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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3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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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포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95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94년도 제2회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 예산안의 심의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종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 하는 단계로 먼저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예결특위에서 지금까지 심의한 각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2회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중에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그간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었고 일부 법정경비와 필수사업비가 누락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정하여 제안하는 일반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587억 1,000만원보다 4억 4,400만원이 더 늘어난 591억 5,4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지방양여금이 7,100만원 늘어났으며 특별교부세 2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1억 7,300만원 등 각각 변경내시되어 전액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반월 편입지역 도로정비 사업비에 2억원, 관내 하수관 정비사업비에 2,8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비에 1,460만원, 도서관 장서구입비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고 필수경비 누락분으로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비에 1,200만원, 인건비 누락분에 4,000만원,건전가정·건전사회 추진사업비에 1,500만원, 시 육상팀 육성비에 4,000만원,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에 2백만원, AIDS검사 시약비에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 산본육교설치비로 1억 1,500만원, 근린공원 관리비로 7,000만원, 시민회관 감리비에 1억 2,500만원, 도서관 방음벽 설치비에 2,300만원 등 총 6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보다 1억 6,600만원이 감액된 5억 5,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 제안되었고 조정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불합리하다는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 비교적 투자효과가 높고 주민수혜가 큰 사업에 조정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수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충분한 이해가 가셨을 줄로 사료되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노재영 위원님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노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예결특별위에서 심사한 각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부터 2일간 심의를 하였으며 12월 19일 계수조정을 하던중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안과 수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문은 규모의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문만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중 부업대학생 활동인부임 6,426만원에서 9백18만원 감액되었으며 신도시 버스승차대설치 공사 1억 2,200만원에서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편입지역 동사무소 전세임차료 1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중 쓰레기 소각시설 홍보책자 5백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쓰레기 소각시설건축추진위원회 운영비 2,960만원에서 6백만원 감액 등 총 1억 8,01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변동없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규모는 688억 582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91억 5,421만 8,000원으로 의회비 6억 1,794만 3,000원,일반행정비 213억 9,700만 2,000원, 사회복지비 98억 7,197만 2,000, 산업경제비 17억 6,517만 5,000원, 지역개발비 193억 9,743만 2,000원, 문화 및 체육비 48억 8,594만 9,000원, 민방위비 1억 5,027만 3,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0억 6,847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96억 5,161만 1,000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7억 9,877만 9,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 3,713만 4,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460만 7,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4,256만 3,000원, 주차장사업운영 특별회계 6억 5,543만 2,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1억 5,52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 8,135만 9,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7억 1,545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3억 6,10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는 주민전산망 시스템개발 등 10개 사업에 54억 5,086만 5,000원, 계속비는 시민회관건립에 75억 3,32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7일 심의를 하고 12월 19일 계수조정을 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63억 3,947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에 있어서 수익적 수입예산은 61억 383만 5,000원, 수익적 지출예산이 55억 4,225만 3,000원, 자본예산에 있어서는 자본적 수입예산이 95억 9,420만 5,000원, 자본적 지출예산이 107억 9,7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2회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도 '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억 5,668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에 있어서 수익적 수입예산이 5억 5,668만 2,000원, 수익적 지출예산이 5억 4,713만 9,000원, 자본예산에 있어서는 자본적 수입예산은 없으며 자본적 지출예산이 95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위원장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노재영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2회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