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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137회 제5본회의2006-02-10

김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부의장

우선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규 의장께서 의회 대표로 관내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4건과 2006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4건은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조례안 4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제정조례안 3건과 전부개정 조례안 1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먼저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 재향군인회, 참전유공자 등 재향군인 관련 단체 사무실이 없거나 있어도 환경이 열악하여 사무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향군인복지회관을 설치하여 재향군인 관련 단체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보훈문화의 확산으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향군인복지회관의 위치는 오전동 842-2번지, 즉 구 오전동사무소이며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재향군인 관련단체로 하였습니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재향군인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고,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한바 재향군인 관련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제13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관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개별법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밖에 재향군인 관련 단체는 회의실 등 공동사용 공간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오전동사무소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 이전한 빈 건물을 재향군인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건물의 용도가 동사무소이므로 조례공포 이후 위탁하기 이전에 회관의 용도에 맞게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의왕시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유지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지리정보 업무의 추진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왕시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지리정보 자료의 제공 및 제한에 관한 사항과 지리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신청 절차 및 비용에 대한 수수료 책정과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 단가인 지도판매 가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과 연계하여 검토한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고, 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자료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는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위임 규정에 따른 것이며, 관련법규와 연계하여 종합 검토한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를 보면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구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법적 저촉됨이 없고,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경기도에서 시달되어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경기도사무에서 의왕시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광고물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및 가로등주, 자동점멸기함 등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안 20조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2조 내지 제27조에서 안전도검사의 대상광고물, 안전도검사의 위탁 및 안전도검사의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과 연계하여 검토한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 타당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표준조례안을 인용하여 조문의 체계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건물용도가 동사무소인데 재향군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부의장

김학복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오전동사무소는 현재 용도가 근린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 관련단체도 근린공공시설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용도를 그대로 사용해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학복의원

그냥 사용해도 무관해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복의원

근린공공, 동사무소가 근린공공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일전에 보고를 받을 때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재향군인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고 시설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때 저희가 말씀드린 게 현재 지금 위탁을 준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 음식점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공공성 사업쪽으로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수익사업의 어떤 한계는 있습니까? 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현재 시에서 저희 관련 단체는 보훈회관이 있는데 보훈회관도 식당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보다는 주변 여건을 봐서 식당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향군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오전동사무소는 용도가 근린공공시설이므로 식당이라든가 이런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 조례 제정목적은 장래에 걸쳐서 그러한 여건 변화가 있으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제는 만들어 놓았지만 수익사업 신청시 주변 여건 또는 민원인들을 다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수익사업을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서 현재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김학복의원

사회 주변 여건에 의해서 위탁, 임대사업 승인이 요청이 왔을 때는 가능한한 어린이집 등 공공성사업 유치 쪽으로 좀 이렇게 권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러한 공공시설에 되어 있는 수익사업은 공공성을 띤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학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김학복의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중 안 제20조와 21조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를 또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부의장

김학복 의원 질의에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본위원회은 9인으로 저희 의왕시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하다가 소위원회에다 위임될 사항 그런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럼 소위원회에서 위임할 사항이 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본회의에서 소규모라든가 그럴 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임할 때 그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우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현재 현 조례로서 9인이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학복의원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구성인원이 지금 다른 위원회 조례에 심의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이것은 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글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법에 그렇게 제한이 없으니까 몇 명으로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시도 그냥 임의로 9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위원회처럼 우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도 7인 내지 9인이라든가 10인 이하라든가 이것도 좀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현재도 9명인데 여기에서 지금 조례를 보면 3인 이상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개정조례안 안을 내셨는데 9인에서 실지 참석을 하시는 인원을 보면 5, 6인 뿐이 안 되요. 이게 큰 시라면 심의위원이 많아서 굳이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위임을 할 수 있겠지만, 큰 그런 광고물이 그렇게 많은 그런 시도 아니고 또 심의위원회가 9인인데 참여도가 전체인 것도 아닌데 굳이 3인에서 5인의 심의위원회룰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옥외광고물법에서는 5인에서 9인까지를 심의위원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법에,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니 법에 7조에 보면, 법 7조에 보면 5인에서부터 9인까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아주 명문화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이것은 또 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위임된 사항만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3인에서 5인 정도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학복의원

그러니까 광고물관리법에서 위원회를 9인까지 두라는 얘기예요 소위원회를 3인 이내에서 9인까지 두라는 얘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제7조에 옥외광고물위원회를 보게 되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토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학복의원

그럼 관리심의위원이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학복의원

5인에서 9인이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학복의원

제7조, 내가 관리법 시행령만 봤지 관리법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법에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모르겠어요 난. 과장님 말씀하시는 법에 대한 것은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먼저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33조5항에 보면. 그런데 5인에서 9인의 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3인에서 5인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위원회에서 하다가 본위원회를 꼭 안 했을 때 소위원회, 전부다 참석을 안 하고 3인까지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다 위임을 할 수 있도록.

김학복의원

3인이, 3명이서 광고물심의를 한다면 과연 그게 적합하게 그게 심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공무원 1명에, 민간인 2명해서 3명에서 만약에 3명에서 1명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둘이서 심의할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건 안 되죠. 그건 할 수가 없죠. 본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니까 세분이 꼭 되어야 되겠죠.

김학복의원

그래서 그것은 맞지가 않다, 3명이서 광고물심의를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3인이 광고물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고, 또 위원회가 5인 이상 9인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애요. 굳이 시가 더 커진다면 모를까 현 상황에서 볼 때는 굳이 위원회 두고 또 소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시행령에서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정한 사항인데 지금 의원님도 광고물심의위원회이십니다만 예를 들어서 본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넘기지 않으면 소위원회는 일단은 조례상에 정해놓고요 9분 밖에 안 되니까 본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회의에서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복의원

본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에 그렇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학복의원

알겠고요, 그리고 표준안이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표준안이 작년도 7월 18일자로 시달됐습니다.

김학복의원

7월 18일날 준칙이 시달됐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시·군조례 개정시 참고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이 내려왔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일단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정례회의때 조례안들이 좀 시기가 없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작년에 조례정비특위도 있었습니다. 또 11월에 임시회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개정할 마음만 있었다면, 상정할 마음만 있었다면 충분히 그 기간은 있었는데 왜 굳이 정례회때 상정을 하려고 해서, 또 우리가 그런 조례사항이 있다면 정례회 전에 미리들 하시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런데 왜 그걸 빨리 안 하시고 정례회 핑계를 대시네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시달은 됐습니다만 시군에서 개정이 안 될 걸로 해서 2월말까지를 유예를 줬습니다.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지금 임시회에서 의결해주셔도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부시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해서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부시장님한테 좀 많은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과장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들 쓰셨더라고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학복의원

건축과장님만 안 쓰신 것 같애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많이 썼습니다 저도.

김학복의원

건축과장님도 앞으로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일을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부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06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공유재산별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갈미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내손지역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이 많은데 지금 내손1동이 과거에 동부출장소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내려온 그런 현실이고, 그런데 갈미라는 시에서 개발을 해서 특수한 지역이 됐는데 이 지역에는 사실상 어떤 행정적인 시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에 다행히 시에서 갈미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래서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동 시설을 짓는데 있어서 일례로 오전동이나 부곡동 신청사 짓는데 보면 최초 3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5층으로 변경을 2개동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앞으로의 추세로 본다 하면 여기도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지역과 같이 처음부터 5층으로 짓는데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부의장

박상용 의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동사무소가 연면적이 1,100평입니다. 5층이지만. 그런데 지금 내손동 갈미주민자치센터 그것은 연면적 1,2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층수가 꼭 5층이다, 4층이다 이것보다는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 면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얘기해서 부곡동사무소의 경우는 지금 470평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빼고. 그래서 이번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5층까지 올리게 되는데 그래도 1천평이 약 못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미주민자치센터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보통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계획은 단순 주민자치센터로만 되어 있는데 향후 그 지역 개발관계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동사무소가 거기로 옮겨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내손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면 그 때 당시에 봤을 때 인구가 상당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동이 3개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갈미지역에는 별도의 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도 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냥 주민자치센터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우선은 내손1동과 2동, 전체 합해서 했을 경우 그 분동여건이 5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내손1동, 2동 합쳐서 외부적으로 우선 포함이 안 되는 한은 10만이 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동에서 3개동으로 늘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다만 내손1동 동사무소를 갈미지역으로 옮기느냐 현재로 존치를 하냐의 문제는 앞으로 과연 그 주민들의 분포나 타 지역 여건, 여러 가지 변수를 가정해서 추후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 옮기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박상용의원

내손1동의 어떤 지형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3개 권역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차제에 이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완공된다면 그 시점에서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겠지만 동 경계조정도 아마도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동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짐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을 조정을 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해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시설을 지음에 있어서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세우셔 가지고 원만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시에서 분양한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시설에다가 어린이집을 포함하겠다 하는 것은 좀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기타시설, 부대시설 포함하는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나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최종 확정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우선 동 경계조정 문제는 청화아파트 그쪽이라든가 일부 불합리한 구역은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조정을 하는데 내손지구 재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자료를 파악한 후에 할 거고요, 또 두 번째 어린이집 관계는 저희가 갈미주민자치센터 건립할 때 어린이집이 대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나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자치센터 건립예산 시비하고 합쳐서 짓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한 100명 정도 수용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사설어린이집이 경영상 질적으로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대부분 정리가 되어가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질적으로 높아가는 단계에다가 지금 보사부 방침도 공적 지원이 가능한 그런 어린이집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면 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지어져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무슨 시설을 둘 거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설시설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어디 일반 상가 조금 해가지고 몇 평 해가지고 하는 그런 소규모 어린이집이 아닌 적어도 의왕시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보다도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될 만큼 큰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공적인 행정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것은 상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시 행정에 의해서 또 어린이집 부지를 팔았고 그 어린이집을 거기에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다시 행정에서 같은 성질의, 그것보다 규모는 적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다시 거기다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은 예산관계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내손1동사무소가 이리 이전을 하게 되면 내손1동 동사무소가 부지가 비니까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걸로, 나중에 교환을 한다면 합리적으로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쪽에는 사실상 유아시설이 전무하고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아파트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추후 어떻게 될른지 모르지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동사무소 구 청사를 활용한다는 명목도 있고 그래서 거기로 옮겨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쪽에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층수 관계에 대한 부분은 면적상으로는 오전동이나 부곡동하고 비슷하지만 지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처음부터 5층 정도로 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른 용도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면적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과 또 새로운 시설, 또 그러한 시에서 필요로 한, 주민들이 필요로 한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유재산 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포일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공영청사 건립하고 왕송호수공원 조성부지매입하고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포일지구단위 구역 내 공영청사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현 시점에서 과연 맞는 거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부의장

박용철 의원 질의에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일지구단위계획 내 공영청사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대우 및 주공 재건축조합 아파트 건립 준공이 2009년에 완료되어서 2009년부터 입주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영청사를 2008년 말까지는 건립해야 되지 않은가 그러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유재산, 언젠가는 의결을 얻어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그 지역에 있는 공공청사 4개동입니다. 그렇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용철의원

4개동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죠?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공공청사를 건축하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하기 위해서,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지금 4개동의 공공청사를 우리시에서 건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이 수립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그렇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설계를 기본설계를 해서 4개동을 지어야 되겠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지금 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거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이것과 관계해서 지금 어느 과에서 답변해야 할 지는 진행하는 의장님이 결정을 해주시고, 지금 내손·포일지구의 공공청사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구 내에 있는 중로1-64호선 폐전철부지 일부가 포함됐기 때문에 철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니까 이 문제는 주체인 재건축조합에서 공공청사를 매입을 해서 도로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알고 계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그 청사를 우리시에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짓겠다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현재 아직 진행 중 아니예요 지금? 그럼 진행 중인데 재건축조합에서 짓든 어디서 짓든 확정이 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 현재 재건축조합하고 우리 시청하고 조율하고 진행 중인데 우리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재건축조합에서 안 지어줘도 이것은 당연히 우리시에서 지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렇게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 내든 외든 들어가는 우리 재산에 대해서는 재건축조합 측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저희는 매각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그렇게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도 충분하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 일은 그 일대로 가고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의원

아니죠. 그 일은 그 일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4건에 대한 것을 공공청사에 대한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놓으면 집행부로서는 사전행위를 절차이행을 해놓은 거예요. 의회에서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취득가액이 152억이야. 4개동을 짓는데. 152억을 들어가는 취득가격이 들어가는 것을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주면 형식상으로 사전절차이행을 다 해놓은 거 아니예요? 나중에 시에서 조합 측하고 제대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글쎄 어차피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맞는데 시점이 지금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죠 시점이. 완전히 재건축조합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도 충분한데 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느냐, 서둘러서 받느냐 하는 얘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부터 입주가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는

박용철의원

2009년도는 지금 관리처분계획도 승인이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났는데 어떻게 2009년도에 입주가 되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계획상으로 봤을 때 지금쯤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 수립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박용철의원

모든 것이 계획대로 갔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게 계획대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쯤해서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부의장

이게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사항이고 많은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설명하신 사항은 지구, 지금 정비구역지구 내에 청사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것을 지금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기존에 있는 청사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처분이라든가 그런 게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것은 조합과 협의를 해서 총괄 재산관과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현재는 지금 조합에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서는 안 됐고요, 관리처분계획도 지금 승인신청도 들어온 바 없고요, 지금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용철의원

그러면 이 모든 게 되려면 관리처분계획 이후로 얘기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이 조정위원회 심의때 저에게 서면심의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와서 제가 의견 달아준 게 있었습니다. 의견 달아준 것은 청사 거기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폐전철부지에 있는 청사시설도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만 제가 의견을 달아주고 그 후의 의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청사부분에 대한 것은 청사부분에 대한 것이 재건축조합하고 선행이,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만이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줄 거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총괄 재산관이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재산관이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재산관리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은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되어서 업무적으로 협조해야 될 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관리처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하지만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부지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총괄재산관리관이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거기 폐전철부지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경기도에서 부관을 달아줬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부관내용이 뭡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사업 완공전까지 도로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럼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도로개설로 인해서 지금 시의 공공청사 4동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기반시설, 도로 때문에 청사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당연히 도로확장을 하면서 확장구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다 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건축과에서는 관계없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저희들은 조합에다가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처분때까지 모든 것을 협의를 해서 우리시의 재산관리관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건, 부관을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 문제는 더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자꾸만 동떨어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이것은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야 할 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공공청사에 관한 그 보상 문제가 과장님이 현재 이 자리에서 듣다시피 요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청사에 대한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놓으면 재건축조합이나 이쪽에서는 아, 조금만 더 버팅기면 시에서 다 본인들이 헐고 짓고 다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은 건축을 철거되는 청사의 건축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이 2009년부터 입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동사무소라든지 시설을 다 완료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글쎄, 과장님 생각이나 판단은 좋은데 지금 그렇더라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말고, 기본설계만 해놔도 되잖아요 기본설계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절차마저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만약에 이쪽에다가 공공청사 4동을 옮기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기본적인 설계를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가 공공청사가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최소한도 재건축조합하고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됐을 때 그 때 받아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상용의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4개의 공공청사와 더불어서 또 그 대우조합과 내손조합의 도로부지 그 처분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은 매각후 청사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공공청사 4건과 도로부지 그것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선. 아직 그것 매각도 안 했는데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 청사 짓는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그 조합측들과 협의해서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것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박용철 의원님 말씀대로 그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려고 이것을 사실 올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이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청사를 우리가 팔지도 않았잖아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거지. 지금 있는데, 존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다루어서는 안 될 사안이고 당연히 처분의 경우 5억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물건들이 5억이 넘잖아요 다. 그러니까 승인받아야죠. 그리고 또 그 사업승인이 지난 2005년 5월 17일 이전에 사업승인허가가 나갔잖아요 좌우지간. 그 3개 조합에. 그랬으면 당연히 그 건들에 대해서 토지매각이라든지 건물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측들과 협의해서 그 건이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의 변경승인에 올라와서 그것을 선 해결한 다음에 후 이것은 다루어야 되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매각건에 대해서는 올라오지도 않고 매각할 것을 가정을 해서 새로 짓는 청사에 대한 것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고 행정이 뭔가 불합리하게 하고 있는 거죠. 매각이 우선이 된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이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매각에 대한 것은 지금 충분히 시간이 있었잖아요. 작년 5월달에 사업승인 나갔으니까 지금까지 7개월, 8개월 정도까지 시간이 이렇게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조합들과 협의가 없이 그냥 지지부진하게 서로 책임회피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언젠가는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용의원

처분 처리부터, 매각부터 먼저 한 다음에 매각 그 문제를 수습을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하고 이것부터 올라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차피 재산관리를 하시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매각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결과를 해서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신축이거든요. 매각이 된 다음에 신축하는 거니까 그 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맞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4개 건물을 행정타운 부지에다 지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 기본설계를 사실 하려고 이번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이것을 보면 시에서 지금 조금전에 박용철 의원이 얘기하셨듯이 뜨거운 그 내용들을 시에서 안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불합리하게. 어떻게 됐든간에 우선은 그쪽 사업 주체들, 조합들이 그 건물, 공공청사 4개와 도로부지들을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사업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선 매듭을 짓고 그 이후에 이 문제는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주무과에서 재산 관리하는 과장님이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매각문제를 수습을 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 올리셔서. 어차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회계과 입장에서 조합하고 직접은 아니고요, 건축과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나갈 사항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건축에 대한 것을 우선 올린 것은 그 지역에다가 4개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기본을 먼저 설계해보려고 해서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시기가 부적절하거든요, 다음으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우선 선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승인을 받으세요. 그 결과에 대한 승인을.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차상. 그러니까 이번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합시다. 그래서 매각을 우선 조합들과 협의를 하셔서 원만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김상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좀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축을 공공청사를 신축을 하기 위한 사항인데, 그러면 신축을 하게 된 동기가 도서관, 동사무소, 어린이집, 복지회관 때문에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그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 자리가 1-

김학복의원

아, 글쎄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지에 지금 신축을 할 계획 아닙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런데 도서관 등 4개 동을 매각할 수 있어요? 철거되는 겁니까? 매각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건축조합 측에서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팔아야 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부지, 건물 다. 감정가에 의해서.

김학복의원

현재 기존에 있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럼 당연히 그 수순부터 밟아야 되고, 그렇죠? 밟아야 되고 그 후에 또 신축이 되는 부분은 재원조달 방법이 분명히 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게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김학복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게 152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액수의 재산이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재산담당관이 우리 자치행정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듣고 싶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시죠.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린 것은요, 저희가 건물주인입니다. 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관에 있기 때문에 그 부관을 이행하려면 저희 시의 재산을 건축주가 사야 되고요, 저희는 그것을 판 재원을 가지고 따로 세입을 잡고 건물을 폐기합니다. 저희는 왜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렸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기본설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설계비를 올렸더니 의회에서 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관리계획승인 안 받았다고 깎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계를 확정을 해야 어떤 건물을 지을 건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판단을 해야 협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데, 설계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 하려고 했더니 예산을 깎았어요 의회에서 설계비를.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명백합니다.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부관을 달았어요. 그 부관을 조합에서는 이행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하고 건물을 저희는 팔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팔면 그 판 것 가지고 저희는 건물 지으면 되는 거고, 지금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입장은 거기에 그 부관이 달려있고 그 부관 달린 것을 조합이 이행하면 되고 저희는 그 조합의 부관을 이행하는 데 협조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문제는 앞으로 전혀 문제가 없네요? 조합에서는 부관이행만 하면 되는 거고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우리시의 입장은 경기도에서 달아준 부관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 재산관리관 입장에서는 그 재산을 도로로 만들 수 없겠죠. 없으면 지금 그 도로를 내라는 것은 그 분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도로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교평에 의해서 그 많은 인구와 시설이 들어오니까 도로를 내라고 부관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관은 이행되어야 되고 그 부관이 이행되려면 땅과 건물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더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자, 그것이 사업인가시부터 서로가 교류가 인지가 되고 교류가 되고 교감이 이루어졌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로 사업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됐고, 지금 상황에서 조합측에서는 전혀 우리는 고려한 바가 없고 그런 생각도 없다 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추진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주신 것 집행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박상용 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취득을 선으로 삼지 말고 매각을 선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야. 매각해야 취득을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현재 조건으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것을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세워야 되는 거냐, 시기가 적절치 않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애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는, 제가 알기로 설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설계까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다음에 해라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렸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를 세워주시면 관리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해도 됩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장은 답변하기를 재산관리관한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 재산관리관은 이 문제는 향후 경기도에서 달아준 부관대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향후 이 건에 대해서 더 진척이 없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저희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렇게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유재산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의원

아, 왕송호수건
상돈

김상돈부의장

박용철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왕송호수건도 부지매입에 관한 문제인데 시기에 대해서 지금이 적절한지를 제가 의견을 내놨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부의장

박용철 의원 질의에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영길입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왕송호수 조성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설계용역을 지금 회계과에 발주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이 기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왕송호수 기본계획은 2004년도에 이미 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하고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이 15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은 저희들이 5천평방미터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류탐사과학관과 연결해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발주에 따라서 사업성 시기는 약간 매입하는 시기는 아마 내년도에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리계획승인 요청은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라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데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도 지금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렇더라면 지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보면 2006년도 6월달에 기본설계 넣어서 2007년 4월까지입니다. 그러면 2007년 4월 가야 왕송호수공원에 대한 설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의해서 면적도 나올 거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7, 8월달에 완료가 되면 기본설계에서는 사업비계획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확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용철의원

7, 8월달 정도면?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계상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예산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8월달이나 돼야 기본설계가 나온단 말예요. 기본설계 나와야 면적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면적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잘못 됐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기본설계를 해놓은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의회하고 계속 얘기했을 때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라는 게 집행부 의견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생태공원을 한다면 옆에 있는 자연학습공원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지금 그 지역은 자연학습공원이나 생태공원이나 도로 하나 차이예요. 도로 하나 차이다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 자연학습공원은 자연학습공원대로 확장을 하고 생태공원은 생태공원대로 갈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자연학습공원의 확장되는 습지라든지 이런 것은 생태공원 차원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더라면 그런 것을 이번 설계에 과업지시를 해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기본설계 나온 면적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내놓은 기본설계 그대로 하려면 굳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 이것을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생태공원으로서 정말 자리 잡음을 하려면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설계를 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의해서 나온 면적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연학습공원도 같은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당초에 자연학습공원은 생태공원이 없었을 때 별개로 저희가 운영을 해왔어요. 또 자연학습공원하고 생태공원하고 거리가 멀다면 또 달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연학습공원하고 생태공원하고는 도로 하나 차이란 말예요. 그렇다면 자연학습공원 확장하면서 됐던 먼저 습지, 이런 것들도 이번에 생태공원 하면서 같이 관리를 해서 해도 충분히 설계가 나오고 생태공원에서 훌륭한 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텐데 굳이 도에서 준 기본설계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좀 계획상 잘못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계획은 기본설계를 아직 과업을 안 줬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회계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넘어갔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아직 업자선정도 안 된 것이니까 제대로 좀 생태공원을 하려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금 설계가 나와 있는 것은 어정쩡한 생태공원 아닙니까? 당초에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정말 생태공원을 하려고 그러다가 환경부에서 생태공원으로서 지리 적절하지 않다 라는 의견 듣고 경기도에서 어차피 사업예산은 잡아놓은 것이니까 타기 위해서 그려놓은 생태공원 그림이란 말야. 이 그림대로 하지 말고 우리 실정, 왕송호수에 맞는 생태공원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는 과업지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설계가 나와서 면적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이 훌륭한 사업이 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부 공감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GB관리계획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진하면서 자연학습공원 지구는 저희들이 중앙도시 GB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 발주하는 사항은 자연학습공원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학습공원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받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요. 그래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기본 도에서 지금 도비 50%를 지원받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학습공원은 저희들이 작년 11월 30일까지 자연학습공원 확장계획을 이미 용역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학습공원은 4단계로 단계를 나눠서 추진할 사항이고 왕송호수는 왕송호수대로 별도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자연학습공원 전체를 저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자연학습공원 전체를 4단계로 나누는 것으로 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지금 자연학습공원 확장하는 문제도 지금 결과적으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기본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확장계획에 대한 용역을 완료를 해서 그에 대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철의원

자연학습공원 확장?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래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공유재산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일부개정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일부개정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