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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196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10-09-13

신태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태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96회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한강 생태공원조성사업 재산 취득·처분의 건 등 총 4건에 대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한 실·과·단·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 상정은 이시종 지사님 방문관계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3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표순우입니다. 먼저, 19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해 주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신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건은 4건으로 환경위생과에 남한강 생태공원조성사업 재산 취득·처분의 건과 농업산림과에 오사리 산촌개발사업 시설물 무상양여의 건, 건설과에 복합문화센터 및 각기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의 건, 관광도시개발단에 구 군부대 부지 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은 토지 21필지, 농산물가공센터 시설확충에 따른 매입과 대성산 산림욕장 확정에 따른 사유림 매입, 남한강 생태공원 가곡 초등학교 부지매입이며 건물 1동은 남한강 생태공원 사업에 가곡 초등학교 증·개축입니다. 처분 건물 4동은 남한강 생태공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곡초 폐교에 숙직실, 차고, 급식소, 창고 건물이 되겠습니다. 제2차 변경사항은 취득은 토지가 10필지로서 남한강생태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매입과 복합문화센터 및 각기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으며 처분은 매각 14필지로 구 군부대 민자유치를 위해서 사전에 매각승인을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여는 6개 시설로 오사리 산촌개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멸실은 4동으로 남한강 생태공원조성사업에 폐교건물 철거와 복합문화센터 및 각기 보건진료소 신축부지에 대한 축사의 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목록입니다. 취득대상에 토지 10필지중 남한강 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이 6필지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취득이 3필지이고 학교건물매입 3필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및 각기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이 3필지로 복합문화센터는 적성면 희여울권 농촌마을개발사업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2동은 남한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연학습원 건물로 폐교건물이 구조안전 진단결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리모델링 보다는 기존 건축물 철거 후에 신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으며 1동은 복합문화센터 및 각기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하여 부지내에 있는 축사 취득을 하고 바로 철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토지 14필지는 구 군부대부지로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사전에 매각승인을 받아 두는 것이 되겠으며 건물 4동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한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폐교건물철거 3동과 복합문화센터 및 각기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내에 있는 축사에 철거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양여 대상 재산 목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는 오사리 산촌개발 시설물 6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상정된 4건의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은 해당 사업 실·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단·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한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재산 취득·처분의 건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남한강 생태공원조성사업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지구 내 개인 및 국유지를 취득해서 주차장과 자연학습원 부지로 활용을 하고 노후 된 구 가곡초등학교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고운골 자연학습원을 새롭게 건립하여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명품 자연학습원으로 특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으로써 국비 4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27778㎡가 되겠고 주요사업은 생태공원, 자연학습원, 식물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심의 내용은 토지 취득분야로서 주차장 부지가 1237㎡가 되겠고 자연학습원부지가 3018㎡가 되겠습니다. 가곡면 사평리 545-3번지 외 5필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소유가 제천 장락동에 있는 임우철씨가 되겠고 또한 과학기술부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득해서 주차장 및 학습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건축물 구 가곡초등학교 철거 및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승인된 사항은 교사동 1층 3개 동과 숙직실, 차고, 급식소, 창고에 대해서는 증축과 리모델링으로 당초에 승인을 받았는데 금번에 변경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교사동과 숙직실, 차고, 급식소, 창고를 철거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철거 후 신축의 의견이 제시가 된 바 있고 또한 구조안전진단결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리모델링보다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신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번에 신축변경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1970년도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한강 생태공원조성사업 재산 취득·처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곡면 사평리 남한강 일원의 샛별공원과 향기나라, (구)가곡초등학교 일대를 지역주민과 관광객들로 하여금 생태적 요소를 주제로 한 관찰·체험·학습을 겸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고 금번 제출된 『남한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재산취득 및 처분의 건』은 당초 의회가 승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내용을 보면 당초 (구)가곡초등학교의 건물을 리모델링과 증·개축을 통하여 자연학습관으로 조성하려던 계획이었으나 전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계획으로 변경하고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업지구내의 국유지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 등 생태공원 부지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2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친 만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리계획변경 시 건물철거 및 신축으로 사업비가 증액될 소지가 있는 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에 대한 변경은 없는지 따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검토보고 중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으로써 변경이 없고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10분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사리 산촌개발사업 시설물 무상양여의 건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오사리 산촌개발사업 시설물 무상양여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촌주민의 소득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개년간 12억원을 투자하여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마을에 시설한 산촌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오사리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운영관리 하도록 하여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상양여 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시설이 10동이 되겠고 공동 주차장 또 문화마당, 족구장, 잔디마당, 기타시설로 씨름장, 캠프파이어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다양한 산촌 프로그램의 개발로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윤택한 산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오사리 산촌개발사업 시설물 무상양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춘면 오사리 산촌개발사업 시설물 무상양여의 건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오사리 일원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산촌개발사업의 시설물 중에서 재산등기가 불가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주민들(마을회)에게 양여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시설물을 관리운영토록하고 자체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시설물은 산촌개발사업 시설물중 재산등기가 불가한 하우스 시설, 공동주차장, 문화마당, 족구장, 잔디광장 등이며 보조사업 의무기간 5년이 완료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림청 예규 제521호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제 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 사업비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산촌개발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마을주민 또는 산촌마을에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양여)에서도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설물에 대한 양여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오사리 산촌마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에서 지적하였듯이, 비닐하우스의 경우 당초 버섯재배사로 설치되었으나 용수부족 등 여건미흡으로 미활용 되어 오다가 산채나물 재배사로 용도를 변경하였음에도 재배사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바,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우선 해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토지는 소유자가 마을회가 아닌 개인으로 되어 있어, 양여 시 비닐하우스가 토지소유자의 전용물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로부터 무상사용 확약서를 사전에 징구하여 양여 후 비닐하우스가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양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 제40조 5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물에 펜션도 몇 동 있죠? 여기는 지금 안되어 있는데….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등기가 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여가 아니가 무상임대로 지금…. 오늘 안건 올린 것은 무상양여 하는 것 그것만 올렸습니다.

장영갑위원

전문위원님 지적하셨는데 2년전부터 하우스만 해 놓고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마을에 두 번 갔었는데 시설물 자체를 여름한철만 이용을 하고 거의 안하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양여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만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 같은데 과장님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정비해서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합문화센터 및 각기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7분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복합문화센터 및 각기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적성면 흰여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모 사업 확정으로 복합문화센터와 2011년도 지방공공보건기관 확충사업 계획에 의거 주민이 원하는 생활 및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복합문화센터 신축과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연계추진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와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매입대상 토지는 4필지에 4241㎡이며 축사시설물 1동에 3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상금액은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관리계획으로는 보건진료소는 신축 후에 단양군 보건소에서 관리운영하게 되고 복합문화센터는 신축 후 시설물에 대해서 흰여울권역 추진위원회에서 관리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복합문화센터 및 각기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및 각기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의 건은 2010년 적성면 흰여울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공모사업과 2011년도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성면 흰여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소야리, 각기리, 대가리 일원에 복합문화센터, 공동판매장, 관광체험시설, 마을 숲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ㆍ농간 교류 및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이 낙후된 의료시설과 전문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공공 보건기관의 시설확충과 장비보강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1년도 사업으로 적성면 각기 진료소를 이전 신축 할 계획이며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동 부지매입의 건은 농촌마을 개발사업과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일괄 매입하여 복합문화센터와 보건진료소를 인접시켜 건축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은 관련 법규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위에 건축물(축사)이 있어 불필요한 건물까지 매입해야 하는 것은 예산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 시 기존 건물에 대한 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계시면…. 건설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됩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축사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향후 보건진료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관련하여 설명하실 분은 설명하시고 또 보건소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번지 목장용지의 축사가 300㎡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정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축사 매입비로 6600만원 정도를 잡았고 요즘은 석면문제로 인해서 슬레이트를 별도로 철거 비용을 산정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493만원, 총 1억93만원을 잡았는데 이 사항은 단지 내에 진입도로에 일부 저촉이 되고 또 축사 철거를 안하면 건폐율이라든가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부지 내에 편입되고 있는 축사를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축 보건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각기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건은 저희 군에서 군비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내년 2011년도 이전신축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각기 출장소 내의 보건진료소는 평소에 주민들이 각종 주민 생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상당히 좋겠다 해서 무난히 진료소도 주민생활증진 프로그램 등에 잘 활용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보건진료소 이전부지는 한 300평정도 확보를 하면 되고 내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부지가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복합문화센터는 지금 흰여울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농촌공사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기본 계획이 나오면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10월중 정도 되면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현재 주민들과 기본계획 수립 중에….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회의실이라든가, 농산물 판매장, 식당이라든가, 주민 건강관리실 정도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잡고 있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신태의위원장

계획이 수립 안된 것을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4월달부터 연말까지….

신태의위원장

복합문화센터라는 기능이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님과 복합문화센터의 구분이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 군부대 부지 매각의 건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6분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입니다. 구 군부대 부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읍 상진리 84번지 일원 구 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국관광공사와 투자유치 위·수탁 업무협약에 의거 개발 구상안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용역결과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자자에게 부지매각 방안을 결정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상지는 단양읍 상진리 84번지 외 13필지로 10000여평이 조금 넘습니다. 구 군부대 부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표기된 매각금액은 44억7800만원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주식회사 대상으로부터 군에서 매입한 당시의 가격입니다. 매각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재평가를 해서 매각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차후 관리계획으로는 구 군부대 부지 투자유치를 위한 개발 용역 및 민자유치 용역 결과에 의거 전국 공모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선정자에게 부지를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방안으로 매각하되 사업 시행자가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착공에 따른 제반 여건이 완료된 후에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구 군부대 부지 매각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구 군부대 부지는 군부대 이전 후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심미관을 저해하고 미활용 되고 있던 토지를 우리군의 관광인프라구축 등 지역개발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고자 2008년도 제181회 임시회(’08.11)에서 승인을 얻어 지난해 예산으로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입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9월 한국관광공사와 부지개발과 민간 자본 투자유치 컨설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관광개발 및 민자유치 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2010년 4월에 용역결과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금번 제출된 부지매각의 건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구 군부대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결과가 제출됨에 따라 토지를 용역결과대로 사업지구별로 나누어 도시관리 계획으로 정한 토지용도로 민자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법』 및 『국토이용계획법』에 의거 토지매각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하면 구 군부대 부지를 레저체험시설, 동화체험시설, 건강체험시설, 공공시설 등 4개 지구로 구분하여 공모를 통해 민자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민자사업자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서 보다 계획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차후 공모를 통해 민자사업 대상자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투자협약 등 행정절차를 선행한 후 토지매각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용역결과 지출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총괄적인 사항은 안되겠지만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머지 7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정회

15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를 마치고 실·과·단·소별로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제까지 토론을 거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실·과·단·소별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오사리 산촌개발사업부터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산림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사리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현장을 갔다 오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오사리산촌마을을….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것을 마을 주민들한테 양여를 하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일단은 양여를 해도 저희들이 향후 10년간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를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뒤에 이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양여 승인을 해 주시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양여를 해도 수리비용은 군에서 다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어차피 양여를 해도 산림조합 훈령에 보면 등기시설물은 10년, 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양여를 해도 사후관리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나 양여를 안하고 사후관리를 하나 똑같지만 지금은 그래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자생력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등기가 안 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여를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오늘도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왔지만 여름에 잠깐 때는 수입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지에 가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고 방법을 한번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무조건 양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 검토한번 해 보세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가 표고재배사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산채로 변경이 되었는데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담당 실무진들 하고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영갑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하우스하고 공동 주차장 문화마을, 족구장 이러한 시설물을 무상 양여해 주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군에서는 사후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는데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예산이 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5년, 10년 이런 시기적인 것을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겠지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부분을 가지고는 논의가 되고 국가에서, 군에서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만약에 100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최소한도 30원 정도는 돈에서 이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부담하고 같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 이런 모양새가 저는 나와 줘야 된다고 봐요. 그냥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내가 책임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 관계는 나중에 이상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군 의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나오는데 1차적으로 제가 봐서는 뭔가는 그 마을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 관계를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뭔가가 예산에 반영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관계는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투자가 지난번에 2500만원 지원되었다고 그랬어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례위원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가 자세히 산출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지금 가 보니까 2500만원이 비닐하우스를 짓느라고 투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안에 가보니까 풀만 무성하더라고요. 무엇을 한 흔적이 없길래….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것은 비닐하우스를 교체하고 그 안에 황토하고 흙 거기에….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은 충분히 위원님 질의에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센터 및 각기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8분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과장님이 얘기할 적에 사업비가 3억원, 부지매입비만 3억원인지 아니면 축사철거하고 하는 모든 비용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의 추정치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축사를 포함해서 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끝에 장하고 앞장에 부지매입비 산출내역 해 가지고 맨 끝에 보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위치도에 소요매입예산을 비교하기 위해서 위치도를 붙였는데 그 위치가 감정평가지라고 써 있는 위치가 각기 송어장 밑에 하천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예정지라는 것이 현재 각기 민원센터 건너편에 거기에 있는데 송어장 밑에 하천 건너편에 129-2번지 답이 영농비 포함해서 31830원이 ㎡당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가리천 현재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정을 한 것이….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정 사업비를 따진 것은 여기에서 약 40%정도를 상승된 단가로 해서 했고 또 300㎡의 축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서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계시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각기 출장소가 보건소가 빠져 나왔을 경우에 사후 관리를 어떤 측면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재무과장

지금 거기는 행정재산으로 해가지고 적성면에서 관리하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생각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총괄적인 관리사항은 없다?
순우

표순우재무과장

예.

김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위성 사진으로 보면 건물을 지었을 때 진입로를 어디로 하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금 진입로가 양지가든 옆으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설이 미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흰여울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하면서 그것이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암거를 다시 한번 시설을 하든지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그것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다리를 넓히든지 새로 놓든지 그런 쪽으로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장필영위원

예.

신태의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지가든 뒤에 꼭 축사가 지어져있는 부분에 다가 복합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흰여울권역 중심부분도 되고 또 북단양 IC에서 인접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신태의위원장

흰여울권역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 자체가 주변은 다 중심지역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폐기물처리까지 하면서 부지를 꼭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정말 대단히 접근성이 좋다든지 또 전체 주민들이 입지조건이 좋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거기에 뒤에 땅이 있는데 저는 굳이 거기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위치는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지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C에서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농산물판매라든가 교통수단하고 연계해서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는 우수하지 않나….

신태의위원장

실질적으로 IC에서 나오면 그 지역은 보이지도 않는 지역일뿐더러 길에서도 양지가든 뒤편이라서 사실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한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가 축사에 대한 축사면 잡종지인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목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런 용지의 비싼 땅으로 그렇게 꼭 이전을 해야 되는지 또 각기 주변에는 그것 말고도 그 밑으로 논도 있고 많을 것인데, 그렇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축사는 감정은 저희들이 여유있게 해 놓았습니다만 감정을 하다보면….

신태의위원장

어떻게 되었거나 축사나 건물이 있게 되면 감정가가 항상 높아지게 되어 있지 않아요. 또 지목도 그렇고 물론 전체 평수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한 1/5정도는 그 평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위치를 정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남한강 생태공원조성사업 재산 취득·처분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갔다 온 소감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 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4분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아까 건물 위치 관계를 강 쪽으로 내려다보고 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대략 나왔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도 봄부터 저희들이 설명회를 몇 번 한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건물 위치가?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왔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이 지금 적절하다고 다수 판단이 되고 있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진위원

아까도 밑에 주차장 한다고 하는 데가 하천 밑이에요? 아니면 향기나라 들어가는 입구….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를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려고 금번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진위원

밭이고 위치는 결정이 났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건물을 안착시키는데…. 토지가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땅 값보다 오히려 공사비가 더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성토는 별도로 안하고요. 자연그대로….

신태의위원장

성토가 아니고 절개죠? 위에가 높으니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절개를 해서 그 부분을 파내야지만 똑바른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겠어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일부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이 조금이 아니고….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바짝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태의위원장

하여튼 바짝 붙이든 안 붙이든 절개면을 하게 되면 건물과 절개면 사이가 또 있을 것이고….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마 설계 사항을 보면 파이에다가 기둥을 박아서….

신태의위원장

그러니까 파이를 박든지, 옹벽을 치든지 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본다는 말입니다. 땅 값보다도 오히려 그 공사비가 더 많이 들지 않을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설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자연학습원만 건물신축비가 40억원 정도 그렇게….

신태의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심도 있고 충실히 써야 되는데 지금 땅을 매입하는 부지는 다 들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부 극히 들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다 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설계도가 있었으면 설계도를 놓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저보다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것을 절개를 했을 때에 비용이 얼마나 산출이 되는지 땅 값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것 산출 근거가 있다면….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설명이 끝난 뒤에 재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총 80억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땅을 또 매입하고 지금 현재 초등하교 건물을 철거까지 다 하는 예산이 80억원에 포함되었지 않아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그 철거비를 다 포함해서 80억원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별개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아까 8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땅을 매입하고 철거비도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민우

홍민우환경위생과장

철거비도 현재 실시설계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구 군부대 부지 매각의 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군부대 부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설명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죠?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신태의위원장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입시설 및 규모입니다. 저희들이 레저 신설로 해서 레저연수관, 레저교육관 또 동화체험 시설로 해서 동화체험실, 건강체험실, 공공시설 이렇게 해서 4파트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총 14필지에 대한 구 군부대 부지 자리에 대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카탈로그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군부대 부지에 대한 명칭을 단양수피아빌리지라고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맨 우측에 보면 동화체험지구가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밑에 있는 것이 레저연수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점에 있는 것이 건강체험실이고 길거리에서 30% 범위내에 있는 것이 레저연수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화체험지구, 건강체험지구, 레저연수지구, 커뮤니트지구로 해서 4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커뮤니트지구는 일반 사유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유지 매입이 이 14필지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총 민자사업이 316억원인데 여기에서 공공투자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민자로 추진되는 것이 동화체험지구, 건강체험지구, 레저연수지구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동화체험지구, 건강지구, 레저지구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에 있는 사업을 일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 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으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공모 지침상에 이것을 확실히 삽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국 공모를 통한 제안서를 받아서 우선 대상 협상자한테 사업을 주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44억원 정도를 주고 군부대 매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공모지침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공모지침에 땅 매입비 관계도 저희들이 공모 우선 협상대상자의 심사항목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주는 것 보다 120원을 주겠다 하면 저희들은 그것도 점수가 더 가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 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단양군에서 군 부지를 사 들일 때 44억원에 샀다는 얘기죠?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정상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은 왜 거기에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지침서상에 게재를 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 군부대 부지 매입 때 한 금액을 우선 이렇게 추정치로 놓은 것이고요.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최저가로 해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상례위원

그럼 아직 대상자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공모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은 예상해 놓은 것이죠?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서 지침서를 만들 겁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아직 선정이 된 것도 아니고….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구 군부대 용역 할 당시에 용역비가 전체 금액이 얼마 되었어요?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1억3700….

김동진위원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이….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1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올린 것은 2억원인데 예산이 일부….

김동진위원

그때 2억원을 가지고 하면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5000만원을 가지고는 관광공사에서 민자유치를 성공 시켰을 경우에 성공사례금으로 5000만원을 준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얘기가 그렇게 나와서 그 후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래서 지금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한 사업 내용이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김동진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2억원을 세웠었는데….

김동진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난 것이 얼마예요? (관광기획팀장 윤상도 공무원석에서 : 『2억원입니다.』함)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2억원 중에서 설계용역이 1억5천만원이고 성공사례금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500만원을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동진위원

500만원이 아니고 그때 의회에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옆에서 들었던 얘기가 성공사례금으로 5000만원을 주고 1억5000만원으로 용역을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용역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 1억3000만원에 대한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단양 지역 주민들의 대략적인 반응은 어때요?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이것을 1차, 2차를 하면서 어떤 여론이 나왔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들은 이익을 위에서는 단양군에는 콘도나 호텔종류가 우리가 서울공사에 가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익을 위해서는 콘도 정도가 단양에는 메리트가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청회를 열적에 지역주민들의 일부분의 의견이 뭐냐 하면 숙박업소, 펜션, 민박, 콘도, 호텔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지으면 이것이 서로 윈-윈 전략이 아니지 않느냐 그 관계는 사실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실은 용역계획을 만든 겁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일부 지금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사항들이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크게 찬성하는 분들이 흔치를 않은 느낌 같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수의계약 한다고 하면 이 부분 조항을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거기에 다가 반영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일단 의회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바로 당신한테 팔겠다, 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을 넣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근거규정만 삽입시켜 놓으면 안될까요?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전국공모해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김동진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의 견제기능 나중에 사업의 성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어떤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할 기관이 아니겠어요. 또 집행부서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일을 잘 수행해야 되고 여기에서 어떤 일을 안 해 준다는 이런 것을 떠나서 똑같은 말 표현이라도 집행기관을 존중하고 또 집행부서에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런 단서규정이 여기에 보면 이런 조문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말 표현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넣어주면 나중에 이 사업이 선정되고 다시 한번 의회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명분이 상호간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전국 공모를 통해서 1순위, 2순위 우선 대상 협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우선 대상 협상자는 전국에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고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우수한 기업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선정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안들어 가면 또 공개경쟁 입찰이 되는 겁니다. 전국 공모라는 대안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진위원

우리가 거기다가 관계 규정을 넣어서 어떤 공모가 되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한다고 하는 그 단서 조항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기는 상호간에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입장을 피하는 입장에서 그런 규정만 삽입시킨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하고 기본적인 공모지침서 관계는 대략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올산리조트 사업도 관련이 되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구 군부대 부지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만약에 우선 협상대상자한테 부지매각이 된다면 저희들이 제일 의심스러운 것이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제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합방법의 공모지침에서 심사기준에 이것도 한 10%정도의 기준점을 예를 든다면 거기에 공모자체도 집어넣고 또 토지 매각하는 것도 저희들 공모지침 공정에 70%라든지, 80%정도 되었을 적에 토지를 매각하는 조건을 기본으로 공모 지침상에 집어넣어서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김동진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데 의미를 모르고 나중에 부지 매각하는 것도 적절한 범위내에서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제반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입장이고 저는 제 입장에서 저의 개인 의견을 표시했을 뿐이고 그런 상호간에 그런 입장을 잘 피해가면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자 하는 종합적인 얘기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당시에 용역과제를 줄 때 조건부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조건부로해서 민자유치까지….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조건부라는 것이….

신태의위원장

당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설계를 하면서 민자유치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얘기 하겠다 해서 그때 한국 관광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용역과제는 따로 하고 또 공문은 군에서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이 관계는 당초에 9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민자유치 관계 때문에 1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년 동안 기한을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민자유치가 될 수 있는 계획서상에 보면 저희들이 올해 12월정도 되면 민자사업장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관광공사와 수시로 지금 민자유치 설명회를 지금 서울에서 한번 한 바 있고요. 이 관계는 1년 기한을 연장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아니, 협의는 그렇게 하셨는데 당시에 의회에 와서 설명이 한국관광공사가 설계용역을 맡으면서 그 당시에 설명회도 통하고 할 때 민자유치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조건이 있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한국관광공사가 설계한 용역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또 이것을 공모해서 다른 민자유치를 한다면 변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꼭 이대로 하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설계용역은 잘못된 설계용역이 아니냐 또 그냥 예산이 낭비된 설계용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민자유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물론 단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런 용역설계를 했으면 민자가 들어올 때는 자기네도 하고 싶은 설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해서 들어오라고 그러면 과연 민자유치가 되겠는가 이것이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관광공사와 민간유치까지 조건부로 설계용역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민자유치가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한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 건으로 이런 것을 추진했는데 사업을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람은 민자유치 들어오는 사람 마음이지 않아요?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그렇죠.

신태의위원장

그런데 대안 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설계를 해서 들어와야지 정당한 자기 사업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 설계해 놓고 이렇게 해서 들어올 사람 이것이 과연 민자유치가 되겠느냐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이 용역을 사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단양만이 가진 어떤 틀이 테마 쪽으로 가서 특색있는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용역기관이 저희 한국 관광공사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사업자가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보다는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틀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

신태의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관광공사에서 설계를 이렇게 냈지만 투자자가 들어올 때는 그 땅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고 땅 산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신태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필요없이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단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고 의회에서는 왜 이것을 승인을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냐 하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의 승인이지 이런 사업설계의 승인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무관한 누구든지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땅을 군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그렇죠? 투자조건이라는 것이 내가 돈을 주고 사 버리면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겁니까?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공정의 80%정도 실제로 사업을 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해 놓고서 부동산업자식으로 한다고 해서 계획서를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공모지침서상에 아까 김동진 부의장님께도 말씀 들린 것이 뭐냐 하면 공모지침상에….

신태의위원장

공모 지침상에 의회에서 승인한 관계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을 때 그 업자가 정말 우리 단양지역에 필요한 업자고 44억원을 되돌려 주는 한이 있어도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승인을 얻어도 늦지 않는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저희들이 하는 관계를 추진해 보고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추진해 보고 그런 우려 속에서 해보자 이런….

신태의위원장

저희들이 한 예를 관광도시개발단한테는 올산목장 경우 같은 경우 승인을 미리해서 사업별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은 정말로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이런 군부대부지도 사실은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만큼 심도있게 심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김동진위원

이것은 잘 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종합적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과제심의 할 적에 회의록 기록 다 해요?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기획팀장 윤상도 공무원석에서 답변 : 그것은 기획계에서….)
그때 용역비 2억원을 다뤄주면서 아마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관광공사의 장점…. 세계적인 지점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하고 한 어느 업종보다 관광관련이 풍부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게 잘 추진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지금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잘되었으면 아까 5000만원을 분명히 주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되었지 않아요…. 이해가 잘 못되었고 오해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 당시에 2억원을 가지고 5000만원은 그리로 주고 1억5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해서 여기에서 전반적인 총괄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는 조건하에 얘기가 아마 설계용역과제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약간 언급이 되고 이후에도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도 이것을 가지고 따로 짜 맞추기식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잘 이행이…. 5000만원 성공사례 이런 비용도 가져갈 수 있을텐데….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용역비가 1억3775만원이고요. 5000만원 준 것이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 준 것이죠.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다만 이것이 되면 그래서 규정이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

김동진위원

나중에 한번 회의록을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거기에 무슨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기획팀장 윤상도 공무원석에서 답변 :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예.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기획팀장 윤상도 공무원석에서 답변 :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만원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 협의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협상을 두 번인가 했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1억5000만원정도의 용역비에 다가 5000만원의 성공사례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저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0만원까지밖에 저희들이 성공사례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만약에 관광공사에서 투자유치 용역을 해서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지원을 해서 공사에서 성공하면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500만원밖에 줄 수 없다 그렇게 협상을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당초에 2억원에서 1억3700만원 용역비로 지출을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김동진위원

저번에 그런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가 집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는데 아까 첫 번에 윤담당이 얘기했던 대로 2억원을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는데 집행하려고 막상 보니까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최대한도로 줄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까지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도시개발단 관광기획팀장 윤상도 공무원석에서 답변 :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이상욱관광도시개발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정회

18시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현지점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 및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남한강 생태공원조성사업 재산 취득·처분의 건, 오사리 산촌개발사업 시설물 무상양여의 건, 복합문화센터 및 각기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의 건은 관리계획대로 포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 군부대 부지 매각의 건은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한강 생태공원조성사업 재산 취득·처분의 건, 오사리 산촌개발사업 시설물 무상양여의 건, 복합문화센터 및 각기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구 군부대 부지 매각의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월17일 개의되는 제19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