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조성된 단양군 야외공연장 수변에 조성된 나루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이 나루 공연장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 및 설비의 사용범위 그리고 사용신청 및 허가 그 다음에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사항 그리고 위탁운영규정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실었고요. 제2조에는 정의로서 용어의 뜻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관리, 제4조에는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기본시설은 무대, 부속시설은 조정실, 분장실,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등이 되도록 이렇게 범위를 정했습니다. 제5조에 사용신청 및 허가 사항인데요. 제5조 제1항에는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을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서규정으로 사용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항에는 접수한 순서에 따라서 사용을 허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뒀고요.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는 연속하여 3일 이상 계속 사용하고 허가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는 사용의 제한규정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설치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저해하는 행사 특정 종료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 또 시설물의 개·보수 및 증축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으로 이 조례나 시행규칙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했을 경우,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취소나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사용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에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 규정입니다. 제8조1항에 야외공연장의 사용은 오전·오후·야간을 구분해서 각각 1회로 구분하여 허가하며,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용자는 사용료를 군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내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으로써 전액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문화원 또는 예총 단양군지부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순수예술활동 중 비영리행사 이것도 전액면제 그리고 반액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비영리단체의 순수예술활동 행사 그리고 공익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서 반액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규정으로 이미 납부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부 반환을 하고 또 군의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도 전부 반환, 그리고 시설사용 7일 전에 규정된 기일이전에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전부 반환 그리고 시설사용 6일전부터 사용 전날까지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1조에는 사용자의 설비로서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자기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사용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는 규정, 그리고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때는 군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2조에는 사용자의 변상책임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다 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군에 배상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3조에는 위탁운영 규정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공연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13조에 위탁운영 규정을 두었고요. 제14조에는 위탁운영시에 운영비 지원규정, 그리고 제15조에는 수탁자의 의무, 제16조에는 위탁의 취소 등 위·수탁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는 지도·감독 사항으로써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1년에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반드시 하고 또 수시로도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18조에는 준용규정이고, 제19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잠깐 설명드리면 단양군 야외공연장 사용 요금표 제8조와 관련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무대시설 사용료와 설비시설 사용료로 구분해서 오전·오후·야간 또 전일 사용하는 1일 이렇게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시간도 3-10월, 11-2월 이렇게 성수기, 비수기로 나눠서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100을 가산하도록 했고 또 1시간 이내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100을 감면, 또 1일 사용이라는 오전·오후·야간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사용료는 1시간 미만을 사용해도 1시간으로 간주해서 초과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여기에 사용료 오전·오후·야간·1일해서 2만원, 3만원, 4만원, 7만원 그리고 초과사용료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자료조사를 해서 좀더 비싸지 않게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책정을 했고 물가대책위원회에도 상정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비사용료는 분장실하고 음향시설, 무대조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위와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