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지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군포시의회 제30회 정기회 5차 본회의에서 시군 자치구 경계변경에 따른 군포시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군 자치구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94년 12월 26일 공포됨에 따라서 화성군 반월면 4개리와 안양시, 안양동 및 호계동 일부 지역이 군포시로 편입되고 군포시 산본동 및 당정동 일부지역이 변경되므로 당해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를 군포시 둔대동으로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를 군포시 속달동으로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를 군포시 대야미동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리를 군포시 도마교동 안양시 호계동중 653-3, 653-4, 653-8 번지를 군포시 금정동으로 안양시 안양동중 산 168-5번지 일부를 군포시 산본동으로 군포시 산본동 산1-5번지 일부를 안양시 안양동으로 군포시 당정동 97번지 1197번지 3, 97번지 4를 의왕시 오전동으로 하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음은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포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별지의 당정동 관할구역중 종전 군포시 당정동 일원을 종전 군포시 당정동 일원으로 하며 산본동 관할 구역중 종전 군포시 산본동 일원을종전 군포시 산본동 일원으로 하며 후단에 종전 안양시 안양동 산 168-5번지 일부를 편입하고 금정동 관할구역 후단에 종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653의 3번지 653의 4번지 653의 8번지를 편입하고 금정동 다음에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란을 신설하여 각각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 일원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별지가 되겠습니다. 시 명칭은 군포시 동명은 둔대동, 관할 구역은 종전의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일원 속달동은 종전의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 일원을 대야미동은 종전의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일원, 도마교동은 종전의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리일원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 군간 경계조정으로 화성군 반월면 둔대, 속달, 대야미, 도마교리 전지역과 안양시 안양동, 호계동 일부 지역이 군포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사무소의 위치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 주민편의와 행정수행의 원할을 기하는데 이유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성군 반월면, 둔대, 속달, 대야미, 도마교리를 군포시 편입과 동시에 관할 행정운영동 대야동을 신설 관할구역으로 하고 안양시 안양동중 산 168-5번지중 일부지역이 군포시 편입과 동시에 관할 행정운영동을 산본 1동으로 하여 안양시 호계동중 653의 3, 653의 4, 653의 8번지를 군포시 편입과 동시에 관할 행정운영동을 금정동으로, 산본동중 산1-7번지 일부지역과 당정동 97-1, 97-3, 97-4번지가 각각 안양시와 의왕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행정운영동 당정동과 산본 1동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 리를 2개이상의 동,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 리를 하나의 동, 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 리를 따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중 당정동 관할 구역에서 종전의 97의 1번지 97의 3번지 97의 4번지를 제외하고 산본 1동 관할구역에서 종전의 산본동 산1-7번지 일부를 제외하며 후단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 168-5번지 일부를 삽입하고 금정동 관할구역중 후단에 종전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653의 3번지 653의 4번지 653의 8번지를 삽입하며 궁내동 다음에 대야동난을 신설하여 행정운영동 동장정수 동사무소위치,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별지에 행정운영동은 대야동이 되겠습니다. 동장정수는 1명 동사무소위치는 대야미동 산 4-3번지 관할구역은 종전의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일원 종전의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일원 종전의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일원 종전의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리일원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군포시 통,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시, 군간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이 '94년 12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화성군 반월면 일부지역이 군포시 편입이 확정되고, 기존의 과밀한 통, 반을 조정,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별 통, 반 조례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종전에 현재 288개통이고 1,817개 반에서 증가된 것이 14개 통이 증설되고 58개 반이 증설돼서 조정내역은 302개 통과 1,875개 반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군포 1동에 반이 3개반이 증설되고 금정동에 2개반이 증설되며 재궁동에 1개통과 1개반이 증설되고 궁내동에 3개통과 19개반이 증설되며 대야동에는 10개통에 33개반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 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 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 리를 따로 둘 수 있다. 제6항 제5항의 행정 동, 리에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다음은 군포시 통,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군포시 통, 반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통,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군포 1동, 3통 5반 다음에 6반과 12통 6반 다음에 7반 19통 6반 다음에 7반을 각각 신설하고 반별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하며, 금정동 1통 6반 다음에 7반, 4통4반 다음에 5반, 18통 7반 다음에 8반을 각각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하며 재궁동 36통 다음에 37통을 신설하고 반별 및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하고 궁내동 21통 다음에 22통 내지 24통을 신설하고 반별 및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하며 궁내동 다음에 대야동을 신설하여 통별 반별 및 관할구역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통,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