭔가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주차난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상 밤에 한번 오래되면 현장을 한 번 보십시오 부인들이 자기집 차가 오지 않으면 밖에 서서 여기는 우리 차를 대야하니까 못댑니다. 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당신땅이냐 하고 이런 현실을 아마 밤에 11시 넘어서 한번 다녀 보시면 실감을 하게 될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찍부터 해소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47도선을 그와 같이 해달라는 요구를 수차에 했습니다. 단 시간제한을 하시라 이말입니다. 밤 몇시부터 오전 몇시까지 그래서 그때도 거기다가 차를 주차했을 적에는 벌과금을 하라 이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대책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백남규 위원님께서 전에도 누차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 답변이 간선도로에는 47번국도에는 우리 관문이고 간선도로에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이렇게 해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인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정해서 앞으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경찰서와 재검토를 해서 그때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시 이면도로에 밀집된 차량들 때문에 그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으나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소방차가 들어 가지 못해가지고 그 화재를 방지하지 못했을 적에 그때의 일을 한번 우리가 회상해 보자 이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재산이 아니고 내것 안 탔으니까 상관이 없다 하고 할려고 해도 잘 안된다 하는 식으로 미루어 나가면 되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저기….

백남규위원

안 난다는 보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서울에서도 간혹 간혹 신문지상을 많이 봐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진입을 못해가지고 화재를 진압을 못하고 한 사실을 수차에 우리는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히 시민들은 우려를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소대책에 그걸 꼭 47도선에 개구리주차장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 예, 김치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치년위원

이 문제도 몇 번 말씀 드린 겁니다. 산본시장에서 먼저 연화사입구까지 거기가 지금 6차선 도로죠. 근데 양쪽으로 지금 주차장이 돼 있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아, 2번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치년위원

예, 그 들어가서 산본시장에서 먼저 연화사입구까지 말입니다. 거기 지금은 먼저번에 거기가 한가해서 그렇게 했어도 됐었는데 지금은 차량이 굉장히 많이 소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차선은 주차장을 없애야지 될 이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이쪽에 시장쪽으로는 일열주차를 시키고요 이쪽에 점포있는 쪽으로는 그러니까 2번 지나가시다 보면 우편도로는 차를 못세우도록 하고 시장쪽으로는 앞으로 일렬주차를 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치년위원

지금은 양쪽 다 되어 있잖아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한쪽만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쪽으로 세워놓고 있죠.

김치년위원

지금 주공1단지 앞하고 말입니다. 시장쪽하고 거기하고 양쪽에 다 지금 세워 있잖아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치년위원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 계약이 언제 만료입니까? 거의 다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아,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말씀이군요?

김치년위원

네, 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치년위원

저 먼저번에는 차가 얼마 안 됐었고 신도시로 가는 차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 양쪽에 차를 세워놓게 되면 지금 4차선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또 그차를 갖다가 1차선으로 그것만 저기하는 게 아니라 볼일보러 오는 사람들이 차가 거기에 쭉 서 있으니까 그냥 2차선에도 쭉 세워놓고 이러는 바람에 소통이 되는 것은 3차선 밖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김치년위원

그래가지고 아주 위험한 이러한 상태가 돼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할텐데 여기 한쪽을 유료주차장을 없애 버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군포시에 나대지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한데 그 나대지를 우리 시에서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나대지 정리를 해서 그걸 주차장으로건축할 때 까지 예를 들면 무슨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뭐 이러한 하여간 협의를 해서 그런데 그 주차장을 활용할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 나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대지를 파악을 해서 소유주 한테 공문도 보내고 해가지고 일부분은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건축을 한다든지 또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양쪽중에서 한쪽을 폐쇄시켰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료주차장을 하는 분들의 채산성도 따져 줘야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0명이 하고 있는 중에서….

김치년위원

아, 그 채산성은 다음 계약할 때 그만큼 빼 주면 되는 거죠. 거기 지장이 없게 해야지.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내년부터 한쪽을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녁때 같은때는 굉장히 아주 불합리하게 3차선 밖에 안 돼요. 6차선 도로가.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2중 주차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단속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저기, 그러시고 공원주차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네.

백남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제에 말씀을 하길래 그 말씀을 안 했었는데 그러면 몇 개소가 가능한지 공원지에 지하주차장은 몇 개소나 해서 가능한지….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하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노재영 위원님 집앞의 공원부지 그밑에 지하공원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말이죠, 놀이터는 될 수 있는 한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간지가 없잖아요. 나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관계상 한꺼번에는 일시에 하기가 어려운 걸로 봐지나 어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건 주차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원지 밖에는 공간지가 없어요 언젠가 제가 기억은 잘 안납니다. 몇회 임시회 때인지도 군포중학교 운동장 거기가 도로와 운동장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말이요. 그러한 운동장 같은 것도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봐진다 이말이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국민하교 군포국민학교….

백남규위원

군포중학교!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군포중학교 지하를요?

백남규위원

예, 운동장 도로면과 운동장과의 한 4m 이상의 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이건 제가 기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기다려….

백남규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말입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단기성운전자금과 장기성구조조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기성운전자금은 도내소재 가동중에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미래성장이 유망한 지역경제도가 높고 금융거래가 정상적인 기업을 선정 금년도에는 65개 업체가 신청하여 경기지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평가 결과 30개 업체가 1억원씩 3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구조개선 자금은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으로 성장가능성과 지역경제도가 높으며 도내에 등록된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여 지원분야는 7개분야로써 창업소기업 정보화, 자동화 및 시설근대화 사업전환 대기업사의 중소기업이양 지원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은 업체당 7억원이내이며 우리 시는 20개 업체가 신청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평가 결과 16개 업소가 그러니까 80%가 51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12월말까지 경기도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사에서 추가신청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많은 기업체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운전자금 200억원 구조조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로부터 신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94년도 부터는 일개 업체당 5억원의 한도내에서 대출금리 연 6% 상환 기간 3년이상 10년 이내로 연중 융자 지원 되고 있으므로 적극 홍보하여 자금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게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체 지원금액이 81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또 51억 4,600만원을 지원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은 어째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원된 금액이 말이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아니, 지원된 금액이 50….

백남규위원

아니 여기 감사자료에 8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또 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해가지고 51억 4,600만원이라고 써 놨는데, 그건 무슨 이유인지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구조조정자금과 구조개선자금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조조정자금은 51억 6,000만원이고 운전자금은 30개 업체 30억원해서 81억 5,000만원이 됩니다.

백남규위원

아, 30억하고 이렇게 합해서….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두가지를 얹혀서 두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두가지를 얹히니까 81억이 나옵니다.

백남규위원

아니 업무보고에도 아까 51억 4,600만원이라고 들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게, 그 두가지를 얹히시… 그 밑에 따로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런데요. 이거 지금 현재 감사자료로써는 내가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원된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인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왜, 내가 그걸 살펴볼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타당성여부 여러 가지를 시에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지원이 되었으리라고 봐지는데 간혹 평소에 기업체들로부터 불만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연 공평정대하게 잘 해 주었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살피기 위해서 자료를 좀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배연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교통 택시의 증차근거와 향후 증차계획 그리고 택시운전기사 교육 및 지도 단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저기 교육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교육 얘기는 질의서에는 있는데 뺐습니다. 교육얘기는 하지 마세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먼저 택시증차는 해마다 택시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총 증차할 대수를 산정하고 증차대수를 가지고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공급비율을 동일사업구역내 행정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다음 결정된 공급비율에 따라 개인택시와 회사택시가 익년도에 증차구분되고 있는데 연도별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증차현황을 말씀드리면 시흥군 당시 '87년도에는 개인택시가 26대 회사택시가 41대였으며 '89년도에는 개인택시 대 회사택시의 비율이 6.5 : 3.5의 비율로 개인택시가 21대 회사택시가 10대 증차되었으며 90년도에는 8 : 2의 비율로 개인택시 20대 회사택시 4대 '91년도에는 7.5 : 2.5의 비율로 개인택시 14대, 회사택시 4대 '92년도에는 7 : 3의 비율로 개인택시 48대 회사택시 9대 '93년도에는 개인택시 48대 회사택시는 회사별로 3대를 증차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개인택시 149대 회사택시 71대를 합하여 220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증차계획은 '93년도 교통량조사에 의한 43대를 증차할 계획이고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공급비율 및 인구비율에 따른 택시추가공급 등을 사업구역내에 4개시와 행정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택시공급정책은 개인택시공급을 확대하고 회사택시의 증차를 억제하고 있으며 '95년도부터는 회사택시의 증차를 동결하도록 방침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95년부터 회사택시의 증차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개인택시가 49….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149대.

김경환위원

예? 149대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개인택시가 149대입니다.

김경환위원

우리 지금 인구가 22만인데 22대면 안양에는 몇대 몇입니까? 한 대꼴 몇 명 소유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택시가 몇 대냐 이 말씀이십니까?

김경환위원

그렇죠, 몇 대며 비율은 어떠냐 이거죠. 인구와….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안양택시가 2,235대입니다. 그중에서 한 대당 인구가 26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첨언해서 말씀올릴 것은 저희 시에는 940명당 1대꼴로 돼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우리, 회사가 동결이 되고 개인회사도 또 비율대로 되는데 40만이 됐을 때는 어떤 타 시와 택시를 이용하는 게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4개지역의 행정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시가 43대가 교통량조사에서 필요하나 인구비례에서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증차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경환위원

아니, 증차는 시에서 관장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4개 통합구역에서 우리가 안양시….

김경환위원

행정협의체제는 돼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횡포가 심해서 그런다 이말입니다. 통일교통은 그래도 지역에서 살고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욕설은 안하는데 지금 4개 차고지에 있는 택시들이 오며가며 횡포하는 게 또 특히 안양차고지 차 이래서 지금 이 질의를 본 위원이 넣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4개리가 편입이 되면 면적에 의해서 택시, 회사택시는 증차가 안 되도 개인 택시는 증차 되는건이 우리 타 시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지구는 230명꼴에 한 대로 돼 있는데, 뭐, 과장님께서는 260명 꼴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걸 따지기 전에 840명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죠? 택시 한 대당.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인구비례는 600명당 한 대의 택시공급 계산시에는 600명당 한 대 이렇게 돼서 총 344대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는 숫자 아닙니까? 택시가 인구에 비해서 그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김경환위원

그 어떻게 택시를 탈려면 방법이 있어야죠. 택시를 탈려면 엄청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어야죠. 시에서 시민으로 해서 말이죠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우리 기존 220대를 제외하고 필요한 증차요인은 124대가 더 필요합니다.

김경환위원

그렇죠. 124대 그러면 안양시같은 경우는 거의 오히려 340명에 한 대꼴로 치면 260대니까 오히려 차가 더 많은 편이죠? 그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그마만큼 이용자가 편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는 대책, 증차대책은 없느냐고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금방도 말씀드린대로 요번에 '94년도분 처분시에 이것을 4개통합구역과 행정협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시의 이런 요인이 발생했으니까 이게 협의가 되면은 택시를 증차를 해야죠.

김경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택시증차는 그 기준과 행정이 맞아야 된다고 그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2년이상을 거주해야 주거지에서 거주해야 응시할 수 있는 개인택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됐는데 지금은 뭐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인제 더 더욱이 택시회사는 한 대뿐이 없는 데다가 개인택시 자격을 소지할려면 엄청나게 어렵고 안양같은데는 택시회사도 많고 그 기준에 많은 자격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군포시 택시는 결국 여지껏 1년간 증차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차가, 그죠? 택시회사도 하나밖에 유치를 못해 있고 남의 차만 차고지를 4개씩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것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 대책으로 아까 뭐 개인택시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증차방법이 불투명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죠? 자격과 기준에 미달 돼 가지고 안양같은 경우는 개인택시가 엄청 많죠? 저희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에 비해서.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2,230 그러니까 개인택시 한 대에 회사택시는 0.7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2,235대의 개인택시가 1,246대 회사택시가 989대 해서 대당 인구수는 226명에 한 대꼴로 치는데 저희 관내는 940명에 한 대꼴로 치니까 상당히 안양에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차가 많은 편이죠.

김경환위원

자격소유자가 그러니까 택시회사가 하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는 개인택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예요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에서는 자격기준이….

김경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언제부터 법이 개정 되었는지 몰라도 교통회사가 설립할 수 없도록 동결됐다는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개인택시라도 어떻게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다음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지역 택시회사의 관내 차고지 보유현황과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택시회사는 과천시 관할 회사택시로써 4개 회사에 140대 814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택시로 우리 시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은 시흥군 당시 과천시로 분리되면서 과천시내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 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당시 군포읍이나 의왕읍에 잠정적으로 허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과천시 및 업체에 이전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이전조치 못한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3년 말 그린벨트 내에 공용차고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어 과천시내에 그린벨트 구역내에 공용차고지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운송부대시설 즉 말해서 사무실, 대기실, 교육훈련장 등의 설치가 지난하여 우리시와 과천시 공동으로 경기도에 문제의 택시업체에 대한 관할관청 조정을건의할 계획으로 업체의 의견을 조사중에 있으며 자동차운송사업법상 기 설치한 차고지에 대하여 강제조치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과천시와 협의를 거쳐 조속한 기간내에 관할관청의 조정 및 이전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91년부터 차고지 때문에 우리 전 위원님들이 그렇게 심난하고 또 현장답사도 하고 한 그런 문제인데건설부장관 승인으로 '93년 11월 31일날 법이 다시 개정됐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말씀 나왔는데 그전에도 그린벨트내에는 단체장이 공용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차고지나 교육장은 안되더라도 아니 저 교육장이나 훈련장은 안 되더라도 차고지는 가능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지껏 밀어 오시는 대해서 정말 지역경제과장님께 너무 분노를 금치 못할 입장입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죄송스럽습니다.

김경환위원

이게 지금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택시 회사가 군포에 있는 택시는 그래도 안면이 있기 때문에 막히는 것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타 지역 4개 행정체계에서 이루어지는 타 차들이 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구가 없는 대로 가자면 3,000달라 5,000원 달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횡포이며 또 환경차원에서도 매연만이 그분들은 별 이익이 없습니다. 새벽에 빼버리고 저녁에 들어 올 때 보면 가자는 사람이 그순간에 걸어가도 될 것을 기다렸다가 택시하나 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3배 4배 달라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갑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여지껏 있었는데도 결국 해결을 못 했습니다. 차고지만은 빠른시일내에 추진되셔 가지고 더 이상 차고지 문제로 본회의장이나 감사나 어떤 설명에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31페이지 사업지구 검토대상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어느 관계를….

김경환위원

예, 업무보고서 231페이지.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견인차관리사무소 부지확보 관계 말씀 하셨습니까? 요것은 지금 금정동일대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두용씨 땅을 한 200평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택지사업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부득이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옮길 장소를 찾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산본동 410-15단지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적환장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대형차들도 와서 있고 한데 거기에 116면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저기서 해놨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지금 해놨는데 거기서는 지금 우리한테 사라고 그러고 우리는 못 사겠다 무료로 달라 했는데 그게 요번에 감사원 감사가 와서 검사를 해 갔습니다. 어제 현장에도 가보시면 저기 산본역사 밑에 주차장도 그 관계하고 여기 주차장 관계하고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될것이냐 또 무료로 둬야 될것이냐 유료로 해야 될것이냐. 감사원에서 판정을 해주시기로 하고 감사를 해가서 곧 판정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곧 무료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래서 요장소나 안 그러면 당동 795번지 군포국민학교 뒷편 학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김경환위원

교육청부지, 예.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마 용도변경이 될 것 같다고….

김경환위원

공고해논 상태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 부지로서는 필요없다고 그러고 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한 5∼6백평 저희들이 임대를 하든지 사서 견인차 사무실로 이렇게 이용을 해보자 하는 이런걸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김경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견인차사무실이라면 견인차는 거기 안 두고 사무실만 있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견인을 해다가 차를 갖다 놔야죠. 그리고 폐·방치차량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신고가 들어오면은 폐·방치 차량을 갖다 놓을 자리가 있어야죠. 폐·방치차량, 폐차되고 방치되어 있는 차량.

김경환위원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환위원

거기다 견인차사무실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학교울타리 옆에다가 견인차 사무실 해 가지고 소음과 여러 가지 환경 차원이나 그것이 되겠습니까? 거기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거기,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데 제대로 검토에 소홀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경환위원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학교울타리 바로 옆인데 그런 곳은 좀 감안하셔 가지고 견인차사무실은 꼭 필요한데다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윤석위원

예, 저 잠깐 질의….

배연자위원장

예, 송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석위원

군포, 안양, 과천 택시운행사업이 공동 구역이죠? 뭐라고 합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통합구역이라고 합니다.

송윤석위원

통합구역 의왕은 제외됩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의왕도 같습니다.

송윤석위원

같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안양, 과천, 의왕, 군포입니다.

송윤석위원

근데 아까도 지금 타 관내에 과천택시가 지금 4개소 당정동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여기 '89년도에 잠정허용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과천시 도시계획상 설치가능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전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그게 문맥풀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0페이지, 감사자료 80페이지, 과천시 도시계획상 설치가능 일로부터 1년이내의 이전조건으로 설치 감사자료 80페이지 우리 시에 설치된 이유 동그라미 두 번째 것 문맥해석을 어떻게 해야.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과천시 도시계획상 설치가능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전….

배연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윤석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아까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못드려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그 감사자료 80페이지 과천시 도시계획상 설치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결정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의 이전조건이다 하는 것은 이 과천시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추가로 공업지역이라든지 생산녹지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이때부터 1년이내에 이걸 옮겨가야 되는데 과천시 지금 그린벨트지역이 총 92.3%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정할 지역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직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못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추가로 공업지역이라든지 생산녹지지역이 지정이 되어야만 이걸 옮겨가야 되는데 1년이내에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지정할 그게 없으니까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지정을 못 했기 때문에 아직 못가져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도 지시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89년도 9월부터 이제 그렇게 된거죠? 그위에 동그라미 있는 것 도지시 89년 9월 16일에 의거 잠정허용 이게 연계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닙니다. 군포시, 시흥군, 시절에 과천시가 시흥군 아니었겠습니까? 그때에 그래도 부지가 있는 의왕시 군포시에다가 잠정적으로 차고지를 허용했던 겁니다.

송윤석위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과천시가 도시계획이 되고 나서 추가로 지정을 못 했기 때문에 아직 못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송윤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공업지역이나 생산녹지 지역이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어렵다는 이전이 안 됐다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안 된걸로 봐서는 앞으로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차고지가 과천으로 이렇게 지금 4개 차고지가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조금 그런 문제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관할권 택시회사 관할권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과천시에서도 우리가 자꾸 이걸 옮겨 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할권 조정문제라든지 이걸 과천시와 협의를 해서 도에 지금 중재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죠. 7조1항 6호 거목에 보면 도시교통난완화를 위하여 시내·버스노선 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공용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숙소 및 교육훈련은 제외한다. 숙소하고 교육장은 안 되더라도 공용차고지는 그 단체장이 필요로 했을 때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필요로 했을 때는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근데 거기에 사무실하고 대기실이라든지 교육훈련장도 부수적으로 그걸 신축을 해야 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김경환위원

차고지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차고지에 따르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차고지에는 사무실이라든지 대기실 이라든지 교육훈련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린벨트지역내에는 이걸 못 짓게 돼 있어요. 설령 차고지가 가능하더라도 부대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이걸 못 짓거든요.

김경환위원

아니 차고지만 지을 수 있으면 부대시설이야 어디다 하든지 간에 그건 그쪽 사정이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게 차고지조건에 이게 들어 가야 될 겁니다.

김경환위원

아, 그러니깐 우리 군포시에서 내보내는 것을 단시일내에 해주세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환위원

몇월달까지 해 주실래요? 3개월이내에 해 주세요. 3개월이내에, 3개월이면 행정을 하는데 충분합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저,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게 '93년도 세 번 이전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과천시에, 금년에 다섯 번 하셨고 회신내용은 어떻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94년 1월 7일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답변이 적합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 다음에 '94년 3월 22일에 또 회답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적합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3회에 '94년 6월 3일 마찬가지로 적합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4회째는 '94년 7월 26일날 '93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그린벨트내에 공용차고지설치 상급기관에 질의중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다음 5회째는 '94년 11월 15일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불합리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한 공용택지차고지 설치가 지난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주 거의 이전 가능한걸 기대마저 지금 과천시에서 회신된걸로 봐서는 그런걸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군포시에서는 나름대로 여러번 촉구를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과천시 도시계획상에 나타난 과연 공업지역이 제가 볼 때 불가능한거고 생산녹지지역이 지금 지정 돼 있는 게 없느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전번 과천시에서 무성의한 그런 행정을 펴 나가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우리 군포시는 뭐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촉구하고 또 답변온대로 이것만 하나에 저기 돼 있지 그동안의 거의 진전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차고만 여기에 두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택시를 이용할려고 하는 이러한 불편함은 거의 평상 지금 이 과천시 통합지역이라고 해서 차고지 4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 군포 시내에 운행되는 택시대수가 평상 몇대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군포시민들이 우리의 수요에 못 미친다는 택시공급 수요에 못 미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용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인제 앞으로 시영버스라든가 마을버스 이게 체계적으로 잘 되면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구도시에서 시청 관공서를 이용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평일 우리 군포시에서 운행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총 우리 관내는 220대고 총 4개 통합 구역은 2,908대입니다. 총 택시댓수가요.

송윤석위원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택시를 확보하고 있지마는 대부분 명학이나 안양 자기들이 영업하기 좋은데 수익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흘러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는 그저 허울좋은 하나의 저기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과천은 택시가 대부분 안하고 안양하고 군포에서 와서 하거든요. 의왕도 그렇고 해서 안양권하고 여기 군포시에 와서 대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루에 그래도 1,000대이상이 이렇게 와서 운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윤석위원

아무래도 그 시 행정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펴 나가는데 일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천시 도시계획도면이랄까요, 이걸 좀 입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아니 저 그린벨트내에 말입니다. 이 차고지는 따로 두고 사무실 같은데 임대해서 분리되는 방법같은건 없어요? 법적으로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건 차고지가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만 따로….

김치년위원

그렇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게 제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백남규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예 주차장을 그린벨트나 녹지 지역에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버려야지 부대시설은 못하는 것을 주차장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법도 아니잖우,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남규위원

그리고 이에 첨하여 한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포시는 지금 인구가 20만이 넘었습니다. 과천시는 10만도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택시회사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포시에는 택시회사도 없는데 우리 지역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영업을 해서 자기네가 수익을 가져가고 이건 자존심문제입니다. 이건 시당국의 자존심문제예요. 시민들에게도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지만 시당국의 자존심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문서상으로 3차 5차 이렇게 촉구한걸로 나타나 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관계원과 직접 대화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하고 저희 교통계장하고 제가 한번 가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몇 번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먼저번 의회때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탁상행정이라는 얘기를 문서상으로 나왔고 보고서에도 그러길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정말 이 시행정을 하는 담당자들은 역시 이것은 참 내사업이고 내가 모든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임해진다면 아마 이와같이 5년 몇 년토록 우리가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그문제를 거론했던겁니다. 지금에 이르도록 까지 하나도 실천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안일무이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이 분명히 느껴지고 있는데 이런 점을 분명히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 지방화, 지금 현재는 세계화까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제에 이것이 뭐냐 이말입니다. 군포시민의 자존심문제란 말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택시기사들이 이런 사람들 말이죠 분명히 엄청나게 불만을 합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남규위원

그저 내가 이거 법망에 걸리지 않으니까 하고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하고 그냥 세월만 흘러 가면 나는 그뿐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마저 가질적에 얼마나 잘못된 생각으로 가지겠느냐 이말입니다. 자꾸만 오해만 생기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아니 과장님 추진보다도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추진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시기면 될 것 같은 그런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어디까지 갔는지 간단하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언제라고 이렇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 옮기게 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릴수가….

김경환위원

예측하는 것도 없습니까? 그럼.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정 안되면 회사가 지금 현재는 사실 택시회사가 있어서 차들이 이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편리를 도모한다 뭐 이런건 있지만 백해무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은 과천시에 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노사분쟁이 나면 이것은 관할 관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에다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관할구역이라도 조정을 하자 해가지고 그 쪽에서도 지금 과천시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업자들하고도 의견을 들어 보는 중이고 도에 계속 촉구를 해서 하루빨리 옮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근데 아까 백남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93년 11월 31일날건설부장관 승인으로 나온 7조1항제6호의 거목에 보면 차고지는 두게 해놓고 차고지만 가지면 또 승인이 안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교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과장님 한번 읽어 보셨어요? 이것,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못 읽어 봤습니다.

김경환위원

이거는 도저히 이건 승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난해소를 위해서는 차고지를 둘 수 있다해놓고 괄호쳐놓고 교육장이나 숙소는 안 된다고 또 괄호를 닫아 놨습니다. 결국 없는 게 낫죠? 그죠?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보시고 법적인 승인자 자체가 잘못된 것도 좀 위로 좀 해주시고 이 차고지는 최대한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넘어 가서는 안 되는 일이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몇 개월이면 되겠다 하는 생각 안 듭니까? 추상적으로.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서 몇 개월마다, 몇 년이다 이건 제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여튼 가급적 이런 위원님들의 뜻과 이런 것을 과천시에 전달해서 빠른 시간내에 빠른 시일내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우리 시의 힘이 부족하면 말이죠, 도에다가 의뢰를 하셔가지고 도로부터 지시되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까지를 밟아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배연자위원장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순환버스운행 현황 및 마을버스 시영버스 운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운행중인 순환버스는 '93년 10월부터 추진하여 '94년 5월말부터 2개노선에 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고 올리면 17번 버스는 1일 평균 이용승객이 299명, 61번 버스는 533명이었으며 최고 탑승인원은 17번 버스는 30명 61번 버스는 58명으로 최저 탑승인원은 17번 버스 3명 61번 버스 7명으로 1일 평균 운송수입은 17번 버스는 43,060원 61번 버스는 77,43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시내버스조합 조사에 의하면 시내버스 1일 손익분기점은 28,000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내 순환버스의 잦은 결행 등 불성실 운행의 원인이 적자로 인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적자를 보전하면서 성실한 운행을 유도하려 하였으나 법적인 뒷받침 부족으로 결국 시영시내버스를 운행하여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당초 시영버스운행 계획안은 '95년 3월부터 31인승 중형버스 4대를 투입하여 반월면편입지역과 부곡동 당정동 신도시 등에 각 한 대를 투입하여 운행하여 시영시내버스의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민교통편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영버스 예정노선을 수용한다는 마을버스 노선업자가 있었으나 시영버스예정노선 반월, 부곡에 대한 현지답사후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바 이 노선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영버스예정노선을 업자가 수용한다면 반드시 시영버스를 운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영버스는 반월면 편입지역 및 부곡동 등 교통소외지역 시민을 위한 장래의 준비와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최후의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시영버스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본신도시내 마을버스운행은 시영버스와 관계없이 업자신청에 의하여 현재 연화사입구 단독 주택지에서 산본역과 금정역하고 엘림복지원지 단독주택지에서 산본역까지 연계노선을 검토, 추진중에 있으며 산본신도시 주민교통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버스 운영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시영버스는 시민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31인승 중형버스 4대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으로 하여 일반회계에서 3억 8,650만원을 지원받아 자체운송 수입금 4,150만원으로 예상하여 총사업비 4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행노선은 시영버스 조례제정후 별도로 결정하여 운행할 계획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벌써부터 이 교통불편 그 문제는 오늘의 작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여러번 주민들께서 진정도 했고 참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영버스도 내년 3월부터 그런 이런 그러한 저기를 한다면 벌써부터 이것을 구상을 하셨어야 마땅한데 이때까지 못하셨고 이제 마을버스를 한다는 분이 또 나타나서 지금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것 빨리 하루라도 빨리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치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인 시의 교통 수요량 조사를 실시 종합적으로 검토 시민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적자예상 구간은 시영버스를 투입하고 기타지역은 노선확정후 공개적 모집 면허할 계획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언제 모집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이거 하루라도 한다는 사람 있을 때 빨리 정말 공개적으로 해야지 될거면 공개적으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면허를 내 주어서 해야지 되는 것이 옳을 줄 아는데….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마을버스 말씀입니까?

김치년위원

아, 마을버스를 하든 시영버스를 하든 하여튼 이건 마을버스겠죠? 공개모집면허 한다는 것은 마을버스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마을버스를….

김치년위원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말 그러니까 '94년도 초부터는 이 마을버스 면허가 조금 완화돼서 쉬운 것으로 아는데 말입니다. 좀 빨리해서 교통편의를 도모하는데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는 한분 신청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영버스는 먼저번에 보고를 올리다가 간담회시 보고를 올리다가 보고가 다 안 됐고 이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게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고 조례제정후에 가능하면 조례개정후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럼 이 마을버스를 만일 지금 할 계획이면 운행이 빠른시일내에 할려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이게 타 회사의 기존 노선업자의 기존 노선상에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져서 한정면허가 되면 바로 즉시….

김치년위원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렇습니다. 물론 기존 버스사람들 이 사람들의 기득권이 있는건 인정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12월말에 행정쇄신위원회라는데서 좀 완화가 돼가지고 우선 면허 물론 다니다 보면 중복되는데도 조금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뒤로 거기는 노선버스가 다닌다고 해도 다니기도 굉장히 힘들고 조그만 버스를 활용해야지 되는데 우선 그런데 한정면허를 내줘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면서 참 불편한데 더 연장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좀 빨리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88번 버스 이게 아마 흥진중학교 있는대로 가나요? 88번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산본 2동쪽에서 흥진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 버스가 제대로 다니지 않을뿐더러 하루에 몇번 다닙니까? 이런거는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마을버스를 물론 마을버스가 안 되면 시영버스를 계획을 빨리 하셔야지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를 한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물론 늘어진다는건 말이 아니지만 요즘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지마는 빨리 추진을 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빨리할 수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버스와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인가를 내 주고 차고지 확보는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고지 확보가 되어 있다면 바로 면허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저 과장님 말이죠 계획성 있게 준비해 오신게 시영버스로 근 7, 8개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부강버스 삼영운수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직접 시장님께서 타고 다니신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한후 시영버스에 어떤 초점을 더 맞춰가지고 시비를 보조해서라도 아까 설명하신 4개리편입, 부곡동, 당정동 이 교통이 아주 마비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개인업자가 더 맡는다면 몰라도 좋은데만 해서 부분적으로 해서 또 연장한다 이건 또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꼴이 나요, 부강교통하고 삼영운수꼴이 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영버스를 하실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럼,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급하다고 해서 버스한두대 넣는 것보다는 지금 계획이 3월달 까지로 돼있습니다. 좀더, 좀더 우리가 조금 더 한 1, 2개월 기다리더라도 완전한 버스노선이 확정 되어서 이 수익성만 따지지 않고 정말 우리 시에서 시영으로 하게 되면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 갑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나태하거나 수익을 따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마을버스나 민간인이 했을 떄에 지금 난지역을 같이 포함해서 운행을 할 수 있다면 몰라도 어디는 급하다고 부분적으로 하고 먼데는 이다음에 하고 연장하고 이런건 전 반대합니다. 그래서 계획성있고 실질적으로 버스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서 주관있게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영버스는 시영버스대로 추진하고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급하다고 해서 버스는 어느선 주고 그버스가 또 연장운행한다 도로개설해 나간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노선을 확정해 가지고 거기를 다 운행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민간인 주면 본 위원도 좋고 우리 시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정 안 되고는 섣불리 인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차분히 검토를 해서….

김경환위원

아 먼저번에도 과장님 설명할 때 간담회설명시에도 말씀하실 것은 말씀 정확히 하셔야지 말씀하시다 말고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못하시고 그래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정정당당한 것이먄 정정당당하게 설명을 다 끝내셔야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차후에 간담회시에 다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아 지금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부강하고 삼영운수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4만몇십원이고 버스 운행하는 현상유지가 20얼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차액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실지로 여기는 그래도 버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1월 1일자로 편입이 되면 버스가 가야할 것 아니예요? 시간이 늦어져도 가야지 운행을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수원에 들어 가서도 한바퀴 돌아야 되겠고 군포도 한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편의를 주는 거고 아 부곡동 마찬가지고 당정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우셔 가지고 골고루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김치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민간인으로 유치를 해서 해주시는 것을 더욱더 본 위원은 그걸 바라고 그 계획이 완전치 않다면 시영으로 해서 라도 완전한 교통해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예,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곳은 20개소에 22.2km이며 불법 주·정차단속은 합동기동단속반 20명 지역 경제과 단속반 13명으로 편성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단속장비는 순찰차 1대 견인차 3대 카메라 4대 등 총 14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단속실적은 교통지도계 단속반에서 주·정차 단속 8,449건 견인 338건 합동기동단속반에서 주·정차 단속 3,949건 각동에서 불법주차 600건 총 13,33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단속된건수중 13,336건중에서 8,578건만 2억 5,7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3,578건에 1억 730만원을 하였습니다. 과태료건수가 13,336건인데 비하여 과태료가 8,578건밖에 부과되지 못한 사유는 현재 차적조회중이 3,238건 시비미달에 이의신청 3건중에 1,250건 이의신청수리가 270건으로 총 4,758건이 미부과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이의신청 270건에 대하여 외형별로 설명을 올리면 응급환자수송등에 의한 이의신청 173건 차량고장 등이 8건 장애자용 차량이 16건입니다. 미부과된 4,488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내에 부과조치하고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이 과태료 물리는 것 이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불법 주·정차하는 것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어디를 안하는 겁니까? 나 그것부터 알고 싶은데,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나 정차를 했을 때 단속을 하고 있죠.

김치년위원

글쎄 주·정차 금지구역 알지요. 주·정차 금지구역 아는데 예를 들면 산본 1동 금정국민학교 뒷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하루종일 거기 1년내내 차없는 날은 없고 그냥 노상 불법 주·정차 해놓고 있는데 그런 것 단속하는 것 별로 본적 없고 가끔 가다 대로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잠깐 예를 들면 5분이나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면 정말 딱지 붙이고 가고 이러한 예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어떤거를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지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단속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상당히 시민에게 이건 편리를 드리면서도 불편을 드리는 사항인데 딱지를 붙이고 이런 사항이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단속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단속을….

김치년위원

지금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도 아닌거고 참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문제인데 너무나 좀 물롤 힘이 드신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어떻게 무슨 뚜렷하게 나타난 것도 없으니까 일어나는건줄 압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빈번합니다. 좀 단속을 하시더라도 그런거는 좀 살피셔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한말씀 드려야겠는데 김치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행이나 약방 이런데는 좀 그전에 한번 백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농협, 금융기관하고 약방 급할때는 배려해 주신다고 한번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계획하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게 교육을 시킬때는 예고제로 해라 단속을 하기전에 사전에 방송을 하고 해서 예고제를 해라 또 뭐 짐을 내린다든지 잠깐 잠깐 은행에 볼일이라든지 약방이라든지 이런데는 조금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는데 단속과정에서 어떤 분은 저기는 단속 안하고 여기는 단속하느냐 왜 편견을 하느냐 이런 점도 있고 해가지고 단속원들이 제대로 못 지킬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점 정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들의 뜻뿐 아니라 시민의 뜻이니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계도차원이 중요한게 왜 그런가 하면 경찰에서는 부치지 않고 뒷편으로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위반인줄 알고 가보니깐 그게 붙인게 아니고 그러니깐 단속을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 계도차원에서 하셨더라고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일단은 그렇게 붙이지 말고 딱지를 떼지 말고 지금 그런 계도를 하다가 너무 지나치다 이건 안 되겠다 하면 돌려 붙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계도차원에서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환위원

경찰에서는 붙이지 않고 뒷편에 놔 두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탁탁 붙였더라구요, 계도좀 해 주십시오.

배연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백남규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단속하는 일에 시민들이 불편함 이런 것을 평소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은 불법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지로 목격하는 일이 많은데 사정을 해도 기필코 붙여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잠깐 갔다 오느라고 이랬으니 좀 봐달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정을 해도 기필코 거기서 싸우면서 붙이는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많이 그러면 과태료를 징수하는 목적인지 단속하는 목적인지 어떤 실적을 올리자는 목적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 때문에 바로 시민과의 신뢰를 저 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스프링을 주먹으로 치면 친만큼 반사가 큽니다. 그렇게 강하게 하니까 시민들도 반발을 해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속에서는 불신이 싹트고 그래서 신뢰를 실추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 조그만한 것 부터서 우리 시민과 관과의 뭔가가 마음으로 닿는 이러한 인간적 문제가 상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단속반들에게 과장께서는 항시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시민들과 그런 격돌없는 당연히 불법된 차량이 있으면 적발을 해야 되고 과태료를 물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정상을 참고해서 그 자리에서 훈도해서 보내 주고 이러한 인간적인 면을 보여 주었을 적에 신뢰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인지 빨간모자를 검정옷에다가 빨간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얘기를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것부터 좀 혐오감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청경분들을 해서 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기동단속반이라고 해서 한 20명이 검은 제복에 워카신고 빨간모자를 이렇게 해서 아마 제복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요건 저희가 총무과 에다가 그걸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우리 시민들을 무슨 죄인처럼 생각을 하고 위화감 조성하면서 공갈이나 쾅쾅 치면서 말이야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에 철저를….

백남규위원

아 누구의 돈으로 밥먹고 삽니까? 지금 그사람들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중에 잘못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 아닌 사람들도 공연히 선의적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구별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실태는 총 64,232가구중에서 32,361가구가 현재 공급을 받고 있으며 농촌지역등 지리적 여건으로 700여 가구를 제외한 약 30,000가구가 공급대상 가구이나 수혜가 저조한 실정은 도로법 시행령에 의하여 도로 공사후 3년이내에 굴착을 금지하고 있어 수용자나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삼천리가 가스공급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94년 9월 16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한적으로 도로굴착이 가능하여 '95년도에는 77,276가구에 대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추가로 주민이 원할 경우 가스공급회사인 주식회사 삼천리와 도로굴착담당부서인건설과와 협의하여 공급가능지역을 추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수용가와 시공업자간에 계약으로 공급지연 공급단가 불균형 등으로 민원이 종종 발생하였으나 '94년 표준공사비 및 수탁공사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용가와 도시가스업자인 주식회사 삼천리간의 계약이 이루어져 공사지연이나 공급단가의 불균형 사례는 근절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시설자금 2억 5,000만원 시비를 가구당 100만원씩 250가구에 3년분할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연료문제는 고급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료의 고급하는 환경개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도시가스를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과 또 경제성 또는 환경개선이라는 의미에서도 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삼천리도시가스측의 입장만으로는 시민 모두가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기까지는 너무나 요원한 느낌을 줍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라고는 하겠으나 가스공급에 전체적인 검토와 계획을 시와의 긴밀한 협조로 수립한다면 보다 빠른 시일내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삼천리도시가스측과의 협의한 내용과 또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군포시의 향후 도시가스공급계획을 아주 면밀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주식회사 삼천리도시가스가 먼저번에 3년간 공급계획을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데 승인을 저희들한테 받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 왔었는데 저희들이 관계과 도시과,건설과 하고 저희 국장님을 모시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걸 미리미리 3년분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업을 수행할 그때마다 저희한테 와서 승인을 받도록 이런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을 하고 삼천리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가스업자들하고 삼천리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가스공급 확대에 철저를 기하고 또 가스를 놓을 때에 요금관계라든지 이런게 과다해가지고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런 방침을 지시를 했었습니다.

노재영위원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게 돼있는데요, 가스공급을 원하는 희망세대들이 우리 군포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사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천리도시가스측이 물론 자기들의 어떤 독과점 사업가이기는 하지만 군포시가 자기의 경영수익 대상이 되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좀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계획안을 제출해 달라 몇 년도에는 어디 몇 년도에는 어디에서 우리 군포시민들이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계획안만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시가 해주어야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무하다. 삼천리도시가스측의 어떤 입장만을 따라 간다 그사람들만의 어떤 입장을 옹호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서 이번 계제를 통해서 군포시 전체의 도시가스공급계획을 삼천리도시가스측으로부터 받아서 각 주민들에게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분명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우리 가스공급관로망하고 안전점검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관로망은 확보를 하고 계시죠? 도시가스관로망 그러니까 공급이 어느어느 지역까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관로망은 가지고 계시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것도 좀 제시를 해 주시고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겠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네.

노재영위원

요것도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가스를 하는 LPG가스 업자들이나….

노재영위원

아니 LPG말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시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수시로 이렇게 하고 1년에 1/4분기 이상 3/4분기해서 정기적으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정기 4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수시로 필요할 때 뭐 어디 가스 냄새가 난다든지 어디 신청이 들어 왔다든지 점검신청이 들어 왔다든지 이런 경우는 즉시 내 보내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검침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분들인가요? 가스 검침원.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아, 검침원도 할 수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렇다면 다양하게 안전점검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프로판가스가 폭발을 해서 노인 한분이 돌아가시고 연립주택전체가 파괴된 그런 내용을 보도상으로 들었습니다만 기실 가스라는 것은 폭발물과 똑같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연료입니다. 늘상 우리 주변에서 관찰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떻게 불시에 사고를 면키 어렵기 때문에 이 안전점검에 대한 그 체계가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완수가 되어야 할 걸로 아는데 현재 점검상태로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표준공사비가 새로 선정이 됐죠? 금년도에.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노재영위원

그 내역서를 이 본질의가 끝난 이후에 저에게 한부 갖다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예, 본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송윤석 위원님.

송윤석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경제과가 이 시간으로 종료되죠?

배연자위원장

예, 예. 끝납니다.

송윤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시민생활에 수도, 가스, 전기는 아주 불요, 불가 시급을 요하는 생활수단인데 물론 여기건설과도 연계되는 사항이지마는 도로굴착이 종전에는 3년입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송윤석위원

3년에는 굴착이 안 되는 걸로 이런데 주민들은 한 실지 일례를 든다면 작년 93년 11월 30일 금정동 창원빌라지역 재포장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미 가스공급을 위해서 주민이 요청을 해가지고 설계해서 가을에 입수한 관이라든지 다 설치된 상태에 11월 30일날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후로 신청을 하니까 여기는 3년내에는 다시 저기할 수 없다 이런게 주민들이 아마 2, 3차 진정도 한 이런 내용인데 역시 그런 답변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이 그후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굴착이 익년 9월 몇일부터.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9월 16일부터요 도로법이 시행돼 가지고요.

송윤석위원

예, 이런 사항은 공급 도로굴착이 가능합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제한적으로 도로굴착이 가능한걸로 돼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아, 네 그래서 그후로 창원빌라 그지역 96세대 지금 제가 보기는 아직도 공사가건설과장님 얘기로 허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된걸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창원빌라 말씀이십니까?

송윤석위원

예, 금정동 천주교 밑에.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걸 제가 파악을… 시공업자가 삼천리에 공급승인을 안 받고 계약을 해가지고 굴착허가가 불가능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하고 있다는 담당자의 얘기….

송윤석위원

아, 지금 진행중입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송윤석위원

됐습니다.

배연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환위원

예, 저 잠깐.

배연자위원장

예, 김경환 위원님

김경환위원

시영버스 운영계획이 95년 3월로 운행예정을 해놓고 계신데 그 꼭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야할 반월4개리 부곡동 당정동이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환위원

시영버스나 민간인 어떤 버스가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도장터널을 경유하는 것이 삼영운수하고 부강버스였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부강교통입니다.

김경환위원

제일 어려웠고 제일 필요했던 3년전부터 그게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제일 중요한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부터 결정이 거기와 함께 군포시가 결정이 되는 시영버스운영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재삼 드립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환위원

틀립없이 해야 됩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서면답변 및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중으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한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건축과 소관사항으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인범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건축허가 및건축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의 현황은 전체적으로 91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 현재 244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전체적으로 55건중에서 43건이 가결되었고 12건이 부결되었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붕괴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후진국형 인재추방, 대형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사전 예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노후불량건축물 안전점검실시 점검횟수는 4회를 했습니다. 점검대상은 40개소로서 대형사고 추방 대책안내문 배포를 1,000매를 했습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 간담회 개최를 2회에 걸쳐서 현장소장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생활화, 대형사고발생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불량화장실 개량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재래식 부엌을 개량하여 주부 가사노동을 경감하고 비위생적 재래식 화장실 개선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입식부엌 4동, 불량화장실 1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추진실적으로서는 입식부엌 및 불량화장실 개량 완료를 8월 30일까지 끝냈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부 가사노동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건실한건축행정 및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고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발생건수로서는 19건, 처리가 10건입니다. 문제점은 사용검사후 소규모 증축행위가 발생됐고건축설계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설계형태로 불법행위가 발생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사용검사필한건축물 사후관리를 통한 불법행위 예방을 철저히하고건축사 관리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원인을 사전 예방하여 주민홍보를 통한 불법행위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본신도시 민영아파트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정부의 주택 2백만호건설, 입주민의 주거생활 안전도모,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기회 제공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입주가 완전히 된 것은 86동에 4,82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본신도시내 민영아파트는 일단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사업분에 대해서는 74동에 6,850세대가 완전히 입주가 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지연으로 입주민의 불편초래, 입주민의 허영심에 의한 불법구조변경으로 대책으로서는 사업주측에 하자보수 신속처리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불법 구조변경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불법 전매·전대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신도시 아파트는 불법 전매·전대행위 근절,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 및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156동에 11,555세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입주확인시 부재세대가 50%이상으로 확인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입주대상자가 장기미입주로 입주확인이 지난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전매·전대행위 알선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장기미입주세대에 대하여 특별관리세대로 구분 야간에 입주확인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전매·전대행위 및 알선자 관계 규정에 의거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처리한건수는 내용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고발이 2건이 되겠고 불법전대가 103건, 국민주택이 110건, 또 민영주택이 20건으로서 이 130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통보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취약지 관리입니다. 목적은 대형사고 발생 및 사전예방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방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안전점검 실시를 월1회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노후공동주택 3개소, 종합상가 1개소로 이 종합상가는 군포상가가 되겠는데 이건 여러 부분이 복합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관계나 이런 것도 보고… 저희는 사실상건물이 지금 특별히 노후돼서 관리한다기 보다는 불법 용도변경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옹벽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강남아파트에 대한 옹벽이 균열이 감으로써 이걸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공사장 16개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건축안전점검 대책반 구성 6명, 공무원 2명,건축사 2명, 교수 2명으로서 저희가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겠습니다. 대상은건축사, 상주감리자, 현장소장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안전관리의 생활화, 대형사고의 사전예방, 위법 및 부실시공 방지,건축공사장 주변관리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신도시아파트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아파트 사후관리로 입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대형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추진게획으로는 각종 하자상 합동점검을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관리업무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25개 단지에 30,39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민영이 16개 단지로서 12,710세대, 주공이 8개 단지로서 17,689세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도시아파트 입주민 불편해소와 대형사고의 미연의 방지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아파트 불법 전매·전대행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신도시아파트 불법 전매·전대행위 단속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 및 부동산가격안정 도모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수요 세대별 확인조사가 되겠습니다. 입주조사대상은 9개 단지 4,688세대로서 주공이 4개단지 3,298세대, 민영이 4개단지 1,390세대가 되겠습니다. 최초입주 불이행 및 불법 전매·전대자는 의법조치하고 입주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입주조사반은 2개조 4명으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동산투기 근절 및 가격 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불법건축물 발생의 사전예방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취약지역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2개소로서 순복음신학대학 주변하고 베대스다 기도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정순찰제를 운영해 주 3회이상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관리를 통한 불법행위원인 사전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건축사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통·반장 교육을 연 1회 하고 불법건축물 홍보위원 위촉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홍보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촉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대상 예방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동별 책임담당구역지정 관리토록 하고 불법건축행위 예방차원의 단속강화, 기발생한 불법건축물 카드관리 및 상습행위자에 대하여는 중점관리하여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강력히 위법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1994주요업무 추진실적 건축과 1995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배연자위원장

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위원

백남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 안양8지구 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내에건축물 신축시 도로확보를 위한 지목변경 가구 및건축선후퇴 가구 현황을 보면 지목변경을 한 것이 77건,건축선 후퇴한 것이 37건으로 총 114건으로 돼 있으나 92년 행정사무조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40건으로 되어 있는데 26건이나 차이가 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이세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 신도시아파트 부실시공신고센타 운영상황 자료를 보면 총 7건의 접수를 받아 조치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총 7건중 3건은 이동신청시 접수한 것이고 신고센타에서 접수한 것은 고작 4건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아 신도시아파트 부실시공신고센타 운영이 유명무실하다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다음은 감사자료 128페이지 아파트 불법 용도변경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총 94건을 적발, 64건은 원상복구 되었으나 30건은 계고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감사자료 130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

김치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1페이지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건축연면적 2,000㎡이상건축물 부설주차장 64개소중 94년 11월 24일 현재 16개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7개소가 미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도단속이 끝나면 더 많은 위법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향후 지도단속 및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의하면 금년도에 접수된 민원 25건중에서건축분야가 12건으로 제일 많이 접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건축분야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처리현황을 유형별로 분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건축과장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장이건축물 신축시 도로확보를 위한 지목변경의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금부터 본건의 질의·토론 종결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치년 위원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치년 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치년입니다. 지금부터 위원장께서 질의·토론에 참가하시는 동안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건축과장께서는 백남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8지구 구획정리사업완료지구내건축물 신축시 도로확보를 위한 지목변경 가구 및건축선 후퇴가구현황이 26건의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감사자료는 '89년 1월 1일부터 '94년 10월말까지건축선 후퇴가구 37건, 지목변경가구 77건으로 총 114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92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된 '86년부터 '92년 6월 30일까지건축선 후퇴 및 지목변경에 대한건수로서 작성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26건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백남규위원

네, 애시당초에 자료를 받고자 요구했던 사항은 산본주택단지만이 아니고…. 자료도 분명히 우리 군포시 전체를 만들어 놓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산본 신도시 것만 주택단지 것만 해놨냐 이말입니다. 전체는 파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의요지는 이런 것을 질의를 했으나 사실상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92년 10월 제10회 임시회시에도건축선 후퇴,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 도로로 후퇴해 준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의결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또 지난번 임시회시에도 본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회의에는 불참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지난번 임시회시 저희 개발국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기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지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71년도에 시흥 군수가 조성한 군포시 산본동 79번지 일원의 산본 국민주택단지는 지구내 도로가 3m이고 부지조성 후인 80년부터 안양시장이 시행한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하여 '87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당시 도시계획법 및건축법상 도로의 너비를 4m로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했어야 하나 도로의 너비를 4m로 할 경우 45%의 높은 감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와 동의로 노폭을 종전 너비인 3m로 결정하였고 최저감보율인 12%를 부담케 하여 구획정리사업 시행당시 국민주택단지 부지와건축물은 주민이 대여받은 융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시흥군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소유는 개인에게 있었던 관계로 감보율을 적용 청산금을 납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건축선 지정 및 도로후퇴에 관한 사항은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의해서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토지상에건축할 경우에는건축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50cm 후퇴한 선을건축선으로 하고 그 이행의 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유권의 변동없이건축주로 하여금 지적분할 및 도로로 지목을 변경토록 조건부 허가한 것으로건축허가는 하나의 수익적 허가사항으로서건축주는건축선을 후퇴하여건축법이 지정한 도로가 확보된 경우에는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긍정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경기도 및건설부와 김인화, 김선봉, 김태경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한 결과 경기도의 유권해석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3m도로를 4m도로로 확장할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기존건축물 철거 및 도로용지 확보등에 따른 부담으로 단지내 대지 및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실과중 등 당시의 정황으로는 최소한의 공사비만 부담토록 함이 당해지역 주민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사업시해에도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한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3m도로를 유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적절치 못한 행정이라 볼 수 없으며건축법령에 의한건축선 확보를 위해 후퇴한 부분의 대지에 대하여건축법상 보상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며건축선 후퇴에 따른 후퇴부분의 원상회복은 불가하며건축선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철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건설부의 유권해석은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건축선을 후퇴하도록 지정한 것은 좁은 도로에 접한건축물에서의 소화, 피난 등 유사시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후퇴부분은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건축허가시건축선을 후퇴한 부분을 도로로 지목변경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할 경우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건축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인화 변호사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3m도로폭을 4m기준을 잡은 한도에서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이지만 그에 따라 주민이 입는 손실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 후퇴한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동법시행령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경유하는 것이 장래에 잇어 이 사건분쟁의재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김선봉 변호사의 의견은 지목변경된 토지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것이며건축허가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의무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면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은 강요할 수 없을 것이나건축선의 후퇴로 발생한 사실상 도로부분을 지적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상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매수 및 수용시에 보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여 공중의 통항에 제공되는 행위가 있을 때부터 임대료 상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대료 지급의무 또한 토지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판결에 의해야 할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김태경 변호사의 의견은 도로후퇴부분에 대해 시에서는 그 토지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도로법에 의한 도시계획선 확정 등의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관계로 보상의 의무가 없다할 것이며건축선 후퇴와 관련한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은 공익과 법익을 확보하기 위한건축허가권자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며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건의 지목변겨은 원상회복이 불가하다고 회신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계의 유권해석을 종합한 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시행 계획이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동의를 얻는등 주민참여를 사업의 기본으로 한 이상 설사 도로의 폭을 3m로 하였다하여 당시의 행위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건축법에 의한건축선 후퇴와 관련한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은 공익과 법익을 확보하기 위한건축허가권자의 재량행위로서 지목변경에 대한 피해보상과 원상회복은 불가하며 만약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한다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상의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상여부에 대하여는건축법에 의한건축선 후퇴는 공익확보를 위하여 설정한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건축주의 사유 재산의 침해 또는 사용제한은 아니며 부득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설치등 공공사업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시에서 판단해 지급할 사항은 아니고 사법상 토지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판결에 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이 먼저번 임시회때 저희 개발국장님께서 답변드린 요지입니다.

백남규위원

그 사항들은 이미 사석에서도 논의될때마다 상당부분 얘기를 주고 받았던 사실이 있었고 그런데 그렇다면 시를 상대로 해서 주민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가라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내용에 주택단지는 그렇기 때문에 과도금액을 12%적용했다고 했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백남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후퇴선은 무위로 해야된다 그런 얘기였죠? 과도금액을 12%밖에 적용을 안했으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백남규위원

그 사항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적용을 그와 같이 12%밖에 안했던 이유는 그건 누구라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거기는 모래함 삽도 거기다가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하수도나 도로나 이런 사업을 다 해주고나서…. 그렇기 때문에 과도금액을 첨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래 한 삽도 거기에 부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를 적용한거지 다른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의 보상을 주기 어렵다는 변명에 불과한 얘기로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변호사들이 전부 판단했던 얘기들도 일관성 없고 그리고 이미 '92년 10월에 저희들이 임시회 당시에 우리 위원님 전체가 판례나 관례도 다 선임해 놓고 분명히 의견일치를 보았던 사실이고 아마 기록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자료를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끝까지 결국은 행정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도피현상이 아니냐….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건축선에 대해서는건축법에 의해서, 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건축법에 의해서 미달되는 도로에 대한 너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으로서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백남규위원

아니, 그리고 '92년 10월에 우리 임시회에서 의결한 이후에 사실상 "잘못 되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시에서도 한 근거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목변경을 분명히 해가지고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그 후로는 후퇴만 했어요. 지목변경은 하지 않고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아닙니까? 법에 없는 것을 어디다가 준용을 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애시당초에 이 자료를 요구했던 장본인은 우리 배연자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92년 10월 임시회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참여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많은 것을 알고 그래서 배연자 위원이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좀 더 납득할 수 있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책임있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소직의 지금 현재 업무영역으로 봐서 지금 이 이상의 답변은 없을 것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건축법을 운영하는건축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보상운운 하는 것에 대해서는건축법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물론 위로건의도 하고 다 하겠는데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 자신이건의할 사항도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백남규위원

그 사항은 솔직해서 좋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하다"하는 솔직한 말씀은 좋아요. 그러나 반영이 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딱 잘라 "저로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다"하는 얘그는 납득이 안가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후임으로 와서 계속 연결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몇 년째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고, 오죽하면 저희가 자문까지 구하겠습니까? 상급관청에 질의도 하고 해서 총망라해서 저희가 답변을 구한 결과… 또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보고 법적으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도 백방으로 찾아보고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위원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만약에 본인의 재산이 무위로 그렇게 헌납이 되었다고 할 적에 그렇게 포기하고 말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당국에서는 뭔가 시민들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그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현행법령상으로는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건축법 운영에 대한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는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운영하는 행정쇄신위원회에건의를 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총리실 직속으로 돼있어가지고 법적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적으로 접수를 해서 각 부처로 하여금 검토케 하는 이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일날 일단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도저히 저희가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백남규위원

지난날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차마 공개하기에는 조금 쑥스러운 생각이 가져집니다마는 아주 좋지 못한 일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꼭 확대가 되고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당국으로부터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관계부서하고 계속해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네, 배연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지금 감사자료 요청한 126페이지 안양 8지구 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내에서건축물 신축시 도로 확보를 위한 지목변경 가구 및건축선 후퇴 가구에 대한 현황을 자료요청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건축과장께서는 뭐 114건 도로 지목변경된 것은 '88년 이전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지목변경가구수만 해도 130건이 넘는 가구수이고 그리고 후퇴를 한 것만 해도 지금 몇백 가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축소하고 은폐한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해 봤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조사한 것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건축허가서를 일일이 전부 뒤졌습니다. 전부 찾아봤는데….

배연자위원

건축과장! 여기 지금 '92년도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를 지목변경한 것을 원상복구 해 줬습니까? 또 일부를 보상을 해 줬다는 얘깁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은폐시킵니까? 왜 축소시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건 은폐시킨 게 아니고….

배연자위원

정확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하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건축선 적용한 시점이 차이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연자위원

도대체 뭡니까? '89년부터 '92년말까지를 그 당시에도 자료를 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의 절반정도의 자료밖에, 그것도 몇건 몇건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군포시 전체를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구내의 것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절반이나 축소가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탁상공론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려가지고 몇건 이렇게 보고한 겁니까? 아니,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은 보상을 못받아서 혈안이 돼 있는데 어떻게 축소시키면서 이렇게 합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부지 및건축선 후퇴에 대하여건축허가대장을 근거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재검토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재검토해서요? 이거 만약에 옛날에 이 자료가 없었더라면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려서 넘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백남규위원

감사 첫날 부시장부터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선서했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백남규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알고 계시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백남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은폐하고 잘못 내놨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가 은폐하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은폐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이번에 자료요청하신 것이 '89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다보니까 이것이 혼선이 생긴 것입니다.

배연자위원

'89년부터인데 왜 혼동이 생깁니까? 그 이전까지 했으면 자료가 더 복잡하지만 '89년 이후부터 하니까 자료가 적기 때문에 더 수월하죠. 어떻게 해서 혼잡스럽습니까?

백남규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92년도 자료에 140건으로 돼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4년도인데 그동안에도 '93년도에 20건, '94년도에 15건이 발생했으면 그러면 175건이 돼야 됩니다. 숫자상으로 벌써 잘못 되어 있는데….

배연자위원

지금 산본동에는 50%가 자체개발이 돼 있습니다. 3백여 가구에 가까운 수가 자체개발이 돼 있습니다. 어디 여기서 114건이라고 얘기합니까? 현장을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2년, 3년동안에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무진이 한번 나가보기나 했습니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놓고 앞에 나와서 답변하는 겁니까? 자료도 정확하게 뽑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뭘 한다는 얘깁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정확한 자료는 다시 저희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배연자위원

이렇게 허위로 보고하는 이런 답변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요청한 것부터 허위답변입니다. 이런 허위자료를 어떻게 제출합니까? 뭐에 근거해서 제출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작성한 것은건축허가대장만을 본 겁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지목변경된게 토지대장에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토지대장상에 지목이 변경돼 있는 겁니다. 왜 그걸 조사를 못합니까? 보상을 해줄라고하면 과장해서 그냥 600가구, 700가구하고 보상해줄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해가지고, 절반도 안되게 축소를 시키고 왜 정확한 수치를 보고를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한다고 나왔습니까? 이 정확한 자료, 이에 대한 답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듣겠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배연자위원

서면보고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배연자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서면보고로 대치할랍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가 토요일날 이 질문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토지대장을 볼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배연자위원

본위원이 먼저도건축과에 가서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밑에 창구에 가서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시일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감사기간 두달 전에 요청했던 겁니다. 하루 이틀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그냥 등한히 우물떡 주물떡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행정을 해왔던 겁니다.

백남규위원

이 자료에 너무 하자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내놓고 공공연하게 도장까지 찍어서 감사자료라고 내놨는지, 이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절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배연자위원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자료이고 두 번째 하나 더 묻겠습니다. 6월 24일날 임시회 끝나고건축과장께서 우리 의회에다가 정식공문으로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95년도부터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보내 주셨는데 3일만에 번복해서 27일날 안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보고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 초안을 잡은 것은 저희과에서 잡아가지고 전부 결재를 받아서 답변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배연자위원

건축과에서 작성했죠?건축과장께서는 결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했습니다.

배연자위원

결재를 눈감고 했습니까? 뭘 보고 결재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연자위원

결재해놓고 3일만에 얼마만큼 뭘 검토해서 3일만에 번복답변을 했습니까? 그런 소신없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실무책임자가 정당한 법에 입각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그 답변이 일관성있게 그대로 진행돼야지, 어떻게 해서 3일만에 번복이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재량행위입니까? 지금 답변에 재량행위, 재량행위 하는데 주민에게 피해를 안 주는 범위내에서 재량행위를 해야 됩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어떻게 재량행위입니까? 권리남용이죠, 직권남용이고요.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에도 없는 걸 재량행위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민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래놓고도 지금에 와서 보상을 못해주겠다, 뭐에 근거해서 보상을 못해 줍니까? 누가 잘못 했는데요? 4m건축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건 강제수용입니다. 아까 백남규 위원님 말씀대로건축허가가 지목변경을 안 하고 못나간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목변경을 안 하고도 지금건축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재산상에 피해를 줍니까? 헌법에 재산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재산을 마음대로 강제수용 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오리발을 내밉니까? 이치에 닿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어떻게 과장으로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옛날 행정감사식으로 적당히 그 시간만 때우면 끝난다고… 천만에입니다. 아니, 조금전에 답변하신대로 김태영 변호사가 … 먼저 김인화 변호사하고 김선봉 변호사 것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다 시에서 이렇게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시에서 유리하게 답변을 해 준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원상보구 아니면 보상해주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도, 오늘도 답변해준 김태경 변호사는 시에서 도로로 점유를 했다할 때는 임대료까지 지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도로로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어떻게 사실이 없습니까? 강제수용을 해놓고, 지목변경을 도로부지로 해놓고 어떻게 도로를 점유를 안했습니까?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배연자위원

뭐가 다릅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건 공특법에 의해서 시에서 도로를 개설을 하거나 했을 당시에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건축법에 의해서건축선 지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분할 내지는 지목변경을 했다해서 직접적으로 보상을 줄 수 있다고 답변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완료된 지역에다가 또다시 도로를 사용할 때는 그냥 해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도로는 분명히 공공용지입니다.

백남규위원

저기, 지금 말이죠, 답변을 아무리 하라고 해봤던들 이해도 안되고 설득력도 없고 차라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차라리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속 변명을 하면 할수록 말만 자꾸 더 나옵니다. 잘못된 점들이 하나 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연자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자료 이것도 불충분할뿐더러 그동안에 연구, 검토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기간이 아직까지 2일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날건축과 도로선 후퇴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추가해서 실시할 것을 동의를 요청합니다.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건축물 신축시 도로확보를 위한 지목변경의건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배연자위원

아니죠, 간사님, 지금 제가 동의발언을 했는데 지금 이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마지막날 다시 추가해서….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글쎄, 그 말은 알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배연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가결을 해 주십시오.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없으시면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늘건축과에서 준 자료로는 감사자료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내일모레 마지막날 다시 이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는 동의를 요청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환위원

네, 김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수치도 잘못됐고 답변하시는 내용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날로 하는 것 보다는 행정감사를 중지했다가 한 시간 후에 다시 계속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배연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한 시간이나 30분이나 두 시간만에 자료가 보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날로 제가 동의를 요했던 것입니다. 김경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럼 김경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만두시는 겁니까?

김경환위원

그럼건축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행정감사시에 나온 수치와 지금 여기에 나온 126페이지 수치가 다른데 이걸 한 시간 안에 수치를 맞출수 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한 시간내에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환위원

전체적인 조사가 아니라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한 시간이면 엄청난 시간인데 왜 이걸 못하십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가 이걸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세중위원

위원장님! 김경환 위원님께서 철회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원칙인 걸로 생각합니다.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네, 김경환 위원님 철회하시는 겁니까?

김경환위원

네.

김치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배연자 위원님이 마지막날건축선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하시기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건축물 신축시 도로확보를 위한 지목변경의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끝났으므로 배연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배연자위원장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신고센타 운영이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본신도시 아파트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하자에 대한 주민 불편을 적극적이고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건축과에 '93년 5월 20일부터 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홍보사항으로는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 언론을 통하여 홍보해 왔으나 주민들의 부실시공 신고센타 운영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용시 부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 및 반상회보, 언론보도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이 보고 내용증에서 유선방송이라함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자체방송을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텐 실질적으로 신고된 사항은 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 보수팀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연락을 해서 많이 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아파트 공사가 완전히 끝날때까지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려고 합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요즘에도 바쁘시겠지만…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그 가정의 대사인데요, 가급적이면 부실공사가 없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불법용도변경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아파트 불법용도변경에 대해 금년말까지 시정토록 계고하였으며 현재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을 시 관계법에 의거 위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이세중위원

요즘에 보면… 언젠가 제가 무슨 방송에서 한번 실내를 개조하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불법으로 개조하는 것 같은데 그걸 TV에 방영을 해가지고 저도 그걸 TV에 방영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에 아마 아파트내에 불법으로 개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가 많은 숫자를 사실상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면보다는 후면쪽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얼른 나타나지 않는데 저희도 조사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90여건인가 저희가 적출을 해가지고 시정조치가 됐고 지금 안된 30건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계고조치를 하고 이 사항은 지금 검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안됐을 적에는 자기네들한테 고발을 해달라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예의주시하고 그 이외의 것도 계속해서 저희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네. 김경환 위원입니다. 아파트 불법용도변경도 있지만 상가지하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영업적으로 칸막이를 해가지고 불법이용을 하는데 이건건축과 뿐만 아니라 사회과 위생계에서도 지도단속을 하겠지만 주무과장인건축과장께서 지하에 불법용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김경환위원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도 있을텐데….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지하는 저희한테 특별히 민원 들어온 것이… 문서상으로나 전화상으로 민원이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즉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새로 입주한 아파트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서 전매 전대 이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간내에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너무 주력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경환위원

문제가 아파트 용도변경은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중요하지만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상가지하를 불법 용도변경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상가지하에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건축물부설주차장 향후 지도단속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2천헤베 이상의 주차장으로서 64개소의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제점검계획중 기 조사한 3천헤베 이상의 16개소에 대한 점검결과는 적법한 것이 9개소, 위법한 것이 7개소로 불법유형은 물품적치 1개소, 기계식 주차기의 고장 및 미활용이 5개소로 즉시 원상복구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잔여 48개소는 금년 12월 20일까지 일제조사가 끝나는 대로 유형별로 분류해서 원상복구 지시하고 지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고발등 강력한 위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지도단속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족으로 굉장히 곤란을 받습니다. 이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예가 있는데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얼마 안 돼서 그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데 아마 우리 시에도 그런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별로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으로 좀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환위원

네, 제가….

배연자위원장

네, 김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김치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식 주차기 고장 및 미활용 5개소 했는데 여기 명단을 좀 주시고 우리 관내 전체 기계식 고장이 5개소입니까?
인범

신인범건축소장

전체가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서 16개소를 조사한 중에서 지금 5개소가 미활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64개소를 지금 대형건물로 일단 범위를 잡아가지고 이 감사자료를 내기전까지는 16개소를 조사한 겁니다. 나머지 48개소에 대해서는 이달 20일까지 조사해서 또 그건 그 나름대로 저희가 유형별로 분석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기계식이 어디어디라는 걸 제가 6개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확실하게 고장난 것이 앞으로 고장나지 않도록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기계식은 우리 군포시에서 주차장으로 허용을 안해 주는 걸로 먼저번에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계식으로 허가가 나갑니까? 그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아니죠, 면밀히 검토가 아니라 기계식으로는…건축과장님께 기계식은 앞으로 허가에 반영시키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도 기계식이 허가가 되고 있는지 그걸 답해 주시라는 겁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법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한테 시달되는 공문을 보면 "어느 회사에서 기계식 만든 것은 이상이 없다, 그런걸 쓰도록 해라" 이렇게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도 주차를 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건축하는데 여러 가지로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재산상에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은 할지언정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이 업무입니다.

김경환위원

본위원이 그 기계식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무용지물이고 또 아까 김치년 위원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용도가 바뀌는게 바로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백남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1만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건 어떤 수치상에 1만대지, 2만대는 된다는 얘깁니다. 수치상으로는 1만대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1만대분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2만대분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계식은 허가를 안해 주기로 과장님과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기계식으로 해 준다면 이건 무용지물이고 어떤 신뢰성이 없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지도도되고 데이터도 나오고 조사대상도 되는 것이지, 지금 군포시에 뭡니까.건물5개면 5개에 하나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거밖에 안되는데 군포시 전체에 고장, 미활용 5개… 이게 됩니까? 안되지. 그리고 어떻게 64개소 중에서 5개밖에 안됩니까? 이건 좀….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64개소에서 5개가 아니고 저희가 64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6개소를 조사를 한 겁니다. 16개소 중에서 그 문제가 5개소가 돼 있는 겁니다.

김경환위원

16개소에 5개소가 됐다는 것을… 명단들고 같이 현장답사 나갑시다. 그래서 확인 좀 하게….

배연자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저기, 5개소도 필요하지만 16개소를 조사한 결과 5개가 고장 및 미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명단을 좀 주시고 위원장님!

배연자위원장

네.

김경환위원

우선 자료를 받아보고 할 수 있도록 감사를 중단했다가 계속 하도록 약 20분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금전에 김경환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좀전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기계식주차는 퍼즐식으로 완전히 자동화되는 주차장에 대해선 저희가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식, 순수하게 수동으로나 아니면 이런식으로 하는 기계식 2단주차기는 지금건축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건축과장님 답 잘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협의한 내용이 기계식은 대형이 아닌 것은 수동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 되니까 허가를 득해 주지 않도록 협의한 바 있기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계식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그 기계식 주차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명심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건축관련 다수인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하여 12건에 대한 유형별 분석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일반건축관련 민원을 분류하면 총 12건의 다수인관련 민원중 공동 주택관련 민원이 9건이고 일반건축관련 민원이 3건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련민원은 하자보수요구가 3건 주공아파트 관리소변경촉구 1건 사생활침해 2건 재해건축요구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시설 용도변경 조치요구 1건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요망 1건이 되겠습니다. 일반건축의 관련민원은 일조권침해 1건 소음 통행불편 1건 일반 주거지역에 자동차관련시설 억제 요망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재영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공동주택의 허가건수에 대한 민원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공동주택이오?

노재영위원

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민원이오?

노재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건 다수민원으로는 저희가 들어온게 없습니다.

노재영위원

네, 그 어떤 개인적인 민원사항…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개인적인 민원사항은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한테 질의하신 사항은 다수관련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가 제출했던….

노재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에 일부는 포함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의도가 벗어난 부분도 있는데요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떤 법과 조례가 우리 군포시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법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이상이 없다면건축허가가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어떤 임의 적용해서 재량권이라든가 어떤 권한으로건축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법은 있고 법을 적용하는 사람 즉 행정책임자가 그 임의로 적용한다면 법보다 책임자의 결정이 우선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냈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앞으로….

노재영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아는 그 내용에 어떤 허가건수가 몇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건들이 어떤 법이나 조례상에 하등의 문제가 없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허가 절차가 늦어지거나 아예 제외된 그런 내용들이건축허가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도… 금년도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기준에 의하여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가지고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요, 높이에 관해서 일단은 제동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물론 법상으로 하자는 하나도 없었고 저희건축조례에도 뭐 하등의 하자도 없었습니다마는 주변여건을 저희가 생각하고 또 경관을 갖다가 차단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요런걸 저희가건축위원회 개최시에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갈까 합니다.

노재영위원

네,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우리 산본 신도시에 26층까지 아파트들이건립 돼있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노재영위원

26층짜리가 제일 높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그렇습….

노재영위원

25층인가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28층까지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28층까지 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예.

노재영위원

그래서 어떤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높이제한을 하는데 우리 군포시에 고도제한지구가 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고도제한지구는 없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렇다면 법에 없는 것을 높이 때문에 어떤 허가문제가 보류가 됐다, 반려가 됐다는 문제는 이건 위법사항 아닙니까? 이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근데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도시내 아파트가 28층까지 올라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지어진 법상으로 결정이 지어진 위치였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는 그 신도시 개발지역을 벗어난 위치로써 뭐 내용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공원을 바로 접하고 있는 이런 위치였기 때문에 불가 부득이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조치를 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던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로서도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결과론으로봐서 하여간 상당히건축주의 입장으로봐서는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지금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 보는 위치에 따라서 산이 가리고 안가리고 또 자연경관이 가리고 안가리고 합니다. 산본 신도시가 울창한 콘크리트숲으로 우거진 산처럼 돼 있는데 기실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 수리산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시청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쪽에 뒤쪽에 있는 것이 우리 공원이 된다고 하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산이 가리고 안가리고 하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지 어떤 신도시처럼 이 엄청난건설을 하면서 그런거 저런거를 고려 안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긍정적인 어떤 평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그 문제해결이 되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백날 가야 문제해결은 접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닐겁니다마는 추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기타건축부서에 민원으로 도래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건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해결해 주는 담당부서에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걸해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 봐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저희들이 볼 때는 꼭 그런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건축, 물론 저희가건축허가 해주어 가지고도 사실상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지금 작년도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극히 작은 것이었는데 그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사하이 아니었고 저희건축법으로 운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당시에도 그 민원이 하도 얘기가 돼서 저희 시장님이 그당시 시장님이 현지 출장까지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주공에서 하는 사업이었지만 법상으로 하자가 없고 아무 저기가 없는데도 하여간 내려달라 층수 내려달라 뭐해달라 해가지고 사실상 그쪽에는 고층아파트이면서도 그런 민원이 사실상 야기가 되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여기서건축행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본의아니게 법에는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 없이도 사실상 지탄을 많이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다 보면 일단은 밖에서 보는 저희들… 시각이라는 게 사실상 상당히 안 좋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 본의아니게 이런 제재를 받고 뭐하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건축행정이 이만큼 어렵다 하는 것을 아마 실질적으로 여기서 운영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실감을 못하실겁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저희도 주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네, 좋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법과 어떤 테두리내에서 문제가 없다면건축허가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허가처리가 되어야 될걸로 본인은 알고 있고요, 그 허가를 해주지 못할 적정한 법과 어떤 조례가 없다면 그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시라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민원의 발생여지는 아마 군포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될겁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예, 보충질의…. 예, 김치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 봐 주십시오 10페이지 세 번째 산본동 우성아파트 옆에 말입니다. 단독필지가 어느날 갑자기 1,700여세대의 아파트단지로 형질변경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것이 자그마치 1,700여세대의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성아파트하고 그 사이 도로폭 가 보셨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그, 저

김치년위원

그 2차선하고 그 보도 도로폭이 얼마나 됩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1m….

김치년위원

그렇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네.

김치년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거기 위에 무슨 국민학교인가요? 국민학교 있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김치년위원

여기가 단독필지를 아파트단지로 해서 1,700여세대를 지으면 그 얼마만큼 이익을 보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도로를 2차선 도로라고 보도블럭은 1m정도밖에 안해놨어요. 이걸 갖다가 민원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뭐라고 회신을 했냐면 기타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처리토록 이관 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가 특별히 회신 받은 것은 없었고요, 산본신도시 개발계획이라든가 또 개발계획이라든가 사업시행을 주택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김치년위원

우리는 어쩔수 없다 그거죠? 예? 그런 대답이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김치년위원

어쩔수가 없다 그겁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김치년위원

네, 바로 그거예요. 대답 안 들어도 그 말씀 나올줄 아는데 아니 가 보셔가지고 이도로 보도폭이 1m밖에 안돼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데 학교는 거기 있는데 다닐 수가 없으면 이건 고치도록 무슨 수를 쓰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었던데요 그 담벼락을 갖다가 좀 들이 저기하면 되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래 그냥 보고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거기 이관만 시키고, 처음부터 모든일을 갖다가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독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처음에 그런 말씀하신거 그게 아니잖아요! 감독권은 어느정도, 어느정도가 아니라 감독권은 있잖아요, 그럼 봐가지고 이것이 안 될 거면 고쳐 나가셔야지 어떻게 대한주택공사에 처리토록 이전하고 그럼 그 회답 받았어야 할게 아니예요? 어떻게 고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그거가지고 더 조그맣게 하나도 없이 만들었어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고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멀거니 있어야 되겠네요 한 50cm로 해놓든지 사람하나 간신히 지나가게 만들어 놔도 그것도 좀 인도니까는 두사람은 비켜갈 수 있어서 가만 놔 두었던 거예요? 그럼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좀 늦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주택공사에 요 문제에 대해선건의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다른건 몰라도 이거는 지금 바로 고쳐야 돼요. 나중에는 고칠 수도 없는 이런 저기가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때 바로만 했으면 이렇게 힘 안들이고도 지금 담벼락 해놓긴 해놨지만 그래도요 지금도 거기 좀 넓혀야지 그거 참 한심스러워요 이런걸 보면… 이 말씀도 지금 처음 드리는 게 아니예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예.

배연자위원장

아니,건축과장께서는 주공이 단독필지를 공동택지로 변경을 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면서도 도로를 학교앞 도로를 학교앞 도로를 그렇게 협소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도로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보도나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건축과 소관으로 봐서 인수인계 받을 저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하여간 민원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포개서 오다보니까 저희가 답변을 드린건데요, 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주공에 촉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결말을 저희가 받겠습니다.

김치년위원

아, 저 다시 한번 짚고 넘어….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김치년위원

건축허가는 누가 내 주는 겁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건설부….

김치년위원

신도시아파트는 군포시에서… 저길 안했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군포시에서 해준게 아니고건설부에서 해주었습니다.

김치년위원

건설부에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이면 벌써 해결했겠지만건설부가 했기 때문에 그런걸 갖다가 먼저번에도 말씀했어요. 그러나 좀 어느정도 그래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해야지 너무나 좁잖아요. 그러면 그런걸 보면 어떻게든지해서건설부에 쫒아 가든지 하다못해 청와대로 쫓아가서라도 고칠건 고쳐서 해야지 그냥 안 된다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요거는 사실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따라서 저희가 주택공사에 통보를 했던 겁니다.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좀 조절해 주십시오 하면서….

김치년위원

그럼 도시과입니까? 담당부서가?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김치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에 인수후에는 주공에서 인수후에는 모든 하자발생을 군포시에서 책임져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건축과장께서는 앞으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수도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해 노후관 교체 공사를 금정동 725-7번지의 3개소에 1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1,343m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그결과 수질오염방지와 수질이 개선되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노후 및 고장계량기 관리를 위해 교체계량기사업에 219건 1,800만원 고장계량기 수선사업에 580건 450만원 총 799건에 2,300여만원을 투자하여 누수율을 최소화하였으며 누수탐사를 위해 누수탐사기 2대를 구입하여 105km 관로탐사를 실시한 결과 140건의 누수를 조치하여 수자원절약과 상수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관 매설공사 사업으로 금정동 81번지선의 2개소에 총 사업비 3억 6,700만원으로 관경 100∼200mm 연장 4,262m의 배수관을 매설하여 시민에게 풍부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였으며 상수도 가정급수공사를 위해 상수도급수전지역에 9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499건 4,112m의 계량기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미급수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한 바 있으며 군포, 금정배수지의 구역개량사업에 제수밸브 350mm 3개소 제어장치 1식 설치와 관경 80∼150mm에 744m를 계량하는데 1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급수가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량급수지역의 급수관연결공사를 위해 군포 1동 749-38번지선외 9개소에 사업비 4,900만원을 투자하여 관경 13∼200mm 연장 675m를 연결하여 급수취약지역에 원활한 급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상수도 급수관매설공사는 군포 1동 778번지 일원에 186m 관경 80∼100mm로 매설하는데 3,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를 대비하여 지하수 시설관리 및 정비에도 지속적인 사업이 요청되기에 당동 187-6의 4개소에 수중모터펌프 수리 및 우물청소 3개소 접지공사 4개소 전력공사 케이블 교체 250m를 실시하는데 1,5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시설물 고장에 따른…. 단수와 비상시 음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물은 저장하는 저수조의 시설 및 위생관리상태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69개소 917개 일반건물 4개소 7개 총 73개소 924개에 대해 청소지도점검 7회 실시로 119개소 1,408개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시설 및 위생관리상태 지도점검 7회 저수조 관리자 교육 각종 홍보활동을 하면서 시민에게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배출수추리 시설공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정수장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시민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량에 대하여 살펴 보면 원형 16m 높이 4m 조정시설 2지, 농축시설 2지, 탈수시설 2지를건설하고 지하 1, 2층에건축연면적 1,174㎡인 탈수기등 시설과 수처리기계공사, 전기공사, 계측제어설비 공사 각각 1식을건설하고 있으며 시설이 완공되면 배출수 처리 최대용량이 1일 1,485톤이며 평균처리용량은 1일 818톤이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33억 3,200만원이 투입되며 그중 도급액이 19억 5,100만원 관급액이13억 8,100만원입니다. 현재 시설공정은 96% 추진상태로써 토목,건축, 기계, 전기, 계장공사 등은 시운전 가동중이며 12월 24일까지 모든 공정이 완료되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수자원보호는 물론 맑은물 공급으로 시민의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과징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관리자원 6대공과금 12만 6,680건에 대한 55,351매의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실적은 92.7%인 92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상수도사용료는 6,382건 21억 7,200만원을 고지하여 95.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수도사용료는 지난해 14억 6,000만원보다 33%가 증가되었습니다.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검침, 고지서 송달, 수납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불편이 가증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과금 징수율의 저하 검침원 검침구역 광역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후관교체 사업을 위해 군포 1동 749번지선외 2개소에 관경 13∼150mm로 연장 4,400m를 교체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도비 7,600만원 시비 2억 5,400만원 총액 3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3월부터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돗물공급상 발생되는 오염방지는 물론 유수율 제고 및 고지대, 변두리급수난에 대해서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수불량지역외 상수도관공사는 군포1동 752번지선외 19개소에 관경 13∼150mm로 1,000m를 교체하는데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총액 1억원을 투자하여 '95년 3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급수취약 지역에도 원활한 급수가 공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누수방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기관리를 위하여 6년이상된 노후계량기와 고장난 계량기를 교체하는데 도비 1,500만원 시비 4,100만원 총 5,600만원이 소요될 것이며 계량기 구입에 3,500만원 고장계량기 교체에 1,500만원 고장계량기 수선에 6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누수탐사사업으로는 상수도공급 전지역에 대한 관로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탐사길이는 121km 200건에 대한 누수조치를 위해 도비 3,300만원 시비 7,700만원 총 1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며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누수로 인한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수자원절약 및 유슈율제고 급·배수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중 기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를 위해 비급수지역의 일부를 제외한 시 전지역에 수탁공사비 6억 3,000만원으로 600건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수돗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적기에 공급하므로써 주민생활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비상급수를 위해 지하수시설물을 보수하겠습니다. 당동, 교전마을 등 4개소에 사업비 5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3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것이며 예고없는 사고로 인한 단수, 비상시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매설공사 즉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정동지역에 관경 80∼150mm로 길이 6,500m를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95년 4월부터 '95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당정동 공업지역의 상수도관 미매설지역 및 관협소 취약지역에 대한 수도관 매설공사로 원활한 급수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저수조관리추진으로 저수조현황은 1994년 6월 30일 현재의 73개소 924개와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되는 공동주택 및 연면적 5,000㎡ 이상건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물탱크청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시설 및 위생관리상태, 지도점검을 매월 1회 저수조관리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주민이 맑은물을 마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본신도시개발 및 당동택지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와 시민생활 수준향상에 따른 급수량증가에 대비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총인구 38만 4,000명이 예상되는 2,001년에 우리 시 인구의 95.8%인 35만 8,000명에게 1일최대 급수량 425 를 공급하기 위해 시설용량 1일 15만 6,000톤의 수량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가 통합정수장처리방식으로 의왕시 학의동 백운저수지 상류에 총시설용량 1일 18만 7,000톤인 정수장을건설하며 그중에서 우리 시는 25.27%인 4만 6,000톤을 배분받아 '97년말에 본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시 수돗물 공급량이 1일 15만 6,000톤으로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검침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검침과 고지서 송달업무를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밝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6,400여 수도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과징목표 35억 2,000만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지역별로 검침일 고지서송달일을 지정 운영하여 주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담당지역별 30민원책임제를 실시하여 민원사항을 철저히 관리, 기록하고 매일 퇴근시간 30분전에 귀청하여 민원상담처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 신도시아파트와 전화검침제를 실시하여 수용가 자율검침제를 실시하여 활성화하여 검침에 따른 주민불신을 해소토록 할 것이며 검침에 대한 친절봉사 자세확립을 위해 친절도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이에 따른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인 제수변유량계 등을 계량설치하기 위하여 구역계량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군포 1, 2동 당정동 산본 1동 금정동지역에 100개소를 대상으로 도비 7,500만원 시비 9,500만원 총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구역계량사업을 실시하므로써 누수로 인한 수돗물공급상 오염방지는 물론 수자원절약과 유수율제고 그리고 급·배수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본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 85.68%에서 90%로 증가되어 3억여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의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바라오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도과 1994주요업무 추진실적 수도과 1995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배연자위원장

예, 수도과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위원

예 백남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7페이지에 의하면 우리 시가 포일정수장 이용시까지 개량사업비 7억 6,000여만원과 광역 2단계 3단계 사업비로 12억 8,900만원등 총 20억 4,900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독자적인 정수장 시설을 갖추었으므로 빠른시일내에 투자액이 정산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 시를 비롯한 3개 시간에 맺은 협약내용과 투자액 정산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예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2페이지 공동주택의 하반기 물탱크 청소 실시결과를 보면 73개소의 924개의 물탱크중 484개의 물탱크만 청소를 하였을뿐 나머지 27개소의 440개의 물탱크는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법 제21조에 의하면건축물은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매년 6개월마다 1회씩 청소를 실시하고 위생상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말이고 겨울철인 관계로 청소가 어려운 현재까지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연립 및 상가지역에 그것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감사자료 136페이지 노후관교체 및 제수변설치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1억 4,500여만원의 예산으로 1.4km의 노후관을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관내 노후관교체 대상 물량은 얼마나 되며 아울러 '95년도 노후관교체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수변설치 현황을 보면 신도시를 제외한 기존 시가지에 703개가 있고 정상적인 것은 533개 나머지 170개는 수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상태 및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

감사자료 140페이지 여름철 일부관말지역 급수해결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독자적인 정수장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는 수도과장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관말지역 및 고지대는 수시로 단수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리능력 11만톤의 급수정수장이 완공되어 가동되고 있음에도 여름철 성수기에는 일부관말지역 및 고지대의 급수가 원활치 못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예 김치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예, 노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3페이지 광역 5단계 상수도 확장공사추진상황에 의하면 군포, 안양, 의왕 3개시의 배분량 및 시설용량이 확정되어 통합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부담액이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근거를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장

예,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예, 송윤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 상수도유입량 및 누수율현황에 의하면 누수에 따른 물값 손실액이 금년에 1억 3,800만원이나 되는데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와 '94년의 누수량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2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였다기보다 '93년도에 누수가 지나치게 많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께서는 먼저 백남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에 지불한 정수장시설분담금 정산과 관련 3개시 협의내용과 투자액 정산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지불된 정수장시설분담금 정산에 대하여 포일정수장 개량사업비 7억 4,998만 9,000원에 대하여 정산은 시설물 자산평가후 5단계사업 완료시까지 정산하며 2, 3단계 사업비 12억 8,895만 7,000원데 대한 정산은 시설물 자산평가후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정산토록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건설에 따른 3개시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안양시측에 조속한 시일내에 자산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포일정수장 개량사업비를 5단계사업 완료전까지 '97년 12월 예정으로 정산할 것이며 2, 3단계 사업비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규위원

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93년 행정감사에서도 이와 똑같이 질의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그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약해서 촉구해서 환수를 하겠다고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도 와서 아무런 진척도 하나도 없이 역시 1년후에 오늘에 와서 답변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행정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그럼 뭐 했습니까? 추진한 근거도 없고 전혀 아무런 환수조치가 안되어 있다 이말이야.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지금 현재 특별히 추진된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사이에 협약을 맺었고 앞으로도 5단계 사업에 따라서는 정산할 계획입니다.

백남규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한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행동이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무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이렇게 무성의한 일이 되기 때문에 첨하여 이 차제에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시정보고에서나 조금전 우리 노재영 위원께서도 5단계 상수도 사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의왕 백운저수지에 설치할 것으로 안양시와 군포시가 합동으로 20만톤 정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우리 군포시에서 작년에 '93년도에 268억원을 투입해서, 투입해서 겨우 4만톤을 공급을 받고자 하는 것을 비교해 볼적에 우리 지금 산보신도시에 설치된 11만톤 정수장이 336억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고작 4만톤을 가져 오기 위해서 268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우리 이론상으로나 누가 생각을 해봐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그당시에도 강력히 저는 우리 군포시 단독으로 그돈으로 우리 군포시에다가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었으나 저의 미력함 때문에 그에 뜻이 관철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제가 회의장까지 퇴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역시 언젠가 지방화시대가 정착되면 이 역시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해 볼적에 얼마나 잘못된 행정들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내용까지도 겸하여 과장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저희가 5단계 사업에 총 투자하는 270억중에서 군포시 자체수수시설에 대한 것은 1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시 부담액은 1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70억중에서 110억만 부담을 하는건데 안양시에다는, 나머지 160억원은 자체 배수지관로 그거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12만톤오는데 그옆으로 해서 한다면 시설비가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도 할 수가 있고 그 근방, 그위치 그근방으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근데 통합정수장을 만드는건 저희 시단독으로 하는게 아니라건설부부터 경기도 3개시 협약사항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백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일례를 든다면 아버지는 삼형제 아들에게 너희들 합동으로 투자를 해서 합동으로 너희들 잘 골고루 나눠 먹어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들들도 이미 성장이 되어 가지고 각자 살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후에는 자기 후손들도 소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재산권분리가 되어요, 그때에는 재산권 싸움을 전개하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게 생각을….

백남규위원

그러한 후회없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군포시 단독으로 해야한다고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들 단독으로 하게 되면 별도의 원수확보문제와 그다음에 이것에 따른건설공사비가 더 추가되게 됩니다. 110억 가지고는 절대 그만한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백남규위원

좀더 투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장차의 후일을 내다 보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작년에 듣던 답변내용이 오늘의 답변내용과 거의 동일하는데 지금까지 일했던 근거가 뭐 있는지 얘기해 달라 그겁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번에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랑… 된 것 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20여억에 대한 정산은 필히 5단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5단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정 안양시에서 정산을 미룬다면 5단계 사업비 중에서 20억을 제껴 놓고 줄 계획입니다.

백남규위원

투자하는데서 공제한다 그말이죠? 그니까 투자하는데서 공제하고 주겠다, 그말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정산을 안 해준다면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남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행정은 미루지 말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성실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수도과장께서는 지금 자산평가 시설평가를 하기 위해서 '94년도 용역비가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 책정 안 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용역비는 저희가 책정된 게 아니라 안양시에서 책정할 사항인데 그걸 자산평가 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그걸 평가해서 정산하도록 해야 되는데…

배연자위원장

우리 군포시에서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양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배연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를 우리 군포시에서 분담을 안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배연자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우선 공동주택의 '94년 하반기 물탱크청소실시 결과를 보면 73개소 924개의 물탱크청소중 46개소 484개의 물탱크만 청소하고 나머지 27개소 440개의 물탱크는 미청소하였는 바 현재는 청소를 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법 제21조 위생상의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수도시설의 위생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1항에 의거 소유자는 저수조물탱크를 매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하고 그 위생상태를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우리 시 대상 73개소 924개 물탱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0%를 완료하였으나 '94년 11월 30일 현재 16개소 264개에 대한 청소를 추가 실시하였는 바 미청소 대상 11개소 180개 물탱크에 대하여는 공문발송과 전단홍보 실시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물탱크 청소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일반 연립주택 상가에 대해서는 홍보를 수시하여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환위원

예,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소상하게 잘해 주셨는데 인제 12월인데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경환위원

그 21조에 의한거는 금년에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짧아서 될까요? 이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자체적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용역업자가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글쎄 대행업자가… 공동 물탱크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걱정이 되는 행정으로도 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런 일반주택 또 일반상가 이런데를 보면 200평 이상이 되는데는 물탱크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행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가? 요런 걸 좀 설명해 주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이 지금 말씀대로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은 대상은 저희 관내에 총 2,171개소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대해서는 저희 법상에도 권장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권장대상으로 돼있는데, 그래서 권장대상으로 각동의 동장책임하에 추진하도록 공문을 기 시달했습니다. 저희 자체도 홍보를 해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이게 법이 공동주택에만 이렇게 돼 있는데 동장님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은지 몰라도 동장님보다는 자체 수도과 내에서 청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쪽은 어떻게 검토가 안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직접 저희가 할 인원은 없고요 저희가 관리할 대상 관리하는데도 혼자 급수계직원 혼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 까지는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환위원

아까 4단계, 5단계 쭉 얘기하셔서 맑은물공급하셨는데 직접 먹을 수 있는 라인이 바로 물탱크인데 그게 지금 2천몇개가 된다고 그러시는데 상가를 포함하면 굉장히 많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공동주택만 파악돼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게요 그렇다면 굉장히 많을텐데 어떤 수도과에서 직접 유도를 못하시면 동사무소에라도 의뢰해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요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비상급수 5개를 올해 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5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들었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금년도에 1,500만원 투자해가지고 하반기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보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적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경환위원

교전마을 안에 하나있고 위에 4개라고 하셨는데 그 비상급수….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연화사입구랑, 경찰서교통과 앞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 골프장 들어가는데 그래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골프장 있는데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 그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건 폐지됐는데 그건 지금 사용도 안하고 47호 국도선옆에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경환위원

그거는 시흥군 당시에 물량이 없어 가지고 근10년간 필요없이 수리도 안 되고 그냥 돼 있는건데 그거는 좀 빼주시죠? 물론 요번에 한 개소에서 4개소라고 하는데 1개소에서 3개소 하셔도 됩니다. 여지껏 무용지물이예요 한번쓰지도 않고 수리한 것도 없고 저 매일 그리 걸어 다니는 사람인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거는 국도 47호선 확장할 때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소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렇게 하시는게 낫지 괜히 여기 있는 것 다섯 개씩 두지말고 네 개로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후관이 지금 6,….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노후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 안드렸습니다.

김경환위원

아, 그래요, 예. 다음 설명해 주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다음은 현재 노휴관교체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95년도 노후관교체계획과 상수도시설물인 제수변운영상태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노후관교체물량은 '89년부터 '94년 현재까지 6.5km에 대한 사업비 3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하였으며 당초 맑은물공급사업중 장기계획에 의한 2001년도까지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98년도까지 13억 1,600만원을 투입 16.2km에 대한 노후관교체를 완전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95년도에는 예산 3억 3,000만원을 투자 4.4km에 대하여 군포 1동의 군포농협주변 시장사이 금정동 대화제지 경기자동차학원사이 및 산본 1동 남부교회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인 제수변은 현재 산본시도시를 제외한 기존 시가지에 703개가 설치돼 있으며 정상적인 것이 533개이고 나머지 170개소가 수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수변 운영관리를 위하는 수시 순찰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으며 각종 도로포장, 통신, 가스, 저기, 하수도관 매설시에는 현장을 수시확인 시설물 등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95년도 본 예산에 1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구역개량으로 제수변을 설치 및 보수할 것이며 또한 200mm이상의 제수변 및 구역별 메인제수변에 대하여는 제수변박스를 설치 시설물이 훼손되는 일이 없고 예고없는 단수나 갑작스런 비상시에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건 설명 다 하신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김경환위원

근 6년간 공사한게 6.5km인데, 4.4km면 굉장히 혼란이 온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경환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요번에 6.5km를 노후관교체를 하고 나머지 노후관은 총 얼마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6.2km중에서 기 6.5km를 했고 내년도에 4.4km계획이고 앞으로 한 6km 남겠습니다.

김경환위원

6km남죠? 그러면 26km는 대부분 어디쯤 될까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거는 지금 당동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당정동이랑 당동, 산본 1, 2동 금정동에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역에 편중 안되고 고루 선정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구요, 그 공무소가 지금 두 개… 세 개소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3개소입니다.

김경환위원

3개인데 지금 공무소가 2개소밖에 일안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무소가 3개소인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1개소이고 그다음에 인제 말씀을 드린대로 한군데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공무소를 늘릴 계획입니다. 어느정도 기준만 되면 전부 다 개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과장님 늘리고 안 늘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감사니까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구요. 지금 수도과의 열심히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보이나 공무소문제로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군포파출소앞에 2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 해서 전화도 오고 나가서 현재수도과에 있는 분하고 같이 공과세…. 그 내용을 물어 보니까 공무소가 하나가 쉬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수변이 누수되는데 좀 빠른 시일내에 해달라고 그랬더니 더 많이 누수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더 많은데 때문에 늦어진다. 이런건 있을 수가 없고 과장님께서 유심히 살피셔가지고 절대 그런 답도 안 되고 그런 업무도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공무소가 빨리 가동이 돼서 누수되지 않는 양의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제수변을 수리해야 된다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냥 있습니다. 새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업무도 제대로 파악 안된 상태에다가 본 위원 역시도 미안하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제대로 다 답이 안되는 거니 우선 공무소가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저기 그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노후관교체문제는 '91년도 의회가 처음으로 개의되면서 '91년도 행정감사 당시에도 강력히 교체를 조속히 하라고 해서 3년만에 완료하겠다고까지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지금 4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도록 겨우 6km정도 교체했다고 하는 자체는 누누히 이번 행정감사 당시에 제가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역시 또 무슨일을 했습니까? 4년이 흐르도록 까지 겨우 6km 교체했다면은 무슨일을 했는지 어째서 이렇게 진척이 잘 안 되는지 누수탐지기까지 그때 사가지고 빨리 누수방지를 하라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근데 노후관교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게 단기년도에 할 수 없는게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4km에 대해서 3억 3,000만원 투자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이상은 내년도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

백남규위원

예산관계라는 얘기도 그때 예산에서, 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노후관교체비로 이체까지 다 해준 사실이 있었어요. 자그마치 8억인가… 지금 기억이 대략 그렇게 되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당초 2001년까지 계획이었으나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98년까지로 답변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서 '98년도까지 전체 16.2km에 대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백남규위원

그때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재가를 받았다 그말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때 '98년도까지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 보충설명을 하겠는데요, 2000년까지 노후관교체를 하기로 했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김경환위원

근데, '95년도까지 최소한도 '96년도까지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그래서 예산을 계수조정할 당시에 수도과로 일반회계를 넘기신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8년이라고 못을 박지마시고 백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부분은 올해 많이 하고 내년에 어느정도 마무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6년도까지는 최대한도로 빨리 끝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4km만 하고 나머지 6km는 '96년도에 최대한도로 빨리할 수 있도록….

백남규위원

누수현상으로 손실되는 우리의 예산이 적어도 금년에는 1억 7,000만원 매년 거의 한 2억 이상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백남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방지하기 위해서 조속히 보수를 하라고 이렇게 촉구한 바가 수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년위원

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예.

김치년위원

계량기 바깥까지는 시에서 모든 책임이 있고 계량기안에 대해서 그 가정의 개인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치년위원

안에서 고장나는 것은 개인이 고쳐야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는데 그안에서 관이 낡아가지고 터졌어요. 우리가 개인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물을 쓰지 않아도 밸브돌아 가니까 어디가 터졌을 것이다 근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수도과로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그안에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고치는 거는 고치는건데, 이거는 나하나의 누수로 인해서 돈 더 내는거는 당연하겠지마는 이거로 인해서 이웃집에 이 군포시민 전체로 볼 때 우리 만일 이러한 사람이 많다고 하면 여름같은 때 말입니다. 그만큼 물공급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것 좀 고쳐주고 비용은 부담하더라도 좀 이런 것 제때제때 검사해 갖고 바로 고쳐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없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거에 대해서 현재 조례를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돈을 받고 고쳐는 못주더라도 통보를 해가지고 점검은 해서….

김치년위원

아니, 사업자가 시에서 저기하는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기 해가지고 바로 즉시 신고를 받는대로 말이요, 그 사업자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고쳐주면 돈은 그사람한테 받으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방법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소랑 연결해서 저희들은 확인만하고 그 다음에 공무소랑 연결해서 우리가 어느정도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

그걸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김치년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며칠동안 저기를 했는데 수도요금이 두달동안 한달에 30몇만원이 나오더라구 두달을 그렇게 냈어요, 그니깐 처음에는 조금씩 뗐겠지 근데 그건 몰랐거든요. 근데 여하간 한번은 20몇만원하고 지난달에 30몇만원을 냈는데 여기다 알고나서 신고를 하니까는 참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사업주한테 맡겨가지고 해야된다 근데, 그걸 저기하다가 보니까 늦어지고 어쩌는 바람에 늦게 저기를 해서 이걸 저기 했는데, 아,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겁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만톤의 군포정수장이 있는데도 여름철 성수기엔 일부관말지역 및 고지대의 급수가 원활치 못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군포정수장처리능력은 11만톤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전가지 광역상수도 4단계 배정물량인 1일 8만 6,000톤으로 금년 여름철 성수기 최대 사용량이 6만 7,000톤이었으며 '95년도 여름철 성수기시 예상되는 최대 물량은 1일 8만 2,000톤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지대와 관말지역의 급수난 해결을 위해 구역개량사업으로 고지대 및 관말지역과 저지대로 구분하여 수도관을 매설하였는 바 '95년도에도 수돗물의 안정적인 급수공급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년위원

네, 숫자상으로 봐서 지금 물이 남아돌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치년위원

넉넉하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치년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여름 한철에 물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관경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옛날에 급수신청을 받아서 한 20집에서 50mm를 관을 매설해 놨습니다. 근데 20집이 증·개축을 해가지고서는 당초에 3세대가 사는게 10집 8집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물을 틀면 물은 있지만 관에 그만큼 쓰는 양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로 올해 관확대를 일부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부할 계획입니다.

김치년위원

네 그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불법으로 말입니다. 모터를 놓고 모터를 쓰는 집이 대충 몇세대나 되는지 그거좀 조사해 본게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조사해 본거는 없습니다.

김치년위원

없지요? 이런 말씀은 제가 인제 이 아래 내려와서 수돗물을 저기 한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4년이 넘었는데 이 모터를 안 달고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밤에는 올라오고 낮에는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그 왜? 옆에 사람들이 다 모터를 달았기 때문에 그옆에 사람들이 모터를 하나도 안 달았으면 그렇게는 안 될텐데 그런데 먼저번에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당연시, 할 수 없으니까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물이 많고 이걸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걸 다 떼어 버려야지 될 이러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관말, 뭐야, 관 작은거 자꾸 고치는 이러한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좀 낫게 쓰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맨날 피해입는 이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각 상가나 빌딩에 모터설치한게 지금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이 부족했을 경우에 다른데보다 먼저 먹기 위해서 많이들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일부 또 4, 5층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상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다만 물탱크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물탱크는 뭐냐하면 지하에 있는 물탱크로 물이 들어가서 떨어지면 그거는 옥상 물탱크까지 펌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직접 직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집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3, 4층 암만 수압이 좋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한번 연구검토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치년위원

그래서 인제 하나하나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될걸로 봐요 그전에 잘못된걸 갖다가 그냥 알면서도 놔두는 이러한 것은 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칠건 고치고 좀 되는 것은 더 권장해서 되는 쪽으로 일을 해야지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통합정수장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부담근거와 광역상수도 5단계확장사업과 관련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확장사업의 통합정수장 설치와 관련 3개시 부담금은 총 시설용량 18만 2,000톤/일 중 안양시 9만 6,000톤/일 52.75% 군포시 4만 6,000톤/일 의왕시 4만톤/일 21.98%로 시설용량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안양시에서는 통합정수장 시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1월 1일 입찰일 11월 8일 계약되어 입찰된 총 용역비 12억중 우리 시는 물량비율에 의하여 25.27%인 3억 324만원을 부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확장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안양시 통합정수장시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부담이 3억 324만원중 '94년도 부담금 2,892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군포시광역상수도 5단계확장사업에 따른 수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94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안서제출이 완료되어건설기술용역업자선정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후 '95년 12월 16일까지 입찰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5년도 6월부터 '95년 12월까지 배수지, 가압장용지매입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사항을 추진할 것이며 '95년 11월경 군포시수수시설 공사에 대하여 착공예정으로 있으며 '97년도 12월말경 사업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예상 사업비는 총 공사비 274억 1,500만원이 예상되며 '94년도에 13억 7,600만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85억 6,100만원 '96년과 '97년에 174억 7,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총 270억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노재영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 5단계에 들어 가는 비용은 이루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돈이 들어 가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노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게 용수의 사용량중 25.27%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270억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노재영위원

그러면 저기 실시의 설계비라든가 일반 용역비등도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또 그 다음에 공사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공사진행과정중에 감독은 누가 하게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안양시가 주로 하고 저희는 부가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안양시가 주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부가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군포시는 부, 그 다음에 정수장이 완료된 뒤에 정수장을 운영은 어느 시에서 맡아서 하게 될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마 제일 많은 안양시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협약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노재영위원

예, 아까 전자에 백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의문시되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장설치 이전에 안양시에서 물을 얻어서 먹다시피한 그전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수장이 생겨서 우리 시에서 자체로 원수를 처리해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은 하지 않고 있지마는 앞으로 청계, 백운저수지위에 정수장이 생기게 되면 안양시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관리한다면 또 그러한 사례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안과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못내 아쉬운 것도 우리 군포시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참 우리 군포시에서 원수를 도입해다가 정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금상첨화다, 그런데 굳이 3개시가 합동으로 백운저수지 상류에다가 정수장을 설치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의구심을 자기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와 같이 안양시에서 횡포를 부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다시 도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와 어떠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5단계 목표년도에 필요로 하는 물량이 15만 6,000톤/일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통합정수장에서 공급을 받는 물량은 4만 6,000톤 저희 자체 정수장 군포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게 11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 6,000톤중에서 11만톤을 저희 자체생산공급하고 나머지 4만 6,000톤을 공동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전에 시흥군 당시때 마냥 물사정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아니, 관리상, 안양시에서 정수장을 관리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혹서라든가 가뭄이 심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안양시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쪽으로 물이 가는 것을 원치 군포시쪽으로 물 더 주기를 원치는 않을 겁니다. 우선 당장 급한게 내 시요, 내가 사는 근거지인데 그런 문제가 앞으로 예상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도 시흥군 당시때와 틀린게 지금 저희가 통합정수장을 만드는데 그에 따라서 관로 나가는 것은 컴퓨터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량을요, 조정을요. 그건 어느정도 정확히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전에 시흥군 당시때마냥 그런 문제는 안 생길겁니다. 전체적으로 물량이 모자라면 같이 모자라지 전에 마냥 안양시는 더 많이 먹고 그다음에 군포와 의왕지역이… 그런 시절은 이제 안….

노재영위원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배수관로를 G/B행위허가니 토지매입이니 이런 얘기들이 쭉 게재가 돼 있는데 안양시 관로를 안양시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군포시쪽으로 오는건 군포시에서 감독을 하죠, 그렇죠 되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노재영위원

그리고 정수장의 최종적인 관리를 안양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노재영위원

그래서 뭐 컴퓨터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컴퓨터도 사람이 조작을 하는 겁니다. 다 조작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수장관리문제도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가 합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협약서 맺을 때 그걸 감안을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조건없이 안양시에 맡겨둘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못을 박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을 다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마는 270억원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4만톤을 가져 오는 것하고 11만톤 정수장에 336억이 투자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백남규위원

실지 11만톤을 가져 오는데에 336억이 들어 갔을 적에 268억을 가지고 27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보면 몇톤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거기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70억 5단계 사업비중에서 안양시에 부담하는 것은 4만톤에 대한거 정수장부담금은 순수하게 110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60억은 저희 자체 배수지관로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말이 그말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 그건 틀립니다.

백남규위원

어차피, 어차피, 산본 11만톤 만드는데도 자체시설을 하는데에 공사비가 거기에 다 포함돼 있다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260억 270억 들어가는데 그 공사비까지 다 들어 간겁니다. 그 들어가서 4만톤 겨우 가져오는데 336억을 들여서 11만톤 한 것 하고 겨우 4만톤 가지고 270억이 투자된다고 할적에 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라도 이건 어떻게 될 것 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건 4만 6,000톤이 아니라 저희가 가져오는 것은 5단계에서 7만톤이 플러스가 돼서 15만 6,000톤이 되는 겁니다.

백남규위원

예?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7만톤이 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어떻게 해서 7만톤이 4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4만 6,000톤은 통합정수장에서 가져 오구요, 2만 4,000톤은 기존 4단계 관로를 이용해서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원수가요.

백남규위원

아니 조금전에도 전부 우리 것 11만톤하면 4만 6,000톤하고 해서 15만 6,000톤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2만몇천톤 더 들어오면 한 18만톤 오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광역 5단계에서 저희가 확보하는 물량은 7만톤이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아, 저기 수도과장님!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노재영위원

지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노재영위원

정수장에서 5단계 광역정수장에서 오는 것은 몇톤 이고 또 원수도 지금 현재우리 정수장으로 오는 물이 별도로 또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노재영위원

그것 더해가지고 7만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노재영위원

그러니까 청계정수장에서 오는게 몇톤, 그 다음에 팔당저수지에서 오는 원수가 몇톤 해가지고 우리가 확보해야 할 물량이 7만톤에 관한 분명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광역 5단계 목표년도에 필요한 물량이 15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단계 기 완공된 정수장이랑 원수관로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11만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건 원수로 받는 겁니다.

노재영위원

그럼, 현재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8만 6,000톤.

노재영위원

8만 6,000톤을 받고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래서 플러스 2만 4,000톤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순수한 4만 6,000톤은 저희가 정수된물을 통합정수장에서 받는 겁니다.

노재영위원

예, 진작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죠,

백남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계산이라 그말이죠, 내가 볼적에는 우리 11만톤 짜리에 지금 현재 11만톤이 안오고 그때 가서 2만몇천톤 더해서 11만톤이 된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거랑은 틀립니다. 다만 저희 정수장을 미리 주공부담 67%로 하기 때문에 11만톤까지 미리 가공공장만 크게 해논거지 실질적으로 관로니 모든 것은 11만톤이 아닌데 앞으로 11만톤이 되면 이거 내보내는 시설까지도 2만 4,000톤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 까지 다 260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70억에 7만톤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백남규위원

그런 부분은 전혀 또 알지도 못했던 얘기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 전에서부터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렇든 저렇든 말이죠, 노재영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본 위원도 똑같은 뜻이고 실질적으로 금년 가뭄해에 농촌지역에서는 한 농수로 물이 오다가 양쪽면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있어요 거기서 서로가 물을 우리쪽으로 더 달라 해가지고 의원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수천만원의 보상까지 가면서 소송이 결려가지고 대시민행사까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여건을 겪었다는 사실 저는 분명히 듣고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왕저수지에 백운저수지에 만들어 졌다고 볼적에 언젠가는 원수가 모자랄 적에 그런 현상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원수가 모자랄 적에는, 아, 7년대한까지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러한 가뭄이 시작되면 원수가 모자라서 안모자라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수확보 때문에 지금 저희는 팔당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건설부랑 수자원공사에서 해가지고 5단계 용역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비상급수, 그니까 지하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군포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상수도 공급을 원수를 확보하느냐 그에 따라서 저수지를 다시 새로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지하수를 파든가 그걸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받을 계획입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리고 기 5단계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말씀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4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남규위원

예, 하여간 지금까지 투자된 그액이 얼마냐? 이말이야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89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백남규위원

2,800?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800만92원이….

백남규위원

왜 내가 그걸 묻느냐 하면요, 제가 처음에 질의한 이미 기히 우리가 일찍이 합동으로 2단계 3단계때에 투자된 금액을 왜 환수 못받았느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백남규위원

어차피 안양에 끌려가는 지금 종속된 5단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주느냐 이말이죠, 그돈에서 공제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무엇 때문에 돈을 줘요 결국 안양에서 환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때 가서 공제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까? 거기서 공제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본단계에서부터 착공도 되기전에 거기서부터 제하는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5단계사업이 저희 혼자사업도 아니고 같이 저기하는데 '97년도말에 이 사업이 안 끝나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안양시 의왕시 다 문제가 공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 인구증가랑 가정에서 생활향상에 따른 물량증가에 따라서 아마 저희 시도 제가 봤을때는 '96년도 7년도에는 분명히 물이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제한 급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백남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안양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백남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면 준만큼 자기네들의 재산의 이윤만도 이자만도 그만큼 손실을 보고 있게 돼죠. 근데 지금 안 주고 있는 것이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안양시에서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근데 그사람들이 지금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설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돈을 저희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기채를 얻든가 뭘 줘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충분히 줘서 안 되면 '96년도나 7년도에 거기서 제껴놓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계획적으로 그걸 환불해 주기가 어려우니가 결국 5단계 사업도 그러면 안양시에서 주동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만들었던 사실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건건설부에서 한겁니다. 저희나 의왕시 안양시 전부 독자적인걸 원했습니다.

백남규위원

형식상건설부허가는 받았으나 내용적으로는 안양에서 그렇게 주도를 한게 아니냐 그말이죠! 그런 의혹까지 갖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자 별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백남규위원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줘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말이요, 그 받아야 할 때인데 또 언젠가는 우리가 공제할 때 그때 다 공제해도 되는데, 아무튼 이해가 안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에 우리 시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저는 관계공무원들이 강력하게 안양시하고 절충이 된다면 나는 투자를 안 해주어도 될 걸로 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내물 안주니까 그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냥 주고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는 밖엔 안 가져집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남규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직접 내돈을 들여서 한다고 볼적에 그런거 계산 안 하겠습니까? 계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과장이 직접 그런 관계라면 돈달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받아야 할텐데 무엇 때문에 내돈 줘가면서 하겠냐 이말입니다. 상식이 법입니다. 거기까지 세심한 정신을 쓰고 일을 하시는 양상을 볼적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관청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백남규위원

만족치는 못하나마 어쩔수 없는 사항이죠.

배연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누수에 의하여 물값 손실액이 1억 3,800여만원이나 되는데 누수율의 가장큰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와 '93년도에 누수가 지나치게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줄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유요수량과 무요수량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무요수량에는 계량기고장 및 인정부과량 계량기불감수량 관세청용등 수도사업용수량 적하수량 요금징수없는 공공용수 부정사용량 누수량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무요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그간 고감도계량기 설치와 구역개량 및 노후관교체 누수탐사와 다량지원관 월 300톤이상 사용 대상에 대하여 점검등을 실시하였으며 '95년도에 본 예산에도 계획한 바와 같이 노후관교체공사와 고감도계량기설치 및 교체 구역개량공사구역을 바둑판 모양으로 설치 운영할 것이며 누수탐사 및 다량지원관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주기적 점검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93년도 누수가 많은 사항은 '94년도 6월 20일 시정질의시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시 답변드린 누수방지대책과 같이 '93년도에는 광역상수도 4단계를 '93년 5월 20일 통수함에 따라 시험통수 및 관세척등으로 누수가 조금 더 발생했던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이 지금 노후관교체문제에 따른 누수율에 대한 금액 환산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4년동안에 여기 138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누·무수량에 따른 물값 손실이 그리고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4년통계죠? 이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송윤석위원

그게 지금 제가 환산해 보니까 2억 8,600 맞습니까? 이게 또 4년동안 공사비가 노후관교체 공사비가 6억 8,600…착오입니다. 누수로 인한 물값 손실액이 6억 8,600이고 4년동안의 공사비가 2억 8,600인데 이거를 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 4억원은 누수로 인해서 물값 손실액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틀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맞습니다.

송윤석위원

맞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송윤석위원

이렇다고 보면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겪인데 이게 1년에 지금 작년에 '94년도 실적이 1.4km 노후관교체 하신거죠? '94년도 누후관교체실적이 1.4km?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송윤석위원

공사금액이 1억 4,400?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송윤석위원

이 문제를 이렇게 보더라도 약 4억이라는, 4억이라는 물값 손실액이 오는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91년도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본 위원이 감사위원장을 할 때에 이건 심각하다 이건 시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겨가지고 시급히 노후관교체에 투자해야된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시 예산형편상 지금 이게 언제까지 노후관교체 '90, 몇 년까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까, 답변은 '98년까지 했는데 '96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다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그런데 이 물값 손실액이 4년동안에 6억 8,600이고 공사비는 불과 2억 8,600밖에 안 되는데 4억이라는 이런 예산 손실이 지금 오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시민들이 이런걸 안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 문제로 심각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 이러한 데이터상으로 이거좀 심각한 문제란걸 아시고 재검토해서 누후관교체에 대한거는 늦었지마는 이제라도 재검토해서 공사비가 4년에 2억 8,600밖에 안 되고 누수로 인한 물값 손실액이 6억 8,600이라고 하면 이거 제가 잘못 계산한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송 위원님 말씀중에서 잘못계산하신건요. 전체 누수량, 아까 7억원이시라고 그러셨죠? 계산결과가요? 그중에서 무수량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계량기 오차라든가요 그다음에 도수한거 공공용, 그니깐 손실은 손실인데 손실이라고 볼 수가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7억이 안 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누수량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니깐 무수량에 대한 금액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 누수량중에서 무수량을 제외한게 순수한 누수량입니다. 무수량은 저희가 이거를 절대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 순수한 누수량만 저희가 없앨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송윤석위원

감사자료 138페이지요 금년에 14%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송윤석위원

14.32%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송윤석위원

그 금액이 1억 3,800….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억 3,8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이런 사항으로 볼 때에 하여간 이 노후관교체는 심각한 문제이고 담당과장님으로서 근본적인 이 누수방재대책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근데 저희는 상수도 급수를 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누수량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평균치이하입니다. 그래서 상태는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근데 무수량은 어쩔수 없고 누수량을 최대한도로, 10%이하로는 없앨 수는 없는데 10%는 자연적인 누수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무수량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억 3,800만원인ㄷ 그중에서 4,570만 한 5,000만원은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단 8,000만원가지고 최대한도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노재영위원

저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탐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준비가 되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배관 관망도 같은 거는 보유하고 있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노재영위원

그렇다면 배관의 관경 재질 설치년도 그다음에 설계당시의 구경 제수변의 위치 모든 것들이 일련되어서 구비가 돼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구비돼 있고 계속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최초로 수도가 들어온 년도가 전 잘 모르겠는데 몇 년도 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82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은 '82년도 것 까지 다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노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배관을 교체하면서 설계그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그 확인해 보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노후관으로 교체하는건 거의가 PVC가 주가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때 당시에 PC로 설계가 돼 있었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노재영위원

어떤 강관이라든가 주철관이라든가 기타의 재질로 설계가 돼 있던 것이 아니고 PVC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PVC관 맞습니다. 다만,

노재영위원

관경의 문제는 없는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PVC관 강관이라든가 주철관이 있는데 PVC관을 묻은건 없고 전부다 설계는 PVC관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시공과정에서 PVC관이나 강관이나 주철관이나 다른건에 비해서 내구년 이런건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이 잘 안될 경우에는 파손이 되는데 파손이라면 금이 가는데 눌렸을 경우에 그런 문제 때문에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PVC관이 17km가 돼 있습니다. 요거는 '96년도까지 전량 교체를 추가할려고 합니다.

노재영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초 설계시와 교체시에 관경이나 재질 제수변의 위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이 그대로 시공이 됐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다만 제수변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백남규위원

제수변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데가 많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수선, 이게 금년에 6,000만원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송윤석위원

600만원 아까 업무보고 327페이지 그 지금 수도계량기 고장계량기는 어떻게 수선, 어디다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계량기 만드는 데서 전문적으로 수선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각 가정에서 계량기에 대한거는 이상이 있는 겨우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침원이 그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교체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됐거나 파손된거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장난거를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수리도 하고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노재영위원

저기 수도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상수도배관 관망도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 되는데요 복사를 한다고 그래도,

노재영위원

얼마만큼 방대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책상만한 전지로 아마 전체적으로 이만큼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참고로 해서 볼수는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배치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예,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도과장께서는 수도과 소관업무가 시민일상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고 긴요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항상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셔서 정성을 다해 최대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으로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병성입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립니다. 맑은물 생산에 있어 정수생산을 1일 59,000톤 월간 177만톤을 생산해서 공급했습니다. 원수 사용요금으로는 연간 9억 6,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가압장 방음창 설치입니다. 890만원을 들여서 가압모터와 사무실 사이에 방음창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과지 및 시설물 청소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여과지 3회, 침전지 2회, 배수지 1회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여과지 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투입을 했고 침전지와 배수지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직원 자체적으로 청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트라사이트 제거 및 보충입니다. 아트라사이트를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여과지 8개지에 1,300만원을 투입해서 25루벨을 보충완료 시켰습니다. 다음은 전기 및 각종 기계설비 시설을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수질검사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고성능 수질분석 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수질분석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Ⅰ·C기기를 9,0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구입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입방법은 도입장비에 대해서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질산성질소등 38개 항목을 시험할 수 있고 시험시간을 절감하고 분석데이타의 공신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367페이지가되겠습니다. 하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가압장의 가압모터를 지금까지는 주간에 두 대, 야간에 한 대를 운영하던 것을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대인 야간에 두 대, 주간에 한 대를 운영함으로써 운영방법을 바꿔서 운영해 본 결과 월 312만원의 전기료 절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부터 6개월간 실시해서 1,872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맑은물 생산에 있어서 '95년도에는 1일평균 75,000톤을 계획해서 월 225만톤의 생산을 해서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사용요금으로서는 월 1억 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과지, 침전지, 배수지 청소입니다. '95년도에는 여과지는 4회, 침전지 2회, 배수지는 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배수지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지금 금정배수지 가로등이 노후가 돼서 6개의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42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봄에 바로 착수해서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안트라사이트 교체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안트라사이트를 적기에 교체해서 맑은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전기시설, 기계점검도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철저히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수질검사는 금년에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실시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맑은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시험장비 확충입니다. 구입장비명은 I.C.P로서 전처리 과정이 없이 바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중금속 처리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초작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회에 걸쳐서 완전히 실시해서 깨끗한 주위환경을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배출수 처리시설입니다. 이번 12월말에 배출수 처리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부터는 1일 슬러지 처리양이 10톤 예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의뢰해서 전량 김포매립지로 운송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1994주요업무 추진실적 상수도사업소 1995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배연자위원장

네, 상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5페이지 상수도수불소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은 세계보건기구 및 세계적으로 저명한 30여개의 보건의료진단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비용효과가 크고 안전성이 인정돼 보건사회부에서도 충북 청주시와 경남 진해시에 제반시설 및 약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취지와 효과를 볼 때 우리시에서도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위원이 제21회 행정감사시에도 상수도수불소화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촉구를 했고 제29회 임시회에서도 청원이 채택되어 이송했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363페이지 예산부족으로 직원의 청소 실시등에 대한 훌륭하신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이세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4페이지 정수장 침전지 및 배수지 청소현황을 보면 금년에 군포, 금정배수지에 각각 1회 청소를 실시하고 정수장은 침전지 2회, 여과지 3회를 청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단독 및 공동주택의 물탱크 이물질 누적상태를 감안하면 배수지와 정수장의 침전지, 여과지 청소상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먼저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수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소화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81년도 경남 진해시와 '82년도 충북청주시가 보사부의 시범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실시하였고 '94년도에 과천시에서 총예산 1억 8,000만원중 6,700만원의 국비보조를 받아 시설을 완료한 후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시에서는 '92년 3월부터 불소화 사업이 중단되었고 '96년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불소화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은 0.8ppm 내지 0.9ppm의 농도로 불소를 투입 충치예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나 최근 학계의 연구결과 불소의 과다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불소화 사업 전에 철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소는 토양이나 암석에도 존재하며 팔당상수원에도 현재 0.1 내지 0.2ppm이 함유되고 있으며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에도 함유되어 있고 약수, 생물등에도 다량 함유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녹차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의 조리과정에서도 불소는 휘발되지 않고 농축되어 음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웃돌아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불소 1ppm 함유된 물 1 를 끓였을 때 0.8 까지 증발됐을 때는 1.2ppm, 또 0.4 까지 증발됐을 때는 2.4ppm, 0.15 까지 증발됐을 때는 3.1ppm까지 불소가 증발이 안되고 잔류돼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사부 음용수질 관리지침에도 1.5 내지 2ppm시에 반상치가 발생되고 3 내지 6ppm시에는 골경화증이라든가 위장염, 신장염, 갑상선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에 따른 조사반을 편성해서 관내 주민 식단 조사와 약수터 이용관계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설치하고 있는 불소량을 파악하고 의학계등 전문기관과 보사부의 자문을 받아 안전성이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성실히 받들어 신중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보건기구에서도 저명인사 30여명이 이렇게 불소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물론 데이터에는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중단돼 있는 데도 있다고 하셨지만 불소의 함량이 적당하면 우리 치아에 많은 치유가 된다고 30여개 보건기구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적당량이 얼마인지 다시 답을 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불소는 식당이나 이런데서 해야 됩니까? 지하수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원수를 봐야 됩니까? 원수에서 나가는 게 바로 식당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굳이 식당에 가서 함량을 조사하는 게 뭡니까? 그거 좀 답해 주시죠.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소함유량이 지금 저희 국내의 음용수 수질기준이 1ppm입니다. 1ppm이하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소의 충치효과를 거둘 함유량은 0.8 내지 0.9ppm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용수에 0.8 내지 0.9ppm 함유되었을 때 충치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식단을 조사한다는 사항은 어떤 상태냐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염소나 이런 것은 증발이 되지만 불소는 증발이 안되고 그냥 잔류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소 함유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을 조리한다든가 섭취할 때 열을 가해서 증발이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일상 하루에 평균 섭취할 수 있는 불소량을 검토해봐서 저희가 의학계라든지 보사부에 정확한 질의를 한 다음에 주민들의건강에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음식물의 함량을 따지시는 거면 물에서 나오는 함량이….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구요, 녹차같은 경우에 자료에 의하면 1.000ppm까지 함유가 돼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차종류라든지 채소라든지 토양에도 불소가 함유돼 있기 때문에 음식물 자체에서도 불소가 함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김경환위원

지하수를 보면 아는 거지, 식당까지 가서 방대하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면 채소나 쌀도 다 거기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량이 얼마인가 따질려면 원수하고 지하수만 보면 되는 거죠. '93년 행정감사때, 그때 질의를 하고 촉구를 했는데 이제와서 충치예방에 함량이 많다, 이제 검토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변명을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종 보도라든지 자료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경인일보에서도 11월 4일자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본에서도 '51년부터 '71년까지 시행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한 상태가 되겠고 미국에서도 지금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드린 것은 저희 관내에서 별도의 조사된 사항이 없고 국내에서도 학계에서 일치된 의견이 아직 안나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확보하고 자문을 받아서 보고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꼭 1년만에 답 듣는게 이제 식당에 불소함량을 또 지하수 함량을… 답변해 주시는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런 답변을 하시겠지만 너무 무성의하고 여지껏 기다렸고, 특히 29회때는 시민의 모임에서도 오셔가지고 그 문제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있었는데 그럼 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그때 말씀을 안해 주셨어요?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불소화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라든가 그런게 없었습니다.

김경환위원

'93년 21회 정기회 행정감사시에 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리고 또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늦게 오셨지만 어제 시민의 모임이 왔을 때 자료는 안 됐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ppm이라든가 일본에서 불소화 사업을 하다가 중단됐다든가 여러 가지… 그 데이타 얼마나 필요합니까? 성의가 부족하신 거죠.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각성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지금 여기 계신 전 위원님이 불소화사업에… 어린이건강을 위하고 충치예방에 본위원을 포함한 전 위원이 마음이 들떠계신데 이제와서 자료로, 뭐 검사하고 난 연후에 보고하시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김치년위원

거기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청주시에서 '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죠? 다른 시는 중단됐지만 청주시는 지금 12년동안 계속 하고 있는겁니다.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치년위원

그리고 청주시에서 12년동안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데이타가 나온게 있을텐데 그런거 한번 알아 보셨어요?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주시에서의 데이타 관계가 정확하게 나온 게 없고 서울대학교 예방치의대에서 조사한 반상치 표본조사 결과 8∼9%의 반상치가 발생됐다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 문제는 29회 임시회에 시민의 청원에 의해서 의회에서 채택을 해서 시로 이송한 사항이고 또 우리 국민 치아건강관리에 중요한 관심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빠른 시일내에 그 불소화 사업에 대해, 또 금년 예산면에도 반영이 돼야 될 거고 하는 이런 문제를… 사실 이게 늦은감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안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금년 예산은 과정이 끝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바로 이사항을 보사부라든가 또 서울대 연구발표한 곳을 저희가 직접 찾아 뵙고 자문을 받은 다음에 예산관계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가조치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윤석위원

네, 정확한 자료를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위원

내일이라도 즉시 요구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9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363페이지,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이 청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청소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저희 상수도사업소 청소예산이 전체가 3백만원이 확보가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물을 저희 직원들이 자체로 고압분무기와 솔을 사용해가지고 벽면과 퇴적물 관계를 청소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럼 이상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청결유지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올해 '95년도 예산에는….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95년도 예산에는 반영시키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계상이 안돼 있어요?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물 청소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과지 3회, 배수지 1회, 침전지 2회를 청소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여과지는 금년 3회, 실시한 것을 4회, 배수지는 1회는 2회로, 침전지는 2회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침전지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저희 자체인력으로라도 더 추가해서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 같은 데 물탱크가 사실 큰 것도 있고 1톤짜리부터 5톤짜리 내지는 더 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톤이상을 한다든지, 3톤이상을 한다든지 해서 물탱크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건 수도과 관계이기 때문에 수도과장이….

이세중위원

수도과장하고 저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안을 한번 해 보시죠.
병성

김병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장

네, 위원님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의건축물 신축시 도로확보를 위한 지목변경의건에 대한 감사는 12월 7일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개발국 소관의 지역경제과,건축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