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5차 및 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10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10일 김학복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복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0조제1항에 의왕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상위법에서 정한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수가 적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본 위원회만으로도 광고물심의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본 위원회 아래 소위원회를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또 다시 구성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20조제2항의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를 설치·운영 규정은 필요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으로 삭제하면서 안 제21조 중 “소위원회”규정과 관련된 조문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면서,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21조제2항을 삭제하면서, 제3항 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원회는 제1항”으로 수정하여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4항 중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여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박용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안 제17조제7항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하는 것이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형평성이 맞다고 판단되어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7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 1년”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을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수정하면서, 부칙 후단에 “다만 제17조제7항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2006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박용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의견으로 시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포일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공용청사 건립 건인 내손동 644번지 일원의 1만52평방미터의 건물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시기가 2008년 하반기로 2년여의 시간을 남겨둔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놓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므로 의결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박용철 의원님의 의결보류 의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동의하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박용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내손동 644번지 일원의 1만52평방미터의 건물취득 1건에 대하여는 이번 제1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보류하고, 나머지 네 건의 취득물건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다 하시고자 긴 시간 동안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업무계획서 작성 및 설명으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