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현종 의원 발언

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군포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현윤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6건과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 그리고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정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26일자로 화성군 반월면 법정 4개리가 우리 시로 편입됨으로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군의회 의원이셨던 김현종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시게 되어 오늘 처음으로 등원하시어 잠시 후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역
편입구역의원
(김현종)인사
11시 28분

유지연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시군간 경계조정으로 군포시로 편입된 반월지역의 출신 의원이신 김현종 의원께서 12월 26일부터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김현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종의원
존경하는 유지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20만 군포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승우 시장님, 실과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희 편입지역은 물론 군포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시간을 내셔서 지역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신 데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긴 말씀은 안드리고 이제 갑술년도 지나가고 저물어가는 이 때에 저희 신 편입지역과 시와 앞으로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이란 것을 하기 위해서 시와 신 편입지역과 균형 발전을 이루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편입지역은 아무래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시와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좀 미흡합니다. 해서 이 지역에 와서 여러 의원님들,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셔서 좋은 융화가 돼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은 물론이고 군포 전시민에게도 새해를 맞아서 가정에 만복과건강이 충만하시기를 신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한식구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최승관입니다.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유지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제안설명과 조례제정의 배경 그리고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가정, 직장, 부락, 마을 등 사회현장에서 가족구성원, 직장인, 학교, 단체 간 협동심을 선양해서 서로 화합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고 또 생활체육의 대중화로건전한 시민정신의 함양과건강한 체력의 유지로 밝고 명랑한건강사회건설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되도록 짧은 기간에 많은 기금을 조성하고자 조성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둘째, 기금의 사용은 군포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인 육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운용의 객관성과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모든 체육사업은 민간협의체인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진흥법 제110조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문내용은 이미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네, 노재영 의원입니다.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제2조에 의하면 체육진흥기금을 95년도부터 99년까지 매년 2억원씩 적립하여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95년도 예산에는 1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아서 기금조성의 첫 해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향후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 그리고 사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 그리고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1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추경예산에 나머지 1억원을 마저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2억원 이상을 출연토록 해서 조례에서 정한 기간내에 목표액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우선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가능한 한 많은 재원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과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 체육꿈나무 육성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사용의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모든 체육사업은 민간단체인 체육진흥협의회와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기금을 조성해서 그 사용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 복안은 10억원 목표액 가지고는 거기의 과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를 가지고 체육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 아니면 '96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목표액을 좀 상향할 이런 계획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시기는 아직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노재영의원
네,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어떻게 노재영 의원님 그럼 이해가 가셨습니까?

노재영의원
네,

유지연의장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사회진흥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먼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군포시 시세감면조례는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로 각각 운영돼 왔으며 또한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금번 다양한 15개 시세감면조례를 폐지하고 그 중 14개 조례는 통합하여 다시 제정하며 내용을 일부 수정함과 동시에 일부조항은 신설하여 세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제정에 따른 주요골자는 현재 15개 조례로 운영돼 왔던 시세감면조례를 14개 조례는 단일감면조례로 통합하여 다시 제정하고 적용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1개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14개 조례가 통합하여 제정됨으로써 조항이 변경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조례안 제16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으로서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또한 아울러서 서민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교육시설 등에 관한 감면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 사항인 종교단체의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사항은 인구 100만미만의 시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비과세하여 주던 것을 의료업에 사용하는 종교단체 부동산은 인구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주고 조례안 12조 1항인 임대주택 감면사항으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던 사항을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하향조정하고 또한 동조 2항인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던 사항을 면제하여 주던 사항으로 조정되며 또한 조례안 제15조 2항인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으로 주차장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중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아울러서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 수입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일 때는 사용토지에 대하여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1년간 수입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으로 개정하여 주고 또한 기 운용되던 지하철도의건설 및 운영법인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 조례는 금번 통합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폐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정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경기도 시세감면조례 준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중개업법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고 구성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겠으며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년으로 하고 회의는 정기회는 연1회 운영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항이 되겠으며 조례제정안은 의원간담회 시 기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백남규 의원입니다. 군포시 시세감면조례안 제2조와 제4조에 의하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은 차량댓수와 감면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동 조례안 6조, 12조, 15조에 서민주택건설추진 및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세의 감면 및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역시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군포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조에 의하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3항의 1호에서 4호까지의 자격이나 그 직에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1호, 2호에 의한 위원적임자가 흔치 않아 위원 대부분이 3호, 4호의 자격에 의해 위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위원회가 공무원과 부동산중개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분쟁의 심사조정시 공정성 확보가 우려됩니다.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먼저 백남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먼저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세감면조례안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자동차세 감면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의 면세조례에 의거 기 금년도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해준 차량은 현재 160대에 1,511만 6,360원이 되겠으며 또한 장애인용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세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체장애자와 시각장애자에게 '94년도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 차량은 184대에 1,386만 5,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안 제6조, 제12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감면범위와 확대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6조에 종교단체의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사항으로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금번 국회의결로 면제로 개정되어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12조 1항인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으로는 현재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 주택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약 18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인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세감면이 되겠으며 또한 금번 조례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개정하여 재산세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고 또한 종합토지세는 세액의 1000분의 3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간 경감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모두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2조 2항인 전용면적 40㎡(12평이 되겠습니다.)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던 사항을 면제하여 주는 조항으로 개정되며 조례안 제15조 2항인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으로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중 주차댓수가 20대이상의 주차장 전용토지와 아울러서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 수입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일 때는 사용토지에 대하여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초과 과세기준일로부터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1년간 수입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으로 개정하여 범위를 넓혀주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백남규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백남규의원
네,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 장애인이 전체 차량을 보유한 댓수는 몇 대이고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소지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그 감면혜택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참고로 조례안 별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중에 무조건 다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3급으로 분류번호가 있습니다. 53, 27, 31, 72, 78, 69, 80 이것이 상이등급입니다. 주로 발… 예를 들어서 5급에 29호 사항 같은 경우는 발의 고관절, 다리는 관절이 세 개가 있습니다. 고관절, 무릎관절, 목관절 그리고 47호는 목관절, 36호는 다리관절 해가지고 관절부위가 전부 명시가 돼 있고 또한 손부위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대개 보면 108, 109호 이건 손 부위인데 제가 이것을 상세히 설명은 못드리고 이것은 사회과에 현재 조례가 보관중에 있으며 대표적인 것은 보철용, 걸음을 걸을 수가 없으니까 차가 하나의 다리역할이 되기 때문에 면세를 해 줍니다. 저희가 현재 장애용 전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댓수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것은 신고만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했고 장애인 수와 장애인 보유차량은 사회과에 관장이 돼 있으니까 그 사항은 제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남규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백남규의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간 현황을 한번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유지연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김치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이어서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또한 공무원 3명과 주민측에서는 변호사 및 법무사가 각각 1명으로 또한 부동산중개업 관련 학식이 풍부한 주민 1명을 포함하여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연1회 개최가 원칙이나 분쟁 발생시는 수시 개최하여 부동산중개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심사 조정함은 물론 위원회가 공정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치년 의원님 그러한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치년의원
네, 한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여기 3항의 1호에서 4호까지 말입니다. 그 할 수 있는 분들이 대학에서 조교수이상 직에 있는 자나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알아보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있나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검사 출신으로서 현재 군포시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명을 임명하고 그리고 교수는 저희 관내에 대학이 있는데 순복음신학대학이 부동산학과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부동산학과가 있는 대학을 물색해서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교수가 응하면 위원회에 편성하고 불응시에는 부득이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변호사 한 분과 아울러서 아까 제가 답변해 드린 부동산에 학식이 있는 주민과 또 아울러서 부동산협회 지회장을 비롯해서 전문성이 많은 분을 저희가 더 알아가지고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러면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치년의원
네,

유지연의장
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군포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에 따른 물품관리의 현실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불용품감정가격을 현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상향조정하고 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중에 소모품대장을 감축하고 비품의 취득단가를 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군포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군포시 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 제4항중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2항중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을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으로 하고 "소모품대장"을 삭제한다. 별표1의 품종구분 기준란중 (1)비품②항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의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사용허가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95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결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리계획건수 총 6건에 3,742.27㎡입니다. 그 중에 증축이 시의회 청사 1건 1,742.15㎡ 그리고 무상사용허가는 5건에 2,000.12㎡를 하려고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그리고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취득은건물 1건, 의회청사 증축사항이고 그 다음에 처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및 대부허가로서 5건에 2,000.12㎡를 무상사용 및 대부코자 합니다. '9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면 기 말씀드린 의회청사를 증축하는 것이 1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은 시청에 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도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무상사용코자 하고 군포1동 사무소에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군포시지부, 그리고 군포시문화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 군포시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소방서건물하고 대지 1건해서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목록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역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남상묘입니다. 군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 적립하여 그 이자수익금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과 사회활동 추진을 지원함으로써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어른을 공경하고 보살피는 경로효친사상을 함양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1조 기금설치의 필요성, 제2조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용도,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및 사용, 제5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으로 되어 있으며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네, 배연자 의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에 노인분들이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운용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2조에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동 조례안 제4조에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의 관리계획과 동 조례안 제10조의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 조례안 제2조에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1년에 1억씩 5년간에 5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 제4조에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의 관리계획과 동 조례안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금리가 3년이상 정기예금할 경우 11.5%로 6억에 연 6,900만원 수입 중 10%를 재적립하고 6,000만원으로 경로당운영비 연 4,800만원중 국비지원이 84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3,36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난방비는 총 연 1,150만원중 국비가 241만 5,000원, 도비가 172만 5,000원, 시비는 736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총 시비지출액은 연 4,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나머지 2,000만원으로는 노인교실운영비, 충효 예절교육, 공동작업장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어떻게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금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잘 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남규의원
네,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성하는 방법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것과 또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조성계획으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1억씩 5년간에 5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백남규의원
그러니까 그 자금을 어디서 조성을 할 것이나…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시 재정 예산으로…

백남규의원
시 재정으로…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네,

유지연의장
어떻게 백남규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백남규의원
그건 되었고요, 그럼 그 다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다음 노인정 운영계획으로는 노인교실 운영비라든가 노인정에서 충효교실, 예절교육, 공동작업장 등 노인정에 지원할 계획은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백남규의원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다시 묻게 되었냐면 평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더 더욱 어떤 예절문화가 상당히 해이되고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는 뭔가 이런 말이 문헌에 실려 있길래 특별히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소상한 어떤 계획은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깁니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네,

유지연의장
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남규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노인들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노인들에게 가르칠 만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예절문화가 타락하고 있지 노인들은 그다지 크게 홍보할 만한 일들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세대에게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95년도 계획으로서는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노인서예교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노인교실운영비라든가 충효, 예절교육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한해서 노인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서예라든가 한문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남규의원
노인들을 이용해서 젊은 세대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얘깁니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네,

유지연의장
어떻게 그 정도로 백남규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백남규의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 잘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입니다. 군포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관내 교통소외지역 및 화성군 반월면 편입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불편지역에 대한 최후의 대중교통수단 확보와 지방자치 행정에 부응하고 능동적 행정태세 확립을 위하는 데 있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익금, 이월금,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입니다. 기타 조례안은 뒤에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네, 김경환 의원입니다. 군포시 시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관내 대야동, 부곡동, 당정동 등 교통소외지역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시영시내버스 운행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시내버스 운영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니만큼 시행착오를 범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시영시내버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영시내버스 운행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영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저희가 추진해야 할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선확정, 운수사업면허, 운영요원기사확보 차량확보, 도로여건정비, 시운전 등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입니다. 운행노선 확정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반월면 편입지역, 부곡동, 당정동 등의 지역으로서 일반회계의 보조로 운영되는 만큼 첫째 조건이 시민의 수혜도가 커야 하며 두 번째, 교통유발계수가 큰 곳으로 하고 세 번째가 군포시 관내의 교통 균형발전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차량구입은 내년 1월에 31인승 4대를 조달 구입할 계획이며 시민순환버스, 군포시 시민버스 등과 같은 공식명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운수사업면허는 3년 기간에 군포시를 법인대표로 면허신청 및 처분할 계획이며 운영요원확보는 운전기사 9명을 1월이나 2월에 선발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따른 기사근무규칙 제정 등 법적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시영버스요금 결정은 시내버스요금 범위내에서 인가할 계획이며 확정된 노선의 도로여건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교통안전표시, 노파고의 확장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 조속한 기간내에 조치를 거쳐 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규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농촌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시설물 등을 2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화성군 반월면 편입지역에 대한 농어촌버스 25인승 한 대를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 예비차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네, 설명 상세히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버스 네 대하고 한 대가 추가되면 다섯 대네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5인승 한 대는 교통부에서 군의 취약지에 주는건데 그 지역이 저희한테 편입되니까 저희들이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건 받아오시는 거고 노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노선은 아직 확정을 안했는데.

김경환의원
구상도 없으십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노선은 반월부터 시작해서 부곡동 취약지, 금정동 철둑너머… 이렇게 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대는 도장터널로 해서 이리 들어오는 것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당동터널은 계획은 안 세우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당동터널로 들어오는 거요?

김경환의원
네, 그러니까 도장터널, 또 부곡동으로 해서 금정으로 하나 하셨고 당동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계획 안 세워 보셨어요?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그건 별다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김경환의원
시영버스가 우리 시민에게 주는 편익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동구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군포시 공동구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이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수용된 시설의 설치자에게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과 기 사용중인 공동구에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 또 세 번째는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구의 점사용료를 납부한다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것으로 갈음코자 하니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포시 하수도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4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을 분리한다는 정부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통합공과금에 위탁계약하여 관리하던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상수도사용료에 포함 징수하고 하수도법이 '94년 8월3일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의 점·사용료 기타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조정 및 배수설비 설치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이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합공과금에 포함 징수하던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사용료 및 폐기물수집 수수료 고지서에 포함 징수한다는 내용과 하수도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연체금 조항을 가산금 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배수시설 설치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만원 내지 10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유지연의장
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네, 송윤석 의원입니다. 군포시 공동구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제3조에 의하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동구 및 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아울러 현재까지의 비용부담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 제6조에 의하면 시장이 공동구를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동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떤 형태로 부담시켜 경비를 충당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의원님 역시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네, 이세중 의원입니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2조를 보면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리 9.6%의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당해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설과장께서는 먼저 송윤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먼저 송윤석 의원님께서 우리 시 공동구시설물 설치현황과 현재까지의 비용부담내역 그리고 공동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떤 형태로 부담시켜 경비를 충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동구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구설치는 대한주택공사에서 39억 8,100만원의 사업비 '91년 1월 24일 착공하여 '94년 4월 30일 설치완료하였으며 사업규모는 공동구 길이가 3,013m, 가로 2.15m, 세로 2m로 현재 상수도관 350mm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통신시설 설치와 공동구 환기시설 6개소, 집수정, 배수시설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인수가 안된 상태이므로 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구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부담비율을 말씀드리면 공동구설치 시설비 39억 8,100만원중 주택공사에서 44.2%인 17억 6,000만원,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55.8%인 22억 2,100만원을 부담하였는 바 이 부담비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도 부담토록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법 제8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55조 4항 규정에 의거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사용료를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점용료, 사용료를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러면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송윤석의원
네, 현재로 공동구설치에 구분없이 상수도 설치하고 전기안전공사, 그러면 시와 통신공사 이렇게 되겠네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두 가지만 설치돼 있습니다.

송윤석의원
앞으로 더 이상 여기 공동구 요구하는 다른 저기는 없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점·사용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송윤석의원
인수는 아직 안하셨다고 했나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직 인수는 안했습니다. 환풍기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한 결과 보완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조례가 결정된 후에 인수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윤석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계속해서 이세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2조에 당초 9.6%의 연체료 징수사항이 100분의 5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연리 9.6%의 연체금을 월액으로 산정하여 매년 독촉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고 연체금에 대한 누진고지로 인한 독촉고지서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93년 12월 10일 법률 4598호로 하수도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연리 9.6%의 연체금 조항이 체납액의 100분의 5의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개선 보완됨에 따라 하수도법 개정내용에 맞춰서 우리 시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이세중 의원님 그러한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세중의원
네,

유지연의장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동구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35일간의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각종 예산한 심의, 결의안 채택, 조례안 심의 등 각종 안전을 처리하시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35일간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답변준비로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벌써 갑술년의 한해가 가고 을해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게 되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늘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30회 군포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