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의왕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 1명은 행정 7급으로 직렬이 되어 있는데 보육담당 2명 6급 1명, 7급 1명의 직렬은 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담당은 6급 하나, 7급 1명입니다. 6급은 행정 또는 사회직으로 되어 있고 7급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보육담당은 사회복지직이 맞는 거 아니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복수직렬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복수직렬로 내려왔어요? 제 생각에는 전문직은 전문직렬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부곡동 7통 지역 내 신축된 장안말 주공아파트를 41통으로 신설하는 거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언제 입주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작년 하반기때 입주했습니다.

김학복의원
지금 현재는 어느 통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40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통에서 41통으로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김학복의원
7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40통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이?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7통 지역 내에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장안말 주공아파트를 41통으로 신설하는 겁니다.

김학복의원
몇 세대나 되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세대가 463세대입니다.

김학복의원
463세대가 현재 7통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것을 다시 41통으로 고쳐야 되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김학복의원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고 행정력이 낭비되겠어요? 사전에 입주전에 미리 통을 분리를 해놨으면 그런 주민이 덜 불편하고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잖아요. 이중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지연된 사유가 있어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업무지연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조례를 시기적으로 개정하는 그런 사유 발생이 빈번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지연된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입주 전에 미리 그렇게 통반을 분리해서 입주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 같고 또 행정력이 낭비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더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본 건 17조7항 조문 내용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만 2회로 수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왜 위원장만 2회로 제한을 두는 것인지. 당초에 이 조례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이었었는데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을 연임 1회로 제한하여 고른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106회 임시회때 개정을 한 사항인데 이것을 굳이 위원장만 임기를 환원시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지 그동안 위원장의 임기가 1회에 한해서 연임한 것에 대해서 무슨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당초에 2년으로 되어 있다 2002년도 12월 9일날 임시회때 임기를 1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1회 연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작년 12월 행자부 준칙안은 임기 2년, 그 다음에 1회 연임 위원장에 한해서 한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기를 1년으로 기히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에 한해서 2회 연임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를 말씀하시는데 위원의 임기는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위원장의 연임제한도 없었습니다. 위원에 대해서는 연임제한이 없는데 위원장에 대해서는 연임조항을 둠으로서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위원장이 1회 연임하면 통상적으로 2년을 하는 거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2년을 하는 거고,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3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2년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2년을 함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저해되는 요건이 있었어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해됐다는 요인보다는 저희가 지난 9월에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연임은 너무 임기가 작은 것 같아서 1년만 더 연장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실무부서에서의 검토한 결과로는 지금의 주민자치센터가 문화강좌 위주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특화사업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으로 제하는 것보다는 3년 정도 기한을 둠으로서 좀더 보다 연속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자부 준칙안에 어차피 2회로 되어 있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니까 4년까지 가능한 위원장의 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이번에 상정한 안은 절충안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의원
자, 주민자치위원회가 특화사업이다 뭐다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2년은 너무 짧다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더라면 행자부 준칙안대로 임기 2년을 하고 1회 연임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고 위원장만 1년으로 하고 2회 연임을 한다면 위원장한테만 이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행자부 준칙안대로 주민자치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1회 연임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타당한 조례개정이 아니겠어요? 그렇고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개정의 목적을 이 조례를 운영하는 상태를 실체를 파악해서 불합리할 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협의회에서 위원장 임기를 한번 더하게 2회로 해달라 그렇다고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2회로 조례개정을 한다면 조례에 무슨 뜰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쪽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주민자치위원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행자부 준칙안대로 2년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장에 대해서는 1회 연임을 하는 게 타당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02년도 12월에 임시회에서 임기 1년으로 개정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임기를 또 2년으로 수정하는 것보다는 임기 1년은 의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1년으로 하고 그대신 1회 연임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조금 더 자료를 보셨으면 나으셨을 걸 그랬어요. 당초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예요. 이게 2001년도 주민자치위원회 행자부에서 내놓은 안이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당초의 안은 제한이 없었어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연임이야 그냥 다. 그런 것을 1회로 제한을 시켰던거지. 임기를 두고. 그랬던 거죠? 그랬으니까 지금 행자부 안이, 준칙안이 다시 내려온 것은 그나마 제한을 둔 거예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1회로 제한을 뒀잖아요 1회로.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랬으면 그것도 진일보하게 발전된 건데 굳이 그런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임기는 1년으로 그냥 놔두고 횟수만 늘여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당초에 임기 1년에 연임을 1회로 한다 라는 그 본 목적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당초목적에. 그런 얘기예요. 그렇더라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하는 목적이라고 그런다면 행자부 준칙안을 인용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명분이 서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조2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이 없는 도서·오지지역에서의 지방세 수납이나 30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의 수납시 세무공무원의 수납제도를 설치하는 것인데 우리시의 도서·오지 등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권오규의장
세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오지지역이 없습니다만 저희시를, 저희 시의 세금을 오지지역에 가서 징수할 때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오지지역에서는 금액, 가서 징수할 때는 금액 제한이 없고 저희 시에서 징수할 때는 30만원 이하는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주세요. 우리시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는데 타 지역에서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저희 세금을 타 지역, 도서·오지에 가서 징수할 때

김학복의원
그런 예가 있어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전국에, 체납자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김학복의원
아, 전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받으려면 그렇게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거기 가서, 도서·오지 등 해당지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주할 수도 있으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아니 난 이것 우리 해당지역이 없는데 괜히 조례를 복잡하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타 지역에 그렇게 필요하다면 만들어야겠네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제5차 본회의와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10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