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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195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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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제195회 임시회를 맞아 무더운 날씨 속에 3일간의 의사일정 운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무더운 날씨와 휴가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회의진행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생활복지여성과장 오수원입니다.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우리 군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현행 명예수당의 인상과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 시기를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과 또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른 대상자 연령 제한 규정 삭제 그리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 변경은 매분기의 다음달 10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전자정부법』 제8조에 의거한 법령이 되겠으며 기타 참고사항에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목적에 보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를 “높이고”로 다가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뜻은 다음과 같다”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조제2항에서는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사항을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으로 다가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인정한 사람으로” 다가 용어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항도 같은 사항이 되겠으며 제3조에서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항을 시행한다.”를 “실시한다.”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에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월 5만원지급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4항에서는 장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30만원의 장제보조비를 지급한다.”를 “장제보조비 30만원 지급한다.”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제1항에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는 것을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자”를 “사람”으로 다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없앤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도 “의거”를 “따라”로 용어가 조정이 되었고 “제외된 자”를 “제외된 사람”에게 그리고 “적용하지 않는다.”를 “아니한다.”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급 방법의 시기를”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으로 삽입한 사항이 되겠으며 “자”는 “사람”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별지 1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호 서식의”를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결정이 있는”을 “지급 결정한”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리고 다음달 10일을 다음달 15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4항에서는 전체를 다음에 개정한 사항에서는 신청서에는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지 아니한다.】로 다가 이렇게 전부다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항에 있어서는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2호 시식의 장제보조비를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그 위에 밑줄 친 부분에서만 유족 등이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순위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9조제6항을, 순위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6항으로 다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있어서도 군수는 제5조제1항에 의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를 군수는 제5조제1항에 의거를 따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군수는 참전명예수당”으로 다가 했고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유공자의 적격여부를 “매년 1월중에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관련 단체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의하여 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를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로 이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를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의 시식에 따라”로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 군수는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가 조정이 되었고 제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현행 명예 수당 인상과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게 확대·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개정안의 검토의견은 안 제1조 본문,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은 조문용어의 정비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에 대한”을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로, “시행한다.”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월 2만원의 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하도록 개정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30만원의 장제보조비를 지급한다.”를 “장제보조비 30만원 지급”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음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안 제4조제1항 중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명예수당”을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명예수당”으로 하여 수당지급 대상자 연령제한규정 65세 이상을 삭제하여 제2조(정의) 각호의 해당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음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 제목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정비하고 “다음달 10일”을 각각 “다음 달 15일”로 지급시기 조정과 같은조 제5항 전단, 안 제6조제1항, 4쪽에 안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안 제8조 시행규칙 등은 부적합한 조문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제한함으로써 명예를 드높여 주고 군민의 호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죠?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정상례위원

그래서 저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데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제천시 3만원 2009년 12월4일 개정을 했고, 충주시 3만원 2010년 4월6일날 개정했습니다. 진천, 옥천, 음성은 3만원, 괴산은 2만원, 보은과 증평은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청원, 영동은 5만원입니다. 단양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데 특별한 근거나 사정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군민들이 150%나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몇 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개정후 대상자가 몇 명으로 늘고 150% 인상하면 1년 지급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유사한 단체는 몇 개가 있으며 앞으로 타 단체에서도 150% 이상을 요청할 때는 해 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검토해서 군민의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지금 정상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는 저희들이 나이를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65세를 나이를 제한한 것은 앞으로 10년이면 참전유공자는 거의 돌아가시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80-90세 전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나이를 줄이느냐하면 지금 월남참전 전후에도 63세로 상한을 두다 보니까 몇 분이, 한 50분이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월남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래서 나이를 일단 국가 유공하신 분들은 수당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이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이 제한에 따라서 추가로 62세에서 64세에 있는 인원은 55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월남참전 유공자가 되겠고요. 또 당초 예산에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을 때에는 전체 예산이 참전유공자일 경우에는 437명인데 5244만원이 증액이 되고 참전유공자까지 1100만원이 합해 지면 전체는 6344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 군이 당초에 타 시·군은 3만원이 주로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2만원에서 계속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들이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어디는 5만원 받고 어디는 3만원을 받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인상을 보류해 왔다가 지금 금년도에 거의 시·군이 5만원으로 다가 균일하게 인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도 개원이 되면서 5만원으로 다가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이상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지만 5만원선으로 시·군은 공통으로 통일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례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2개 시·군의 충북에서 주로 3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도 개정한지가 12월4일이면 8개월밖에 안되었고 충주는 2010년 4월6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을 너무 많은 비율로 해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참전유공자에게 많이 주는 것을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군민들은 150%에 대한 것을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 안할 것 같습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가에 대한 참전유공자가 앞으로는 시대가 지나가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3만원 줄때 2만원 줬을 때도 이 분들이 상당히 피해 의식을 받았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군민에 대한 % 염려는 안해도 될 것 같은 것이 나라를 위해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잘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이 분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인상률에 대해서는 말은 없을 것 같고 유공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 실무 집행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제1조(목적)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삭제하는 것인지 분별이 잘 안되고….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이바지함”은 삭제가 아니고 “선양하고”를 “높이고”로….

신태의위원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애국정신 함양에”를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신태의위원

그러면 61세부터 65세까지가 55명이라고 그러셨죠?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예, 62세에서 64세.

신태의위원

그 이상 인원은 몇 명입니까?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그 이상은 437명입니다. 62세에 선이 월남참전….

신태의위원

지금 월남참전용사들도 이 지원비를 주고 있었어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고엽제니 이런 분들이 사실 신문에 상당히 오르내리고 해서 이런 것이 제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그런데 고엽제하고 참전용사는 국가참전유공자는 고엽제, 해병대, 육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이 사실 150%라면 보통 많은 인상률이 아니고….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한 150% 올랐습니까?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 19.1%입니다.

신태의위원

17.8%죠?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19.1%.

신태의위원

17.8%로 제가 봤는데요?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17.3%입니다.

신태의위원

지금 우리 세외수입이 그 정도 늘어나지 않았지 않아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그럼요. 지금 저희들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신태의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단양군 예산에 준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태의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범위가 얼마나 늘어났으며 어떻게 해 줄 것인가는 여기서 판갈음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150%를 인상해 준다고 그러면 세외수입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군수님 마음대로 정하거나 이러면 타당성이 없고, 보편성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군수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이 분들이 거의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신태의위원

그 당위성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재정자립도는 우리보다 더 약한데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태의위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보은, 옥천 이런 데는 우리 보다 약합니다.

신태의위원

보은?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위원

괴산은 우리보다 많은데도 2만원 지급하는데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괴산도 우리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신태의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자립도가 제일 약하지 않아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자립도 보다는, 자립도가 약한 만큼 교부세를 많이 얻어 오는데 지금 이런 문제는….

신태의위원

교부세를 많이 얻어 온다는 것은 자립도가 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그만큼 보조를 해 주니까 약하다는 것을 자꾸 강조 하지 마시고 약한 만큼 많은 재원이 온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년에 유공자들이 20명씩 돌아가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장제비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 5년 안에는 또 반으로 확 줄을 수도 있어요.

신태의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우리 지역의 형편상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10만원을 해 준다고 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형편보다는 이것은 참전을 했던 유공자기 때문에 똑같이 줘야지 형편에 주다 보면 안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신태의위원

다 똑같이 줬죠. 5만원주고 3만원 주고 달리 줬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예우차원에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이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신태의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4쪽에 제3조제1호에 보면 현행 개정안에서 이것은 왜 그러느냐하면 명예수당 이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뒤쪽에 보면 현행에서 명예수당을 개정에 가서는 참전명예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참전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참전자”를 넣는 것이 전체 흐름을 봐서는 맥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그것은 지금 위에 하나만 보면 참전유공자명예수당으로 봤는데 밑에 제4조에도 보니까 참전명예수당으로 했기 때문에 참전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예, 뒤에 6쪽에 보게 되면 제7조…. 전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생활복지여성과장 오수원입니다. 단양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따라 우리군의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다양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연대 설치 및 구성,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시설 및 그 밖의 비영리 법인·단체에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그리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 단양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단양군의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에서는 “아동”이란 제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제제2항에서는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책무)에 있어서는 제1항에서 단양군수는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서는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치료하기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범기관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에서는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단양군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지역 연대의 구성)에서는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연대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서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아동·여성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 6호까지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1호가 되겠습니다. 2호에서는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그리고 제3호에서는 아동·여성 폭력 관련 긴급구조 및 의료기관 관계자 제4호에서는 교육기관 및 관련단체 관계자, 제5호에서는 사법기관 관계자, 6호에서는 아동·여성 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와 제8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3쪽에서도 9-13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의 배경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시행에 따라 우리군의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은 본 제정 조례의 구성 체계는 총 15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단양군의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였기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 안 제2조(정의)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2.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말함으로 하고 안 제3조(책무), 안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등의 조문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에 있어서 다음 쪽, 제3항에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아동·여성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호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자격 기준을 두었으나 안 제3항 제1호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명확한 자격기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부터 10쪽, 안 제15조(시행규칙) 등의 조문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10쪽, 종합적 검토의견으로 단양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의 의견….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3항제1호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한 것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이나 또 일반 군의회에서 사회에 귀감이 가는 분이 있으면 추천을 했으면 하는 포괄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으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 연대 구성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힘 자체도 있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담당과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최종 검토할 적에 각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생활복지여성과장 오수원입니다.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의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및 유해환경의 정의 규정과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의 규정, 그리고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예외사항 규정, 포상금 지급방법 및 지급액 규정, 포상금 환수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써는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의거해서 조례안을 상정했고 입법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목적은 이 조례는 단양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에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 확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과 행위 등을 말합니다. 신고대상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방법은 유인물을 봐 주시고 제5조(홍보)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의 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위반 내용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와 제2호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가 직무인 공무원·공익근무요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3호에 같은 사람이 연간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4호에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포상금 지급)에서 제1항, 제2항은 유인물을 봐 주시고 제3항에서 신고자가 1회 신고시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여러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포상금 환수)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의 배경은 「청소년보호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제정안의 검토의견은 제정조례의 구성체계는 총 9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청소년보호법」제4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기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정의) “청소년”이란,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신고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로 한다 했습니다. 별표 15개의 유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신고방법) 안 제5조 홍보사항을 규정한 조문도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위반내용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 등「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가 직무인 공무원·공익근무요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같은 사람이 연간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4.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로 하였으나, 제3호의 “같은 사람이 연간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본 조례제정 취지를 벗어난 조항으로 판단되고, 제7조에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포상금 지급) 제3항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여러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하였으나 제3항의 “신고자가 1회 신고시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여러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조문도 조례 제정 취지로 볼 때에는 불합리한 조문으로 판단되므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포상금 환수), 안 제9조(시행규칙) 등의 조문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7쪽과 18쪽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제3항에 같은 사람이 연간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연간 2건이라고 하면 너무 작지 않나 이런 말씀 같아서 저희들도 그것 검토를 해봤지만, 이것을 연간 5건까지도…. 저희들 그것은 전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건만 하다가 보니까 너무 또 신고의식이 작아 질 수도 있으니까 5건까지 해 주고 너무 또 많이 하다보면 무질서하게 유해업소에 대한 타켓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전문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3항에서는 신고자가 1회 신고시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에 1건을 입안을 할 경우에는 다 여러 건을 인정하면서 입안 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준다는 것은 건수마다 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포상금 문제도 있고 파파라치에 대한 직업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는 하나의 쓰레기 불법 투기나 교통질서 위반이 아니고 업소와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신중성을 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허위로 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 또 감정이 있어서 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만약에 인정이 되면 사법기관에 저희들이 처리된 사항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판단을 내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사항 없죠?

장필영위원

이것을 수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김동진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내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14시40분

김동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조성된 단양군 야외공연장 수변에 조성된 나루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이 나루 공연장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 및 설비의 사용범위 그리고 사용신청 및 허가 그 다음에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사항 그리고 위탁운영규정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실었고요. 제2조에는 정의로서 용어의 뜻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관리, 제4조에는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기본시설은 무대, 부속시설은 조정실, 분장실,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등이 되도록 이렇게 범위를 정했습니다. 제5조에 사용신청 및 허가 사항인데요. 제5조 제1항에는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을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서규정으로 사용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항에는 접수한 순서에 따라서 사용을 허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뒀고요.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는 연속하여 3일 이상 계속 사용하고 허가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는 사용의 제한규정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설치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저해하는 행사 특정 종료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 또 시설물의 개·보수 및 증축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으로 이 조례나 시행규칙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했을 경우,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취소나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사용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에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 규정입니다. 제8조1항에 야외공연장의 사용은 오전·오후·야간을 구분해서 각각 1회로 구분하여 허가하며,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용자는 사용료를 군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내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으로써 전액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문화원 또는 예총 단양군지부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순수예술활동 중 비영리행사 이것도 전액면제 그리고 반액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비영리단체의 순수예술활동 행사 그리고 공익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서 반액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규정으로 이미 납부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부 반환을 하고 또 군의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도 전부 반환, 그리고 시설사용 7일 전에 규정된 기일이전에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전부 반환 그리고 시설사용 6일전부터 사용 전날까지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1조에는 사용자의 설비로서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자기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사용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는 규정, 그리고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때는 군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2조에는 사용자의 변상책임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다 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군에 배상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3조에는 위탁운영 규정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공연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13조에 위탁운영 규정을 두었고요. 제14조에는 위탁운영시에 운영비 지원규정, 그리고 제15조에는 수탁자의 의무, 제16조에는 위탁의 취소 등 위·수탁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는 지도·감독 사항으로써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1년에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반드시 하고 또 수시로도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18조에는 준용규정이고, 제19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잠깐 설명드리면 단양군 야외공연장 사용 요금표 제8조와 관련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무대시설 사용료와 설비시설 사용료로 구분해서 오전·오후·야간 또 전일 사용하는 1일 이렇게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시간도 3-10월, 11-2월 이렇게 성수기, 비수기로 나눠서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100을 가산하도록 했고 또 1시간 이내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100을 감면, 또 1일 사용이라는 오전·오후·야간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사용료는 1시간 미만을 사용해도 1시간으로 간주해서 초과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여기에 사용료 오전·오후·야간·1일해서 2만원, 3만원, 4만원, 7만원 그리고 초과사용료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자료조사를 해서 좀더 비싸지 않게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책정을 했고 물가대책위원회에도 상정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비사용료는 분장실하고 음향시설, 무대조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위와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의 배경은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조성한 단양군 야외공연장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야외공연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제정안의 검토의견은 본 제정조례의 구성체계는 총19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단양군 야외공연장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기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23쪽,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까지의 조문은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대상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단양문화원 또는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단양군지부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연주·전시 등) 중 비영리 행사로 하였으나 24쪽, 제1항 제1호 전액감면 나목의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단양군지부”라는 단체는 현재까지 설립되지 아니한 단체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다음에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사용료의 반환)부터 안 제19조(시행규칙)까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야외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8쪽, 수정안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 당시에도 도출되었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총지부가 준비 단계에 있고 9월달에 발족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행정의 능률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앞으로 예측 가능하니까 9월달에 발족이 되니까 어떤 군에서 조례 문구하나 고치기 위해서 행정이나 의회의 절차 이런 것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거의 다 추진이 된 상태고 지금 최종 발족단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사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은 문화원하고 예총단양군지부가 양대 축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아예, 넣는 다고해서 조례 적용하는데 나중에 예총이 설립이 지연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넣었던 것인데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을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이것이 비영리단체면 문화원이나 몇 군데 안되지 않아요? 위탁할 곳이….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비영리단체는 주로 문화원, 저희들 대부분 문화행사는 비영리단체인 문화원 주관이 많고 앞으로 예총에서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하고 주로 거기가 되겠죠.

장영갑위원

그 분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위탁에 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갑위원

예.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는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당분간은 위탁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단계가 되어 가지고 위탁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위탁운영 규정을 넣은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전까지는 위탁운영은 앞으로 당분간 안할 그런 방침입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이것은 참고로 들어봐 주시고요. 지금 이 규정에 보게 되면 어떤 조문에 보게 되면 체납을 했을 경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사용승낙을 해 주고 할 적에 선불제예요? 후불제예요? 사용하고 이후에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인지?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사전에….

김동진위원장

선불제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김동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체납 이런 말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보고 또 체납이 발생했으면 행정적인 일도 그만큼 더 발생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위탁 얘기를 하셨는데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년, 2년 이내가 아닌 꼭 3년 이내로 하는 이유가 뭔지?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7조에 가서 만약에 이것을 위탁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조문 말이라도 “지도·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기 보다는 “지도·점검하여야 한다.”라고해서 꼭 한번 점검을 하는 이런 부분 쪽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위탁을 안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금액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참고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기간 3년 그것은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임대 대부할 적에 3년, 5년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사실 1년 단위로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위탁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너무 장기간이면 1년 운영한 다음에 성과가 안좋거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튼 이것은 공유재산임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분야 그것은 사실은 연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예외규정으로 수시로 우리가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하는 그런 규정인데 이것은 조금 강제규정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이라는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뒤에 예외규정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단체에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가 가지고 점검을 자주하면 업무에 그런 문제점…. 하여튼 문구는 조금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피고요. 그 다음에 체납한 경우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는 분명히 사용하기 전에 받기는 받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재무과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 고지서식으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2주후에 쓰겠다, 이러면 앞으로 며칠까지 납부를 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해 줍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기간에 납부를 안했어요. 그러면 이 체납된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사용일 이전에는 내든지 아니면 취소가 되든지 두 가지 그 사항하고 또 한 가지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추가 사용료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측 밖으로 추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납부를 안하고 그것이 체납상태로 있는데 다음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안해 준다는 그런 제한 규정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료를 체납했을 경우 이렇게 용어를 넣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봐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납 건 관계를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일의 양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발부해 주었는데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서 기간 내에 납부를 안하면 그때 당시에 체납했기 때문에 사용시설을 조치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사용을 했을 때 신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강제규정을 두어야지 관리하는데 그것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 하고 비슷한 조례가 평생학습센터 같은데 있는데 사실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군민회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공연장이 되다보니까 행사는 최소한 1주일 전 이럴 때 예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다른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았으면 그 즉시 바로 사용취소를 하고 다른 어떤 단체나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 그것을 바로 추가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체납규정을 넣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하여튼 잘 보시고 아까도 제5조에 보시면 15일전까지 여유가 충분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조금전에 후자에 얘기했던 지금 문화회관이라든가 평생학습과 관련 되어서 지금 그 부분에 가서 전반적으로 체납되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사례는 거의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거의가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사한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우리군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지원, 시설보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귀농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귀농인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지원,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규정은 안 제11조 및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단양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귀농인을 유치·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고.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귀농인이란 타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던 만 55세 이하인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하고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사하려는 사람을 말함으로 하였습니다. 제3, 4, 5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3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수는 귀농인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귀농인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가 되겠습니다. 제2, 3, 4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은 지원에 관한 계획심의가 되겠습니다. 제2, 3, 4, 5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로 국정하였습니다. 제6조, 7조, 8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9조에 사업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영농기반 조성사업,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제11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2조의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국정하였으며, 제1행부터 6행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였고. 제14조는 시행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에 따라 우리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지원, 시설보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소비자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제정의 배경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우리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지원, 시설보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은 본 제정조례의 구성체계는 총 14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단양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귀농인을 유치·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 정의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첫 번째,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두 번째, 귀농인이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던 만 55세 이하인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단양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말함. 으로 하였으나 55세 이하인 사람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60세정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첫 번째 단양군수는 귀농인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 귀농인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 번째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네 번째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하였으며, 다섯 번째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로 하였으나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는 유사기능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단양군 농어촌대책 추진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운영중인 위원회에서 대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고. 안 제5조 위원의 임기 첫 번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두 번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세 번째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였으나 안 제3조가 수정될 시는 본 조문은 삭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7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교육훈련 지원 첫 번째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두 번째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사업의 지원은 군수는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귀농정착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사업, 두 번째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세 번째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안 제10조 군수는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11조 첫 번째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두 번째 군수는 보조금 등 지원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였으며, 첫 번째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두 번째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세 번째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 네 번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섯 번째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여섯 번째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로 하였으며, 안 제14조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등의 조문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상기의 검토한 의견과 같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2조 정의에서 귀농인 적격 연령을 55세로 제한하는 사항과 안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5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는 사항에 대한 의견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자치법인 상위법에 위반이 되어서 염려가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향 하는 것이 한 명이라도 더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위원회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단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심의는 군수를 포함한 3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32명이 대안이나 문제점을 도출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2005년부터 귀농인 인구수가 315명에서 620명으로 효율적으로 늘어나 더욱 지원하고, 앞으로 보다 많은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본 조례를 별도로 운영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법령에 보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축산업에 보면 종축업, 농축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가축이 2두가 되면 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소나 말 큰 것 중간쯤은 염소 10마리만 키우면 농업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개도 중간쯤으로 봐서 10마리가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며칠 전 유암리에 가보니까 개사육자가 한 분 들어온다고 그러던데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들어 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이 조례를 제정한 가장 큰 목적은 부의장님도 항상 말씀하신 단양군의 인구를 늘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군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군이 발전을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도시민과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환경문제나 관련 실·과가 잘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물론 문제가 없이 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이 사전에 예고하고 있는 그런 환경의 문제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 분들이 반대할 것이 라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 지역으로 도시민들이 귀농을 해서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청정지역에…. 실질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이전하거나 조용한 곳으로 오기가 쉬운데 이것을 방지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법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절충과 조화를 이루어서 도시민하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율을 잘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농지법시행령에 보면 농산물의 연간 3회 120만원인지, 1200만원인지…. 농가에 연간 판매익이 120만원 이상이면 된다고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정상례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농업인의 정의라는 게 아까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축 소2마리만 먹여도 농업인이 됩니다.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판매하신 적이 있으면 농업인이 됩니다.

정상례위원

잘못 기입됐나 하고요.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제6항 단양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단양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농지법 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가 지난 2009년도 5월 27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단양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의 배경은 상위 법령인 농지법 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개정안의 검토의견은 상위법령인 농지법 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므로 단양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는 상기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농지법 제44조가 폐지되면 도시민들이 우리 지방에 시골 농토들을 많이 매입을 할 것인데 지금 공한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농지법 제44조는 과거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농지를 구입하거나 할 경우는 해당 읍·면에 읍·면장이 위원회장이 되는…, 이것이 사실은 읍·면에 가서 검토를 좀 해보니까 유명무실 하거든요. 형식적으로 도장만 받아서 하는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여론화 되어서 폐지된 사항이니까 공한지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공한지 관리를 농업산림과에서 하고 있나요 ?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공한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태의위원

농토를 구입한 유휴지, 이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농지를 구입해서 얼마간의 일정기간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농지구입자금에 기존공시지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는 매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만약 구입해 놓고 경작을 안하면 농지과태료가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럼 단양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영농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기능을 안 제4조에서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두고 농업기계 임대기준 및 기간 안 제8조에서 임대기간은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장 대여하는 안입니다. 전액감면 및 반액감면을 규정하고, 농업기계 임차인의 임대료의 감면 안 제11조에서, 책임 및 변상규정을 안 14조에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와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단양군이 구입한 농업기계를 관할 구역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빌려 주는 사업을 말하고, 임대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빌려 주는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용료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하고, 네 번째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빌려 쓰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제3조 위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단양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로 하였고, 제4조 기능은 임대사업소의 기능 수행을 말하며,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농업기계의 확보 및 정비점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토록 하였고. 제5조 운영 및 관리에 첫 번째 단양군수는 임대사업을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두 번째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6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은 제1항 소장은 농업기계의 사용을 허가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제2항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차사용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소장은 임차인 참석 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로 해서 첫 번째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두 번째 농업기계의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 교육이 되겠습니다. 제8조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임대하고. 제9조 임대료 등은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임대료에 관한 사항이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이라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의 동의를 받아 고령·영세 농가의 영농작업을 대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으로는 첫 번째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임차조건을 준수하고 농업기계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두 번째 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세 번째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네 번째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와 사고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가 되겠습니다. 제15조는 농업기계 운반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 농업기계나 수송 차량이 없는 농가에게는 농업기계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 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종에 관계없이 편도 1만5천원, 왕복 3만원의 운반대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16조 농업기계의 반환은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소장이 정하는 장소에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가 되겠고.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3조 준용국정이 되겠고, 제24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부칙과 나머지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군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영농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농업기계 임대기준의 임대기간은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장 대여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으로 전액감면 및 반액감면 등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제8조의2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의 배경은 우리군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영농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제정안의 검토의견은 본 제정 조례의 구성 체계는 총24개조에 2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와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기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단양군이 구입한 농업기계를 관할 구역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빌려 주는 사업을 말하고, 두 번째 임대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빌려 주는 농업기계를 말한다고 정의 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용료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하고, 네 번째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단양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하였으며. 안 제4조 기능에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해서 첫째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둘째 농업기계의 확보 및 정비점검, 셋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두었습니다. 안 제5조 운영 및 관리에서 단양군수는 임대사업을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라 하였습니다. 안 제6조 관리요원 첫 번째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와 두 번째 제1항의 관리요원은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2급(특수 장비 자격증 포함)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등의 조문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은 본 조문에 따라 사용허가 및 교육 시 제14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등의 예방차원으로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칙에 안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안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4조제4항을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현행 교육용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던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상기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7조의 사용허가 및 교육 내용을 수정가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제14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은 다시한번 의무를 주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4쪽에 안 제14조 망실 또는 훼손 했을 시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와 네 번째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와 사고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에 대해서는 조금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제10조 농기계의 임대수입금을 농업기계의 유지보수나 내구연한 재 구입비, 신규 농기계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농사일을 하다가 고장나면 제일 손해 보는 사람들은 농업인들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피해도 생각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원상회복이나 사용자가 50% 정도 로하고, 임대수입금에서 50%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에 임대료를 여기 천원단위로해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3천원이면 3,000원, 5만원이면 50,000원으로 천단위로 서비스차원에서 고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상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4조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관리·유지가 되고, 또 기계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부 농민들께서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전화로해서 갖다놨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또는 일부 기계를 만지시는 분들은 시중에 가서 깨끗하게 고쳐서 갖다 놓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를 쓰는 사람들이 잘 유지하려면 자신이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은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8쪽에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은 하루단위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임대료가 0.1%로 가장 쌉니다. 취득가액 100만원 미만은 안 받고요, 하루에 3천원, 9천원입니다. 이것은 그다지 농민들에게 부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상례위원

여기 표에 가격표 단위를 3천원이면 3이라고 쓰지 말고, 5천원이면 5천원으로 표기를 해야 농민들이 보기 쉽다 이거지요. 항목란에 임대료를 (천원/일)단위로 하지 말고, (원/일)단위로 쓰면 좋지 않나, 그 얘기였습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가 기본행정적인 운영하는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보고받고 할 때도 알아보기에 제가 애로가 좀 있었던 사항이라 일반인들과 소통할 때는 그런 것은 좀 고쳐주면 어떨까 해서 제의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안병숙 자리에서 ‘조례에서는 천원 미만까지는 아라비아숫자를 쓰고 단위별로 쓰는 것으로 별표이기 때문에…. 정상례위원님 의견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충답변)
영농자재지원 해서 단양군 홈페이지 클릭하니까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보기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6조 관리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8조와 제15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요원 운영에 대해서는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동만 해주다 보니까 제15조 보니까 운반만 해줄 수 있는데 대부분이 농민들이 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소농인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려 쓰기보다는 오히려 동네에 있는 기계를 사용할 확률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야 다 기계를 다룰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자가로 운송해 가든가 사용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서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요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례에 삽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또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필요하면 농업인들이 기계가 필요한 시기에는 한 8시까지는 일을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 기계를 빌리러 오려면 하루를 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5시 30이면 하루 전에 이것을 빌려다 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8시까지는 운영을 해야지 기계를 빌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운반에 대해서는 1만5천원이나 한다고 하면 보통 소농인이 논 한마지기를 경작하거나 기계를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반료를 주고 사용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의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은 정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인 기계운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임대되는 사업이라 음성이라든가 몇 군데에서는 직접적으로 농협에서 조달하는 기사까지 빌려 주어서 있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발전을 못했습니다. 제8조에서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시간은 저희가 1박, 2박3일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1만㎡를 하루 정도면 다 작업이 끝납니다. 시간을 넉넉히 잡고, 어길 시에는 조정해서 받을 수 있다. 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료 부분은 보통 농민들이 빌려갔으면 3천원을 주고 하루를 다 사용하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일 끝났다고 바로 갖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이 동네에서 빌려가면 동네 기계가 없는 분들이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노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기계 아주 잘 썼다고 해서 물어서 얘기가 나왔는데 한 사람이 빌려다 3일 동안 5명이 작업을 다 했어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00㎡를 하겠다고 가지고 갔는데 10,000㎡을 작업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은 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는 공무원들 근무하는 시간이 있어서….

신태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문기계원이 필요할 것이고, 농민들이 하루를 빌려가면 농토를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임대사업소의 취지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은 맞는데 시간상은 근무시간이라 근무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람이 가지고 가야할 경우 시간을 거의 농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6쪽에서 보면 제21조제4항 관계가 이것은 별도의 조문으로 만들어야 회의와 관련된 운영이 될 것 같고. 제4항관계는 수당과 관련해서 제22조로 만들고, 제4항에서 맨 끝에 보면 수당을 지급한다. 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법무통계담당에서 통일을 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수당을 지급한다. 이것을 조금 전에 농업산림과 소관에서 보면 위원회수당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말도 통일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질문을 드리고요. 심의위원회건 관계는 농업기계임대와 관련된 업무인데 과연 이 심의위원이 15명이나 필요한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종 위원회가 43개입니다. 43개 중에서 위원수가 563명입니다. 563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곳이 3분의 1정도가 되는데 이 운영회가 예산·수당 관련 부분인지라 회의와 관련된 그런 한 문제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각종 위원회건 관계는 기획담당에서 각종 위원회 관리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과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조율건 관계를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