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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지연 의원 발언

33회 제1본회의199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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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오늘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4일 노재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의장·부의장 임기연장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김경환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사직서를 수리하고 동법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군포시장과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궐원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1995년 4월 14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3회 군포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세중의원님과 이재권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부의장 임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상정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으로 현행 기초의회 의원임기가 '95년 6월 30일까지 4년을 초과하여 77일간 연장되었습니다만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사실상 제1대 군포시의회 제2기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95년 4월 14일인 오늘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기초의회 의원임기가 연장됨으로써 오늘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에 있어서 '95년 3월 27일자 시달된 내무부의 의장단 선거에 대한 방침은 이번 기초의회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먼저 의회의 의결로 결정한 후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먼저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의원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지금 제1대 군포시의회 제2기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현재 재직중인 시·군·구 의원의 임기가 '9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어 당연히 의장단의 임기가 연장된다고 확대적용할 수는 없으나 이번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은 통상적으로 자주 있을 수 없는 예외적인 조치이고 회의규칙 관련규정에서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은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내무부의 의장단 선거에 대한 방침을 고려해 볼 때 불과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을 현 의장단 체제로 유지하여 우리시의회가 대내외적으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군포시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의 견해를 감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현 의장·부의장 임기를 의원임기가 끝나는 금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단 임기를 만장일치로 연장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남은 임기 동안 군포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의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할 것을 여러분에게 확고히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재권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부의장

이재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 발전을 위하여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고는 하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의장님을 충실히 보필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하여 우리 시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제3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