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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치년 의원 발언

3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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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과 1993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이재권 위원님 간사에는 노재영 위원님으로 각각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재권 위원님 간사에는 노재영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재권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이재권위원장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재권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책임을 느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시의 살림을 꾸려갈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만큼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 모두가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지금부터 '9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제안하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회계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하신 김치년 대표위원님과 송윤석위원, 공인회계사 국정일위원께서 94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까지 네 번 의회 결산검사를 받아오면서 시 발전의 급속화에 따라 각종 사업의 증가 등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합리적인 수입 지출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것이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더욱더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을 위하고 원하는대로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사항으로 일반회계외 9개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877억 4,271만 4,210원이 결산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9억 5,458만 3,91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가 187억 3,989만 6,940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40억 4,823만 3,66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출예산에 있어서는 654억 6,206만 3,100원이 집행되어 222억 8,065만 3,110원이 익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 19억 7,703만 9,000원, 사고이월 48억 1,280만, 5,920원 계속비이월 34억 2,834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324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9억 5,922만 6,1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 외 2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1,251만 4,690원을 수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없이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사항에 있어서는 채권현재액은 새마을소득 금고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로서 전년말 46억 6,566만 9,760원에서 당해연도 1억 1,694만 4,980원이 감소한 45억 4,872만 4,780원으로써 내역별로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회수수입 2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 4억 2,979만 670원, 국민주택융자금 41억 706만 6,420원과 의료보험 대부금 986만 7,690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2억 6,412만 7,934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지역발전기금 28억 8,600만원과 특별회계에 차입금 38억 7,195만 2,000원, 공기업특별회계 135억 617만 5,934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본예산 증가액 및 현재액은 토지가 322필지로써 213억 9,436만 9,000원,건물이 15동에 192억 2,000만 2,000원으로써 총 233억 4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현재액에 있어서는 전년도말 8,329건에 21억 8,131만 3,000원에서 연도중 신규취득 등으로 4억 5,284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200만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9,732건에 26억 2,215만 7,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치년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것이며 93년도 결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치년위원님으로 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년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위원

김치년 위원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는 94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송윤석 위원님과 국정일 공인회계사 등 3인이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3쪽 결산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총액은 877억 4,171만 4,110원, 세출총액은 654억 6,206만 3,100원으로 222억 8,065만 1,1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에는 명시이월 19억 7,703만 9,000원, 사고이월 48억 1,280만 5,920원, 계속비이월 34억 2,83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2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융자한 119억 5,922만 6,19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6쪽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의 분출로 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세입·세출의 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세 미수납액의 감소대책과 계속비예산관리 문제, 불용액증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수납에 있어서 92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10억 4,500만원이었던 것이 93년도에는 14억 2,2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주민세 중 소득할주민세에 있어서는 세무서에서 소득세나 주민세를 부과한 후 자료통보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전출시기 일실 등으로 미수납 발생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세징수 시에 지방세, 즉 소득할주민세를 함께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등 개정노력이 요구됩니다. 둘째, 계속비 예산관리에 있어서는 계속비 예산은 두 개년도에 걸쳐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예산서는 당해연도분 금액만 본예산에 기록하고 총액은 별지로 첨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견상으로 보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에 상응하는 세부사항에 대해 부속자료의 정리가 안되고 있으며 지출시에도 지출장부에 여러 사업이 혼합되어 기재됨에 따라 단일 사업에 대한 예산과 실제 지출액을 대조 검증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중요한 기능이 차후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기여하고 예산에 따라서 지출이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 할 때 현재의 예산통제체제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과 관련하여 의회의 계속사업비 의결을 요청할 때에는 세부공사별 내역과 예산항목별 내역을 각각 총액과 연도별 예산으로 구분 명시하면 예산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부에서는 사업별로 예산변동 사항과 세부내역 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정리하고 지출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출원인의 일부는 지출항목별로만 구분되어 있고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어떤 사업에 대하여 예산지출 현황을 살펴보려면 별도로 집계를 하여야 대조가 가능하므로 보조장부를 유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예산검증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증가 문제에 대해 예산 현액대비 불용액의 비율이 전년도 7%에 비하여 금년도에는 9.5%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신중한 예산설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해 받아 주시고 답변은 관련 실·과장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예, 김경환 위원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수 개년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비인 계속비 예산이 집행되면서 부속자료의 정리가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장부상에도 여러 사업이 혼합 기재되어 단일사업에 대한 예산과 실제지출액을 대조 검증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향후 보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네, 이세중 위원입니다. 예산은 철저한 계획하에 편성되어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니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철저한 타당성 검토로 불요불급한 사업등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무계획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지출계획이 없음에도 초과예산편성시 수정조차 하지않고 불용처리한 금액이 92년도 예산 현액 대비 7%나 되어 지적이 되었음에도 93년도에 또 다시 9.5%로 2.5%가 증가하는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치 못한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는 지출계획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배연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에서 일반회계 지방세 미수납입이 92년도에 10억 4,500만원으로 세수목표의 약 5.8%였던 것이 93년도에는 19억 2,200만원으로 6.4%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의 주요 원인을 보면 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기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김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속비지출의 대조에 따른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세무회계규칙 143조에 의거 지출행위부를 비치하고 예산과 자금배정등과 상호 연계해서 대조한 뒤에 지출품위와 지출에서 의거 장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부정리시 장, 관, 항 지목별로 정리하게 돼 있어서 각 품목에 여러 사업이 계상되어 이의 집행액을 일자별로 정리해야 하므로 여러 사업중 단일사업을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사업부서에도 보조장부를 활용 예산 및 자금배정액과 지출액들을 기재하여 바인더로 관리토록 저희 회계과는 물론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특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김경환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김경환위원

예, 됐습니다.

이재권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세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이세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최소화 방안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결산검사시마다 지적되어온 불용액문제를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편성 당시부터 타당성과 소요금액,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예산 판단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아울러 각 사업부서가 예산요구시 예산을 반영코자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매년 5∼10%가 불용액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2년도와 93년도 대비 2%기 증가한 주요 요인은 92년도와 3년도에 예산회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입찰 낙찰율이 92년도에는 평균 95%∼97%였습니다. 그러나 93년에 와서는 대략 85%로 일부 다운이 돼서 약 2%가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결산검사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추경시 전체적인 예산 재검토를 통해서 작년도에는 3회 추경시 약 43억 8,500만원을 삭감해서 사업비로 재조정을 했고 금년도에는 2회 추경시에 약 35억 4,300만원을 조정을 해서 다시 사업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라하더라도 매년 추경시에 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경우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이세중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예.

이재권위원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규위원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백남규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위원

네, 백남규 위원입니다. 네, 우리 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것에 잘 이해는 합니다. 매년 불용액 관계로 지적을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소가 아니고 증가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어쩌면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직무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용액 처리가 되도록 덜 발생되도록 해야 됨이 마땅할 줄로 생각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그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는데 세부적인 사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의 판단기준이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요구되면 예산부서에서 사업시기하고 소요금액 단가등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시청 전체에 요구되는 각종 예산을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적에 다시 예산을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를 불러놓고 타당성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년도에도 백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작년도에도 약 43억을 삭감해서 조정을 했고 금년도에도 2회 추경에 저희가 스스로 약 35억 4,3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92년 대비 93년도의 주요 증가 요인이 2%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회계제도 개선에 따라서 낙찰율이 92년도에는 약 95%에서 87%가 됐는데 93년도에 들어와서는 약 85%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 차액발생에 의해서 약 2%가 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추경시마다 사업비 전체액을 다시 검토를 해서 삭감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남규위원

그런데 낙찰하는 과정이 95%에서 85%로 감소된 그 원인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회계제도상의 문제인데 부실공사하고 해가지고 그전에 회계제도상에 낙찰이 95∼97%까지 그렇게 제도상에 돼 있는데 그 제도가 바뀌면서 85%선 이하로 다운되는 것은 안되고 85%이상은 된다라고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서 대부분 낙찰율이 85%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약 12%차액이 약 4억 9,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약 2%가 증가된 겁니다.

백남규위원

아, 그러니까 85% 이상이 되어야만이 낙찰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제도가 바뀌어졌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래서 약 4억 9,000이 예산절감이 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증가된 겁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백남규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다.

백남규위원

알았습니다.

배연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배연자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위원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현실적으로 판단기준이 없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기준에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판단기준이 없는데…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현실적인 예산판단기준이라는 것은 원래 예산편성을 한다면 지방자치법 35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내무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시장, 군수에게 시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률적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로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근거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그 지침내용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물건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가가 없고 또 사업을 측정하는데 인건비단가가 있다 하더라도 소요인원이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는 5백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5백명이 실지로 들어 가는지 안들어 가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배연자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타당성 여부를 잘 조사를 하시고 또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예가 없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예, 배연자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배연자위원

네.

이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연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영노입니다. 배연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수납액 10억 4,500만원에서 14억 2,200만원으로 미수납비율이 5.8%에서 6.4%로 증가요인으로 지적하신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의 지방세 징수현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저희가 282억이었습니다. 목표액이 93년에는 537억 약 190%인 255억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92년도가 15억, 93년도가 26억 약 11억이 증가가 됐고, 대수는 약 7천대가 증가됐습니다. 주민세는 92년도가 20억, 93년도가 28억 약 8억이 증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세수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서 체납액 미수액도 증가가 됐습니다. 92년도에 체납액이 12억에서 93년도 16억 약 4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도 아울러서 약 6.4% 4억정도가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미수납 중에서도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와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냅니다. 주민들이 꼬박꼬박 잘 내는데 내고 나서 세무서에서 1개월이내에 통보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 기간에 주민세 고지서를 발부하면은 벌써 약삭빠른 납세자들은 물건을 팔고 또한 땅도 주소가 이전이 돼 가지고 주소지 파악이 힘든 시점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고지를 하게 됩니다. 세무부서에 저희가 수차례의 공문을 보냈고 또한 저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서 주민세가 체납액이 많고 또한 주민들도 "양도소득세 안 내면 큰일난다"는 인식을 하면서 양도소득세의 7.5%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만큼은 잘 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주민세가 타 세목에 비해서 미수액이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의 급격한 입주로 인해서 약 7천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세는 소재파악이 힘듭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자동차등록대장에, 교통행정계에 있는 등록대장에 의거 저희가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만 자동차를 팔고 또한 폐기처분하고 이 사람들이 납세자들이 등록대장 취소신고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은 저희가 체납액 받으러 나가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한 차량을 찾다 보면은 폐기된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통행정계에 폐차처분을 안 했습니까?" 하면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 사유 등등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차를 신고 안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처분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타 세목보다 미수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향후 대책은 저희가 세목별 세금이 납기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을 소유한 경우는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납세자를 추적해 가지고 미수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배연자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배연자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수 회수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하신 양도소득세로 인해서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가 되는데 거기 세무서에서 늦게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 물권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고 설명해 주셨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배연자위원

그런데 그 물권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세무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보내 가지고 발췌해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사람들이 가 보니까 시군별로 이렇게 분류가 안돼 있고 혼합이 돼 가지고, 그걸 분류하려면 시간이 무척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가서 베껴오고 이렇게 부과시키기도 합니다.

백남규위원

그러니까 팔고 가버렸기 때문에 주소불명이나 이런 걸로 또 징수를 못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이 가 보니까 주민세가 이상하게 체납액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원인이 그거더라고요.

백남규위원

아무튼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분명히 가는 근거가 또 기재되는 것 아닙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이제 사업 할 경우는 매매를 하고서 행적을 찾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 또한 저희가 경찰서 가서 주민등록조회해가지고 사람을 조회하면 서에서도 찾고 있는데 자기도 못 찾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부도 내고서 도망간거죠.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재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자위원

예, 앞으로 물론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요걸 제도적으로건의를 해 가지고 소득할 주민세가 양도세하고 이렇게 분리가 안되고 지방세로서 잘 회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건의를 해 주세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무과장교육을 3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무부 계장들한테건의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교육세를 받아 가지고 국세로 다 주기 때문에 앞으로 세제개선을 해 가지고 엇그제 감사, 특감할 때 감사반장한테도 그 얘기를건의했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받을 때 세무서에서 지방세까지 받아라 주민세까지 7.5% 받아 가지고 시금고에 통보해달라 그래가지고서 우리도 국세를 접수하니까, 우리도 주민세를 받으니까 받아가지고 국고에 넣어 주니까 세무서도 지방세, 주민세를 7.5% 받아 가지고 각 시군 금고에 넣어 주면은 체납액도 발생을 않고 또 아울러서 민원인도 시청가고 세무서 가고 왔다 갔다 할 시간적 여유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 개선을 해주십사"건의를 드렸는데 감사원 반장님이 자기 힘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내무부에서도 국세이기 때문에건의해 보는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배연자위원

근데, 그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10.5%에 해당 되는 소득할주민세는 안내도 된다 그런 인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큰 금액은 내시면서 주민세는 내지 않는다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저희가 그걸 피부로 느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한 것은 그런 문제점을 빨리 정부에서 개선해 줘가지고 납세자도 시간절약하고 또 행정관서도 체납액이 발생않고 해서 세무서에서 주민세를 받는 방향으로 참 좋은 개선방향을…

배연자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좀 시정하도록건의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예.

이재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3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